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31]공고서[(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_새로공고.hwp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365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새로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7-3
다. 용역개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100일
※ 건축공사 기간(예정): 2026. 7. 20. ~ 2027. 7. 14.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24,000,000 2,400,000 26,400,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 마감일시는 2026. 10. 20.(화) 15:00이고 개찰은 2026. 10. 20.(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①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을 모두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간: 공고 게시일 ~ 10. 20.(화) 10:00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재견적 제출 마감시간
◦ 제출방법: 나라장터 비정형문서(전자문서함→신규비정형문서작성→수신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재무과/홍지선)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개찰 전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견적 제출 최소 참여업체 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판정 절차이고, 개찰결과 순위별로 수의계약 심사를 실시하며, 기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이행완료 실적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서는 개찰 후 참가자격 확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재요청 할 수 있음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이행완료실적(원본)에 한함
‧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이행 완료 여부(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및 계약내용(“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용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 명기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인증서‧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063-239-3596)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063-239-364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감사관실(063-239-0810)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2026-31]공고서[(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_새로공고.pdf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365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새로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7-3
다. 용역개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 F) 본인증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100일
※ 건축공사 기간(예정): 2026. 7. 20. ~ 2027. 7. 14.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24,000,000 2,400,000 26,400,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 마감일시는
2026. 10. 20.(화) 15:00이고 개찰은 2026. 10. 20.(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①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을 모두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v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간: 공고 게시일 ~ 10. 20.(화) 10:00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재견적 제출 마감시간
◦ 제출방법: 나라장터 비정형문서(전자문서함→신규비정형문서작성→수신자(전북특별자
치도교육청/재무과/홍지선)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개찰 전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견적 제출 최소 참여업체 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판정 절차
이고, 개찰결과 순위별로 수의계약 심사를 실시하며, 기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이행완료
실적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서는 개찰 후 참가자격 확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재요청 할 수 있음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이행완료실적(원본)에 한함
‧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이행 완료 여부(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및 계약
내용(“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용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 명기
‧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인증서‧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9.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
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063-239-3596)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063-239-364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10 일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감사관실(063-239-0810)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설명서[(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hwp =====
(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행정국 시설과 】 □.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7-3 (대지면적 : 11,280㎡)
공사기간
2026. 7. ~ 2027. 7.(우천 및 동절기 제외)
건축규모
철근근콘크리트,철골조/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2,777.4223㎡)
주요시설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계단실, PIT 등
지상1층
식생활관, 조리실, 사무실, 보건실, 영상체험관, 근로자휴게실, 생태놀이유아체험실-1 등
지상2층
원장실, 자료실, 기후환경체험실, 생태놀이유아체험실-2, 협의회실, 어학실, 청소원휴게실 등
□ 제로에너지(ZEB) 본인증 Ⅰ. 과 업 개 요 1. 예비인증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이상 에너지 자립률 45.88% 이상
2. 목
적
본 과업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ZEB) 본인증 등급 중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인증에 필요한 자료취합, 분석, 작성, 설계사항 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건축물 환경을 구축하여 인증취득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사용승인기한으로부터 100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 조정이 있을 경우 최종 사용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4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4. 과업범위 1) 현 단계 예비인증 자료 비교/ 분석 2) 현장관계자 컨설팅 및 지원업무
3) ECO2 프로그램을 이용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4) 본인증 평가 보고서 작성
5) 본인증 신청 및 취득 등 관련된 일련의 업무 대행
- 관련자료 작성 및 취합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의 모든 사항을 포함
예) 현장답사, 설계사무소 협의, 시공사 협의, 보고서 작성, 결과물 제출 기타 출력물,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작성 등
5. 성과품 납품
1) 자체평가서 및 최종점수집계표 등 근거서류 관련 자료일체 1부(USB개 포함)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서 각 1부
3)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명판 1부 각 1부
4) 용역완료보고서 2부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내용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사전 자체평가를 통하여 용역수행 시 필요한 외부전문 시험기관 의뢰 항목에 대하여 각 시험 항목별 소요 비용을 산정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내용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의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분야별 설계변경 필요시에는 각 공종별 해당 부분의 공정 진척도를 고려 하여 적기에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에는 공사비 증/감에 대한 원가분석을 포함한다.
6. 본인증 후 관련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우리 청에 귀속되며, 우리 청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의 인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사항,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월 1회 이상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1)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에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 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 시 인증기관의 협의지연, 현장 조치기간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0.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공사 준공 후 최종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획득 후 관련 용역완료 성과품 납품 시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1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 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 시 용역업체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12.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획득 불가의 경우
1)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통보된 시점에서 정산처리 한다.
2)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증 취득 불가시 이에 따른 일체의 추가 소요비용(재시공, 재용역 등 기타 비용)등에 대한 손실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13. 본인증 신청과 관련된 인증수수료는 우리청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14. 사용승인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검토서 자료 작성 이행(필요 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1. 예비인증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
2. 목
적
본 과업은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등급 중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인증에 필요한 자료취합, 분석, 작성, 설계사항 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건축물 환경을 구축하여 인증취득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사용승인기한으로부터 100일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 조정이 있을 경우 최종 사용승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활경(BF) 본인증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4. 과업범위 1) 현 단계 예비인증 자료 비교/ 분석 2) 현장관계자 컨설팅 및 지원업무 3) 본인증 평가 보고서 작성
4) 본인증 신청 및 취득 등 관련된 일련의 업무 대행
- 관련자료 작성 및 취합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의 모든 사항을 포함
예) 현장답사, 설계사무소 협의, 시공사 협의, 보고서 작성, 결과물 제출 기타 출력물 등
5)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2의 안전 및 편의시설를 위한 시설․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업무 대행
6) 최종 설계도서와 예비인증 도서의 오류 파악 후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컨설팅 및 지원업무
5. 성과품 납품
1) 자체평가서 및 최종점수집계표 등 근거서류 관련 자료일체 1부(USB 포함)
2)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급 인증서
3)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급 명판 1부
4) 용역완료보고서 2부 5)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내용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의 내용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사전 자체평가를 통하여 용역수행 시 필요한 외부전문 시험기관 의뢰 항목에 대하여 각 시험 항목별 소요 비용을 산정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의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분야별 설계변경 필요시에는 각 공종별 해당 부분의 공정 진척도를 고려 하여 적기에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에는 공사비 증/감에 대한 원가분석을 포함한다.
6. 본인증 후 관련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우리 청에 귀속되며, 우리 청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의 인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관의 의견 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사항,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월 1회 이상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1)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에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 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 시 인증기관의 협의지연, 현장 조치기간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0.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공사 준공 후 최종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획득 후 관련 용역완료 성과품 납품 시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1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 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시
용역업체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12.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획득 불가의 경우
1)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사업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통보된 시점에서 정산처리 한다.
2)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증 취득 불가시 이에 따른 일체의 추가 소요비용(재시공, 재용역 등 기타 비용)등에 대한 손실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13. 본인증 신청과 관련된 인증수수료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