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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48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익캠페인 제작

[용역]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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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익캠페인 제작.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익캠페인 제작.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익캠페인 제작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2호

사 업 예 산 : 210,00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6.(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보험급여실 김솔 대리(☎ 033-736-3328)

공고 안전경영실 - 2026 - 제16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공익캠페인 제작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다. 총 사업예산 : 210,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ㆍ가격)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6.(월) 11:00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10. 29.(목) 14: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전자입찰 개찰 일 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발급받은 업체

※ 제작의 시급성, 일관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1부.

라.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입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다-1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다-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해당시), 다-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라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라-1 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라-2

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 구분 1 입찰관련서류 1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다, PDF 한 파일로 작성 2 제안서 1부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라 3 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라-1 4 발표자료 1부(필요시)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라-2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
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술강조형 배점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한도를 결정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10. 29.(목) 14:00 ~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 1인만 평가에 참석할 수 있으며, 평가 당일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

※ 입찰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 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 진행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를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가 격 제 안 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

○ 입찰건명 : (단위: 원 / VAT포함) 제 안 금 액 (VAT포함)

일금
원

( ₩
)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입찰공고서_「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익캠페인 제작.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익캠페인 제작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2호
사 업 예 산 : 210,00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6.(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보험급여실 김솔 대리(☎ 033-736-3328)

공고 안전경영실 - 2026 - 제16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공익캠페인 제작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다. 총 사업예산 : 210,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ㆍ가격)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6.(월) 11:00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 불가
2026. 10. 29.(목) 14: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전자입찰 개찰

일 시
장 소

제안서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
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발급받은 업체
※ 제작의 시급성, 일관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1부.

라.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입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다-1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다-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해당시), 다-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라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라-1 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라-2

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
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 구분
다, PDF 한 파일로 작성

1 입찰관련서류 1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2 제안서 1부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라 3 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라-1 4 발표자료 1부(필요시)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라-2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
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술강조형 배점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한도를 결정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10. 29.(목) 14:00 ~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 1인만 평가에 참석할 수 있으며, 평가 당일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함(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

나의 가입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

※ 입찰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 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 진행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
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를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
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가 격 제 안 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
○ 입찰건명 :

(단위: 원 / VAT포함)
일금

제 안 금 액
(VAT포함)

원
( ₩

)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
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세부산출내역 1부. 년 월 “입 찰 자”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귀하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제안요청서_「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익캠페인 제작.hwp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익캠페인 제작 제안요청서 2026. 10. 보험급여실 급여사후관리부 담당자 연락처 팀장 최동용 033-736-3335 대리 김 솔 033-736-3328 목 차 Ⅰ. 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내용 1 3. 제작 방법 2 4. 추진 일정 2 Ⅱ. 제작 사항 3 1. 제작 방향 3 2. 세부 일정 3 3. 과업 범위 4 Ⅲ. 입찰 7 1. 입찰 참가 자격 7 2. 사업자 선정 방법 7 3. 평가기준 8 Ⅳ. 제안서 관련 사항 9 1. 제안서 제출 9 2. 제안서 작성 방법 9 3. 제안서의 효력 9 4. 제안서 작성순서 및 요령 10 5. 입찰 시 유의사항 10 6. 기타사항 11 7. 제안서 발표 11 Ⅴ. 수행지침 12 1. 일반사항 12 2. 경비에 관한 사항 12

3. 인력관리 및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13

4.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13 5. 기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관련 14 [기타 붙임서류] Ⅰ 개 요 ◤ 사업 목적

❍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여 본인확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 내용

❍ (사업명)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공익캠페인 영상 제작

❍ (주제) 병원갈 땐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본인확인제도 하반기 사업 추진 세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전 국민 ❍ (제작사양)

작업방식: 실사 촬영, CG, 인포그래픽, 성우 내레이션 삽입 등

동영상 형식: AVI, WMV, MPEG, MP4 등 인터넷 스트리밍이 가능한 고화질 동영상 파일

분량: 실사 영상 총 3편 ∙ 본편 영상 ∙ 전광판 송출용 영상(30초 이내) ∙ 숏츠, 릴스용 세로형 영상(1분 이내)

