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쉴랜드 쉴스테이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문.hwp =====
순창군 공고 제2026 - 999호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에 의거 설계 공모 방식을 통하여 제안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를 평가, 역량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 창 군 수
1. 공 모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2. 설계공모의 목적
가. 현재 순창군 숙박규모는 1,220명으로 2023년부터 쾌적한 공간 활용을 위한 최대 숙박수요가 발생할 경우 과부족 상태로서 목표연도 2030년에는 8,050명으로 6.5배 부족함
나. 쉴랜드에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다양한 치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음. 따라서 (재)건강장수연구소 해산(‘23.6월말)으로 인한 유휴공간(사무실, 숙소동, 연구원실)을 1인실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치유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함
다. 쉴랜드 쉴스테이를 통해 소규모 장기 방문객과 기관, 단체의 중규모 치유체험교육 숙박수요에 대응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 편의를 제공함
3. 용역 개요
가.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12,322㎡
다. 주 용 도 : 숙박시설(기존 2층, 3층의 연구소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 주요시설(리모델링) : 숙소(1인실), 강의실, 문서고, 창고 등
라. 예정공사비 : 금2,880,7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예정설계비 : 금198,56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일체
사.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비 등 제반 비용과 인․허가 및 검토비용 포함 금액임.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 단, 제안공모 보상금 별도 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 총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2년)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 등)에 상당한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 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방법 : 제안공모 방식
가.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의 특수성으로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이 필요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에 따라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5. 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위 가.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로 참여할 경우 “공동응모협정서”를 공모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이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받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바.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박탈됨
사.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공모(안)은 반환하지 않음 아. 기타사항
1) 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부터 계약 완료시까지 기계·통신 및 전기·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야 함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5.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3) 대표자는 5.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함
※ 단,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 사(공동응모시 3개 사)를 초과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절차 일시 비고 제안공모 공고 2026. 10. 14.(수) ∙ 순창군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공모 신청서 등록 2026. 10. 23.(금) 9:00∼15:00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장소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장수특구팀 제안공모 현장 설명회 2026. 10. 23.(금) 16:00∼종료시
∙ 장소 :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 일원
참가등록 완료 후 참석 가능 질의신청 2026. 10. 26.(월) 09:00~17:00까지 접수분 ∙ 방법 : 서면(이메일) 신청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접수만 가능) 질의답변 2026. 10. 30.(금) ∙ 등록한 이메일 회신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공모안제출 2026. 11. 18.(수) 10:00∼17:00 ∙ 장소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장수특구팀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작품심사 (심사위원회) 2026. 11. 24.(화) ∙ 장소 : 순창군청 2층 영상회의실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심사결과 발표 2026. 11. 27.(금)
∙ 당선작 서면통보 및 순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게재
※ 상기일정은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처리함
다.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마.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함
※ 본 공고문과 설계지침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상이한 부분은 설계지침서 내용을 우선 준용한다
===== 쉴랜드 쉴스테이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문.pdf =====
순창군 공고 제2026 - 999호
라. 예정공사비 : 금2,880,7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예정설계비 : 금198,56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에 의거 설계
공모 방식을 통하여 제안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를 평가, 역량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바.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일체
사.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비 등 제반 비용과
인․허가 및 검토비용 포함 금액임.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 단, 제안공모 보상금 별도
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 총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2년)
2026년 10월 14일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순 창 군 수
※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 등)에 상당한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 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음
1. 공 모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4. 설계공모 방법 : 제안공모 방식
2. 설계공모의 목적
가. 현재 순창군 숙박규모는 1,220명으로 2023년부터 쾌적한 공간 활용을
위한 최대 숙박수요가 발생할 경우 과부족 상태로서 목표연도
2030년에는 8,050명으로 6.5배 부족함
나. 쉴랜드에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다양한 치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음. 따라서 (재)건강장수연구소 해산(‘23.6월말)으로 인한
유휴공간(사무실, 숙소동, 연구원실)을 1인실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치유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함
다. 쉴랜드 쉴스테이를 통해 소규모 장기 방문객과 기관, 단체의 중규모
치유체험교육 숙박수요에 대응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
편의를 제공함
3. 용역 개요
가.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12,322㎡
다. 주 용 도 : 숙박시설(기존 2층, 3층의 연구소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 주요시설(리모델링) : 숙소(1인실), 강의실, 문서고, 창고 등
가.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의 특수성으로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이 필요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에 따라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5. 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위 가.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로 참여할 경우 “공동응모협정서”를 공모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6. 설계공모 일정
절
차
마.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이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받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바.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1) 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부터 계약 완료시까지 기계·통신 및 전기·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5.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3) 대표자는 5.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함
※ 단,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 사(공동응모시 3개 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순창군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2026. 10. 23.(금)
∙ 장소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장수특구팀
9:00∼15:00
※12:00~13:00 점심시간제외
제안공모
현장 설명회
질의신청
2026. 10. 23.(금) ∙ 장소 :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 일원
16:00∼종료시 - 참가등록 완료 후 참석 가능
2026. 10. 26.(월)
09:00~17:00까지 접수분
∙ 방법 : 서면(이메일) 신청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접수만 가능)
∙ 등록한 이메일 회신 질의답변 2026. 10. 30.(금) 공모안제출
2026. 11. 18.(수) ∙ 장소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장수특구팀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10:00∼17:00
작품심사
(심사위원회)
2026. 11. 24.(화) 심사결과 발표 2026. 11. 27.(금)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야 함
고 공모 신청서 등록 ※ 제출된 공모(안)은 반환하지 않음 아. 기타사항 비 2026. 10. 14.(수)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박탈됨
사.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시 제안공모 공고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 장소 : 순창군청 2층 영상회의실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 당선작 서면통보 및 순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게재
※ 상기일정은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
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처리함
다.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체결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마.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함
※ 본 공고문과 설계지침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상이한 부분은 설계지침서 내용을 우선 준용한다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과업지시서(최종).pdf =====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10. 순 창 군 목 차
Ⅰ. 설계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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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설계의 개요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Ⅱ. 설계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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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Ⅲ. 설계 일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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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일반사항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4. 설계도서 표기
5. 도면작성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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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실시설계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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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1장 설계 일반사항
Ⅰ
설계개요
가. 과 업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일원
다. 대지면적 : 12,322㎡
라.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마.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과업규모
- 순창쉴랜드 : 연면적 6,511.63㎡ / 리모델링면적 1,140㎡(지상1,2,3층 일부 해당)
- 주요시설(리모델링) : 숙소(1인실), 강의실, 문서고, 창고 등
- 용도 : 숙박시설 (기존 2층, 3층의 연구소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사. 추정공사비 : 2,880,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비, 폐기물 처리, 인테리어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추가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
하고 공종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1 -
아. 예정설계용역비 : 198,5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용 포함(인허가비용 포함)
※ 과업의 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지시서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도서와 부속서류를 작성 납품
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차. 설계용역 기본 지침
<동선 및 외부공간>
1) 인접한 시설과의 철저한 격리 및 효율적인 이용 동선 계획이 필요하고, 공사소음과
분진이 심한 공정은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외부공간은 공사 중 작업 동선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한다.
