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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881]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3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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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72881(국가, 일반, 규가).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원, ☎ 070-4056-6536, FAX 0505-480-1543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권지영, ☎ 051-974-9019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88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웨이퍼절단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20일
○
추정가격:
7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1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
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웨이퍼절단기(2321118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각종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③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

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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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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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72881(국가, 일반, 규가).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지원, ☎ 070-4056-6536, FAX 0505-480-1543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권지영, ☎ 051-974-9019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88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웨이퍼절단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20일
○ 추정가격: 7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1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
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6 10:00

- 2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
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웨이퍼절단기(2321118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 3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
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각종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③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
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
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 4 -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
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
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
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6 -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 7 -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8 -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9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0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11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 13 -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 14 - (인) ===== 시방서 등.zip =====

===== 4. ▒╕╕┼▒╘░▌╝¡_╝╥└╫(sawing).hwp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물품분류번호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23211182 소잉(웨이퍼절단기)

(Sawing, Wafer Dicing Saw)

Set 1 Ⅰ. 용도 및 특성

  • 소잉(웨이퍼절단기)은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데 사용되며, 패키징 공정에서 핵심 장비 역할을 함. 현재 정밀 다이싱 기계는 주로 연삭 휠을 이용한 기계적 절단에 의존하며, 레이저 기술이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하며, 웨이퍼 절단 공정은 장비에 점점 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함
  • End user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SiC 웨이퍼를 절단하는 장비
  • Dicing Blade를 회전시켜 웨이퍼를 원하는 크기로 절단/절삭하는 장비로, 최대로 원형 6인치, 8인치 크기의 SiC wafer 를 연삭 가공 가능

Ⅱ. 장비 주요 사양 (제안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일 것)

【Main Body】

1) 1.8kW 이상 Spindle: 2 unit

2) Chuck Table for Dicing for 8inch : 1 set

3) Spinner Table for Cleaning for 8inch : 1 set

4) Table for Pre alignment Stage for 8inch : 1set

5) Sub Chuck table for Dress Board: 1 set

6) Ultrasonic-Wave Osicillator : 1 set

7) EMO Guard Ring: 1 pcs 【Sub unit】 1) Duct Unit: 1 unit 2) Vacuum unit: 1 unit

3) Di Recycling Unit: 1 unit

4) UV Irradiator for 8inch : 1 unit

5) Uninterruptable Power Supply (UPS) : 1 unit

6) Tape Mounter for 8inch (Semi auto) : 1 unit

【기타(ETC)】

1) Machine Hoisting & Lifting Jig: 1 set

2) Packing Hardware for Transfer: 1 set

3) Piping Assy (Joint & Hose): 1 set

4) Tool set for Maintenance: 1 set

5) Included Manuals(English): 1 set

6) Stylus pen: Magnet fixing type: 1 PC

7) Power cable for the machine & Sub Unit: 1 Set

Ⅲ. 장비 상세 규격(제안 사양 또는 동등 이상일 것)

【규격】 1. 일반 사양

1) 가공 가능한 자재 사이즈: 최대 ∅200㎜(8인치)

2) 가공 방식: Blade를 통한 회전 가공

3) 축 출력값: 1.8kW

4) 가공 회전 수 범위: 6,000 ~ 60,000min-1

(명시된 범위 내에만 속하면 Spec. In 에 해당 됨)

5) 가공 모드: 전자동 모드 / 수동 가공 모드 선택 가능

2. X축 부 1) 가공 범위 : 210mm

2) 가공 속도 : 0.1 ~ 1,000mm/s

(명시된 범위 내에만 속하면 Spec. In 에 해당 됨)

3. Y축 부 1) 가공 범위 : 210mm 2) Index Step : 0.0001mm

(명시된 범위 내에만 속하면 Spec. In 에 해당 됨)

4. Z축 부

1) Z축 상하 구동 스트로크: 19.22mm

2) Z축 정밀도: 0.001mm 3) Z축 구동 분해능: 0.00005 mm 5. θ축 부 (척 테이블) 1) 척 방식: Vacuum 흡착 2) 회전 각도 : 380도 6. 웨이퍼 반송부 1) Cassette Stage 수: 1

