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공주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803호
[긴급]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공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주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
나. 위
치 : 공주시 검상동 산7-4 위생매립장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혼합폐기물 1,530톤)
마. 추정금액 : 금499,851,000원(금사억구천구백팔십오만일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99,851,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최근호)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이상)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근 개정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13.)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참가 바랍니다.
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성(준공)된 혼합폐기물 처리 실적(100%) 누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금454,410,000원]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용역명 및 용역 개요 등에 혼합폐기물 처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실적인정 유무 확인 및 실적증명서는 공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041-840-8612)의 담당자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회계과로 제출
※ 이행실적 판단여부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라. 기술보유상황 평가항목은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추첨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아.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041-840-861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1-840-8116)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공주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803호
[긴급]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공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주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
나. 위
치 : 공주시 검상동 산7-4 위생매립장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라.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혼합폐기물 1,530톤)
마. 추정금액 : 금499,851,000원(금사억구천구백팔십오만일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99,851,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
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최근호)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이상)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근 개정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13.)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참가 바랍니다.
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성(준공)된 혼합폐기물 처리 실적(100%) 누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금454,410,000원]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용역명 및 용역 개요 등에 혼합폐기물 처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실적인정 유무 확인 및 실적증명서는 공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041-840-8612)의
담당자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회계과로 제출
※ 이행실적 판단여부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라. 기술보유상황 평가항목은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
자조달시스템을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추첨된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 통지를 한 것으
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
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
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아.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041-840-861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1-840-8116)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공주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hwpx =====
-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3차-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공 주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공주시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스티로홈 등(이하 “혼합폐기물”이라 한다)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
나. 과업금액 : 금499,851,000원(부가세 포함)
다. 과 업 량 : 혼합폐기물 1,530톤 운반·처리(해체 및 상차포함)
라. 위
치 : 공주시 위생매립장(충남 공주시 검상동 산7-4) 지내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3.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조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다.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마.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위 허가 중 한가지 이상을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단,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는 파쇄한 폐기물을 반드시 에너지 회수시설 등을 통해 최종 소각처리 할 것)
4. 과업의 내용
제1조(목적)
공주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주시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처리 대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2조(처리대상)
본 계약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소각장 반입불가 혼합폐기물로 폐합성수지(섬유, 고무), 헝겊,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조건, 폐기물관리법, 대행계약서 등 관련법규와 작업상의 제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용역수행범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며, 이에 대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책임)
폐기물처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 상대자”가 지며 “발주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반출‧입시간)
1. 폐기물 반출‧입 작업은 공휴일 및 주말(토,일요일)은 실시하지 않으며, 평일 주중 일과시간 09:00∼18:00에 반출‧입하여 처리한다.(단, 사업기간 내 자연재해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반·출입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혼합폐기물 처리는 법적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착수 후 매일 최소40ton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해야한다. 또한 “발주자”의 처리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반출폐기물 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인을 위하여 폐기물처리공정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반출폐기물의 물량 등)
혼합폐기물 처리량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시설의 계근대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근을 받지 아니하여 계근량이 없는 경우 처리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두개소의 계근량이 상이할 경우 적은양을 적용한다.
1.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
제9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계약의 효력기간이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처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는 파쇄한 폐기물을 반드시 에너지 회수시설 등을 통해 최종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현장확인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해지 한다. 다만, 2호의 경우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파산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처리 대행 업무를 미 수행한 경우
2. 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현재의 폐기물 운반 처리 업무를 지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3. 업무수행 상 중대한 과오나 과실로 인하여 공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법 또는 조례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벌을 받아 도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처리 업무를 “발주자”의 동의 또는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6. 적정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처리 장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보관장소에 적체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와 최종 소각처리를 미이행한 경우
제12조 (소송의 불제기)
상기 제11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동 계약을 해지 또는 벌칙을 가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및 소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제14조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어구해석)
이 계약에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기타사항)
폐기물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며 착수계 제출 후 발생되는 민원 및 모든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준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준공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준공계 (2) 준공 사진대지 등 관계서류
제19조 (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완료 후 청구서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14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제20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고체상태의 폐기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4) 액체상태(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바) 삭제 <2011.9.29>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1.9.29>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하) 폐의약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너) 도자기조각, 폐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8)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
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2) 또는 4)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1) 가목1)·2)·4)·8) 또는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3.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참고]
가.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 2) 이동형 통신수단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나.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장애복구 후 입력ㆍ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4)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별표 7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참고]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니)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2)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3)(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8)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0)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1)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다)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3)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 공주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C: 금
액 D: 요율 E: 산 출 근 거 F: 비
고
A: 폐기물처리 C: 454,410,000
A: 부가가치세 C: 45,441,000 D: 10% E: 폐기물 처리 × 0.1
A: 도급액 C: 499,851,000 E: 폐기물처리 + 부가가치세
A: 총사업비 C: 499,851,000
F: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2026년 공주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3차)]
A: 순번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B: 폐기물 처리(상차, 운반, 처리) L: 454,410,000
B: 1.1 혼합폐기물 C: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D: 1,530 E: ton J: 297,000 K: 454,410,000 L: 454,410,000 M: 환경부고시 2025-165
[시트: 기준단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생활
폐기물 C: 규 격 E: 면 적 : 850㎡ × 높이 3m = 2,550㎥
C: 중 량 E: 중 량 : 2,550㎥ × 0.6(단위중량) = 1,530ton
A: 관 련 사 진 M: 2550.00
M: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