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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473]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코레일유통(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4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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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입찰공고_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hwp =====

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526-6173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일반용역 입 찰 설 명 서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23호

○ 건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 용역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IT경영처 한재진(02-526-622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입찰유의서 5.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6.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7.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추가 설명자료

일반용역 입 찰 공 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365일)

다. 기초금액 : 금 703,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 총액입찰

마. 과업내역 : [첨부] 제안요청서 및 추사 설명자료 확인 필수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라.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마.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증빙자료 제출)

사. 본 입찰은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일시 및 장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고 기 간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2026.10.15.(목) 10:00 ~ 2026.11.24.(화)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23.(월) 18:00까지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월 중 (예정) / 추후 개별 통보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니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계량)제안서(용역이행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용역이행 실적 증명 작성은 제안요청서 내 [별지8], [별지9] 서식 활용

※ 국가기관 실적 증명의 경우 [별지8] 서식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 민간 실적의 경우 [별지9] 서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② 정성적(비계량)제안서 2부(원본 / 사본)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규격, 내용 준수하여 작성(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③ 기타서류(제안참가공문,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제안요청서 40p 참고

* 구비서류 작성은 제안요청서 내 [붙임 1] 서식 활용

④ 제안발표자료(제안요약서) 2부(원본 / 사본)

라. 제안서 평가 후 가격입찰서 개찰(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으로 전자입찰)

마.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제출 필수

바.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년 11월 중 (예정) / 별도통보

사. 가격 개찰 장소 :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아.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5)「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원본 및 제안서 출력물과 제출 파일 일체를 CD로 계약전 제출해야합니다.

5. 사업(현장)설명회

가. 이 용역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용역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IT경영처 한재진 차장(☎ 02-526-6226)로 연락 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제외)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카.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비 고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기업구분 : 판매기업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7.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참가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대상 적격자 중 우선협상순위 선정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평가비율] 기술평가 : 90% / 가격평가: 10%)를 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별 중요도 순위의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제안요청서 30p 참고]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의 제안평가 기준 및 협상절차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및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총무지원처 장승현 ☎02-526-6173)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 및 과업진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bei.org)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입찰공고_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pdf =====
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526-6173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FAX.(02) 2679-7259

일반용역 입 찰 설 명 서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23호
○ 건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02-526-6173)
  • 용역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IT경영처 한재진(02-526-622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입찰유의서
5.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6.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7.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추가 설명자료

일반용역 입 찰 공 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365일)
다. 기초금액 : 금 703,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 총액입찰
마. 과업내역 : [첨부] 제안요청서 및 추사 설명자료 확인 필수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라.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마.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증빙자료 제출)
사. 본 입찰은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 후 입찰무효 처리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일시 및 장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고 기 간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2026.10.15.(목) 10:00 ~ 2026.11.24.(화) 10:00
2026.11.23.(월) 18:00까지
2026.11월 중 (예정) / 추후 개별 통보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니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계량)제안서(용역이행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용역이행 실적 증명 작성은 제안요청서 내 [별지8], [별지9] 서식 활용
※ 국가기관 실적 증명의 경우 [별지8] 서식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

※ 민간 실적의 경우 [별지9] 서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② 정성적(비계량)제안서 2부(원본 / 사본)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규격, 내용 준수하여 작성(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③ 기타서류(제안참가공문,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제안요청서 40p 참고
* 구비서류 작성은 제안요청서 내 [붙임 1] 서식 활용
④ 제안발표자료(제안요약서) 2부(원본 / 사본)
라. 제안서 평가 후 가격입찰서 개찰(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으로 전자입찰)
마.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제출 필수
바.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년 11월 중 (예정) / 별도통보
사. 가격 개찰 장소 :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아.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5)「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원본 및 제안서 출력물과 제출 파일 일체를 CD로 계약전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현장)설명회
가. 이 용역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용역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IT경영처 한재진 차장(☎ 02-526-6226)로 연락 주시
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
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제외)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카.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은행명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상품명
KB상생결제론
IBK상생결제론
신한동반성장론

은행명
상품명
비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기업구분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 판매기업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7.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1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참가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며, 기
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대상 적격자 중 우선협상순위 선정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평가비율] 기술평가 :
90% / 가격평가: 10%)를 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별 중요도 순위의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제안요청서 30p 참고]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
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의 제안평가 기준 및 협상절차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및 재정경
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재정경
제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
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
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
선(총무지원처 장승현 ☎02-526-6173)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
능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
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 및 과업진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행
위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제보시스템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bei.org) - 신고하기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입찰조건_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zip =====

===== 01.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21.04.).hwp =====
[별표 제13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를 상응하는 금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까지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5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 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시작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8.04.19.>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2018.04.19.>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➃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3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04.19.>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18.04.19.>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31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2조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3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 정지 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5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6조(용역계약의 경우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을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지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 및 철도공사와 그에 속한 계열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8조 삭제 <2018.09.12.>

제39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2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4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코레일유통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 01. 용역입찰유의서(개정21.04.).hwp =====
[별표 제1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1.04.09>

2.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04.09>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04.09>

3. 계약사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코레일유통에서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제출받는 경우는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8.04.19.>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 및 철도공사와 그에 속한 계열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22조 삭제 <2018.09.12.>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이의신청) ①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삭제 <2018.09.12.>

===== 02.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0. 제안요청서 추가 설명자료_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hwp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 추가 설명자료

1. 문서개요

본 자료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MPR-001, MHR-001의 세부 내용을 POS 부문과 기간계시스템

부문으로 나누어 제안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추가 설명자료이며, 모든 내용은 제안요청서

본문에 근거합니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서 뜻이 모호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 코레일유통(주)의 해석을 따릅니다.

