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건립 설계공모).hwpx =====
창원시 공고 제 2026–1933호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창 원 시 장
1. 공 모 명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
2. 공모개요
가. 목
적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나. 방
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간이공모”
다. 사 업 명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라. 대지위치 :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9
마.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대상공원), 국가산업단지, 상대보호구역 등
바.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35,693.3㎡
2) 규
모 : 연면적 400㎡ (±5% 범위 내 조정가능), 지상 1층
3) 주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당)
4) 예정공사비 : 금1,7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및 폐기물처리, 전시비 등 모든 공사
5) 설 계 비 : 88,803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각종 인증비용 포함)
※ 각종 인허가 관계기관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기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차. 설계범위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용역 전반
※ 상세내용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3. 공모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나. 자격제한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역가점제 부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지역가점제
경상남도 단독 또는 경상남도 내 공동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3점
2차심사 결선
채점제 적용
4. 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 고
’26. 10. 14.(수)
조달청(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참가등록
’26. 10. 21.(수)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26. 10. 22.(목)
(10:30)
의창구청 대회의실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 2층)
질의접수
’26. 10. 26.(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질의답변
’26. 10. 29.(목)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공모안 제출
’26. 11. 30.(월)
09:00 ~ 18:00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전문위원회 검토
’26. 12. 1.(화) ~ 12. 4.(금)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작품심사
’26. 12. 14.(월)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심사결과 발표
’26. 12. 21.(월)
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 상기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모안 심사 및 결과
가. 심사일시 : 2026. 12. 14.(월) 13 : 30 ~
일
정
시간
심사방법
비고
1차 심사
13:30
혼합제 방식
※ 제출 작품수가 7개 이하일 경우는 1차 심사를 생략함
2차 심사
14:30
※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함
나. 심사장소 : 창원시청 본관 제3회의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다. 심사방법, 배점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라. 심사위원 : 구성 5명(예비 심사위원 1명 별도)
연 번
지 역
소 속
성 명
비 고
1
관내
경남대학교
박선욱
2
경남대학교
신용주
3
에스엠제이건축사사무소
손명준
4
관외
건축사사무소그리다
김여경
5
희가건축사사무소
김경희
예비
관내
건축사사무소씨엘
이정민
마. 기술검토위원 : 구성 2명
연 번
지 역
소 속
성 명
비 고
1
관내
와브건축사사무소
정해욱
2
엠플레이건축
김태윤
바.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2026. 12. 21.(월)
2) 방법 : 세움터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게시
6. 기타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2026-25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예정공사비 및 설계비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공모지침서,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에 게재
7. 담당자 :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기획팀 이효정(☎ 055-225-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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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 2026–1933호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창 원 시 장
1. 공 모 명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
2. 공모개요
가. 목
적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나. 방
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간이공모”
다. 사 업 명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라. 대지위치 :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9
마.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대상공원), 국가산업단지, 상대보호구역 등
바.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35,693.3㎡
2) 규
모 : 연면적 400㎡ (±5% 범위 내 조정가능), 지상 1층
3) 주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당)
4) 예정공사비 : 금1,7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및 폐기물처리, 전시비 등 모든 공사
5) 설 계 비 : 88,803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각종 인증비용 포함)
※ 각종 인허가 관계기관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
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기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차. 설계범위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용역 전반
※ 상세내용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 1 -
3. 공모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
등록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
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
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
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
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나. 자격제한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
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역가점제 부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지역가점제
경상남도 단독 또는 경상남도 내 공동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3점
2차심사 결선
채점제 적용
- 2 - 4. 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공 고 ’26. 10. 14.(수) 참가등록
’26. 10. 21.(수)
(09:00 ~ 18:00)
비 고
조달청(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26. 10. 22.(목)
(10:30)
질의접수 ’26. 10. 26.(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질의답변 ’26. 10. 29.(목)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공모안 제출
’26. 11. 30.(월)
09:00 ~ 18:00
의창구청 대회의실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 2층)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전문위원회 검토 ’26. 12. 1.(화) ~ 12. 4.(금)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작품심사 ’26. 12. 14.(월)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심사결과 발표 ’26. 12. 21.(월) 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 상기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5. 공모안 심사 및 결과
가. 심사일시 : 2026. 12. 14.(월) 13 : 30 ~
일
정 시간 1차 심사 13:30 2차 심사 심사방법 비고 혼합제 방식
※ 제출 작품수가 7개 이하일 경우는
1차 심사를 생략함
14:30
※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함
나. 심사장소 : 창원시청 본관 제3회의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다. 심사방법, 배점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라. 심사위원 : 구성 5명(예비 심사위원 1명 별도)
연번
지역 소속 성명 경남대학교 박선욱 경남대학교 신용주 에스엠제이건축사사무소 손명준 건축사사무소그리다 김여경 희가건축사사무소 김경희 건축사사무소씨엘 이정민
1
2
관내
3
4
5
예비
관외
관내
비고
마. 기술검토위원 : 구성 2명
연번
1
2
지역
관내
소속 성명 와브건축사사무소 정해욱 엠플레이건축 김태윤 비고
바.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2026. 12. 21.(월)
2) 방법 : 세움터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게시
- 4 -
6. 기타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2026-25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예정공사비 및 설계비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공모지침서,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창원시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에 게재
7. 담당자 :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기획팀 이효정(☎ 055-225-6755)
- 5 -
===== 설계공모지침서(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건립).hwpx =====
설계지침서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
2026. 10.
