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보수공사.hwpx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2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본 공사는 건설공사 상호시장(업역규제 폐지) 비대상 공사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부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벌칙) 또는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실태조사 동의서」 제출 필(必) [붙임 서식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보수공사
나. 위
치 : 동두천시 상봉암동 173번지 (환경사업소 내)
다. 사업개요 : 환경사업소 1, 2단계 탈수기동 건물 탄소섬유시트 보강 및 콘크리트 균열 보수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99,927,000
99,927,000
90,842,728
9,084,272
0
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공사업을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사무소가 동두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hp:fwSpace/>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만 시공자격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1.(수)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과부하 방지를 위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수량 제한으로 인해 시스템 상의 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기존 대비 30분 내외로 변경되어 등록될 수 있으며, 최종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10. 21.(수) 11:00
나. 장 소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견적제출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사전실태조사(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등) 통과업체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hp:fwSpace/><hp:fwSpace/>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224,143
1,411,190
1,864,576
185,430
0
1,762,947
0
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9. 참고자료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공사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공사설계도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및 공사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검토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4.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031-860-3193)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 환경시설관리팀(☎031-860-3205)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본 공사는 공사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사업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합니다.
차.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청탁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등 발생 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이나 동두천시 부패신고 핫라인(031-860-279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4.
동두천시하수도공기업출납원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동두천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군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동두천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 [붙임 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
구
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1.기술능력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 자 본 금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회사비치분 등)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국세청 홈텍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각 공제조합)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3. 시설및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비고 :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공고문)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보수공사.pdf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2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본 공사는 건설공사 상호시장(업역규제 폐지) 비대상 공사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
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부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벌칙) 또는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실태조사 동의서」 제출 필(必) [붙임 서식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보수공사
나. 위
치 : 동두천시 상봉암동 173번지 (환경사업소 내)
다. 사업개요 : 환경사업소 1, 2단계 탈수기동 건물 탄소섬유시트 보강 및 콘크리트 균열 보수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99,927,000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99,927,000 90,842,728 9,084,272 0 0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을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사무소가 동두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만 시공자격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1.(수)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과부하 방지를 위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수량 제한으로
인해 시스템 상의 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기존 대비 30분 내외로 변경되어 등록될 수 있으며,
최종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10. 21.(수) 11:00
나. 장 소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견적제출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사전
실태조사(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등) 통과업체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224,143 1,411,190 1,864,576 185,430 0 1,762,947 0 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9. 참고자료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공사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공사설계도서, 시
설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및 공사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
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검토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4.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031-860-3193)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환경사업소 환경시설관리팀(☎031-860-3205)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견적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본 공사는 공사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사업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합니다.
차.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청탁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등
