===== 공고문[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31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
나. 납품장소 : 강릉시 공제로437번길 8-37(홍제정수장)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구매내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수중펌프
10mH, 1.2kW
대
15
규격서 참조
현장설치도
마. 기초금액 : 금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1)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5151301(수중펌프)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2)<hp:fwSpac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총액견적(전자)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규격서 및 물품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211)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hp:fwSpace/>-<hp:fwSpace/>「법령정보」<hp:fwSpace/>-<hp:fwSpace/>「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hp:fwSpace/>-<hp:fwSpace/>「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31호
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1)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5151301(수중펌프)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견적
수의견적-총액
-총액 // 적격심사
적격심사 비대상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가. 사 업 명 : 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
나. 납품장소 : 강릉시 공제로437번길 8-37(홍제정수장)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라. 구매내용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수중펌프 10mH, 1.2kW 대 15
비 고
규격서 참조
현장설치도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
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마. 기초금액 : 금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총액견적(전자)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026년 10월 14일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규격서 및 물품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211)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방서(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hwpx =====
1 -
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
시 방 서
( 기 계 ) 2026. 10.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제 1 장 일 반 사 항
목
차
1.1 정의 및 약호 ---------------------------------------------------------------------------- 3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 3
1.2.1 언 어
1.2.2 도량형 단위
1.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 보완
1.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1.2.5 계약문서의 모순
1.2.6 도급자의 업무구분
1.2.7 표준규격 및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1.3 사업주 감독관 계약자와의 관계 -- ---------------------------------------------------------------------------- 4
1.3.1 감독관의 권한
1.3.2 분쟁조정
1.3.3 이의서
1.3.4 양도금지
1.3.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3.6 검사 및 시험
1.3.7 하도급
1.3.8 시공 관리
1.3.9 설계도서의 변경
1.3.10 계약기간 및 하자 보증
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 시방서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에 적용한다.
1.1 정의 및 약호
1.1.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1.1.2 “사업주”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발주처를 의미한다.
1.1.3 “감독관”은 사업주로 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 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1.1.4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를 공급 및 설치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체를 말한다.
1.1.5 “하도급자”는 계약 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1.1.6 “계약자”라 함은 본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다.
1.1.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여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함된다.
1.1.8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시설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말한다.
1.1.9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1.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사항과 배관특별시방서, 기계기술 시방서, 탈취배관시방서를 의미하여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1.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1.13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2.1 언 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 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1.2.2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1.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1.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사항과 특별사항이 상이한 경우 특별사항이 우선한다.
1.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1.2.6 도급자의 업무구분
도급자는 첨부의 배관 특별시방서와 기계기술 시방서에 제시된 해당 기기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 상세도 작성(SHOP DWG.포함) 및 승인요청
2) 자재 검사 및 승인
3)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및 하차
4) 설 치
5) 시운전 입회
6) 관련법령에 의한 준공도서 작성
7)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영
8) 기타 현장 공사관련 감독관의 지시사항
1.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1.3 발주처 감독관과 계약자와의 관계
1.3.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써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및 검토의견 제시
8) 하도급 계약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3.2 분쟁조정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1.3.3 이 의 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사관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는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1.3.4 양도금지
계약자는 사업주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5 관청이나 기타 수속
제작 및 설치,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3.6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공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 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현황,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검사도 포함된다.
1.3.7 하도급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와 계약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된다.
1.3.8 시공관리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의 하수처리장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구조물을 오염 또는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9 설계도서의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등에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는 실정 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3.10 계약기간 및 하자보증
1) 계약기간 : 60일
2) 하자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2 장 구 매 특 별 사 항
목
차
2.1 일 반 조 건
----------------------------------------------------------------------- 9
2.1.1 개 요
2.1.2 현 장 조 사
2.1.3. 가 설 공 사
2.1.4 자재의 보관관리
2.1.5 제작도면
2.2 기자재 구매시방
----------------------------------------------------------------- 10
2.1 일반조건
2.1.1 개 요
계약자는 본 계약서나 시방서에 준하여 구매계약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각국 또는 국제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 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방법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
: 한국산업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 철강 구조물 도장 협의회(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 U.S.A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ISI
: 미국 철강협회 (American Iron & steel Institute)
ANSI
: 미국국립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s )
IEC
: 국제전기 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 Commission)
JWWA<hp:tab width="1064" leader="0" type="1"/>: 일본수도협회 (Japaness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hp:tab width="380" leader="0" type="1"/>: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eter Works Association)
ASTM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미국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
: 일본공업규격 (Japaness Industrial Standard)
DIN
: 독일 공업규격(German Industrt Standard)
2.1.2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에 일반조건 및 현지조건, 공사장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주(owner)가 만족토록 공사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상기 자료에 대한조사 및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본 계약 시행기간중 또는 계약 시행이전 사업주의 대리인(회사) 또는 직원의 설명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의해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 설명은 도급자에게 단지 참고 자료로 간주된다.