창원특례시
(공공시설기획과)
목 차
공모 개요 <hp:tab width="38942" leader="3" type="2"/>01
1-1.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1-3. 공모의 주안점
1-4. 사업개요
공모 일정과 방법 <hp:tab width="33694" leader="3" type="2"/>02
2-1. 설계공모 방식
2-2. 설계공모 일정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2-4. 설계공모 참가등록
2-5. 현장설명회
2-6. 질의접수와 답변
2-7. 심사위원 기피 신청
2-8. 공모안 제출
2-9. 유의사항
심사 <hp:tab width="42690" leader="3" type="2"/>08
3-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3-2. 전문위원회 검토
3-3. 작품 심사
3-4.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3-5. 실격 및 감점, 입상 무효 처리 기준
당선작과 입상작 선정 <hp:tab width="30694" leader="3" type="2"/>13
4-1. 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4-2. 당선작과 입상작 발표
4-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과 저작권
4-4.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4-5. 작품반환
4-6. 승계규정
4-7. 기타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hp:tab width="33694" leader="3" type="2"/>16
5-1. 일반사항
설계 지침 <hp:tab width="38942" leader="3" type="2"/>17
6-1. 계획 범위와 내용
6-2. 설계지침
6-3. 에너지 절감, 장애인 편의시설 등 관련 법규 적용기준
서식 <hp:tab width="42690" leader="3" type="2"/>22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5)
사용인감계
(서식 6)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서식 7)
서약서
(서식 8)
보안각서
(서식 9)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10)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서식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2)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3)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 공모 개요 1-1. 설계공모 명칭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 간이공모 ]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창원 충혼탑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현충시설로, 시설 노후화와 위패봉안실의 협소한 접근 동선 등으로 참배객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혼탑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품격 있는 추모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1-3. 공모의 주안점
가. 충혼탑 지하에 위치한 위패 봉안당의 지상화로 보훈가족 숙원사업 해결
나. 노약자 참배객들의 이용 불편 해소를 통한 유공자 및 유족 자긍심 고취
다. 전쟁관련 기념 전시 및 참배객을 위한 봉안당의 개방화
1-4.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나. 발주기관: 창원특례시
다. 대지위치: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9
라. 대지면적: 35,693.3㎡(현 창원 충혼탑 내)
마.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대상공원), 국가산업단지, 상대보호구역 등
바.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당)
사. 규
모: 연면적 400㎡ (±5% 범위 내 조정가능), 지상 1층
아. 총사업비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예정설계비: 금88,803천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 각종 인증비용 포함)
2) 예정공사비: 금1,790백만원(부가세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및 폐기물처리, 전시비 등 모든 공사
자. 사업기간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간
2)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간
차. 공모 주관: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기획팀 ([email protected] / 055-225-6755)
2 공모 일정과 방법 2-1. 설계공모 방식: 간이공모
2-2.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 고
’26. 10. 14.(수)
조달청(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참가등록
’26. 10. 21.(수)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26. 10. 22.(목)
(10:30)
의창구청 대회의실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 2층)
질의접수
’26. 10. 26.(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질의답변
’26. 10. 29.(목)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공모안 제출
’26. 11. 30.(월)
09:00 ~ 18:00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전문위원회 검토
’26. 12. 1.(화) ~ 12. 4.(금)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작품심사
’26. 12. 14.(월)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심사결과 발표
’26. 12. 21.(월)
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 상기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별통지 없음)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나. 자격제한
1)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2-4.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접수)기간: ’26. 10. 21.(수) 09:00 ~ 18:00
나. 접수처: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제1별관 2층 / ☎ 055-225-6755)
다. 등록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접수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다) 공동응모 시 -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4]
라)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서식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마) 개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서식 5], 개인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바) 건축사자격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1부 (공동응모자 포함)
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이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아)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6]
자) 서약서 1부 [서식 7], 보안각서 1부 [서식 8]
※ 유의사항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별도 날인
- 설계공모 관련 모든 제출서류에는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와 동일한 날인으로 함.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제출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2-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6. 10. 22.(목) 10:30 ~
나. 장
소: 의창구청 대회의실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 2층)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을 완료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
라. 설명내용: 설계지침서 및 부지현황 등 설명
마. 지참서류: 설계지침서 개별출력 지참
1) 대표자 참석: 신분증
2) 대리인 참석: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현장설명회는 반드시 참석 할 필요는 없으나, 미참석에 따른 미숙지 등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6. 질의접수와 답변
가. 질의기간:’26. 10. 26.(월) 09:00 ~ 18:00
나. 질의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서식 9]
※ 메일제목: [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 관련 질의서]_업체명
다. 유의사항
1) 질의서에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필히 기재하여야 함.
