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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046]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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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72호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공 종 비 율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20,704,000원 200,640,000원 20,064,000원 220,704,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2,318,656 3,063,593 304,671 1,483,424 4,186,827 0 0 11,357,171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3.나.1)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3)「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재입찰 여부 및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이고 예정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188,065,842원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우리 교육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72호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 종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비 율
100%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2.(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220,704,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200,640,000원 20,064,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318,656 3,063,593 304,671 1,483,424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220,704,000원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4,186,827

0 0 A값 (단위: 원) 11,357,171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
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
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3.나.1)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3)「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재입찰 여부 및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이고 예정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
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188,065,842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
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

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
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

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
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
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
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우리 교육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내역서 - 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F: 금액 : 이억이천칠십만사천원(₩220,70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X: 공종구분 Y: 금액 Z: 비율
A: 01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X: 실내건축공사업 Y: Z: #DIV/0!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X: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Y: Z: #DIV/0!
A: 010101 가 설 공 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X: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Y: Z: #DIV/0!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X: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Y: Z: #DIV/0!
A: 010103 타 일 공 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Y: Z: #DIV/0!
A: 010104 실내인테리어공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수 장 공 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 호 공 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유 리 공 사 B: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칠
공
사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실내건축공사업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대 B: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M: N: 010112 O: P: Q: 5 R: 3 S: T: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합계제외 C: D: 1 M: N: 010113 O: P: Q: 6 R: 3 S: T:
A: 0102 기계 설비 공사 B: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F619406D6AED939B77B13E388B7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19406D6AED939B77B13E388B793 AV: 8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F619406D6AED939B77B102F8058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19406D6AED939B77B102F805823 AV: 83
A: 건축물현장정리및준공청소 B: C: 인 D: 4 N: 5F619403064873E9B32A31128FA3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19403064873E9B32A31128FA3F3 AV: 84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N: 5F619403064873E9B32A31128FCE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19403064873E9B32A31128FCE73 AV: 85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N: 5F619403064873E9B32A31128FE9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19403064873E9B32A31128FE953 AV: 8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2
A: 레미콘 - 광주 B: 25-18-12 C: M3 D: 3 N: 584A7496865799696D3C7C89853004E53910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4A7496865799696D3C7C89853004E5391016 AV: 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구조물(12m3 이하) C: M3 D: 2.07 N: 5F61C4BD163A5D29F62655B48699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61C4BD163A5D29F62655B4869953 AV: 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2.5 N: 584A749686724BD9C8E5F6888D1625763839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4A749686724BD9C8E5F6888D1625763839BF AV: 7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C: M2 D: 2.4 N: 5F6154ED267C71198DD0514F8D00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6154ED267C71198DD0514F8D00C3 AV: 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Q: 010104
A: 준불연 타공흡음판 B: 600*1200*9mm C: M2 D: 107.2 N: 584A7496860F75D9930BAF018DFC91E63177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4A7496860F75D9930BAF018DFC91E6317785 AV: 10
A: 상부몰딩 W160 B: T24 합판위 무늬목시트 C: M D: 16.2 N: 5F61145306E69F99C8AF5BA78A5F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145306E69F99C8AF5BA78A5F23 AV: 11
A: 탄성바닥재 매트깔기 B: 10.0mm C: M2 D: 20.1 N: 5F617438464AC6C9023E19DB8148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8464AC6C9023E19DB814823 AV: 107
A: 경량벽체설치 W1 B: (C100)+(12.5T일반석고*4P)+(GW100T) C: M2 D: 22.6 N: 5F61743A761839597A2599328567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A761839597A2599328567A3 AV: 13
A: 경량벽체설치 W2 B: (C50)+(12.5T방수석고*1P)+(GW50T) C: M2 D: 101.7 N: 5F61743A761839597A2599328567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A761839597A259932856793 AV: 14
A: 경량벽체설치 W3 B: (C100)+(12.5T방화석고*4P)+(GW100T) C: M2 D: 128.1 N: 5F61743A761839597A2599328567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A761839597A259932856783 AV: 15
A: 경량벽체설치 W4 B: (C100)+(12.5T방화석고*3P)+(GW100T) C: M2 D: 58.1 N: 5F61743A761839597A2599328567F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A761839597A2599328567F3 AV: 16
A: 경량벽체설치 W5 B: (C50)+(12.5T방화석고*1P)+(GW50T) C: M2 D: 34.6 N: 5F61743A761839597A2599328567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A761839597A2599328567E3 AV: 17
A: 경량벽체설치 W8 B: (C50)+(12.5T일반석고*2P)+(GW50T) C: M2 D: 19.2 N: 5F61743A761839597A2599328567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A761839597A259932856733 AV: 18
A: 경량벽체설치 W9 B: (C100)+(12.5T일반석고*4P)+(GW100T) C: M2 D: 16.2 N: 5F61743A761839597A2599328567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A761839597A259932856723 AV: 1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2.5T방수석고*1P C: M2 D: 49.7 N: 5F61743A7618396901F739FC8F81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A7618396901F739FC8F8103 AV: 20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02.1 N: 5F617434E6B2BDA931E8FD1F8CD6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617434E6B2BDA931E8FD1F8CD673 AV: 21
A: 정수기함 B: 510*600*2530 C: EA D: 1 N: 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59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594 AV: 90
A: 싱크대 B: 2280*600*975 C: EA D: 1 N: 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6 AV: 91
A: 싱크대 상부장 B: 2280*300*530 C: EA D: 1 N: 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7 AV: 92
A: 냉장고장 B: 760*600*2530 C: EA D: 1 N: 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4 AV: 93
A: 펜트리수납장 B: 1350*600*1330 C: EA D: 1 N: 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5 AV: 94
A: 빌트인분리수거함 B: 1350*600*1200 C: EA D: 1 N: 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2 AV: 9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5
A: 준불연금속흡음천정재 B: 금속천장재, 준불연, 300×600×0.4T 유공, 친환경, 시공도 C: M2 D: 94 N: 584A7496862A5329AC714CB8873943EF38894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4A7496862A5329AC714CB8873943EF388948 AV: 23
A: 경량천장철골틀/석고보드 B: M-BAR, 인써트 유 C: M2 D: 49.7 N: 5F6124B1868F27B98E80192D8144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6124B1868F27B98E80192D814493 AV: 2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2 N: 5F6124B186F210A9046D97D6855E2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6124B186F210A9046D97D6855E23 AV: 25
A: AL 루버설치 B: ㅁ125*50*1.0(무늬목시트) C: M D: 17.7 N: 5F6124B56608DDE9972695A786CF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6124B56608DDE9972695A786CFF3 AV: 26
A: AL 루버설치 B: ㅁ100*50*1.0(무늬목시트) C: M D: 97 N: 5F6124B56608DDE9972695A786CF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6124B56608DDE9972695A786CFC3 AV: 27
A: 전산볼트설치 B: M16 C: 개소 D: 25 N: 5F6124B56608DDE9972695A786CF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6124B56608DDE9972695A786CFD3 AV: 28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7.8 N: 5F61743006DC6D398F45A551881B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61743006DC6D398F45A551881B93 AV: 29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40 N: 5F61743006DC6D3981E6420D825E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61743006DC6D3981E6420D825EB3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0mm C: M2 D: 362.9 N: 5F61F4EEA64BDFC9A9D024C3834E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61F4EEA64BDFC9A9D024C3834EB3 AV: 3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7
A: 단열알루미늄세이프도어 B: 900*2100,로이유리별도 C: EA D: 4 N: 5F61448496F654891861745D835D2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496F654891861745D835D23 AV: 9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8 N: 584A74968634B929F7209DF885153EE43DD1B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4A74968634B929F7209DF885153EE43DD1BD AV: 3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5 N: 584A64F0267D94C95C2768AC8FCE61733C895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4A64F0267D94C95C2768AC8FCE61733C8957 AV: 3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N: 584A64F0267D94C95C2768AC8FCE0FE83C0C8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4A64F0267D94C95C2768AC8FCE0FE83C0C8A AV: 3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N: 584A64F0267D9409AB1A446C8F3FB5E73EE3E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4A64F0267D9409AB1A446C8F3FB5E73EE3E4 AV: 3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N: 584A64F0267D9409AB1A446D8910CB8C3C328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4A64F0267D9409AB1A446D8910CB8C3C3280 AV: 39
A: 디지털도어록 B: 레버포함 C: 조 D: 3 N: 584A64F0267D9409AB1A446E8A1580283620D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4A64F0267D9409AB1A446E8A1580283620D2 AV: 40
A: 강화문용 손잡이 B: 스텐 C: 조 D: 4 N: 584A64F0267D9409AB1A446E8A1580DA3AD87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4A64F0267D9409AB1A446E8A1580DA3AD87C AV: 4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9.8 N: 5F61046C360C9F89DF6D4DC9894F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046C360C9F89DF6D4DC9894FB3 AV: 42
A: ABS01[ABS합성수지문]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N: 5F61448496F654891861745D8343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496F654891861745D834313 AV: 43
A: ABS02[ABS합성수지문] B: 1.100 x 2.100 = 2.310 C: EA D: 2 N: 5F61448496F654891861745D8343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496F654891861745D834333 AV: 44
A: ABS03[ABS합성수지문]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F61448496F654891861745D8343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496F654891861745D834353 AV: 45
A: ASD01[시스템방음문(유리包)]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F61448496F654891861745D8343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496F654891861745D834373 AV: 46
A: ASD02[시스템방음문(유리包)]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F61448496F654891861745D8343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496F654891861745D834393 AV: 47
A: CAD01[스텐레스후레임(단열)] B: 4.200 x 3.000 = 12.600 C: EA D: 1 N: 5F61448496F654891861745D835D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496F654891861745D835D63 AV: 48
A: CAD02[스텐레스후레임(단열)] B: 2.600 x 3.000 = 7.800 C: EA D: 1 N: 5F61448496F654891861745D835D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496F654891861745D835D43 AV: 4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F614483F6982C8979EA112A89B0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3F6982C8979EA112A89B0C3 AV: 50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F614483F6982C8979E8634E852A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3F6982C8979E8634E852AC3 AV: 5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5F614483F69874A9B601085C833A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3F69874A9B601085C833AD3 AV: 5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F614483F6AA9D29C3A2B49A89C3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614483F6AA9D29C3A2B49A89C303 AV: 53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8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3 N: 584A7496860F75D992631E66844463053C301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4A7496860F75D992631E66844463053C3016 AV: 89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20.6 N: 584A74968634B909C0CBCCAE81051F7239CE2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4A74968634B909C0CBCCAE81051F7239CE2A AV: 8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1.2 N: 5F61046C361D0ED96892B480814D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61046C361D0ED96892B480814D53 AV: 5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0.4 N: 5F61448DF6B28B992DE2893D8EB2F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61448DF6B28B992DE2893D8EB2F3 AV: 5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85.9 N: 5F6164D08659FF899849923880CE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164D08659FF899849923880CE73 AV: 6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50 N: 5F6164D08659FF899849958D811C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164D08659FF899849958D811CA3 AV: 61
A: 수성프라이머바름 B: 천정 C: M2 D: 285.9 N: 5F6164D08659FF899849958D811C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164D08659FF899849958D811CB3 AV: 62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74.15 N: 5F6164DCB653E389C53A19578FC0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164DCB653E389C53A19578FC0B3 AV: 98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456 N: 5F6164DCB653E389C53A19578FE38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164DCB653E389C53A19578FE383 AV: 65
A: 균열보수(V컷팅후충진) B: 에폭시실링재 C: M D: 44.72 N: 5F61C4B9B6C8DA69AA78760E833D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1C4B9B6C8DA69AA78760E833DB3 AV: 101
A: 바탕만들기+논스립에폭시 라이닝 B: 레기칠 C: M2 D: 370 N: 5F6164D9E615F199B335A0368A344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164D9E615F199B335A0368A3443 AV: 99
A: 에폭시프라이머바름 B: C: M2 D: 370 N: 5F61046B26DB4A39BBFD9E78873B3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61046B26DB4A39BBFD9E78873B33 AV: 10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Q: 010110
A: 경량칸막이 벽 철거 B: C: M2 D: 7.28 N: 5F60949A169279C9F46B5A798CDB9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60949A169279C9F46B5A798CDB93 AV: 68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4.84 N: 5F60949A16ACEC69B5387CF080087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60949A16ACEC69B5387CF0800873 AV: 69
A: 벽돌벽 절단 B: W6∼12mm C: M D: 76.3 N: 5F60949A16BD0B6995E542ED82A7F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60949A16BD0B6995E542ED82A7F3 AV: 7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82.41 N: 5F60949A160C8C4930EEE18D84231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60949A160C8C4930EEE18D842313 AV: 71
A: 철재문/창 철거 B: C: M2 D: 2.25 N: 5F60949A160C8C49318D1354888A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60949A160C8C49318D1354888AD3 AV: 72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B: C: M2 D: 182.76 N: 5F60949A160C8C49318D1354888AE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60949A160C8C49318D1354888AE3 AV: 73
A: 트랜치철거 B: C: M D: 39 N: 5F60949976190189709ED5FE84A7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60949976190189709ED5FE84A7C3 AV: 7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대 B: 건 축 공 사 Q: 010111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8 N: 5865446D869D7AA901DFC91F80E0C0AB3799B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65446D869D7AA901DFC91F80E0C0AB3799B6 AV: 105
A: 시멘트 B: 40KG C: 포 D: 93 N: 584A749686579959462E3A1E89D67C8C32393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4A749686579959462E3A1E89D67C8C323934 AV: 10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 축 공 사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29.68 N: 5F28D4FBF6E7DE69BA50749C88B805933F4FD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28D4FBF6E7DE69BA50749C88B805933F4FD1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4.9 N: 5F28D4FBF6E7DE69BA50749C88B8059339254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28D4FBF6E7DE69BA50749C88B80593392547 AV: 7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건 축 공 사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6.44 N: 5865446D86181339450B6BED8D0691B03889A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65446D86181339450B6BED8D0691B03889AF AV: 7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27.32 N: 5865446D86181339450B6BED8D0691B038888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65446D86181339450B6BED8D0691B0388886 AV: 8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계 설비 공사 Q: 0102
A: 기계 설비 공사 B: 세부내역서 별첨 C: 식 D: 1 N: 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D7D4A3760663A983D9C8228D0C0B543104F0 AV: 10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공사설명서.hwp =====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 2026년 10월