2. MPR-001 유지관리 추진방향 상세 설명

<공통사항>

❍ 사업추진 목표수립 후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실행계획을 제시

❍ 제안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IT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코레일유통에서 장애예방, 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각종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기간계시스템 / POS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상시업무(점검 등 주기적 발생업무), 비상시 업무 (장애/ 오류처리, 요청사항 처리 등),

업무절차 및 기능개선, 기타사항 (타시스템 연계지원 등)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기간계시스템/POS시스템 등)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 및 신규

기능개발, 프로세스 개선 방안 제시

❍ 사업시작, 종료 시 이전, 이후 업체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POS시스템 : POS, KIOSK, 통신서버 등 POS와 연계된 시스템>

❍ 신규 POS/KIOSK/셀프POS 부가서비스 추가, 프로세스 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능개선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에 대하여 제시 ❍ 코레일유통 POS통신 프로그램 개발

❍ POS 장비 교체에 따른 결제 프로그램 개발

  • POS의 카드결제, 기타결제 등 모든 결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 렌탈KIOSK 변경에 따른 배리어프리 개발 및 인증

  • 키오스크 장비 변경 배리어프리 파생 인증 혹은 신규 인증 추진

❍ 신규 결제/할인 등 부가서비스 개발

  • 쿠팡페이, 페이스페이(토스,네이버) 결제 등
  • 해외 관광객 대상 QR결제(Moreta Pay : 미국, 유럽 관광객 대상)

- 통신사 할인 도입 ❍ 유통사업 프로모션 추진 수시 개발 지원

<기간계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기간계 운영 시스템>

❍ 코레일로지스 시스템 통합에 따른 업무 내재화 및 고도화

  • 코레일로지스 물류사업 정보시스템 분석 및 연동 프로세스 개발
  • 물류사업 수작업 업무 프로세스 개선(목표액 설정, 회계 전표 발행 등)
  • 물류사업 솔루션 매출 연계, 매출 회계처리 프로세스 개발
  • 물류사업 비용처리(철도운임비, 용차료 등), 월별 사업 수지 (매출액, 이익, 손익분석) 관리
  • 코레일로지스 사원 급여계산, 근무 평정 등 인사, 급여 프로세스 개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프로그램 개발 - KRS 권한 신청/승인/관리 고도화

  • 발령, 퇴사 등 발령 시 접근권한 제거 자동화
  • KRS,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리, 자동파기 및 기록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전자 동의서 신규 구축

❍ 내부결재 전환(전자결재 ⇒ KRS결재) 지속 개발

  • 디자인 요청 보고,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결재 관리 등

❍ AI 관련 API서비스 개발 및 운영

  • AI 전용 API서버 운영 및 API 서비스 개발

3. MHR-001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상주지원

(특급 1명, 고급 2명, 중급 2명 / 제안한 금액은 제경비, 기술료, 직‧간접경비 포함)

구분 인원 업 무 최소자격 / 투입인력 POS 시스템 3 (상주)

전문점, 편의점, 키오스크, 스마트편의점 POS프로그램 / 통신, 중계서버

C# POS 프로그램 (PL 1, 고급 1, 중급 1) 기간계 시스템 2 (상주) 물류지원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영업, 회계, 경영관리, 광고 등 개발부문)

홈페이지 / 상생물류 / 파트너 포털 등 JAVA 웹프로그램 개발 (웹스퀘어5 / SPRING 사용경험 필수) (PL 1, 중급 1)

○ PL : POS시스템 특급 1명, / 기간계시스템 고급 1명에 대해서는 이력사항 제출

필수(경력 증빙서류 제출건만 경력으로 합산)이고 해당 파트의 Part Leader역할을 한다.

