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기린대로(전주탄소산단 구간) 확장 실시설계용역(최종).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207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린대로(전주탄소산단 구간) 확장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기초)금액 : 금81,228,000원(금팔천일백이십이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사.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로과(☎ 063-281-2452)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2개 업체 이하로하며, 대표사는 4.견적제출 참가자격 가.-3)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0. 19.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분담비율은 계약 전 실제 분담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분야별 분담비율(추정비율)
토목분야(측량포함)
전기설계분야
비고
90%
10%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도로과 박경빈(☎ 063-281-2452)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노주희(☎ 063-281-21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기린대로(전주탄소산단 구간) 확장 실시설계용역(최종).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207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린대로(전주탄소산단 구간) 확장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기초)금액 : 금81,228,000원(금팔천일백이십이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사.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로과(☎ 063-281-2452)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2개 업체 이하로하며, 대표사는 4.견적제출 참가자격
가.-3)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10. 19.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분담
비율은 계약 전 실제 분담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분야별 분담비율(추정비율)
토목분야(측량포함)
전기설계분야 90% 10% 비고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
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
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도로과 박경빈(☎ 063-281-2452)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노주희(☎ 063-281-21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
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기린대로(전주탄소산단 구간) 확장 실시설계용역).hwpx =====
2026. 9.
기린대로(전주탄소산단 구간) 확장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전 주 시
도 로 과
목
차
Ⅰ. 일반 사항 ---------------------------------- 1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17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36
Ⅰ. 일
반
사
항
Ⅰ.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 기린대로(전주탄소산단 구간) 확장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전주탄소산단구간 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96-1 ∼ 616-27번지 일원
◦ 과업개요
-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 L = 400m, B=13.40m (편측 확장)
- 측량
-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항
4. 과업 내용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성 산정(전기 별도작성)
◦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실시 설계도서 작성(전기 별도작성)
◦ 상세공정표 작성(전기 별도작성)
◦ 단가규정과 구조 및 수리계산서(전기 별도작성)
◦ 주변 현황 조사(토지, 지장물,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 공원, 건축 관계 법규 등)
◦ 주요자재, 신기술·특허 검토 및 장비 사용성 검토 등(전기별도작성)
◦ 환경영향조사 및 저감대책, 재해영향성 검토 및 대책
◦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및 내역 작성
◦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 도시미관 및 환경 친화적 설계를 고려한 환경 개선방안 제시
◦ 폐기물 처리계획 작성
◦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또는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 협의(승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 작성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공사에 따른 관련 입허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5)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 의거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하여 설계 용역비를 변경 할 수 있다.
(7) 기 타 발주청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필요시)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4) 중간보고
- 수급인은 과업착수 2개월후 그 동안의 과업성과를 수록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를 완료하여 성과품 납부 후에라도 설계용역성과 전반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발주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발주전 이를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1)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 기관과의 협의(공문)는 발주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련기관 협의에 앞서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한 후 발주처에 협의(공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당초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13.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 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어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단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자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관련OO」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계 법류에 의한 자격 구비요건(학력, 경험등)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7.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보다 필요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경우
18. 기술자문 및 기타 심의
(1) 본 과업은 전주시 기술자문 및 건설기술심의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도시림, 디자인 심의 및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3) 심의에 필요한 자료작성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19. 설계시행과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0.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1) 수급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완료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본 업무요령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1.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3)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4)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5)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6)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7)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2.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ㄴ)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ㄷ)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본)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도로 설계기준
- 강구조 설계기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주요시설물 내진설계기준
- 도로설계편람(Ⅰ,Ⅱ, Ⅲ)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공사장 교통관련 지침
- 2023 전라북도 설계요령
-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파.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하. 준농림지역 경관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 단가 : 납품당시 조달청 물가조사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가.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세력권내 인구, 경제, 산업수송 부분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장기간에 걸친 과거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부의 장기 경제계획 지표 및 정책목표를 토대로 장기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다.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 계획
- 지역관련계획
- 교통시설 관련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 한다
(2) 예비 선정한 노선대안을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 환경, 재료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노 선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 강우 및 홍수조사
.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평면선형 및 종단경사를 파악한다.
◦ 후보 노선대의 주변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배수체계, 문화재 등을 파악 확인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도로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교차형식을 검토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 공사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우회도로 설치가능성을 조사한다.
라. 교통량 조사
◦ 교통량 조사는 과업노선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조사토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 교통량 조사는 구간별, 차종별, 방향별로 구분하여 15분 단위로 실시하며,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방향별로 구분 조사한다.
- 교통량은 24시간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년평균일교통량(AADT)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사일시(년월일, 요일)를 구분 기재한다.
