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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34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2026.10.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활용한 우정자산 투자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입찰) 방식: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2.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〇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업종코드 500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hp:fwSpace/>부동산 현황 분석, 최적 개발 방향 모색, 시장조사, 타당성 검토 등 특정한 기술ㆍ품질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적용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상기 자격을 갖춘 자간의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지분이 높은 자가 대표사가 됨
6.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정성제안서 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포함(발표자료, 요약서 등)
(2) 입찰관련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기타문서에 포함
<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변동 등으로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우정사업본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과업 특성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3】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사업관련 문의: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044-200-8617)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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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3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활용한 우정자산 투자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일반용역 입찰공고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026.10.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라. 계약(입찰) 방식: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2.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〇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하
지 않겠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업종코드 5003)]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부동산 현황 분석, 최적 개발 방향 모색, 시장조사, 타당성 검토 등 특정한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ㆍ품질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
- 1 - - 2 - 1항제4호 적용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기타문서에 포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〇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상기 자격을 갖춘 자간의 입찰 참가가 가능
하고 지분이 높은 자가 대표사가 됨
6. 제안서 제출
1.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변동 등으로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정성제안서 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포함(발표자료, 요약서 등)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우정사업본부
(2) 입찰관련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 3 -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 4 -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평가기관에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평가항목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과업 특성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3】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 5 -
- 6 - 13. 입찰자 유의사항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사업관련 문의: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044-200-8617)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 7 -
- 8 - 【붙임1】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 업체명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월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9 - )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년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20 . ( (인) - 10 - 일 【붙임3】 【붙임4】
산업재해예방ᆞ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1.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상
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호 명 : 202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11 - - 12 - ===== 제안요청서.hwpx =====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활용한
우정자산 투자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6. 10.
보험사업단
순
서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9861" leader="3" type="2"/> 1
1. 일반 사항<hp:tab width="28397" leader="3" type="2"/> 1
2. 추진 목적<hp:tab width="28397" leader="3" type="2"/> 1
Ⅱ. 과업 범위 및 수행 조건<hp:tab width="20117" leader="3" type="2"/> 2
