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 정비).hwpx =====
입 찰 공 고 서 (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hp:lineBreak/>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 031-540-1018
- 주소:
우)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 031-540-2061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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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6-95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 정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4,000,000원(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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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4.(수) 17:3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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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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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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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제안서 1부
② 정성제안서 1부
③ 제안요약서 1부
④ 기타문서 : 입찰관련 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제출현황-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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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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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연구기획운영과 박원길, ☎031-540-2061)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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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제출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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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로 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 차(원점수 차)가 순위 간 점수 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유지합니다. 협상적격(배점한도의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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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수목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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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8-1)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은 금지합니다.
3)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수목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산림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감사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이 용역의 검사 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 부정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목원 재무관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
찰
번
호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6 -
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 이상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입 찰 보 증 금 액
일금
원정
보증금 납부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국립수목원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 정비).pdf =====
입 찰 공 고 서 (긴급)
1. 입찰개요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수요물자구분:
---------------------------------------------------------------------------------------------------------------------------------------○ 입찰공고번호: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6-95호
용역
○ 공고명: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 정비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 계약구분: 총액계약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부서의 조치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단독 또는 공동이행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수량: 1
○ 단위: 식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 사업금액: 84,000,000원(부가세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록 하겠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4.(수) 17:3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 031-540-1018
- 주소: 우)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 수요부서(연구비,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 031-540-2061
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입찰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
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3-2. 제출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
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입찰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제안서 1부
② 정성제안서 1부
③ 제안요약서 1부
④ 기타문서 : 입찰관련 참고서류(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 제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인감증명서 1부(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 제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제출현황-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
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
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
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3-1. 공동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
- 4 -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로 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 차(원점수 차)가 순위 간 점수 차(3점)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유지합니다. 협상적격(배점한도의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
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4. 공지사항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부서: 발주부서(연구기획운영과 박원길, ☎031-540-2061)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 제안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수목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1) 입찰보증금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 등은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제출합니다.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2) 계약보증금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8-1) ②’의 확인을 위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부서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협상이 성립되면
2)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은 금지합니다.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5 - - 6 -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
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수목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산림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재무관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작성 관련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감사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이 용역의 검사 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 부정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 7 - - 8 -
입 찰 보 증
입
찰 번 호 입 찰 건
명
입찰금액의
호 5 % 이상 ※ 장기계속 과제의 경우 총연구비 기준 입 찰 보 증 금 액 납부 각 서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6 - 입 찰 보 증 금 율 보증금 금 지 급 일금 원정 방법 지급각서
본인은 귀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
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대
전화번호 :
소 :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국립수목원 재무관 귀하 - 9 -
===== 과업지시서_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사 업
담당자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과 장 진 혜 영
TEL: 031-540-1011
FAX
031-540-1088
담 당 박 원 길
TEL: 031-540-2061
Ⅰ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사업예산 : 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추진목적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의 보안취약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중요정보
보호 미흡 사항을 개선하여 안전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술지원 종료된 상용 DBMS와 분산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PostgreSQL로 통합하여 보안성·관리 효율성 강화 및 라이선스 부담 해소
Ⅲ. 사업범위 대상 시스템 및 현황 분석
(1) 대상 :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https://www.kna.go.kr/knaf/main.do)
(2) Oracle, MySQL 및 메시징(E-ncom) DB의 스키마·데이터·연계 현황과 보안취약점, 소스 및 운영환경을 조사한다.
(3) 개인정보 처리 현황, 주요 기능 및 외부 연계, 서비스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작업범위와 위험요소를 확정한다.
보안취약점 개선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 이관
- 취약 라이브러리 교체, 중요정보 암호화, 보안약점 조치, PostgreSQL 이관, 응용프로그램·연계 수정, 시험·전환 및 안정화를 수행한다.
Ⅱ 세부 수행 업무
Ⅰ. 과업 대상 시스템 및 범위
구 분
자원명
수량
비고
보안취약점 개선
- 라이브러리 교체, 중요정보 암호화,
소스 보안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1식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DB 통합 및 서비스 전환
- Oracle·MySQL·E-ncom →
PostgreSQL 이관, 응용프로그램
수정·시험·전환
1식
합 계
2개 분야 / 1개 시스템
Ⅱ.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 세부내용
보안취약점 개선 및 현행 분석 (1) 현행 시스템 분석 및 보안취약점 확인
① 현행 DB(Oracle·MySQL·메시징 DB)의 구조·데이터 현황, SQL,
외부 연계,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취약 라이브러리를 조사한다.
② DB 이관 전 현행 DB를 전량 백업하고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이관 범위·일정·도구·검증기준·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③ Oracle·MySQL의 테이블·인덱스·제약조건·시퀀스·뷰 등과
애플리케이션 SQL의 DBMS 종속 구문을 식별한다.
(2) 보안취약점 개선 및 정보보호 조치
① 취약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안전한 버전으로 교체하고 영향받는
소스를 수정하며,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다.
② DB 접속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접근통제·
보호조치 미흡 사항을 점검·보완한다.
