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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378] 2026년 도심가로변 정원화사업(시청사거리~남구청)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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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입찰공고(긴급) - 2026년 도심가로변 정원화 사업(시청사거리~남구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22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도심가로변 정원화사업(시청사거리~남구청)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시청사거리 ~ 남구청 앞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가로변 정원 조성 1.8㎞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61,790,000
368,650,000
335,136,364
33,513,636
393,140,000
5,560,0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50,003,744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전문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24)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행당 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장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100%)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주력분야평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335,136,364원
100%
종합공사
조경공사업
335,136,364원
100%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318,102,320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96,447
3,554,469
2,274,069
467,057
6,673,771
30,229,010
2,108,921
A 값 =50,003,74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릅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합니다.
카.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정원과 (☎ 052-229-33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14.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 입찰공고(긴급) - 2026년 도심가로변 정원화 사업(시청사거리~남구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22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6년 도심가로변 정원화사업(시청사거리~남구청)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시청사거리 ~ 남구청 앞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가로변 정원 조성 1.8㎞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61,790,000 368,650,000 335,136,364 33,513,636 393,140,000 5,560,0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50,003,744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전문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
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
여하는 경우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24)
-1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행당 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
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건설공
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장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3 -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
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 업종 (평가비율 )은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100%)
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주력분야평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335,136,364원 100% 종합공사 조경공사업 335,136,364원 100%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

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
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
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318,102,320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4 -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696,447

3,554,469 2,274,06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7,057 6,673,771 30,229,010 2,108,921 A 값 =50,003,74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
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
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

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7 -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
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8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9 -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릅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
합니다.
카.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정원과 (☎ 052-229-33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10 -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14.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1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 【 붙임 2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 내역서.xlsx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블록 포장절단 M 당 DM: :B0-00207
A: 2026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6-6 B: C: D: M: DM: DN: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8 D: 시간 M: DM: D4430-0400 DN:
A: 특별인부 B: C: 1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계 ÷ 600 B: C: D: M: DM: %GYE/?? DN: 600
A:
계

A: 제
2 호표 :시설물 철거 (수목보호덮개) EA 당 DM: :B000-1210
A: 수목보호덮개A B: 1000x1000x15 C: 1 D: EA M:
관 급
DM: M000000630-1 DN:
A: 철거 B: 재료비의 C: 5 D: % M: DM: %RAN*MM DN:
A:
계

A: 제
3 호표 :시설물 철거 (현황벤치A) EA 당 DM: :B000-1080
A: 현황벤치A B: C: 1 D: 개 M:
관 급
DM: M000-1200 DN:
A: 철거 B: 재료비의 C: 5 D: % M: DM: %RAN*MM DN:
A:
계

A: 제
4 호표 :시설물 철거 (현황벤치B) EA 당 DM: :B000-1080-1
A: 현황벤치B B: C: 1 D: 개 M:
관 급
DM: M000-1210 DN:
A: 철거 B: 재료비의 C: 5 D: % M: DM: %RAN*MM DN:
A:
계

A: 제
5 호표 :가로수제거 (뿌리뽑기,B21~31cm) 주 당 DM: :B000-폐기02
A: 2026건설표준품셈5편1-2-20 B: 1076page, 뿌리제거 C: D: M: DM: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굴삭기(타이어) B: 0.18 ㎥ C: 8 D: 시간 M: DM: D0211-0018 DN:
A: 대형브레이커 B: 0.2 ㎥ C: 8 D: 시간 M: DM: D0230-0002 DN:
A: 계 ÷ 15 B: 1일시공량 C: D: M: DM: %GYE/?? DN: 15
A:
계

A: 제
6 호표 :현장내 관목제거 (H0.8~1.1) 주 당 DM: :B800-17640
A: 보통인부 B: 벌근굴취(상차포함) C: 0.004 D: 인 M: DM: W1002 DN:
A:
계

A: 제
7 호표 :인조화강석블럭 (200x200xT60) ㎡ 당 DM: :BHW-1000
A: 원지반다짐 B: 인력 C: 1 D: ㎥ M: 산근 10호표 DM: S0-12370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0.15 D: ㎥ M: DM: M000-1130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소규모 장비 C: 0.15 D: ㎥ M: 제 33호표 DM: BV000-0530 DN:
A: 모
래 B: 강모래,세사 C: 0.04 D: ㎥ M: DM: MV000-1003 DN:
A: 인조화강석블록 B: 투수,T60 C: 1.04 D: ㎥ M: DM: MBG-0002-4600 DN:
A: 보도블럭 포장 B: T60~80 C: 1 D: ㎡ M: 제 43호표 DM: BWJ000-3720 DN:
A:
계

A: 제
8 호표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Type) ㎡ 당 DM: :B0-00305
A: 포장공 B: C: 2 D: 인 M: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시간 M: DM: D0602-0025 DN:
A: 계 ÷ 260 B: C: D: M: DM: %GYE/?? DN: 260
A:
계

A: 제
9 호표 :보도용 블록 설치(인력) (B-Type) ㎡ 당 DM: :B510200400
A: 포장공 B: C: 2 D: 인 M: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A: 계 ÷ 180 B: C: D: M: DM: %GYE/?? DN: 180
A:
계

A: 제 10 호표 :레미콘타설 (무근구조물) ㎥ 당 DM: :B00-1310
A: 2026건설표준품셈 공통부문 6-1-1 B: C: D: M: DM: DN:
A: 콘크리트공 B: C: 3 D: 인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M: DM: D0211-0060 DN:
A: 계 ÷ 63 B: C: D: M: DM: %GYE/?? DN: 63
A:
계