발생 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이나 동두천시 부패신고 핫라인(031-860-2798)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4. 동두천시하수도공기업출납원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동두천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
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
근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군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동두천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동두천시장 귀하 (인) [붙임 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
구
분 1.기술능력 2. 자 본 금 3. 시설및장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회사비치분 등)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국세청 홈텍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각 공제조합)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비고 :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공 내역서(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보수공사 F: 금액 : 구천구백구십이만칠천원(₩99,92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57EE216742402654B803D7546C91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E216742402654B803D7546C91A7 AV: 2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 보통인부, 청소포함 C: 인 D: 2 M: 호표 2 N: 57EE216715372A582D43E6782A36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E216715372A582D43E6782A36CC AV: 7
A: 고소작업차 /내부 B: 2ton C: 일 D: 1 M: 호표 3 N: 57EE216715372A582D43E6782A37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E216715372A582D43E6782A37AE AV: 2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Q: 010102
A: 탄소섬유시트 보강공사 B: NR-73, 300g*1겹 C: M2 D: 89.1 M: 호표 4 N: 57EED166162E2956F8A37CECA367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ED166162E2956F8A37CECA3672B AV: 31
A: 탄소섬유시트 보강공사 B: NR-73, 300g*2겹 C: M2 D: 66.8 M: 호표 5 N: 57EED166162E2956F8A37CECA366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ED166162E2956F8A37CECA36630 AV: 33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주입공법, 건식 C: M D: 16.3 M: 호표 6 N: 57C931629564235963D3CC61CCDB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C931629564235963D3CC61CCDB4A AV: 30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보수공사.hwpx =====
특기시방서 탄소섬유 보강공사 2026. 10 제 1장 탄소섬유 보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無수지일방향 탄소섬유시트의 사용범위는 건축․토목용 구조물의 노후화, 부실시공, 균열발생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보수․보강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작업 계획서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공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현장시공 상세도면
3)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3 제출물
시공자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1) 자재 시험성적서
2) 시공 관리대장
3) 접착강도시험 보고서
4) 시공사진첩
1.4 관련규정
본 조항에서 열거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서 시방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시방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내용은 해당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자재
2.1 자재의 구분
1) 탄소섬유 : NR72 / NR73 2) 프라이머 : PR67 / PH33 3) 레진 : LR67 / LH33
2.2 보강공법의 특성
1) 고강도, 고탄성
無수지일방향 탄소섬유시트 보강공법은 탄소섬유가 일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 탄소섬유가 가지는 뛰어난 강도 특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공법으로 기존 철판 보강공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탄성률뿐만 아니라 10배에 가까운 강도를 구조물의 균열을 억제하고 내구력을 향상시켜 탁월한 보수․보강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구
분
無수지일방향 탄소섬유
철판(SD30A)
설계인장강도(kgf/cm2)
35,500
4,500
설계인장탄성률(kgf/cm2)
2.35×106
2.1×106
※ 설계강도, 탄성률 : 인장강도, 탄성률을 설계 두께로 나눈 단면적(1cm2)당 치수
2) 경량 - 철의 1/4
無수지일방향 탄소섬유시트 보강공법은 경량의 탄소섬유시트를 사용하므로 보강후 구조물의 중량 및 단면증가가 극히 적어서 사하중과 건축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소섬유비중 : 1.82g/cm3 / 철 비중 : 7.85g/cm3)
3)) 우수한 내구성 및 방식, 방수효과
無수지일방향 탄소섬유시트 보강공법은 탄소섬유시트와 에폭시 수지만으로 구성되는 복합재 보강이므로 물, 염기, 산과 자외선등 외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한다.
4)) 뛰어난 시공성
상온 경화형 에폭시 수지를 접착하는 것만으로 보강이 완료되며 별도의 장비나 공구가 필요 없어 현장에서 손쉽게 시공할 수 있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1) 콘크리트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신설 콘크리트의 양생일 경우 상온에서 30일 이상 시킨다.
3) 작업 환경 및 작업 요건을 확인 합니다.
3.2 안전작업관리 1)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작업 도구를 확인 2) 작업자의 안전 작업 요령을 숙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작업 표지판, 안전 표지판 및 유도 표시등)
4)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는 흡입 사고의 방지를 주의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
업에서는 송풍기나 닥트에 의한 강제 환기를 한다.
5) 프라이머 레진 도료 등이 피부에 접촉한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씻어 낸다. 눈에 들
어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세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3.3 하지정리
1) 에폭시 수지에 의한 콘크리트 시공면과 탄소섬유시트간의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
기 위하여 시공면의 열화층(레이턴스・풍화・박리・도장・이형제・오염부 등)을 디
스크 샌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제거・연마해 강도가 높은 면을 노출시킨다.
2) 표면의 돌출부(콘크리트 줄눈, 거푸집 단차 등)를 콘크리트 디스크샌딩기 등
으로 갈아 평탄하게 한다. 탄소섬유시트 시공시 적절한 표면단차는 1mm 이내이다.
3.4 단면복구
1) 하지처리 후 현저한 단면 결손부, 기공 등의 불량면이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단면복구재로 복구하여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철근의 노
출이 있는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행한 뒤에 단면을 복구시켜 일체화시켜 나간다.
2) 크랙(균열)부에 에폭시수지 등을 주입하여 보수한다.
3.5 프라이머도포
1) 기온 5℃ 이하, 우천 및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프라이머의 주제・경화제를 2:1의 배합비로 둥근 모양의 용기에 계량한 후 저속회
전으로 균일하게 될 때까지(약2분간) 혼합한다. 교반에는 저속식 전동교반기를
사용하며, 1회의 혼합량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 완료 할 수 있는 양으로 하며 가사시
간을 초과한 것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도포량은 시공면의 종류(천장, 벽)나 거칠기 등에 의해 변화한다. 표준적인 프라이머
도포량은 250g/㎡이다.
4) 프라이머 경화후 표면에 방울 맺힘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트 부착 전에 그 부분
을 사포 등으로 깎아 마무리한다.
5) 가사시간은 혼합하는 프라이머의 양과 주위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기온차가 높
을 수록 혼합량이 많을 수록 가사시간은 짧아진다.
6) 시공현장은 충분한 환기를 하고 화기의 사용을 엄금한다. 시공할 때는 반드시 보호
구(마스크, 안경, 고무장갑)를 착용할 것.