  • PL은 4대보험납입증명, 재직증명서를 제출

(상주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제안사 소속의 직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하도급 불허 사업))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또는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제출

○ 중급계발자는 최소 3년 이상 경력자로 제안하여야 한다.(년차 경력이 아닌 실제 업무 투입 경력)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참조

===== 00.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_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hwp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I. 사업개요 3 II. 시스템 현황 4 III. 제안요청사항 6 IV. 정보보안 준수 24 V.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27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6 [별 지] 1. 구비서류 참고서식 및 서류양식 49 I.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 기초금액 : 703,000,000원(VAT포함)

□ 사업기간 : 사업 착수 후 12개월(365일)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문 역량을 갖춘 유지관리 인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매출신장과 영업활동 극대화 기반 마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 민원 및 매장 운영자 민원 최소화

□ 최상의 운영환경 제공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및 성능개선 지원

□ 최신 트렌드에 맞는 POS 부가서비스(결제수단 등) 추가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영업지원 강화

□ 변경되는 대내‧외 영업정책(프로모션, 마케팅 등) 및 정부 시책의 즉각

지원 체계 마련

□ 정부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AX전환 등 급변하는 IT관련 정책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 기관통합에 따른 코레일로지스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정보시스템 이원화

운영 해소 및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 원활한 정보시스템 업무지원

□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으로 자체 대응능력 배양

3. 사업범위

□ 매장 POS시스템(전문점, 편의점, 키오스크, 스마트편의점 프로그램) 유지관리

□ POS 통신서버 프로그램 유지관리

※ VAN사 등 POS 및 통신서버와 연동이 필요한 모든 외부회사 연동부문도

유지관리 대상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 프로그램 유지관리

□ 기간계 POS연동 및 운영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서버 H/W 및 POS H/W, 서버 OS, DBMS(Oracle), WAS, WEB은 유지관리 대상이 아님)

II. 시스템 현황 1. 유지관리 시스템 구성 □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 구분 대상 내역 상세 구성 POS 시스템 전문점, 편의점, 키오스크, 스마트편의점 POS프로그램 / 통신, 중계서버

․OS : Windows 10, Windows Server

․DB : MS-SQL(로컬) / Oracle19C(서버)

․통신방식 : 서버 소켓통신 / API통신

․언어 : C#(POS), C++(통신서버), JAVA(중계서버)

통합 정보 시스템 WebDDC(승인내역확인 시스템) API서버, 통합정보시스템

(영업, 회계, 경영관리, 광고 등 개발부문)

홈페이지 / 상생물류 / 파트너 포털 ․OS : UNIX ․DB : Oracle 19C

․WEB / WAS : WebToB / JEUS

․언어 : JAVA(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타사항 : Websquare 5.0 / Spring

□ 시스템 구성도 요약 통합정보 시스템 POS 시스템 KRS 구성도 POS 구성도 III. 제안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설 명 요구 사항수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요구되는 보안 준수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수행의 품질향상 등에 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사업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 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4

합
계

35 2. 요구사항 상세목록 가.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코레일유통의 보안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 보안 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을 코레일유통의 승인 없는

외부 공개 또는 제공 엄금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코레일유통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면 안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

○ 사업수행과 관련한 참여인력은 코레일유통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전원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한 제출 서류

  • 대 표 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사업 전․후)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대외 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준수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에 협조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의 보안교육 협조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시 협조 및 자체 보안점검 실시

❍ 참여인원의 신상변동 시 반드시 통제 후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전산망은 코레일유통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필요시 통제하에 제한적 접근

❍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 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함

❍ 미인가 무선 AP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 등의 반입 금지

❍ 스마트폰, 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drive 삭제 등)

❍ 코레일유통 외부에서 코레일유통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내부 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 서버 계정에 접근 불허(단 코레일유통 담당자 입회 또는 허가 하에 허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성검토 / 보안점검 지원(의뢰, 조치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자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인수인계대장 작성관리

❍ 용역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 및 관리

❍ 코레일유통에서 제공한 작업공간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전산장비는 감독자 인가 후 반/출입

❍ 전산장비 반/출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 업무망과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 구분하여 활용

❍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실시

❍ 휴대용 저장매체는 감독관 승인 후 사용

❍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는 사전 지정하고 보안조치를 해야 함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

❍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실시

❍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운영

❍ 비인가 저장매체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속을 통제해야 함

❍ 사업완료시 전산장비는 감독관 통제 하에 완전 삭제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현황은 코레일유통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특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보안특수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 콘솔 또는 코레일유통이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승인 후 접속 허용

❍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특정 IP주소를 사용하여 관리PC에서만 접근 허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대책

-발주기관 內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 운영(필요시 제안업체 개별 개통 필요)

-개발자(테스트) 계정의 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불필요시 즉각 권한 해지 및 계정을 폐기토록 조치

❍ 신규로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 사업수행 간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스 코드 전반에 대해 아래의 기준으로 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는 분리ㆍ운영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 용역업체 보안대책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코레일유통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참석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

❍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운영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을 준수하여 시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방법론 및 품질 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 코레일유통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 방안

❍ 본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보증 및 인력운영 방안 제시

-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

  • 제안사 전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 조직의 활동 계획
  • 사업 수행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 지정
  •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 보증 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코레일유통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 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코레일유통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S/W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분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분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사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코레일유통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

❍ 제안사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 코레일유통과 제안사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기타 특기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과 제안사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제안사는 전체 또는 부문별 용역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계 필요한 전산장비, S/W 등 일체를 제안사가 부담한다.

❍ 대가지급

1) 유지관리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2) 계약자는 익월 5일까지 유지보수결과보고서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대가는 매월 정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 대가는 일할 계산한다.