A: 제 11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아래폭+높이 300mm미만(시공량 115m)) m 당 DM: :B00-3040-7
A: 2026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B: B-Type C: D: M: DM: DN:
A: 보차도경계블록 B: 별도계상 C: 1 D: 개 M: DM: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3..4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05 DN:
A: 계 ÷ 115 B: C: D: M: DM: %GYE/?? DN: 115
A:
계

A: 제 12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곡선) (아래폭+높이 300mm미만(시공량 115m)) m 당 DM: :B00-3040-8
A: 2026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B: B-Type C: D: M: DM: DN:
A: 보차도경계블록 B: 별도계상 C: 1 D: 개 M: DM: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E DN: 3..4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05 DN:
A: 계 ÷ 110 B: C: D: M: DM: %GYE/?? DN: 110
A:
계

A: 제 13 호표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B-Type,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500mm 미만(시공량 65m)) m 당 DM: :B510201370
A: 2026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 1-9-2 B: B-Type C: D: M: DM: DN:
A: 보차도경계블록 B: 별도계상 C: 1 D: 개 M: DM: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3..4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8 D: 시간 M: DM: D0201-0020 DN:
A: 계 ÷ 65 B: C: D: M: DM: %GYE/?? DN: 65
A:
계

A: 제 14 호표 :직선플랜터 설치 (H300) M 당 DM: :B000-106025
A: 직선플랜터 설치 B: H300 C: D: M: DM: DN:
A: 화단용 직선 플랜터 B: 1,000x150xH300mm C: 1.0 D: m M:
관 급
DM: M000-1320 D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설치(경량철재) C: 0.0081 D: Ton M: 제 41호표 DM: B000-1660 DN:
A:
계

A: 제 15 호표 :볼라드 설치 (ø100mm~150mm) 개소 당 DM: :B510200630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5% C: 5 D: % M: DM: %RAN*LM DN:
A: 계 ÷ 13 B: C: D: M: DM: %GYE/?? DN: 13
A:
계

A: 제 16 호표 :마사토 부설 (토양부설, 단순배합) ㎥ 당 DM: :B000-인공토
A: 2025 조경적산기준 B: 93page C: D: M: DM: DN:
A: 보통인부 B: C: 0.2 D: 인 M: DM: W1002 DN:
A:
계

A: 제 17 호표 :토양개량제 시비 (인력) ㎡ 당 DM: :B00-03803
A: 토양개량제 B: 토양치환 C: 1 D: 포 M:
관 급
DM: M000003320 DN:
A: 조경공 B: C: 2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계 ÷ 300 B: C: D: M: DM: %GYE/?? DN: 300
A:
계

A: 제 18 호표 :흙갈기 (인력) ㎡ 당 DM: :B800-01482
A: ※ 2026년 조경공사설계지침 B: 2-4-4 P35 C: 1 D: ㎡ M: DM: DN:
A: 보통인부 B: C: 0.014 D: 인 M: DM: W1002 DN:
A:
계

A: 제 19 호표 :이팝나무 전정(약전정) (B11~21cm미만) 주 당 DM: :B800-00030
A: 조경공 B: C: 2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및경장비 B: 인력품의 C: 3 D: % M: DM: %RAN*LE DN: 1+2
A: 고소작업차 B: 3 ton C: 8 D: 시간 M: DM: D2106-0003 DN:
A: 계 ÷ 21 B: C: D: M: DM: %GYE/?? DN: 21
A:
계

A: 제 20 호표 :왕벚나무 전정(약전정) (B21~31cm미만) 주 당 DM: :B800-00060
A: 조경공 B: C: 2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및경장비 B: 인력품의 C: 3 D: % M: DM: %RAN*LE DN: 1+2
A: 고소작업차 B: 3 ton C: 8 D: 시간 M: DM: D2106-0003 DN:
A: 계 ÷ 16 B: C: D: M: DM: %GYE/?? DN: 16
A:
계

A: 제 21 호표 :느티나무전정(약전정) (B41~51cm미만) 주 당 DM: :B800-00050
A: 조경공 B: C: 2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및경장비 B: 인력품의 C: 3 D: % M: DM: %RAN*LE DN: 1+2
A: 고소작업차 B: 3 ton C: 8 D: 시간 M: DM: D2106-0003 DN:
A: 계 ÷ 10 B: C: D: M: DM: %GYE/?? DN: 10
A:
계

A: 제 22 호표 :제초 작업 (지장물지역) ㎡ 당 DM: :B000-폐기01
A: 2025건설표준품셈5편1-2-10 B: 1044page,지장물지역 C: D: M: DM: DN:
A: 조경공 B: C: 1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5 D: 인 M: DM: W1002 DN:
A: 계 ÷ 1000 B: C: D: M: DM: %GYE/?? DN: 1000
A:
계

A: 제 23 호표 :수고에 의한 식재(인력) (H=1.1~1.5m) 주 당 DM: :B800-01181
A: 2026건설표준품셈 공부문 4-3-4 B: C: D: M: DM: DN:
A: 조경공 B: C: 4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A: 계 ÷ 40 B: C: D: M: DM: %GYE/?? DN: 40
A:
계

A: 제 24 호표 :관목식재(군식) (H=0.3m 미만) 주 당 DM: :B800-01840
A: 조경공 B: C: 3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계 ÷ 440 B: C: D: M: DM: %GYE/?? DN: 440
A: ☞ 품셈 조경공사4-1-4적용 B: C: D: M: DM: %% DN:
A:
계

