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 2026년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피해 치유지원 가족힐링캠프 위탁 용역.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9호
2026년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피해 치유지원
가족힐링캠프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피해 치유지원 가족힐링캠프 위탁 용역
1-2.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1-3.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1-5. 기초금액 : 금29,000,000원(추정가격 28,834,292원 + 부가가치세 165,708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3-3.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 시스템에「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이행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문의처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박성우(052-210-5282)
7. 견적서 제출
7-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6.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이행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박성우 (052-210-528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김정윤 (052-210-585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 2026년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피해 치유지원 가족힐링캠프 위탁 용역.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9호
2026년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피해 치유지원
가족힐링캠프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
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
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피해 치유지원 가족힐링캠프 위탁 용역
1-2.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1-3.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1-5. 기초금액 : 금29,000,000원(추정가격 28,834,292원 + 부가가치세 165,708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3-3.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나라장터 시스템에「관
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과업설명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이행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문의처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박성우(052-210-5282)
7. 견적서 제출
7-1.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6.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
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
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
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통합이행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관한 사항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박성우 (052-210-528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김정윤 (052-210-585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수정] 2026년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피해 치유지원 가족힐링캠프 위탁 용역.hwp =====
2026년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 피해 치유 지원 『가족힐링캠프』과업지시서 2026. 10. (민주시민교육과) 힐링위(Wee)센터 학교폭력 피해 치유 지원 가족힐링캠프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사업명: 2026년 학교폭력 피해 치유 지원 제주가족힐링캠프
목 적: 학교폭력 피해 치유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활동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11. 30.(월)(행사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포함)
캠프 일정: 2026. 11. 19.(목) ~ 11. 21.(토) / 2박 3일
※ 상기 일정은 학사 일정, 기상 여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예 산 액: 금29,000,000원(금이천구백만원)(부가세 포함)
장
소: 제주도 일원
대상 및 인원: 학교폭력피해학생 및 보호자 15가족/30명, 인솔자 6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울산교육청의 요청에 따른 최종 인원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를 정산함.
Ⅱ 주요 과업 내용
1. 2박 3일 제주 캠프 세부 계획 제안 및 일정 운영
- 일정 내 체험 장소 섭외, 예약, 방문 포함(일정 예시안 참조)
2. 교통편 예약, 수속, 운영 일체
① 왕복 항공료(울산공항-제주, 공항세, 유류세 포함)
② 전세버스 임차료(제주도 현지 45인승 대형버스) 및 주차료
③ 택시비 (응급상황 시 이용)
3. 프로그램 운영 및 장소 섭외(울산교육청 지정 프로그램 및 강사 필수 구성)
① 1일 차 레크레이션 및 가족소통프로그램 강사
② 2일 차 프로그램(가족사진)
4. 숙박 예약, 수속, 운영 일체(4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① 숙소는 30명 전 후 레크레이션 및 가족소통프로그램 가능 공간 있는 곳으로 예약
② 숙소에 프로그램 가능한 공간이 없을 시 타 시설 대여(대여비 일체)
5. 식당 예약, 수속, 운영 일체
6. 현지 안내원(가이드), 입장료 및 체험료 일체
7. 현수막(시안 협의) 1장, 행사 운영을 위한 스카프 개인별 지급
8. 프로그램 운영 및 장소 섭외(울산교육청 요청 프로그램과 강사 필수 구성)
① 1일 차 레크레이션 및 가족소통프로그램 강사(교육청 지정)
② 2일 차 프로그램 1회(교육청 지정) ③ 3일 차 프로그램 1회(교육청 지정)
9. 기상 악화 등 유사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
10. 일정별, 상황별 안전 관리 대책 마련
11. 참가자 여행자보험 가입 및 비상약품 구비
12. 방역 지침 준수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 대책
13. 기타 탐방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Ⅲ 세부 과업 내용 1. 용역 경비
❍ 경비는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참가자가 당초 계획 36명 미만 참여 시, 최소 경비를 제외한 1인당 고정 소요 경비(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보험료 등)은 정산된 금액만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캠프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 1일차 09:30~11:15 울산공항, 인원점검, 티케팅 외 연수안내 12:20~13:00 제주공항 도착, 차량탑승 및 가이드 미팅 전세버스 13:00~14:00 중식(전복 뚝배기 등 공항 인근 식당) 제주 대표음식 14:30~16:30 체험 (하리보 해피 월드) 17:00~18:00 석식(낭뜰에쉼팡) 현지 백반맛집 18:00~19:00 숙소이동 및 배정(플레이 캠프 제주) 4성급 이상 19:00~21:00 레크레이션 및 가족소통프로그램 (강사:최일호(010-7136-1533)) 소통과 공감의 시간 21:00~ 자유시간 ◎ 2일차 07:30 ~ 09:00 기상, 조식 호텔 조식 09:00~12:00
체험(스위트몽키 바나나따기체험 or 액티브파크)
전세버스 전세버스 12:00~13:00
중식(보말칼국수 정식 셋트) 및 인근 카페(1인 1메뉴)
전세버스 13:00~18:00
체험(아쿠아플라넷 제주 or 제주돌고래힐링투어)
전세버스 18:00~19:30 석식 및 숙소 이동
맛나식당 갈치조림, 성산고등어쌈밥 두루치기 or 갈치조림)
전세버스 19:30~21:00
가족 소통교육(가족 사진 찍기1) 및 소감 나누기
(천막사진관 오상민 작가 010-2025-9475)
소통과 공감의 시간 21:00~ 자유시간 ◎ 3일차 ~08:30 기상, 조식 호텔 조식 08:30~09:00 차량탑승 및 이동 전세버스 09:00~11:30 에코랜드 - 가족 사진 찍기2
(천막사진관 오상민 작가 010-2025-9475)
전세버스 11:30~13:00 중식(고기국수 / 만세국수 or 국수마당) 전세버스 13:00~13:30 공항으로 이동 및 탑승 수속 전세버스 14:00~15:05 제주공항→울산공항 항공편 15:05~17:30 울산공항 도착 및 귀가 -
* 필수 프로그램 및 강사, 지정 식당 임의 변경 불가(파란색 표기 운영 필수)
* 상기 일정은 기후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 협의 되지 않은 일정 변경 불가, 협의 후 일정 및 동선 일부 수정 가능)