4)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원화로 지급하며, 집행잔액은 정산하도록 한다.

❍ 지체상금 및 면책

1) 제안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었을 경우 당사 회계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및 서비스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안사는 코레일유통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및 자료를 손․망실하여 이를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사항

1) 계약조건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관례에 따르며, 쌍방간 필요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코레일유통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4) 제안사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5) 제안사가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고, 코레일유통 측의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6) 최상의 운영환경을 위해 코레일유통에서 요청시 시스템 S/W, O/S 등 제조사에 문의하여 정상적인 패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코레일유통과 제안사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제안사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코레일유통은 계약 해지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

10)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적용 및 소스코드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기타 개발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제공되는 SVN에서 형상관리가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적용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DB 설계 및 변경 시 코레일유통의 표준을 따라야 하며 신규로 구축되는 서비스의 경우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제안사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사의 요청시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개인정보 처리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코레일유통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받은 업무롸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웹 표준을 준수하고 가능한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및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지재권 귀속 및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지재권 귀속 지침의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코레일유통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코레일유통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코레일유통 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함

❍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제안사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코레일유통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물품(SW포함)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코레일유통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를 준용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 프로젝트 사업관리자가 1차

작성하며, 코레일유통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

산출정보 S/W 사업정보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제반 법령 준수 및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 및 본 사업의

수주에 따른 계약조건, 제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최대한 활용(행정안전부, NIA)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제안사는 기능 변경, 개발 시 정부지침에 따라 웹표준 및 호환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종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제안사는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함

❍ 기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코레일유통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S/W 사업정보 데이터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발표시 제안했던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코레일유통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레일유통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고 각종 계획(정기/수시)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만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계약 해지(만료) 이후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계약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전월의 대가 지급기준을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차기 사업자 선정 후 용역사업 관련 정보의 인계방안을 제시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인계방안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원 및 장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사업수행인원 및 장소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에 대한 제안사에 소속됨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사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필요시에는 코레일유통과 사전에 협의하여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투입일로부터 14일전에 문서로 승인받은 후 투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퇴사 또는 질병 등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인사명령서 등

- 신규 투입인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 사업참여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규 투입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기존 투입인력과 신규 투입인력은 합동근무를 7일 이상 수행하여 인계인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 비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ㆍ인계 계획서/결과서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코레일유통의 서버 및 주변장치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 및 기술교육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코레일유통의 보안취약점 점검, 재난대비 재기동 훈련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HW, SW), 보안취약점 발견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등

○ 이외에 발주자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모두 포함

❍ 제안사는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계약 후 실시

❍ 업무변경 및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교육 실시

❍ 유지관리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하여 각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각종 기술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교육을 실시

❍ 제안사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여 담당자 운영 및 개발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보완작업에 대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매뉴얼 작성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변경된 시스템이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시 자원 현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비상상황 발생 시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위기상황 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제안사의 대책을 제시

  • 비상사태 시 대응 절차, 일정, 소요자원, 역할 등 대응방안

❍ 제안사는 코레일유통에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 비상연락망 변경 사항은 수시 업데이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PC에 설치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PC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경우 상주인력과 제안사에서 책임 져야 함

❍ 코레일유통에서 실시하는 불법소프트웨어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추가 제안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PC에 설치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PC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경우 상주인력과 제안사에서 책임 져야 함

❍ 코레일유통에서 실시하는 불법소프트웨어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제안사는 코레일유통(주)가 요청한 시스템 구축 이외에 제안사의 구축 경험을 토대로 추가 특별제안을 할 수 있다.

  • 추가제안 내용은 구체적이며, 과업완료에 영향을 미치면 안됨
  • 추가제안에 따른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제안사에서 처리함
  • 추가제안의 도입검토는 코레일유통(주)가 결정하며, 미 도입 시 해당비용

(제안서 추정)은 별도 차감하지 않는다.

  • 결정된 추가제안에 대해서도 과업기간까지 완료하되, 과업완료 이후 추진

해야 할 사항이면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추가제안에 따라 코레일유통(주)에서 운영이나 확장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서에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EX> 장비비용, 설치비용, 운영비용, 수수료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바.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 등 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유지관리 추진방안 세부 내용

❍ 사업추진 목표수립 후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실행계획을 제시

❍ 제안사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IT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코레일유통에서 장애예방, 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각종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상시업무(점검 등 주기적 발생업무), 비상시 업무 (장애/ 오류처리,

요청사항 처리 등), 업무절차 및 기능개선, 기타사항 (타시스템 연계지원 등)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

및 신규 기능개발, 프로세스 개선 방안 제시

❍ 신규 POS/KIOSK/셀프매장 부가서비스 구축에 대한 최적의 방안에
대하여 제시

❍ 코레일유통 POS통신 프로그램 개발

❍ POS 장비 교체에 따른 결제 프로그램 개발

  • POS의 카드결제, 기타결제 등 모든 결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 렌탈KIOSK 변경에 따른 배리어프리 개발 및 인증

