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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918] 진주교도소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공사 공고

[공사]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069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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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진주교도소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공사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진주교도소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공사 공고문.hwpx =====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서

□ 공고번호 : 진주교도소 공고 제 2026-25호
□ 공 사 명 :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 공사
□ 전자입찰개시

  • 접수일시 : 2026. 10. 15.(목), 10:00
  •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이 안내서는 진주교도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사항 안내 : 진주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 055-740-5552)
○ 공사에 관한사항 안내 : 진주교도소 복지과 시설담당 (☎ 055-740-55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진 주 교 도 소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진주교도소 공고 제2026-2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진주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간
1.4. 주 공 정 : 실내건축공사업
1.5. 공사범위 : 양성평등 환경개선공사 1식
1.6. 추정금액 : 88,758,059원
【추정가격 80,689,145원 + 부가가치세 8,068,914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유지보수(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진주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소액수의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6.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붙임5】를 진주교도소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17,535원
1,344,449원
650,996원
1,648,257원
133,704원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작업인원(장비)의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4.3. 설계서 열람장소 : 진주교도소 복지과 (☎ 055-740-5553)
4.4. 공사와 관련한 현장설명서, 도명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5. 공사현장의 특수 조건
4.5.1. 본 공사의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08:30 ~ 16:3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 작업 및 주말‧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4.5.2. 보안과 구내 공사 시에는 시설의 특성상 작업시간의 지체 등이 예상되며, 법령에 따른 물품(담배, 휴대폰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위반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4.5.3.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5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사본 및 기타 우리 소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사 시행 중 출입근로자 추가 시에도 동일)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신청
5.1.1.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5.2.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표지 1면“전자입찰개시”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 표지 1면“전자개찰개시”참조
7.2. 개찰장소 : 진주교도소 입찰집행관 PC
7.3.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개찰 통보 후 즉시),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8.4.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안전보건 작업계획서 제출
10.3.1.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안전보건 업무등을 부여받은 현장관리자의 상주여부,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응급상황 발생시 자체 비상대응계획,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과 관련,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14.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3.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4.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5】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 15% 계약금액의 100의 15이상)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계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 끝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교도소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교도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교도소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 시설공사 계약에 대하여 게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기회재정부 예규 제581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 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현금지급 희망 등으로 지급을 원할 시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진주교도소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진주교도소장 귀하

■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진주교도소 재무관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진주교도소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공사 공고문.pdf =====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서
□ 공고번호 : 진주교도소 공고 제 2026-25호
□ 공 사 명 :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 공사
□ 전자입찰개시

  • 접수일시 : 2026. 10. 15.(목), 10:00
  •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진주교도소

이 안내서는 진주교도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사항 안내 : 진주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 055-740-5552)
○ 공사에 관한사항 안내 : 진주교도소 복지과 시설담당 (☎ 055-740-55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진주교도소 - 1 -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진주교도소 공고 제2026-2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진주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3.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2제1항제2호 위반 시

4.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간
1.4. 주 공 정 : 실내건축공사업
1.5. 공사범위 : 양성평등 환경개선공사 1식
1.6. 추정금액 : 88,758,059원
【추정가격 80,689,145원 + 부가가치세 8,068,914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유지보수(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진주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소액수의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6.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퇴직자영
입현황 확인서【붙임5】를 진주교도소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17,535원 1,344,449원 650,996원 1,648,257원 133,704원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0.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2.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입
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 4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작업인원(장비)의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4.3. 설계서 열람장소 : 진주교도소 복지과 (☎ 055-740-5553)
4.4. 공사와 관련한 현장설명서, 도명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4.5. 공사현장의 특수 조건
4.5.1. 본 공사의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08:30 ~ 16:3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
중 연장 작업 및 주말‧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4.5.2. 보안과 구내 공사 시에는 시설의 특성상 작업시간의 지체 등이 예상되며,
법령에 따른 물품(담배, 휴대폰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위반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4.5.3.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5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사본 및 기타 우리 소가 지정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
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사 시행 중 출입근로자 추가 시에도 동일)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신청
5.1.1.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5.2.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면제합니다.

  • 5 -

5.2.2. 상기 5.2.1.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표지 1면“전자입찰개시”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 표지 1면“전자개찰개시”참조
7.2. 개찰장소 : 진주교도소 입찰집행관 PC
7.3.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
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6 -

8.3.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개찰 통보 후 즉시),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8.4.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
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
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
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 7 -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안전보건 작업계획서 제출
10.3.1.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안전보건 업무등을
부여받은 현장관리자의 상주여부,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응급상황 발생시 자체 비상대응계획,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의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
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과 관련,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
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

- 9 -

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14.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
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
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4.3.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4.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
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5】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 15% 계약금액의 100의 15이상)으로 계약이행을 보
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 및

  • 10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계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 끝 - - 11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교도소장 귀하 - 12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3 - 일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교도소장 귀하 - 14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
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진주교도소장 귀하 - 15 -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 시설공사 계약에 대하여 게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 참조

비고
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기회재정부 예규 제581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 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
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현금지급 희망 등으로
지급을 원할 시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년
월
일
진주교도소 재무관
○○○(주) 대표

  • 16 -

인)
(인)

(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고번호
입찰건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인) 진주교도소장 귀하 - 17 -

