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 차세대 첨단패키징 기술기획 조사_202610-002.hwpx =====
충남연구원 공고 제202610-00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138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4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가치세 3,636,364원)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7.(화), 10:00 ~ 16: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미래전략부(충남전문건설회관 7층)
라. 제안서 평가: 2026. 10. 29.(목) / 상세 시간 및 장소 개별 별도 공지
※ 발표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30분(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발표자는 제안서에 기재한 책임연구원(사업총괄책임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제안서 제출 시 밀봉하여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가. 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hp:lineBreak/>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만 인정하며 하도급 및 재위탁은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합니다.
다.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15%, 정성적 평가 65%), 가격평가 20%이며,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의 분야별 배점한도(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를 10점 범위에서 조정함(사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으로서 사업수행계획·조사설계의 구체성 평가 비중을 높이기 위함)
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처리는 제안요청서 Ⅴ.1.라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로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협상 성립(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남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제7호)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10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별표 1).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미래전략부(041-840-178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충남연구원 재무회계팀(041-840-112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충남전문건설회관 7층, 충남연구원)
사. 본 공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하며, 회신은 질의자 전원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전화·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14. 충남연구원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서) 차세대 첨단패키징 기술기획 조사_202610-002.pdf =====
충남연구원 공고 제202610-00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4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가치세 3,636,364원)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7.(화), 10:00 ~ 16: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미래전략부(충남전문건설회관 7층)
라. 제안서 평가: 2026. 10. 29.(목) / 상세 시간 및 장소 개별 별도 공지
※ 발표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30분(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발표자는 제안서에 기재한 책임연구원(사업총괄책임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제안서 제출 시 밀봉하여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가. 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
※
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만 인정하며 하도급 및 재위탁은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
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합니다.
다.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15%, 정성적 평가 65%), 가격평가 20%이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의 분야별 배점한도(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를 10점 범위에서 조정함(사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학술연구용
역으로서 사업수행계획·조사설계의 구체성 평가 비중을 높이기 위함)
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재