2.1.3 가설공사
기계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공사는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도급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사업주가 제공하며 현장설명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준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기존 시설내 보수공사로서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단, 도급자는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책임을 진다.
2.1.4 자재의 보관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완료 이후에는 도급자가 운영부서에 인계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2.1.5 제작도면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조건의 요구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기자재 시공상세도 작성(단, 기존 설비의 승인도의 사양과 다르게 납품을 진행할 경우에 한한다)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한다.
2.2 기자재구매 특별시방
2.2.1 M-115 A/B/C 약품동, 농축조 바닥 배수펌프
1. 사용목적
약품동, 농축조 지하PIT에 설치하여 집수된 용수를 배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1) 형
식
수중모터펌프
(2) 전동기 출력
1.5kW
(예상)
(3) 정
격
연 속
(4) 용
량
0.3㎥/min
(5) 양
정
10m
(6) 전
원
380V × 60Hz × 3φ
(7) 수
량
2(2)대 (약품동A/B, 농축조)
(총4대 중 3대)
(8) 운
전
수위운전 및 수동스위치 운전
3. 구조개요
이 펌프는 집수조에 설치하여 배수하는 것으로 연속운전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펌프는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됨과 동시에 특히 유해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제작조건
(1) 유입수는 배수로 한다.
(2) 펌프의 운전은 기동 시 체절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각부구조
(1) 구동장치
1) 펌프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또는 동등이상의 형식으로 되는 유도 전동기로 하여 수중에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본 체
1) 케이싱 (Casing)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한 양질의 주철제품로 케이싱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임펠라
임펠라는 양질의 견고한 제품으로 하고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견고해야 한다.
임펠라의 날개수는 적게 하여 평형을 KS B 0612에서 규정하는 등급이어야 하며 날개의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3) 주 축
주축은 전동기 축을 연장한 것으로 전달 토르크 및 비틀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4) 축봉장치
축봉장치는 메카니칼 시일을 사용하여 운전 및 정지 중에도 전동기 내부로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장기간 사용등의 이유로 축밀봉 성능이 떨어질 경우 필요시 누수를 자동 감지할 수 있는 누수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수중펌프 이상경보장치까지 수중케이블로 인출하여야 하며 그 출력 신호를 줄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축봉장치는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베 아 링
회전부 중량 및 수력 스라스트는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하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에 견디며 자기윤활에 견디는 구조로 하며 필요시 베어링의 상승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감지 센서를 내장하여 수중펌프 이상경보장치까지 수중케이블로 인출하여야 한다.
6) 플 랜 지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7) 펌프 탈착장치
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탈착장치를 구비하고 유지보수시 편리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8) 수중 케이블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써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 등은 KS C 3004에서 규정하는 값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대당 약 10m로(현장조건 확인 후 필요길이)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터미널 박스를 공급하여 터미널 박스까지 케이블를 연결하여야 한다.
6.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hp:tab width="3664" leader="0" type="1"/>GC 250
(2) 임펠라 <hp:tab width="3664"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
(3) 주 축 <hp:tab width="3664" leader="0" type="1"/>STS 410 또는 동등 이상
(4) 볼트너트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7. 시험 및 검사
이 펌프의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조립완료 후 현장 및 공장에서 공업규격에 준하여 성능시험을 한다.
