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3호
사 업 예 산 : 100,00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6.(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김해빈 대리(☎ 033-736-1647)
○ 사업에 대한 사항 : 급여관리실 수가계약부 김건 주임(☎ 033-736-3148)
공고 안전경영실 2026 –제16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43일(8개월)
다. 총 사업예산 : 100,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ㆍ가격)
2026. 10. 22.(목) 11:00 ~ 2026. 10. 26.(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제안서 평가
2026. 10. 30.(금)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전자입찰 개찰 일 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가목)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허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5. 입찰참가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라.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입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다-1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다-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해당시) 라-1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라-2 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라-3
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 구분 1 입찰관련서류 1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다, PDF 한 파일로 작성 2 제안서 1부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라-1 3 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라-2 4 발표자료 1부(필요시)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라-3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
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10. 30.(금) 10:00 ~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설명(발표)는 반드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소속(위촉)되어 있던 직원 중 입찰처가 지정한 발표자가 수행해야함. 단, 제안요청서에서 추가적으로 제안설명(발표)자에 대해 요구·제한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입찰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 재직증명서, 학회 등의 경우 위촉증명서 등 학회에 소속이 되어있음이 증명되는 서류 추가 제출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입찰업체는 별도 준비할 사항 없음)
※ 발표자료 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별도안내)
가 격 제 안 서 ○ 입찰건명 : (단위: 원 / VAT포함) 제 안 금 액 (VAT포함)
일금
원
( ₩
)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입찰공고서_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3호
사 업 예 산 : 100,00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6.(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김해빈 대리 (☎ 033-736-1647)
○ 사업에 대한 사항 : 급여관리실 수가계약부 김건 주임 (☎ 033-736-3148)
○
공고 안전경영실 2026 –제16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
가. 입찰건명 :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43일(8개월)
다. 총 사업예산 : 100,000,000원(VAT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3.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2.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026. 10. 22.(목 ) 11:00 ~ 2026. 10. 26.(월 ) 11:00
전자입찰 개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및 마감일시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ㆍ가격)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제출기한
2026. 10. 30.(금 )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강원도 원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 )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 될 수 있음
전자입찰 개찰
일시
장소
제안서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
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7 . 1 27 5 12 3 2 . ( ( ) ) (18:00)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 가목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3 1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가. 제안서제출(또는입찰참가자격서류제출)후 5일까지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되지않은경우
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마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허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5. 입찰참가서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
기준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각 부
라.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작성
,
1 . 1 - ※ , ) 1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가
나
다-1
다-2
라-1
라-2
라-3
※
6. ( .
입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해당시)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
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순번
1
2
3
4
제출서류
입찰관련서류 1식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발표자료 1부(필요시)
< 제출서류 목록>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입찰참가서류 구분
다, PDF 한 파일로 작성
라-1
라-2
라-3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
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음
※
※ 7.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 8. ,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10. 30.(금) 10:00 ~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설명(발표)는 반드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소속(위촉)되어 있던 직원
중 입찰처가 지정한 발표자가 수행해야함. 단, 제안요청서에서 추가적으로 제안
설명(발표)자에 대해 요구·제한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
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국민건강 , 국민연금 , 고용 , 산업 재해보상 )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입찰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 재직증명서 , 학회 등의 경우 위촉증명서 등 학회에 소속이 되어있음이 증명되는 서
류 추가 제출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입찰업체는 별도 준비할 사항 없음)
※ 발표자료 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
9. ( ,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1,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
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
11.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2.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년 월 10 14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 별도안내
( 1) ( )
가격제안서
○ 입찰건명 :
(
일금
제안금액
(VAT포함)
(₩
단위: 원 / VAT포함)
원
)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
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붙임 세부산출내역 부
1
. 년
월
“
일
입 찰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인 ( )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이하 참여업체 라 한다 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년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 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④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
