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 =====
연암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2026년 11월 연암중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4일 연암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연암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11월 연암중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나. 기초금액: 금15,346,650원(금일천오백삼십사만육천육백오십원), 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현품설명서 참고(별첨)
라. 납품기간: 2026. 11. 1.~2026. 11. 30. (급식일수 21일)
마. 납품장소: 연암중학교 급식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연암중학교 입찰집행관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 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는 지문정보를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연암중학교 영양사실(☎052-289-6590)
◦계약에 관한 사항: 연암중학교 행정실(☎052-289-6496)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정터 시스템 안내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암중학교 발주부서 급식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연암중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연암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2026년 11월 연암중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4일
연암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연암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
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11월 연암중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나. 기초금액: 금15,346,650원(금일천오백삼십사만육천육백오십원), 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현품설명서 참고(별첨)
라. 납품기간: 2026. 11. 1.~2026. 11. 30. (급식일수 21일)
마. 납품장소: 연암중학교 급식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0: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연암중학교 입찰집행관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 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
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
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
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조달청 고시 제
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는 지문정보를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전자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
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 대
- 3 -
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
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
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
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
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
문고]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연암중학교 영양사실(☎052-289-6590)
◦계약에 관한 사항: 연암중학교 행정실(☎052-289-6496)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정터 시스템 안내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
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
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
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붙임1]
수의 계약 배 제사 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
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연암중학교 급식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부터 ◯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2
3 자본금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연암중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7 - (서명 또는 인)
===== 1-1. 2026년 11월 품목별 물품 설명서(부식).xls =====
[시트: 부식]
A: 2026년 11월 부식 품목 설명서
A: 기간 : 2026.11.1 ~ 2026.11.30
연암중학교
A: 1 B: 식품명
/상세식품명 C: 규격 D: 단위 F: 총량 G: 단가 H: 소요금액 I: 식품설명
A: 1 B: 간장(양조간장)/소포장 C: 5l D: 말 F: 2 I: 오복 황가진간장, 대상청정원 햇살담은 두번달여더진한 진간장,5L/말
A: 2 B: 감귤(밀감) C: 5kg D: BOX F: 4 I: 국산,5kg/상자,45개입,최상품,크기가 균일
A: 3 B: 감자/껍질제거(깐것) C: D: kg F: 29 I: 깐감자,국산,녹색띠,싹튼부위가 없고, 시들지 않은것, 깐상태가 깨끗한것(마천농협,들내음,신우통상,녹채원,참맑은)
A: 4 B: 건포도 C: 0.5kg D: 봉 F: 1 I: 초록들,크로바,바다원 건포도,500g/봉,미국
A: 5 B: 게(꽃게)/토막낸것 C: D: kg F: 10 I: 꽃게,국산,등껍질제거,1/2토막,집게끝발제거,개당 40g,25토막내외(에프엔에프,거제수협,한려엔쵸비,몰리스)
A: 6 B: 겨자소스 C: 2kg D: 봉 F: 2 I: 이목원,참누리,토자연 새콤새콤겨자소스,냉장,2kg/봉
A: 7 B: 겨자페이스트 C: 0.48kg D: EA(개) F: 1 I: 연겨자(튜브),대상 청정원,아워홈,오뚜기,480g/개
A: 8 B: 고구마 C: D: kg F: 3 I: 국산,굵은것,모양이 매끈하고 개당 300g,맛탕용
A: 9 B: 고추(꽈리고추) C: D: kg F: 1 I: 햇꽈리고추, 맵지않고 크기가 고르며 꼭지부분이 무르지 않은 것,국산
A: 10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D: kg F: 2.2 I: 국산,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
A: 11 B: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C: D: kg F: 2.5 I: 국산,오이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A: 12 B: 고추(청양고추) C: D: kg F: 3.2 I: 국산,청량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매운것,햇것
A: 13 B: 고추(풋고추(청고추)) C: D: kg F: 1 I: 국산,풋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A: 14 B: 고추장 C: 14kg D: 말 F: 2 I: 해찬들 태양초 찰골드,순창 태양초 우리쌀,오복 황실고추장,14kg/말
A: 15 B: 고춧가루/국산 C: D: kg F: 3 I: 국산고춧가루100%,오복 고춧가루(조미용),청송솔빛누리,청아띠 청결 고춧가루(골드플러스)12호, 보통맛
A: 16 B: 과즙음료(배) C: 1.5l D: 병 F: 2 I: 배즙음료,해태 갈아만든배 외 동등이상 제품을 납품,1.5L/병
A: 17 B: 국수(중국국수) C: 8.66kg D: 봉 F: 2 I: 신세계푸드,맘스쿡 마라샹궈( 마라 1.16kg+사골육수 700g+분모자 2kg+중국당면 1.8kg+새우 900g+대패전지 2kg/8.66kg/1봉)