Ⅳ 과업 수행지침 일반 지침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 취지를 반영하여 성실하고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해석 및 지시사항은 울산교육청의 판단에 따른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울산교육청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울산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세부 추진일정 및 계획을 사전에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각종 회의는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이에 소요되는 여비, 수당 등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울산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울산교육청은 과업을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과실 또는 불성의 수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울산교육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제안 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경우
울산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과업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시까지 수행한 과업에 대한 보수와 실비를 정산하되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태만,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세부 지침 운영 세부계획 수립
과업수행자는 울산교육청이 제시한 일정과 과업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울산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 내용을 반영한 과업수행 세부 계획서를 울산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캠프 취지를 고려하여 참가자의 제주도 체험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으로 프로그램 수행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세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캠프는 울산교육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일정에 따라 안전하게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캠프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울산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항공편 및 항공출입 수속
1) 항공기는 국적기를 이용하며, 왕복 항공편은 울산공항과 제주공항을 왕복하는
항공편으로 전체 인원이 일시에 탑승(왕복) 가능하여야 한다.
일자 항공편(출발시간) 비고 출발 2026. 11. 19.(목)
울산공항(11:15) ↔ 제주공항(12:20)
※항공권 확보가 어려울 시 협의 가능 도착 2026. 11. 21.(토)
제주공항(14:00) ↔ 울산공항(15:05)
* 항공권 변경으로 인한 추가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일체 부담
2) 왕복 항공료(공항세 및 유류세 포함), 공항 및 제주도 현지 주차료 등 이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한다.
3) 과업수행자는 울산교육청이 통보한 캠프 참여자 명단에 의거 대상자의 항공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울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항공권 발급 지연 등 불가항력의 경우는 상황에 맞게 일정을 상호 조율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토대로 최종 운임을 정산한다. 탑승권 부족, 발급 지원 등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교통편(제주 일원)
2박 3일 제주도 내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대형버스 1대) 및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나 범칙금 포함)
비상상황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비 부담
전세버스는 45인승 1대(출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 사업 등록 차량으로 동일소속,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어야 한다.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전 3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한다.
운행차량은 「울산교육청 제주가족힐링캠프」 차량 표식(전면·후면) 및 운행기록증(전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캠프 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안전띠, 비상탈출장비,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등 차량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착수시 면허증 사본 및 차량 배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 범칙금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외 어떠한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동일 수준의 보험가입 차량으로 대체하여 캠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배상하여야 한다.
캠프 참가자와 운전기사 간 부적절한 행위(봉사료 및 간식 요구,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가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며, 위반 시 계약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과업수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운행 전 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차량 출발 전 음주 단속은 교육청 직원이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기사는 출발 당일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6에 따라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시간마다 15분 이상 확보하고, 운행 종료 후 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숙박 시설
숙소는 4성급 호텔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로 영업·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①플레이캠프 제주, ②제주인호텔, ③에코랜드 리조트로 한정한다. 기존 예약
등으로 숙박이 어려운 경우 울산교육청과 협의 후 위 숙소에 준하는 곳으로
변경 가능 하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숙박 시설 내 캠프 참가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교육공간 또는 세미나실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필수).
숙소는 참가자 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 별 2인 1실을 배정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반영하여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인원에 대해 1인 1실을 배정한다.
방은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실은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온수 및 비누가 제공되어야 한다.
침구는 1명당 1세트씩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숙소는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 인원을 기재한 숙박업체 현황표 및 객실 배치도, 업체와 숙박대표 간 탐방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식사 등 제공(1인 7식)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요소가 없고 청결한 식당을 선정하여야 하고,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식사는 1일차 중식부터 3일차 중식까지 총 7식(조식2식, 중식3식, 석식2식)으로 하며, 조식은 호텔 식사로 한다. 일정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한국인 1일 권장량)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출발부터 도착까지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모두가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중식 및 석식은 울산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식당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제주도 지역 대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석식은 만찬이 가능한 식사로 제공되어야 한다.)