2) Cassette Process Flow: Same flow / Open Flow

7. 스핀들 부 1) 베어링 종류: 에어 베어링 2) 축 개수: 2축 (Z1/Z2) 3) 토크: 0.29 kW

4) 회전 수 범위: 6,000 ~ 60,000min-1

(명시된 범위 내에만 속하면 Spec. In 에 해당됨)

5) 출력: 1.8kW 이상

6) 대응 가능 블레이드: 초음파 전용 Blade 및 2" Hub/Hubless Blade

8. 세정부(Spinner)

1) Spinner 테이블 세정 방식: DIW 세정 방식 및 Atomizing 방식

9. Operation section 1) 14인치 이상 LCD 터치 패널: 1개

2) USB 포트: 1개, USB Rev 2.0 준수

10. Di Recycling Unit (Sub unit)

1) 처리후 비저항치 :12MΩ・cm 이상 2) 펌핑 용량 : 25L/Min

3) 재처리 후 파티클 수 : 100개 이하 (크기 0.2µm 초과)

4) 온도 조정 범위 : 20 ~ 25℃ 11. 안전

1) 비정상상태 발생 시 공정이 완전히 정지되며, 경고 알람이 울려야 함

(System Interlock) - 냉각수 수위 낮거나 공급되지 않는 경우 - 공기압이 낮은 경우 - 공정 중 도어 열림 - 기타 비정상상태 발생 시

  • 상태표시등 필요(Red/Yellow/Green 점등 및 점멸 가능할 것)

・ 상태표시등 조건 설정 범위: a. Machine Idling b. Full-Auto c. Cassette 교환/투입 요구 d. Maintenance 중 e. A/B 클래스 Alarm 발생 중 f. Alarm 확인

2) 공정 중 긴급상태 발생 시 비상정지스위치로 작동 정지가 가능하여야 함

(EMO: Emergency OFF) 12. 유틸리티

1) 전원: 3상 4선 AC 200~240V ±10 %

2) Air/Water 배관 준비할 것 13. 시스템

1) 장비의 Operating System은 MS Windows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함

14. 시스템 모니터링 및 Data 백업을 위한 Laptop

1) MS windows 기반의 Laptop, 장비와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 가능 구조

2) 15inch 이상 screen, System Memory 32GB 이상, Data I/O port, TCP/IP 지원

Ⅳ. 기타조건(Remarks) 1. 납품 및 유지보수 1.1. 납품 사항 - 납품기한 : 계약 후 420일 이내

  • 인도조건 : 현장 설치도 (조립/배송/시운전 포함)

1.2 규격 사항에 따라 납품 시 제품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장비 납품 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납품 시간, 납품 장소, 검수 방법 등을

협의 해야 한다.

1.4 장비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낙찰사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 한다

(시설 단 공급능력 제외).

1.5 장비 납품시 낙찰사 및 제조사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6 반드시 납품 전 해당 센터장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납품하는 물건의 사양을 확인받아야 한다.

1.7 장비 보증기간의 시작은 Set-up 완료, 검수·승인 후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또한 보증기간 내 장비의 정기 점검은 보증기간 내 연 2회 이상 수행한다.

1.8. 유지보수

  • 공급하는 계측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제안사 및 제조사는 고객의 문의 및 요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유/무상 별도).
  • 장애 발생시 제안사는 장애통보 후 구매자의 방문 요청시 신속히 방문 및 대응하여야 한다.

2. 그밖의 사항

2.1 설치 : 장비 공급자는 실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장비를 납품하고 정상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지원 : 제안되는 장비 시스템에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제안사 및 제조사의 기술요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3 교육 : 계장비 공급업체는 장비 현장 설치 후 시운전 및 장비 성능검사 진행 시 2일 이상의 이론 교육,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납품 설치 후 연 2회 이상의 교육, 기술지원 및 기술 세미나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든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검수 : 낙찰사 및 제조사는 장비 제작 중 제작상황 및 세부 사양 검토를 위한 부산테크노파크의 제조사 현장(공장 및 연구소)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아 한다.(중간 검수)

장비 설치 후 성능 평가를 위한 시운전을(최적 설치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연장 가능) 수행하며, 이 시운전 및 성능 평가의 합격여부 판정이 끝난 다음날 부터 장비의 무상 보증일자가 시작된다.(최종 검수)