- PHF, K 값등은 현지조사된 계수를 원칙으로 사용하되 주변에 국토해양부 정기교통량 조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비교하여 사용토록 한다.
- 차종구분은 국토교통부 정기교통량에서 조사 구분된 것으로 한다.
마.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이력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 강우시간 (지속시간)
- 강우빈도
- 대상하천의 하천 정비관련 계획자료
바.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등본 (최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표지는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 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보상 후시공 원칙에 따라 용역완료전 분할측량에 필요한 도로경계 말뚝을 설치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당해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 분할측량 성과를 타성과품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분할측량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하며, 측량시 현지안내를 철저히 하여 용지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분할측량 성과는 준공시 타 성과품과 같이 제출하여야하나, 당해 지적공사의 업무 형편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이 지연되는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준공 후 제출할 수 있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장물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5) 지상 및 지하매설물 조사
◦ 지상 및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물
◦ 공공시설물
◦ 입목, 분묘, 농작물, 축산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 가스관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 로 분 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전 기 분 야 기 타 분 야 기술사 / 고급 / 고급/ 고급/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 지 분 야 기 타 분 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15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3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교통현황(차종별, 방향별, 시간대별)조사 검토
⇩
제 2 단계
②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단계)
◦ 비교노선, 교차로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도시구간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목표년도 교통수요예측 및 차로수 산정
․ 개략공사비 산정
․ 개통에 따른 예비경제성 분석
⇩ 제 3 단계 ③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 교통․재해등에 관한 악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람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제 4 단계
④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경제성 분석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기술자문 및 건설기술심의 수정 및 보완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 의거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하여 설계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 조사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사. 단, 용역내역 추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아니 한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하고 교통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선형이 되도록 하며, 교차지점은 각 방향별 교통량의 분석등으로 판단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지형,지질,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등의 입체선형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 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 및 사회환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실시설계 이전에 기본 설계를 한 경우)
5) 비교노선 검토 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설계시 시거상에 문제가 예상되는 지점 또는 필요한 지점이나 구간에 대해서 입체선형을 고려(3차원 시물레이션)한 각측점별, 방향별로 시거계산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평면과 종단선형의 조화를 조사하기 위해 평면선형곡률도와 종단경사도의 비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사용 기준
1) 주요 자재 사용 기준은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2) 해수,해풍의 영향을 받는 교량의 상판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설계기준 4.5.2(내구성설계기준)에 따라 설계기준강도가 30MPa 상 및 염해방지도장(내후성도료)을 설계에 반영하여 내염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시 반영될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요 구조물 설계기준강도(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및 전라북도 설계기준)
설계기준 강도 (MPa)
골재 최대치수 (m/m)
적
용
40
19
․ P.S.C BEAM
35
25
ㆍ현장타설말뚝
27
25
․ 교량하부구조 (교각, 교대, 날개벽)
․ 라멘교 (SLAB, 측벽, 기초, 날개벽)
․ R.C SLAB교
25
․ GIRDER교 상부 SLAB
(ST.BOX, ST.PLATE, PREFLEX, P.S.C BEAM)
24
19
․ 중분대 구체, 난간방호벽
25
․ 암거 (구체, 날개벽)
․ 암거유출입부 접속저판
․ 역T형 옹벽, L형 옹벽
․ 접속슬래브 (교량 및 암거)
․ 방음벽 기초
․ 버스정차대 계단
25(수중)
ㆍ수중콘크리트(현장타설말뚝)
설계기준 강도 (MPa)
골재 최대치수 (m/m)
적
용
21
19
․ L형 측구 (형식1)
25
․ 콘크리트 다이크
․ L형 측구 (형식1, 2, 3)
․ U형 측구 (형식1, 2, 3, 4)
․ V형 측구 및 산마루측구
․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방수거, 다이크 집수거
․ 우수받이
․ U형개거
․ 콘크리트 포장 (부체도로)
․ 경계표주
․ 낙석방책기초, 가드휀스 기초
․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표지판기초
25
․ U형 측구 (형식5, 6)
․ 배수관 기초, 날개벽, 차수벽, SURROUNDING, 접속저판
․ 집수정
․ 차수벽 받침 콘크리트
18
25
․ 중력식 옹벽
․ 단주식 표지판기초
25
․ MASS 콘크리트
18
25
․ 버림 콘크리트
※ NOTE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 골재 생산비용 등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인력타설시 8, 슬리폼페이퍼장비 사용시 별도 슬럼프치로 적용할 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4. 해안구간에 근접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염해방지 대책을 검토후 반영(암거의 기준강도는 암거표준도에 따라 적용)
마. 교차로 설계기준
1)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4) 교차로형식은 장래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필요시)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획교통량을 초과수용하는 과대시설계획을 해서는 안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프로그램은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사용)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국도, 지방도 등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교량(필요시)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동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 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6) 주민 및 사회단체 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7)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 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본 연계도로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발주처와 용역회사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 (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 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 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 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 (10cm×10cm×100c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요약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1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 이상)의 기존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00cm이상의 말목 (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 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하여야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 (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 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 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 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사후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각 CP, IP, TBM의 위치를 종평면도 상에 나타나도록 하고 이들 점에 대한 성과를 첨부하도록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비탈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등을 고려하여 절취면 붕괴예상 구간에는 현장 지표지질조사 및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검증되지 않은 공법은 시험시공을 거쳐 적용 여부를 최종결정)
4) 폐건설재료(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유토곡선 및 토적계산표 등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사하고 토량에 따른 시공기계를 명시토록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 측구 : 10년
․ 장대교 100년 (L ≥ 100m)
․ 암거 및 배수관, 용수로 개거 : 50년
․ 노면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 기준
- 소 하
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 하천 (유역면적 〉 4㎢) : 합성단위유량도법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 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5)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로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로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소성변형방지 포장공법을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7) 포장 동결심도 산정시 한국형 포장공법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로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로표시, 방호책의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지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지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휴식공간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래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등
6) 기존도로(구조물 포함 )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사. 교차로 설계
1) 기본방향
◦ 접속되는 도로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시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도로와의 교차는 평면화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교차로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6.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
◦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변화에 따라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요구하는바
◦ 본 과업노선계획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노선일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영향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가. 계획 단계
1)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도로계획 수립
① 산림이 양호한(자연녹지도 8등급이상)하거나 주요 동․식물 서식지 분포 현황조사
② 교량 또는 터널등의 구조물로 통과하는 방안 검토(필요시)
③ 동물 이동통로 설치 방안 검토(필요시)
④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시 수질오염 최소화 방안 검토(필요시)
2) 환경오염저감 시설 설계반영
① 가설방음벽, 방진망, 방음시설, 폐수처리시설, 소각로 등
② 건설폐기물 처리
3) 기존 주거밀집지역을 회피하는 노선으로 검토
나. 설계 단계
1) 생태계 보존을 위한 동물 이동통로 검토 및 적용방안 제시(필요시)
2) 지형을 이용한 종단선형 최적화로 자연환경 훼손 방안 제시
3)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선형 제시
4) 발생토(사토)를 이용한 환경피해방지시설 제시
5) 하천 구조물 계획시 오탁방지시설 제시(필요시)
6) 터널 입․출구부 절취사면 최소화 방안 제시(필요시)
7)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발파공법 선정
8) 일조권 확보 및 미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계
9) 건설폐자재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피해 방지 제시
10)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대형차량에 의한 소음․대기 오염대책 : 종단경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7.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본 과업 노선 중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폭, 바닥의 재질, 마감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지하통로 보도 계획 시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를 하여야 한다.
3)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형유도블럭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과 기울기
1)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시 1.2m이상의 유효폭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유모차 등과 교행하기 위해서는 1.8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기울기는 1/25 이하로 검토되어야 한다.
4) 경사진 보도가 길 경우 30m마다 수평면 휴식찰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검토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주위에 피해를 주지아니 하도록 음향, 음색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특수신호장치를 착용한 시각장애인이 접근시 전자식 신호장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을 고려한 점자안내표지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본 계획 노선상에 설치검토 될 장애인 편의시설은 횡단보도, 지상경사로, 지하경사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타 부대시설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공사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인가서류(협의) 요청 서류 1식
2)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9. 전산화 작업
-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장래 공사완공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매뉴얼 및 필요한 부분의 전산자료(CD, USB)를 납품하여야 한다.
가. 평면선형계산
나. 종단선형계산
다.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라. 중심선 선정작업
마. 단가산출 및 물가변동지수
바. 설계도면, 시방서
사. 구조계산서
아. 기타 수량산출 기초 등
10.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 하에 소각조치할 것.
아. 기술자문등 타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자. 도로노선결정 등 주요 공정작업의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1. 기타사항
가. 각종 개발계획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으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공측량 실시 전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다. 대상 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본 실시설계 이전 기존자료를 참고하여, 현시점의 여건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노선도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한다.
라.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바. 용역준공 1개월 전에 발주처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발주처 자체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 보완하여야 한다.