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처리는 제안요청서 Ⅴ.1.라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로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
3항 및 제4항).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
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협상 성립(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남연구원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제7호)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10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별표 1).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미래전략부(041-840-178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충남연구원 재무회계팀(041-840-112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충남전문건설회관 7층, 충남연구원)
사. 본 공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하
며, 회신은 질의자 전원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전화·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14. 충남연구원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_차세대 첨단패키징 기술기획 조사_202610-002.hwpx =====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2. 과업 필요성
-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기점으로 첨단 기술이 집약되고, 최근 광부품 집적기술(CPO, Co-Packaged Optics)이 부각되어 대기업 및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수요와 보유 역량 조사가 필요
- 충남은 패키징 산업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서 첨단 광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
* 아산·천안에 삼성전자 패키징, 하나마이크론, SFA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기업 집적
- 경기(반도체 전공정)·부산(전력반도체)·광주(광반도체)·구미(반도체 소재) 등 지역별 반도체 거점의 패키징 수요와 광반도체·차량용 반도체(전력 등) 기업의 입지 요건을 파악하여 충남의 패키징 거점 전략 수립 필요
3. 과업 목적
- 지역별 반도체 거점* 및 충남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역량과 첨단패키징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첨단패키징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 확보
* 경기 반도체 전공정, 부산 전력반도체, 광주 광반도체, 구미 반도체 소재 등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RFP 초안을 작성하여 차년도 CPO 패키징 등 첨단패키징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기획, 중앙부처 지역사업 대응 및 기업 유치 전략에 활용
4.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및 전국 반도체 거점 지역(경기·부산·광주·구미 등), 대학·연구기관은 충남 소재 기관으로 한정
- 대상 범위 : ① 후공정 소부장·OSAT ② 광학·광반도체 ③ 유리기판·디스플레이 장비 ④ 차량용 반도체(전력 등) 기업, ⑤ 대학·연구기관
- 기술 범위 : HBM·하이브리드본딩·CPO·유리기판·차량용 반도체(전력 등) 패키징 등 첨단패키징 전반
5. 과업 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
- 예
산 : 40백만원(VAT포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업내용
미래전략부
부연구위원
최경순
041-840-1783
[email protected]
계약행정
재무회계팀
행정원
이유나
041-840-1126
[email protected]
Ⅱ 과업의 내용
1. 조사 설계 및 명부 구축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초명부를 바탕으로 공장등록·산업단지 입주기업·소부장 전문기업 및 지역별 반도체 거점 기업 자료 등 공개자료로 보완하여 조사 모집단 명부를 구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만으로 추출하면 대표 검사기업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업종코드와 기업 리스트를 병행하여 구축
- 제안서에 제시한 질문지(안)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섹터별 심층인터뷰 가이드와 설문지를 확정하고 발주기관의 검증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심층인터뷰 운영 방안(발주기관 초빙 전문가와의 협업 방식 포함), 조사원 교육, 응답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등을 포함한 조사지침서 작성
2. 밸류체인 네트워크 분석 및 중심기업 도출
- 기업 간 거래·공급 관계, 공동연구·협력 관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반도체 거점과 충남을 아우르는 첨단패키징 밸류체인 네트워크 구성
소재·부품·장비 → 패키징·OSAT → 광모듈 집적·검사 → 수요기업 구간을 기본으로 하되, 섹터별 세부 구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지역별 반도체 거점 기업의 패키징 외주 흐름(위탁처·지역)과 충남 기업과의 거래·협력 관계 파악