3)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 시 안전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4) 주변 인접시설과 연계한 실내동선 및 실내공간계획을 수립할 것
<주요 실별 고려사항>
1) 쉴랜드 건축물 내 일부(지상층 연구소)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통해 각 실의
기능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연계ㆍ분리 배치한다.
2) 숙소의 모듈계획은 사용자의 편의에 부합하고 유지관리가 쉽고, 향후 수요 변화
에 대비하여 가변성이 편리하게 계획한다.
3) 실별 사용자들 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층간과 실별 간 소음의 최소화
와 외부 소음 차단을 계획한다.
4) 각 실은 최대한 향 배치를 고려하여 쾌적성(자연채광, 통풍 등) 및 에너지 절감
방안을 확보한 실내 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5)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과 세대벽체를 최대한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공용공간
및 설비의 소음이 주거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6) 열교, 결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창호, 마감
재, 단열재 등의 자재 성능과 시공성능을 고려한다.
- 2 -
7) 숙소 내 냉장고, 에어컨 등의 기자재, 집기류를 고려하여 거주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부대시설은 숙박영역과는 분리되도록 계획하되, 방문객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
으로, 모든 세대의 양호한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배치한다.
9) 숙소시설 운영상 요구되는 외부공간(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10) 에너지 절감 및 운영에 대한 경비,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11)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ㆍ외부동선을 수립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고지 설비를 수립한다.
12)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ㆍ공간ㆍ설비(보안, 조
명, 냉난방 등)계획한다.
13) 이용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무장애(barrier free)공간으로 계획한다.
14) 일반숙박시설 건축 기준 사항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15) 건축물 내ㆍ외부 마감 철거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건물 훼손을 최소화한다.
16) 쾌적한 환경 조성과 유지관리, 편리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한다.
17)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설계나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진단을 시행한다.
18) 기존 연구소 층별 도면을 참고하여 숙소 및 세부시설을 구조적 허용범위에서
창의적으로 제시할 것
19) 물품창고, 실외기실, 붙박이장 등 가구 배치조건, 비품(TV, 냉장고 에어컨 등)
을 계획할 것
20) 편의 및 관리공간을 제안할 수 있지만 연면적은 초과할 수 없다.
21) 기존 연구실 및 사무용 창호에서 숙소에 필요한 환기 채광이 원활한 창호로
변경할 것
- 3 -
< 세부시설내용 >
구분
리모델링
(지상2층)
리모델링
(지상3층)
세부시설 개소 리모델링 내용 면적(㎡) 비 고 숙소 3 기존 2층 시설의 일부를 숙소로 변경 80 용도변경 강의실 2 - 200 물품창고 1 - 50 문서고 1 - 50 숙소 17 기존 3층 시설의 일부를 숙소로 변경 440 창고 1 기존 3층 화장실을 창고로 변경 20 전용 소 계
공용
공간
840 용도변경 73.69% 1층 당직실, 창고 등 90 2층, 3층 홀, 복도 등 210 - 300 26.31% 1,140 100% 소
계
합
계(연면적)
※ 운영 및 사용자 협의 과정에서 실별 구성 및 크기 등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협의)
카. 용역도급인 비용부담 원칙
1) 공사비 내역 산출결과 공사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가하더라도 용역대가 증액 불가함.
2) 과업수행 중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용역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타. 과업 범위
1) 사전조사 내용
용역도급인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거나 자료의 미비 또는 불충분한
경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도서 작성 범위
다음과 같이 건축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기존 시설 철거내역 설계 반영-필요시)
- 4 -
가) 건축 기본계획서 (실의 재배치 및 사용자 동선 검토포함)
나) 실시설계도서
다) 건축 허가(협의)신청서(인·허가, 용도변경 등)
라) 공정표 작성
마)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색채 계획 포함)
바)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경관 및 미관협의, 설계자문 등 각종 협의에 필
요한 서류 등)
자) 용역(중간, 최종)보고회 2회 이상 실시(발주처 요청 시 횟수 확대)
3) 용역 자격
-『건축사법』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건축사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의한 면허보완대상임
※ 과업범위은 발주처의 사정 및 적정설계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상호협
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파.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로 한다.(공휴일 포함)
2)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 등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
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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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
구
분 10일 60일 90일 180일 비고
현황조사, 구조 안전확인
기본구상(안) 수립 및 기본설계
Ⅱ 실시설계 최종보고(조감도) 성과품 작성 성과품 납품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지적법』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 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
- 납품은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등 2회를 기본으로 하되, 각종 허가, 심의 등에 필요
한 설계도서 요구 시 수시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용역도급인(이하“용역도급인”라 칭함)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
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
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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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수행
1) 관련 부서 협의충실
가) 용역도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부서(협의부서 및 분야별 공사감독 등)와 수
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회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축부분 설계자와 전기․정보 통신부분 설계자간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상호
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도급인은 전기․정보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각 분야별로
협의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제안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라) 발주처에서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소집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전기․정보통신 분야 설계자는 건축평면 및 구조계획 시 필요한 관련 전기․정보통신
부문의 자료를 건축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자료 조사 성실
용역도급인은 설계 등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에너지절약형의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의참석 등
용역도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
우 참석 ․ 설명하고,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가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용역도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요경비는 용역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성실의무
가) 용역도급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애초 계획과 변경이 있으면
사전보고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1)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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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사비, 공사기간 등
(5) 설계용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
(6) 기타 발주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나) 발주처가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
을 들어야 한다.