A: 18 B: 굴소스 C: 2.4kg D: 통 F: 1 I: 네니아,icoop생협,오뚜기 이금기 프리미엄 굴소스 2.4kg/PET/통
A: 19 B: 귤(황금향)/일반 C: 10kg D: BOX F: 2 I: 애플아울렛,농부과일,더프레시 황금향,50개/10kg/상자,제주,최상품,크기가 균일
A: 20 B: 근대 C: D: kg F: 4 I: 국산,상품
A: 21 B: 기능성멥쌀(홍국균) C: D: kg F: 1 I: 홍국미(국산),맛자락,솔바로,하나농산,마천농협,푸르맘
A: 22 B: 기능성찹쌀(칼슘강화) C: D: kg F: 2 I: 칼슘강화찹쌀(국산),맛자락,마천농협,푸르맘,준바이오,대구경북농협
A: 23 B: 김가루/볶은것 C: 0.5kg D: 봉 F: 2 I: 크로바,씨박스,샘초롱,새싹종합 조미김가루,국산,500g/봉
A: 24 B: 김치(깍두기) C: D: kg F: 25 I: 깍두기,밀양얼음골김치,홍익,송이일등,해도지,장독김치 - 국내산
A: 25 B: 김치(무말랭이김치) C: D: kg F: 3 I: 무말랭이무침,종가집,하늘빛,태화강김치 - 국내산
A: 26 B: 김치(배추김치) C: D: kg F: 40 I: 배추김치,홍진경김치,태화강김치,종가집김치(백두),7~10일 숙성, 신맛 없이 맛있게 숙성 - 국내산
A: 27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C: D: kg F: 45 I: 신김치,밀양얼음골김치,홍익,송이일등,해도지,장독김치 - 국내산
A: 28 B: 깐달걀 C: D: kg F: 9 I: 오뚜기,이츠웰,누리웰,녹채원,풍림푸드,풀무원 깐계란,국산,냉장,약20개
A: 29 B: 깨(참깨)/볶은것 C: 1kg D: 통 F: 3 I: 햇살가득,햇살마을,청아띠,옛간,100%중국산,볶은통깨,기피안한것,1kg/PET/통
A: 30 B: 깨소금 C: 1kg D: 통 F: 5 I: 햇살가득,햇살마을,청아띠,옛간,100%중국산,볶은깨소금,기피안한것,1kg/PET/통
A: 31 B: 깻잎 C: D: kg F: 1.5 I: 국산,한 묶음에 25장 이상, 직경이 10cm이하로 싱싱한 것
A: 32 B: 꽈배기 C: 2kg D: 봉 F: 3 I: 신세계푸드,맘스쿡,푸드스토리 뉴욕크림꽈배기(완제),냉동,40g*50개/2kg/봉
A: 33 B: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 C: 0.5kg D: 봉 F: 19 I: 뿌리 건다시마,국산,원초 자연건조 후 절단(뿌리),500g/봉(에프엔에프,거제수협,씨박스,해청식품)
A: 34 B: 단무지(꼬들단무지) C: D: kg F: 3 I: icoop생협,자언앤쿡,풀무원푸드머스 꼬들유자단무지채,국산,냉장,유자청 10%
A: 35 B: 달걀 C: 1.8kg D: 판 F: 30 I: 국산,무항생제 1등급 특란,1,800g이상,30알/판,친환경인증서첨부(오뚜기,누리웰,풀무원,이츠웰,대상 쉐프원,하림여름숲)
A: 36 B: 달걀(전란) C: D: kg F: 6 I: 오뚜기,누리웰,풍림푸드,국산,1등급 무항생제 액상전란,1kg(계란20개분량),친환경인증서첨부
A: 37 B: 닭고기(다리살)/냉장 C: 1.2kg D: 봉 F: 20 I: 즐타임,토닭토닭 안동찜닭(국산냉장1등급 개당 15g 염지닭(정육5: 안심5) 1kg+안동찜닭소스 200g 증정/1.2kg/1봉)
A: 38 B: 닭곰탕 C: 3kg D: 봉 F: 2 I: 올바른,식탁요정 맑은닭곰탕(자숙닭가슴살채 1kg*2봉+맑은닭곰탕육수 1kg/3kg/1봉)
A: 39 B: 당근/껍질제거(깐것) C: D: kg F: 17.5 I: 깐당근,국산, 씻은것으로 표면이 무르지 않은 것(마천농협,고운들,뿌리나라,들내음,참맑은,신우통상)
A: 40 B: 당면(자른당면) C: D: kg F: 15 I: 서안이가 탱탱한번자른당면,이츠웰,오뚜기 옛날 자른당면
A: 41 B: 대구(참대구)/탕용 C: D: kg F: 5 I: 참대구토막,탕용,개당 40g,냉동,국산(에프엔에프,거제수협,씨박스.대림씨푸드)
A: 42 B: 대구알 C: D: kg F: 4 I: 대구알(탕용),선도 최상급,안터진 성숙란,냉동,미국,러시아(에프엔에프,거제수협,몰리스,씨프렌즈)
A: 43 B: 돈가스(고칼슘돈가스) C: 1.2kg D: 봉 F: 14 I: 아워홈,파르팜 멕시칸칠리소스 왕돈까스(100g*10개/1kg+멕시칸칠리소스 200g 증정/1.2kg/1봉)
A: 44 B: 돌김자반 C: 0.5kg D: 봉 F: 1 I: 돌김자반볶음,500g/봉,국내산(바다원,네니아,대상 청정원)
A: 45 B: 돼지고기(목살)/불고기용 C: D: kg F: 28 I: 쉐프타임,아이들,미트벨리 목심납짝불고기(국산,냉장,양념육,2mm슬라이스 돈목살 82%+언양식불고기양념 18%)