A: 제 25 호표 :초화류식재 (양호) 본 당 DM: :B800-15870
A: 조경공 B: C: 3 D: 인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계 ÷ 2700 B: C: D: M: DM: %GYE/?? DN: 2700
A: ☞ 품셈 조경공사4-1-4적용 B: C: D: M: DM: %% DN:
A:
계

A: 제 26 호표 :왕마사 멀칭포설 (대립,0.8~1.4cm) ㎡ 당 DM: :B000-22233
A: 2025 조경적산기준 p132 B: C: D: M: DM: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M: DM: W1002 DN:
A: 소운반 B: 인력,리어카 L=980m C: 0.11 D: ㎥ M: 산근 9호표 DM: S000000509390 DN:
A: 피복작업 (멀칭)노임적용 B: C: D: M: DM: DN:
A:
계

A: 제 27 호표 :조경석 이설 (20Ton미만) Ton 당 DM: :B0-00300
A: 조경공 B: C: 0.968 D: 인 M: DM: W1038 DN: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C: 3 D: % M: DM: %RAN*LM DN: 1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0.657 D: 시간 M: DM: D0201-0070 DN:
A:
계

A: 제 28 호표 :화분 이설 (1,145x410x515) 개 당 DM: :B000-1140
A: 현황화분 B: 1,000x150xH300mm C: 1 D: 개 M:
관 급
DM: M000-1220 DN:
A: 이 설 비 B: 재료비의 C: 10 D: % M: DM: %RAN*ML DN:
A:
계

A: 제 29 호표 :안전휀스 설치및해체 개 당 DM: :BSW-0781
A: ▷건설품셈 2-9-8(P.119) B: C: D: M: DM: %% DN:
A: 특별인부 B: C: 0.02 D: 인 M: DM: W1003 DN:
A: 안전휀스 B: C: 1.0 D: EA M: DM: M1500050-2 DN:
A: 손율적용(30%) B: 재료비의 C: 30 D: % M: DM: %RAN*ME DN: 3
A:
계

A: 제 30 호표 :신호수 (2인1조, 주간) 일 당 DM: :B2015-000-0200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A:
계

A: 제 31 호표 :안전관리 표지판설치 개소 당 DM: :BSW-081
A: 안전관리 표지판 B: 550x990 C: 1.0 D: EA M: DM: M1500050-4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M: DM: %RAN*ML DN: 1
A:
계

A: 제 32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배합설계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회 당 DM: :B000-1740
A: 특급품질관리기술인 B: C: 1.0 D: 인 M: DM: W5008 DN:
A: 고급품질관리기술인 B: C: 2.0 D: 인 M: DM: W5009 DN:
A: 중급품질관리기술인 B: C: 3.0 D: 인 M: DM: W5010 DN: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3.0 D: 인 M: DM: W5011 DN:
A: 전
력 B: 일반용(갑), 봄가을철 C: 1052.6 D: Kwh M: DM: M0000-110 DN:
A: 상수도요금 B: 일반용 C: 0.3 D: ㎥ M: DM: M000-1010 DN:
A:
계

A: 제 33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현장배합수정 회 당 DM: :B000-1750
A: 중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1875 D: 인 M: DM: W5010 DN: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1875 D: 인 M: DM: W5011 DN:
A: 전
력 B: 일반용(갑), 봄가을철 C: 60 D: Kwh M: DM: M0000-110 DN:
A: 상수도요금 B: 일반용 C: 0.1 D: ㎥ M: DM: M000-1010 DN:
A:
계

A: 제 34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온도 (온도계에 의함) 회 당 DM: :B000-1760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0625 D: 인 M: DM: W5011 DN:
A:
계

A: 제 35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슬럼프 (KS F 2402) 회 당 DM: :B000-1770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0125 D: 인 M: DM: W5011 DN:
A: 상수도요금 B: 일반용 C: 0.1 D: ㎥ M: DM: M000-1010 DN:
A:
계

A: 제 36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공기량 (KS F 2421) 회 당 DM: :B000-1780
A: 중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0375 D: 인 M: DM: W5010 DN: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025 D: 인 M: DM: W5011 DN:
A: 상수도요금 B: 일반용 C: 0.2 D: ㎥ M: DM: M000-1010 DN:
A:
계

A: 제 37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회 당 DM: :B000-1790
A: 중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025 D: 인 M: DM: W5010 DN:
A: 전
력 B: 일반용(갑), 봄가을철 C: 35.0 D: Kwh M: DM: M0000-110 DN:
A: 상수도요금 B: 일반용 C: 0.5 D: ㎥ M: DM: M000-1010 DN:
A:
계

A: 제 38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단위수량 회 당 DM: :B000-1800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025 D: 인 M: DM: W5011 DN:
A: 상수도요금 B: 일반용 C: 0.1 D: ㎥ M: DM: M000-1010 DN:
A:
계

A: 제 39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압축강도 (KS F 2403) 회 당 DM: :B000-1810
A: 중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0125 D: 인 M: DM: W5010 DN: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025 D: 인 M: DM: W5011 DN:
A: 전
력 B: 일반용(갑), 봄가을철 C: 0.9 D: Kwh M: DM: M0000-110 DN:
A:
계

A: 제 40 호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휨강도 (KS F 2408) 회 당 DM: :B000-1820
A: 중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125 D: 인 M: DM: W5010 DN: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C: 0.125 D: 인 M: DM: W5011 DN:
A:
계