제작방식: FULL HD급(16:9 비율) 촬영 및 편집

산출물: 외장 SSD에 저장하여 납품 … 확장자 MOV, MP4

∙ 추후 공단에서 재편집 등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이 없는 마스터본, 클린본, 촬영원본, 소스 일체 등 모두 납품

※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체 집행에 따른 제작물 초수 수정 및 사이즈 베리에이션, 자막삽입은 포함사항임

❍ (송출) 유투브, 공단 SNS 채널, 전 지사 IPTV, SP 광고 등 게시

❍ (납품기한) 2026. 12. 17.(목)까지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0.(수)까지

※ 홍보실 검토 후 제작 보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연장

❍ (사업예산) 제작비 총 210,000천원(부가세 포함)

※ 제작 업체별 견적을 통한 예산 산정, 진행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제작 방법

❍ (과업범위)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편집, 자막, 녹음 등 제작 일체

❍ (사업자 선정 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일정 입찰공고(10월)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시나리오 협의 계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획·촬영·편집 시사·수정 제작완료 (12.17.)

※ 송출에 대한 세부계획(일정 및 매체 선정 등)은 추후 별도 수립

Ⅱ 제작 사항 ◤ 제작 방향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누구든지 올바른 제도 이용을 위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

❍ 모델 초상권은 송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동안 활용 가능해야 함

건강하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가진 모델로 선정 유의

* 최근 3년 내 사보험 광고 등에 출연하지 않은 모델 등

< 기본 방향 >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영상 구현

⦁ 정보전달에 적합하고 온·오프라인 활용도 및 호응도 감안하여 제작

⦁ 인포그래픽 등 정보의 시각화를 위해 정보 안내에 효과적인 기법 동원

세부 일정

❍ 다음의 절차를 준용하며 단계별로 반드시 공단과 협의 후 진행

구 분 내 용 일 정 제작기획 ‣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초안 작성 10.23.(금)까지 기획안 확정

‣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검토·수정 후 확정

10.30.(금)까지 영상 제작 ‣ 영상 1차 제작(제작물 중간보고) 11.13.(금)까지 영상 시연 ‣ 영상 시연 및 피드백 11.20.(금)까지 홍보영상 확정 ‣ 시연 검토의견 반영 및 최종 확정 12.4.(금)까지 완성본 납품 ‣ 영상 제작 완료 및 최종 성과물 제출 12.17.(목)까지

※ 제작 세부 일정은 협상 및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

과업 범위 ❍ 제작계획서 제출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작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역수행 세부일정표 및 세부 추진항목, 제작진 명단 및 이력, 투입 장비 목록 현황 등을 포함해 제출

❍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작성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작성·제출하고 공단의 검수를 받아 수정 및 확정하며, 최종 결과물이 납품될 때까지 1주에 1회 진행내용을 협의

시나리오 및 촬영 구성안은 영상물 제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체 및 부분별 상세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세부 스토리보드를 첨부하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영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작 및 촬영

촬영장비, 촬영대상 물품 및 촬영세트는 수행업체가 구입 또는 대여하여 촬영하며 이때 촬영장비는 촬영에 가장 적합한 고급 장비를 이용하여 최상의 화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영상물의 멘트에는 시인성이 좋은 자막을 삽입함

❍ 편집 및 녹음

본 영상물 편집 작업은 공단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함

음향 편집 시 사용되는 효과음악, 배경음 등은 계약업체가 반드시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과 부합해야 함

성우는 음질‧음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음성 삽입방식은 디지털 스테레오로 함

CG의 삽입은 공단과 협의하여 내용에 맞는 수준 높은 CG를 삽입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출연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영상 콘셉트에 부합하는 출연자를 발탁하여 공단에 제안하여야 함

송출 관련하여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유지보수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증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원인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실시함

❍ 종합편집

영상물 편집 작업은 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실시

영상물의 편집은 디지털 작업을 기본으로 하며, 제작분의 화질 손상, 촬영원본 테이프 및 데이터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내용에 맞추어 시각적 효과가 좋은 한국어 자막 삽입