1. 연구 방향<hp:tab width="28397" leader="3" type="2"/> 2
2. 연구 내용<hp:tab width="28397" leader="3" type="2"/> 2
3. 과업 수행 조건<hp:tab width="24649" leader="3" type="2"/> 3
4. 비밀 유지 및 권리 관계<hp:tab width="18653" leader="3" type="2"/> 4
Ⅲ.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24613" leader="3" type="2"/> 5
1.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4649" leader="3" type="2"/> 5
2.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3149" leader="3" type="2"/> 5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26897" leader="3" type="2"/> 6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26897" leader="3" type="2"/> 7
5. 계약<hp:tab width="32145" leader="3" type="2"/> 8
Ⅳ. 제안 관련 일반 사항<hp:tab width="22365" leader="3" type="2"/> 8
1.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23149" leader="3" type="2"/> 8
2. 용역 산출물 제출<hp:tab width="23149" leader="3" type="2"/> 8
3. 기타 사항<hp:tab width="28397" leader="3" type="2"/> 9
붙임: 제안서 목차 등 필요 서식<hp:tab width="16177" leader="3" type="2"/> 10
Ⅰ 과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업명: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활용한 우정자산 투자방안 연구
ㅇ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ㅇ 소요예산: 9천 9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hp:lineBreak/>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 목적
-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의 건립 재원 부족으로 우정부동산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적립금을 활용한 자산가치 제고 추진
- 지방 부지는 수익성이 부족해 적립금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면서 지방 우편망 유지에도 기여할 모델 발굴
- 지역밀착형 모델을 제시해 우정 네트워크 효율화와 지역 필요 수요(행정 기반ㆍ복지 등) 충족에 기여
Ⅱ 과업 범위 및 수행 조건 1 연구 방향
- 개발 방식과 투자 목적을 대입해 타당성(재무적ㆍ법적ㆍ공익적)이 있는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한 필요 과제 연구
* 제시한 개발 방식·투자 목적 외 투자방안 제시
개발 방식
×
투자 목적
ㆍ(관리전환 개발) 우특 부지를 적립금으로 유상 관리전환한 후 민간위탁개발(PM, 리츠, 부동산펀드)
ㆍ(수익형) 재무적 수익 중심 투자
ㆍ(지역밀착형) 지역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안정적 수익 취득
ㆍ(개발 후 장기임대) 우특 부지에 민간위탁개발(PM, 리츠, 부동산펀드)로 건립하고 우특에게 장기임대
ㆍ(공익·복지형) 사회기여 가치가 높은 자산에 부동산을 개발해 운영
ㆍ(자산가치증대형) 지역 부동산 개발로 우체국망 형성과 자산가치를 제고
ㆍ(제안 사항) 제시한 개발 방식 외의 신규 아이디어 제안
ㆍ(제안 사항) 제시한 목적의 복합 또는 신규 아이디어 제안
- 공익성 추구 모델에 대해서는 적립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 모델의 적정 수익 기준을 연구(공익성과 재무적 타당성의 균형점 검토)
- 우특 개발 후보 자산, 유휴부지, 적립금 기보유 자산 등에 대한 투자 방안별 유력 부지와 해당 부지에 적용한 가능 모델 검토
2 연구 내용
- 새로운 개발 방식인 ‘우특 보유 부지에 적립금으로 건립 후 장기임대(일반 BTL 방식)’의 실행 가능 여부와 필요 절차 검토
- 고객 자산인 적립금의 성격을 고려한 ‘개발 후 장기임대’ 형식의 법적 타당성과 우특과의 계약 방법
- 우편과 보험의 회계 정산 구조, 토지 사용료 인상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산출 방법 연구
- 재정사업 개발 방식, 일반 BTL 방식, 적립금 개발 후 장기임대 방식의 재무적ㆍ공익적 관점의 장단점 비교 분석
- 투자 최종 목적(재무 수익ㆍ사회가치 실현 또는 균형적 효과)에 맞는 최적 투자 방안(개발 방식*×투자 목적**)과 구체적 모델을 연구
* 개발 방식: 관리전환 후 개발, 개발 후 장기임대
** 투자 목적: 수익형, 지역밀착형, 공익·복지형, 자산가치(지역우체국)증대형
- 개발 방식ㆍ투자 목적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조합(투자 방안)을 도출하고, 실증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
- 투자 방안에 적합한 구체적인 목표 지향점 검토
- 제시하는 부지(계약 체결 시 목록 제공)에 대한 투자 방안 검토
- 투자 방안별로 개발에 유리한 부지를 구분하고 그 사유를 제시
- 투자 방안별로 가장 유력한 부지(3곳 이상)와 우본이 별도 요청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효과ㆍ수익성 심층 분석
- 제안서 작성 시에는 우본 부지를 별도 조사해서 연구 방법을 제시
- 제안사가 제안한 새로운 투자방안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3 과업 수행 조건
- 용역 수행 기관은 추진 목적, 용역 내용 및 범위를 충분히 이해해 우정사업본부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
- 과업 수행 범위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포함시켜야 함
- 용역 수행 기관은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용역 수행 기관은 수행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수시로 업무협의를 실시해야 함
- 용역 수행 기관은 연구자 윤리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명시된 연구 목적에 따라서만 수행하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수집된 자료를 조작·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분석 및 결과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표절, 위조, 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용역 수행 전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기타 모든 사항은 상호 협의해야 함
4 비밀 유지 및 권리 관계
- 용역 수행 기관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인지 또는 취득한 모든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함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용역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 용역 수행 기관은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우정사업본부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용역 수행 기관과 우정사업본부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음