- 연결·매개 중심성 등 지표로 중심성이 높은 기업을 도출하고, 그 결과로 심층인터뷰 대상(100개사 내)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심층인터뷰(100개사 내, 발주기관 승인)
- (대상) ①~④ 섹터 기업 중 밸류체인 중심성 상위 기업으로서 발주기관이 승인한 기업
- (조사 내용)
주요 제품·공정별 패키징 기술수요 및 애로사항, 패키징 외주(위탁) 현황과 수요(현재 수행 지역 및 공급사)
HBM·하이브리드본딩·CPO·유리기판·차량용 반도체(전력 등) 패키징 분야 진출·투자 의향 및 광 공정 관련 역량 보유 여부
충남 이전·투자·협력 의향 및 입지 요건(인프라·인력·지원제도 등)
차년도 및 중장기 R&D 수요, 시험·인증·실증 인프라 활용 수요, 전문기관·대학 등과의 협력 수요
- (수행 방법) 인터뷰마다 발주기관이 초빙한 해당 섹터(밸류체인) 전문가 1명이 동행하는 전문가 인터뷰로 수행하며, 일반 조사원 단독 인터뷰는 인정하지 않음
경기·광주·부산·구미 등 권역 인터뷰는 초빙 전문가와 수행기관 연구원 1인이, 충남권역 인터뷰는 발주기관 연구진과 초빙 전문가에 수행기관 연구원 1인이 참여
수행기관은 인터뷰 대상 섭외·일정 조율, 인터뷰 기록 및 결과 정리를 담당하고,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화상 인터뷰로 대체
인터뷰 방문 기업은 방문 시 설문조사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그 응답은 설문조사 수량에 포함
- (대학·연구기관) 충남 소재 5개 대학(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주요 연구자 각 2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기술 동향, 산학 협력 수요,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인터뷰를 별도로 실시(기업 인터뷰 수량에 미포함)
- (사례비) 인터뷰 응답 기업 1개사당 10만원, 대학 연구자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정산 시 제출(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합의에 의해 진행)
4. 설문조사(300개사 내외, 인터뷰 방문 기업 전체 포함)
- (대상) 인터뷰 방문 기업 전체와 조사 모집단 명부의 ①~④ 섹터 기업
- (조사 내용) 기업 일반현황(규모·업종·주력 제품·밸류체인상 위치), 첨단패키징 분야 역량 보유 수준, 패키징 외주 현황 및 충남 이전·투자·협력 의향, 기술수요 및 R&D 참여 의향, 시험·인증·실증 인프라 활용 의향, 협력·인력 수요
- (수행 방법) 온라인·전화·이메일 등을 병행하여 응답률을 높이고, 섹터·규모·지역·밸류체인 구간별 교차분석 실시
응답률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고, 설문 단독 응답 기업에는 일정 기준의 답례품을 지급·관리(인터뷰 방문 기업은 인터뷰 사례비에 포함)
이상치 식별, 오류·결측치 처리 등 조사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5. 기술개발 RFP 초안 작성(40건 이상)
- 심층인터뷰와 설문에서 도출한 기술수요를 정부 R&D 과제 제안요청서(RFP) 형식으로 작성
작성 항목(예): 과제명, 필요성, 개발 목표, 주요 개발내용, 개발 기간 및 규모(안), 활용 분야, 수요기업·참여 희망 기관
- 유사·중복 수요는 통합하고 기술 분야·밸류체인 구간·시급성 기준으로 분류하며, 차년도(2027년) 추진 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상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기획과 연계 가능한 과제군을 구분하여 제시
6.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조사 개요,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결과, 설문조사 결과, 기술개발 RFP 초안, 정책 시사점으로 구성
- 지역별 반도체 거점의 패키징 수요 흐름을 정리하고, 충남으로의 패키징 수요 연계·흡수 전략과 유치 대상 기업(후보)군 제시
- 섹터·밸류체인 구간별 기술역량을 보유·부분보유·미보유로 정리한 수요–역량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CPO 패키징 등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기획에 활용할 기술수요, 참여 의향 기업, 필요 인프라를 정리
- 과업 수행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활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
Ⅲ
과업 결과물 제출
1. 과업 결과물 제출
- 최종결과물
- 최종보고서 인쇄본 10부 - USB 1식*
* 최종보고서(편집 가능 파일 포함), 조사 모집단 명부,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및 결과, 심층인터뷰 결과 정리표, 설문 원자료(raw data) 및 코딩북, 기술개발 RFP 초안(편집 가능 파일), 조사표 등 용역 수행 시 발생한 모든 자료의 원본 저장
- 정산자료
-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응답 사례비·답례품 지급 내역 포함)
용역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충남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2. 결과물 보고
- 착수보고(1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수시) : 조사 모집단 명부·조사표 승인, 심층인터뷰 대상 선정 결과, 조사 진행 현황, 기술개발 RFP 초안 목록 등을 수시보고로 대체
- 최종보고(1회) : 2026. 12. 18.까지 최종보고 및 최종결과물 제출
최종결과물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
최종보고서 양식 및 제출 시기는 충남연구원 담당자와 합의 필요
구분
시기
내용
성과물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조직 및 팀원 소개
- 진행일정 보고
- 추진방안 협의
- 착수보고서 제출
(대면회의)
중간
보고
조사 진행 중
수시
- 명부·조사표 승인 요청
- 인터뷰 대상 선정 결과 및 진행 현황 보고
- 증빙 가능한 데이터
(대면/온라인회의)
최종
보고
2026. 12. 18.