2) 질의서는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 별 1회에 한함
3) 질의 신청자가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4) 전자우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설계지침과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답변방법: ‘26. 10. 29.(목)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마. 효력: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지침서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며, 설계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우선 적용함
2-7.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 기피신청기간: ’26. 10. 13.(화) ~ 11. 26.(목) 09:00 ~ 18:00
나. 신청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서식 16]
다. 기피신청: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음. 공모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
라. 제척사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ˑ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8.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26. 11. 30.(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사무실 방문접수 (※ 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서식 10] (※ 응모 접수증 제시)
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1]
3)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서식 2]
4) 제출도서(설계도판, 설계설명서, USB 등)
5) 기술검토 제출자료(별도 제출)
※ 기술검토위원이 기술검토를 위하여 해당 공모안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를 정하는 기일 내에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예. 해당 공모안의 렌더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파일 및 이미지 파일 등 자료 제출 요구)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류를 제출기간 내 제출장소에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함(마감시간 전 사무실 도착분에 한함)
2)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응모 접수증 지참)
3) 응모작은 응모자별로 1개 작품으로 제한하고 추가나 수정할 수 없음
4)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 도서는 접수 불가
마. 제출도서의 익명성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적용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도서(설계설명서 등)의 표지는 창원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2) 사무소 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음
3)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 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 됨
바. 제출도서 등의 작성
1) 제출도서의 종류
설계설명서(A3)
3차원 이미지
USB
4매
(표지, 목차, 간지 제외)
10부
메인컷* 2컷 이내 (컬러)
메인컷* 외 컷수 제한 없음(흑백)
* 스케치업 렌더링 수준의 과도하지
않은 이미지, 원본 파일 제출
1EA
* 조감도(JPG),
설계설명서(PDF)
2) 공통사항 가)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함
나)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 가능)
다) 배치도에는 축척과 방위를 정확히 표현하고, 평면도에는 축척을 표기
라) 설계설명서의 쪽 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부터 표기
마) 모든 제출도서의 표기는 무채색으로 표현(검정색 음영비율에 따른 명도 조절은 가능) 단, 메인컷 2컷 이내의 경우 컬러표현이 가능
바)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등은 가능한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용 판넬 부착도면과 설계설명서 상의 각 실의 명칭은 동일하여야 함
사) 각 제출도서 사이의 설계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하여야 함
아) 제출된 도서는 수정, 변경,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 과제 설명의 보완을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과 조감도 또는 투시도의 3차원 이미지(스케치업 렌더링 수준의 과도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 등을 공모 안에 포함할 수 있고, 그 외 3D MAX, 포토샵 등의 이미지 프로그램의 사용은 금지
- 전문위원회 검토 시 과도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참가자는 이미지 작성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이미지 파일(프로그램 원본 파일 포함)을 제출
3)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가) 설계설명서
(1) 규격: A3(420mm×297mm), 장변을 가로, 좌측 단변(무사무선철) 제본
(2) 매수: 4매(표지,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
(3) 부수: 10부
(4) 표지: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만 기재 [서식12]참조
- 가로․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 글자크기 50포인트, 글씨체 휴먼명조,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 흑색
- 특수문자 등 표기 금지, 글자 테두리, 그림자 효과 등 특수효과 적용 금지
- 글자 이외에 표, 쪽 테두리, 배경 등 표현 금지
(5) 다음 순서대로 작성을 권고하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 가능
(가) 표지 [서식 12]
(나) 3차원 이미지 - 스케치업 렌더링 수준의 과도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다) 목차(매수에서 제외, 페이지 기재할 것)
(라) 설계개요, 건축 구적도
(마)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3]
(바) 기본계획 방향 (계획안의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을 포함한 개념도 또는 설명서)
(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도 등
(아) 동선 및 교통계획도(보행, 차량, 자전거 등), 주차계획
(자)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차)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15] (카) 설계도면 등 나) USB
- 조감도 및 설계설명서(PDF파일, 설계도면 포함), 이미지 등 모든 제출도서의 내용을 저장하여 1EA 제출
2-9. 유의사항
가. 모든 설계공모 응모자는 본 지침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공고내용이나 설계지침서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응모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본 공모에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 이외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제출도서에서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음
마.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 과정에서 유지되며,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적용
3 심 사
3-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
성 : 5명 (예비 심사위원 2명 별도)
2) 심사위원 명단 (※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박선욱
경남대학교
2
신용주
경남대학교
3
손명준
에스엠제이건축사사무소
4
엄준식
국립경상대학교
5
김경희
희가건축사사무소
예비1
이정민
건축사사무소씨엘
예비2
김여경
건축사사무소그리다
나. 심사위원장 선정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짐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참석 심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2)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3)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함