  • 키오스크 장비 변경 배리어프리 파생 인증 혹은 신규 인증 추진

❍ 신규 결제/할인 등 부가서비스 개발

  • 쿠팡페이, 페이스페이(토스,네이버) 결제 등
  • 해외 관광객 대상 QR결제(Moreta Pay : 미국, 유럽 관광객 대상)

- 통신사 할인 도입 ❍ 유통사업 프로모션 추진 수시 개발 지원

❍ 코레일로지스 시스템 통합에 따른 업무 내재화 및 고도화

  • 코레일로지스 물류사업 정보시스템 분석 및 연동 프로세스 개발
  • 물류사업 수작업 업무 프로세스 개선(목표액 설정, 회계 전표 발행 등)
  • 물류사업 솔루션 매출 연계, 매출 회계처리 프로세스 개발
  • 물류사업 비용처리(철도운임비, 용차료 등), 월별 사업 수지

(매출액, 이익, 손익분석) 관리

  • 코레일로지스 사원 급여계산, 근무 평정 등 인사, 급여 프로세스 개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프로그램 개발 - KRS 권한 신청/승인/관리 고도화

  • 발령, 퇴사 등 발령 시 접근권한 제거 자동화
  • KRS,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리, 자동파기 및 기록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전자 동의서 신규 구축

❍ 내부결재 전환(전자결재 ⇒ KRS결재) 지속 개발

  • 디자인 요청 보고,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결재 관리 등

❍ AI 관련 API서비스 개발 및 운영

  • AI 전용 API서버 운영 및 API 서비스 개발

❍ 사업시작, 종료 시 이전, 이후 업체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및 복구대책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장애처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시간은 24시간 365일 무정지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휴무시

비상장애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지원 방안

❍ 장애 징후가 발견되거나 장애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방안

  •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도출안 제시 등

❍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처리 절차, 비상 연락체계 등

지원방안 제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백업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 신규 POS/KIOSK/셀프매장 부가서비스 구축에 대한 최적의 방안에
대하여 제시

❍ 코레일유통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중 사용자 요청 또는 오류로 인한 신규 서비스 개발 필요시 개발

❍ 기관통합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관련 업무지원 방안 제시

❍ 기관통합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변경 개발 및 물류지원 시스템 업무지원

❍ 제안사는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성능진단에 대한 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코레일유통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범위 및 타 분야 유지관리・운영지원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인 성능 개선

❍ 기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 구현이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술지원 및 개선활동 및 관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코레일유통 사업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에 영향이 발생할 자원(S/W, H/W)의 설치 및 변경 시

관련 유지관리 대상의 작업 지원

・신규, 대체에 따른 연계, 연동 등에 대한 기술 및 작업지원

○ H/W, S/W,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코레일유통 시스템의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유지관리 대상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발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성능 분석, 보안 점검, 개선사항 적용 시 기술 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의 개발

○ 일반사용자, 관리자,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정리 및 보완 방안

○ 사용자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교육용 매뉴얼 관리 방안

○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형상관리 방안 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제안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운영/유지관리 조직의 역할 및 업무분장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과업범위 업무에 적용된 기술에 경험이 있는 인력 투입(투입인력별 경험기술과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명시)방안 제시

○ 상주지원

(필수 : 특급 1명, 고급 2명, 중급 2명 / 제안한 금액은 제경비, 기술료, 직‧간접경비 포함)

구분 인원 업 무 최소자격 POS 시스템 3 (상주) 전문점, 편의점, 키오스크, 스마트편의점 POS프로그램 / 통신, 중계서버 C# POS 프로그램 고급기술자 1명 이상 ,경력 3년 이상 1명 정보 시스템 2 (상주) 물류지원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영업, 회계, 경영관리, 광고 등 개발부문)

홈페이지 / 상생물류 / 파트너 포털 JAVA 웹프로그램 개발 (웹스퀘어5 / SPRING 사용경험 필수) 고급기술자 1명

○ 필수 인원(POS시스템 특급 1명, / 정보시스템 고급 1명)에 대해서는

이력사항 제출 필수(경력 증빙서류 제출건만 경력으로 합산)이고 필수인력이 해당 파트의 PL(Part Leader)역할을 한다.

  • 필수인력은 4대보험납입증명, 재직증명서를 제출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또는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제출

○ POS시스템 1인은 최소 3년 이상 경력자로 제안하여야 한다.(년차 경력이 아닌 실제 업무 투입 경력)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특수상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유지관리인력 특수상황 및 대체 지원 세부 내용

○ 정기점검 등 시스템작업 테스트 지원,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부재 시(사고, 교육, 연차, 대체휴가, 병가 등)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사의 동급 이상의 대체근무자 1명이 투입되어야 한다.

○ 대체근무자가 과업 중 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상주인력 근무 장소 및 작업환경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내부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는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상주인력에 대하여 원격지 근무를 허용하지 않음.