A: 46 B: 돼지고기햄통조림 C: 1.8kg D: 캔 F: 5 I: 스팸,런천미트,리챔(CJ,롯데,사조요양,동원F&B),돼지고기(국산+수입산),1.8kg/1캔
A: 47 B: 돼지족발/냉장 C: D: kg F: 18 I: 이목원,참누리,토자연 전통오향족찜슬라이스(국산,냉장,돈족(앞다리+뒷다리) 93.89%,조리완료제품)
A: 48 B: 된장(찌개된장) C: 14kg D: 말 F: 1 I: 순창,해찬들.오복 재래식콩알된장,14kg/말
A: 49 B: 두부/부침용 C: 3kg D: 판 F: 7 I: 두부(부침용),수입산,3kg/판 (해밀원,초록나무,풀무원,이츠웰)
A: 50 B: 두부/찌개용 C: 3kg D: 판 F: 6 I: 두부(찌개용),수입산,3kg/판 (해밀원,초록나무,풀무원,이츠웰)
A: 51 B: 두부(순두부)/국산 C: D: kg F: 13 I: 순두부,국산(풀무원,신앙촌,하회마을,샘초롱)
A: 52 B: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C: 2kg D: 봉 F: 3 I: 신세계푸드,자연앤쿡,오뚜기 오쉐프 오리엔탈드레싱,2kg/봉
A: 53 B: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C: D: kg F: 3 I: 옛간,초록푸드,해비찬 거피 들깨가루 100%,중국산,지퍼백
A: 54 B: 떡국떡(별속떡) C: D: kg F: 8 I: 올바른,하얀햇살 별속떡국떡- 국산,식약청haccp인증
A: 55 B: 떡볶이떡/국산 C: D: kg F: 8 I: 떡볶이떡,크로바,해밀원,하얀햇살,예가미 - 국산,식약청haccp인증
A: 56 B: 떡볶이소스 C: D: kg F: 3 I: icoop생협,CJ프레시웨이 걸작떡볶이분말소스,순한맛,분말형태
A: 57 B: 락교 C: D: kg F: 3 I: 절임식품,락교 53%
A: 58 B: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C: D: kg F: 21 I: 깐마늘(꼭지제거),국산,알이굵고 단단한것(마천농협,맛자락,마늘촌,착한애,신우통상,고운들,미들찬,초록들,참맑은)
A: 59 B: 마늘종 C: D: kg F: 3 I: 초록들,뿌리나라,고운들,중국산,상품
A: 60 B: 마요네즈/튜브포장 C: 3.2kg D: 봉 F: 2 I: 대상청정원,풀무원,오뚜기 골드마요네즈(스파우트팩),3.2kg/봉
A: 61 B: 마일드참치통조림 C: 2kg D: 봉 F: 3 I: 동원F&B,대상 청정원,오뚜기 살코기 참치(파우치,급식전용,원양산),2kg/봉
A: 62 B: 만두(교자만두) C: 1.05kg D: 봉 F: 16 I: 조찬소,스칼라,CJ프레시웨이 비비고 왕교자,35g*28~30개/1.05kg/봉
A: 63 B: 만두(미니만두) C: D: kg F: 7 I: 식감,아하만두 이색뜨덕이만두,10g*약 95~100개/1kg,국산 돈육 15.15%,초록빨강,우리밀과 칼슘이 들어간
A: 64 B: 매실청 C: 0.9l D: 병 F: 5 I: 천년풍미,네니아,다온 참매실청,국산 청매실 60%,설탕 40%,900ml/병
A: 65 B: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C: D: kg F: 2 I: 저염지리멸치(특),국산(거제수협,에프엔에프,한려엔쵸비,팜앤씨)
A: 66 B: 무(조선무)/국산 C: D: kg F: 24 I: 국산,단단하고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A: 67 B: 묵(도토리묵)/슬라이스 C: 2kg D: 판 F: 2 I: 풀무원,맘다해,일월푸디스 도토리묵 물결무늬 사각슬라이스 184조각,2kg/판,중국산
A: 68 B: 물엿 C: 5kg D: 통 F: 2 I: 대상 청정원,오복,이츠웰,오뚜기 오쉐프 백물엿,5kg/통
A: 69 B: 미나리/국산 C: D: kg F: 1 I: 국산,하우스 재배,잎이 적고 줄기가 연한것
A: 70 B: 미역/말린것(건조) C: 0.1kg D: 봉 F: 4 I: 건미역,100g/봉(오뚜기,해표,에프엔에프,거제수협)
A: 71 B: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C: D: kg F: 6 I: 염장미역줄기채,에프앤에프,거제수협,부경수산,청해빛,한려엔쵸비,국산,상품(볶음용)
A: 72 B: 밀가루(중력분) C: 2.5kg D: 봉 F: 1 I: 해표,곰표,백설 중력 밀가루,2.5kg/봉
A: 73 B: 바나나 C: 13kg D: BOX F: 2 I: 바나나(13kg/6손),80~85개,필리핀산,Dole,Delomont,맛나
A: 74 B: 바질가루(바실가루) C: 0.03kg D: 통 F: 1 I: 바질가루,바질 100%,네덜란드,30g/통
A: 75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가당 C: 0.1l D: EA(개) F: 160 I: 매일,상하목장 유기농요구르트,100ml/개[빈용기수거봉투포함]