( ( “ ” “ ” ) ) . . . 1. : 2 2. : 1 1 . , ( ) , . 1. : 2 2. : 1 1 3 . ,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공사착공 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역 물품 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 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 . 1. : 100 2. : 5 100 10 ( ), , , . 1. : 2. ( 3. ( ( , , , , ) , ) ) : : , . , , . 1 .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 , ( ) , . , , . , ( .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
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이하 참여업체 라
한다 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년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 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년
(
“ ” ) ( “ ” ) . 1. : 2 2. : 1 1 . , ( ) , . 1. : 2 2. : 1
④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 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역 물품을
포함한다 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 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3 . , . 1 , . 1. : 100 2. 5 : 100 10 ( ), , , . 1. : 2. ( , . ) : 3. : .) , , . , ( , , . 1 .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
) , , ( ) ,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 . , ( . )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 ” ) , .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도 포함 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 ) .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 , (T. 033-736-1795) . . 년 2026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제안요청서_「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pdf =====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연구용역 과제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연구개요 ································································· 1
○ 연구과제명 ··············································································· 1
○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1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연구내용 ··················································································· 1
○ 연구방법 ··················································································· 3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3
○ 추진일정 ··················································································· 3
Ⅱ. 계약사항 ································································· 3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3
○ 제안서 작성방법 ····································································· 5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6
○ 연구기관 선정 및 방법 ························································· 6
○ 연구기관 상황 점검(보고 및 업무협의) ································· 6
○ 연구결과물 제출 ····································································· 7
○ 보고서 검독 및 평가 ····························································· 7
Ⅲ. 기타사항 ································································· 8
○ 연구용역과제 수행 시 고려사항 ········································· 8
○ 행정사항 ··················································································· 8
[첨부 1] 연구용역과제 요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첨부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첨부 3]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첨부 4]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첨부 5] 가격제안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Ⅰ
연 구 개요
연구과제명: 2028
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소요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세 포함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3일(8개월)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균형조정가격결정모형 Balanced Adjustment Pricing Model
BAP)의 실증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물가지수(Medical Economic Index,
MEI)의 산출지표를 현실화하는 한편, 계약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배분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수가계약 활용기반을 마련
객관적 근거 기반의 지표도출로 객관성·수용성 확보하여, 환산지수
적용체계 및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 필요
○ 필요성 BAP 모형이 제시됨에 따라, 모형의 실증근거를 축적하고
비용변화 반영과 유형별 배분 방식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로의
발전 요구
환산지수 산정·배분·적용까지 일관되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 ) ( ) 연구내용
○ 환산지수 산정체계 정교화 및 실증검증
기존 방식 및 모형을 적용한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결과 도출
- 1 -
,
모형에 과거 진료비 및 수가계약 자료를 적용하여 기존 방식과
비교하고, 연도별·계약유형별 결과의 안정성 및 변동요인 분석
진료비 증가요인의 구분·반영방식, 주요 변수 및 산출기준 등을
재점검하여 BAP 모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현행 MEI의 구성항목·가중치 관련 기초자료를 재검토하고, 의료기관의
실제 비용변화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
BAP 모형 및 개선된 MEI 적용에 따른 환산지수 산출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 및 실제 수가계약 활용 가능성 검증
환산지수 산정 모형 개선에 따른 중장기 효과 검토
○ 유형별 수가밴드 배분모형 개발
계약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비용구조, 의료이용 및 공급특성 등을
분석하여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배분요인 발굴
배분요인별 적정성·설명력 및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배분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반영방식과 가중치 등 정량적 배분기준 설정
배분지표 및 가중치 조합에 따른 복수의 배분모형을 설계하고, 과거
수가계약 자료를 활용한 모의분석을 통해 유형별 배분결과 비교
배분결과의 안정성·민감도·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수가협상에 활용 가능한 계약유형별 수가밴드 배분모형 제시
○ 환산지수 적용체계 구체화 및 수용성 검토
상대가치·정책수가·가산 등 주요 수가조정 방식의 기능과 적용영
역을 비교하여 환산지수와의 관계 및 조정범위 검토
환산지수 산정과 수가밴드 배분 결과가 실제 계약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적용절차와 주요 쟁점 분석
신규 산정·배분방식에 대해 가입자·공급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이견 및 수용요인 파악
과거 계약자료 등을 활용한 모의적용을 통해 산정·배분 결과의 설명
가능성과 수용성을 검토하고, 단계적 적용방향 및 후속 과제 제시
BAP
- 2 - 연구방법
○ 진료비 및 거시지표 등 각종 통계 분석
○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관련 정책보고서, 연구
보고서 등 문헌 조사 및 수가조정모형의 해외사례 조사 등
○ 전문가 자문회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토론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기대효과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
신뢰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활용계획 2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자료로 활용 및 요양
급여비용 계약제 및 수가구조 운영방식 개선 시 참고‧반영
(
) ( ) ’ 추진일정(추후 변동 가능) Ⅱ ’26. 9.~11. ’26. 11. ’26. 12. ’27. 3. ’27. 6.