다) 용역도급인은 과업수행 중 심의(자문)위원회 등을 위하여 수시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심의 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용역도급인이 보완하여 납품한다.
6) 용역도급인은 설계 전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같이 현장 확인하여 각종 인입 위
치, 냉․난방 부하 분석 등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보안유지
가) 본 용역을 수행과정 중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 수행기간
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 금지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따라 발주
자에게 귀속됨
마.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용역도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도급인이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
며,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 8 -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관련 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 규격 및 관련 규정에
의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도 용역도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용역도급인은 설계심의 및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
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모든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
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용역도급인은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도급인
부담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
반사항에 대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
8) 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용역도급인의 고용인이나 하도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
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도급인은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해양부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에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책임기술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가 실명 날인 하여야
한다.
바.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현지답사
가) 수급인은 현지답사하여 건물 및 주변 현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 사용할 가설건축물은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확보되도록 계
획하되, 부지 안에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할 때는 이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제시된 대지의 주변 현황을 잘 고려하여 건축물 및 대지가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9 -
다) 부지 안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부지 안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대지 내로 유입되는 우수가 있으면 인근 기존의 수
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의 처리
가) 용역도급인은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
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나) 용역도급인은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역도급인은 기존 수도, 전기, 하수도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근거로 합
리적인 실 배치가 되도록 계획한다.
※ 기존 시설물 철거, 폐기물처리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해체 시 석면 포함 자재가 있으면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협
력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시설, 입면의 현대화 디자인 설계
가) 기존건물을 잘 파악하고, 지역 특성 및 정서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함.
나)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인 규모,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
한 환경 조성
다)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라)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마) 건물의 입면은 2가지 재료 또는 2가지 색상을 활용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바)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4)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
로 설계하여야 함
- 『건축법』 제반규정 (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조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
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 10 -
나)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설비 설치 계획 검토
마) 에너지 절감요소(루버, 신기술 등) 적극 활용
5)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 , 외부 구조물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다) 기존 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6)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쉬운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게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7)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문
서 저장고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
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함.
Ⅲ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순창군조
례』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 11 -
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
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지적
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
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
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전주시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
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
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검토’기준에 맞
게, 국토교통부 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제도통칙,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건
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은 건설표준품셈
에 의거 작성,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
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
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
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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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 진행사항
Ⅰ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
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으로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Ⅱ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
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서약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4)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5)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1부
6)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7) 각 공종(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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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해당 시)
9)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10)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1) 하도급 예정현황(예정이 없을 경우 미제출) 1부
※ 하도급 통보는 착수계 제출 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착수 후 2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안각서 1부
13)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자는 착수신고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 요인이 있
을 시 설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각 관련주체(건축, 전기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방화, 재난에 대비한 안전설비 및 관리운용에 대한 계획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기본설계 제출 시
1) 기본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관련법규 검토서 1부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 14 -
4) 건축협의 서류 1부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다.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종결보고서 3부
3) 설계검사원 1부
4) 하자보증서(원본) 1부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Ⅲ 업무보고 및 회의
□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 공정보고(필요 시 서면제출)
매주 1회(주말기준, 익주 월요일) 발주처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2)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일 또는 지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정해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
출 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방수, 단열) 및 자재 결정단계
나) 계획설계 단계(발주처의 필요 시)
다) 실시설계 단계(유지관리계획 포함)
- 15 -
라) 성과품 작성단계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책임
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사종류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
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
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가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회의에도 반드시 참석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 회의
가) 업무 착수 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 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
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16 -
제3장 설계 일반지침
Ⅰ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으면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
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
의 연결 관계, 주변현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
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사.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한다.
Ⅱ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를 우선하되 적정한 칼라를 사용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
록 경량칸막이 설계한다.
- 17 -
마) 기존 PD등 각종 설비 관련 실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가급적 위치변경을 최소
화하여 공사비가 증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건물의 외피는 2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되 채도가 높은 색상의 재료를 사용
해야한다.
사) 철거를 할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한 구조
나) 안전한 구조 (건축법령에 의한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기준 참조)
다) 경제적인 구조
※ 건축물 하중기준과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각종
기준에 대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존 설계도서(도면, 계산서)를 참고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
고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대수선 및 철거할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참고하여 작성할 것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국내산 제품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따르고, 기타 발생 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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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기 위해서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 설비(해당 시)
- 기존 설치된 장비를 검토하여 재사용 또는 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
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쉽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쉽고 향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
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사워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 동파 예방을 위한 배관 설계 고려. 가능하면 배관에 단열재나 동파방지용
열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파에 견딜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기존시설을 현황조사하여 재사용 여부, 증설 등 조사자료를 근거하여 발주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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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다)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최근 개정된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 기존 장비에 대한 사용량을 검토하고 증설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함을 판단하여 제안해야 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 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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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
은 발주처와 협의)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 21 - Ⅲ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기계, 인테리어 포함),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
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5)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6) 통신도면 :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쉽게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이면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이면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 22 - Ⅴ
도면작성
가. 제도용지(트레이싱 페이퍼)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같은 축척으로 표현하
여 공사종류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
로 공사종류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 설계 등 용역
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23 -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Ⅰ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써,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
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
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비용은 공사비 내역에 반영시켜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 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세도면
을 작성비용을 공사비 내역에 반영시켜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24 -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 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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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사자료 등
2)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 26 -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3) 전 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
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27 -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류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
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
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28 -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사자료 등
4)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29 -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
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
사자료 등
- 30 -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Ⅰ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1 설계설명서 A4 4 부 2 설계 도면 A3 4 부 3 구조계산서 A4 4 4 내 서 A4 5 관급내역서 6 공 전기 통신 ◯ ◯ ◯ ◯ 부 ◯ ◯ ◯ ◯ 4 부 ◯ ◯ ◯ ◯ A4 4 부 ◯ ◯ ◯ ◯ 수량산출서 A4 4 부 ◯ ◯ ◯ ◯ 7 단가산출서 A4 4 부 ◯ ◯ ◯ ◯ 8 일위 대가 A4 4 부 ◯ ◯ ◯ ◯ 9 공사시방서 A4 4 부 ◯ ◯ ◯ ◯ 10 특별시방서 A4 4 부 ◯ ◯ ◯ ◯ 11 관급시방서 A4 4 부 ◯ ◯ ◯ ◯ 필요시 12 공사예정공정표 A3 4 부 ◯ ◯ ◯ ◯ 공정별 600*900 2 매 ◯ 2 SET ◯ ◯ ◯ ◯ ◯ ◯ ◯ ◯
13
14
조 감 도
USB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토목 비 고 기계 역 건축 종
검토 및
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포함
AI원본
공종별
통합
주) 조감도는 사진 촬영하여 사진(A4 규격 내외, 5매)과 필름(또는 데이터 파일)을 제출한다.