4) 심사위원은 응모한 평가대상 작품에 대하여 작품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3-2. 전문위원회 검토
가. 전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설계 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모든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기술 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검토의견서[서식18]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함
나. 각 작품에 대한 기술 검토를 적절하게 진행했는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기술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여부와 그 방식을 심사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작품을 불이익 처리하는 등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전문위원회 구성 : 2명
- 정해욱(와브건축사사무소) - 김태윤(엠플레이건축)
라. 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운영규정
법령
위반
중대한 법령 위반
- 건폐율 및 용적률 위반, 일조권 및 높이제한 위반
- 건축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제출된 모든 작품 검토
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여부 결정
지침
위반
부지경계 임의조작 설계, 기타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규모 초과 또는 미달, 층수 위반
익명성 위반
도서작성 위반
공통사항 위반
스케치업 렌더링 수준의 과도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위반
설계도판 위반
설계설명서 위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3-3. 작품 심사
가. 심 사 일: ’26. 12. 14.(월) 14:00 ※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장소: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다. 심사방법: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과 심층평가방식으로 심사
※ 적용사유: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에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1) 심사 시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
2)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 단, 제출된 작품이 7개 이하일 경우 모든 작품에 대해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를 시행
※ 각 심사위원은 2차 심사에서 각 작품에 대하여 실명을 포함한 평가내용과 평가사유서(우수한 점, 개선사항 등 포함)를 작성하고 심사결과 발표시 공개
가) 1차 심사는 투표방식을 적용하며 2차 심사 전에 5개 이하 작품을 선정함. 선정 작품의 수량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차 심사 종료 후 2차 심사 대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는 투표방식과 채점방식의 혼합방식을 적용하며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 작품설명, 질의응답, 심사위원회 토론을 통해 최종결선에 오를 2개 작품을 투표방식으로 선정하며, 최종결선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다) 당선작 선정은 결선 진출작에 대해 심사위원 간 심층 토론을 통한 채점방식(감점 및 지역 가점사항 반영)으로 하고, 심층토론은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범위로 한정. (2차심사 결선 채점제의 경우 강제차등점수 10% 적용)
3) 참가자의 작품설명 진행 시 발표시간 7분 및 질의응답 8분 총 15분 이내로 하고, 발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함. 발표 시 참석자는 공모공고일 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자 2인 이내(발표자 1인 및 조력자 1인)로 한정(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지참)
《 혼합제 및 심층평가방식 절차 》
1차심사
【투표제】
입상작 5작품 선정 (7작품 이하 응모 시 생략) ※ 사전심사
2차심사
《 작품설명(7분) 및 질의응답(8분) / 심사위원회 토론 》
【투표제】
결선진출작(2작품) 및 기타입상작(3위~5위) 선정
《 심사위원 심층토론(20분) : 결선진출 업체 필요 시 질의 및 응답 》
【채점제】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2위) 선정
※ 감점 및 지역가점, 강제차등점수 10% 적용
4) 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는 심사 당일, 공개 추첨으로 결정
5) 발표자는 심사 당일 별도 공지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참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감점 등 결정
6)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경우, 심사위원장이 즉시 발표 중지할 수 있음
7) 결선 채점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ˑ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감점 및 지역가점은 최종 합산점수에서 적용. 동점일 경우 동점작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결정
종합평점 =
(
위원별 점수 합계 (최고점, 최저점 제외)
)
+ 지역가점
- 감점점수
심사위원수-2
라. 지역가점제 부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단독 또는 경상남도 내 공동 참여를 권장하며 해당 업체는 가점을 부여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
설계금액 9억 미만 설계 공모 건
2차심사 결선
채점제 적용
점수
경상남도 단독 또는 경상남도내 공동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3-4.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분야
배 점
중점 평가항목
배치계획
20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30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30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계획의 적절성
기술계획
15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
타
5
공공성 제고 방안(추모공간의 상징성, 충혼탑과의 조화 등)
외벽 부착물 등 비구조 요소 계획의 적정성
공사비 적정성
3-5. 실격 및 감점, 입상 무효 처리 기준
가. 실격기준
1) 중대한 법령 위반
- 건폐율 및 용적률 위반, 일조권 및 높이제한 위반, 건축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2) 부지경계 임의조작 설계, 기타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3) 건축규모 초과, 미달, 제시 층수 위반
4) 제출도서 익명성 위반, 심사 전 심사위원 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
5) 공동응모 대표업체 중도 탈퇴, 응모자격 및 서류 허위 제출
6) 표절(자기표절 포함) 등 저작권법 중대 위반
7)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의 발견
나. 감점기준
구 분
항 목
감 점
최대 상한
도서작성 위반
(※ 2-3. 제출도서 등의 작성)
▸공통사항 위반
-0.5점/항목별
-5점 이내
▸스케치업 렌더링 수준의 과도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위반
-2점/건
▸설계도판 위반
-0.5점/항목별
▸설계설명서 위반
-0.5점/항목별
기타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0.5점/항목별
합 계 -5점 이내
다. 실격 및 감점 처리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반영 여부 결정
라. 입상 무효 기준
1)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 방법에 위배되어 입상되었거나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 자체를 무효
2)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표절(자기표절 포함) 등 불공정 행위의 발견 시 당선작 및 입상작 취소
4 당선작과 입상작 선정
4-1. 당선작과 입상작 구분
가. 입상작 작품 수 및 보상
1) 당선작 : 설계 용역 낙찰자로 결정
2) 기타입상작은 최대 4인 이내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며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음.