목
차

· 공 사 개 요 · 공 사 개 요 · 제 1장 총 칙 · 공 사 일 반 · 자 재 관 리 · 시공 및 준공요건 · 제 2장 일 반 시 방 서 · 가 설 공 사 ·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타 일 공 사 ·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 금 속 공 사 · 미 장 공 사 · 창 호 공 사 · 유 리 공 사 · 도 장 공 사 _ (칠 공 사) · 철 거 공 사 · 기 계 설 비 공 사 · 기 타 서 식

  • [서식 1] 시설공사 청렴 및 안전 서약서

· [서식 2] 일요일 공사승인 요청서 · [서식 3] 공정회의 운영일지 · [서식 4] 청렴현장 이행점검표 공 사 개 요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 대지위치 :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 광주체육고등학교 내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 시설용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기숙사]

· 공사의 범위

  • 본 공사는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에 적용
  • 기존 건축물 “주 1동” [ 도면 및 내역참조 ]

공사업종구분 비율 구분 실내건축공사업 54.5% 전문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0.3% 부대공사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3.7% 부대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1.5% 부대공사

  • 재

료

- 설계도서 참조

  • 세부 마감재료는 설계도서 “실내재료마감표 및 마감상세도”참조

· 공 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45 ” 일간 · 특 기 사 항

  • 공사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및 관련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 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일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제출자료 : 자재 비교표 (첨부 : 기존 및 선택자재 시험성적서 등)]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 건축자재 및 장비반입

위치, 공정순서”등 금회현장에 관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공사착수 할 것.