8. 표준부속품(1대당)
(1) 수중케이블(약 10m, 필요길이)<hp:tab width="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1식
(2) 볼트, 너트<hp:tab width="2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3) 압력계(격막식, 부속품-밸브 및 연결 배관)<hp:tab width="3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개
(4) 기타 필요품(플랜지 연결형 엘보+플랜지부착)
1식
9. 기타 부속품(전대당)
(1) 메칼니칼실
대당
(2) 베어링
대당
10. 특기사항
(1) 사업범위는 구매, 철거, 설치(압력계 교체 포함)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2) 고재처리는 계약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2.2.1 M-205 A~H 응집조 및 침전지 바닥 배수펌프
1. 사용목적
응집지 및 침전지 지하PIT에 설치하여 집수된 용수를 배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1) 형
식
수중모터펌프
(2) 전동기 출력
1.5kW
(예상)
(3) 정
격
연 속
(4) 용
량
0.3㎥/min
(5) 양
정
10m
(6) 전
원
380V × 60Hz × 3φ
(7) 수
량
6(6)대
(총12대 중 12대)
(8) 운
전
수위운전 및 수동스위치 운전
3. 설계조건 이하
- 2.1.2 M-115 A~C 약품동, 농축조 바닥 배수펌프와 동일
===== 시방서(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pdf =====
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
시 방 서 ( 기 계 ) 2026. 10.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제 1 장 일 목 반 사 항 차
1.1 정의 및 약호
---------------------------------------------------------------------------- 3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 3
1.2.1 언 어
1.2.2 도량형 단위
1.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 보완
1.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1.2.5 계약문서의 모순
1.2.6 도급자의 업무구분
1.2.7 표준규격 및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1.3 사업주 감독관 계약자와의 관계 ----------------------------------------------------------------------------- 4
1.3.1 감독관의 권한
1.3.2 분쟁조정
1.3.3 이의서
1.3.4 양도금지
1.3.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3.6 검사 및 시험
1.3.7 하도급
1.3.8 시공 관리
1.3.9 설계도서의 변경
1.3.10 계약기간 및 하자 보증
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 시방서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홍제정수장 농축조 외 1개소 노후 배수펌프 교체에 적용한다.
1.1 정의 및 약호
1.1.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1.1.2 “사업주”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발주처를 의미한다.
1.1.3 “감독관”은 사업주로 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 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다.
1.1.4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를 공급 및
설치
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체를 말한다.
1.1.5
“하도급자”는 계약 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1.1.6
“계약자”라 함은 본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
다.
1.1.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여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
함된다.
1.1.8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시설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말한다.
1.1.9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1.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사항과 배관특별시방서, 기계기술 시방서, 탈취배관시방
서를 의미하여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1.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
역을 의미한다.
1.1.13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후에 서
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2.1 언 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 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1.2.2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1.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
주한다.
1.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사항과 특별사항이 상이한 경우 특별사항이
우선한다.
1.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
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1.2.6 도급자의 업무구분
도급자는 첨부의 배관 특별시방서와 기계기술 시방서에 제시된 해당 기기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 상세도 작성(SHOP DWG.포함) 및 승인요청
2) 자재 검사 및 승인
3)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및 하차
4) 설 치
5) 시운전 입회
6) 관련법령에 의한 준공도서 작성
7)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영
8) 기타 현장 공사관련 감독관의 지시사항
1.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
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 또는 폐
지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1.3 발주처 감독관과 계약자와의 관계
1.3.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써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및 검토의견 제시
8) 하도급 계약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3.2 분쟁조정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1.3.3 이 의 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
사관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는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
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
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1.3.4 양도금지
계약자는 사업주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5 관청이나 기타 수속
제작 및 설치,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3.6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공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하며 상기 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현황,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검사도 포함된다.
1.3.7 하도급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관
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와 계약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
된다.
1.3.8 시공관리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의 하수처리장 가
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
성 검토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구성
되어야 한다. 기존구조물을 오염 또는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
여야 하며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9 설계도서의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등에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는 실정 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3.10 계약기간 및 하자보증
1) 계약기간 : 60일
2) 하자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2 장 구 매 특 별 사 항 목 차
2.1 일 반 조 건
----------------------------------------------------------------------- 9
2.1.1 개 요
2.1.2 현 장 조 사
2.1.3. 가 설 공 사
2.1.4 자재의 보관관리
2.1.5 제작도면
2.2 기자재 구매시방
----------------------------------------------------------------- 10
2.1 일반조건
2.1.1 개 요
계약자는 본 계약서나 시방서에 준하여 구매계약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
을 제공하며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각국 또는 국제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 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방법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
준규격도 포함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
: 한국산업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 철강 구조물 도장 협의회(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 U.S.A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ISI
: 미국 철강협회 (American Iron & steel Institute)
ANSI
: 미국국립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s )
IEC
: 국제전기 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 Commission)
JWWA
: 일본수도협회 (Japaness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eter Works Association)
ASTM
: 미국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
: 일본공업규격 (Japaness Industrial Standard)
DIN
: 독일 공업규격(German Industrt Standard)
2.1.2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에 일반조건 및 현지조건, 공사장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
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
여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주(owner)가 만족토록 공사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상기 자료에 대한조사 및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본 계약 시행기간중 또는 계약 시행이전 사업주의 대리인(회사) 또는 직원의 설
명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의해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 설명은 도급자에게 단지 참고 자료로 간주된다.