○ 용역 수행 작업 장소는 코레일유통 상주근무로 장소 및 사무용가구(책상 및 책장)는 코레일유통에서 제공하며(개발시스템 망 코레일유통 제공, 상주근무자 인터넷 사용 필요시 시스템 망과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안사가 구축 사용), 과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소모품 등 전산장비는 용역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함

○ 근무 시간 내 각종 정보화기기(스마트폰, 태블릿등)를 이용한 업무 비관련 행위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 사항 정의 투입인력 관리 세부 내용

❍ 코레일유통은 투입인력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 요구 사유

  • 투입 인력의 자질 부족, 업무 숙련도 미흡

- 투입 인력의 불성실 및 업무태만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요건의 불일치 등

❍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코레일유통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할 수 있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정 근로시간 및 임금조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 부적격 인력의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하자 및 지연, 보안사고 및 작동오류 발생 등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사전점검에 따른 조기출근, 정보시스템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약업체가 부담

❍ 상주인력은 코레일유통 근무시간에 준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 성실 수행

❍ 만일 이러한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은 제안사가 책임지며, 사고 발생 시 코레일유통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 책임은 제안사 책임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가 판단하여 추가인력 등 효율적 유지관리 인력 구성 방안 제안 가능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력에 대한 제안사에 소속됨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IV. 정보보안 준수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용역 사업

사업담당 또는 보안담당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4]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규격입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한다.

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 코레일유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다.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사업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코레일유통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바. 사업 수행 중 코레일유통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관리자 또는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4]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 자필로 서명),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제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나.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한다.

  • 모든 기관내부 자료 및 용역 산출물은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 제공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코레일유통 보안관리 담당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용역도서를 보관ㆍ배부ㆍ회수 및 폐기한 때에는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 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코레일유통 보안관리
담당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4. 사업수행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제안사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입ㆍ반출

하도록 한다.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

나. 제안사 사용 시스템(PC등 포함)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OS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 등 보안대책을 적용한다.

다. USB, 외장하드디스크, CD-RW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라. 사업 종료 시 용역 참여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마. 非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수행자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사용

나. 사업 수행 시 코레일유통 업무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다. 용업 수행시 업무망 또는 서버접속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보안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1) 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금지

2)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3) 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4) 수행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그관리 적용

라. 사업수행 참여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수행사의

보안담당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코레일유통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 보안특약 조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부서”에게 납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
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V.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참여제한)

나. 계약방식 : 협상에의한 계약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다. 입찰 참가자격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6)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증빙자료 제출)

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용

2. 사업 설명회 : 없음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본 사업의 제안평가 기준은 상기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르며 기술과 가격제안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 한다.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순위를 결정한다.

라. 평가항목 중 한 개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제안을 한 업체 또는 기술능력

평가결과(기술평가) 90점 중 85%(76.5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서 평가원칙

1) 평가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코레일유통(주)의 요구로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바.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점수에서 평균계산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5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항목배점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이 평가점수를 채점토록 한다.

3) 세부평가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에라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평가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최하점 처리 한다.

사. 기타사항

1) 평가용 부본, 요약본 및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로고,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인감, 기호, 암호, 성명, 인물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시 감점(비계량

3점)이 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감점(비계량 3점) 이 적용됨

2) 제안서평가 불참 시 제출된 서류를 서면으로 만 평가 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별 중요도 순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 기술평가 항목 중요도 순위(기술제안서 평가부문)

① 수행계획 ② 전략 및 방법론 ③ 프로젝트 지원 ④ 프로젝트 관리 ⑤ 수행기반

다. 협상범위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협상시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수량, 규격변경 내역을 기술협상체결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우선협상 대상자는 변동내역에 대해 산출내역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술

협상체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최고득점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5.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지하지 않음(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의 제안서 활용목적이 없음)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방 준수사항 등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및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2) 과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6)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안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접수되더라도 그 제안서는 무효로 처리 한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안서 신청사항에 위배된 경우

②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우편 또는 대표이사의 위임장 없이 대리 신청한 경우

③ 접수 장소에 접수 되지 않은 제안서

④ 기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참가자격 및 기타 제안서에 관한 첨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다른 제안자의 참가신청,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7.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용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일반사항 (20)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 수행실적

  • 최근 5년 내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수행실적

10 비계량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4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 5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

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1)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보안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1)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3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3)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가제안