  • 수급인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적극 검토 및 반영하도록 한다.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현장조사를 토대로 설계도서와 비교 확인 후 미표기 및 누락된 부분을

“발주처 및 현장관리자”와 반드시 협의 후 공사착수 할 것.

[공사 착수 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제 1장 총
칙

공 사 일 반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 적용 및 기간

  • 이 시방서는 광주체육고등학교 (이하 본 시방서에서 “광주체육고”라 칭함)에서 발주하는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 본 공사의 세부공정기간은 “발주청 감독관” 과 협의 후 정한기간으로 한다.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공정에 대해서는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준용하여 공사한다.

2) 적용제외

  •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 (본 시방서는 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적용순서

  •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승인된 시공도면 ② 건교부 제정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③ 산출내역서 ④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⑤ 감독관 지시사항

  •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을 우선한다.

1.2. 용어 1) 정의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감독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 감독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① 계약문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②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기본 의무

  •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6. 책임한계

  •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발주자와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7. 착수 전 합동조사

  •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발주자 및 감독관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감독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공사수행 1) 공사수행 일반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관련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미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감독관의 업무

  •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대리인, 현

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9. 하도급 관리

  •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상기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공사협의 및 조절 1) 협의 및 조정

  •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협의 및 조절에 따른 설계변경

  •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및 보완공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4)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모든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 재 관 리 2.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적용기준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
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상기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상기내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 수급인은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재료의 반입

  •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5. 사급자재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6. 지급자재관리

  •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 수급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수급인은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3. 시공 및 준공요건 3.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공사현장관리

  •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 수급인은 상기내용을 발주처 및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주변 구조물 보호

  •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4.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3.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6. 시공관리조직

  •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7. 공사기록

  •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8.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9. 준공서류

  • 수급인은 공사완공 이후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 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 (설계변경 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파일항타 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필요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3.10. 예비준공검사

  • 발주자 또는 감독관은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 또는 감독관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11. 준공검사 내용

  •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⑨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⑩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3.12. 시설물 인계⋅인수

  •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13. 보수예비품

  •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 2장 일 반 시 방 서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 공사현장 내의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구조 및 재료 반입로, 비계, 비계다리의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가설재료

  • 가설재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1.2. 가설울타리

  •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3. 규준틀

  • 건물의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줄 처보기를 한 후에 건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며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각 지점을 정확하게 먹줄을 넣고 못을 박아 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1.4. 기준점 (BENCH MARK)

  • 본 공사 착공 전, 인근 교사동, 구조물, 기타 이동 및 침하의 우려가 없는 곳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BENCH MARK를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주위에 보조 기준점을 표기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시공 중에도 기준점은 상시보호 및 감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1.5. 먹메김

  •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 번 실시할 경우에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1.6. 비계 및 발판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2. 6 비계 및 발판에 준하고 비계는강관비계(KSF 8002)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 이외의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계다리는 30。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며 높이 3m 이상 부분에 설치할 경우75cm 이상의 손스침을 설치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물(논스립)을 30c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가설 설비공사

  • 아래 시설물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설치 계획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오물처리법 등 관계법규에 준한다.

① 임시 소화설비 : 소화용 저수조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② 가설전력 : 가설전력, 인입점 위치, 전력 공급개소, 안정장치, 수전 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③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④ 공사용수 : 공사용 물의 수용 또는 공급개소 및 저장탱크 위치 및 탱크의 용량

⑤ 용수처리 : 용수처리용 펌프설치 장소, 배수로

⑥ 가설장비 : 타워크레인, 배치 플랜트, 데릭 등 고정가설 장비의 설치위치,크기, 높이

⑦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배정위치, 콘크리트 운반장비, 통로와 레미콘
차량대기 위치

⑧ 재료 야적장 : 골재, 벽돌, 철근 등 야적할 재료 위치 및 면적

⑨ 잔토처리 :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반출로

⑩ 통로 : 트럭, 소형 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⑪ 비계 및 발판 : 공사진행에 따른 설치개소 방법, 재료 및 상세한 구조

⑫ 위험방지 설비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의 방지망 등의 상세한 구조

⑬ 가설 울타리 : 설치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⑭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의 저장소 및 명세

⑮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처리, 가설 가스설비, 공사용 전화 등은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는 충분한 용량 및 개소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설치 및 사용상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9. 안전 및 보양

  •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계규정과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2-10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0. 현장정리

  • 공사 만료시 까지는 공사 시공 중, 현장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인하여 안전사고, 조경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뒷정리를 완료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 재해방지

  •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 지하 굴착작업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사서를 참고로 하여 일부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 지하 굴착공사는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 발생시 수급인 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12.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분리․보관 후,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하도급 계약을 하여 처리하지 말고 직접 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준공검사원 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설계보다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시 구조계산자의 재검토 의견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 수급인의 충분한 검토 없이 시공의 잘못이 생긴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시공계획

  •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 굴토상황, 각종 자재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은 사전 검측을 득한 후 타설할 수 있다.

3. 주요재료의 종류 및 규격

  • 레디믹스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의 품질은 KS F 4009 및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5.4 에 준한다.

  • 손비빔 콘크리트 용도

: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경우 소규모 콘크리트를 표준시방서의 손비비기에 의한 손비빔할 수 있다.

4. 철근 가공 및 조립 4.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사용 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 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녹이 슬었거나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은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4.2. 철근가공

  • 철근 가공 및 조립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되 도면에 표기된 곡면기초, 곡면옹벽, 곡면보 부분의 철근 배근은 수급인이 Bar bending schedule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조립을 한다.
  •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 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 철근 절단은 용접기의 사용을 금하며 절단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가공 전에 매우 굽은 철근은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굽음이 대단치 않은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 이상은 적당한 온도를 가열해서 구부릴 수 있다.
이때 가열방법, 가열온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 철근 가공 후의 토막 철근은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하여 분실됨이 없도록 한다.

4.3. 철근조립

  •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소정위치에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 철근의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로 정확히 유지한다.
  •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움이 생겼을 때는 정확히 바로 잡는다.
  •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 위치에 배근해야 한다.
  •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은 처리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된 철근의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면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4.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지름의 40배로 한다.
  • 이음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지름의 25배 까지 경감할 수도 있다.
  • 말단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의 25배 까지 경감할 수 있다.
  • 철근의 이음은 겹침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4.5.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부
위

구
분

최소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20 옥외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20 유효한 마감이 없는 경우 30 기둥 보 내력벽 옥내 30 옥외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30 유효한 마감이 없는 경우 40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

양
호

30 보통이하 40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피트 40 기초, 옹벽 60 5. 콘크리트 5.1.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5.2. 골 재

  • KS L 2526(콘크리트 골재)에서 규정한 골재를 사용한다.
  •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간격의 4/5이하 이고 최소 피복두께 이하가 되게한다.

5.3. 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의한다.

5.4. 혼화제

  •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및 혹서, 기타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 KS F 2452, 4050(AE 제), 4051(감수제), KS L 5401, 5405(FRY ASH)의 표면 활성제등 CON'C 혼화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5. SLUMP의 허용치

소
용
SLUMP (cm)

허
용
치
(cm)

8 미만 8 이상 - 18 미만 18 이상 ± 1.5 ± 2.5 ± 1.5 5.6. 비빔방법

구
분

품 질 규 격

비
고

버림 콘크리트 40-180- 8 기초판, 구조체 25-240-15 1층 바닥 철근배근기 25-240-15 무근콘크리트 25-180-12

-본 공사의 각종 콘크리트의 비빔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 - 4 종 레 디 믹 스 트 콘 크 리 트

5
종

레디믹스트콘크리트또는
기계 비비기

5.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 F 4009 준한다.

- 재료 및 제작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② 골재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으로서 시방서에 명기한 것을 사용한다.

③ 재료 계략 및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6.2 규정에 의한다.

④ Batcher plant 및 Agitater등의 제조설비는 KS F 4009의 6.1 규정에 의한다.

6. 거푸집 6.1. 거푸집의 재료

  •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삿재 등도 또한 상품으로 하고 신품이라도 파손되거나 오손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횟수는 다음과 같다.

