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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933] 2026년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지원사업 입찰대행(엠○스씨푸드영어조합법인)(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2억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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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재공고).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400호

2026년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지원사업

입찰 공고(입찰대행)(재공고)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담당자(규격, 납품정보 등): 서천군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팀(☎041-950-4762)
  • 계약 및 적격심사: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041-950-4282)
  • 전산에 관한 사항: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입찰대행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입찰대행 요청에 의거 서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엠에스씨푸드 영어조합법인(대표자: 곽명숙)

2. 낙찰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낙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당부사항: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지원사업(입찰대행)

나. 품명 및 수량 김 건조기 1식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고 다. 보조사업자 엠에스씨푸드 영어조합법인(대표자: 곽명숙)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바. 하자보증기간 1년 사.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2.(목) 10:00

아. 개찰 일시 2026. 10. 22.(목) 11:00 자. 개찰 장소 서천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차. 기초금액

금1,013,121,000원(금일십억일천삼백일십이만일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카.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총액입찰, 실적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이며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렴계약대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입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임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김가공기(세부품명번호 23181521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물품 제조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간(해외 포함)에서 김 가공기를 직접 제작 설치 및 공급 완료한 업체(추정가격: 921,019,091원 이상)

※ 실적증명서 제출안내(실적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만 투찰 가능)

①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까지

② 제 출 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③ 제출방법 : 전자메일(e-mail: [email protected])

④ 유의사항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041-950-4282)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술자는 종류별ㆍ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4) 시설ㆍ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 및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계약일반조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입찰대행 요청에 의거 서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G2B 입력내용과 공고문, 구매사양서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 천 군 재 무 관

===== 01 공고문(재공고).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400호

2026년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지원사업
입찰 공고(입찰대행)(재공고)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주담당자(규격, 납품정보 등): 서천군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팀(☎041-950-4762)
  • 계약 및 적격심사: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041-950-4282)
  • 전산에 관한 사항: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입찰대행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입찰대행 요청에 의거 서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엠에스씨푸드 영어조합법인(대표자: 곽명숙)
2. 낙찰자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낙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당부사항: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마른김 가공설비(김 건조기) 지원사업(입찰대행)

나. 품명 및 수량

김 건조기 1식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고

다. 보조사업자 엠에스씨푸드 영어조합법인(대표자: 곽명숙)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바. 하자보증기간 1년 사.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09:00 ~ 아. 개찰 일시 2026. 10. 22.(목) 11:00 자. 개찰 장소 서천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2026. 10. 22.(목) 10:00

금1,013,121,000원(금일십억일천삼백일십이만일천원)
차. 기초금액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 부가가
치세를 제외합니다.

카.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총액입찰, 실적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이며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이 적용됩
니다.
◦ 청렴계약대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입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임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김가공기(세부품명번호 23181521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물품 제조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간(해외 포함)에서 김 가공기를 직접 제작 설
치 및 공급 완료한 업체(추정가격: 921,019,091원 이상)
※ 실적증명서 제출안내(실적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만 투찰 가능)
①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까지
② 제 출 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③ 제출방법 : 전자메일(e-mail: [email protected])
④ 유의사항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041-950-4282)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확인
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술자는 종류별ㆍ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4) 시설ㆍ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 및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계약일반조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입찰대행 요청에 의거 서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
이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G2B 입력내용과 공고문, 구매사양서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 천 군 재 무 관

===== 시방서(엠에스씨푸드영어조합법인).pdf =====
202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엠에스씨푸드영어조합법인)

(전자동 해태건조기 시방서) 2026. .

목
제1장 일반시방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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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관련규정 및 해석 ····························································································
단위 및 규격 ····································································································
이의 해석 및 보완 ··························································································
계약자의 사전확인 조사사항 ·········································································
계약자의 의무 ··································································································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
도면 승인 ·······································································································
공정보고 및 현장파악에 관한 사항 ··························································
시험 및 검사 ··································································································
운반 및 설치 ··································································································
시운전 ·············································································································
납품기한 ·········································································································
납품시 제출도서 ····························································································
교육훈련 ·········································································································
품질보증기간 ··································································································
시스템 및 운용지원 ······················································································
적용범위

2.
3.
4.
5.
6.
7.
8.
9.

1
1
1
1
2
2
2
2
3
3
3
4
4
5

5

제2장 전자동 해태건조기 제작설치 시방서
1.

차

6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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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범위 ···········································································································
기기 및 재료 ····································································································
타공사와의 관련 ······························································································
설치현장관리 ····································································································
시운전 ···············································································································
전력공급 ···········································································································
재료 및 자동제어 ····························································································
장비사양 ···········································································································
일반사항

6 8

8
8
8
8
9
9
9
9
10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엠에스씨푸드영어조합법인)에 설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는 해태건조기의 제작 .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른다.
다. 본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규격 적용은 아래와 같다.