③ 보안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보완조치 후 재점검하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3) 데이터베이스 통합 이관 및 응용프로그램 정비
① 발주기관 지정 환경에 PostgreSQL을 설치·구성하고 Oracle,
MySQL, 메시징(E-ncom) DB의 스키마·데이터·서비스를 이관한다.
② PostgreSQL의 문자 인코딩·타임존·접근허용 IP·인증 정책을
설정하고 DB 계정을 업무별로 분리하여 최소 권한을 적용한다.
③ 데이터 타입 및 시퀀스 등 DBMS 간 차이를 반영하고 단계별 시험
이관 후 최종 이관한다.
④ JDBC·접속정보·DBMS 종속 SQL을 수정하고 SMS 발송, 예약시스템 등
외부 연계를 재설정·검증한다.
➄ 이관 전후 데이터 건수·값·인코딩·날짜·암호화 정합성을 검증하고
오류를 보정하며 백업·복구체계를 구성한다.
➅ 이관 데이터 정합성 오류를 조치·재검증하고 백업 주기·보관
정책·복구 절차를 문서화한다.
(4) 시험·서비스 전환 및 운영지원
① 단위·통합·성능·인수시험을 수행하고 서비스 전환 전 백업,
전환 시나리오 및 롤백 절차를 준비한다.
② 서비스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전환하고 서비스 중단 2시간 이내를
목표로 하며 전환 후 안정화와 장애대응을 수행한다.
③ 주요 조회·신청 응답 5초 이내, 페이지 표시 10초 이내(대용량 작업
등 예외), 자원 평균 사용률 90% 이하의 성능 기준을 점검한다.
④ 전환 실패에 대비하여 원복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DB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원본 상태로 보존한다.
➄ 운영자 교육과 기술이전, 운영 매뉴얼 제공,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산출물 및 사업관리
(1)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완료 보고,
주간 진척 보고를 수행한다.
(2) DB 이관계획·결과서, 설치구성 결과서, 암호화 적용 결과, 연계 정의서,
시험 계획·결과서, 취약점 조치결과서를 제출한다.
(3) 전환계획·결과서, 백업·복구 절차서, 운영자 매뉴얼, 완료보고서
및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한다.
(4) 보안성 검토사항,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결과, 자료 미보유 확약서 등
제안요청서 지정 산출물을 포함한다.
Ⅲ. 수행 조건 및 요구사항 일반 및 관리 조건 가. 일반사항
⑴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과 도구·장비를
확보하고 과업 전반에 책임을 진다.
⑵ 세부 수행계획,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유관 유지관리업체와 협력한다.
⑶ 시스템 변경 및 서비스 중단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운영 데이터의 보안과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
⑷ 요구사항의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해당 요구사항에 따른다.
나. 계약변경 및 사업 수행
⑴ 과업범위·일정 등의 변경은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⑵ 작업 중 장애·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승인된 복구·
롤백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⑶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립수목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준을 준수한다.
⑵ 대표자·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업무 관련 비공개 정보를 엄격히 관리한다.
라. 검수·하자보수 및 기타
⑴ 단위·통합·성능·인수시험 결과와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검수에 협조한다.
⑵ 검수 시 발견된 오류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증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⑶ 사업 종료 시 운영 환경, 설정, 이관·복구 절차, 원본·변경 소스 등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⑷ 개인정보·비공개 정보는 승인 없이 반출·재사용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시 자료 반납·파기와 미보유 확약을 이행한다.
⑸ 과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Ⅲ 붙임자료
[붙임<hp:fwSpace/>1] 보안 서약서
[붙임 2] 정보시스템 누출 금지정보 [붙임 3]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발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말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7조(준용규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등의 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임을 제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을 이행함에 있어 산림청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7조(준용규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등의 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임을 제외한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hp:lineBreak/>4.1.<hp:tab width="68" leader="0" type="1"/>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hp:lineBreak/>4.2.<hp:tab width="68" leader="0" type="1"/>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hp:lineBreak/>4.3.<hp:tab width="68" leader="0" type="1"/>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hp:lineBreak/>4.4.<hp:tab width="68" leader="0" type="1"/>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hp:lineBreak/>4.5.<hp:tab width="68" leader="0" type="1"/>필요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hp:lineBreak/>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형법 제 127조에 의거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국립수목원장 귀하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보안장비, 네크워크 장비 등 정보보안체계 자료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12.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hp:lineBreak/>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hp:lineBreak/>
조치결과 산림청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hp:lineBreak/>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퇴출)<hp:lineBreak/>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hp:lineBreak/>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hp:lineBreak/>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적발 시 당사자 퇴출)<hp:lineBreak/>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hp:lineBreak/>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 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hp:lineBreak/>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hp:lineBreak/>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제안요청서_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 사업
주관기관
국 립 수 목 원
2026. 10.