6.2. 조
립

  •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하며 필요하면 이음새에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떼어낼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부분을 충분히 청소한다.
  •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Formtie, Separator 등을 사용해야 한다.
  •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tie및Separator를 사용해야하며 간격은 900㎜×900㎜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및 간격, 단면 등으로 부터 계산 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 거푸집은 비계밑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 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충격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 관통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 장스판의 보 또는 바닥판의 거푸집은 1/300 - 1/5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과정에서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 기사와 현장대리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바닥판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지 않는다.
  • 지상층에 건물외곽의 Cantilever Slab는 Deck PL.일지라도 콘크리트 소요강도가 나올 때까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주를 대야만 한다.

6.3. 박리제 도포

  •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것을 사용하며,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 박리제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6.4. 거푸집 해체

  •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 거푸집 해체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 시킨다.
  •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킨다.
  • 해체 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 하여야 한다.

-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한다.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단, 시멘트의 종류, 천후, 기온, 하중, 보양등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 캔티레버, 채양, 큰 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 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시킨다.
  • 콘크리트 굳기중에 최저기온의 10℃ 이하로 되었을때에는 그 1일을 1/2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기온이 0℃ 이하로 내린 시간은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제거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유지, 보양한다. 단, KASS 5.9 (한냉기 및 극한기 콘크리트 시공)에 의하여 시공보양에 의할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고 위의 환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7. 부어넣기 및 보양 7.1. 준 비

  •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방법, 순서 등을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 타설 장비의 설치위치,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 편성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이 시행코저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타설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거푸집 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에는 제거한 후 타설한다.
  •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에 매립되어야 하는 모든 철물 기타 설비공사, 전기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45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60분 이내이어야 한다.
  •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거나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 각 부의 소요 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시험 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운반차가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제작 및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하고, 소요 슬럼프치를 초과 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20M3 당 1대의 비율로 바이브레이타와 슬럼프 테스트기, 실린더 3조이상, 염화물 테스트기 및 공기량 테스트기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 슬럼프시험, 공기량테스트, 압축강도시험, 물씻기시험,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인된 시험장에서 행하며 그에 대한 수속 및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강도 시험 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며 이에대한 소요경비는 시공 부담한다.

7.2. 콘크리트의 타설

  • 콘크리트 타설 예정일의 2~3 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모든 준비 및 검사를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타설한다.
  •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반드시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타워를 사용한다.
  •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때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사전에 콘크리트에 관한 제반 시험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방수턱은 골조 콘크리트 타설시(#57 골재사용)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기타 매설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조치한다.
  •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계획을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간다. 스라브에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는 받음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에 충분히 다져 넣는다.
  • 부어 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 다지기를다.
  • 일반적으로 보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번에 부어 넣는다.
  • 각 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한다.
  •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레벨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3. 한냉기 콘크리트

  • 한냉기와 극한기의 콘크리트는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한냉기와 극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기 간 극한기 콘크리트 기간 11월말 - 12월말 2월초 - 3월초 한냉기 콘크리트 기간 10월말 - 11월말 3월초 - 4월초

단, 상기표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해의 기온 변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의 기간을 정한다.

7.4. 콘크리트 진동 다지기

  • 1-4종까지의 콘크리트는 반드시 콘크리트 꽂이 진동다지기로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 20㎥ 당 1대의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철골조 주변에는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진동기는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부어 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의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5. 이어붓기

  • 건축물의 연속된 부재에 대한 이어붓기는 원칙적으로 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며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공이음 부분은 기름, 먼지, 기타 오물을 깨끗이 청소한 후 에폭시수지 접착제를 바르고 콘크리트를 이어 붓는다.
  •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사이의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는 작은 보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고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한다.
  •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 옹벽 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 × 10㎝, 길이 45㎝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 ~ 60㎝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 뽑아낸다. (키 죠인트 설치)

7.6. 보양기타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기타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 시킨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 이후라도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부터 4주까지의 예상 평균 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동해 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8. 박리제

  • 어떤 종류의 FORM에 사용하여도 박리제로 인한 콘크리트 표면의 착색이나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불완전한 거푸집의 박리로 발생되는 제품의 표면불량, 기름얼룩(OIL STAIN), 기포등이 없어야 한다.
  • 탈형후에는 몰타르, 도색, 방수등 제 2차 시공을 매끈하게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표면강도에도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방수성과 방청성 및 내관성의 효과로 거푸집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 도포는 스프레이, 로라 등을 사용하고 코팅은 얇게 하고 과다 사용으로 표면이 오염 되지 않도록 한다.
  • 독성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않아 인체 및 시공에 무해해야 한다.

타 일 공 사 1. 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절은 타일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에 적용한다.

2) 제출물 - 시공 계획서 ① 세부 공정 계획표

② 품질 관리 계획서 내용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관리, 품질보증기간)

  •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 견본

자기질 타일 & 도기질 타일 (규격 200㎜ × 200㎜) 무유(바닥)

- 시공 확인서

① 시공 전 확인서
타일 공사 착수 전에 공사용 자재가 본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 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자기질 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후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 대리인이 현장 점검 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자료 ① 제조업체의 타일 시방 - 시험보고서 ① 제조업체의 타일 시험성적서 - 품질보증

① 견본시공
견본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종류별로 시공하고 견본시공도 공사의 일부로 본다.

② 공사전 협의

타일 시공전에 건축주, 감독자 및 협력업체 등 다른 관련업체와 협의한다.

각종 타일 시공을 위한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관련된 시공면 준비작업 양생기간, 미장등)

  • 운송,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의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현장 작업조건

결빙시 시공해서는 안된다.

- 하자보증

본 절에 서술된 특별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2. 제 품

1) 적용자재
본 절의 타일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 항목의 제품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켜야 한다.

- 흡 수 율 : 3% 이하

  • 치

수 : 길이 300mm, 너비 300mm, 두께 10mm

- 내마모성 : 0.02g - 내약품성 : 이상 없음

  • 무유(바닥)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강한 내마모, 내구성이 좋은 반영구적 타일 사용
  • 국토교통부 기준 이상 미끄럼 저항성 시험(마찰계수) 성적서 득한 타일 사용

2) 부속자재
바탕고름용 몰탈은 KSL 5201의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3) 자재품질관리

  • 시료채취

종류별로 10매 이상을 채취 밀봉하여 치수(길이, 나비, 두께(최대,최소)), 흡수율, 꺽임 강도, 내마모성, 내약품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자재검수

자기질 타일 자재 반입 시 감독자, 감리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 시 공

1) 검사
경사도나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① 시공 부위의 점검 및 청소 ② 시공면이 균일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③ 표면강도가 약하거나 동결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 표면에 이물질이나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한다.

⑤ 경사도가 부적합한 곳이나 도면과 불일치하는 경사면을 조정하여야 한다.

목공사 및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품질확보 1.3.1. 일반사항

  •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3.2. 자재선정

  •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3.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
재

2.1. 품 질

  •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 공사 4.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4.2. 바탕공사 일반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 자
재

4.3.1 목 재

  •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4.3.2. 미 장 재

  •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4.3.3 콘 크 리 트

  •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4.3.4 조 적 재

  •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4.3.5 금 속 재

  •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4.4. 시
공

4.4.1 목 재 바 탕

  •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4.4.2 미 장 바 탕

  •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4.4.3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4.4.4 조 적 바 탕

  •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4.4.5 금 속 바 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00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4.4.6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
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
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
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5. 바닥 공사 5.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물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5.2. 바닥공사 일반 5.2.1 목 질 계

  •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이 KCS 41 51 01 (2.4)에 따른다.

②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5.2.2 합성고분자계

  •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5.2.3 이 중 바 닥

  •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 및 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5.2.4 카
펫

  •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 및 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5.3. 자
재

5.3.1 목 질 계

(1) 일
반

①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 (2.1.1)에 따른다.