Ⅲ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업종코드 5003)]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ㅇ<hp:fwSpace/>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상기 자격을 갖춘 자간의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지분이 높은 자가 대표사가 됨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18시) 전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ㅇ<hp:fwSpace/>부동산 현황 분석, 최적 개발 방향 모색, 시장조사, 타당성 검토 등 특정한 기술ㆍ품질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적용
ㅇ<hp:fwSpace/>서류 제출이 허위 또는 지체될 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협상이 성립된 이후라도 허위 사실 판명 시 협상 결렬로 판단
2 제안서 작성 방법
ㅇ<hp:fwSpace/>‘제안서 목차·작성 방법(붙임1)’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ㅇ<hp:fwSpace/>제안서는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붙임6)’ 상의 평가 항목별 평가 요소를 고려해 제안업체의 실정에 맞게 작성해야 함
ㅇ<hp:fwSpace/>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hp:fwSpace/>제안서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해 상세내용을 기술해야 함
- 제안서는 각 면(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함(표지, 목차 제외)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돼야 함
- 제안서는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도록 작성돼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하는 자료는 동일하게 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이나 추상적 표현(예시:~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 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해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수행조직의 역할, 책임자, 투입 인원 현황 및 업무 분담 내용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 개요, 제안사 소개, 연구용역 수행 방법,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ㅇ<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함
ㅇ<hp:fwSpace/>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ㅇ<hp:fwSpace/>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된 이후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4
제안서 평가
ㅇ<hp:fwSpace/>평가회는 제안서를 기초로 프리젠테이션 20분 이내,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정함
* 발표·질답 시간은 참여사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장소는 별도 유선 통보
ㅇ<hp:fwSpace/>제안 발표는 회의장에 비치된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제안업체에서 필요한 장비(노트북, 포인터 등)를 직접 설치해야 함
ㅇ<hp:fwSpace/>제안서 평가회에 불참하거나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hp:fwSpace/>참석인원은 제안사의 임원, 연구원 등 3인 이내로 하며, 발표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PM)가 하도록 함
ㅇ<hp:fwSpace/>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해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함
ㅇ<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85% 이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ㅇ<hp:fwSpace/>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표(붙임6)’에 따라 실시
ㅇ<hp:fwSpace/>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자로 함
* 점수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2인 이상시 1인만) 위원 평가점수 산출 평균
ㅇ<hp:fwSpace/>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ㅇ<hp:fwSpace/>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5
계약
ㅇ<hp:fwSpace/>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ㅇ<hp:fwSpace/>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Ⅳ 제안 관련 일반사항 1 제안서 제출 방법
ㅇ<hp:fwSpace/>제출기한: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hp:fwSpace/>제출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
ㅇ<hp:fwSpace/>문의처
- (제안서)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044-200-8617)
- (계약관련)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 (054-429-0135)
2 용역 산출물 제출
ㅇ<hp:fwSpace/>(제출 일정)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최종보고회: 계약기간 종료 시점 전까지
* 상기 일정은 용역 수행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hp:fwSpace/>(제출 방법) 파워포인트 등 사전 협의한 양식으로 메일 송부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박찬빈 주무관([email protected])
ㅇ<hp:fwSpace/>(기타 사항) 모든 보고서는 과업 내용, 수행 결과 등을 포함해 정확히 작성하고, 수행업체 책임자가 이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함
- 제안업체는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관련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형식, 제출 일정은 상호 협의해 조정이 가능함
3 기타 사항