사 업
담당자
연구기획운영과
과 장 진 혜 영
TEL : 031-540-1011
FAX 031-540-1088
담 당 박 원 길
TEL : 031-540-2061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9412" leader="1" type="4"/>3
1. 사업개요<hp:tab width="39588" leader="1" type="4"/>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3348" leader="1" type="4"/>3
3. 추진목적<hp:tab width="39588" leader="1" type="4"/>4
4. 사업범위<hp:tab width="39588" leader="1" type="4"/>4
5. 추진체계<hp:tab width="39588" leader="1" type="4"/>5
Ⅱ. 과업내용<hp:tab width="39412" leader="1" type="4"/>6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5220" leader="1" type="4"/>6
2.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6468" leader="1" type="4"/>8
Ⅲ. 산출물<hp:tab width="40112" leader="1" type="4"/>31
1. 단계별 산출물<hp:tab width="35844" leader="1" type="4"/>31
Ⅳ. 제안안내<hp:tab width="38712" leader="1" type="4"/>32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5844" leader="1" type="4"/>32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33972" leader="1" type="4"/>32
3.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hp:tab width="27108" leader="1" type="4"/>33
4. 유의사항<hp:tab width="38964" leader="1" type="4"/>34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4596" leader="1" type="4"/>34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발표<hp:tab width="29604" leader="1" type="4"/>34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hp:tab width="29604" leader="1" type="4"/>35
Ⅴ. 일반사항<hp:tab width="38712" leader="1" type="4"/>38
1. 일반사항<hp:tab width="38964" leader="1" type="4"/>38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hp:tab width="28356" leader="1" type="4"/>38
3.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hp:tab width="30852" leader="1" type="4"/>39
4.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hp:tab width="31476" leader="1" type="4"/>39
5. 대가 지급<hp:tab width="38340" leader="1" type="4"/>39
6. 보안에 관한 사항<hp:tab width="33972" leader="1" type="4"/>40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hp:tab width="31476" leader="1" type="4"/>40
8. 기타사항<hp:tab width="38964" leader="1" type="4"/>41
Ⅵ. 붙임자료<hp:tab width="38712" leader="1" type="4"/>42
1. 붙임자료 목록<hp:tab width="35844" leader="1" type="4"/>42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다. 사업금액 : 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수목원교육관리시스템은 국립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안내·신청·승인·수료 관리 등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임
나. 정기 보안점검 결과 보안에 취약한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중요정보 보호 미흡 사항이 확인되어,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보안취약점 개선이 필요함
다. 현행 DBMS는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보안패치를 받을 수 없고, 상용 DBMS 유지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라. 또한 데이터가 이기종 DBMS(Oracle, MySQL)와 메시징 DB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비효율적임
마. 이에 공개 소프트웨어 DBMS(PostgreSQL)로 통합 이관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고, 라이선스 비용 절감과 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함
3. 추진목적
가. 애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조치로 안전한 대국민 서비스 환경 확보
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용 DBMS를 공개 소프트웨어 DBMS(PostgreSQL)로 통합 이관하여 라이선스 비용 절감 및 데이터 관리체계 일원화
다. 이관 전후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전환
4. 사업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시스템URL
https://www.kna.go.kr/knaf/main.do
보안취약점 개선
○ 보안취약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교체 및 영향 소스 수정
○ DB 접속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
○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보완
DB 이관
○ 현행 DB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 이관 대상 DBMS(PostgreSQL) 설치·구성
○ Oracle → PostgreSQL 이관
○ MySQL → PostgreSQL 이관
○ 메시징(E-ncom) DB → PostgreSQL 이관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 보정, 백업체계 구성
애플리케이션 수정
○ DB 이관에 따른 JDBC 드라이버·접속정보·SQL 수정
○ SMS 발송·예약시스템 등 외부 연계 재설정
시험 및 전환
○ 통합시험, 보안점검, 병행 검증
○ 서비스 전환(Cut-over) 및 롤백 대책
안정화 및 지원
○ 전환 후 안정화, 기술이전·운영자 교육, 하자보수
5. 추진체계 사업 추진 조직 주관기관 국립수목원 사업총괄
지원조직
연구기획운영과
국립수목원 /
유지보수 사업자
사업자 사업 계약 이행
조직명
주요역할
참여부서명
주관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지원조직
정보시스템 H/W 등 지원
정보시스템 통신망 구축 및 관리 등 지원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자
사업총괄
시스템 접근 관련 각종 정보 지원 및 협조
업무부서 간 주요 업무 협의 사항 결정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사업자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시험운영, 기술전수
사업자
Ⅱ 과업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분 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DB 이관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수정
1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3
PER-002
응답시간
PER-003
자원 사용률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외부 연계 재설정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현행 DB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7
DAR-002
이관 대상 DBMS 구성
DAR-003
Oracle → PostgreSQL 이관
DAR-004
MySQL → PostgreSQL 이관
DAR-005
메시징(E-ncom) 서비스 이관
DAR-006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 보정
DAR-007
백업 및 복구체계 구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5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성능테스트
TER-004
인수테스트
TER-005
서비스 전환 및 롤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규정 준수
9
SER-002
보안취약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교체
SER-003
중요정보 암호화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SER-00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SER-006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보완
SER-007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SER-00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SER-009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1
제약사항
(COR)
COR-001
적용지침 준수
3
COR-002
시스템 안정성 확보
COR-003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10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3
투입인력 관리
PMR-004
보고 및 보고회
PMR-005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6
과업관리
PMR-007
작업장소 등
PMR-008
산출물 관리
PMR-009
시험 운영
PMR-010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안정화 및 장애대응
3
PSR-002
기술이전 및 교육
PSR-003
하자보수
2.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DB 이관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수정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MS 변경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소스 및 SQL 수정
세부
내용