2. 1)

한국공업규격(K.S), 국제규격(ISO, ANSI)

2)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상기 규격 이외 적용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

발주처라 함은 해당물품을 제작 설치하는 시행주체인 엠에스씨푸드영어조합법인를 말
하며, 계약자 및 감리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 라고도 한다.
나.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발주자의 계약대상자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비상주하면서 계약자들의 시공

․감독하는 감리회사의 감리원 및 발주처에서 임명한 공사관리관 을 말

활동을 관리 “ ” “ ” 한다. 3.

관련규정 및 해석
가. 관련 자재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
허가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제반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각 기기별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승인 또는 검사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단위 및 규격
가. 모든 서류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M.K.S 단위계를 사용한다.
나.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규격은 한국공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이외의 규격을 적
용할 경우 그 규격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 계약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기 및 부

․제작하여야 하며 감독원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

품의 규격을 통일하여 설계 , " "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이의 해석 및 보완
가. 본 시방서 내용 중 어구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치의 기
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하여
야 한다.

6.

계약자의 사전확인 조사사항
"

계약자"는 계약 전에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서류를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의문 사항

은 반드시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
라야 한다.

7.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
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 또는 변형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
장하여야 한다.
나.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도면에 누락 또는 생략 되었을 경
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의해 설계, 도면승인, 제작 및 부분적 검사에 합격되어도, 전체적인 기능
에 하자 등 문제점 발생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제작 설치된 물품은 기계, 전기, 자동제어 등 관련시설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 2 -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자"는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
전조사 검토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설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완료 후 하자(성능)이행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8.

가. 해태건조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
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자"에게 있다.
나. 해태건조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가 사용할 권
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일 후에도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9.

가. 모든 자재는 KS 제품,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재가 없을 경우 견
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중요 기기에는 기기의 주요 제원이 표기된 명판을 크기, 명칭, 재질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샘플제작 등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부착하여야 하고, 제작

․설치된 기기의

주요제원이 표기된 명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도면 승인 ․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에

가. "계약자"는 계약 후 시방, 도면, 설치현장 등을 면밀히 조사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비 제작과 반입에 관련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
야 한다.

․조립도 및 설치기초도 1) 제작 2) 세부 제작사양 및 시방서 3) 검사 및 검수 계획서 4)

물품제작에 관련된 KS규정 사본

  • 3 -

5)

예정공정표(제작, 반입, 시험, 설치계획, 시운전 등)

6)

주요장치와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 보증자료 또는 설계 계산서

7) 전기 배관, 배선 및 결선도 8)

교육훈련(교육훈련 계획서 등) 및 A/S 계획

나. 도면승인 후 사양 변경
1)

"

계약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장비의 일부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2)

"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양변경이 발생 할 경우에

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승인을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3)

"

감독원"은 도면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11.

공정보고 및 현장파악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선후 공정 및 타공종의 공정을 파악하고, 물품 제작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할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정 및 업무수행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12. 시험 및 검사 가. 검 사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아래시험을 실시한다.
1)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물품 제작전 또는 제작중에 실시한다.
가) 자재, 부품검사
나) 치수검사
다) 제작공정 확인검사

2)

완성검사
완성검사는 물품제작이 완료된 후 공장 출고 전에 실시한다.
가) 자재, 부품검사
나) 외관검사

  • 4 -

다) 치수검사
라) 성능검사
3)

13.

성능 검사는 기술사항에 정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운반 및 설치

가. 완성검사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건축, 기계, 전기 등)와의 연관성, 현장여건을 파악하
고, 타 공사 "계약자" 및 "감리원"과 사전협의하여, 운반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감리원
"

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

나. "계약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
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도장은 제작공장에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관, 철구조물 등 현장에
서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할 경우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설치시 "계약자"는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작업을 시켜야 하며, 현장내 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조속히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마. 설치 및 시운전등과 관련된 타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
책임과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

바. "계약자"는 해당장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조합 설치시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따
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다른 분야와의 관련사항(조립, 결선 등)을 하여
야 한다.
사. "계약자"는 물품의 현장 설치 후 인수되기 전까지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
분한 보호 장치와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설치 시 현장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현장 책임자는 물
품의 운반․설치에 따른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장비를 운반․설치하는 하는

아. "계약자"는 물품의 운반 , ,

작업자는 산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된 증명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다

14. 시운전

가. "계약자"는 시운전시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 하
여야 한다.

․

나. 각 기기별로 현장설치가 완료된 후 시운전을 10일간 실시하고,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을

  • 5 -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다. 시운전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납품기한

가. 본 물품의 계약기간까지 선행공정에 맞추어 60일 이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한
다.

16. 납품시 제출도서

가. "계약자"는 납품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 CD(제작설치 관련된 자료) : 2부 2) 준공도면(전기회로도 포함, A3) : 2부 3)

물품의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 사진첩 1부, CD 2부

4) 납품된 물품(부속 물품 포함) 목록 : 2부 5)

유지관리 지침서 (부속장치, 운전 및 정비요령 포함, A4) : 2부

6)

각종 시험 및 검사(성능) 성적서(설치검사증 등) : 2부

나.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교육훈련

가.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

․인수 후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하여 인계 .