ㅇ<hp:fwSpace/>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결과물은 우정사업본부에 귀속됨
ㅇ<hp:fwSpace/>본 용역 완료 후에도 용역수행 결과에 따른 추가 분석 지원 및 자문 요청에 대하여 사후 관리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ㅇ<hp:fwSpace/>제안업체는 제안된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에서 활용할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hp:fwSpace/>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음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성방법
Ⅰ. 회사 개요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연혁, 주요 사업부문, 대표자 등
2. 재무현황
‧ 최근 3개년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3. 인력구성
‧ 회사 전체의 전문인력 현황 등
4. 기타 비교우위사항
‧ 본 용역 수행 관련 타 업체 대비 비교우위사항
Ⅱ. 제안 개요
‧ 본 제안 관련 연구목표,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등 요약
‧ 우체국보험에 적합한 용역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hp:fwSpace/>‧<hp:fwSpace/>전략 제시 등
Ⅲ. 사업수행역량
1. 과제 수행전략
‧ 연구용역 제안배경, 목적 및 연구범위 제시
‧ 용역 추진 전략, 프로세스, 적용 기법 및 방법론 등 제시
※ 제안요청서의 연구범위 등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
2. 용역수행 인력 및 조직
‧ 본 용역 수행 조직도 및 연구진 소개
- 참여인원 및 프로젝트 관리자(PM) 명시
- 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프로젝트 경험 등 포함
‧ 인력투입계획: 책임자·실무자 구분 업무분장, 용역참여율 등 제시
3. 사업수행 계획
‧ 용역 수행 관련 계획 및 일정표 제시
‧ 용역 수행 단계별 주요 산출물 제시
‧ 용역 진도 관리방안 제시
‧ 용역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등 제시
Ⅳ. 사후관리
‧ 용역 종료 전후 지원 계획
Ⅴ. 안전‧보건 관리 역량
‧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현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붙임2】
회사소개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기 타 소 개 사 항
주요 연혁 등
【붙임3】
사업수행 조직표 및 업무분장
사업책임자
가. 조직도실무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나.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주)<hp:fwSpace/>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붙임4】
참여연구진 소개
성명
(
년생)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사
※ 학교 / 전공분야
석사
※ 학교 / 전공분야
박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역할
시작
끝
기타경력
기간
내용
시작
끝
* 개인별로 작성
【붙임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분 야
업체명
(개인)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합
계
100%
【붙임6】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기준 및 방법
ㅇ<hp:fwSpace/>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ㅇ<hp:fwSpace/>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총 100점(기술능력평가(80점)*+입찰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70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①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
5
안전ㆍ보건관리 및 조치능력
(5점)
-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적정 이행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기타 안전보건 조치능력 구비여부
5
정성
평가
(70점)
수행기관의
전문성(25점)
- 수행기관 및 참여 인력의 관련분야 전문성
- 인력투입계획 및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구체성
25
과업 수행
전략의 적정성
(20점)
- 제안요청 내용과 과제 수행 전략의 일치성
- 과업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 과제 수행 프로세스의 체계성
20
연구과제 이해도(15점)
- 연구용역 목표 이해도
- 우체국보험 사업 특성 및 책임준비금 평가 분야 등에 대한 이해도
15
사후관리(10점)
- 연구 결과의 사후관리 등 지원체계 적정성
- 수행 결과에 대한 업무협조 및 사후지원 서비스
10
②입찰가격평가(20점)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0
합 계
100
□ 정량평가 배점 기준
ㅇ<hp:fwSpace/>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의 배점기준을 준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ㅇ<hp:fwSpace/>안전ㆍ보건관리 및 조치능력(5점)
분야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내용
합 계
5
안전보건
관리체제
소 계
3
① 일반원칙 및 계획수립
2
○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ㆍ보건관리 목표,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지침), 절차의 최신화
② 역할 및 책임
1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ㆍ보건관리조직의 구성(관리자 선임) 및 권한
○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ㆍ보건관리 교육계획, 정보제공 및 기록관
실행수준
및
운영관리
소 계
2
①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모니터링)
1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② 건강유지 증진
1
○ 건강검진(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 개선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감점사항
① 중대재해 발생여부
감점
○ 중대재해 발생 1건당 2점 감점
【붙임7】
서
약
서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의 「적립금을 활용한 우정자산 투자방안 연구용역」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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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우정사업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