계획수립 및
계약공고
계약체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연구용역 계획
수립에 따른
계약절차 진행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용역
기간 등 확정
연구배경,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추진 일정 등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근거 자료,
협상요소 등
협상에 활용할
연구 결과 도출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등 최종
연구결과
계 약 사항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 3 -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ㆍ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연구책임자
※ 연구용역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보건(통계)학, 행정학,
경제학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연구기관
∙ 선임연구원 3년 이상인 자
∙ 기술원 5년 이상인 자
대학 및 전문대학 등
∙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 전문대학 등의 부교수 이상인 자
기업, 단체 등
∙ 단체장, 연구소장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 제안서 작성방법
○ 작성양식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
한글 표준어(12포인트 이상), 작성 툴(tool) 제한 없음
○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 작성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작성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계획서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또는 심의면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접수증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착수보고회 이전까지 심의결과 제출
(
) ( ) ( )
※ 본 연구는 공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방법이 적용될 경우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 기타사항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본 연구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 추가 제시 가능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기관) 부담
(
) - 5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제안서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방법
연구용역과제 제안서[첨부 4]에 따라 작성하고, 공고서에 따라 별도 제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1항 및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조, 인건비 기준단가를 100%로 환산하여
연구 참여율 반영
∙ 그 외 비목별 산출기준은 보건복지부「용역사업 계약 편람」참조
(
( ) ) ( ) 연구기관 선정 및 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일반공고)
○ 절차 및 방법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서’에 의거 제안서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제안서 보완 요청 가능
○ 평가위원회 구성 공단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의 목적 및 성격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 ( ) ( ) ( ) 연구진행 상황 점검(보고회 및 업무협의)
○ 착수보고회 계약일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 전체 계약기간의 1/2 전후 20일 이내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일 30일 이전
○ 사업부서와 연구자 등과의 업무협의 수시
(
) ( ) ( ) ( ) - 6 -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결과물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계약만료일 전에 연구용역보고서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결과물
등을 일정에 맞추어 사업부서에 제출
○ 연구용역보고서
검독용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계약만료일 25일 이전) … 사업부서와 사전협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계약만료일 전) … 최종보고회 및 검독평가에 따른 수정,
보완 요구사항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
○ 연구윤리 자가 점검표[첨부 3], 표절검사서비스(카피킬러) 검사결과(요약
또는 상세) 확인서 … 계약만료일 전 제출
○ 최종 연구결과물
본 보고서 50부, 요약보고서 50부
※ 사업부서에서 연구 특성 및 사업예산을 감안하여 부수 조정 가능
연구용역보고서 원본 파일 및 가공⋅생산된 DB자료를 포함한 연구
결과물 일체 ⇒ 각 단계별 분석과정 및 결과물 포함
○ 기타
보안조치 관련 서약서(계약체결 전)
보안조치 관련 확약서 및 확인서 등(계약만료일 전)
보고서 검독 및 평가
○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독 및 평가
검독 및 평가 결과는 향후 연구용역과제 연구자 선정 시 참고
연구책임자는 검독의견을 최종연구용역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7 - Ⅲ
기 타 사항
연구용역과제 수행 시 고려사항
○ 연구지원 및 업무협의
원활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와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업무협의 및 지원
○ 윤리경영 실천방안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및 연구용역보고서의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
∙ 연구용역 능력이 우수한 연구자 선정과 사업목적에 적합한 결과 도출
연구용역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와 사업부서의 성실한 업무협의
연구용역과제 관련 비밀 준수를 위한 연구용역과제 보안성 검토
실시 및 공단 자료 사용 시 연구자의 보안 서약서 제출
*
* 연구용역 착수 시 참여자 전원 제출
○ 공단과 연구진은「개인정보 보호법」및「보안업무 세부운용요령」등
제반 법령 준수
행정사항
○ 연구용역과제 입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진은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일정 작성
○ 연구용역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연구용역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공단에 귀속