A: 76 B: 배(신고) C: 15kg D: BOX F: 0.2 I: 국산,30개(15kg)/상자,신고,특상품
A: 77 B: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C: D: kg F: 9 I: 단배추(국거리용),국산,묵은 단의 키가 30cm이상
A: 78 B: 배추(얼갈이, 단배추)/나물용 C: D: kg F: 2 I: 단배추(나물용),국산,묵은단의 키가 30cm 이하
A: 79 B: 버터 C: 0.45kg D: EA(개) F: 1 I: 서울우유(고소한버터),롯데(쉐푸드 홈버터),남양(드빈치),450g/개
A: 80 B: 베이컨칩/냉장 C: D: kg F: 2 I: 베이컨칩,국산돈육,냉장(이츠웰,대상 청정원)
A: 81 B: 복숭아황도통조림 C: 3kg D: 통 F: 2 I: 동원F&B,오뚜기,이츠웰 황도슬라이스,3kg/통(60~65개)
A: 82 B: 부추/국산 C: D: kg F: 1.5 I: 국산,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A: 83 B: 분말(생강분말) C: 0.45kg D: 통 F: 1 I: 생강분말,초록들,이슬나라,450g/통
A: 84 B: 분말(카레분말)/순한맛 C: D: kg F: 3 I: 대상 청정원,풀무원,오뚜기 바몬드 카레(순한맛)
A: 85 B: 분말(크림수프분말) C: D: kg F: 3 I: 크림스프(청정원,이츠웰,오뚜기)
A: 86 B: 붕어빵(미니붕어빵) C: 0.9kg D: 봉 F: 9 I: 자담선,나인쿡,스쿨쉐프 귀요미슈크림붕어빵,냉동,약23g*40개내외/900g/봉)
A: 87 B: 브로콜리 C: D: kg F: 5 I: 국산,최상품, 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A: 88 B: 사과 C: 10kg D: BOX F: 2 I: 국산,10㎏/상자,최상품,부사(24개) 3단
A: 89 B: 사워크림소스 C: D: kg F: 2 I: 델리쿡,스쿨쉐프,선진FS 어니언크림소스
A: 90 B: 산초가루 C: 0.1kg D: 병 F: 1 I: 산초가루,국산100%,실량 100g/병
A: 91 B: 상추(청상추) C: D: kg F: 1 I: 국산, 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것(최상품)
A: 92 B: 새알(찹쌀새알) C: D: kg F: 3 I: 찹쌀새알,싱싱플러스,하얀햇살,참앤찬,샘초롱 - 국산,식약청haccp인증
A: 93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D: kg F: 1 I: 깐생강,국산,껍질제거상태 양호한 것
A: 94 B: 생선가스 C: 1.2kg D: 봉 F: 8 I: 면사랑,맛드리미,예지원 흰살생선까스(대구생선까스 50g*20개/1kg+화이트소스 200g 증정/1.2kg/1봉)
A: 95 B: 생선구이(삼치구이) C: 0.07kg D: EA(개) F: 160 I: 자연담,에프앤에프 허니데리야끼삼치순살스테이크PBO(잔가시 99%제거),국산,냉동,70g/개, 오븐전용
A: 96 B: 설탕(백설탕) C: 3kg D: 봉 F: 6 I: 백설탕(백설,삼양사,대상 청정원),3kg/봉
A: 97 B: 설탕(흑설탕) C: 1kg D: 봉 F: 1 I: 흑설탕(백설,삼양사,대상 청정원),1kg/봉
A: 98 B: 소금(꽃소금) C: 3kg D: 봉 F: 1 I: 샘표,백설,오복 꽃소금(국산 100%,전남신안군),3kg/봉
A: 99 B: 숙주나물/국산 C: D: kg F: 4 I: 국산,무농약 숙주나물,친환경인증서 첨부(맛자락,새천년,녹채원,천년풍미,규미지,신우통상,초록들,정현두채,해밀원)
A: 100 B: 순대/슬라이스 C: D: kg F: 10 I: 풀무원,도담도담,참조은 누드찹쌀순대슬라이스,약 13.5g*70~75개/1kg,국산
A: 101 B: 스테이크(언양식갈비스테이크) C: 0.9kg D: 봉 F: 17 I: 풀무원,참조은,삼양스쿨 Big언양식불고기,90g*10개/900g/봉,국산돈육 75.44%
A: 102 B: 스테이크(찹스테이크) C: 1.3kg D: 봉 F: 23 I: 조찬소,참푸드팜 큐브스테이크덮밥(국산,1등급,염지숙성돈삼겹 1k+갈비마왕소스 150g +피클데리야끼소스 150g 증정/1.3kg/봉)
A: 103 B: 스테이크(통닭다리스테이크) C: 0.3kg D: EA(개) F: 170 I: 팜쿡,자연품은 베이크통닭(국산냉장 염지펼친반각 300g+라이스콘칩파우더 40g+징거소스 증정)
A: 104 B: 시금치 C: D: kg F: 1 I: 국산,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 않고 떡잎이 없는것