식사량은 탐방단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사정에 의거 식사 내용 변경 요구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매일 간식(1일 1회 이상)과 생수 (1일 500ml 기준 1회 이상) 등을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간식의 유형과 제공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수행자는 캠프기간의 식사 장소 및 식단표를 착수 시 제시하여야 한다.
메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울산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강사는 프로그램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1일차 레크레이션 및 가족소통프로그램에는 정해진 강사로 운영 하여야 한다.
(200,000원×3시간=600,000원/왕복 항공편 별도)
2, 3일차 가족사진찍기(1, 2) 프로그램은 정해진 프로그램 및 작가로 운영 되어야 한다.
(항공비 및 숙박비, 식대 별도)
- 가족사진 및 스냅사진 촬영 비용: (50,000원×15가족)×2회=1,500,000원
- 액자 및 사진 출력 비용(3일 차 제공): 40,000원×15가족=600,000원
4) 행사 참여자의 식별 및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참여자 전원에게 스카프를 지급한다.(스카프 디자인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일정 수행 및 변경
울산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행사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울산교육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유를 입증할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캠프 일정 중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 및 연장해야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 등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과업수행자는 캠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캠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한 조치
교통사고, 식중독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및 병원 치료를 실시하고,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자 보험의 약관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식중독 사고 등 : 캠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과업수행자는 대상자를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담당자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울산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현지 조사 및 위험 요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캠프 중 질병 또는 사고로 활동이 어려운 참가자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 전원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캠프 기간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캠프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안내원(안전요원) 자격
안내원은 캠프 일정 동안 차량 1대당 1명 이상을 배치하되, 캠프 지역에 대한 안내 경험과 지리 이해도가 높고,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로 한다.
안내원(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국내여행안내가, 국내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과정(보수) 7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과업수행자는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주간 1명, 야간 1명)을 적정 위치에 배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참가자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과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및 안전교육 이수증)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은 현장에서 확인한다.
과업수행자는 안내원 등 외부인력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 조회는 노무제공자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한다.
방역 물품 및 구급약품 휴대
과업수행자는 캠프 참여자의 방역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 물품(여분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이동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보험 규정에 따른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하되 적용 시점은 출발일과 도착일 모두 포함하여 가입한다.
구분 보장내용 1인당 가입금액 상 해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후유장해 상해급여의료비 5백만원 상해비급여의료비 5백만원 질 병 질병사망 1천만원 질병급여의료비 5백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 5백만원 특 약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250만원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
300만원 배상책임 본인부담 1만원 1천만원 휴대품손해 본인부담 1만원 30만원
여행자보험은 계약체결 7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증권과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울산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 경비 지급과 정산
운영 경비에는 일정에 따른 전세버스(1대), 택시비, 숙박비(2박), 식비(7식), 간식(2박 3일), 행사용품비(현수막, 스카프 등), 입장료, 체험비, 강사비, 통행료, 주차료, 알선수수료, 가이드 인건비, 운전기사 봉사료, 협의회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용품비, 안전요원 인건비, 세미나실 대관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 행사 경비를 포함한다.
※ 행사용품의 종류, 규격, 사양 등은 협상 단계에서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캠프 세부일정(안)과 과업내용에 따라 캠프 기간동안의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울산시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 일정에 대하여 연수의 출발 20일 전(공휴일 포함)까지 여행 지역별 호텔확보, 교통편, 식당 확보 사항 및 식사 메뉴,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행사 완료 후 계약기간 내 행사 결과보고서(과업내용 및 개요, 추진 경위, 과업 추진과정, 참여자 현황 등)와 최종 참석자 명단, 정산서류, 사업 결과 산출물(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캠프 참여 인원의 증감에 따른 운영 경비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때는 최종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정산한다.
경비 지급은 울산교육청이 캠프 이행과 완수를 확인한 후 행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실제 캠프 참여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 운영 경비 상호 협의를 거쳐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가감한다.
버스 임차비는 인원 증감과 관계없이 정산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가 울산교육청에 제출한 세부 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실제 본 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울산교육청은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책임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캠프 도중에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참가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캠프담당부서의 검토․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캠프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캠프 도중이나 캠프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위반사항 조치
용역수행 과정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캠프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고 계약상대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Ⅴ 기타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울산시교육청” 의견에 따른다.
2) 상기 과업설명서 내용의 변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교육청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3) 용역수행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위배되었을 경우 “울산시교육청”은 위배사실과 관련하여 배상금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는 체결 전 다음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야 울산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 일정표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숙박시설 영업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숙소 안내자료
식사 제공 관련 서류(식단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전세버스 관련 서류(등록증, 보험, 배차확인서, 운전자면허증)
교통안전 관련 서류(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차량안전점검표)
여행자보험 가입 증빙자료
안전요원 배치계획, 자격증빙, 성범죄·아동학대전력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