2.5 기타 : 장비 한글 매뉴얼 및 전기적 결선도를 포함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종이 책자 및 물리적 디스크 드라이브에 포함된 전자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2.6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의 수리 요구가 있을 시 인력 및 서비스 부품(국내

보유중일 경우)을 72시간 이내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 국내 미보유 부품 서비스 발생 시,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서비스 관련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7 장비 보증기간 후, 고장 발생할 경우 교환한 Unit의 보증기간은 고장 조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재 산정(3개월) 하며, 범위는 해당 Unit으로 한정한다.

2.8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진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끝.

===== 5. ┴ª╛╚┐Σ├╗╝¡ ╣╫ ╞≥░í▒Γ┴╪_╝╥└╫(├╓┴╛).hwp =====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2026. 9. 1

목
적

  • 소잉(웨이퍼절단기)은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데 사용되며, 패키징 공정에서 핵심 장비 역할을 함. 현재 정밀 다이싱 기계는 주로 연삭 휠을 이용한 기계적 절단에 의존하며, 레이저 기술이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하며, 웨이퍼 절단 공정은 장비에 점점 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함
  •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수행에 있어 전력반도체 소자 개발 및 패키징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 공정장비임.
  • 이를 위해 공급사는 적합한 규격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향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허위 업체 입찰 참여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 구매물품 :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1식

※ 세부규격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420일 이내 - 납품조건 : 현장설치

  • 하자보증 : 검수검사 및 성능평가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배정예산 : 금팔억원정(₩800,000,000, 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 전자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23211182(웨이퍼절단기)물품분류번호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단계 입찰) 제3항에 의한 “규격(기술) · 가격 동시입찰

5 오실로스코프 규격 1. 품명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2. 수량 1 식 3. 물품분류번호 23211182 4. 세트 구성 【【Main Body】

1) 1.8kW 이상 Spindle: 2 unit

2) Chuck Table for Dicing for 8inch : 1 set

3) Spinner Table for Cleaning for 8inch : 1 set

4) Table for Pre alignment Stage for 8inch : 1set

5) Sub Chuck table for Dress Board: 1 set

6) Ultrasonic-Wave Osicillator : 1 set

7) EMO Guard Ring: 1 pcs 【Sub unit】 1) Duct Unit: 1 unit 2) Vacuum unit: 1 unit

3) Di Recycling Unit: 1 unit

4) UV Irradiator for 8inch : 1 unit

5) Uninterruptable Power Supply (UPS) : 1 unit

6) Tape Mounter for 8inch (Semi auto) : 1 unit

【기타(ETC)】

1) Machine Hoisting & Lifting Jig: 1 set

2) Packing Hardware for Transfer: 1 set

3) Piping Assy (Joint & Hose): 1 set

4) Tool set for Maintenance: 1 set

5) Included Manuals(English): 1 set

6) Stylus pen: Magnet fixing type: 1 PC

7) Power cable for the machine & Sub Unit: 1 Set

5. 세부사양 (Specifications) 첨부의 구매규격서 참조 6. Remarks (1) Installation 공급업체 (2) Warranty

검수 및 성능평가(합격판정)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반드시 브로셔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Training 공급업체 7. 기타사항

  • 본 물품규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구매 계약 기준에 따르며, 계약 후 별도 사항 발생 시에는 양방의 협의 아래 적용함

-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급 이상일 것 6 제안 조건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최하점 부여 및 부적격 처리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부산테크노파크가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진다.

❍ 제안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제반 소요비용 등이 있을 경우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 결과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자격 및 선정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제안자격 : 조달청 공고서에 의함 3) 입찰서 및 제안서(부속서류 포함) 제출 - 제출기한/장소/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 조건

1)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장비 설치 포함)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이후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 평가 대상 업체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체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부산테크노파크가 소유권을 갖는다.

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6) 본 제안서 결과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7) 제안업체는 동 과업과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 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작성언어는 한글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다. 업체의 제한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되어야 하며, 증명할 수 없거나 업체의 자의적 추측에 의한 제안사항은 제안할 수 없다.