7) 프라이머와 레진의 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성질들은 아래 표와 같다.
품
명
프라이머
레진(하절기)
레진(동절기)
적용온도(℃)
15~25
25~35
5~15
가사시간(분)
@30℃
40
@20℃
40
@10℃
40
건조시간(시간)
@23℃
11이내
15이내
9이내
주제:경화제(중량비)
2:1
2:1
2:1
사
양
표준・무용제
여름용・무용제
겨울용・무용제
3.6 탄소섬유시트 접착
1) 하도 수지는 충분하게 도포하고 함침 탈포작업을 충분히 실시한다.
2) 함침 작업 뒤 하도 수지 함침을 위해 30분 이상 방치한다.
3) 이음길이는 10cm 이상 확보한다.
4) 탄소섬유시트를 가위・칼 등을 사용하여 미리 소정의 크기로 절단한다.
5) 프라이머 혹은 요철수정재 시공으로부터 1주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사포로 거칠게
갈아낸 후 시트 부착작업을 실시한다.
6) 레진의 주제・경화제를 2:1의 배합비로 둥근 모양의 용기에 계량한 후 저속 회전으
로 균일하게 될 때까지(약2분간) 혼합한다.
7) 레진을 롤러나 솔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하도)기준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 섬유 단위중량 200g/㎡의 탄소섬유시트 : 하도에 200~300g/㎡(설계 수지량 : 250g/㎡)
- 섬유 단위중량 300g/㎡의 탄소섬유시트 : 하도에 250~350g/㎡(설계 수지량 : 300g/㎡)
8) 탄소섬유시트는 이형지가 붙어있는 채로 도포면에 부착한다. 이때 탄소섬유
시트와 수지의 사이에 기포가 될 수 있는 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음에 이형지
의 위에서 고무주걱 등을 사용하여 시트를 시공 면에 완전히 밀착시켜 준다. 탄소
섬유시트가 수지 도포면에 완전히 부착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형지를 조심스럽
게 벗겨낸다.
9) 탈포 롤러를 사용하여 탄소섬유시트를 섬유길이 방향으로 강하게 4~5회 문질러 준
다. 이 때 수지가 시트사이로 잘 베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기포를 제거한다.
10) 섬유(길이) 방향의 이음을 반드시 10cm 이상 확보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지는 충분히 도포하여 그 위에 탄소섬유시트를 포갠다. 폭 방향의 이음은 필요하
지 않다.
11) 시트를 부착한 뒤에는 수지의 자연함침을 위해 30분~2시간 정도 방치한다.
수지겔화(초기반응종료)뒤 점도가 상승한 시점(상도전)에 떠오름이나 엇갈림이
발생하면 탈포롤러 등으로 늘려 밀착시켜 준다.
3.7 마감
1) 탄소섬유시트 자체가 자외선을 차단하여 수지의 열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
공면이 직사일광을 받는 경우는 내후성 도료(우레탄계 등)를 도장함이 바람직하다.
2) 도장 이외의 마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 확
인시험을 실시한다. 시공은 각 재료의 표준 시공법에 준하여 한다.
3.8 시공흐름도
바탕처리 및
단면복구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마킹
② 불순물제거, 건조
③ 콘크리트면 노화층 및 열화층 제거
④ 철근 방청 처리
⑤ 균열보수․복구 (몰탈․크렉부위 에폭시 주입)
요 철 수 정
① 모서리부위는 반경 R=30mm 이상 면처리
② 요철부위 면처리
③ 돌출부위 평활화 작업
④ 오목부의 에폭시퍼티 처리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혼합 (주제, 경화제)
② 프라이머 칠하기 (2~3회)
③ 건조
탄소섬유시트 부착
① 수지 배합 (주제, 경화제)
② 롤러도포 (하도함침)
③ 탄소섬유시트 부착
④ 고무해라 등을 이용하여 수지함침 및 탈포
⑤ 롤러 도포 (상도함침)
⑥ 고무해라 등을 이용하여 수지함침 및 보충
양
생
① 20℃ 경우 1주일
② 10℃ 경우 2주일
마 감 도 장
① 내후성 도료 도장 (우레탄계 & 불소계)
4. 현장 품질관리
4.1 시공 상태 확인
1) 육안검사 : 시공 부위의 기포, 도장간의 박리 등을 검사한다.
2) 인발시험: 검사빈도는 탄소섬유시트 2000㎡당 1회로 한다. 다만 시공현장의 사용량이
500㎡ 미만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 외로 한다.
4.2 양생
1) 공사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특히 재품의 재령 초기에는 충격, 진동, 추가하중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