A: 105 B: 시루떡(백설기)/친환경 C: 0.96kg D: 봉 F: 10 I: 던킨,SPC삼립 콤비네이션피자설기,냉동,60g*16개/960g/봉,국산 습식쌀가루 51.2%,모짜렐라치즈 7.5%,피자소스 6.2%,페페로니 5%
A: 106 B: 시리얼(곡물(귀리)시리얼) C: D: kg F: 1 I: 아워홈,파르팜 통곡물뮤즐리,국산 100%,칼슘이들어간뮤즐리
A: 107 B: 식초(사과식초) C: 1.8l D: 병 F: 1 I: 2배사과식초,1.8L/병(오뚜기,대상 청정원,백설)
A: 108 B: 쌈장(혼합장) C: 0.5kg D: EA(개) F: 3 I: 대상 청정원,풀무원,해찬들 사계절 쌈장,500g/개
A: 109 B: 쌈추(쌈레리나) C: D: kg F: 2 I: 쌈추,국산,싱싱한것,상품
A: 110 B: 쑥갓 C: D: kg F: 0.5 I: 국산,줄기가 연하고 잎이 얇은 것
A: 111 B: 안동찜닭양념 C: 2kg D: 봉 F: 1 I: 네니아,icoop생협,해마루 흙마늘 안동찜닭 양념소스,2kg/봉
A: 112 B: 양배추/껍질제거(깐것) C: D: kg F: 24 I: 깐양배추,국산(마천농협,맛자락,신우통상,더불어사는마을,규미지,뿌리나라)
A: 113 B: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C: D: kg F: 1.5 I: 국산,개당 2kg 정도로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A: 114 B: 양상추 C: D: kg F: 6 I: 국산,결구가 잘되어있고 잎 손상이 적은 것
A: 115 B: 양송이버섯 C: D: kg F: 2 I: 국산,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A: 116 B: 어묵(사각어묵) C: D: kg F: 16 I: 풀무원,등대식품,해마루 베이직 사각어묵
A: 27 B: 어육햄 C: D: kg F: 6 I: 아이사랑,풀무원푸드머스 지구식단 다이스햄(식물성 다이스햄,냉동,채식,쵸핑햄,6*6*6mm)
A: 118 B: 열무 C: D: kg F: 4 I: 국산,부드럽고 줄기가 가늘고 싱싱한 것,상품
A: 119 B: 오리고기/불고기용 C: 1.3kg D: 봉 F: 25 I: 산들강,파르팜,정다운 마라대패오리불고기(국산냉장1등급,친환경대패오리 1kg+마라탕소스 200g+분모자 100g 증정/1.3kg/1봉)
A: 120 B: 오믈렛(생크림오믈렛) C: 0.36kg D: BOX F: 6 I: 스쿨쉐프,나인쿡,자담선 우리밀바나나오믈렛,냉동,12g*30개/360g/1상자,국산계란 26.6%,국산밀가루 9.98%,바나나맛우유 5.02%
A: 121 B: 오이(가시오이) C: D: kg F: 2 I: 국산,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
A: 122 B: 오징어몸통/껍질제거(깐것) C: D: kg F: 12 I: 오징어몸통(할복,탈피,귀포함,다리무),국산,냉장,에프엔에프,거제수협,오션에프에스
A: 123 B: 올리브유 C: 0.9l D: EA(개) F: 1 I: 백설,오뚜기,대상 청정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900ml/개
A: 124 B: 우동(사누끼우동면) C: 1.15kg D: 봉 F: 26 I: 대상 청정원,소예푸드,농심 사누끼우동면,230g*5개/1.15kg/봉
A: 125 B: 우동고명 C: 0.5kg D: 봉 F: 2 I: 오뚜기,면사랑,농심 우동건더기스프,500g/봉
A: 126 B: 우유/대(大) C: 1l D: EA(개) F: 3 I: 백색시유,1000ml/개(서울우유,매일우유,남양우유)
A: 127 B: 우유(초코우유) D: EA(개) F: 160 I: 초록마을,대상 청정원 비타초코우유,135ml/개[빈용기수거봉투포함]
A: 128 B: 유부/외국산 C: 1.3kg D: 봉 F: 3 I: 파르팜,풀무원푸드머스 새콤달콤조미유부(약9g*140개/1.3kg/1봉,수입,냉장,무MSG,조미유부소스 미포함)
A: 129 B: 유부/채썬것(세절) C: D: kg F: 2 I: 유부채(유부냉동슬라이스),한성기업,이츠웰,삼호
A: 130 B: 유채(동초, 겨울초) C: D: kg F: 2 I: 국산,줄기가 가늘고 ,하우스 재배한 것,겉절이용,키큰것
A: 131 B: 잼(블루베리잼) C: 0.5kg D: 병 F: 2 I: icoop생협,대상 청정원,오뚜기 블루베리쨈,500g/병
A: 132 B: 전분(감자전분)/국산 C: D: kg F: 2 I: 초록푸드,해청,서안이가 감자전분,국산,유전자변형 시험성적서,방사능 시험성적서 첨부
A: 133 B: 절임상추 C: D: kg F: 3 I: 하늘농가,바로밀,리더스푼 궁채장아찌,줄기상추(중국) 60%,맛간장 40%
A: 134 B: 젓(멸치액젓) C: 3kg D: 통 F: 1 I: 대상 청정원 골드,하선정 멸치액젓,3kg/통