라. 제안서를 구성하는 문서의 각 페이지 및 문장은 참고하기 쉽게 적절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한 것과 대응되는 번호 체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마. 각 책차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페이지를 명시한 목차를 포함시킨다.

바.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단면으로 작성하고, 시스템 구성도 또는 흑백으로 구분이 어려운 내용일 경우 컬러로 인쇄한다.

사. 제안업체는 제안서 사실 검증 및 계약과정에서 부산테크노파크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제안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아. 경쟁회사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수록을 금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소프트웨어(.hwpx)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당부분은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라.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될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부산테크노파크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아.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 및 계약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부산테크노파크에 청구할 수 없다.

자. 제안업체는 성능, 제원, 가격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제출 문건의 사실여부와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이 제안서 제출이후 또는 평가회에서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전 항목에 대해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 증빙자료는 부록으로 제출하며 본문에 명시할 것(예: 부록 00쪽 참조)

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카.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관련 법령 및 부산테크노파크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조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타.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 제안”, “해당무”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 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파. 제안서 작성 시 장비 및 주요부품에 대한 공급회사, 원산지, 모델번호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하. 기타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상의 내용보다 창의적인 기술(기술우위)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의견이 있을 경우 공식문서로 사업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3) 보안 유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 등 사업관리부서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장비 제작 및 설치 간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사업추진 간 생산되는 각종 부산물이 부산테크노파크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는 관련 직원 이외 자료 열람 및 복사 또는 유출을 금지해야 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에 유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부산테크노파크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4) 문구해석에 대한 책임

가. 부산테크노파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제공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나. 불명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부산테크노파크는 최대한 협조한다.

5) 해석에 대한 권리

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부산테크노파크에 있다.

나. 제안업체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제공한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부산테크노파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부산테크노파크에 있으며, 제안서의 명확하지 않은 문구에 대한 해석은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질 것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부산테크노파크 해석에 따른다. 따라서 제안업체는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6) 제안서 효력

가. 부산테크노파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추가 보완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세부내역: 붙임 참조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기술 평가 (100) 정량 평가 (20)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수행경험)

6 경 영 상 태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4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1 신인도 ○ 사업경력 5 인 력 ○ 기술 전문 인력 배치 현황 4 소 계 20 규격 평가 (80) 평가항목 평가배점 우수 적합 미흡 사양 충족도 ○ 제안요청사항 요구 충족도

  • 장비의 원리 이해도, 제안기술의 완성도 및 특장점 등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및 작성의 충실성 - 성능 시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 적용 - 가동 원리,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등 - 장비 도면, 설계 및 설치 계획 등 15 14 1 장비의 성능/ 규격 ○ 제안 장비 사양 등 규격 적합성 평가

  •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과 구성품의 기능 및 내구성
  • 진단 시스템-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 호환성

- 품질 우수성, 편의성, 부품 신뢰성 - 성능평가 및 검증방안 제시 여부

  • 추가기능, 성능의 확장성, 편의성, 효율 등

28 27 5 장비의 안전성 ○ 장비의 각종 안전 및 보호 기능 평가

  • 장비간의 인터페이스, S/W의 안정성 검증

- 장비 이상 발생 시 비상 대비 여부 10 9 2 품질 보증 계획 ○ 장비의 무상점검 계획 및 하자보증

  • 기술지원 계획 등 (소모품, 교체시기 목록, 교체기준 등)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A/S), 사후관리 계획

- 1년간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조직

  • 장비하자 및 장애 시 처리 방안 등 대응계획

10 9 2 설치/운영 적정성 ○ 설치 및 시험 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 설계, 제작, 측정, 검사 검수 방안 제시

- 설치 및 운영지원 계획 등 10 9 2 교육계획 ○ 연간 교육훈련 및 정기점검 방안

  • 연간 납품장비 관련 교육훈련 및 점검 계획안 제출

7 4 1 소 계 80 72 13 합 계 100 ❍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 정량적 평가 가. 사업수행실적 - 배점 : 6점

  • 유사 물품 수행 실적 금액(최근 3년 이내)

실적금액 6억원 이상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점수 6.0 4.0 1.0

[주] 1.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억원 이상(단일건, 부가세 포함)의 23211182(웨이퍼절단기)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을 설계 및 제작한 계약 및 납품실적 금액(하도급계약 제외)만 인정함.