사. 용역준공시에는 붙임 #1, #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 할시는 용역준 공전에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 납품시기와 공사발주 시기가 상이하여 공사발주에 필요한 단가 및 내역의 조정이 요구될 경우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수정하여 설계서 및 단가산출서 각5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각 5부
- 상기사항이 포함된 전산화 디스켓 및 CD 1부
◦ 설계도면
- 종평면도 5부 - 횡 단 도 5부 - 구조물도 5부 - 표 준 도 5부 - 부대시설도 5부 - 용 지 도 5부
- 상기도면 전산화 디스켓 및 CD 1부
◦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서(예산서포함) 및 단가산출서 각 1부
(추후 발주설계서 및 단가산출서 각 5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5부
- 상기사항이 포함된 전산화 디스켓 및 CD 1부
붙임 #2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5부.
◦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1식
◦ 측량관계 자료 1식
◦ 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유토곡선, 좌표 및 전산처리시 사용 소프트웨어 명칭, 입력 Data, 장기미집행 현황도 등)
◦ 현 황 도
(1/25,000 또는 1/50,000 노선도 200부)
12. 전기 과업지시서.
1). 실시 설계
실시 설계가 확정되면 아래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 도서를 제출토록 한다.
가.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2) 주요설비사항
- 수전 설비(수전설비 방식을 명시)
- 인입,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들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3)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4) 채택한 각종설비의 전력 에너지 절감 대책을 구체적 설명
나. 설비 계산서
1)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개수) 등에 채택 근거
2) 부하 계산서(수변전 설비용량 산출 등)
3) 수변전 설비의 기기정격 용량과 단락전류 용량 산출서
4)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다. 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라. 전기 배치도
실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외등, 변전실 등.
마. 옥외 간선도
전력설비의 옥외간선도, 전력수전지점,수전경로 설치방법에 대한 설치 상세도 등.
바. 수변전 설비도
1) 각층기기의 배치도
2) 수변전 설비의 평면도(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 상세도등.
사. 전력결선도
수변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
아. 계통도
동력,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등.
자. 간선평면도
각종 부하에 따른 적정한 간선 설비 평면도 등.
차. 설치배선도
1) 동력,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평면) 및 결선도 등
2) 각 분전함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부하계산
3) 기타 결선도
카. 기타 : 기타 필요한 도면
타. 설계 내역서
1) 공종별 세부내역서
2) 수량 산출서
3)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4) 일위대가
5) 단가조사표
2). 실시 설계도서의 규격
2-1. 제출용 실시설계도면 및 관련서류
가. 현장조사서
나. 기본설계도
다. 설계설명서
라. 부하집계 계산서
마. 설계도
바. 수량산출표
사.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
2-2. 설계도서 납품 목록
순번
도 서 명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1
원 도
백 상 지
A1
부
필요량
2
시공 및
감독용 도면
평 철
반 접
평 철
책
A1
A1→A2
A3
A4
부
-
-
5
3
3
시방서
책
A4
부
5
4
수량산출서
부 본
A4
부
5
5
내역서
책
A4
부
5
6
일위대가표
단가표시
A4
부
5
7
현장조사서
A4
부
5
8
설계설명서
A4
부
5
9
부하계산서
A4
부
5
10
전압강하계산서
A4
부
5
※ 설계설명서,현장조사서,부하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등 기타서류는 합본.
※ 도면 및 관련서류 전체를 CD-RW으로 5매 제출
※ 공사금내역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표 + 시방서 + 도면(A3반접) + 설계설명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등 - 5부(A4)제출
※ 허가서류 (도면+서류등) 5부 A4크기로 제출
※ 발주처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과업을 수행함(설계 및 적산 등)
3).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의 설계기준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나. 관계법규
-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내외선규정
-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용품 시험규칙
- 예산회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 설계기준
- 한국공업 규격 ( KS ) - 정부표준 품셈
4). 설계도서의 작성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전기 설계도 작성은 KS L0301전기 배선용 심블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기타 전기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라. 공사비 산출
-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각종공사 적산기준
- 공종별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종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택한다.
-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 적용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 자료지를 활용하며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5). 설계시의 준수사항
가. 기본사항
나.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책 강구
다. 수전설비 용량의 적정한 결정
1) 수용율의 적정치 채택(예 : 사무실 건물의 경우 41.56%)
2) 설비 용량 결정
라. 설계도서상 전기설계 책임자의 서명 날인, 준공후 변경원도면작성 및 사본도3부, CD-RW 1매 제출
6).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나. 특기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되어야 한다.
1)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등과 관리 (검사,시험,운반,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의 설치 방법 (가공, 조립, 부착 등) 에 관한 사항
예 정 공 정 표
착수월
단계별
착수1월
착수2월
착수3월
착수4월
착수5월
착수6월
비고
현지답사 및
선 형 검 토
조사 및 측량 실 시 설 계 설계검토 및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