○ JDBC 드라이버를 PostgreSQL용으로 교체하고 DB 접속정보를 변경하여야 함(SER-003에 따라 암호화 적용)
○ DBMS에 종속적인 SQL을 PostgreSQL 문법으로 수정하여야 함
- 예 : ROWNUM → LIMIT/OFFSET, NVL → COALESCE, DECODE → CASE WHEN, SYSDATE → CURRENT_TIMESTAMP, CONNECT BY → WITH RECURSIVE, 시퀀스 호출 방식 등
○ 수정한 모든 화면과 기능이 이관 전과 같은 결과를 내는지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관 후 시스템 성능 확보
세부
내용
○ DB 이관 및 보안조치 후에도 현행 대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관 및 시험 기간 중 로그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사전에 파악·조치한 후 서비스를 전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목표
세부
내용
○ 사용자 요청(조회·신청 등)에 대한 응답은 요청 시점부터 5초 이내에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웹페이지는 사용자 요청 시점부터 10초 이내에 완전히 표시되어야 함
※ 예외 : 대량 데이터 조회·출력, 대용량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자원 사용률 목표
세부
내용
○ 시험 및 안정화 기간에 CPU·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을 측정하여야 하며, 평균 사용률이 90%를 넘지 않아야 함
○ 목표에 미달하면 SQL·인덱스·DB 파라미터 튜닝 등으로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연계 재설정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이관에 따른 외부 연계 설정 변경 및 검증
세부
내용
○ SMS 발송, 예약시스템 연계 등 DB 이관으로 영향을 받는 외부 연계를 재설정하고 정상 동작을 검증하여야 함
○ 연계 기관이나 솔루션 공급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발신 등록, 접속 허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연계 대상, 방식, 주기 등 연계 현황을 정리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현행 DB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행 DB 구조·보유현황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세부
내용
○ 현행 DB(Oracle, MySQL, 메시징 DB)의 구조와 보유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스키마, 테이블, 인덱스, 제약조건, 시퀀스, 뷰, 프로시저·함수·패키지, 트리거
- 테이블별 데이터 건수, 용량, 문자 인코딩, 암호화 컬럼 현황
○ 애플리케이션 SQL(MyBatis 매퍼 등) 전체를 조사하여 DBMS에 종속적인 구문을 식별하여야 함
○ 이관 착수 전 현행 DB 전체를 백업하고, 복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함
○ 이관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관 범위·방법·도구·일정·우선순위, 이관 데이터 GAP 분석, 검증기준
- 백업·복구 방안,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 보호 방안, 전환 시나리오 및 롤백 계획
산출정보
DB 이관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이관 대상 DBMS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PostgreSQL 설치 및 구성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지정한 환경에 PostgreSQL(기술지원 기간 내 안정 버전)을 설치·구성하여야 함
- 인코딩 UTF-8, 로케일·타임존(Asia/Seoul) 설정
- 접속 정책(접근 허용 IP, 인증 방식)과 성능 파라미터 설정
- DB 계정은 용도별로 분리하고 최소 권한을 부여
산출정보
DBMS 설치·구성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Oracle → PostgreSQL 이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Oracle DB의 스키마·데이터·프로그램 이관
세부
내용
○ 스키마(테이블, 인덱스, 제약조건, 시퀀스, 뷰)를 PostgreSQL에 맞게 변환하여야 함
○ 데이터 타입(NUMBER, VARCHAR2, DATE, CLOB/BLOB 등)은 데이터 손실 없이 대응 타입으로 변환하여야 함
○ PL/SQL 프로시저·함수·패키지는 PL/pgSQL로 재작성하고, 자동 변환이 안 되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여러 차례의 단계별 시험 이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본 이관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MySQL → PostgreSQL 이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MySQL DB의 스키마·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MySQL 스키마와 데이터를 PostgreSQL로 이관하여야 함
○ AUTO_INCREMENT, 날짜·시간 타입, 문자셋·콜레이션, 대소문자 구분 등 DBMS 간 차이를 반영하여 변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시징(E-ncom) 서비스 이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MS 메시징 서비스 이관 및 발송 검증
세부
내용
○ SMS 발송에 사용하는 메시징(E-ncom) 서비스를 PostgreSQL로 이관하여야 함
○ 이관 후 발송 및 결과 수신이 정상인지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 보정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관 데이터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보정
세부
내용
○ 이관 전후 데이터를 다음 기준으로 전수 검증하여야 함
- 테이블별 건수 일치, 주요 수치 컬럼의 합계 일치
- 한글 등 다국어 데이터의 인코딩 정합성
- 날짜·시간, NULL, 공백 처리 결과
- 암호화 컬럼의 이관 후 복호화 정상 여부
○ 오류 데이터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정하고 다시 검증하여야 하며, 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체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관 DB의 백업·복구 체계 구성
세부
내용
○ 이관한 DB의 정기 백업 스케줄과 보관 정책을 구성하여야 함
○ DB의 문제발생을 대비하여 복구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복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정 프로그램 단위별 오류 점검
세부
내용
○ 수정한 프로그램(SQL, 소스)에 대한 단위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를 사전에 정의하고, 결과와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체 기능 및 연계 동작 검증
세부
내용
○ 다음 주요 기능을 포함한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교육과정 신청·승인, 게시판,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엑셀 출력, SMS 발송, 예약시스템 연계 등
○ 운영 환경과 같은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고, 이관 전후 처리 결과를 비교·검증하여야 함
○ 시스템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이 이관 전과 같이 적용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 식별된 결함은 원인을 추적하여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
세부
내용
○ 응답시간, 자원 사용률 등 성능 요구사항(PER)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성능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목표에 미달하면 튜닝 후 재시험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인수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인수테스트에서 발견된 하자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하고 다시 테스트하여야 함
산출정보
검사기준서, 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전환 및 롤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서비스 전환(Cut-over) 및 롤백 대책
세부
내용
○ 전환 작업은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야간 또는 주말)에 하고,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야 함
○ 서비스 중지 → 최종 데이터 동기화 → 서비스 재개 → 주요 기능 점검 순서의 전환 시나리오를 미리 리허설하여야 함
○ 서비스 중단 시간은 2시간 이내를 목표로 하여야 함
○ 전환에 실패하면 즉시 원래 DB로 되돌릴 수 있는 롤백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DB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동안 원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환계획서, 전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붙임 2] 「국립수목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 대표자 및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붙임 3])와 사업 종료 후 자료 미보유 확약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체 보안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붙임 2] [별표 4] 보안성 검토사항을 제출하고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붙임 2]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며, 원격작업을 하여서는 안 됨
○ 보안정책 위반 시 [붙임 2] [별표 1]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성 검토사항, 자료 미보유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교체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취약점이 있는 오픈소스 구성요소 교체
세부
내용