가.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를 제출
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조감도(60㎝×90㎝ 이상, 표구 포함) 2부
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설계도서
- 31 - [서식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관 경유 : 1. 용 역 (인)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3. 계 약 일 자 : 202 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 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 년 월 일 (착수일로부터 일)
본 업체는 상기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순창군청 귀하
- 32 -
(인)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
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당사의 과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으며, 당사의 과오로 인해 10% 이상 공
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용역 수행과정에서 당사가 계약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순창군으로부
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설계
공모 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 대표업체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공동응모업체(자) (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순창군청 귀하
- 33 -
[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사
용 인 인 감
감
인
적
계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에 대한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순창군청 귀하
- 34 -
(인) [서식 4]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3. 계 약 일 자 : 202 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 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 년 월 일 원) - 아 가. 성 명 : 나. 주 소 : 래 -
다. 주 민 등 록 번 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순창군청 귀하
- 35 -
(인) [서식 5]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연 번
분 야 직 위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예)881212-1******
1
2
3
4
5
6
7
8
9
10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순창군청 귀하
- 36 -
(인) [서식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3. 계 약 일 자 : 202 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 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 년 월 일 원) - 아 가. 기 술 분 래 - 야 : 나. 성 명 : 다. 주 소 :
라. 주 민 등 록 번 호 :
마.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분야에 대한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순창군청 귀하
- 37 -
(인)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
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38 -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
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
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
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
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39 -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
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
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순창군청 귀하
- 40 -
일 공동수급 대표자 : (인) 공동수급 응모자 : (인) [서식 8]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3. 계 약 일 자 : 202 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 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 년 월 일 원)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적산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 도 급 자
1) 주
소 : 2) 상 호 :
3) 대 표 자 :
4) 보유면허 :
상기인에게 본 설계용역의 ○○분야를 하도급 하고자,「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따라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순창군청 귀하 - 41 - (인) [서식 9] 보안각서
보
1. 용
역 안 각 서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3. 계 약 일 자 : 202 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 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 년 월 일 원)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
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되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1부.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대
순창군청 귀하
- 42 -
분 야 :
표
자 : (인)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참여기술자 각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예)881212-1****** - 43 - 날 인 [서식 10]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20. . .) 금주 예정사항(20. . .) 진행률(%) 실시공정/예정공 - 인원투입현황 정(%)을 표기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업무내용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전시),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순창군청 귀하
- 44 -
(인) [서식 11]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실시/예정공정)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순창군청 귀하 - 45 - (인) [서식 12]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3. 계 약 일 자 : 202 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 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 년 월 일 원)
본 용역의 (기본, 실시) 설계 완료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납품설계도서 1식.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순창군청 귀하
- 46 -
(인)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지침서(최종).hwp =====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 건축설계 제안공모 지침서 2026. 10. 순창군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1. 사업의 목적 2. 사업명칭 3. 대지위치, 면적 4. 건축규모 5. 예정공사비 6. 예정설계비 7.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제2장 제안공모 목적, 방식, 참가자격
2
1. 공모의 목적 및 방식 2. 공모 참가자격 제3장 제안공모 일정 4 1. 공모 일정 2. 공모 신청서 등록 3. 제안공모 설명회 4. 질의 및 답변 5. 작품제출 6.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제4장 공모안 작성요령
9
1.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3. 제출도서의 익명성 4.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제5장 설계지침서
15
1. 설계의 기본 방향 2. 일반사항 3. 부문별 지침 4. 시설별 면적구성
제6장 공모안 심사 및 결과발표
25
1. 심사위원회 2. 입상작 선정 및 시상
제7장 기타사항
33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2. 저작권 3. 입상작 전시 및 반환 4. 설계용역권 부여 5. 작품반환 6. 유의사항 7. 제공자료 8. 관련서식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가. 2030년에 쾌적한 공간활용을 위한 숙박수요 최대치는 과부족상태임. 현재 순창군 숙박규모는 1,220명으로 2023년부터 쾌적한 공간활용을 위한 최대 숙박수요가 발생할 경우 과부족 상태로서 목표연도 2030년에는 8,050명으로 6.5배 부족함.
나. 쉴랜드에는 150명 이상의 기업힐링체험교육 이나 장기 체험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다양한 치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음. 따라서 (재)건강장수연구소 해산(‘23.6월말)으로 인한 유휴공간(사무실, 숙소동, 연구원실)을 1인실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치유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함.