까지
- 사업 수행 종료에 따른 최종 결과 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대면회의, 10부)
ㅇ 성과품 제출 시 유의사항
- 성과품은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함
- 성과품 제출 이후 중요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보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책임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즉시 보완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본 사업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발주부서에 귀속되며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음
Ⅳ 추진일정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입찰공고 일정에 따름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조사 설계, 명부 구축 방향 및 일정 등
⇩
중간보고
(수시보고)
조사 진행 중 수시
▪ 명부·조사표 승인, 인터뷰 대상 선정 결과 보고
▪ 조사 진행 현황 및 RFP 초안 목록 보고
⇩
최종보고 2026. 12. 18.까지
▪ 최종보고(최종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원자료, RFP 초안 등
상기 일정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Ⅴ
행정사항 1. 일반사항
- 용역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이외 용역사업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 제안 가능
- 제안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규정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제안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을 관계기관에서 협조 받을 수 있고, 제안자는 기초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되 검토‧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하는 각종 문서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문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과오‧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하여 수행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문서가 용역성과의 첨부 자료로 된 경우에도 제안자의 책임 한계는 동일함
- 제안자는 완료보고 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 완료 후에라도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사항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함
- 결과물은 전산 자료화하여 납품 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한 세부계획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 유지 각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용역수행 관리 ㅇ 용역 진행사항 관리
- 본 용역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 작업 내용을 제시
- 본 용역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제출
- 본 용역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용역 담당자는 보고회에서 과업 내용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연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사·중복성을 검토해야 함
- 만일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발주자는 즉시 연구를 중단하거나 과업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 중단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업수행자가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성계를 제출하여 정산 받을 수 있음
ㅇ 보고 및 협의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회의계획을 그 대상 및 소요 기간, 일정을 고려하여 작성
- 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보고 실시, 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용역 기간 종료 이후에도 협조하여야 함
- 비용관리 : 비용 집행계획을 단계별, 일정별로 제시
- 용역수행자는 용역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의거하여 비용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응답 사례비·답례품·권역 출장 여비는 실지급(집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며, 그 밖의 비목은 계약금액으로 확정함
ㅇ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 내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담당자와 합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처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함
- 과업 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이 가능함
가. 과업수행 결과 과업 물량의 증감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용역내용이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획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저작권 관련 사항
- 과업 수행자는 용역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 결과물(성과물)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자에 귀속됨
ㅇ 초상권 관련 사항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 수행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4. 용역기간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 초빙 전문가 또는 발주기관 연구진의 일정, 발주기관의 승인 지연 등 발주기관 귀책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이 경우 수행기관의 지체로 보지 아니함)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의 반납 및 미지급 잔액의 처리는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처에서 판단되거나 일정이 15일 이상 지연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보안사항 관리
- 수행기관은 과업 기간 중 일체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충남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임의적 사용으로 인한 충남연구원의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함
-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인쇄작업 중 발생한 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 및 보안 장소에서 철저히 파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전․후에 관계없이,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관하여 충남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 본 용역수행 관련, 자료의 유출 등 보안관련 제반사고 발생 시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 개인정보 처리 위탁(「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기초명부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응답자 개인정보를 발주기관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이며, 위탁업무는 조사 모집단 명부 구축, 인터뷰·설문 실시 및 결과 분석에 한정함
- 위탁 목적 외 처리, 제3자 제공 및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는 재위탁을 금지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와 참여인력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여야 함
- 응답자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양식은 조사지침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종료 시 개인정보 일체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수행기관 보유분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한 후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며, 공개 결과물에는 응답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지 않음
- 충남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자료의 관리는 충남연구원 「보안업무처리규칙」에 따라야 함
7. 기타사항
-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기관이 책임지고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함
- 과업 기간 및 향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함
-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수행기관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함
Ⅵ
기타사항 1. 유의사항 ㅇ 일반사항
