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명구조함 제작·설치).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 - 1595호
제한경쟁 입찰공고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고문 및 규격서(특수조건)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납품 가능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물 량
(규격및내용)
기초금액(원)
납품 및
설치기한
계
추정가격
부가세
인명구조함 제작·설치
인명구조함
61세트
(과업내역서 참조)
137,890,500
125,355,000
12,535,500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hp:fwSpace/>현장설치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hp:fwSpace/>:<hp:fwSpace/>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hp:fwSpace/>:<hp:fwSpace/>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22.(목) 11<hp:fwSpace/>:<hp:fwSpace/>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4619162101(소화장비보관함)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hp:fwSpace/>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3조의<hp:fwSpace/>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hp:fwSpace/> 됩니다.
다. <hp:fwSpace/>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회계과(055-211-388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구매사양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hp:fwSpace/>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제품은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게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6),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055-254-4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인명구조함 제작·설치).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 - 1595호
제한경쟁 입찰공고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고문 및 규격서(특수조건)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
히 검토하여 납품 가능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량
(규격및내용)
건 명 인명구조함 제작· 설치
기초금액(원)
계
추정가격 부가세
인명구조함
61세트
137,890,500 125,355,000
(과업내역서 참조)
12,535,500
납품 및
설치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현장설치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 : 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 : 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22.(목) 11 : 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4619162101(소화
장비보관함)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업자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
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
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경남도청 회계과(055-211-3886)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
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구매사양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
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
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
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제품은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게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6), 물품 규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항만
관리사업소(055-254-4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5] 과업지시서_인명구조함 제작설치(지방관리무역항 시설물 정비공사).hwpx =====
- 인명구조함 제작·설치(지방관리무역항 시설물 정비공사) -
과
업
내
역
서
2026. 9.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 설치 현장 : 경상남도 지방관리무역항 내 지정장소 (61개소)
(2). 설치 대상 : 인명구조함
(3). 본 설치는 시공에 앞서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와 설치 위치 협의 후 설치한다.
(4). 본 설치를 진행함에 있어 지시서와 다른 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1-3.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사업장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
(2).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hp:fwSpace/>·<hp:fwSpace/>자료 제공 등 지원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점검주기 : 1주일 1회 이상)
3)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hp:fwSpace/>·<hp:fwSpace/>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한다.
(3).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hp:fwSpace/>·<hp:fwSpace/>변경 금지한다.
1) 설치자는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적절히 관리한다.
2)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 변경 금지한다.
1-4 설치 현장의 관리
계약자는 노동법 및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소음방지,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현장 작업시 민간인 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실시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현장의 청소
(4)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5)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준비할 것
1-5 설치
(1) 설치 전 현장 확인 후 설치한다.
(2) 설치 전 부착위치의 적정성 및 안전도 확인한다.
(3) 설치에 적정한 위치(저수지 유지관리 용이, 보행자 통행 확인)에 적정한 강도로 설치한다.
(4) 설치 후 안전도 재확인 및 주변 정리한다.
1-6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시공자 부담한다.
(2) 설치시 현장상황을 필히 확인하고, 저수지 시설물의 훼손방지 및 추후 안전사고를 최대한 방지한다.
1-7 설치사진
(1) 설치에 따른 진행사항을 분야별로 설치 전·중·후 사진으로 기록 한다.
(2) 물품검수 시 확인 할 수 있도록 E-MAIL(USB 등 저장장치 활용)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설치준공
(1) 계약자는 설치 준공 후 담당자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완료검사 신청한다.
(2) 본 과업수행의 준공은 최종 수정․보완으로 완료시 준공계 접수하여야 하며, 시공업체는 현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전(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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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과 과업수행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1-9 준수사항
(1) 계약체결 후 계약업체에게 설치예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치 위치)
(2) 계약업체는 설치자가 해당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악천 후 등에 대하여 이탈되지 않고,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함에 대한 주요 제원 및 성능 가) 설치위치 특성에 맞는 인명구조함 설치 2)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 시 유의사항 (가) 하자보증 및 책임
- 하자보증은 1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 수요기관이 납품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한다.
가벼운 접촉으로 인명구조함 탈락 시 재부착 및 재설치
기본품목(케이스 등)에 대한 비접촉 손상 등
기타 해당 관리소에서 불합리하지 않다고 요청하는 A/S(협의)
상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및 재산 손실 등 발생할 수 있어, 즉각 조치한다.
(나) 납품유의 사항
-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할 품목은 적법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 납품하여야 한다.
- 규격의 내용중 납품검사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은 3개월 이내의 생산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그 외 작업시 특이사항 및 협의사항 발생시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설치공사 종료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장소의 설치 전과 후 사진을 촬영한다.
2) 설치계약 수량이 모두 설치 및 되었을 때 설치종료 한다.
3)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A/S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 2 장 기술사항 2-1 재질
(1) STS304 스테인리스 강판을 원칙을 한다.
1)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에게 사전 자재 공급원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STS304 재질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사용하는 STS304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 (투명 PC판)
1) 폴리카보네이트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제품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3) 절단은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정확히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는 클린컷(Clean Cut)상태가 되어야 한다.
4) 태양 복사열 등의 팽창성 차이로 발생하는 응력에 의한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5) 기타 특별한 시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트(Sheet) 및 실사출력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전면에는 행정안전부 관리지침 시트를 붙착
하여야 한다
2) 배면에 사용되는 시트(Sheet)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외용 반사 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컬러는 보고서에 지정된 컬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사는 1200DPI 이상출력이에서 외부용 유포지에 안료로 실사해야하며 투명코팅하여 외부에서 탈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접 재료
1)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이 빨강색의 것을 사용한다.