2.1.3 가설공사
기계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공사는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도급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사업주가 제공하며 현장설명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준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기존 시설내 보수공사로서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단, 도급
자는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책임을 진다.
2.1.4 자재의 보관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
관해야 한다.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완료 이후에는 도급자가 운영부서
에 인계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2.1.5 제작도면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조건의 요구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기자재 시공상세도 작
성(단, 기존 설비의 승인도의 사양과 다르게 납품을 진행할 경우에 한한다)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한다.
2.2 기자재구매 특별시방
2.2.1 M-115 A/B/C 약품동, 농축조 바닥 배수펌프
1. 사용목적
약품동, 농축조 지하PIT에 설치하여 집수된 용수를 배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1) 형 식 규 격 및 형 식 비 고 수중모터펌프 (2) 전동기 출력 1.5kW (3) 정 격 연 속 (4) 용 량 0.3㎥/min (5) 양 정 10m (6) 전 원 380V × 60Hz × 3φ (7) 수 량 2(2)대 (약품동A/B, 농축조) (8) 운 전 수위운전 및 수동스위치 운전 (예상) (총4대 중 3대)
3. 구조개요
이 펌프는 집수조에 설치하여 배수하는 것으로 연속운전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펌프
는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됨과 동시에 특히 유해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제작조건
(1) 유입수는 배수로 한다.
(2) 펌프의 운전은 기동 시 체절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각부구조
(1) 구동장치
1) 펌프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또는 동등이상의 형식으로 되는 유도 전
동기로 하여 수중에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본 체
1) 케이싱 (Casing)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한 양질의 주철
제품로 케이싱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임펠라
임펠라는 양질의 견고한 제품으로 하고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견고해야 한다.
임펠라의 날개수는 적게 하여 평형을 KS B 0612에서 규정하는 등급이어야 하며 날개의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3) 주
축
주축은 전동기 축을 연장한 것으로 전달 토르크 및 비틀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를 갖도록 한다.
4) 축봉장치
축봉장치는 메카니칼 시일을 사용하여 운전 및 정지 중에도 전동기 내부로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장기간 사용등의 이유로 축밀봉 성능이 떨어질 경우 필요시 누수를 자
동 감지할 수 있는 누수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수중펌프 이상경보장치까지 수중케이블로 인출
하여야 하며 그 출력 신호를 줄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축봉장치는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베 아 링
회전부 중량 및 수력 스라스트는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하고 장
시간의 연속 운전에 견디며 자기윤활에 견디는 구조로 하며 필요시 베어링의 상승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감지 센서를 내장하여 수중펌프 이상경보장치까지 수중케이블로 인출
하여야 한다.
6) 플 랜 지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7) 펌프 탈착장치
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탈착장치를 구비하고 유지보수시 편리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8) 수중 케이블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써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 등은 KS C 3004에
서 규정하는 값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대당 약 10m로(현장조건 확인 후 필
요길이)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터미널 박스를 공급하여 터미널 박스까지 케이블를 연결하여야 한다.
6.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GC 250 (2) 임펠라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3) 주 축 STS 410 또는 동등 이상 (4) 볼트너트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7. 시험 및 검사
이 펌프의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조립완료 후 현장 및 공장에서 공업규격에 준하여 성능시험
을 한다.
8. 표준부속품(1대당)
(1) 수중케이블(약 10m, 필요길이)
1식 (2) 볼트, 너트 1식
(3) 압력계(격막식, 부속품-밸브 및 연결 배관)
1개
(4) 기타 필요품(플랜지 연결형 엘보+플랜지부착)
1식
9. 기타 부속품(전대당)
(1) 메칼니칼실
대당 (2) 베어링 대당
10. 특기사항
(1) 사업범위는 구매, 철거, 설치(압력계 교체 포함)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2) 고재처리는 계약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2.2.1 M-205 A~H 응집조 및 침전지 바닥 배수펌프
1. 사용목적
응집지 및 침전지 지하PIT에 설치하여 집수된 용수를 배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1) 형 식 규 격 및 형 식 비 고 수중모터펌프 (2) 전동기 출력 1.5kW (3) 정 격 연 속 (4) 용 량 0.3㎥/min (5) 양 정 10m (6) 전 원 380V × 60Hz × 3φ (7) 수 량 6(6)대 (8) 운 전 수위운전 및 수동스위치 운전
3. 설계조건 이하
- 2.1.2 M-115 A~C 약품동, 농축조 바닥 배수펌프와 동일
(예상)
(총12대 중
1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