- 발주기관은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 및 법령 등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기관에게 있음
ㅇ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제출기한을 넘긴 입찰, 동일인이 2통 이상 제출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함
- 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지급을 확약한 금액)을 발주기관에 귀속함
ㅇ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용역 수행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계약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단, 심층인터뷰의 밸류체인별 전문가는 발주기관이 초빙함)
- 본 용역과 관련해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워크숍 등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ㅇ 보안 유지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발주기관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 사용은 안되며, 발주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선정된 용역 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ㅇ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수행 종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결과물은 발주기관이 그 소유권을 가짐
-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발주기관에 귀속됨
ㅇ 기 타
- 발주기관은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은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로 하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손해액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_차세대 첨단패키징 기술기획 조사_202610-002.hwpx =====
2026. 10.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제 안 요 청 서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28911" leader="7" type="2"/>2
1. 과업명<hp:tab width="31895" leader="7" type="2"/>2
2. 과업 목적 <hp:tab width="29091" leader="7" type="2"/>2
3. 과업 개요<hp:tab width="29839" leader="7" type="2"/>2
4.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7223" leader="7" type="2"/>2
Ⅱ. 입찰 및 제안 <hp:tab width="26615" leader="7" type="2"/>3
1. 입찰 및 계약방법 <hp:tab width="24419" leader="7" type="2"/>3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6475" leader="7" type="2"/>3
3. 제안서 제출방법 <hp:tab width="25167" leader="7" type="2"/>4
4. 제출 서류 <hp:tab width="29091" leader="7" type="2"/>5
Ⅲ.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4423" leader="7" type="2"/>5
1. 일반 사항 <hp:tab width="29091" leader="7" type="2"/>5
2. 기술 제안서 <hp:tab width="27783" leader="7" type="2"/>6
3. 가격 제안서 <hp:tab width="27783" leader="7" type="2"/>8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7415" leader="7" type="2"/>9
1. 평가항목 및 방법 <hp:tab width="24419" leader="7" type="2"/>9
2. 제안서 발표(설명) <hp:tab width="24239" leader="7" type="2"/>9
3. 제안서 평가위원회 <hp:tab width="23015" leader="7" type="2"/>10
Ⅴ. 협상 및 계약 <hp:tab width="25699" leader="7" type="2"/>12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hp:tab width="16287" leader="7" type="2"/>12
2. 협상절차 및 내용 <hp:tab width="23575" leader="7" type="2"/>12
3. 결과통보 및 계약체결 <hp:tab width="20959" leader="7" type="2"/>13
4. 기타 사항 <hp:tab width="28247" leader="7" type="2"/>14
5. 계약의 해지 <hp:tab width="26939" leader="7" type="2"/>14
Ⅵ. 첨부서류 <hp:tab width="28795" leader="7" type="2"/>15
1. [첨부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hp:tab width="15823" leader="7" type="2"/>16
2. [첨부2] 제출서류 및 서식목록 <hp:tab width="15823" leader="7" type="2"/>21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2. 과업 목적
❍ 지역별 반도체 거점* 및 충남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역량과 첨단패키징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첨단패키징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 확보
* 경기 반도체 전공정, 부산 전력반도체, 광주 광반도체, 구미 반도체 소재 등
❍ 밸류체인 네트워크 분석·심층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한 패키징 기술수요 파악 및 기술개발 RFP 초안 작성
3. 과업 개요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별도첨부)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사 업 비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구분 : 학술연구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 계약방법 : 총액, 단독(공동)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 하도급, 재위탁 : 불가능 / 공동수급 : 가능(단,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수급체로 한정)
4. 제안 요청사항
❍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첨단패키징 밸류체인 네트워크 분석, 심층인터뷰·설문조사 및 기술개발 RFP 초안 작성을 위한 차별화된 조사 설계와 세부 수행방안 등을 제안하고, 과업의 세부내용 및 방향 등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
❍ 제안자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추가·보완 제안을 할 수 있으나, 과업지시서에 정한 조사 규모(인터뷰 100개사 내, 설문 300개사 내외, RFP 40건 이상)·기간·금액의 축소를 요청할 수 없으며, 협상 과정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함
Ⅱ
입찰 및 제안
1.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연구용역은 지역별 반도체 거점과 충남을 아우르는 첨단패키징 밸류체인의 기술수요와 보유 역량을 조사하여 기술개발 기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수행자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함
❍ 선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우선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기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수급체로 한정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 밖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등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름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일
시 : 입찰 공고문 참고
나. 장
소 :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미래전략부 (충남전문건설회관 7층)/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제안서 등 평가서류를 일괄적으로 직접 제출
라. 문 의 처
- 용역의 내용에 관한 사항(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미래전략부(041-840-1783))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충남연구원 재무회계팀(041-840-1126))
4. 제출 서류 ※ 세부사항은 첨부2 참고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 : 1부(원본)
- 공동수급 시, 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추가 첨부
나. 정량평가 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정성평가 서류 : 10부(평가용 8부, 보관용 2부)
- 평가용 : 업체명 미표기 / 보관용 : 업체명 표기
라. 가격평가 서류 : 별도 밀봉하여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입 후 인감날인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 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충남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추후 협상 및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충남연구원의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충남연구원 소유로 귀속한다.