2.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 혹은 그 이상의 사양을 납품한 경우에만 평가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3. 국내외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의 납품실적증명서(원)을 포함한 계약서(혹은 외자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 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함.

나. 경영평가 - 배점 : 5점 - 경영평가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0 BBB+ A3+ BBB+ BBB0 A30 BBB0 3.5 BBB- A3- BBB- BB+, BB0 B+ BB+, BB0 3.0 BB- B0 BB- B+, B0, B- B- B+, B0, B- 2.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행정처분 내용 (1점) 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부정당 처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1.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

※ 부정당 처분은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부정당 제재 이력조회]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다. 신인도 - 배점 5점

  • 사업 경력(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기준)

구 분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5.0 3.0 2.0 라. 투입인력 - 배점 4점

  • 기술 인력 투입(해당 자료 미 제출 시 최저점수 처리)
  • 장비 구축 관련 인력 투입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

구 분 4명 미만 4명이상 6명이상 점 수 2.0 3.0 4.0

※ 투입 인력에 대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8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후 10일 이내, 별도일정 통지

❍ 평가위원 구성 : 7인 이상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 평가방법 : 입찰자 발표 또는 전문가 서면평가(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

  • 발표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순서 : 입찰순서에 따라 발표 진행

  • 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 필수) 하여야 함
  • 제안평가 불참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함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오프라인 자료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평가는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별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발표평가는 제안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반한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9 낙찰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적합업체로 선정한다.

❍ 규격 적합 업체 중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객관적인 평가(20점) 및 기술평가(8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기술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요약문, 본문, 부속서류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자료(⑩제안서) 1부, 정량적 평가자료(①~⑨)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가 타 회사의 제안이나 도면 등을 복사하여 제안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외국어를 병기하여도 된다.

라.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 언어는 한글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업체의 제한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되어야 하며, 증명할 수 없거나 업체의 자의적 추측에 의한 제안사항은 제안할 수 없다.

•제안서를 구성하는 문서의 각 페이지 및 문장은 참고하기 쉽게 적절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서 사용한 것과 대응되는 번호 체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각 책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페이지를 명시한 목차를 포함시킨다.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단면으로 작성하고, 시스템 구성도 또는 흑백으로 구분이 어려운 내용일 경우 컬러로 인쇄한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사실 검증 및 계약과정에서 부산테크노파크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제안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경쟁회사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수록을 금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소프트웨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당부분은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될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부산테크노파크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 및 계약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부산테크노파크에 청구할 수 없다.

•제안업체는 성능, 제원, 가격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제출 문건의 사실여부와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이 제안서 제출이후 또는 평가회에서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증빙자료는 부록으로 제출하며 본문에 명시할 것(예: 부록 00쪽 참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안업체는 관련 법령 및 부산테크노파크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조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 제안”, “해당무”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 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작성 시 장비 및 주요부품에 대한 공급회사, 원산지, 모델번호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기타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상의 내용보다 창의적인 기술(기술우위)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의견이 있을 경우 공식문서로 사업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바. 보안 유지사항

•본 제안요청서 등 사업관리부서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비 제작 및 설치 간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사업추진 간 생산되는 각종 부산물이 부산테크노파크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제안요청서는 관련 직원 이외 자료 열람 및 복사 또는 유출을 금지해야 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에 유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부산테크노파크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사. 문구해석에 대한 책임

•부산테크노파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제공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불명확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부산테크노파크는 최대한 협조한다.

아. 해석에 대한 권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부산테크노파크에 있다.

•제안 업체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제공한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부산테크노파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의 명확하지 않은 문구에 대한 해석은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질 것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제안업체는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자. 제안서 효력

•부산테크노파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추가 보완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적용 및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목록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한 후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 시 해당평가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목록 수량 비고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1부 ③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④ (별지2) 서약서 1부 ⑤ (별지3) 보안각서 1부 ⑥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1부 기술평가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⑦ (별지5) 제안업체현황 1부 ⑧ (별지6) 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실적 증명서 제출

1부

⑨ (별지7) 기술인력 투입 현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⑩ (별지8) 행정처분내용 1부

⑪ 조달청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⑫ 부정당 처분은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 [부정당 제재 이력조회] 1부 정성적 평가자료 ⑬ (별지9) 제안서 ※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1부

⑭ 정성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 20분 내외 분량의 PPT형식으로, 자체 양식 활용

1식 [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기재 입 찰 일 시 . . .