2)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서,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이나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저장 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도장
1)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우레탄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색배합은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용량이 적을 경우레는 동일 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배합할 수 있다.
(6) 기타 재료
1)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2)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3) 주, 부재료의 칼라는 전체칼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2 구조
(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4) 도장 또는 도금 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핀 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5) 조립은 용접, 나사 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6)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 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3 조립 및 설치
(1) 레이저컷팅 및 절단, 절곡, 밴딩가공
1) 정면,좌측,우측 면에 (인명구조장비함) 문구를 SUS-304재질로 레이저컷팅 한 경우, 그 절단면은 미려하게 하고, 요철이나 날카로운 면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각 면에는 검정 반사시트를 붙착한다.
2) 절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 처리하기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절단 가공 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2) 용접
1) 모재의 용접부는 연마지, 와이어브러시 또는 탈지로 정리해야 한다.
2)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금속을 사용해야 한다.
3)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해야 한다.
4)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6)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해야 한다.
7) 용접은 1회로 해야 한다.
8) 용접부의 표면 마무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볼트접합
1)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3)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4)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5)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시트(Sheet) 및 실사출력 부착, 부착방지시트 부착
1) 시트 시공 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영상16도~38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압착한다.
3) 시트를 부착한 후 24시간 뒤에는 다시 한 번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압착하여 주어 시트를 완전히 접착시킨다.
4) 기포가 생긴 곳은 핀이나 구형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다시 문지른다.
(5) 제품 규격 및 구성품 <예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900(±50)*H1300(±50),*D250(±50),(mm) - 고정다리: H200
▹재 질 : 스텐레스(STS304) 강판, 폴리카보네이트, 옥외용 분체도장
▹전 면 : 행안부 관리지침은 전면pc투명창 배면에UV인쇄 적용,하단로고는 투명시트 적용
▹전면,좌우측면 : STS-304 문구 레이저컷팅 적용
▹배 면 : 구명환 이미지 반사시트 붙착
▹경관등 : 태양광 경광등 적용(야간에 식별가능)
▹구성품 : 구명환1개(145N이상 부력),구명조끼1개(성인용 7.5kg부력)(, 구명로프1개(30M), 구명봉1개(5.5M)
2-4 설치사항
(1)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하고 기초작업(콘크리트 타설 또는
경계석 매설 등) 실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6) 경사면에 부득이하게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7) 포장구간에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8) 앵커볼트
1) 기초용 세트앙카(SUS-304)의 규격은 인명구조장비함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5 도장
(1) 바탕처리
1) 피도물에 오염된 먼지, 이물질 및 녹 발생 부위를 그라인딩 또는 쇼트 브라스트로 완전히 제거한다.
2) 그리스류, 윤활류 및 오일로 오염 되었을 경우, 알칼리 탈지, 용제 탈지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탈지 후 쇼트 브라스트 전에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재질이 완전히 건조 되어져야 한다.
4) 상대 습도가 85% 이하에서 쇼트브라스팅 한다.
5) 설비 및 볼은 항상 청결 하여야 하고, 규정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6) 쇼트 브라스트 후 피도물의 표면에 알갱이, 먼지 및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한 에어건 또는 붓으로 완전히 제거 하고 즉시 도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장조건
1) 전압 : 65-70KV
2) 피도물을 예열 후 도장 할 경우 피도물의 온도를 85℃를 넘지않게 한다.
3) 도막두께는 최소 60㎛, 최대 90㎛으로 관리한다.
4) 소부조건
피도물 온도
온도
시간
비고
저온
140~160℃
20~30분
표준
160~170℃
10~20분
고온
170~200℃
5~10분
주의 : 소부 건조로가 GAS직화식일 경우 불연소 가스(Sox, Nox)로 인하여, 하도와 상도 간 부착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평가 후 적용해야 한다. 부착성이 저하될 경우 소부 온도를 낮추어서 적용한다.
(3) 도장물 관리
1) 상도간 층간 부착성 저하 방지 및 방청을 위해 하도로 도장된 도장물은 지문이나 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
(4) 도막 검사
1) 도막 두께가 평균 70~80㎛이어야 한다. 피도물 전반이 저도막이면 샌딩 후 재 도장한다.
(5) 상도 도료 도장 및 소부
1) 상도 도료는 우레탄도료로 한다.
2) 상도 도장은 연속 도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부득이 연속 도장이 불가 할 경우, 최대 4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85%이하로 관리 되어야 한다. (이유:하도와 상도간 층간 부착성 유지)
4) 상도 소부는 상도용 도료의 표준 소부 조건으로 관리하고, 최고 2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2-6. 인명구조함 내 구성품 세부규격
장비명
형 상
세부내용
구명조끼
1. 외형은 조끼형태로 공기주입 장치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70kg을 초과하는 체중에도 적응성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질 것)
※ 물에 24시간 이상 잠긴 후에도 95% 부력 유지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고정방식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정방식을 가져야 한다.
4.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 들더라도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재, 무게, 부력 성능, 착용 적합 사이즈 등의 제원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구명튜브
1. 외형은 튜브형태로 외부 공기 주입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부력 성능을 외면에 표기할 것
2. 반사 성능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염분 및 습기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4. 구명줄을 쉽게 결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구명튜브를 던지거나 조난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측면에는 끈이 달려 있어야 한다.
구명줄
1. 가볍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2. 수상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6mm이상, 길이는 30m 이상이어야 한다.
4. 파단강도는 500kg 이상 이어야 한다.
※ 형상에 관련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규격과 관련이 없음
2-7 검사
(1)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접수 및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사용부재의 규격, 부재 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