❍ 제안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남연구원과 제안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충남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적인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 기술 제안서
가. 정량적 평가부문
1) 평가항목(전문인력, 경영상태)에 대하여 객관적 서류로 증빙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한다.
2) 정량적 평가 자료의 표지 및 내용은 <서식 제12호~제19호>에 따라 작성하며,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제출한다.
나. 정성적 평가부문
1)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세부내용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한다.
- 제안서에는 섹터별(①~⑤) 심층인터뷰 질문지(안)와 설문 문항 구성(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질문지(안)는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조사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 R&D 기획 또는 산업·기업 수요조사 용역 수행실적과 과업 투입인력(R&D 기획, 기술동향 분석, 사회연결망·공급망 네트워크 분석, 기업 설문·심층인터뷰, 보고서 작성)의 경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다음 작성항목(권장 목차)을 기초로 작성하되, 제안자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Ⅰ. 제안 개요 : 과업의 취지·필요성에 대한 이해, 제안의 목적·배경·범위, 제안 주요 내용·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 일반현황 및 연혁, 경영상태(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추진실적, 조직 및 인력(참여인력 이력·업무분장)
Ⅲ. 사업수행 : 사업 수행방안(명부 구축, 네트워크 분석,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RFP 작성), 섹터별 심층인터뷰 질문지(안) 및 설문 문항 구성(안), 추진전략 및 수행 방법(응답률 확보 방안 포함), 세부 수행계획(일정 포함), 예산 집행계획, 사업관리 방안(수행실적 관리, 업무 보고, 조사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예상 문제점 및 극복방안)
Ⅳ. 기타 제안 : 위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추가 제안 사항
2) 본 자료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발표자료로 활용되므로 발표에 적합한 형식(PPT 등)으로 작성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① 매수 : 분량 제한 없음(제안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 권장, 표지 제외)
② 제본 : 횡양식 상철 풀 제본(스프링 사용금지)
③ 부수 : 10부(보관용 2부, 평가용 8부)
④ 규격 : A4(210×297mm)
⑤ 표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20호>에 따라 작성
⑥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 중앙에는 쪽 번호를 표기
3)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대표자 성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관용 제안서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격 제안서
❍ 가격 제안서 표지 및 내용은 <서식 제21호~제23호>에 따라 작성하며, 별도 밀봉하여 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입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항목 및 방법
가. 평가 항목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8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능력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15점) + 정성적 평가(65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의 분야별 배점한도(정량 20·정성 60)를 10점 범위에서 조정함(사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으로서 사업수행계획·조사설계의 구체성 평가 비중을 높이기 위함)
나. 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 : 계약담당자가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이 ‘정성적 평가표’에 따라 평가
3)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산식에 따름
다.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 첨부 1 참고
2. 제안서 발표(설명)
가. 때 / 곳 : 2026. 10. 29.(목) / 상세시간 및 장소 개별 별도 공지
나. 참석대상 : 입찰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 등 3명 내외
다. 발 표 자 : 제안서에 기재한 책임연구원(사업총괄책임자)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충남연구원과 사전협의 하에 부문 책임자(연구원) 발표
라. 발표내용 :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한 PPT 발표
마.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발표시간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바.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사. 유의사항
1) 본 제안서 발표에 미참석 시 입찰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기 제출한 제안서와 제안발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3)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구성 인원 : 7명
❍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 위원으로 20% 이상 구성
❍ 3배수(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계약부서)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수 만큼 번호추첨 → 다빈도 순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별도 봉인관리)
나. 자격 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본청 공무원을 제외함)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 해당 직무 관련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직무 관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반도체·패키징·광산업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제외 대상
❍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Ⅴ
협상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한 최초 공고의 조건으로 재공고입찰에 부치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 제출자의 제안서를 최초 공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때에 협상을 거쳐 계약하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최초 공고의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은 변경하지 아니한다(같은 영 제26조제3항).