다. 쉴랜드 쉴스테이를 통해 소규모 장기 방문객과 기관, 단체의 중규모 치유체험교육 숙박수요에 대응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 편의를 제공함
2. 사업명칭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3. 대지위치, 면적
가.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12,322㎡
4. 건축규모 : 쉴랜드-연면적 6,511.63㎡ / 리모델링 면적 1,140㎡ (지상1,2,3층 일부 해당)
※ 운영 및 사용자 협의 과정에서 실별 구성 및 크기 등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발주처 협의)
5. 용도 : 숙박시설 (기존 2층, 3층의 연구소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6. 예정공사비 : 금2,880,780천원(부가세포함)
7. 예정설계비 : 금198,566천원(부가세포함)
※ 본 설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일체
나. 설계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비 등 제반 비용과 인․허가 및 검토비용 포함 금액임.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 단, 제안공모 보상금 별도 8.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가. 총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2년)
나.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각종 행정절차이해(심의, 협의 등)에 상당한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 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음
제2장 제안공모 목적, 방식, 참가자격 1. 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공모의 목적
○ 본 건축 설계공모는 설계자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설계공모 시 완결성 있는 설계안을 요구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이 기술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공모의 방식 : 제안공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 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위 가.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로 참여할 경우“공동응모협정서”를 공모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 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이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받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바.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박탈됨
사.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공모(안)은 반환하지 않음 아. 기타사항
1) 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부터 계약 완료시까지 기계·통신 및 전기·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야 함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2.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3) 대표자는 2.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함
* 단,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제3장 제안공모 일정 1. 공모 일정 절차 일시 비고 제안공모 공고 2026. 10. 14.(수) ∙ 순창군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공모 신청서 등록 2026. 10. 23.(금) 9:00∼15:00 ※12:00~13:00 점심시간제외 ∙ 장소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장수특구팀 제안공모 현장 설명회 2026. 10. 23.(금) 16:00∼종료시
∙ 장소 :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 일원
참가등록 완료 후 참석 가능 질의신청 2026. 10. 26.(월) 09:00~17:00까지 접수분 ∙ 방법 : 서면(이메일) 신청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접수만 가능) 질의답변 2026. 10. 30.(금) ∙ 등록한 이메일 회신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공모안제출 2026. 11. 18.(수) 10:00∼17:00 ∙ 장소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장수특구팀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작품심사 (심사위원회) 2026. 11. 24.(화) ∙ 장소 : 순창군청 2층 영상회의실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심사결과 발표 2026. 11. 27.(금)
∙ 당선작 서면통보 및 순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게재
※ 상기일정은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2. 공모 신청서 등록
가. 기 간 : 2026. 10. 23.(금) 9:00 ∼ 15:00
나. 장 소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45)
다. 응모방법 : 직접방문 신청(우편 불가) 라.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3)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4) 대표자선임계(필요시, 서식 2) 5)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3]
6)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1부와 해당 서류 각각 제출(필요시, 서식 9)
7) 청렴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서식 4, 5)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등록 시, 서식 10)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1부
10)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 20) 각 1부
11)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 건축사행정처분조회서 1부(공고일 기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19)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3. 제안공모 설명회
가. 일 시 : 2026. 10. 23.(금) 16:00 ∼ 종료시
나. 장 소 :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8번지 일원
다. 참가자격 및 인원수 : 응모신청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소속 직원 포함 2인 이내
라. 내 용 : 제안공모 지침사항 설명, 계획부지 주변조건 등 설명
4.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신청 : 2026. 10. 26.(월) 09:00 ∼ 17: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서면접수 (E-mail : [email protected]), (063-650-1545)
다. 질의방법
1) 서면질의서[서식 6]에 의거 작성․제출하되 질의는 1회에 한한다.
2)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전송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질의 유의사항
1) 질의서는 본원에서 제공한 서면질의서[서식 6]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한다.
2) 질의사항에 대한 본원의 답변 내용은 제안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당해 제안공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답변하지 않는다.
4)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마. 답변일시 : 2026. 10. 30.(금)
바. 답변방법 : 등록한 이메일 회신(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함)
5. 작품제출
가. 일 시 : 2026. 11. 18.(수) 10:00 ∼ 17:00
나. 장 소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장수특구팀(063-650-1545)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감시간 내 지정장소에 입실한 자에 한하여 접수함
라. 제출서류 1) 제안공모 서류 제출서(서식 7)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 8 및 증빙서류 제출)
3) 포트폴리오 게재 작품관련 증빙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제출) 1부
4) 제안서 12부(PDF 전자파일이 담긴 USB 1매 포함)
5)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서식 17)
6) 응모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구비서류(변경이 없는 경우는 미제출)
7) 개략 공사비 내역서(서식 14) 구분 순번 구비서류 규격 수량 편철방식 A. 기본 제출서류 1 응모접수증 (서식 1) A4 1부 별도 스테플러 철 2 제안서 제출서 (서식 7)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8) B. 제안서 1 표지 (서식 15) A3 (횡) 12부
가로방향 좌편철(단명인쇄), 무사무선철로 제본 하고
파일은 USB 저장 제출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 3 업무에 대한 이해도 4 과제에 대한 제안 5 수행계획 6 발표자료 추가 구성없음
※ B.제안서 작성내용 및 방법 :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조
※ B.제안서 구비서류 : 모두를 저장한 USB 제출
저장 내용에 업체명 등 기재 금지
○ 제안서 파일 : *.hwp 혹은 *.jpg파일 / PDF 변환 파일을 같은 폴더내 함께 저장(단, 발표자료는 *.ppt 파일, 제출파일로 심사일 발표)
○ 저장방법 :‘응모신청 접수번호’로 최상위 폴더생성 ‘순번. 구비서
류’명칭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해당폴더 내 저장
8)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서식 10](대리인이 작품제출 할 경우에 한함)
6. 제안서 심사 및 발표 가. 심사위원회 심사
1) 일 시 : 2026. 11. 24.(화) 14:00 ~ 종료시까지
2) 장 소 : 순창군청 2층 영상회의실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일시 : 2026. 11. 24.(화) 14:00 ∼ 종료시까지
2) 발표장소 : 순창군청 2층 영상회의실
3)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국민 연금가입 확인서)
4) 발표내용
① 발표방법 : 빔프로젝터활용(포인터 필요시 개별 준비)
- 발표자료 별도 추가 작성 및 제출 없음
(제출된 USB의 발표용 PDF제안서 파일 활용)
5) 발표시간 및 순서
①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단,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가능)
② 발표 순서는 제안서 발표일 당일에 추첨을 통해 결정
다.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6. 11. 27.(금)
2) 방 법 : 심사결과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게제(http://www.sunchang.go.kr), 당선작 서면통보
3)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음
라.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장 공모안 작성요령