CG, 인포그래픽 등의 삽입은 공단과 협의하여 내용에 맞는 수준 높고 세련된 그래픽을 삽입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음향 편집 시 사용되는 배경음악, 효과음 등은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과 부합해야 함

필요시, 내레이션은 영상 톤과 음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를 통해 전문 성우를 선정하며, 삽입방식은 디지털 스테레오로 함

❍ 중간 보고 및 시사회 개최

(기획회의)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초안, 인적 구성, 추진 현황 검토

(중간보고) 제작분 초안 시연, 전반적인 추진과정 보고

(최종시연) 시연 후 수정·보완한 제작물 시연

※ 기타 공단 담당자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회의에 참가해야 함

❍ 지식재산권 등록 및 양도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공단에 양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최종 성과물 제출 : 완성본 및 원본 소스 등

구 분 납품 내역 수 량 비 고 원본 소스

∘전체 분량의 미디어 파일(Meta Data)

각 1식 자료제출용 외장하드

∘작업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작업 시퀀스 파일

∘각 채널이 분리된 사운드 파일(효과음, 배경음악 등)

완성본 ∘최종 완성본(사운드 포함) USB 3.0 ∘최종 완성본(사운드 포함/한국어 자막포함) 디자인 소스 ∘컨셉 및 배경 디자인 PSD 또는 AI 자료제출용 외장하드 저작권 등록증

∘최종 결과물 납품 시 공단을 저작권자로 하여 저작권 등록 및 권리 변동(양도 등) 후 저작권 등록증을 함께 납품

저작권 등록증 1부 과업 완료 보고서

∘프로젝트 종합 완료보고서 PDF 파일 및 인쇄물

  • 시놉시스, 시나리오, 캐릭터설정, 제작일지(제작프로세스 포함), 예산 정산내역, 회의록, 부문별 참여인원, 산출물리스트, 영상제작 부문별 산출내역, 운영·관리 매뉴얼 등 포함(사용한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명시)

1부 파일 및 인쇄물 컬러 / 흑백 각각 자료제출용 외장하드

※ 사업 성과물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협상 및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Ⅲ 입 찰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고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 입찰서 평가 고득점 업체와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실제 업무를 담당할 PM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여야 함

업체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PT심사 시 발표자 1인만 심사장 출입 가능 발표순서는 입찰공고서에 의함

유의사항: 제출한 파일(PDF) 그대로 PT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안서 분량은 PT 발표시간에 맞게 구성해야 하며, 레퍼런스 영상·음향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음

❍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 점수 합산 평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계약사무규칙」제16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제1항에 따라, 영상제작
및 진행과정 등의 계약이행에 전문성·기술성·안전성이 높게 요구되어 기술
능력 평가 점수 비율 산정

❍ 동점자 발생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기술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수행능력’ ⇨ ‘제도 이해도‘ ⇨ ‘광고 표현전략’ ⇨ ‘제안요청일치도’ ⇨ ‘사업관리 능력’ ⇨‘사후관리‘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 평가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등급심사기준(평가내용) 일반부문 사업관리능력 (10) ○ 사업수행 계획의 체계성 ○ 사업항목 세부추진의 구체성 제안요청 일치도 (10) ○ 영상제작의 목표, 제안내용과의 일치성 영상제작 제도 이해도 (20)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이해도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지)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절차, 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 여부 광고표현전략 (20) ○ 구성의 효과성 및 완성도 ○ 기획의 독창성 및 참신함 수행능력 (20) ○ 각 편별 콘텐츠(콘티) 표현의 적정성

○ 광고대행사의 제작 수행역량
(인적‧물적 자원 보유, 공단 홍보영상 개발 경험, 감독역량 등 영상제작 사업수행 능력)

사후지원 사후관리 (10) ○ 영상 유지보수 체계의 적정성 Ⅳ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안서 제출

❍ 기한‧서류‧방법 등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은 입찰 공고에 의함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는 PPT 가로형을 기준으로 작성

❍ 제안서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본 제안과 관련된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평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허위 작성된 사실이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단, 수요기관의 수정․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 공단의 요청 시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순서 및 요령 (가급적 반영하여 작성 / 순서는 상관없음)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제안사 소개