2. 협상절차 및 내용
가.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충남연구원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청구하는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협상 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충남연구원은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견, 충남연구원의 추가의견 등을 포함한 사항
2) 제안내용을 가감조정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조정
-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조정 불가
3)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결과통보 및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계약법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상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규정을 따른다.
4. 기타 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본 용역관련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 비공개 처리해야 하며, 특히 충남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 과업기간 또는 내용의 조정, 계약서 및 제안서 등 첨부서류에 대한 이견에 따른 조정, 질의응답 등 제반사항은 문서로써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안 및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담합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충남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충남연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 또는 세부일정에 따른 기간 내에 용역 또는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상이하게 수행하거나 제안 시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 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충남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6) 계약서, 제안서 및 첨부서류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충남연구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충남연구원은 과업수행자에게 과업 중단지시, 시정·이행명령, 용역대금 미지급 또는 감액,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충남연구원의 이와 같은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Ⅵ
첨부 서류
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2. 제출서류 및 서식목록
첨부<hp:fwSpace/>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 점
평가
주체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15)
전문인력
(10)
▸책임연구원 관련분야 경력
5
계약
담당자
▸참여연구원 보유현황
5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기준
5
정성적
평 가
(65)
제안서
내 용
(65)
▸일반사항(과업지시서 이해·요구사항 반영)
20
평가
위원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20
▸과업수행 능력
25
입찰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하단 참고)
20
계약
부서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hp:fwSpace/>※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fwSpace/><hp:fwSpace/>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中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세부 항목별 제안서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15)
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등급 평가기준
A
B
C
D
전문인력
(10)
책임연구원
관련분야 경력
5
5
4
3
○ 책임연구원이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총 경력
A
B
C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참여연구원
보유현황
5
5
4
3
2
○ 등급별 인원에 조정계수*를 곱한 수치를 합산
* 책임연구원·연구원(1.0), 연구보조원(0.8), 보조원(0.5)
A
B
C
D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미만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기준
5
5
4
3
2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구분
A
B
C
D
회사채
A- 이상
BBB- 이상
BB- 이상
B+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3- 이상
B0 이상
B- 이하
【 공동수급체인 경우의 점수계산(경영상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나. 참여연구원 구성인력 자격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책 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기술사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특급, 고급기술자
연 구
보조원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중급, 초급기술자
보조원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보조원
다. 경영상태(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점수)
비고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AA
A
(5점)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B
(4점)
BBB0
A30
BBB-
A3-
BB+, BB0
B+
C
(3점)
BB-
B0
B+, B0, B-
B-
D
(2점)
CCC+ 이하
C 이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3.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2. 정성적 평가(65)
가. 평가 항목별 배점표
구 분
평 가
내 용
점수계산방법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일반사항
(20)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10
8
6
4
2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신뢰성
5
4
3
2
1
▸네트워크 분석·조사 방식, 질문지(안)·설문 문항 구성(안)의 구체성·적정성
5
4
3
2
1
▸과제 추진 일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
5
4
3
2
1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능력(응답률 확보 방안 포함)
5
4
3
2
1
과업수행
능력
(25)
▸기업 대상 수요조사·심층인터뷰 및 R&D 기획(RFP 작성) 경험
10
8
6
4
2
▸전담 인력(조직) 구성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10
8
6
4
2
▸조사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5
4
3
2
1
나. 평가점수 계산방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그 중 하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과업수행능력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 심층인터뷰, 기획 경험의 평가는 용역수행실적에서 정성적으로 인정된 결과를 2개당 1점으로 환산한다.