②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③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④ 걸레받이는 도면의 내용에 따라 보수 및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 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 착 제

①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유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3.2 합성고분자계 (1) 바 닥 타 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
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 닥 시 트

① 바닥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 (3.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반입, 보관 및 취급

①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②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③ 성형재료는 비, 이슬,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④ 액상재료는 비, 이슬,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5.3.3 이 중 바 닥 (1)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고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 지 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경직도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보 조 재 (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접 착 재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5.3.4 카
펫

(1) 재료의 종류

  •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카펫

  •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른 털 카펫

  •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4) 부속 철물

  •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4. 시
공

5.4.1 목 질 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가.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
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
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
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와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가.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5.4.2 합성고분자계 ① 공법

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라.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
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5.4.3 이 중 바 닥 ① 바탕 점검

가.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나.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지방식

  •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장선방식 나. 공통독립 다리방식 다.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③ 시공

  •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

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
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양생

  •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5.4.4 카
펫

① 공법 -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
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
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
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
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
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 속 공 사 1. 금속공사 1.1. 금속 제작품 1)계단 난간

  •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 두 겁 대 :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재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 난간동자 :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한다.

2) 격 자

  •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에 따른다.
  • 울거미 : 연귀 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한다.
  • 격자살 :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고 주위 울거미 맞이에는 맞대고 용접을 한다. 접합부는 겹쳐대고 뒷면에서 용접한다.

1.2. 금속 기성제품 1) 줄눈대

  • 줄눈대의 재질은 스텐레스를 표준으로 하고 위치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하고,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의 마무리는 직선 및 수직으로 한다.
  • 줄눈대는 줄눈 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 돋음을 하고 수평 되게 내리 눌러 설치하며 상면에서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2) 펀칭 메탈

  • 펀칭메탈의 재질은 두께 0.6㎜의 냉간 압연강판으로 한다.
  • 펀치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 간격 300㎜ 내외로 한다.

2. 장식철물공사 2.1. 일반사항

1)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철체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2.2. 재 료

1) 금속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처리 한 것으로 한다.
  • 인서어트, 앵커보울트, 앵커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핀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시험을 한다.

2.3. 설치공법 1) 설치공법 :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2) 사춤 모르터의 배합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3)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 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4) 앵커보울트
보울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매어 고정한다.

5) 앵커스크루우, 기타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루의 로울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보울트를 사용한다.

6)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을 청소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천정몰딩 3.1. 설 치

1) 일반천정은 몰딩 발색으로 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2) 목재몰딩 부분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한다.

4. 계단 핸드레일 4.1. 설 치

1) 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공장에서 조립한다.

2) 난간의 마구리는 같은 재료로 뚜껑을 대서 마무리 한다.

3) 난간동자는 미리 만든 앵커 등에 용접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4) 도장, 용접등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 철골공사 등에 준한다.

5) 스텐레스 제 난간 및 난간동자는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6) 강화유리 난간동자는 유리공사에 준한다.

7) 조립할 때의 비스는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8) 핸드레일은 서로 연귀맞춤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으로 한다.

9) 용접부분은 그라인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0) 벽부착형 핸드레일의 고정철물을 문을 닫을 때는 다리 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뚫고 묻어 넣는다. 파고 넣은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11) 핸드레일은 통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중간이음 용접할 때에는 중간에 동일재질의 스리브를 대고 용접한다.

5. 천정점검구 5.1. 적용범위 및 재료 - M-Bar용 점검구 백색 알미늄 5.2. 제작 및 설치시공

1) 도면(천정평면도) 에 표시된 위치 및 공사감독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개폐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Frame식 점검구

  • 규 격 : 600㎜ x 600㎜ 자동 개폐식 동등 이상품
  • 후레임 : AL.・압출성형재 (내틀・외틀) - 도장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6. 기 타 6.1. 비드공사 1) 코너비드

  • 기둥벽의 모서리에 미장 마무리 위치를 확정하여 다림추로 수직실을 늘린다.
  • 코너비드(Corner bead)의 중심을 맞추어 펴고 40~50㎝마다 1회씩 양쪽 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수직실과 맞는가 확인한다.
  • 코너비드(Corner bead)의 둥그런 부분이 미장 높이가 되므로 별이상 없을시 미장한다.
  • 기 시공한 코너비드(Corner bead)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처마도리 비드

  • 문이나 창문틀 주위 처마도리비드(Architrave bead) 설치위치에 먹메긴다.
  •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처마도리비드(Architrave bead) 설치위치에 초벌몰탈을 5㎜ 바른다.
  • 처마도리비드(Architrave bead)를 먹메김 위치에 대고 40~50㎝마다 1회씩 한쪽 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먹메김 위치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비드높이에 맞추어 벽면 전체를 미장한다.

  • 몰탈 미장 시 홈속으로 몰탈이 침입했을 경우 굳기 전에 보루로 닦아낸다.
  • 실제 미장높이는 제품높이 + 초벌높이(5㎜)로 하며, 미장높이는 초벌 바름 두께 및 높이에 따라 자유로이 조정가능하다.
  • 문이나 창문틀 설치위치 및 사용용도에 따라 홈 부분에 적절한 색상의 유성페인트로 마감할 수 있고 코킹 할 수도 있다. 특히, 제약회사 혹은 병원 등의 병원균 침입을 방지해야 하는 건축물의 시공 시에는 홈 부분을 코킹재를 사용 시공해야 한다.
  • 문이나 창문틀 선과 벽면과의 일정한 홈을 만들어 주어 주위 갈라짐과 미관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므로 홈 간격을 적절히 조정한다.
  • 나무 문틀에 홈을 낼 경우 홈깊이에 따라 문이나 창문틀선과 벽면과의 홈폭을 최소 한으로 줄일 수 있다.

3) 익스팬션 죠인트 비드

  • 신축흡수를 요구하는 외벽면에 초벌몰탈을 5㎜ 바른다.
  • 수직방향으로 Joint bead를 비드간격 1m 정도로 띄우고 40~50㎝마다 1회씩 양쪽 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수직으로 설치되었는가 확인한다.
  • 원하는 미장두께로 미장한다. 미장 시 홈부분으로 몰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장 후 홈속을 닦아내다.
  • 실제 미장높이는 제품높이 + 초벌높이(5㎜)로 한다.

4) 베이스 비드 (걸레받이 비드)

  • 걸레받이나 벽면의 홈줄눈 형성에 적합하므로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 설치위치에 먹메긴다.
  •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 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초벌 몰탈을 5㎜ 바른다.
  • Base bead를 먹메김위치에 대고 40~50㎝ 마다 1회씩 양쪽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먹메김 위치와 일치 하는가 확인한다.
  • Base bead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선을 따라 벽면 전체를 미장한다.
  • 미장 후 Base bead 홈속으로 몰탈이 침입했을 경우 굳기 전에 보루로 닦아낸다.
  • Base bead를 걸레받이 면에 사용할 시는 벽면과 걸레받이면이 일체로 미장이 되고 미장높이가 일정할 시 사용한다.
  • 상기용도 외에 벽면의 홈줄눈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시공방법은 걸레받이용 설치방법과 같다.
  • 홈높이와 홈간격은 7㎜, 10㎜으로 초벌높이를 조정하여 그 위에 제품을 대고 미장하면 원하는 미장두께가 나온다.

5) 메탈트림

  • 메탈트림은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파티션이 접하는 부위에 실란트 처리를 용이하도록 하며, 다른 재질의 재료가 서로 만나는 벽체 및 천장의 경계에 사용한다.
  • 석도보드 시공은 트림이 설치되는 스터드를 제외하고, 각 스터드에 보드를 고정시킨다.
  • 보드의 가장자리를 문설주 등의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트림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사용하여 250㎜ 간격 이내로 보드와 트림을 스터드에 고정시킨 후 조인트 콤파운드를 이용하여 트림위에 세번 도장하는 방법으로 마감한다.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몰탈 바름 및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몰탈 바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에 의한 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1) 시멘트는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바 탕 바름 부분 바름 횟수 초벌바름 (mm) 재벌바름 (mm) 정벌바름 (mm) 계 (mm) 용접배합비 (시멘트:모래) 벽돌면, 콘크리트면 바닥 1 - - 24 24 1 : 3 내벽 2 9 - 6 15 1 : 3 외벽 2 9 - 6 15 1 : 3 차양 2 6 - 3 9 1 : 3 외단열마감재부분 1 - - 9 9 1 : 3 4) 몰탈 바르기 -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 콘크리트, 블록 면은 미리 물로 적시고 초벌을 한다.