순 위
기타 입상자 4인
기타 입상자 3인
기타 입상자 2인
기타 입상자 1인
비 고
2위
4/10
(3,520천원)
4/10
(3,520천원)
4/10
(3,520천원)
1/3
(2,933천원)
8.8백만원
이내
(예정설계비X10%)
3위
3/10
(2,640천원)
3/10
(2,640천원)
3/10
(2,640천원)
4위
2/10
(1,760천원)
2/10
(1,760천원)
5위
1/10
(880천원)
3)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체결의 설계권과 설계의도구현권을 가짐
나.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상작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작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결정
다.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라. 심사결과 발표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응모자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상자는 지급 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마. 심사 이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총액한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 공모 이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규모, 용도, 예정 공사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본 설계 목적이나 설계자 창의에 의한 설계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규모, 예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제반 심사과정 중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에 따른 용역비 등으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음
4-2. 당선작과 입상작 발표
가. 발 표 일: 2026. 12. 21.(월)
나. 공개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세움터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3. 당선작과 입상작의 사용권과 저작권
가.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관련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 법령에 따름
나. 제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이 다.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당선작 및 입상작의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및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단, 발주기관은 설계자의 명의 및 저작권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라. 공모 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함.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경우, 해당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4-4.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 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과 창원시가 요구한 사항으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노력하여야 함
나. 당선자는 정부의 기본방침 또는 창원시의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다. 당선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창원시의 업무 수행 시 창원시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창원시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자문, 계약심사, 경관자문, 건축협의(건축물대장 생성 등),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 및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일체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창원시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마. 당선 이후라 하더라도 실격 사유가 발견․확인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4-5. 작품반환
가.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입상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가 직접 반환요청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작품은 창원시에서 임의로 처리하며, 응모자는 이러한 창원시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6. 승계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41조 계약상대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7. 기타사항
가. 지침의 준수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함
2) 기타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
나. 본 설계공모 및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창원시 소재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함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실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기계·소방·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 경우 당선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함
라.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설계 지침
6-1. 계획 범위와 내용
가. 계획 대상지
1) 위
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9 (창원 충혼탑 내)
2) 면
적: 35,693.3㎡
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대상공원), 국가산업단지, 상대보호구역 등
(별도 토지이용계획원 확인할 것) 4) 위 치 도
5) 계획배치도
증축(400㎡)
진출입로
보도블록
헌화대
전면광장
진출입로
라. 증축규모 : 연면적 400㎡ (±5% 범위 내 조정가능), 지상 1층
마. 주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당)
바. 시설별 면적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전용공간
위패보관
400
위패 1,203위 보관 및 벽면전시(약200㎡)
※ 위패 신규 제작 : 별도 발주 예정
합계(연면적)
400
외부공간
진출입로
1,040
건축물 진출입로 개설
보도블록
1,466
기존 보도블록 철거 및 신설
합계(연면적)
2,506
6-2. 설계지침
가. 기본 설계지침
1) 본 시설은 충혼탑 지하에 위치한 위패 봉안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존 충혼탑의 맥락적 특성과 상징성을 계승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계획하고, 이에 적합한 입면, 재료 및 조형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2) 봉안각은 지상 1층, 연면적 400㎡(±5% 범위 내 조정가능) 규모로 계획하며, 주출입로에서 헌화대를 중심으로 양측 진출입로까지 보행자 동선을 연결하여 계획한다.
나. 주안점
1) 봉안각의 배치는 충혼탑, 진입로 및 전면광장과 연결되는 중심 축을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2) 계획 부지 내 성 절토 및 구조물 철거를 최소화하여 배치한다.