A: 135 B: 젓(새우젓(육젓)) C: 1kg D: 통 F: 1 I: 크로바,씨스카이푸드,한성기업 새우젓,국산,냉장,1kg/통
A: 136 B: 주꾸미/외국산 C: 1.2kg D: 봉 F: 25 I: 파르팜,바다람,청해빛 철판주물럭주꾸미(냉동,베트남산주꾸미 1kg+주물럭소스 200g 증정/1.2kg/1봉)
A: 137 B: 주스(포도주스) C: 0.12l D: EA(개) F: 130 I: CJ,자연드림 포도한모금주스,120ml/개[빈용기수거봉투포함]
A: 138 B: 짬뽕소스 C: D: kg F: 2 I: 맘스쿡,푸드스토리 장재덕숯불향짬뽕소스,냉장,물 7배희석
A: 139 B: 쫄면 C: 2kg D: 봉 F: 8 I: 풀무원,이우스,면사랑 쫄면,2kg/봉
A: 140 B: 참기름/외국산 C: 1l D: 병 F: 5 I: 오복,오뚜기 고소한,새싹,청아띠,샘소슬 중국산 참기름,1L/병
A: 141 B: 찹쌀가루 C: D: kg F: 1 I: 초록푸드,안동농협,햇살비,솔바로,샘초롱,정든푸드 국산,100%찹쌀가루(건식)
A: 142 B: 찹쌀꿔바로우 C: 1.2kg D: 봉 F: 18 I: 식감,파르팜 북경식꿔바로우세트-오븐용(미강이들어간 꿔바로우 약 28.5g*35개/1kg+레몬소스 200g 증정/1.2kg/1봉)
A: 143 B: 청경채/국산 C: D: kg F: 5 I: 국산,상품,생것
A: 144 B: 청주 C: 1.8l D: 병 F: 1 I: 경주법주,백화수복,의령청주,1.8L/병
A: 145 B: 춘장(볶음춘장(자장)) C: 2kg D: 봉 F: 8 I: 아워홈,맘다해,면사랑 볶음춘장.냉장,MSG 무첨가,국산춘장 31.9%,2kg/봉
A: 146 B: 치즈(파마산치즈(루)) C: D: kg F: 1 I: 파마산치즈가루(자연앤쿡,아담스,착한애,크로바)
A: 147 B: 치커리(녹색치커리) C: D: kg F: 1 I: 국산,시들지않고 싱싱한것
A: 148 B: 치킨가스(코돈부르(치킨)) C: 0.8kg D: 봉 F: 14 I: 아이들,스마일푸드 튀겨나온 야미대마왕치파이,(80g*10개,닭고기 58.75%,오븐전용,800g/봉,버터크런치시즈닝+포장지 제공)
A: 149 B: 콩나물/국산 C: D: kg F: 3 I: 국산,무농약 콩나물,친환경인증서 첨부(새천년,산들천,녹채원,정현두채,풀무원,해밀원)
A: 150 B: 콩나물/두절 C: D: kg F: 2 I: 국산,무농약 두절콩나물,친환경인증서 첨부(산들천,녹채원,정현두채,해오름,착한애,규미지,해밀원)
A: 151 B: 크랜베리/말린것(건조) C: D: kg F: 1 I: 초록푸드,맛자락,크로바 건크랜베리,미국,냉장,1kg
A: 152 B: 크리스피치킨 C: D: kg F: 21 I: 팜쿡,자연품은 꼬꼬아씨면(국산냉장 개당 15g 오븐염지닭(정육4: 안심살6)1kg+알볼로소스+몽블랑소스+냉동라면 500g 증정)
A: 153 B: 크림(생크림)/완제품 C: 0.5kg D: 봉 F: 2 I: 완제품/휘핑생크림(완제품),짤주머니포장,500g/봉(파르팜,단디한끼,싱싱플러스)
A: 154 B: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C: D: kg F: 1 I: 국산,버섯의 키가 크로 유통기한이 오래지 않은 것,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 것,상품
A: 155 B: 탄산음료(사이다) C: 1.5l D: 병 F: 1 I: 킨,칠성,스프라이트,웅진 사이다,1.5L/병
A: 156 B: 탕수육(고칼슘탕수육) C: 1.2kg D: 봉 F: 13 I: 올바른,하나임푸드,크로바 쫄깃바삭맛쵸킹탕수육(국산,냉동,찹쌀탕수육 13.4g*75개/1kg+맛쵸킹소스200g/1.2kg/1봉)
A: 157 B: 토마토케첩/소(小), 튜브포장 C: 1kg D: EA(개) F: 1 I: 네니아,icoop생협,오뚜기 진한 토마토케첩, 튜브용기,1kg/개
A: 158 B: 튀김(감자튀김) C: 6kg D: 봉 F: 3 I: 팜프리츠,참조은,도담도담 베이컨오지감자(슈스트링 4kg+전지베이컨탑핑(2cm) 1kg+체다치즈퐁듀 1kg/6kg/1봉)
A: 159 B: 파(대파)/채썬것(세절) C: D: kg F: 4 I: 깐대파채,국산(마천농협,맛자락,참맑은,더불어사는마을,녹채원)
A: 160 B: 파(실파)/껍질제거(깐것) C: D: kg F: 6.3 I: 깐소파,국산,뿌리부분이 가늘고 길이가 20cm이하
A: 161 B: 파스타(스파게티면) C: 5kg D: 봉 F: 3 I: 오뚜기,대상 청정원,면사랑 앙카라스파게티,5kg/봉
A: 162 B: 파슬리/국산 C: D: kg F: 0.3 I: 국산,잎의 색이 선명한 것
A: 163 B: 파이(사과파이)/생지 C: 1.5kg D: 봉 F: 8 I: 생지/푸르나이,채움,삼양사 애플파이,냉동,75g*20개/1.5kg/봉, 생지,프레팡