-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초벌 바르기는 바른 후, 바른 면을 얇게 긁어 놓고 1주일이상 시간을 주어 균열이 발생한 곳은 땜질하여 둔다.
  • 재벌 바르기 및 정벌 바르기는 굴곡 면이나 얼룩이 없도록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흙손으로 깨끗이 바른다.
  • 바닥 면은 콘크리트 면에 순시멘트 풀을 충분히 바른 후, 된비빔 모르터로 끝마감한다.
  •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 벽 및 천정에 모르터를 바르기 전에 접착 증가제를 도포한다.
  • 혼화제는 내수성과 접착성이 우수하며 도포가 쉽고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5) 바닥 바름

  •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모르타르를 물매에 주의하면서 바른다.

6) 보양

  •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창 호 공 사 ■ 알루미늄 창호공사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새시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창호 철물 및 부속품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 검사 및 보관

  •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감독관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4 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보양 및 검사 1) 보 양

  •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 사

  •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 검사는 감독관,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자재의 검수는 당시 검수원이 시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 및 시험비, 견본품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기 타

  • 구매계약 수량은 인도지시서 발부 시 증감될 수 있음.
  • 구매계약은 창호 시공 및 창호 자재, 부속철물, 방충망 등 일체를 포함한다.
  •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발주자 요구 시 제3자에게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다.
  • 이 시방서의 해석에 의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및 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재료의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자가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2) 관련 기준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스테인리스 강판

  •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 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3) 표면마감

  •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 검사 및 보관

  •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감독관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 문 공사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방음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손 끼임 방지)

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플로트 유리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 검사 및 보관

  •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수직도 ±4 홈폭 ±2 윗홈대 수평 ±4 간격 ±2

  •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 브라켓 설치

①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 전동개폐기 설치

①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②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유 리 공 사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 KS F ISO 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2002 강화 유리 -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 - KS L 2017 저방사 유리 - KS L 2406 거울

  •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3.2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3.3 견 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 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코킹 컴파운드, 고정철물)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쿠션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 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 전, 설치중과 설치 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유리규격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한다. 유리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을 참조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을 참조한다.

(3)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을 참조한다.

(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을 참조한다.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을 참조한다.

(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을 참조한다.

(7)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을 참조한다.

(8)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을
참조한다. (일면강화유리도 적용)

(9)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 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 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 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이상의 길이를 갖추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3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2.3.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 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
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3.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 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3.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5 자재품질관리 2.5.1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4)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
척 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3.4 유리 설치 공법

  • 유리 끼우기는 도면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 ∼ 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
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
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
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2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
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
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
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
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관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
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
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 장 공 사 1. 도료의 품질기준

1) 도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도장재료의 품급별, 상․하도별 용제는 동일 제조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3) 도료는 다음표와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 도료의 품질 > 종 류 및 용 도

규
격

외부 수성 페인트 KS M 5310 외부수성페인트(1급) 내부 수성 페인트 KS M 5320 내부수성페인트(1급) 내부 목부 페인트 목부초벌용 페인트 목부정벌용 페인트 KS M 5319(1종) 도료용 희석제 외부 목부 페인트 KS M 5318 우두프라이머

KS M 5312 조합페인트(흰색)1급, 2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철부페인트 (흑색) KS M 5311 (2종) 광명단 KS M 5312 조합페인트(흑)(1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철부페인트 (담색) KS M 5311 (2종) 광명단 KS M 5312 조합페인트(담색)(1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락
카

KS M 5326 (목재용) 투명락카 KS M 5319 (3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27 우드실라 굽도리모르타르면페인트(흑색) 모르타르면용 굽도리 페인트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비고 ① 본 표의 도료는 KS표시품 1급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본 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도료의 품질은 건교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저장

1) 가연성 도료는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을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⑥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 낸다.

⑦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 보관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3. 도장 시공 방법

3.1. 솔칠(Brush painting) 공법

1) 솔칠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초기건조가 빠른 락카(Lacquer)칠 등에는 부적당하다.

2) 솔에 칠을 충분히 묻혀 손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칠한다.

3) 먼저 재면의 이음새․틈새․경계․구석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중간을 대강 바른 다음 가로․세로로 세게 눌러 칠하면서 균등하게 칠한다.

4) 마무리 솔칠은 재료의 길이 방향, 나무결 방향으로 가볍게 운행하여 솔자국․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3.2. 뿜칠(Spray painting)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성의 칠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칠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2)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3)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4) 각 회의 뿜칠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3.3. 롤러칠(Roller painting)공법

1) 솔칠보다 칠 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스펀지 또는 털이 깊은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누름으로 칠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칠한다.

3) 손잡이가 긴 것을 사용하면 발돋음대 없이 높은 곳을 칠할 수 있으며 도막 두께의 가감이 되지 않고 구석 등 좁은 장소에 칠하기 어렵다.

3.4. 문지름칠 (Pad painting)공법

1) 헝겊에 솜을 싸서 칠을 듬뿍 품게 하여 되게 문질러 바르는 방법으로, 평활하고 윤기 있는 마감에 이용된다.

2) 칠의 진행 중에 건조를 적당하게 마찰을 주어 도막을 평활히 하여 광택이 나도록 바른다.

4.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4.1. 목부바탕

1) 칠하기 전에 완전 건조하고 대패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한다.

2) 바탕면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것은 가솔린이나 벤졸로 닦아 낸다.

3) 송진이 나올 부분은 달군 인두로 지져 뽑아 낸 다음 옹이 주위에는 가솔린으로 닦아 다음 옹이 및 송진자리는 셀락(Shellac)니스로 1시간 간격으로 2회 정도 칠하여 송진 막이를 한다.

4) 갈라진 구멍, 홈등은 퍼티로 땜질하고, 24시간 경과된 다음에 초벌바름을 한다.

4.2. 금속재 바탕

1) 녹슬음, 먼지 기타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있다.

2) 기계적 방법에는 메, 주걱(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Sand paper)등을 써서 손 또는 동력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는 각종 용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 내거나 용제에 침지시키는 용제에 의한 방법과 알칼리에 의한 방법, 인산을 써서 씻어 닦아 내거나 황산 또는 인산에 침지시키는 산처리법 등이 있다.

3) 철재 바탕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주걱,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을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솔벤트, 나프타(Naphtha)등으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물 또는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4)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은 알칼리성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한다.

4.3. 아연도금면의 바탕

1) 신품아연도금 철판(함석)은 칠의 부착이 불량하여 그대로 칠하면 벗겨지므로 3개월 이상 풍화시킨 후에 칠한다.

2)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는 폴리비닐프탈산 수지와 인산등을 주원료로 만든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지게 1회 칠한다.

3) 황산아연 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 5시간 후에 물씻기를 한다.

4.4.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면의 바탕

1)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수분함유율 6% 미만)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하고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탕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5. 도장공사 안전 표준 시방

  • 건축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페인트)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도면참조

2) 제 출 물

① 시공계획서
시공업체는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장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현장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③ 특기 시방서
제조업체는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전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견본
제조업체는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규격 : 15㎝ ×30 ㎝,스레이트 또는 MDF합판에 제작)

⑤ 제품자료
제조업체는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시공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자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자재의 운송 및 취급시 파손에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②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용기를 뒤집어 줘야 한다.

4) 현장작업조건

① 콘크리트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함수율 6% 이하, PH7-9)

② 작업 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체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내구력 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독자,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와 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입회자 전원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하자원인이 제품불량인 경우
제조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하자원인이 시공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상기①②항 이외의 경우
입회자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6.2. 제 품 1) 시험시공

① 감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공 면적은 시공대상부위 10㎡ 이상으로 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2) 품
질

항
목

기
준

비
고

색
상

이상 없을 것 STANDARD와 비교 고화건조시간(20℃) 4시간 이내 KS M 5000-95 에 의함 점 도(25℃) 75~95 KU KS M 5000-95 에 의함 불휘발분 48~58 % KS M 5000-95 에 의함 비 중(25℃) 1.12~1.22 KS M 5000-95 에 의함 연화도 50μ 이하 KS M 5000-95 에 의함 광 택 35~45 % KS M 5000-95 에 의함 안료분 20%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3) 시
험

①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시험항목외에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정한 기관 또는 기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시험비용은 시공사의 실험실습비용으로 처리한다.