○ 사용 중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전체 목록(버전 포함)을 조사하고, 공개 취약점(CVE)과 기술지원 종료 여부를 분석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이 확인된 라이브러리(로깅, 컬렉션, 파일 업로드 처리 등)는 취약점이 해소된 버전 또는 대체 라이브러리로 교체하여야 함
○ 같은 기능의 라이브러리가 중복으로 포함된 경우 단일 버전으로 정리하여야 함
○ 라이브러리 교체로 영향을 받는 소스를 수정하고,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검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중요정보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정정보 및 개인정보 암호화
세부
내용
○ 설정 파일에 평문으로 저장된 DB 접속계정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안전한 단방향 암호화(솔트 적용)로, 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는 국가정보원 검증 암호 알고리즘(ARIA, SEED 등)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암호화 키는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고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암호화 적용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수정·개발하는 소스에 [붙임 2]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적용 범위 : 변경된 설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한 진단 및 제거
세부
내용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또는 정보보안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함
○ 조치 전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의 보안취약점 조치 요청이 있으면 사업기간 중 신속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보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이관 시 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DB 이관 시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복호화되거나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관하고, 이관 후에도 암호화가 유지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 이관 작업 중 생성한 임시 데이터와 덤프 파일은 작업 완료 후 복구할 수 없도록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자체교육(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결과서, 이관 데이터 파기 확인서, 보안·개인정보 자체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를 준수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의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제22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제22조의2)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확인(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 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업무위탁 시 공개 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9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분리 저장ㆍ관리(제2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 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처리기간이 지난 가명정보 파기(제21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4조)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5조)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ㆍ관리
접근통제
(제6조)
침입차단ㆍ침입탐지 기능 등 접근통제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대상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송ㆍ수신 시 :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 시 :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ㆍDMZ 구간 저장 시 의무 암호화, 내부망 저장 시 주민등록번호는 의무 암호화(그 외는 위험도 분석ㆍ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방법 : 국가정보원 검증 암호 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제8조)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5만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처리 시스템은 2년 이상)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제9조)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물리적 안전조치
(제10조)
개인정보 보관 장소 출입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체결 및 수탁자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여, 국립수목원과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음
- 처리 제한 : 계약기간 중 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관리한 개인정보를 위탁 목적 외로 수집·이용·처리하지 않음
- 접근 제한 : 개인정보는 인가된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감독 : 발주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지도감독 및 교육에 성실히 응함
-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품질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품질보증 계획(품질 목표, 검토 절차, 시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적용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다음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 사업기간 중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표되면 그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중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운영 환경 변경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소스 변경은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수정된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 환경에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귀속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업체의 전문성 및 상호협력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업체 기술의 적합성과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구성 시 참여 기업별 수행범위, 역할, 상호협력 방안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메시징 솔루션 공급사 등 연계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구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계약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DB 이관 업무에는 Oracle 및 PostgreSQL 이관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보고회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간 보고 및 착수·완료 보고회
세부
내용
○ 착수·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여부·방법·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주간 단위로 진척 현황,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의 예방과 대응
세부
내용
○ 일정 지연, 이관 실패, 데이터 손실, 보안사고 등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슈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이슈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내용의 확정 및 변경
세부
내용
○ 과업 내용의 확정 및 변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 과업 변경이 필요하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고,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하며,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운영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Ⅲ장의 산출물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제출 대상 산출물은 사업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시스템 환경·구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련 기초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전환 전 시험 운영
세부
내용
○ 서비스 전환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험 운영 중 발견된 오류는 전환 전에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운영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 검사는 과업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검사·검수 기준 및 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환 후 안정화 및 장애 대응
세부
내용