나. "계약자"는 기기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기술 지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운전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품별 A/S 계통 등 충분한 기술이전이 되도록 한다.

18. 품질보증기간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3%)을 제출한다.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
여야 한다.

  • 6 -

하 19. 생산 장비의 운용지원

가. 관련 장비는 사전에 연동관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분야
와 협의하여 접점제공, 통신포트 제공 등 시스템 안정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한 무상 지원체제를 갖추어
야 한다.

- 7 -

제2장 전자동 해태건조기 제작설치 시방서
1.

2.

일반사항
가. 장 비 명

: 전자동 해태건조기 제작 설치 나. 설치장소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581번길 21 다. 장비규격 : 1)

기계 = 재래10연 2층 투터치 연속운동 16칸

2) 전기 = 인버터 / PLC컨트롤박스 3) 시운전 포함

공사범위
계약서, 제작도면, 특기시방서 (이하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3.

기기 및 재료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KS표시품의 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생산
품이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대하여는관계관공서의 공인규격품,KS규격에 준하는 제품 또
는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외산품이어야 한다.
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사용하여야한다.
다. 계측제어 부품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기공작물 규정에 의한 규격품이여야 한다.

4.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제품 설치 공정 중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정은 해당 감독원
과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작업으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나. 바닥, 벽, 보 등 건축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
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5.

설치현장관리
가. 설치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자 및 기타인의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 8 -

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설치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한다.
라. 설치작업 중 계약자 소속의 일체 작업인원에 대한 재해 보상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6

시운전
가. 계약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 안전관리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운전 전에 배관계통 및
기기류를 점검하여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장치의 성능이 저하 되거나 소기의 능력을 발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나. 계약자는 모든 설치 완료 후 시공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불량으로 인하여 주
요 기자재의 성능이 발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시운전에
임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 주요 기자재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
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전력공급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임시전력 및 수도료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시전력 및 수도 등의
수급은 계약자가 설치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8.

재료 및 자동제어
가. 기계의 몸체는 설계에 준해 형강을 이용 제작하며 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STS304재질
로 제작하며 특별히 STS304로 제작이 어려울 시 발주자와 합의하여 도금 또는 도장으로
부식방지를 한다.
나. 각 기계의 제어 방식은 컨트롤박스를 설치하고 기계의 특성에 맞는 제어방식을 갖춘다.
다. 자동제어는 PLC 콘트롤 및 인버터 콘트롤 한다.

- 9 - 9.

장비 사양
형식 : 재래10연 2층 투터치 연속운동 16칸

1. 헤드프레임 및 메인 구동
규격(가로*세로*높이)
4210*13095*3633

  • 15HP 1/40 기어드모토 인버터 PLC구동
  • 발장걸리 이송용 일산 쯔바코체인 RS#60 사용

2. 초제기(스텐레스)
규격(가로*세로*높이)
4210*1600*1145
  • 10연 복렬식 구조
  • 1/2HP 1/30 기어드모터 인버터 제어
  • HBK 803 흡입브로아모터 인버터 제어

3. 탈수기
규격(가로*세로*높이)
4210*750*790
  • 10연 3프레임 6열 탈수식
  • #80*2열 체인 구동
  • JF35 로드엔드 베어링 및 열처리 캠 사용

4. 김떼기
규격(가로*세로*높이)
4210*850*400
  • 10연 복렬식 프레임
  • 115mm 떼기 브로워 AL 파이트 사용
  • 배출롤 SPG 스프트 콘트롤 모터 사용
  • VBH 503 흡입브로아모터 인버터 제어

- 10 -

5. 정렬기
규격(가로*세로*높이)
4210*850*400

  • 12연 흔들이 복렬 세트
  • 기본형 전환용 보조 흔들이 포함
  • SPG 소형기어드모터 사용
  • 인버터 및 PLC 제어

6. 건조장 및 연소실
규격(가로*세로*높이)
5595*26095*3548
  • 8극 5HP직열 모타 휀 인버터 제어
  • 발장걸이 이송용 체인 #70 전용체인
  • 10연 아연도금 발장걸이 사용

7. 테일부
규격(가로*세로*높이)
4210*1270*3548
  • 투명아크릴 점검창
  • 특강 텐션볼트 및 텐션용 베어링 사용

- 11 -

===== 입찰조건.hwpx =====
입찰조건

1.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우리 군에서 제시한 시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2318152101 김가공기)를 직접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시방서 규격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계약 건으로 김가공기를 직접 제작 설치 및 공급 완료한 실적(추정가격 921,019,091원 이상)이 있는 업체

※ 투찰 전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납품 시기
◦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

3. 검수
◦ 납품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한 곳으로 하고, 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납품에 소요되는 운송 및 검사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4. 기타사항
◦ 기타 상기 조건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방서에 따라 제조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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