4) 도장 SYSTEM (아래 제품 또는 동등이상)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40μ 40μ B.R.S 반광, 모든색 내수성, 내알칼리성 특히 내오염성이 우수한 마감도료 (40μ씩 2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5) 제품특성
제조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6) 제품성능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7) 자재검수
아크릴페인트 현장반입 시 제조업체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기간에 대해 감독자측의 검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다.

6.3. 시 공 1) 표면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방법 ① 상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부피비최대 20%까지 희석제로 희석하여 도장 한다.

  •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희석제와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수성도장 부분과 낙서방지용 도장 부분의 계면에 OVER-LAP시 도막의 COLOR차 및 부착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MASKING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관리
시공시에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특기시방서에 기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측의 요청이 있을시 제조업체는 도장감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 5.(1)항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② 재료 배합검사 : 희석제의 희석비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③ 도막두께검사 : 규정 도막두께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④ 건조도막상태검사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견본과 비교하여 외관 및 색상 등의 상태를 검사한다.

5) 청소와 보양

①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장작업 후 시공부위가 먼지나 기타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6) 보수

① 도장부위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업체의 별도시방에 따라 보수한다.

7. 내부용 수성페인트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콘크리트, 몰탈면 또는 석고보드면의 내부용 수성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시공업체는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도장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현장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③ 특기 시방서
제조업체는 내부용 수성페인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전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견본
제조업체는 내부용 수성페인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규격 : 15㎝×30㎝, 스레이트 또는 MDF합판에 제작)

⑤ 제품자료
제조업체는 내부용 수성페인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시공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시험시공

① 감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내부용 수성페인트의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공 면적은 시공대상부위 10㎡ 이상으로 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4) 자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자재의 운송 및 취급시 파손에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②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용기를 뒤집어 줘야한다.

5) 현장작업조건

① 콘크리트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함수율 6% 이하, PH7-9)

② 작업 중과 작업 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체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내구력 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독자,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와 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입회자 전원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하자원인이 제품불량인 경우 제조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하자원인이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상기①②항 이외의 경우 입회자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7.2. 제 품 1) 품 질

항
목

기
준

비
고

색 상 이상 없을 것 STANDARD와 비교 주 도 80~100 KU KS M 5000-95 에 의함 연화도 3NS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불휘발분 50%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은폐율(WET, 100μ) 0.92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고화건조시간(23℃) 60분 이내 KS M 5000-95 에 의함 40。, 0。확산반사율 80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2) 시 험

①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시험항목외에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정한 기관 또는 기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3) 도장 SYSTEM
아래 제품 또는 동등이상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 내부용 마감용 도료 (40μ씩 2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특성
제조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5) 제품성능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6) 자재검수
내부용 수성페인트 현장반입시 제조업체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기간에 대해 감독자 측의 검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다.

7.3. 시 공 1) 표면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방법 ① 상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수성도료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도료를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을 피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COLOR차이를 줄일 수 있다.

4) 현장시공관리
내부용 수성페인트 시공 시에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특기시방서에 기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시 제조업체는 도장감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 5.(1)항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② 재료 배합검사 : 희석제의 희석비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③ 도막두께검사 : 규정 도막두께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④ 건조도막상태검사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견본과 비교하여 외관 및 색상 등의 상태를 검사한다.

5) 청소와 보양

① 내부용 수성페인트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장작업 후 시공부위가 먼지나 기타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8. 외부용 수성페인트 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외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8.2. 제
품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 외부용 수성 마감 도료 (40μ씩 2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8.3.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수성도료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도료를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3) 주의사항

①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③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목재용 바니쉬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바니쉬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및 밀착성이 우수한 변성도가 높은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9.2. 재료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 B,R 티크 도노코 목재의 깊은 결을 메꾸어 주어 평활성 유지 중도 30μ 30μ B 유광 투명 목재 보호능력이 우수하여 목재의 무늬를 살려주는 보호 도장재 (30μ씩 2회) 상도 30μ B 무광 투명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9.3.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80~1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테인 필러를 붓 또는 스프레이로 목재의 결을 메꾸어 주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 필요시 희석제로 부피비 최대 6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②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0시간 경과한 다음 가벼운 샌딩으로 도장면을 평활하게 하고 바니쉬를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 희석제 필요시 희석제 012를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 재도장시 가벼운 샌딩으로 면을 매끄럽게 소지 조정 후 도장한다.

③ 상도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면을 샌딩하여 매끄럽게하고 코레탄 바니쉬 무광을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기타

① 재도장시 잔존하는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샌딩하여 도장면을 매끄럽게 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②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0. 균열보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체에 있어서 방수시공 이후 방수층의 성능 저하, 구조체의 균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누수에 대하여 누수 균열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보수재료 및 공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수결과를 얻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S F 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방법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 KS F 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 ISO TR 16475 Guidelines for the repair of water-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 ISO TS 16774 Test method for the repair materials for water-leakage cracks in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s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1) 지하구조물의 누수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되는 성능은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화학적 영향, 물리적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다.

(2)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온도의존 성능과 내화학 성능으로 구분된다.

(3) 온도의존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온도변화(저온 및 고온 영역범위)에 장기적으로 재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4) 내화학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화학물질(산, 알칼리, 염분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침식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5)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수중 유실 저항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6)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7) 습윤면 부착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8)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란 누수 균열 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혹은 침입수의 수압이나 유속에 의해 유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9)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말한다.

(10) 수질안전 성능이란 균열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1) 누수균열 보수재료는 표 3.1-1과 같이 시멘트계 주입재, 친수성 에폭시수지계 주입재,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로 구분한다.

(2) 시멘트계 주입재는 대체로 경질형 재료로 경화 시의 건조 수축, 유연성 부족, 수중 불경화로 구조물의 거동 및 진동 영향 시 균열 주입재가 파손되므로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수축, 탄성형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일반 건조경화형 에폭시 수지는 균열 내부 혹은 주변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경화 불량으로 부착되지 않거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하여 커서 균열 거동 시 유연성이 부족하여 접착면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습윤면에서는 수계(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사용으로 콘크리트 공극 내에 잔여 습기가 있더라도 계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균열 내 수분이 많거나, 거동이 심한 부위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4) 발포우레탄주입재는 물과 반응하며, 스펀지형으로 발포체를 형성하여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균열 폭의 거동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발포체 내에는 많은 셀(기포)이 형성되어 균열의 지속 거동에 따라 발포체가 압축·이완을 반복하여 주변의 물을 흡수·발산하므로 보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5)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으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상태에서 균열 바탕체 표면과 완전 밀착 성능이 약하여 차량 및 교량 등의 진동 균열, 수중 조인트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6)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는 합성고무의 유연성 및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점도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단,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의 흐름성(시공성)과 수압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점도 2,000,000 cPs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누수보수공사 일반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

  • 건축(주택 포함)물의 옥상 및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등), 토목구조물(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보수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에 따른다. 이 외의 누수보수재는 해당 재료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누수균열 적용구분>

구분 일반 구조물 특수 구조물2) 콘크리트 바탕조건(누수균열) 습윤조건 수중조건 습윤바탕 수중조건 시멘트계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친수성에폭시 수지계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중력주입 ○ - - -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수계아크릴 겔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 재형성 ○ △ △ △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재형성 ○ △ ○ △

주: 1) 범례: ○: 적용, △: 적용 가능하나 구조물 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표준 외(추천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적용 가능함)
2) 특수 구조물이라 함은 상시적인 거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철도 및 교량, 진동형 기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등)을 말함.