3) 헌화대에서 봉안각까지의 방문객 동선을 무장애 동선으로 계획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봉안각은 위패(1,203위)를 봉안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모 및 참배에 적합한 엄숙하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계획하며, 실내 벽면전시(200㎡)를 계획한다.
5) 충혼탑의 곡면을 따라 건축물을 균형있게 계획해 외부 내부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충혼탑의 상징성 및 가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화려한 특수 외장재나 과도한 비정형 구조로 자재비 및 시공비 상승이 없도록 계획한다.
다. 배치 및 동선계획
1) 진입로에서 충혼탑으로 이어지는 축선 위에 봉안각을 배치함으로서 시각적 균형을 이루어 공간의 엄숙함과 상징성을 보존하여 계획한다.
2) 공간구성 개념 및 축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능성·조망(해안)·채광·효율적 접근성·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물 배치를 계획한다.
3) 실의 형태와 위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 절약, 채광,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4) 증축 시설 배치는 기존 시설과 향·조망·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되, 내⋅외부 기능별 동선을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5) 보행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외부공간을 통한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6) 지반상황, 도로의 연결 관계,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인입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평면계획
1) 기존 충혼탑과의 연계성은 물론 봉안각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의 엄숙함과 상징성을 보존하도록 계획한다.
2) 현재 1203개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향후 위패 수 증가를 고려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장래 위패 안치공간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봉안각 공간은 채광(자연 및 인공) 및 환기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을 확보하며, 기계 및 전기실은 필요시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전체 연면적의 5% 내외 규모를 권장한다.
4)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5) 봉안각 내부 공간은 봉안실 뿐만 아니라 관련 벽면전시공간, 헌화 및 기타 여유 공간 (참배 등), 이동 동선(복도 및 출입문) 등을 두어야 한다.
6)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며, 특히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무장애(BF) 공간 설계를 적용한다.
마. 입면 및 단면계획
1)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디자인 요소는 전체 추모공원의 자연성 및 기존 충혼탑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2) 외부마감재는 충혼탑의 관계와 조화를 이루게 계획하며, 에너지 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
3)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 및 천장고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하고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냉․난방, 공기순환기 배관, 급․배수관, 전기트레이, 소방시설, 통신선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천정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층고 및 천정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토목계획
1) 계획 부지 내 성 절토 및 구조물 철거를 최소화하여 배치한다.
2) 배면 옹벽, 구거를 훼손하는 경우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공원조성계획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 사. 구조계획
1) 구조형식은 단순·명확하며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한다.
2) 루버, 차양, 외장재 등 외벽 부착물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고려하되,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3) 지진, 강풍, 집중호우, 적설 등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지진재해대책법」및「건축법」등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5) 극한강도 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6) 「건축법」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7)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 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8) 구조의 안전성능 및 사용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되도록 한다.
9)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으로 계획한다.
아. 설비계획
1)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명 등 모든 설비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공 및 감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자. 조경계획
1) 봉안각은 충혼탑, 진입로 및 전면광장과 연결되는 중심 축의 조경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제공자료 참조)과 정합성을 이룬 계획을 한다.
2) 외부공간은 이용자·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 활동이 가능한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3) 수목·시설물 선정 시 입지의 생태적 특성(염해·풍해 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3. 에너지 절감, 장애인 편의시설 등 관련 법규 적용기준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건축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각 분야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준수하며, 허가 시점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함)
8 서 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hp:tab width="3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hp:tab width="2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2]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3]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4]
5. 사용인감계<hp:tab width="1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5]
6. 사전접촉 금지서약서<hp:tab width="3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6]
7. 서약서<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7]
8. 보안각서<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8]
9. 설계공모 서면질의서<hp:tab width="3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9]
10.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hp:tab width="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0]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hp:tab width="1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1]
12. 설계설명서 표지<hp:tab width="1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2]
13.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hp:tab width="18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hp:tab width="1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4]
15.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5]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hp:tab width="20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6]
【서식 <hp:fwSpace/>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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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에 있어서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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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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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 응모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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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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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
(인)
【서식 2】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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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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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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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응모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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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응모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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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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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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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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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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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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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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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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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창원시장 귀하
【서식 <hp:fwSpace/>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 의무이행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창원시에서 시행하는「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서식 6】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당사는「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창원시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아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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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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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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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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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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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창원시장 귀하
【서식 <hp:fwSpace/>7】
서 약 서
당사는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창원시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설계공모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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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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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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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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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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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hp:fwSpace/>8】
보 안 각 서
1.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설계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관련 도면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공모 종료 시 해당 내용은 삭제 및 폐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공모 참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는 공모용으로만 사용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보안 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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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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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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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9】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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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 락 처
전화 :
FAX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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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
용
창원시장 귀하
【서식 10】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제출 시 문구 삭제 요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사 업 자
등록번호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1. 응모접수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3. 심사용 설계도판 (○면)
4. 설계설명서 (○부)
5. USB전산자료 (○매)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2026 .
.