1.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A3용지(횡방향) 단면인쇄를 하여 좌철(접착)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종방향)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나. 백색 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
다.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란 CG작업을 하지 않은, 스케치업 모델링 수준의 3차원 이미지로 스케치업 내 색채 및 재질표현 가능함
라. 기타사항
1)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2)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서식 15] 1쪽 2 목차 ·배경 그림 없음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 1쪽 4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5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1 2쪽 6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2 2쪽 7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3 2쪽 8 ·수행계획 1쪽 합계 총 11쪽 ※ 표지, 목차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규격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휴먼명조 글자크기 자 율 표지를 제외하고 자율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80g/㎡ 본 문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g/㎡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에 대한 과제 - 수행계획
다. 수행계획 및 방법(80점) 부문 작성 기준
평가 항목 평가주안점 배점 비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① 사업개요 및 과업 범위를 바탕으로 사업특
성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용도를 감안한 설계 주안점 제시
②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10 과제에 대한 제안 (60)
① 리모델링을 통한 적합한 공간구성 및 배치,
동선 등 종합적 제안
- 각 실의 규모의 적정성, 공간구성 및 조닝계획
- 공용공간의 각종 커뮤니티(소통, 휴식 등) 활동
등 다중적인 활용 방안 - 합리적인 조닝 아이디어 제시 - 이용자에 대한 동선계획 20
② 사용자 및 시설기능을 고려한 공간개선 계획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층별 맞춤형 공간계획
- 주변환경과 연계된 열린 휴게공간 제안 - 실별 기능을 고려한 공간계획 20 ③ 리모델링에 따른 외관 개선 제안
- 기존 구조 및 마감을 고려한 시공성, 경제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리모델링 계획 제시
- 주변 환경 및 기존 건축물과 조화롭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입면계획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율적
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20 수행 계획 (10)
①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일정계획 등 세부
과업추진 계획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
②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 방안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처와 긴밀한 협업계획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 도출 방안 및 협의 계획
10
합
계
80 3.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서식 15)의 “인식명칭”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2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11부는 “인식명칭”란에 “순창군청”로 기재하여 구분제출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제안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제안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발주처에서 공개하지 않음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가.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④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사례 (칼라 가능)
나. 불허 이미지 예시 (단, 스케치업을 이용한 3D 이미지는 허용)
①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설계지침서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기존 쉴랜드 시설 일부(지상층 연구소)를 리모델링하여 장기 방문객과 기관, 단체에게 안정된 숙소와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2. 일반사항
가. 공사비 안에서 제안해야 하며 절대 공사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모든 설계는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조례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외관은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을 고려하고, 반드시 국내 유사사례를 답사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고 최적의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기존의 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최적의 기능과 안전한 건물이 되도 록 계획한다.
마. 에너지 절약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 절약 기법 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인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사. 건축물의 자재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경제성, 내구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급과 유지관리가 쉬운 것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계획한다.
아.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부문별 지침 가. 동선 및 외부공간 계획
1) 인접한 시설과의 기능적 분리 및 효율적인 작업 동선계획이 필요하고, 공사소음과 분진이 심한 공정은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외부공간은 공사 중 작업 동선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 한다.
3)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 시 안전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4) 주변 인접시설과 연계한 실내동선 및 실내공간계획을 수립할 것.
5)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고려하여 복도 폭을 여유 있게 계획할 것.
나. 평면계획
1) 쉴랜드 건축물 내 일부(지상층 연구소) 리모델링을 통해 각 실의 기능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연계ㆍ분리 배치한다.
2) 주요실의 모듈계획은 사용자의 편의에 부합하고 유지관리가 쉽고, 향후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가변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실별 사용자들 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층간과 실별 간 소음의 최소화와 외부 소음 차단을 계획한다.
4) 각 실은 최대한 향 배치를 고려하여 쾌적성(자연채광, 통풍 등) 및 에너 지 절감방안을 확보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5)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과 숙소 벽체를 최대한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공용공간 및 설비의 소음이 주거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한다.
6) 열교, 결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창호, 마감재, 단열재 등의 자재 성능과 시공성능을 고려한다.
7) 숙소 내 냉장고, 에어컨 등의 기자재, 집기류를 고려하여 거주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휴게홀은 강의실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방문객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양호한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9) 숙소시설 운영상 요구되는 외부공간(분리수거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10) 에너지 절감 및 운영에 대한 경비,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11)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ㆍ외부 동선을 수립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고지 설비를 수립한다.
12)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ㆍ공간ㆍ설비(급수 및 배수, 보안, 조명, 냉난방 등)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13) 이용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에 따라 무장애(barrier free)공간으로 계획한다.
14) 일반숙박시설 건축 기준 사항을 적용하고 재난 약자를 고려한 대피계획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건축물 내ㆍ외부 마감 철거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건물 훼손을 최소 화한다.
16) 쾌적한 환경 조성과 유지관리, 편리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한다.
17)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설계나 공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진단을 시행한다.
18) 기존 연구소 층별 도면을 참고하여 숙소(1인실) 및 세부시설을 구조적 허용범위에서 창의적으로 제시할 것
19) 물품창고, 실외기실, 붙박이장 등 가구 배치조건, 비품(TV, 냉장고 에어컨 등)을 계획할 것
20) 편의 및 관리공간을 제안할 수 있지만 지침 연면적은 초과할 수 없다.
21) 기존 연구실 및 사무용 창호에서 숙소에 필요한 환기 채광이 원활한 창호로 변경할 것
다. 입면계획
1) 기존 건물을 파악하여, 입면 특화하여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연채광·환기가 잘 돼야 하고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적용 한다.
3) 건물 외부 마감재는 변형, 변색이 적고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단면계획
1)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업무상 상호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마. 구조계획
1) 기존 제공자료를 최대한 파악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는 안전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층간, 측벽 등 시설별 소음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3) 구조형식·단면의 크기 등 구조설계(보강시)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성을 고려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확보한다.