3.1.2 누수균열의 환경조건

(1) 누수균열은 건조균열과 달리 구조물이 처하는 화학적·물리적 환경 조건과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 누수균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대기 중 혹은 물 속의 온도, 습도, 수압, 유속, 수질(성분), 차량 진동 및 구조체 거동 등이 있다.

(3) 이러한 환경은 누수균열 자체뿐만 아니라 누수 보수 재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4) 누수균열이 상시 상기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수균열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보수재료 및 공법이 환경 영향에 잘 대응하거나 견디는지를 사전에 평가·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

(1) 누수균열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파악한다.

(2) 누수량(수압, 수량)을 확인한다.

(3) 기존 방수층의 존재 유 · 무를 확인한다(구조체 배면 상태 확인).

(4) 보수 및 보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5) 누수 보수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 수분 환경에서의 구조체 표면 접착성 확보

  • 구조체 균열 거동에 따른 보수재의 유연 대응성 확보
  • 물(수압)에 의한 보수재의 유실성, 용해 유·무

- 재보수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팽창성 보수재료의 경우 설계된 팽창률 등의 확인

(6)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용

3.3 시공 시의 고려사항

(1)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면과의 부착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과 친수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방법

  • 균열 주입 공법은 경사압력 주입(intercept injection), 수직압력(중력) 주입(negative injection), 구조체 배면 주입(positive injection), 방수층 재형성 주입(waterproofing layer reforming injection) 공법으로 구분한다.

3.4.1 경사압력 주입

(1) 경사압력 주입은 구조체 내부에서 관통 균열 중앙부에 보수재를 직접 주입하고, 균열 좌우측으로 보수재를 충전하여 누수를 차단한다. 보수재를 주입하는 방법(압력, 재료, 양생, 성능 평가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2) 경사압력 주입은 보수재가 관통균열 틈새에 완벽히 충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균열 거동력의 영향으로 보수재가 손상되어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4.2 수직중력 및 수직압력 주입

(1)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중력에 의하여 균열 틈새로 스며들게 하고, 수직압력은 일정압력을 가하여 보수재가 콘크리트 균열을 충전함으로써 누수를 차단한다.

(2)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균열 틈새에 완전히 흘러들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직압력주입은 콘크리트 균열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공법의 경우도 균열 거동력의 영향에 의해 보수재가 손상되어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4.3 구조체 배면주입

(1) 배면주입은 지하구조물의 누수취약부(Expansion Joint, Control Joint, 균열부, 폼타이 구멍 등)를 대상으로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 뒤쪽(배면)의 흙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공법이다. 이때 배면의 흙의 상태, 공간 상태에 따라 주입 보수재료, 주입방법, 재료 사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배면 주입공법은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유실되어 재료 손실이 많고, 수직 균열은 바닥부터 상부까지 주입재가 충전되지 못하여 누수차단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3.4.4 방수층 재형성 공법

(1) 방수층 재형성 주입 공법은 지하구조물 외면에 시공된 방수층의 손상에 따른 누수발생 시 해당 누수 부위 주변의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와 기존의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회복시켜 누수를 차단한다.

(2) 이 방법은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 보호층과 방수층의 틈새까지 구멍을 뚫어 보수재를 주입하며,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를 채운 주입재는 역류 확인 구멍을 통하여 분출되므로 방수층의 재형성 여부를 확인한다.

(3) 배면에 방수층이 없는 경우에는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시멘트계 주입재 등을 사전에 주입하여 가벽(차수층)을 구성한 후, 가벽과 구조체 틈새에 보수재를 주입한다.

3.5 양생 및 보양

오염 및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철 거 공 사 1. 일 반 사 항

  •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제출물

  •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 업 조 건

  •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 철거작업에는 스프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독관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기 계 설 비 공 사 1. 일 반 사 항 1) 공사 범위

  • 위생, 환기배관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2)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3)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4)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5) 협의결과의 처리

  •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1)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6) 뒷정리

  •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1)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 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공사 발주계획서를 제출한다.
  •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 냉동공조 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상기 동일한 규격(KS, KARSE, KRA, 등)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
공

1)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 모든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시공도면(SHOP DRAWING)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공사 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 기기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 성 검 사 1) 완성검사

  • 수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2) 기 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 공 사 인 도

  •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제출 서류> - 완성검사 필증 (완공사진 포함) - 완성도면 (준공도면)

  •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포함)
  • 취급설명서, 유지관리 지침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7. 기타 사항 1) 경미한 변경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기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서식1] 시설공사 청렴 및 안전 서약서 공사명: 1. 불법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시공하겠습니다.

3. 작업 전 작업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 작업 시 안전 관리에 유념하고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등) 착용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고, 학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할 때는 화재예방을 위한 불꽃받이, 방염시트, 소화기 등을 비치하겠습니다.

7.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돈을 철저히 하며, 관계자 외에는 현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8. 시공 전 의심나는 사항은 감독과 협의 후 시공하겠습니다.

9. 학교 내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10. 학교, 타 공정과 시공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 일정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 설계도서(공사 범위) 외 공사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2. 금품과 향응을 받지도 제공하지도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공사관계자
성명
(인)

학교관계자
성명
(인)

감 독 자
성명
(인)

[서식2] 서식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공 사 명 공사요청일

0000. 00. 00(일) 00:00~00:00

위
치

시 공 사 ○○○ ㈜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감 리 자* ○○○ ㈜

(감리자 : ○○○, 010-0000-0000)

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안전 조치 계획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 : ○○○, 010-0000-0000

감독(감리) : ○○○, 010-0000-0000

※ 감리자*: 감리자 배치된 경우 작성 [서식3] 공정회의 운영 일지 □ 공사명: □ 시공사: □ 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현황

○ 시공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
(서명)

○ 학교 관계자 :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 또는 학교 담당자
(서명)

○ 공사감독:
(서명)

공정회의 내용

1. 공사 시 교직원 차량 통제 협의: ~ 구체적으로

2. 공사 현장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사용 협의: ~

3. 학생 통제 관련 협의: ~ 4. 흡연, 음주 금지에 관련 협의: ~

5. 공사 현장 근로자 작업 투입 시 행정실 경유 및 일일 보고 관련

6. 공사감독관에게 일일 보고(문자 등) 관련

7. 기타 사항 [서식4] 청렴현장이행점검표 공사명 점검영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공사 관리 감독 현장 청렴

1. 발주청에서 계약 내용(설계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청에서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사 금액을

감액한 적이 있습니까?

3. 발주청의 감독관이 불친절하였던 사례가 있습니까?

4. 발주청의 감독관이 책임감 없이 공사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5.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내용: 공사명, 공사 기간, 청렴 문구, 발주처, 시공사 삽입하여 작성

☆☆☆학교 맘 편한 화장실 공사 (2026. 00. 00. ~ 00. 00.)

청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꽃을 피워요

발주처: ○○○○교육(지원)청/ 시공사: ○○○, ◎◎◎◎, □□□

❍ 우리시교육청 청렴 문구 예시

“청렴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꽃을 피워요”, “틔워요 청렴새싹, 피워요 광주교육”

“청렴은 널리, 청탁은 멀리, 청렴한 우리”,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청렴한 광주교육!”

“친절로 시작하는 청렴, 신뢰로 이어지는 광주교육!”, “부패는 불행의 지름길, 청렴은 행복의 여행길!

“청렴 in, 청렴 人”, “ ALL 바른 광주교육, 다가ALL 행복교육”

“The 청렴할수록 The 빛나는 광주교육”, “청렴한 광주광역시교육청 Me the u”

“실력은 나의 미래 경쟁력, 청렴은 광주 교육 경쟁력”, “청렴은 존중에서, 신뢰는 투명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설계부터 준공까지 투명하게 과정마다 청렴을 실천하겠습니다.”

[중요] 학교시설공사 안전 및 현장관리

학교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대표자는「공사장 안전 및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재취약 공정(용접, 용단, 화기 사용 등)이 포함된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

현장관리 철저

❍ 학교관계자 및 학생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시공 전․후 공사잔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공사장 내 절대금연 등 학생 및 교직원 동선 분리

❍ 작업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이동 동선 및 화장실 등)

❍ 작업자와 학생 접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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