.
신청자(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 절
취
선 -------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공모안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hp:fwSpace/>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참여업체)
소 속
성 명
사전접촉여부
(○표시)
접촉내용
(일시, 장소, 성명 등)
예, 아니오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설계공모 사업기간 중 심사위원과의 접촉사실 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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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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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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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2】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건립사업 설계공모
가로․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글자크기 50포인트, 글씨체 휴먼명조,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 흑색
특수문자 등 표기 금지, 글자 테두리, 그림자 효과 등 특수효과 적용 금지
글자 이외에 표, 쪽 테두리, 배경 등 표현 금지
【서식 13】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서식 14】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규 및 조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5】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공 사 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구성비
비 고
건
축
공
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공사 ○○공사
제경비
(비율계산)
총
계
【서식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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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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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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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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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설계과업내용서[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hwpx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
설계과업내용서
2026. 10.
창원특례시
(공공시설기획과)
목 차
Ⅰ. 총 칙 <hp:tab width="32860" leader="3" type="2"/>3
Ⅱ. 일반지침 <hp:tab width="31284" leader="3" type="2"/>5
Ⅲ. 용역의 기술지침 <hp:tab width="26072" leader="3" type="2"/>6
Ⅳ. 행정사항<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10
Ⅴ. 성과물납품 목록<hp:tab width="25996" leader="3" type="2"/>12
Ⅰ 총 칙 1. 과 업 명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창원 충혼탑은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계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로, 1985년 건립 이후 시설 노후화와 위패 봉안실 출입 시 협소한 계단 이용에 따른 참배객 및 유가족의 불편 등으로 시설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을 통해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기존 충혼탑과 연계된 추모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보훈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3.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나.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29
다. 사업내용
1) 대지면적 : 35,693.3㎡(현 창원 충혼탑 내)
2) 건물규모 : 연면적 400㎡ (±5% 범위 내 조정가능), 지상 1층
4)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당)
라. 예정설계비 : 금88,803천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
마. 예정공사비 : 금1,790백만원(부가세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및 폐기물처리, 벽면 전시 등 모든 공사
바. 주요내용 : 건축물 증축(400㎡), 보도블록(1,466㎡) 정비 및 진출입로(1,040㎡) 설치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전용공간
위패보관
400
위패 1,203위 보관 및 벽면전시(약200㎡)
※ 위패 신규 제작 : 별도 발주 예정
합계(연면적)
400
외부공간
진출입로
1,040
건축물 진출입로 개설
보도블록
1,466
기존 보도블록 철거 및 신설
합계(연면적)
2,506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5. 과업의 범위
1) 건축물 증축(400㎡) 공사 설계 : 1,203위패 보관 및 벽면전시(약 200㎡)
2)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존 보도블록(1,466㎡) 정비(교체, 포장 등)공사 설계
3) 건축물 진출입로(1,040㎡) 설치 공사 설계
증축(400㎡)
진출입로
보도블록
헌화대
전면광장
진출입로
6.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및 분석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성능 관련 설계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업무 수행 (지방건설기술심의, 공공건축심의,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기타 발주기관 지시사항 해당 시 포함)
7.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공사』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설계공모 당선작품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보완하여 계획설계를 확정한다.
다. 중간·실시설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 전기, 통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전 분야를 설계한다.
Ⅱ
일반지침
1. 공통사항
가. 용역 수행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관련 법규, 지침·고시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다. 사업추진 및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성실히 수행한다.
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본 과업은 설계공모에 의한 당선작을 기본으로 하며, 최종 승인 전까지 주민설명회·간담회·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주민과 관련 부서 간 의견이 원활히 수렴될 수 있도록 협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한다. (협의 시기·횟수·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조사
가. 기본 현황조사<hp:lineBreak/>1) 대지 및 주변 전반에 관하여 조사한다.<hp:lineBreak/>2) 급수, 배수, 오수, 전기, 통신 인입을 위한 주변 여건을 조사한다.<hp:lineBreak/>3) 대지 내 지장물 및 기존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다.
나. 지반·지질조사 결과의 반영 (발주처 제공 지반조사 결과 기반)<hp:lineBreak/>- 건물 구조·규모·지질에 적합한 기초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다.
3. 계획설계
가. 설계공모안을 발주자와 협의한 후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등을 개선·발전시킨 계획설계를 승인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계획설계 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기회를 가진다.
4. 중간설계
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한다.
나.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장비의 규모·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5. 실시설계
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성능 및 공법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6. 기타사항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건축물 증축 공사와 외부공간(보도블록, 진출입로) 공사를 일괄 설계한다.