5) 철거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와 협의하여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바. 기계설비 계획
1)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가) 기존 기계실의 장비배치를 확인하고 여유공간 활용 가능함
나) 초기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기기와 장비의 집중화 및 시스템의 단순화를 고려한다.
라) 추후 확장성 및 변경 대응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마) 기계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을 증대시킨다.
2) 냉·난방시스템은 에너지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하며 실별 특성을 고려하 여 개별 또는 통합운전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효율적인 계획안을 제안할 것
3) 위생설비는 동파방지 및 유지관리가 쉬우며 절수 성능기구를 계획한다.
4) 환기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되 현장 확인 후 효율적인 방 식을 제안할 것
5) 급수설비는 급수가압 방식으로 충분한 수압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기계실·전기실 등의 장비는 참가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7) 각종 설비관련 공간은 유지보수 및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8)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고지 설 비를 계획한다.
사. 전기·통신·소방설비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력공급의 안전성·신뢰성·기능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전기·통신·소방설비계획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3)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를 자세히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비방식으로 설계한다.
4) 전기 공급용량을 검토하여 기존 단위 변전실에서 인입 가능 여부 확인 하 고 추가 설치시 대안을 계획한다.
5)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형(센서 등,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등가구) 자재로 계획한다.
6)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조명시설과 적절한 설비로 계획한다.
7) 정보통신 설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방송·제어설비 등 통합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계획한다.
8) 전기용(EPS)과 통신용(TPS)을 별도로 계획하고 초고속 정보통신‘특등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9)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 IPT 전화 및 UPS 설비를 고려한다.
10) 실의 용도·기능에 부합하는 통신회선을 구성한다.
11) 통신 MDF 시설은 통신 및 LAN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12) 이동통신 구내설비는 향후 통신사업자가 시설할 수 있도록 중계장치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13)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CCTV 설비는 영상녹화장치 및 고해상도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통합관제실에서 유지관리가 쉽게 계획한다.
14) 용도변경에 따라 해당 용도에 적법한 소방설비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15)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쉽고 확장성·가변성·효율성·경제성 등에 적 합하도록 계획한다.
아.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제안(해당시)
1)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시스템을 계획한다. 가) 에너지절약 설계방안의 최대한 도입
나)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다)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조닝(Zoning) 계획 수립
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선택
4. 시설별 면적구성(Space Program)
구분 세부시설 개소 리모델링 내용 면적(㎡) 비 고 리모델링 (지상2층) 숙소 3 기존 2층 시설의 일부를 숙소로 변경 80 1인실 강의실 2 - 200 50인 수용 물품창고 1 - 50 문서고 1 - 50 리모델링 (지상3층) 숙소 17 기존 3층 시설의 일부를 숙소로 변경 440 1인실 창고 1 기존 3층 화장실을 창고로 변경 20 전용 소계 840 73.69% 공용 공간 1층 당직실, 창고 등 90 7.89% 2층. 3층의 홀, 복도 등 210 18.42% 합 계 1,140 100%
※ 과제에 대한 제안은 1층 공용공간 90㎡를 제외하고 제안한다.
※ 실시설계 진행 중 운영 및 사용자 협의 과정에서 실별 구성 및 크기 등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협의)
※ 연면적은 초과할 수 없으며 실별 ±5%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실내환경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관련 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제6장 공모안 심사 및 결과발표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을 준용하여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1)항의 심사위원회는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4)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
속
성 명 비고 건축계획 동신대학교 오상목 우영건축사사무소 김화진 동강대학교 문고리 행복한건축사 반은희 한건축사 김영훈 건축구조 우석대학교 홍성욱 산업디자인 유한회사 두다 신은주 ○ 예비심사위원 명단 구분
소
속
성 명 비고 건축계획 순천대학교 김준호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함
4)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작품,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로 서면심사 (정량평가 등)를 시행하여 7개 작품을 선정한 후 2차 심사로 발표심사(정성평가 등)에 상정하여 평가함
※ 정량평가 시 동점일 경우 ① 담당 건축사의 경력 ②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단, 공동순위로 인해 2차심사 대상 작품이 7개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 2차 심사에 상정함
※ 1차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를 실시하며 1차 심사일정 및 결과는 별도 안내
※ 1, 2차 심사로 인하여 기존 심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통지함
다.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공모제안서 발표 이후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3)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4) 주최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작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제안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제안서 제출일 전에 발주처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2>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2>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마.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 정량적 평가(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10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합 계 10
담당건축사의 경
력
5 - 담당 건축사의 경력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5 4 3 2 1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
적
5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숙박시설로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복합용도 건축물일 경우 당해 용도가 1,000㎡이상에 한하여 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해당사업의 연면적 에 유사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한값이 500㎡이상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의 경우 불인정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건축사 실적관리증명서 등)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5 4 3 2 1
2) 정성적 평가_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5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계 5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5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A B C D E 5 4 3 2 1 ※ 1작품 제출(최근 10년내) 3) 정성적 평가_수행계획 및 방법(85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합 계 85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특성, 시설현황, 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방향 제시
- 관련 법령 등의 적용방안 및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발생가능 문제점 제시 및 대응방안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60
- 제안의 적적성, 우수성, 타당성, 실현성(과제당 합산)
※ 과제당(번호 순서별 20점, 20점, 20점)
구분 A B C D E 1 20 16 12 8 4 2 20 16 12 8 4 3 20 16 12 8 4 수행계획 10
- 관계자 협의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행 방안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B C D E 10 8 6 4 2 공모안 발표 및 면접 5
- 발표 및 질의 응답,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5 4 3 2 1 4) 응모 제출자수별 평가 등급 배분
※ 업체수가 16개 이상일 경우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B, C, D, E 순으로 등급 수를 증가시킨다.