■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진주교도소 재무관 계약상대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진주시 진주교도소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L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2 B: 건설폐기물처리비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진주시 진주교도소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진주교도소 직원식당 남,여 환경개선공사 (양성평등)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
A: 0101 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3 돌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4 타일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5 조적,미장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6 수장,금속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7 도장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8 창호,유리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9 설비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D: 1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진주시 진주교도소 직원식당 남,여 조리원 양성평등 환경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공사 C: M2 D: 39 N: 57327134105FB153236E4BA779C0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27134105FB153236E4BA779C059 AV: 5
A: 건축물 보양 C: M2 D: 60 N: 573271344054DA03060C187BD7AA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271344054DA03060C187BD7AA9F AV: 6
A: 목재 칸막이 벽 설치 C: M2 D: 4.2 N: 5732713440548253BC8DE0B85C22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2713440548253BC8DE0B85C22FA AV: 7
N: 5732713440548253BC8DE0B85C22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2713440548253BC8DE0B85C22FA AV: 7
A: [ 합
계 ] N: TOTAL
A: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5
A: 철근 B: D:10mm C: ton D: 0.21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철근 가공 및 조립 C: ton D: 0.21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레미콘 B: 25-18-180 C: m3 D: 5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콘크리트 타설 B: 1회 C: 회 D: 1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AV: 2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돌공사 B: Q: 010105
A: 화강석 설치 B: THK 30 바닥 C: M2 D: 5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모래 C: M3 D: 0.22
A: 시멘트 C: 포 D: 3
A: [ 합
계 ] N: TOTAL
A: 0104 타일공사 B: Q: 010105
A: 자기질타일 설치 B: 바닥 압착붙이기 C: m2 D: 15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도기질타일 설치 B: 벽면 떠 붙이기 C: m2 D: 116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AV: 22
A: 모래 C: M3 D: 4.5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AV: 23
A: 시멘트 C: 포 D: 52
A: [ 합
계 ] N: TOTAL
A: 0105 조적,미장공사 B: Q: 010105
A: 시멘트벽돌 C: EA D: 7597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1.0B쌓기 B: 시멘트벽돌 C: m2 D: 57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AV: 2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C: m2 D: 68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AV: 23
A: 모르타르 바름 B: 초벌 9mm C: m2 D: 116
A: 모래 C: M3 D: 1.9
A: 시멘트 C: 포 D: 22
A: [ 합
계 ] N: TOTAL
A: 0106 수장,금속공사 B: Q: 010105
A: 샌드위치패널 각재틀 설치 B: 50*50*2.0t 아연각관 C: m2 D: 22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THK50 불연 글라스울 48k C: m2 D: 22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AV: 22
A: 후레싱 설치 B: C/S 0.5T 샌드위치패널 50T 용 C: m D: 30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AV: 23
A: 금속천장재 설치 B: 300*600
(경량철골천정틀 클립바 포함) C: m2 D: 36
A: 금속몰딩설치 B: ㄷ-형 몰딩 C: m D: 63
A: 조적벽면 메탈라스 설치 C: m2 D: 180
A: 바닥 장판 신설 B: 3.2t C: m2 D: 9
A: 도배 교체 B: 실크벽지 C: m2 D: 63
A: 목재 몰딩설치 C: m D: 18
A: 바닥 걸래받이 설치 C: m D: 18
A: [ 합
계 ] N: TOTAL
A: 0107 도장공사 B: Q: 010105
A: 줄퍼티 후 지정색 수성페인트바름 B: 벽면 2회 C: m2 D: 44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바탕정리후 지정색 수성페인트 바름 B: 벽면 2회 C: m2 D: 247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AV: 22
A: 바탕정리후 지정색 수성페인트 바름 B: 천장 2회 C: m2 D: 42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AV: 23
A: 바탕정리후 에폭시 바름 B: 바닥 C: m2 D: 42
A: 균열보수 B: 인젝션 C: m D: 50
A: [ 합
계 ] N: TOTAL
A: 0108 창호,유리공사 B: Q: 010105
A: PD1(900*2100) 미닫이문 설치 C: EA D: 3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ABS1 (900*2100) 도어 설치 C: EA D: 3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AV: 23
A: PW1 (650*1000)미서기 단창 설치 C: EA D: 1
A: PW2 (750*1000)미서기 단창 설치 C: EA D: 1
A: SD1 (900*1800) 샌드위치패널 문 설치 C: EA D: 2
A: 로이유리설치 B: 22MM C: M2 D: 2
A: [ 합
계 ] N: TOTAL
A: 0109 설비공사 B: Q: 010105
A: PVC배관 설치 B: VG1 D:100mm C: m D: 80 N: 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55019513B90594A33D421344B98E56BE7DC69B6 AV: 16
A: T엘보 설치 B: D:100mm 용 C: EA D: 3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B38 AV: 22
A: 90도 엘보 설치 B: D:100mm 용 C: EA D: 11 N: 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C13C105C5FE33A2F4E8B1EF900 AV: 23
A: 코어작업 B: D:100mm 이상 C: EA D: 12
A: 환기배관 C: m D: 13
A: 급수배관 C: m D: 23
A: 환풍기 C: EA D: 5
A: 온수기 C: EA D: 4
A: 대변기 C: EA D: 2
A: 소형세면대 C: EA D: 2
A: 거울 C: EA D: 4
A: 휴지걸이 C: EA D: 2
A: 샤워기 C: EA D: 2
A: 수건걸이 C: EA D: 2
A: 수납장 C: EA D: 2
A: 옷걸이 C: EA D: 2
A: 비누대 C: EA D: 2
A: 수도꼭지 C: EA D: 3
A: 설비공 C: 인 D: 15
A: [ 합
계 ] N: TOTAL
A: [ 합
계 ] N: TOTAL
A: 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2 N: 5732A13FB0587C432272201DB31C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32A13FB0587C432272201DB31CB5 AV: 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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