○ 전환 후 2주간 집중 모니터링(자원 사용률, 오류 로그, 응답시간)을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또는 안정화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현장지원을 요청하면, 요청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4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자 기술이전 및 교육
세부
내용
○ 운영자 매뉴얼(DB 운영, 백업·복구, 장애 조치 절차 포함)을 작성하고 운영자 교육을 하여야 함
○ 계정, 설정 정보, 소스 등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사업 종료(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과업 결과물에서 발견된 하자는 즉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계획서에 지원 범위와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Ⅲ 산출물
1. 단계별 산출물
단 계
산 출 물
제출 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보안성 검토사항
착수 후 2주 이내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DB 이관계획서
분석 완료 시
수행
DBMS 설치·구성 결과서, 암호화 적용 결과서
수행 완료 시
데이터 이관 결과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이관 완료 시
시험
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서
시험 완료 시
전환
전환계획서, 전환 결과보고서, 시험운영 결과서, 백업·복구 절차서
전환 완료 시
종료
완료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하자보수계획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결과서, 이관 데이터 파기 확인서, 보안·개인정보 자체교육 결과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 종료 시
수시
주간보고서, 위험·이슈 관리대장
매주 또는 수시
가. 산출물은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자파일과 출력물로 제출한다.
Ⅳ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나.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다.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3.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나. 기술능력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정량평가 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평가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른다.
○ 평가위원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다.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산출
라.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점수(기술+가격)가 높은 순으로 협상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그것도 같으면 배점이 큰 세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한다.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적격자가 없으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차등점수제 적용여부
○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로 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 차(원점수 차)가 순위 간 점수 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유지한다.
○ 협상적격(배점한도의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바. 협상내용 : 제안서 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을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가.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은 금지한다.
나.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 밝혀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의 결과물(소스코드,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5. 제안요청 설명회
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나. 제안요청사항 문의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박원길(031-540-2061)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발표
가.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 장소 및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② 제안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③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나. 제안발표 안내
① 본 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가. 작성요령
○ 제안서 본문은 A4 10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25쪽 이내로 작성한다.
○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에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한다.
○ 제안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수행실적 증명 등)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나. 제안서 목차
○ 정량적 제안서
No
세부 목차
작성 내용
1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각 구성사별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2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을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각 구성사별 이력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 정성적 제안서
No
세부 목차
작성 내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각 구성사별 본 사업참여 비율 명시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제시
3
DB 이관·개발
방법론
사업수행 시 적용할 DB 이관 및 개발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적용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제시
4
추진체계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 제시
정보자원 관리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보안취약점 개선
요구사항
보안취약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교체, 중요정보 암호화,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조치 등 보안취약점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치 후 재발 방지 방안 기술
2
DB 이관 요구사항
Oracle·MySQL DB의 PostgreSQL 이관 계획, 이관 방법·도구, 전환 및 롤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초기데이터 구축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DB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DB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방안,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6
제약사항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3
테스트 요구사항
이관·수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단위, 통합, 성능, 인수테스트 등의 수행방안 기술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3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장비 등의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관리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 제시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시험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
Ⅶ.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 등을 제시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제시
메시징 솔루션 공급사 등 연계 업체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정보자원 통합관리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과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Ⅴ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총괄책임자(PM)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같은 등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인력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의 추가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거나 자격이 미달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3.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
가. 다음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의 변경
2)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계약 목적상 필요하면 추가업무 수행, 공정계획 변경, 과업항목 삭제·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4.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대가 지급
가. 계약금액은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사·검수를 거쳐 지급한다.