업체수 A B C D E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1 3 6 3 2 바.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1)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점 및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가점 및
감점 기준에 의거 사전 검토하여 확정하고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가점 및 감점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3)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한 점수의 합산 점수에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사. 실격 및 감점기준 1) 실격 및 감점기준 위 반 내 용 기준 감점 한도 비고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규격, 작성기준을 현저
히 위반한 경우 실격(심사제외)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부는 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등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기타 지침서 상의 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제안서 쪽수 미달, 쪽수 초과 (항목별, 세부사항별)
0.5점/쪽당 3점 • 제안서 용지 규격 또는 재질 위반 0.5점/부당 3점
- 제안서 제본 방법 위반(좌철, 무선, 무철)
0.5점/부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0.5점/부당 3점
-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1%미만 0.5점 1%이상 ~ 2%미만 1점 2%이상 ~ 3%미만 2점 3%이상 3점 아. 심사방법
1)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평가점수 등 심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4) 발주처 등(발주처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5) 심사위원회는 해당 제안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6)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7)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90점으로 함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등 정량적 평가(10점)는 기술한 자기업체평가표와 제출된 근거자료에 의거 발주처에서 사전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
나) ‘정성적 평가’(9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
8)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9) 가․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가․감점
10) 정량평가(10점)와 정성평가(90점)의 합계로 평가점수 산정하되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함
11) 가장 높은 점수(득표)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
12)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심사위원은 본 제안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2.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가.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6. 11. 27.(금)
2) 방 법 : 당선자 서면통보 및 순창군청 홈페이지 게재(http://www.sunchang.go.kr)
나. 입상작 선정 구분 작품 수 2개 작품 수 3~4개 작품 수 5개 이상 내용 ·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우수작 : 500만원 ·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우수작 : 500만원 · 가 작 : 300만원
다. 당선작을 제외한 우수작의 설계자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 중에서 본 제안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입상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선자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비범위 내에서 당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 지급
제7장 기타사항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작 설계자는 당선작 통보받은 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당선작 설계자는 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당해 분야별 관계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한다.
다.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의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의견 또는 전문가 자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 후 수용하여야 한다.
마.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과정(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당선작 설계자는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 실시설계 시 물량 누락 및 오류 방지를 위하여 내역교차 검증하여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 중 각종 협의 및 절차이행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775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하여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수행해야 한다.
2. 저작권
가.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관련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나. 당선작 외의 작품에 대하여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응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3. 입상작 전시 및 반환
가. 입상작(당선작, 우수작)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 주관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하여 공개한다.
4. 설계용역권 부여
가. 당선자가 설계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차점자(우수작)에게 설계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작품반환
가. 입상작 외의 응모작은 반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반출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임의 처분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공모 지침서에 관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7. 제공자료
본 제안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에게 아래 도서류를 제공한다.
가. 기존 건축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dwg 파일)
※ 위 도서류 파일은 제안공모 설명회에서 제공한다.
8. 관련서식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선임계 [서식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4] 청렴서약서 [서식 5] 각서 [서식 6]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7]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9]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10] 위임장 [서식 11] 정량평가 자기업체 평가표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제안공모 지침 준수 및 보안각서
[서식 14]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5] 설계도면 표지 [서식 16] 심사번호 기재란
[서식 1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 18]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비밀유지 서약서(심사위원용)
[서식 1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0] 사용인감계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1) 대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공동응모 설계사무소2) 업 체 명 (건축사)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순창군에서 시행하는「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공모 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1) 접수번호 : 공란
2) 2개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공동응모 란에 기재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업 체 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순창군에서 시행하는「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무소 ○○○ 에게 대표자 (담당 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1.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2.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순창군수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2개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경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순창군에서 시행하는「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대표자로 위임 받은자로서 본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순창군수 귀하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 건 명 :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
당사는 순창군에서 시행하는「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공모 심사가 되도록 서약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담합이나 심사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제공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순창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순창군수 귀하 【서식 5】
각
서
당사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순창군의 제안공모 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제안공모와 관련한 공모서 제출, 심사, 평가 등에 대하여 순창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순창군수 귀하 【서식 6】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E-mail 지침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질의기간에 서면(이메일) 접수에 한하며, 수신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군에서 시행하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서식 8>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제안공모 제안서<서식 7> (원본 1부, 사본 11부 총 12부)
※ 원본 : 업체명 표기,
사본 : ‘순창군청’로 표기
3. 위 1,2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20 .
.
.
신청인
(인)
순창군수 귀하 절 취 선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인정 세부사항은 2.평가기준에 의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
【서식 9】 공동 응모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책임)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순창군수 귀하 【서식 10】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대리인 업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 사람을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응모신청 등록․공모안 제출에 관련된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
위
주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서식 11】 정량평가 자기업체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업체
평
점
비 고 총 계 - 10.0점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10점) 담당건축사의 경력 (소계 5점) 5년 이상 5점 4년 이상 4점 3년 이상 3점 2년 이상 2점 2년 미만 1점
배
점
5점 담당건축사의 프로젝트 실적 (소계 5점) 5건 이상 5점 4건 이상 4점 3건 이상 3점 2건 이상 2점 2건 미만 1점
배
점
5점 순창군수 귀하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 .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순창군수 귀하 【서식 13】 제안공모 지침 준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 관련하여 지침서, 제공자료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또한 본 제안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사업정보를 해당 공모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보안유지 할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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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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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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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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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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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대 표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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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귀하 【서식 14】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직접공사비 ㎡당 금액 구성비 (%) 건축공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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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정보통신공사 철거공사비 기타(기반시설 등)
합
계
제 경비 (25% 이상) 부 가 세 (10%) 총 공사 금액 【서식 15】 설계도면 표지
○ 규격 : A3(420mm × 297mm), 횡 작성, 좌철(접착) 제본
○ 표지 : 백색아트지, 제목 : 휴먼명조 50pt, 연도표기 : 휴먼명조 40pt, 줄간격 : 180, 문단정렬 : 좌우상하 중앙, 테두리선 없음
420mm 297mm 심사번호 기재란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 제 안 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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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심사번호 기재란 30mm 20mm 20mm 심사번호 기재란 30mm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서식 1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제안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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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귀하 【서식 18】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의 심사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평가와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제반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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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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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순창군수 귀하 [서식 1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 리 처 : 순창군청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 번호 건축제안공모 관련 안내 등 공고일로 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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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귀하 [서식 2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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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순창군에서 시행하는「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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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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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순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