A: 164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스틱 C: 0.04kg D: EA(개) F: 170 I: 델리프레쉬,수영푸드,아나나스,푸드업,아임파인,더프레시,만나,올굿 골드파인애플스틱(막대x),벌크포장,40g/개
A: 165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C: D: kg F: 1 I: 국산,노랑파프리카,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A: 166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C: D: kg F: 1.5 I: 국산,빨강파프리카,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A: 167 B: 팽이버섯 C: D: kg F: 5 I: 팽이버섯,국산,진공포장,상품
A: 168 B: 피망(청피망) C: D: kg F: 5 I: 국산,청피망,굴곡이 심하지 않고 색이 선명한 것
A: 169 B: 피망(홍피망) C: D: kg F: 3 I: 국산,홍피망,굴곡이 심하지 않고 색이 선명한 것
A: 170 B: 피자(조각피자) C: 0.54kg D: 봉 F: 15 I: 아이사랑,풀무원푸드머스 롱스틱 수제피자(고르곤졸라),냉동,60g*9개/540g/봉
A: 171 B: 피클(생강초절임) C: D: kg F: 1 I: 적초생강,절임살균제품,생강 55%
A: 172 B: 피클(오이피클)/슬라이스 C: 3kg D: 봉 F: 3 I: 대상 청정원,안심찬,오뚜기 오쉐프 슬라이스 오이피클(파우치),국산,냉장,3kg/봉
A: 173 B: 한우사골곰탕/친환경 C: 3kg D: 봉 F: 3 I: 아이랑,쿠킹맘 우리소옛날나주곰탕(국산,냉동,한우슬라이스 2kg+ 나주곰탕육수 1kg/3kg/1봉)
A: 174 B: 해물찌개 C: 0.6kg D: 봉 F: 7 I: 해물모듬,수입,냉동,600/봉,개별포장(CJ,한려엔쵸비,거제수협)
A: 175 B: 해바라기유 C: 18l D: 말 F: 4 I: 네니아,풀무원,CJ 튼튼스쿨,Yudum&Kadoo,대상 청정원,오뚜기 오쉐프 해바라기유,18L/말
A: 176 B: 호박(단호박) C: D: kg F: 2 I: 단호박,단단하며 꼭지가 무르지 않은 것,국산
A: 177 B: 호박(쥬키니(서양호박)) C: D: kg F: 11 I: 국산,단단하며 곧고 머리와 꼭지 부분의 굵기가 비슷한것
A: 178 B: 황태채 C: 0.5kg D: 봉 F: 1 I: 국내가공/황태채,러시아,500g/봉(바다의향기,바다원,한려엔쵸비)
A: 179 B: 후리카케(복합조미식품) C: 0.5kg D: 봉 F: 2 I: 푸드스토리,오뚜기,식탁요정 라이스친친후리가케(밥에뿌려먹는 후리가케,일본식조미,국산+수입산),500g/봉
A: 180 B: 후추(검은색) C: 0.45kg D: 통 F: 1 I: 후추가루(PET),대상 청정원,이츠웰,오뚜기 오쉐프 순후추,450g/통
B: 합계
===== .학교급식식재료구매 특수조건.hwp =====
연암중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연암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암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08:30까지 본교에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담당 공무원이 검수 시 납품 물품이 요구 규격과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 대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대체하여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품질의 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부득이 동일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 및 방법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위생복, 위생장화, 위생모 착용)
⑥ 납품자는 건강진단확인서 사본을 계약 체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단,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1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휴교를 해야할 경우는 당일 08:30까지 통보하도록 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_제8장 입찰유의서.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