나. 선금 지급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6.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대표자 보안각서, 참여자 보안서약서([붙임 3]), 자료 미보유 확약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1) 각종 문서 및 자료의 접수·반납
2) 작업자 보안 상태 점검
3) 비밀 취급 서약 및 교육
4) 사업 관련 자료·문서의 목적 외 사용·제공 금지
5) 사업 관련 지식·문서를 국립수목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제공하는 행위 금지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 2] 「국립수목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고 보안교육을 하여야 하며, 작업실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출입할 때 시스템 관리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다음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시점까지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이 지나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상대자”는 수행 중인 작업과 자료를 빠짐없이 인계하여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Ⅵ
붙임자료
1. 붙임자료 목록
가. [붙임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나. [붙임 2] 국립수목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별표 1]~[별표 5])
다. [붙임 3] 보안서약서
라.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마. [붙임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바. [붙임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시)
사.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아.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자. [붙임 9]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붙임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한도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5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15
적용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7
추진체계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정보자원 관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3
기술
및 기능
(25)
보안취약점 개선 요구사항
보안취약 라이브러리 교체, 중요정보 암호화, 보안약점 진단·조치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
조치 후 재발 방지 및 보안점검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3
DB 이관 요구사항
DB 이관 요구사항(Oracle·MySQL → PostgreSQL)을 충족시키는지 평가
이관 계획 및 이관 방법·도구, 전환·롤백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8
기능<hp:lineBreak/>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이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8
보안<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DB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DB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방안,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2
제약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2
성능
및 품질
(20)
성능<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DB 이관 후 기존 화면·기능이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10
테스트<hp:lineBreak/>요구사항
이관·수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평가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평가
4
품질<hp:lineBreak/>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3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3
작업장소 등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장비 등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작업장소 등의 구성에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평가
2
프로젝트 지원
(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1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평가
1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평가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5
[붙임 2]
산림청(국립수목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별표 4]의 보안성 검토 사항 및 각 분야 세부사항을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및 [별표 5]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성 검토 사항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산림청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산림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산림청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 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등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산림청 내부 인사, 정책, 예산, 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13.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표 4] 보안성 검토사항
(
)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PM
담당
사무관
담당관
□ 정보화사업 공통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공통 사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산출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교체 사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
정보보안교육 방안 제시
○
산출물 관리 방안 및 사업 수행 간 제공받은 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 등)사항제시
○
수행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국가 법규 및 관련 보안 기준 검토
○
장비 반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반출·입 실시
○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실시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
개발시스템(PC 포함)의 인터넷 차단
○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작업 금지
○
□ 웹 응용시스템 설계 시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설계
불법 침입 시도 등 정보보호 로그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 및 분석
○
중요정보에 대한 송수신 시 암호 통신 구현
○
시스템 사용 기록(로그는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
사용자 패스워드 암호화 저장(단방향암호화)
○
특정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공개 취약점 패치
○
벤더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디폴트 계정 변경 또는 삭제
○
어플리케이션 소스 통제
○
최초 로그인 및 주기적 패스워드 강제 변경
○
사용자의 권한에 알맞은 시스템 접근 권한 구분
○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휴면 계정 등)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스크립트삽입(XSS) 취약점 제거
○
스크립트 요청 참조(CSRF) 취약점 제거
○
악성 파일 실행 취약점 제거
○
SQL 구문삽입 취약점 제거
○
URL/파라메터 조작 취약점 제거
○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제거
○
URL 강제접속/인증우회 취약점 제거
○
서비스 메소드 설정 취약점 제거
○
에러처리 및 기타 정보노출 취약점 제거
○
중요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
웹서비스 관리자 로그인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로그인 사용
○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한 서버측 입력값 검증 실시
○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
사용자 패스워드 점검 모듈 추가
○
단일 ID로 동시접속 방지 설정
○
Java Class 역컴파일 취약점 제거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설정
○
디폴트페이지 제거
○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사용자에게 전달될 값(HIDDEN form 필드, parameter)을 재사용할 경우 신뢰해서는 안 됨
○
최종 통제 매커니즘은 반드시 서버에서 수행
○
클라이언트에게 중요 정보 전달 금지
○
중요 정보 전송 시 POST Method 및 SSL 적용
○
중요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사용자의 비밀번호 재확인
○
중요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
JAVA Class 파일에는 중요 정보 hard-coding 금지
○
ASPError 객체의 output을 사용자에게 전달 금지
○
Session 객체에 Time-out 시간 지정
○
DB 접근을 위해 COM+ 객체 사용
○
SQL 쿼리를 ASP에서 직접 생성 금지
○
□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시스템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준수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
○
제공 ․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운영 준수
○
중요 정보 암호 전송 보안서버(SSL) 구축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PIN 등) 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
개인정보처리자별 권한 통제
○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인쇄 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