※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 예정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연구와 관련된 정보 제공‧발표 불가
○ 관련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등 제반 법령준수
○ 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준수
- 8 -
○ 연구용역비 정산
계약 만료 시 연구용역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받아 정산
세부 항목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정산
○ 기타 연구용역 계약 및 절차는 공단 안전경영실 기준 및 절차를 준용
첨부 1. 연구용역과제 요구서 1부.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서 1부.
3.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1부.
4.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1부.
5. 가격제안서 1부. 끝.
- 9 - 【첨부 1】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용역과제 요구서
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 전년도 개발한 신규 모형(BAP)의 실증기반 강화 및 MEI 현실화
연구목적 ○ 계약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배분모형 개발
○ 객관적 근거 기반의 지표 도출로 객관성‧수용성 확보
□ 연구내용
○ 환산지수 산정체계 정교화 및 실증검증
기존 방식 및 모형을 적용한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결과 도출
BAP 모형에 과거 진료비 및 수가계약 자료를 적용하여 기존 방식과
비교하고, 연도별·계약유형별 결과의 안정성 및 변동요인 분석
진료비 증가요인의 구분·반영방식, 주요 변수 및 산출기준 등을
재점검하여 BAP 모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현행 MEI의 구성항목·가중치 관련 기초자료를 재검토하고, 의료기관의
실제 비용변화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
BAP 모형 및 개선된 MEI 적용에 따른 환산지수 산출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 및 실제 수가계약 활용 가능성 검증
환산지수 산정 모형 개선에 따른 중장기 효과 검토
연구내용
및
○ 유형별 수가밴드 배분모형 개발
연구방법 등
계약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비용구조, 의료이용 및 공급특성 등을
분석하여 유형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배분요인 발굴
배분요인별 적정성·설명력 및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배분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반영방식과 가중치 등 정량적 배분기준 설정
배분지표 및 가중치 조합에 따른 복수의 배분모형을 설계하고, 과거
수가계약 자료를 활용한 모의분석을 통해 유형별 배분결과 비교
배분결과의 안정성·민감도·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수가협상에 활용 가능한 계약유형별 수가밴드 배분모형 제시
○ 환산지수 적용체계 구체화 및 수용성 검토
상대가치·정책수가·가산 등 주요 수가조정 방식의 기능과 적용 영역을
비교하여 환산지수와의 관계 및 조정범위 검토
환산지수 산정과 수가밴드 배분 결과가 실제 계약과정에서 어떻게
2028
- 10 -
활용될 수 있는지 적용절차와 주요 쟁점 분석
신규 산정·배분방식에 대해 가입자·공급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이견 및 수용요인 파악
과거 계약자료 등을 활용한 모의적용을 통해 산정·배분 결과의 설명
가능성과 수용성을 검토하고, 단계적 적용방향 및 후속 과제 제시
□ 연구방법
○ 진료비 및 거시지표 등 각종 통계 분석
○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관련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및 수가조정모형의 해외사례 조사 등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토론
□ 보고회 일정
○ 착수보고회: 계약일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 전체 계약기간의 1/2 전후 20일 이내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일 30일 이전
산출물
연구기간
기타사항
○ ‘연구용역과제 제안 요청서’의 연구결과물 일체
○ 계약체결일로부터 243일(8개월)
○ 수행기관 선정 후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연구내용
추가 및 보완 요청 가능
○ 연구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평가 후 연구내용의 추가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연구 최종보고서는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독자의 평가 후에 인수
해야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독의견을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관련 종사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 제반 법령 준수
○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공단의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유용하여서는 아니 됨
○ 그 외 기타사항은 제안서 평가 후 연구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연구용역과제 평가등급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가 차기 연구용역
과제 입찰시 제안서 평가 최종점수에 가·감점 적용
- 11 -
【첨부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서
○ 연구용역과제명 : 2028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편 연구
구분
연구
내용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 표시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 1. 연구목적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0 10 9 8 7 6 2.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10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0 9 8 7 6 3.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9 8 7 6 10 9 8 7 6 10 9 8 7 6 10 9 8 7 6 10 9 8 7 6 10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는 어느 10
정도인가?
5.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10
할 수 있는가?