  • 환경분석을 통한 추가제안의 편의성 및 적정성

3 라. 평가표 및 배점 등급 구분 평가분야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급별 가중치 득점 A B C D E 계량 평가 (20) 일반사항 (20) 경영상태 10 계량평가 배점 기준에 의함 수행실적 10 비계량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4 4 3.6 3.2 2.8 2.4 추진전략 4 4 3.6 3.2 2.8 2.4 추진체계 4 4 3.6 3.2 2.8 2.4 사업추진방법론 3 3 2.7 2.4 2.1 1.8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5 5 4.5 4 3.5 3 운영 5 5 4.5 4 3.5 3 예방 및 점검 5 5 4.5 4 3.5 3 장애대응 및 복구 5 5 4.5 4 3.5 3 수행기반 (11) 수행환경 3 3 2.7 2.4 2.1 1.8 보안요구사항 4 4 3.6 3.2 2.8 2.4 제약사항 4 4 3.6 3.2 2.8 2.4 프로젝트 관리 (11) 품질관리 3 3 2.7 2.4 2.1 1.8 기밀보안 관리 4 4 3.6 3.2 2.8 2.4 위험 및 이슈 관리 4 4 3.6 3.2 2.8 2.4 프로젝트 지원 (13) 인수인계 4 4 3.6 3.2 2.8 2.4 교육훈련 3 3 2.7 2.4 2.1 1.8 기술지원 3 3 2.7 2.4 2.1 1.8 추가제안 3 3 2.7 2.4 2.1 1.8 < 세부평가 기준 >

  • A등급(매우우수) : 사업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배점의 100%)
  • B등급(우수) : 사업 제안내용이 우수한 경우 (배점의 90%)
  • C등급(보통) : 사업 제안내용이 보통인 경우 (배점의 80%)
  • D등급(미흡) : 사업 제안내용이 미흡한 경우 (배점의 70%)
  • E등급(아주미흡) : 사업 제안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배점의 60%)

※ 구체적인 제안내용 없이 공고내용만의 제안 및 제안내용의 불성실, 임의 작성 등으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을 ‘최저평점’으로 평가

마. 계량평가 배점기준

※ 주의 : 계량평가는 자체 계량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제안서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1)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공공기관 제출용 만 인정)

(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수행실적(10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 점 최근 5년간

POS시스템 또는 유통(편의점) 영업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실적

(합산금액 기준) 사업예산 100%이상 10 사업예산 70%이상 ∼ 100%미만 9 사업예산 40%이상 ∼ 70%미만 8 사업예산 40%미만 7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 완료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실적

인정 세부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한다.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건에 한하며, 원청업체로부터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 및 발주기관 인증서 등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계약의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각각 이행실적에 제안사의 출자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산정한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별지 8)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확인서(별지 9)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9)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7. 제안서 평가회 안내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개별 통보)

나. 제안 설명은 제안사 본 사업수행 PM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고, 제안 설명에

필요로 하는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가능 하다.

라. 제안업체 수에 따라 제안 설명회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마.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투찰) 역순으로 하며 순서는 개별 통보 한다.

바.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사. 업체별 제안 설명회 참석자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아. 발표 자료는 제안 설명 자료를 이용하되 동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처리 한다.

자. 제안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별도로 준비 할 수 없고 기술제

안서 요약본을 기준으로 함.

차. 제안 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투찰) 역순으로 함

카. 제안 설명회를 생략할 경우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으로만 평가함.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계량부분(1)과 비계량부문(2)로 분리하여 제출하며,

원본과 평가본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문참조)

나. 평가용 제안서의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로고,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인감, 기호, 암호, 성명, 인물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다.(제안서 원본에 한하여 하단에 제출 업체명 표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심사 시 감점(비계량 3점)이 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감점(비계량 3점)이 적용

다.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당사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바. 제안서의 작성은 A4 백상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사. 제안서의 제출은 PDF를 사용하여야 한다.(총 300MB이하, 공고문참조)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용

2. 제안서의 효력 및 제안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서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에 대한 업체선정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우리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코레일유통(주)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

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용역범위에 포함하여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상의 불이익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

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

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

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Spec Out),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 제안사는 최대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

스로 확인해야 하며, 코레일유통(주)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상

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우리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차. 과업수행 시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력 규모 또는 동등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며,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한다.

카.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

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우리사의 해석을 따르도록 한다.

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

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4.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 참여업체(제안설명회 참여업체)는 본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

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다.

나. 입찰 과정 및 제안설명회 참가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

행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다.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인원 변경 시 별도제출)

5. 제안서의 규격

가.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분량은 150page이내, 제안발표자료는 25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약서는 발표 자료로 대체)

  • 제안서 : A4용지(크기 210mm * 297mm) 사용을 권고
  • 제안발표자료 : A4용지 25page 이내작성

- 반드시 첨부된 서식 준용

나.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다.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주석 또는 약어

표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전자문서(PDF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이 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6.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제안서 작성 비용 등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추진 조직의 적정성 4. 사업추진 방법론 Ⅱ. 수행계획 1.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Ⅲ.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품질관리 2. 기밀보안관리 3. 위험 및 이슈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추가지원 7. 제안관련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 경영관리본부 IT경영처 한재진 차장

(☎ 02-526-6226)[[email protected]]

나. 입찰관련 :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장승현 과장

(☎ 02-526-6173)

다.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

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에 PDF 파일 형태로 제출(300M이하)

1) 평가용 제출자료(제안서)의 경우 회사명, 회사로고, 인감, 기호, 암호,

성명, 인물사진 등 제출업체 및 인력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 시 감점(비계량 3점)이 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감점(비계량 3점)이 적용(비계량 평가용 자료 외 제안서

원본 및 제출자료 원본은 예외)