□ 응용시스템 엔진 부분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메일
S/MIME Version2, 권고 S/MIME Version3 사용
○
사용자 인증
주요 개인정보 제공이나 전자지불 등이 포함 된 서비스, 주요 행정정보 처리에는 PKI 기반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권고), SAML(권고)
○
브라우저
유선: HTML5, CSS3 등 웹 표준을 지원하는 주요 브라우저(크롬, 엣지, 웨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웹 페이지 깨짐 현상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
스타일시트
CSS1, XSL 1.0 사용
○
웹문서 조작 API
W3C DOM 2.0 사용
○
웹 페이지 내장 프로그램
플러그인 사용페이지는 최소화하며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PKCS #1) 2.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비공개, 국정원)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
□ 서버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접근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
서버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 구현
○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 구현
○
서버 통합 인증 관리 적용 ○
서버 보안 툴 설치
○
불필요 서비스 제거
○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관리자계정(root)외에 UID가 ‘0’인 계정이 없도록 관리
숫자로 시작하는 계정명 및 그룹명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사용자에 제한된Shell을 사용 UID가 중복인 사용자계정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disable 실시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 이동 시 관련사항 기록
단순 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 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여부(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암호화하여 저장
시스템계정 암호는 8자리 이상과 영숫자 혼용을 충족하도록 강제화
암호파일의 권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중요파일의 권한 및 소유자설정
시스템계정 홈디렉토리는 소유자(owner)외에 다른 소유자에게 쓰기 권한이 없도록 설정
Global umask 값은 022로 설정
Global 환경변수 $PATH에 “.”가 맨처음에 설정되지 않도록 점검
전역쓰기 디렉토리에 Sticky bit 설정
자동스케쥴링( Cron ) 관련 파일 점검(리눅스)
SetUID 파일 점검(리눅스)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자권한으로 원격접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
신뢰관계(rhost)를 이용한 접속설정 제거 FTP에 익명 FTP계정 접속금지 설정 적용
SNMP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 공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감사 및 로깅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이 적용
시스템로그(sys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 명령 로그가 저장되도록 적용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사용자변경로그(sulog) 저장이 적용
사용자변경로그(su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기타보안 설정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 적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Administrator 계정명 변경
○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Disable
○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이동 시 관련사항을 기록 관리
○
단순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여부 점검
○
디폴트 계정 삭제 (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강제
○
시스템계정 암호 입력이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계정잠금” 설정 적용
○
계정잠김 후 원복시간은 “30분”으로 설정
○
파일
시스템
관리
파일 시스템이 NTFS(NT File System)로 구성
○
시스템날짜와 시간은 동기화하여, 로그의 무결성 보장
○
로그인 시 마지막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
○
로그인 시 암호 입력없이, 자동 로그온되지 않도록 설정
○
시스템에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을 종료할 수 없도록 설정
○
시스템 부팅시 CMOS암호를 설정하여, 접근통제 실시
○
화면보호기를 사용하여, 콘솔작업 시 보안성을 유지(10분 이하)
○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
시스템에 바이러스 침입 예방/대응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
OS/2와 POSIX 서브시스템 제거
○
everyone 그룹권한 최소화
○
Windows 방화벽 사용
○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네트워크서비스 중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익명 사용자 연결 허용 불가 설정을 적용
○
기본으로 설치되는 공유폴더를 제거
○
ftp에 익명 FTP 계정(anonmous) 접속금지 설정
○
SNMP 서비스 사용 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
시스템에 부서장 승인 없는 원격접속 금지
○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
IIS 웹서버
관리
IIS 설치 후 샘플디렉토리 삭제
○
IIS 환경설정 상위디렉토리(../)로 이동 금지
○
IIS 서버에 임의의 명령을 호출할 수 없도록설정
○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웹로그(IIS) 저장을 적용
○
IIS 웹서비스 홈 디렉토리를 읽기권한만 부여
○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hp:fwSpace/>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실 제공)’를 참고
□ 설계단계 :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파일검증
2. 보안기능: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인증 대상 및 방식
인증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3
비밀번호 관리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관리
6
암호연산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3. 에러처리: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예외처리
에러처리
4.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세션통제
세션통제 □ 구현단계 :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SQL 삽입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3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7
XQuery 삽입
8
XPath 삽입
9
LDAP 삽입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11
HTTP 응답분할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15
포맷 스트링 삽입
2. 보안기능: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2
부적절한 인가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5
중요정보 평문저장
6
중요정보 평문전송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패스워드 등 시스템 주요정보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기능 부재
3. 시간 및 상태: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hp:lineBreak/>사용시점(TOCTOU)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
4. 에러처리: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오류메시지통한 정보노출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5. 코드오류: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 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3
해제된 자원 사용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6. 캡슐화: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2
제거되지 않고 남은디버그 코드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7. API 오용: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2
취약한 API 사용
[붙임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 계약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 착수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보안사항 및 컴퓨터 및 이동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외부로 누설할 경우에는 보안관계 및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출입자 명단 -
성명
직책
생년월일
서명
비고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대표
서명 (인)
국립수목원장 귀하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수목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이메일주소) 업무처리 등 교육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위탁
2. 교육관리시스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예방점검 등 업무처리 위탁
3. 교육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이관·검증 및 파기 업무처리 위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기관(회사)명 : 국립수목원
대표자 성명 : 국립수목원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수목원 교육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정비 사업
사업수행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사업공급자 :
대표
(인)
국립수목원장 귀하
[붙임 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7]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9]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