연구자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10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 10
기간
수행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4.
합 계 70
※ 합계 총점은 70점으로 구성 (총점의 30점은 가격점수 반영)하고 계량평가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1번→5번→2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12 -
【첨부 3】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 연구책임자 소속 :
□ 점검일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연구과제명
점검결과
구분 연번
점검항목
있음 없음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위조 1 존재하지
내는 행위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변조 2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 표기
4 타인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 표기
5 2차 문헌 표절
저작물에 대해 출처는 밝혔으나 3문장 이내로 직접
6 타인의
인용하였으면서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7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인용한 것에 대한 불분명한 출처 표시
표절
- 본문에는 출처표시를 했지만 참고문헌에는 누락한 경우
8 - 직접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확한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참조라고 표시하는 경우
활용한 해당 저작물을 제시했으나 본문에는
9 참고문헌에는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본 보고서에서
10 출처의
적지 않게 반복되는 경우
11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
중복 12 출처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복게재
게재
출처표시를 한 중복게재
13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붙임 표절검사서비스 결과확인서 - 13 - 【첨부 4】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국
문 영 문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성 명(한문)
(연구총괄책임자)
담당과목
연구기간
직 위
전화번호
전공
FAX 세부전공
년 월 - 년 월 연 구 형 태 문헌(
( 년 개월)
단독(
연구참여자 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 조사( ), 실험( )
), 공동( )
명 연구보조원 등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공단
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 연구자 등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4. 가격제안서(별도 제출)
- 14 - 월
일
(직인)
1.
연구자 등 인적사항
가. 연구책임자
(1)
소
성
전
학
력
경
력
(2)
인적사항
속
명
:
화 사무실
자 택:
기
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기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년
년
년
년
년
간
월
월
월
월
월
월
직
학
교 기 (한자)
위
(교)
전 공 관 직 학 위 위 비고 비 고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수행중인
연구과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연구비
수혜실적
- 15 -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비
역 할
구 분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금 액 지 원
연 구 원)
(단위: 천원) 기 관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발
표
수
행
중
인
과
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5) 연 저 서 명 츨 판 사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역할
발표지 명 (책 임 자, 연지 원구기 비
관
(발표연월) 연 구 원)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
구
석
박
분
사
사
전 년 지 도 현 황 - 16 - 배 출 실 적 비 고 나) 수행 중 및 수행예정 내용 ( 구분 과 제
기
간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부터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참여자
(1)
연구원(갑)
성
소
명
속
o
위 전 공 학력사항 기 o 직 (한자)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간 기 관 분 야 직 책 전 공 주요경력 기 (2) 연구원(을)
성
소
명
속
직
위
- 17 -
(한자) o 기 o 기 학력사항 주요경력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간 기 관 분 야 직 책 전 공 (3) 연구원(병)
성
소
명
속
o 학력사항 기 o 기 주요경력 직 위 (한자) 간 학 교 전 공 학 위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비 고 위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 18 -
마. 연구자의 연구실적
구비
역 연구원)
할 연 구 과 제 명 (부터
연 구-기까지)
간 논학 문술 발지 표명 연지원기관
연 구 자 (책임자,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3.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 19 -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소속 및 전공 및 초청활용
소요경비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직 위 학 위 기 간 활용내용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ㆍ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확보 및
보유현황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차. 연구추진일정
연
구 구 내 분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진도(%)
- 20 -
【첨부 5】…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 입찰건명
가격제안서
:
○ 입찰금액 단위 원 ( 일금
제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 ) / VAT 포함 ) 원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 요청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
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1부.