입
찰
건
명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입찰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반드시 대표자 성명 기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
약
서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제안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협상,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2> 보 안 각 서

□ 입찰건명: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 소잉(sawing, 웨이퍼절

단기)

본인(당사)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건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개인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위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완관계 등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3> 평가위원 추첨표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한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제안 입찰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선택하고 사업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선택번호 ○표기 지역내 1 2 3 4 5 6 7 8 9 지역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선택한 7개의 번호 아래 칸에 “○” 표기 후 인감으로 날인

㈜OOO 대표이사 OOO (인감날인)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 상단의 1 ~ 9(지역 내)에서 3개 선택 / 하단의 1 ~ 12(지역 외)에서 4개 선택

[별지5] 제안업체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부산테크노파크 증명서용도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과제 소잉(sawing, 웨이퍼절

단기) 입찰을 위한 실적 증명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별지7] 기술인력 투입 현황 (2026년 09월 기준) 소속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책 학력 (학위)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별지8]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 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별지9]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사업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구축 제안서

2026 .
.
.

(주)000

※ 제안서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입찰제품의 기능 및 사양을 포함하여 5page 내외작성

1. 일반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 분야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사업 참여 인원 현황 - 구성품 제조국가(원산지) 및 제작사 기재

2. 제품 기능 및 사양(제안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구매규격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술
  •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안규격을 모두 만족함을 제시

- 사용의 편리성 및 호환성 - 공정결과의 재현성 및 신뢰성 3. 품질보증 및 안전 관리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자동 비상정지 시스템, 시스템 오작동 감지 및 자동 정지 기능 제시
  • 시험설비 하자보증 계획, 인력운영계획, 검교정 계획
  • 주요 파트 부품 수급 기간 (재고 보유현황)

4. 추진일정 계획

  • 설계, 제작, 조립, 시운전계획 포함한 추진일정 상세

5. 교육 및 유지보수 지원 계획 - 교육내용, 장소, 기간, 인원 등 제시

  • 하자보증인력 현황 및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증 체제 등

- 하자보증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 구매품목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6. 기타사항

  • 구매품목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 등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타 내용도 기술

===== (░°)╗Ω├Γ│╗┐¬╝¡_╝╥└╫.xlsx =====

[시트: Sheet1]
A: 소잉(sawing, 웨이퍼절단기) 세부 산출 내역서
A: 구분 B: 구성요소 C: 주요 사항 D: 수량 E: 단가(KRW,원) F: 금액(KRW,원)
A: 소잉 B: MAIN BODY C: FULLY AUTOMATIC DICING SAW D: 1
A: 장비 C: -1. Cassette elevator section D: included
C: -2. Frame transport Section - lower arm D: included
C: -3. Frame transport Section - upper arm D: included
C: -4. Frame centering section D: included
C: -5. Alignment section D: included
C: -6. Cutting section (X-Y-Z-θ axis) D: included
C: -7. Spindle section_2 Spindle Axis (Z1-Z2 axis) D: included
C: -8. Spinner section D: included
C: -9. Operation section D: included
C: DEIONIZED WATER RECYCLING UNIT D: 1
C: Semi-auto Tape Mounter for 8" Ring Frame D: 1
C: Manual UV Irradiator for 8" Ring Frame D: 1
B: OPTIONAL ACCESSORIES C: Duct Fan unit, UPS, Piping Assy and E.T.C D: 1
B: RETROFIT C: Specifications for processing 6-8" SiC Wafer D: 1
B: OTHERS C: EXPORT PACKING AND DELIVERY, INSTALLATION CHARGE ADMINISTRATIVE EXPENSE, PROFIT, E.T.C D: 1
C: 2nd INSTALLATION CHARGE D: 1
A: 금액 C: 항목별 합계
C: 제조사 할인
C: 단가
C: VAT
C: 금액 합계 E: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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