∘제안사의 현황 및 주요연혁(비전, 규모, 장비 보유현황)

2. 조직 및 인원 ∘전담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감독 경력사항 및 광고 영상물 제작실적 3. 유사 사업 수행실적

∘제안사의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 사업의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금액 등 주요 사업내용 및 주요 실적

Ⅱ. 제안내용 1. 사업수행전략 ∘제안목적 및 기대효과

∘기획 배경, 과업 수행 전략목표 등 구체적 추진계획, 제작 일정표 등

2. 제도이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이해 능력 3. 지원능력

∘세부구성전략 및 차별화 방안(표현전략, 기대효과 등 포함)

4. 기획안 및 콘티 ∘구체적이고 완성도 있는 콘티 제출 5. 사후관리 ∘영상 유지보수 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Ⅲ. 기타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A4 규격 작성, 분량 제한 없이 제안 요구사항과 평가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되 간단․명료하게 작성

입찰 시 유의사항 ❍ 보안 유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시된 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이후 최장 2년간 우리 공단이 실시하는 영상제작에 일체 참여 불가

기타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추진방향 변경 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사업완료 후 검수에 필요한 항목 및 검수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스태프 및 출연자에 대한 안전사고 등 제작 과정의 모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처리 함(보험가입 등)

제안서 발표: 입찰공고서에 의함 Ⅴ 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공단에서 요구한 과업내용에 의거 충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과 사전협의 후 결정

❍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공단의 지시와 감독을 받음

❍ 제작방향 및 내용, 구성 등에 대하여 공단과 반드시 사전협의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재제작 및 재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보완하여 요청한 기일 내에 결과물을 제출

경비에 관한 사항

❍ 인건비 항목으로 연출, 구성작가, 성우, 촬영, 편집, 삽화작가 등 영상제작에 필요한 전문 인력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

❍ 제작운영비 항목은 진행비, 소모품비 등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

❍ 영상 제작 시 경비는 계약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발생되는 추가 경비는 공단에 요구할 수 없음

❍ 모든 경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

인력관리 및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의 연속성 및 체계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책임 프로듀서의 기획 하에 CG, 일러스트레이터 등 최소 5인 이상의 최적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책임 프로듀서: 관련 경험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자 1인

편집 및 CG: 관련 경험 1년 이상의 전문 경력자 1인 이상

* 공단의 요청 시, 참여 인력의 인력 구성도와 관련 경력 기술사항 제출

❍ 제안요청 사항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 공단에서 제공하는 엠블럼 및 로고 등은 영상 제작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소스 등 사업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 편집물의 저작권은 공단의 소유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제3자의 공단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청구권에 대한 포기 합의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동 합의서 제출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완료

❍ 사업결과물의 출판 등 상업적 활용의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출판물 등에 저작재산권의 소유가 공단임을 명백히 밝혀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이 캠페인 광고 영상물의 제작 및 온라인 등의 매체 송출과 관련하여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신속히 해결함

기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관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 위탁을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고,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과업내용, 제안서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김 솔 대리 033)736-3328

※ 붙임 : 【붙임 1】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2】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 3】확약서 【붙임 4】보안각서 【붙임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6】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 7】참여인력 구성내역 및 이력사항 /끝/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붙임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용 역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상 호 주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붙임 3】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공익캠페인 영상 제작 협력사 선정』 용역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붙임 4】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OOO에서 발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공익캠페인 영상 제작 협력사 선정』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OOO에서 시행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공익캠페인 영상 제작』협력사 선정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OOO(이하 O)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운영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업무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업무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재단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6】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7】 참여인력 구성내역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이력사항

※ 실제 투입인력 기재, 사업수행 시 변경 불가

참여감독 경력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경
력
사 항

재직 기간 회 사 명 담당 분야 실 적

※ 반드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단의 동의 없이 교체 불가

참여감독 광고 영상물 제작실적 … 최근 5년 광 고 주 제작 일시

제 작
내 용

비 고

※ 용역실적증명서는 불요하나 진위여부 추후 확인함, 허위로 밝혀질 경우 업체선정 취소․계약해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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