첨부<hp:fwSpace/>2
제출서류 및 서식목록
1. 입찰참가 신청 서류 : 1부(원본) <서식 제1호~제11호>
❍ 제안서 제출 공문
❍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서식 제2호>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제출 시 신분증 지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 <서식 제3호>
❍ 서약서 <서식 제4호>
❍ 보안각서 <서식 제5호>
❍ 확인서 <서식 제6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8호>
❍ 기타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추가제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9호>
- 합의각서 <서식 제10호>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11호>
2. 정량평가 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서식 제12호~제19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2호>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3호>
❍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6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7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및 경력증빙자료 <서식 제18호>
❍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등급 확인서)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서식 제19호>
3. 정성평가 서류 : 10부(평가용 8부-업체명 미표기 / 보관용 2부-표기) <서식 제20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0호>
❍ 발표용 파일(PDF) 등 서류 일체 USB
❍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서식 제14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5호> ※ 나라장터 발급분 허용
4. 가격평가 서류 : 별도 밀봉(업체명 및 대표자 기입 후 인감날인) <서식 제21호~제23호>
❍ 가격제안서(입찰서) 표지 <서식 제21호>
❍ 입찰서(가격제안서) <서식 제22호>
❍ 가격산출서 <서식 제23호>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2026. . .
입찰건명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 증 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충남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당 사는 충남연구원과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계약 관련 전반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인감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제안서 제출(입찰 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충남연구원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대표자 <hp:tab width="3364" leader="0" type="1"/>성명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충남연구원에서 발주한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6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제안서 제출(입찰 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남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남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남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이나 취업특혜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충남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남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 이용 목적 】
○ 충남연구원에서 발주한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입찰참가(제안참여) 등 계약관련 제반업무 처리
【 수집· 이용 항목 】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재직증명, 인적사항 증명서 등 계약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 일체
【 보유 및 이용기간 】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단,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5년)에는 이에 따라 보존 후 폐기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귀하는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입찰참가 등 계약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hp:fwSpace/>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9호】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hp:lineBreak/>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공동 수급 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상기 용역에 대하여 공동 수급 대표자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합의 하에 ㈜ ㅇㅇㅇㅇ 홍길동을 공동 수급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공동 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참여방식 : 공동이행방식
2026년
월
일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13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76" leader="0" type="1"/>월
연구 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76" leader="0" type="1"/>월 ~<hp:tab width="59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76"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76" leader="0" type="1"/> 개월)
과업 담당자
(대표업체만 작성)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서식 제14호】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연도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합 계
(
)건
※ 작성요령
○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
○ 서식 15호(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서식 제15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재)충남연구원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 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서식 제16호】
참여인력 현황(총괄)
분 야
(직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소속
사업총괄
(책임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보조원)
oo분야
(보조원)
기타 등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제17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책임연구원 성명, 등급
○○분야
연 구 원
○○분야
연 구 원
○○분야
연 구 원
○○분야
연 구 원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
【서식 제19호】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고
계 【서식 제20호】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 글자크기 : 20
2026.
.
↳ 글자크기 : 20
제 안 업 체 명
↳ 글자크기 : 22
주) 1. 글자체는 KoPub바탕체, 흑색 글씨, 중앙정렬, 장평은 100% 적용 / 좌우여백 각 70mm, 상하여백 각 20mm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1호】
- 차세대 첨단패키징(CPO, 유리기판, 차량용반도체 등) 기술기획 조사 -
가 격 제 안 서 2026. 10.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2호】
입찰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명
금액
금
00원 (금
영영원)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산출서 1부.
입찰자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23호】
가격산출서
항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A)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소
계
경 비
(B)
여
비
회 의 비 유 인 물 비 전산처리비 교통통신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10%) 합 계
주) 1. 인건비는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
2. 위 서식은 변경가능하며, 제안사에서 구성한 내역 제출
3.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5mm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