A: 제 41 호표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설치(경량철재)) Ton 당 DM: :B000-1660
A: 2026건설표준품셈 건축부문8-3-1 B: 810page C: D: M: DM: DN:
A: 제품설치 B: 경량철재 C: D: M: DM: DN:
A: 철공 B: C: 3.71 D: 인 M: DM: W1009 DN:
A: 용접공 B: C: 1.35 D: 인 M: DM: W1012 DN:
A: 특별인부 B: C: 1.01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68 D: 인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4 D: % M: DM: %RAN*LM DN: 3..6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2 D: % M: DM: %RAN*LM DN: 3..6
A:
계

A: 제 42 호표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인력식소규모 장비) ㎥ 당 DM: :BV000-0530
A: 2026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1-3-1 B: p.429 C: D: M: DM: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M: DM: W1002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M: DM: D0211-0060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M: DM: D1305-0007 DN: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4 D: 시간 M: DM: D7204-0055 DN:
A: 계 ÷ 150 B: C: D: M: DM: %GYE/?? DN: 150
A:
계

A: 제 43 호표 :보도블럭 포장 (T60~80) ㎡ 당 DM: :BWJ000-3720
A: 2026건설표준품셈 토목부문1-7-1 B: p.439 C: D: M: DM: DN:
A: 포장공 B: C: 2 D: 인 M: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M: DM: W1002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M: DM: D1730-0015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M: DM: D0201-0040 DN:
A: 계 ÷ 190 B: C: D: M: DM: %GYE/?? DN: 190
A:
계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블록 포장절단 B: C: 1 D: M I: DM: B0-00207
A: 시설물 철거 B: 수목보호덮개 C: 1 D: EA I: DM: B000-1210
A: 시설물 철거 B: 현황벤치A C: 1 D: EA I: DM: B000-1080
A: 시설물 철거 B: 현황벤치B C: 1 D: EA I: DM: B000-1080-1
A: 가로수제거 B: 뿌리뽑기,B21~31cm C: 1 D: 주 I: DM: B000-폐기02
A: 현장내 관목제거 B: H0.8~1.1 C: 1 D: 주 I: DM: B800-17640
A: 인조화강석블럭 B: 200x200xT60 C: 1 D: ㎡ I: DM: BHW-1000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C: 1 D: ㎡ I: DM: B0-00305
A: 보도용 블록 설치(인력) B: B-Type C: 1 D: ㎡ I: DM: B510200400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I: DM: B00-131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아래폭+높이 300mm미만(시공량 115m) C: 1 D: m I: DM: B00-3040-7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곡선) B: 아래폭+높이 300mm미만(시공량 115m) C: 1 D: m I: DM: B00-3040-8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B-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500mm 미만(시공량 65m) C: 1 D: m I: DM: B510201370
A: 직선플랜터 설치 B: H300 C: 1 D: M I: DM: B000-106025
A: 볼라드 설치 B: ø100mm~150mm C: 1 D: 개소 I: DM: B510200630
A: 마사토 부설 B: 토양부설, 단순배합 C: 1 D: ㎥ I: DM: B000-인공토
A: 토양개량제 시비 B: 인력 C: 1 D: ㎡ I: DM: B00-03803
A: 흙갈기 B: 인력 C: 1 D: ㎡ I: DM: B800-01482
A: 이팝나무 전정(약전정) B: B11~21cm미만 C: 1 D: 주 I: DM: B800-00030
A: 왕벚나무 전정(약전정) B: B21~31cm미만 C: D: 주 I: DM: B800-00060
A: 느티나무전정(약전정) B: B41~51cm미만 C: D: 주 I: DM: B800-00050
A: 제초 작업 B: 지장물지역 C: 1 D: ㎡ I: DM: B000-폐기01
A: 수고에 의한 식재(인력) B: H=1.1~1.5m C: 1 D: 주 I: DM: B800-01181
A: 관목식재(군식) B: H=0.3m 미만 C: D: 주 I: DM: B800-01840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D: 본 I: DM: B800-15870
A: 왕마사 멀칭포설 B: 대립,0.8~1.4cm C: 1 D: ㎡ I: DM: B000-22233
A: 조경석 이설 B: 20Ton미만 C: 1 D: Ton I: DM: B0-00300
A: 화분 이설 B: 1,145x410x515 C: 1 D: 개 I: DM: B000-1140
A: 안전휀스 설치및해체 B: C: 1 D: 개 I: DM: BSW-0781
A: 신호수 B: 2인1조, 주간 C: 1 D: 일 I: DM: B2015-000-0200
A: 안전관리 표지판설치 B: C: 1 D: 개소 I: DM: BSW-081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배합설계 B: 콘크리트표준시방서 C: 1 D: 회 I: DM: B000-1740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현장배합수정 B: C: 1 D: 회 I: DM: B000-1750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온도 B: 온도계에 의함 C: 1 D: 회 I: DM: B000-1760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슬럼프 B: KS F 2402 C: 1 D: 회 I: DM: B000-1770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공기량 B: KS F 2421 C: 1 D: 회 I: DM: B000-1780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염화물함유량 B: KS F 4009 C: 1 D: 회 I: DM: B000-1790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단위수량 B: C: 1 D: 회 I: DM: B000-1800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압축강도 B: KS F 2403 C: 1 D: 회 I: DM: B000-1810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휨강도 B: KS F 2408 C: 1 D: 회 I: DM: B000-182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설치(경량철재) C: 1 D: Ton I: DM: B000-1660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소규모 장비 C: 1 D: ㎥ I: DM: BV000-0530
A: 보도블럭 포장 B: T60~80 C: 1 D: ㎡ I: DM: BWJ000-372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기존구조물 철거 B: C: D: DM: DN:
A:
블록 포장절단 B: C: 438 D: M DM: B0-00207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109 D: ㎥ DM: S000-0030 DN:
A:
2) 시설물철거 B: C: D: DM: DN:
A:
시설물 철거 B: 수목보호덮개 C: 13 D: EA DM: B000-1210 DN:
A:
시설물 철거 B: 현황벤치A C: 17 D: EA DM: B000-1080 DN:
A:
시설물 철거 B: 현황벤치B C: 7 D: EA DM: B000-1080-1 DN:
A:
시설물 철거 B: 볼라드 C: 4 D: EA DM: B000-1080 DN:
A:
3) 폐기물 적재 B: C: D: DM: DN:
A:
폐기물적재 B: 기계 C: 110 D: ㎥ DM: S100000017 DN:
A:
4) 현황수목 제거 B: C: D: DM: DN:
A:
가로수제거 B: 뿌리뽑기,B21~31cm C: 2 D: 주 DM: B000-폐기02 DN:
A:
현장내 관목제거 B: H0.8~1.1 C: 11,816 D: 주 DM: B800-17640 DN:
A:
5) 토사굴착 및 운반 B: C: D: DM: DN:
A:
사토운반 B: 덤프24ton, L=10km C: 312 D: ㎥ DM: S00-TO-380-L20 DN:
A:
B: C: D: DM: DN:
A: 2. 포장 및 시설물공 B: C: D: DM: DN:
A:
1) 포장공 B: C: D: DM: DN:
A:
1]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C: D: DM: DN:
A:
인조화강석블럭 B: 200x200xT60 C: 325 D: ㎡ DM: BHW-1000 DN:
A:
2] 장애인유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소형고압블록포장(선형/점자) B: t=6~8cm C: 32 D: ㎡ DM: S0-00626 DN:
A:
3] 포장 재설치 B: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C: 100 D: ㎡ DM: B0-00305 DN:
A:
보도용 블록 설치(인력) B: B-Type C: 100 D: ㎡ DM: B510200400 DN:
A:
4] 경계석 설치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진동기제외) C: 123 D: ㎥ DM: B00-131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B: 아래폭+높이 300mm미만(시공량 115m) C: 2,260 D: m DM: B00-3040-7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곡선) B: 아래폭+높이 300mm미만(시공량 115m) C: 15 D: m DM: B00-3040-8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B-Type, 직선구간) B: 아래폭+높이 500mm 미만(시공량 65m) C: 94 D: m DM: B510201370 DN:
A:
2)시설물공 B: C: D: DM: DN:
A:
1] 편의시설 설치 B: C: D: DM: DN:
A:
등의자 설치 B: 1600x530x775mm C: 8 D: 개소 DM: DN:
A:
수목반원벤치 B: 2400x1230x605 C: 1 D: 개소 DM: DN:
A:
2] 화단 조성 B: C: D: DM: DN:
A:
직선플랜터 B: H300,관급자재 C: 370 D: M DM: DN:
A:
직선플랜터 설치 B: H300 C: 370 D: M DM: B000-106025 DN:
A:
3] 볼라드 설치 B: C: D: DM: DN:
A:
볼라드 설치 B: ø100mm~150mm C: 4 D: 개소 DM: B510200630 DN:
A:
B: C: D: DM: DN:
A: 3. 식 재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백호(0.2㎥)80%+인력20% C: 312 D: ㎥ DM: S0-02460 DN:
A:
2] 식재기반조성 B: C: D: DM: DN:
A:
마사토 부설 B: 토양부설, 단순배합 C: 130 D: ㎥ DM: B000-인공토 DN:
A:
토양개량제 시비 B: 인력 C: 1,295 D: ㎡ DM: B00-03803 DN:
A:
흙갈기 B: 인력 C: 1,295 D: ㎡ DM: B800-01482 DN:
A:
식재면고르기 B: 인력 C: 1,295 D: ㎡ DM: S0-07510 DN:
A:
3] 가로수 전정 B: C: D: DM: DN:
A:
이팝나무 전정(약전정) B: B11~21cm미만 C: 206 D: 주 DM: B800-00030 DN:
A:
왕벚나무 전정(약전정) B: B21~31cm미만 C: 17 D: 주 DM: B800-00060 DN:
A:
느티나무전정(약전정) B: B41~51cm미만 C: 23 D: 주 DM: B800-00050 DN:
A:
제초 작업 B: 지장물지역 C: 10 D: ㎡ DM: B000-폐기01 DN:
A:
4] 상록교목 식재 B: C: D: DM: DN:
A:
수고에 의한 식재(인력) B: H=1.1~1.5m C: 8 D: 주 DM: B800-01181 DN:
A:
에메랄드 그린 B: H1.5 C: 8 D: 주 DM: M000-3510 DN:
A:
5] 관목 식재 B: C: D: DM: DN:
A:
관목식재(군식) B: H=0.3m 미만 C: 1,310 D: 주 DM: B800-01840 DN:
A:
6] 초화류 식재 B: C: D: DM: DN:
A:
초화류식재 B: 양호 C: 15,030 D: 본 DM: B800-15870 DN:
A:
게라늄 로잔 B: 15cm C: 910 D: 본 DM: M000-1220-2 DN:
A:
꼬랑사초 B: 15cm C: 460 D: 본 DM: M000-1220-3 DN:
A:
꽃여뀌 B: 15cm C: 400 D: 본 DM: M000-1220-4 DN:
A:
냉초 B: 8.5cm C: 290 D: 본 DM: M000-1220-5 DN:
A:
백록담사초 B: 21cm C: 790 D: 본 DM: M000-1340-2 DN:
A:
브루네라 B: 15cm C: 890 D: 본 DM: M000-1220-15 DN:
A:
숙근샐비어 B: 10.2cm C: 580 D: 본 DM: M000-1220-23 DN:
A:
실새풀(브라치트리차) B: 21cm C: 180 D: 본 DM: M000-1220-18 DN:
A:
큰나래새 B: 21cm C: 450 D: 본 DM: M000-1220-34 DN:
A:
7] 멀칭 B: C: D: DM: DN:
A:
왕마사 멀칭포설 B: 대립,0.8~1.4cm C: 1,295 D: ㎡ DM: B000-22233 DN:
A:
B: C: D: DM: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이설공 B: C: D: DM: DN:
A:
1] 조경석 이설 B: C: D: DM: DN:
A:
조경석 이설 B: 20Ton미만 C: 0.18 D: Ton DM: B0-00300 DN:
A:
2] 남구청 앞 화분 이설 B: C: D: DM: DN:
A:
화분 이설 B: 1,145x410x515 C: 13 D: 개 DM: B000-1140 DN:
A:
2]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왕마사 B: 대립 C: 34 D: Ton DM: M000-1370 DN:
A:
마사토 B: 5mm이하 체거름 C: 130 D: ㎥ DM: MV000-1010 DN:
A:
수목표찰 B: 150*95*700 C: 155 D: 개 DM: E000-1610 DN:
A:
수목반원벤치 B: 296 C: 1 D: 개 DM: E000-1710 DN:
A:
볼라드 B: Φ125×1,050mm, I형점자촉지 볼라, 매립 C: 4 D: EA DM: M000000750-1 DN:
A:
모
래 B: 강모래,세사 C: 4 D: ㎥ DM: MV000-1003 DN:
A:
2) 운반및하차비 B: C: D: DM: DN:
A:
보도블록하차비 B: t=6cm C: 338 D: ㎡ DM: S600-000-91 DN:
A:
마사토운반 B: L=60km C: 130 D: ㎥ DM: S600-000-6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비용 B: C: 1 D: PS DM: DN:
A:
안전휀스 설치및해체 B: C: 1,000 D: 개 DM: BSW-0781 DN:
A:
신호수 B: 2인1조, 주간 C: 60 D: 일 DM: B2015-000-0200 DN:
A:
안전관리 표지판설치 B: C: 5 D: 개소 DM: BSW-081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품 질 시 험 비 B: C: D: DM: DN:
A: 1.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1)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B: C: D: DM: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배합설계 B: 콘크리트표준시방서 C: 1 D: 회 DM: B000-1740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현장배합수정 B: C: 1 D: 회 DM: B000-1750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온도 B: 온도계에 의함 C: 2 D: 회 DM: B000-1760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슬럼프 B: KS F 2402 C: 2 D: 회 DM: B000-1770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공기량 B: KS F 2421 C: 2 D: 회 DM: B000-1780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염화물함유량 B: KS F 4009 C: 2 D: 회 DM: B000-1790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단위수량 B: C: 2 D: 회 DM: B000-1800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압축강도 B: KS F 2403 C: 2 D: 회 DM: B000-1810 DN:
A:
콘크리트(레미콘포함) - 휨강도 B: KS F 2408 C: 2 D: 회 DM: B000-182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DM: DN:
A:
1)레 미 콘 B: C: D: DM: DN:
A:
레미콘 B: 25-18-08 C: 125 D: ㎥ DM: MCON-25-18-0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20
A:
2) 포장 B: C: D: DM: DN:
A:
인조화강석블록 B: 투수,T60 C: 338 D: ㎥ DM: MBG-0002-4600 DN:
A:
점자블럭 B: 300X300X60mm,논슬립 C: 69 D: 개 DM: M000000630 DN:
A:
선형블럭 B: 300X300X60mm,논슬립 C: 298 D: 개 DM: M00000064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23..125
A:
3) 각종 경계석 B: C: D: DM: DN:
A:
화강석경계석 B: 180x100x1000,직선,모따기R10 C: 2,312 D: m DM: MBG-0002-4700-6 DN:
A:
화강석경계석 B: 180x100x1000,곡선,모따기R10 C: 15 D: m DM: MBG-0002-4700-7 DN:
A:
화강석경계석 B: 너비100mm,미끄럼방지옵션 C: 2,327 D: m DM: MBG-0002-4700-60 DN: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모따기R10 C: 16 D: m DM: MBG-0002-4700-8 DN:
A:
화강석경계석 B: 너비150mm,미끄럼방지옵션 C: 16 D: m DM: MBG-0002-4700-61 DN:
A:
화강석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모따기R10 C: 89 D: m DM: MBG-0002-4700-9 DN:
A:
화강석경계석 B: 200x250x1000,경사모따기R10 C: 8 D: m DM: MBG-0002-4700-10 DN:
A:
화강석경계석 B: 너비200mm,미끄럼방지옵션 C: 97 D: m DM: MBG-0002-4700-6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28..135
A:
4) 화단조성 B: C: D: DM: DN:
A:
화단용 직선 플랜터 B: 1,000x150xH300mm C: 407 D: m DM: M000-13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38
A:
5) 식재기반조성 B: C: D: DM: DN:
A:
토양개량제 B: 토양치환 C: 5,998 D: 포 DM: M0000033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41
A:
6) 조경수목 B: C: D: DM: DN:
A:
수국(바닐라프레이즈) B: 21cm C: 490 D: 본 DM: M000-1220-19 DN:
A:
수국(아나벨) B: 21cm C: 380 D: 본 DM: M000-1220-11 DN:
A:
수국(엔드리스썸머) B: 21cm C: 440 D: 본 DM: M000-1220-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44..146
A:
7) 초화류 B: C: D: DM: DN:
A:
가우라(왜성) B: 15cm C: 130 D: 본 DM: M000-1220-1 DN:
A:
개기장(스쿠아) B: 18cm C: 280 D: 본 DM: M000-1340 DN:
A:
니포피아 B: 18cm C: 150 D: 본 DM: M000-1340-1 DN:
A:
리아트리스 B: 15cm C: 370 D: 본 DM: M000-1220-9 DN:
A:
모닝라이트 B: 18cm C: 90 D: 본 DM: M000-1220-10 DN:
A:
밥티시아 B: 15cm C: 440 D: 본 DM: M000-1220-12 DN:
A:
버바스쿰 B: 15cm C: 550 D: 본 DM: M000-1220-13 DN:
A:
분홍터리풀 B: 15cm C: 220 D: 본 DM: M000-1220-21 DN:
A:
솔정향풀 B: 21cm C: 300 D: 본 DM: M000-1220-43 DN:
A:
아스타 B: 15cm C: 400 D: 본 DM: M000-1340-4 DN:
A:
아스틸베(레드) B: 18cm C: 320 D: 본 DM: M000-1340-5 DN:
A:
아스틸베(핑크) B: 18cm C: 600 D: 본 DM: M000-1340-6 DN:
A:
아스틸베(화이트) B: 18cm C: 280 D: 본 DM: M000-1340-7 DN:
A:
알리움 써머뷰티 B: 15cm C: 540 D: 본 DM: M000-1220-25 DN:
A:
에키네시아 B: 15cm C: 440 D: 본 DM: M000-1220-27 DN:
A:
은사초 B: 21cm C: 340 D: 본 DM: M000-1220-28 DN:
A:
절굿대 B: 15cm C: 440 D: 본 DM: M000-1220-29 DN:
A:
좀새풀 B: 18cm C: 250 D: 본 DM: M000-1220-30 DN:
A:
에린지움 B: 15cm C: 140 D: 본 DM: M000-1220-31 DN:
A:
추명국 B: 15cm C: 590 D: 본 DM: M000-1340-8 DN:
A:
크로코스미아 B: 15cm C: 800 D: 본 DM: M000-1220-32 DN:
A:
털수염풀 B: 21cm C: 280 D: 본 DM: M000-1220-35 DN:
A:
팜파스그라스 B: 30cm C: 140 D: 본 DM: M000-1220-37 DN:
A:
하늘바라기 B: 18cm C: 330 D: 본 DM: M000-1220-38 DN:
A:
헬레니움 B: 18cm C: 290 D: 본 DM: M000-1220-39 DN:
A:
호스타 B: 18cm C: 490 D: 본 DM: M000-1220-40 DN:
A:
홍띠 B: 18cm C: 440 D: 본 DM: M000-1220-41 DN:
A:
휴케라 B: 18cm C: 440 D: 본 DM: M000-1220-4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49..176
A: 2. 조 정 금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DM: DN:
A:
1)휴게시설물 B: C: D: DM: DN:
A:
등의자 B: 1600x590x880mm C: 8 D: 개 DM: M000-133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185
A: 2. 조 정 금 액 B: C: 1 D: 식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 DM: DN: [3]*<2.30%>
A:
12. 환 경 보 전 비 B: [1+18+19] x 0.3% D: DM: DN: [1+18+19]*<0.3%>
A:
13. 건설기계보증금 B: [1+18+19] x 0.16% D: DM: DN: [1+18+19]*<0.16%>
A:
14. 기 타 경 비 B: [1-4+5] x 4.9% D: DM: DN: [1-4+5]*<4.9%>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1.59%)+2450000) x 1.2 D: DM: DN: (([2+3]*<1.59%>)+2450000)*1.2
A:
16.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E}
A:
19. 품 질 시 험 비 B: D: DM: DN: {B||*.품질시험비|T}
A:
20.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x 6.5% D: DM: DN: [1+5..19]*<6.5%>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2.8599% DM: DN: [3..20]*<15%>
A:
22.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D: DM: DN: [1+5..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D: DM: DN: [22]*<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D: DM: DN: [22+23]
A:
25. 도급자 관급자재대 B: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대|T}
A:
26. 관급자 관급자재대 B: D: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대|T}
A:
27. 총 사 업 비 B: [24+25+26] D: DM: DN: [24..26]
A: B: D: DM: DN:

===== 공사기간 산출근거.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
A: 공사기간 산정
A: 1. 공사기간 산출
A: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A: 2. 준비기간 산정
A: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A: 공종 B: 준비기간 C: 공종 D: 준비기간
A: 공동주택 B: 45 일 C: 상수도공사 D: 60 일
A: 고속도로공사 B: 180 일 C: 하천공사 D: 40 일
A: 철도공사 B: 90 일 C: 항만공사 D: 40 일
A: 포장공사(신설) B: 50 일 C: 강교가설공사 D: 90 일
A: 포장공사(수선) B: 60 일 C: PC교량공사 D: 70 일
A: 공동구공사 B: 80 일 C: 교량보구공사 D: 60 일
A: 조경공사 B: 10 일 C: 자재수급
A: 3. 비작업일수
A: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4. 작업일수
A: 표준작업량 및 과거 경험치 활용 또는 시공량에 따른 절대공기 산정
A: 5. 정리기간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A: 6. 공기산정
A: 구분 B: 일수 C: 산출근거 H: 비고
A: 공사기간 B: 60 일 C: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A: 준비기간 B: 5 일 C: 같은 공정 조경공사 참고 + 자재수급
A: 비작업일수 B: 19 일 C: 첨부 - 비작업일수산정 참조
A: 작업일수 B: 32 일 C: 첨부 - 작업일수산정 참조
A: 정리기간 B: 4 일 C: 같은 공정 조성완료된 조경공사 참고
A: ※ 공사기간은 B: 60 일 C: 로 산출되었고,
A: 표준공시 산정방식에 의한 공기는 C: 190 일 D: 로 산출되었음(도로포장 기준)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총 공사기간은 H: 60 일
A:

=====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2026년 도심가로변 정원화 사업(시청사거리~남구청)

□ 사업개요
위
치
․남구 돋질로(시청사거리~남구청)
공사개요
․철거공 : 무근콘크리트 109㎥, 벤치 24개, 가로수 2주, 관목 11,816주
․식재공 : 교목 1종 8주, 관목 3종 1,310주, 초화류 37종 15,030본
․기반공 : 식재기반 정비 및 왕마사 멀칭 1,295㎡
․시설물공 : 보도블록 포장 390㎡ 및 재설치 100㎡, 경계석 2,369m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769,64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761,79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7,850천원
○ 절 감 률 : 1.0%

□ 주요 심사내용
<원가계산서> (감 2,940천원)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재산출

  • 직접공사비(안전관리비 포함) × 요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요율 수정

  • 0.18% → 0.16%(전문공사 해당)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삭제

  • 전문공사 적용 제외

○ 일반관리비 요율 수정

  • 8.0% → 6.5%(전문공사 해당)

○ 품질시험비 계상(기술감사팀 일상감사 의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야 함

  • ① (재+직노+도급자관급/1.1) × 1.59% + 2,450,000
  • ② ((재+직노) × 1.59% + 2,450,000) × 1.2

<내역서> (증감 없음)
○ 2. 포장 및 시설물공의 화단 조성 수량과 도면 불일치
○ 도급자 관급자재 수량 도면과 불일치하므로 수정

  • 점자블럭 : 298개 → 69개, 선형블럭 : 69개 → 298개

<단가산출, 일위대가> (감 4,910천원)
○ 시간당 노임단가(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산출 시 상여계수 조정

  • 16/12 → 15/12

○ (산근 5) “터파기” 건설기계 및 인력 비율 조정

  • 기계 70% + 인력 30% → 기계 80% + 인력 20%

○ (산근 8) “마사토운반(L=120㎞)” 실제 운반거리 적용
○ (산근 9) “소운반(인력, 리어카 L=1,000m)” 운반거리 20m 빼고 적용

  • 1,000m → 980m

○ (호표 1) “블록 포장절단”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6-6 적용

○ (호표 8)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 수량 수정

  • 보통인부 : 2인 → 1인

○ (호표 9) “보도용 블록 설치(인력)(B-Type)” 수량 수정

- 포 장 공 : 3인 → 2인

  • 보통인부 : 2인 → 1인

○ (호표 10) “모래부설” 삭제

  • 보도용 블록 재설치 품에 포함됨

○ (호표 11) “레미콘타설(무근(진동기제외))”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6-1-1 적용

○ (호표 1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직선), 300㎜미만” 기구손료 산출 오류 수정

  • 기구손료 : 인력품은 트럭탑재형크레인 노무비는 포함되지 않음

○ (호표 1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곡선), 300㎜미만” 기구손료 산출 오류 수정

  • A-Type → B-Type(토목부문 1-9-2)

  • 기구손료 : 인력품은 트럭탑재형크레인 노무비는 포함되지 않음

○ (호표 14)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B-Type, 직선), 500㎜미만” 계산 오류 수정

  •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시공량(65m)으로 나눌 것

○ (호표 24) “수고에 의한 식재(인력), H1.1~1.5m”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4-3-4 적용

○ (호표 33) “잡철물 제작 및 설치(제품설치(경량철재))” 수정

  • 잡재료 : 경비 → 재료비

○ (호표 34)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소규모 장비)”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3-1 적용

○ (호표 35) “보도블럭 포장(T60~80)” 수정

  • A-Type → B-Type(토목부문 1-7-1)

<견적.표준시장단가> (증감 없음)
○ ‘하차비’ 단가 출처 기재

<자재단가> (증감 없음)
○ 현황벤치A, 현황벤치B, 현황화분 단가 출처 기재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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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사유서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도심가로변 정원화사업(시청사거리~남구청)
◦ 위
치 : 울산광역시
◦ 공사금액 : 금767,350,000원(금칠억육천칠백삽십오만원정)

- 도급예정액 : 368,650,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대 : 393,14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대 :

5,560,000원
◦ 공사내용
  • 철거공 : 무근콘크리트 109㎥, 벤치 24개, 가로수 2주, 관목 11,816주
  • 식재공 : 교목 1종 8주, 관목 3종 1,310주, 초화류 37종 15,030본
  • 기반공 : 식재기반 정비 및 왕마사 멀칭 1,295㎡
  • 시설물공 : 보도블록 포장 390㎡ 및 재설치 100㎡, 경계석 2,369m 등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긴급입찰 사유
◦ 본 공사는 도심 가로변의 식재기반을 정비하고 교목·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기온 저하에 따른 식물의 활착 불량 및 고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재 적기 내 공사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식재에 앞서 기존 시설물 철거, 경계석 정비 및 식재기반 조성 등 선행 공정이 필요하므로, 입찰 및 계약 절차에 따른 착수가 지연될 경우 식재 시기가 동절기로 넘어가 식물의 생육과 공사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선행 공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주요 식재공정을 11월 중 완료하여 동절기 이전 활착을 도모하고자 긴급입찰로 계약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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