년
월
입 찰 자” 상 호 :
주 소:
대표자: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 -
( 직인)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단위: 원, %)
( 구 분
비
목
- 인 건 비 소 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연 구 책 임 자
연구참 여자(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및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연 구 활 동 비 ( )%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별첨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제1항 및 [별표 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조하고, 인건비 기준단가를 100%로 환산하여 연구참여율 반영
2. 그 외 비목별 산출기준은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 참조하되 적용법령의 최
신 기준을 반영
- 22 -
세부산출내역서
인건비
○ 연구책임자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보 조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 연구책임자
1.
소
계
단가 × 1명 × 월 ×
단가 × 명 × 월 ×
단가 × 명 × 월 ×
단가 × 명 × 월 ×
소
계
% =
% =
% =
%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운 임
단가 × 1명 × 일 × 회 =
○연 구 원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운 임
단가 × 명 × 일 × 회 =
○ 연구보조원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운 임
단가 × 명 × 일 × 회 =
※ 운임은「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로 지급
국외여비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2) 3. 4.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항공료
단가 × 1명 × 일 × 회 =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1인에 한하여 계상
원
원
원
유인물비
○보고서
○ 회의자료
○설문지
○ 문헌복사
소
계
단가 ×
단가 ×
단가 ×
단가 ×
부 =
부 =
부 =
부 =
원
원
원
원
원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 자료처리비
○전산용지
소
계
단가 ×
단가 ×
단가 ×
수량 =
수량 =
상자 =
원
원
원
원
- 23 -
○ 프린터 토너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단가 × 개 = 원
회의비
소
계
○ 자문회의 수당
단가 × 명 × 회 =
경비
단가 × 명 × 회 =
○ 토론회 등 수당 (좌장, 발제자)
단가 × 명 × 회 =
“
(위 이외의 자)
단가 × 명 × 회 =
경비 (식 대)
단가 × 명 × 회 =
“
(다과회)
단가 × 명 × 회 =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참조
7. 임 차 료
소
계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회의장소
단가 × 일
=
8. 교통통신비
소
계
○ 시내교통비
단가 × 명 × 일 =
○ 전화사용료
단가 × 명 × 월 =
○ 우편료
단가 × 월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6.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감가상각비
10.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 이내
9.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 이내
11.
이 윤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 이내
○ 영업이윤이 필요한 경우 계상(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13. 부가가치세
○ 제1항부터 제12항의 합계액 × 10%
총
계
원
12.
< - 24 - : >
기초내역서
1.
인건비
○ 필요성
- 연구자 등 구분(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전체 연구인력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2. 소속 직위 성명
수행업무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연구참여율
%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자 등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자
구 분등 인원 기간 회수
인 ○박○일
업무내용 비고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
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 25 -
연구자
구 분등 인원
인
3.
5. 6.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고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4.
기간 회수
○박○일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고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 26 -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7. 회의내용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8. 9.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
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비 고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감가상각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연구활동비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
용품 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10.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