EX> (AAA사/원본) 제안서 / 제안요약서, (AAA사/평가용) 제안서 / 제안요약서

2) 종이출력본이 아닌 전자파일로 제출하며(작성파일 또는 원본 스캔 후

전자파일로 제출), 우선협상 대상자는 원본 및 제안서 출력물과 제출

파일 일체를 CD로 계약 전 제출)

3) 제안서 평가 참석 시 원본(계량/비계량) 제안서(제본), 제안요약서(제본),

제출서류(원본) 제출 다. 제출서류(공고문참고) 1) 제안참가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청렴서약서, 확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등 (입찰참가 자격 사업자 신고서 전체)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1부

8) 경영상태 현황 관련자료 / 경영상태 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각 1부

9) 사업수행 실적 및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 1부.

10)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 1부

11) MHR-001 투입엔지니어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사본 제출

12) 제안서 :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 제출(입찰공고문 참조)

9.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사항

가. 계량부문(1), 비계량부문(2) (원본1 / 사본(평가용) )

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실적증빙자료 등은 별도로 준비하여 제안서에 첨부

다. 제출방법 1)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2) 제안서 평가 참석 시 원본(계량/비계량)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제출서류 원본) 제출

3)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제출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

하지 아니함 10.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1.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코레일유통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
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제안 자격조건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페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계약금액의 5%)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꽃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계약금액의 3%)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자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계약금액의 1%)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사항 /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 분 위규 처리 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항목 대 상 정 보 비 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수행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코레일유통(주)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2월 ~ 2027년 11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코레일유통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0 명 □ 타 기관 직원 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내부 업부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없음 o POS시스템 유지관리 없음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9월 18일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박 정 현 (직인) [붙임 1] 구비서류 참고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별지 1호 서식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
별지 2호 서식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별지 3호 서식

4. 보안서약서

:
별지 4호 서식

5. 과업제안서 표지

:
별지 5호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6호 서식

7. 경영상태 현황

:
별지 7호 서식

8.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
별지 8호 서식

9. 용역수행 실적확인서

:
별지 9호 서식

10. 투입인력 이력사항

:
별지 10호 서식

11. 참여인력 기술자등급 및 투입예정내역

:
별지 11호 서식

1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별지 12호 서식

13. 기술적용 계획표

:
별지 13호 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 14호 서식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
별지 15호 서식

[별지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코레일유통(주)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 사업명 : 코레일유통㈜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본인은 귀 사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귀 사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제안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제안한 용역참여 예정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귀 사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 사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4] 보 안 서 약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소속) :

위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코레일유통(주)의 정보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과, 위배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 시킬 것을 서약 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리비밀 등 산업 및 지적 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코레일유통에 허가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정보와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하며,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3. 회사를 위해, 임직원, 계약업체 또는 제3자가 각각 혹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자산의 지적 재산권 및 권리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회사에 귀속됨을 명심하여 이를 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4.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서, 복사장치, PC 및 정보와 매뉴얼 등 정보기록매체에 대해 주의깊게 사용, 보관하여 파괴, 유출, 변조, 복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한다.

5. 상대가 누구든지(회사, 임직원, 제3자 등) 알 필요가 없는 타인에게 회사의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6. 나에게 부여된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오직 나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7.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개인의 문서, 파일, E-Mail, Internet 등에 대한 회사의 열람, 조사 등 제반 업무수행에 대해 동의한다.

8.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유통의 지적, 물적 재산을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는다.

9. 업무 진행 중이나 종료 후에도 코레일유통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 또는 제 3자를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문서, 복사장치, PC 및 정보와 매뉴얼 등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한다.

10. 나는(협력회사직원) 코레일유통(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코레일유통(주)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 회사의 임직원에 준하여 적용되며, 만일 본인이 상기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
(인)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 사용, 참여자 별도제출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5] 제안서 표지 (원본/사본) 관리 번호 과 업 제 안 서

건명 : 코레일유통(주)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참여업체명 :
(제안서 사본은 미기재) 인

※ 원본 1부 만 기재 [별지 6]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제출)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별지 7] 경영상태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2 Y-1 Y 합계 평균 총 자 산 총 자 본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액 유동자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최근 3년 재무제표 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으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확인 증명서류 첨부 [별지 8](공공기관용)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주】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 나라장터 실적증명 서비스를 통한 증명원 발급 가능

[별지 9](민간실적용) 용역이행 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10]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정보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함

2. 참여인력 기술 및 경력상태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국가공인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기준으로 합니다.

3.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허위로 판명

시에는 평가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별지 11] 참여인력 기술자등급 및 투입예정 M/M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 여 기 간 전담 인력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 참여인력에 대한 학력증명, 자격증, 소속직원임을 증명하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별지 1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코레일유통(주)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계 량 평 가 평가항목 사업수행실적 득 점 요구사항 평가득점 (자체작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경영상태 득 점 요구사항 평가득점 (자체작성) 점검내용 비 고

2026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13]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6년~2027년 코레일유통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C#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 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칭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번호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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