Ⅲ 기술지침
1. 일반사항
가. 충혼탑의 맥락적 특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기존 충혼탑과 조화로운 입면, 재료, 조형 계획 등을 통해 주변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특성 제안한다.
나. 참배객 등 이용자의 동선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지의 조망, 접근성 및 외부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야 한다.
다. 충혼탑 직선 축에 봉안각을 계획하여 시각적 균형을 이루어 공간의 엄숙함과 웅장함을 확보한다.
라.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다.
마. 각종 인증 기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준수한다.
바. 공사 중 소음·분진, 안전사고 방지, 인접 건축물 및 보행자 통로 확보 등을 위한 공사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사. 가설 휀스·시스템비계·작업대·안전발판·연결철물 등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건축설계 분야
가. 성절토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나. 도로, 보도, 상하수도, 우수, 가스, 전기, 통신, 소방, 조경시설물 등이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한다.
다. 구조바닥 높이에 따라 건축평면도의 마감자재별 적정한 두께를 설계한다.
라.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층고를 설계하고,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마. 지붕 등 방수를 위한 적정한 방수재료 설계하고 트렌치, 물매 등을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사용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안전시설을 설계한다.
사. 구조 및 각종 자재는 피난 및 방화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모든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자. 건축마감 계획표를 설계도면과 서로 일치하도록 하고,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가 상호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3. 토목설계 분야
가. 터파기시 사토장을 반주자와 협의하여야 설계한다.
나. 터파기 공사를 위한 공사용 작업장, 진입로 등을 가설계획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오수 및 우수의 배수는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에 적절한 조경을 계획한다.
1) 건축물 외부에는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한다.
2) 옥상정원 조경 시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등을 고려한다.
마. 포장재료는 가능한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설계 분야
가. 급수·급탕·냉난방·환기·배수설비에 대하여 용량 계산서를 산출하고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급탕 용량은 충분히 확보한다.
나. 냉·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방식을 선정한다.
다. 지하층 배수시설에는 자동제어 설비를 한다.
라. 물탱크실 유수가 기계실·전기실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높이 차이를 둔다.
마. 기계실 면적은 향후 설비 증설을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한다.
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5. 소방설비 설계 분야
가. 소방설비는 소방 관련 법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나. 각종 소화설비의 감시 및 유지관리 편의를 도모한다.
6. 전기 설계 분야
가. 수변전설비
1) 부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며 적정 수용률·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를 적정하게 계획한다.
3) 한전 전원 인입점(수급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설비
1) 전동기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한다.
3)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도록 설계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1)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보로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디자인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한다.
7. 정보·통신 설계 분야
가. 통합배선설비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한다.
2) 통신실의 설치 조건 및 위치를 검토한다.
3)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의 적정 수량을 검토한다.
4) MDF/IDF 위치·규모 및 접지를 검토한다.
나. 약전설비
1) 방송설비, A/V설비, MATV·CATV설비를 검토한다.
2) OA기기, 업무 형태 변화 등에 대응 가능한 구성으로 한다.
다. 통합접지설비
1) 피뢰침 및 접지 규모를 검토한다.
2) 규정 및 기준에 따라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3) CCTV 등 특수설비에 따른 적정 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8. 조명 설계 분야
가. 조도 기준 설정 및 조도 계산서를 작성한다.
나.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자연광 최대 활용)를 한다.
다. LED 조명기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한다.
라. 주위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및 옥외공간 경관조명을 계획한다.
9. 주요 장비 및 자재 사용계획
가.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 인증제품을 적극 반영한다.
나.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라. 부득이 수입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준수하며, 허가 시점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나. LED 조명,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및 건축물 디자인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한다.
11.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기본방향
1) 자연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립 가능한 친환경 시설
2) 대상부지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Pre-Passive Design
3)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Passive Design
4) 에너지 향상 및 자립을 위한 Active Design
5)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Renewable Design
6)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Resiliency Design
7) 누적 정보(Track Record)를 활용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자인
나. 제로에너지 계획 시 고려사항
1)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반영
2) 시스템 디자인과 시설물 표준 마련, 기후변화 감응 성능지표 반영
3) 에너지 절약 중심의 저탄소형 건물계획
4) 인공지반·자연지반에 따른 열섬효과 저감 계획
5) 자전거 주차장, 저공해·고효율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 주차장 등 반영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모두 적용하도록 계획
Ⅳ 행정사항
1. 과업의 착수 및 진행
◦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요 보고회
- 주민설명회 : 1회 이상
- 보 고 회 :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개최
나. 공정 보고
- 주간보고 : 매주 1회 (금요일 제출)
- 월간보고 : 매월 1회 (매월 첫째 금요일 제출)
- 수시보고 : 발주청에서 주민설명회, 워크숍 및 각종 보고회 개최 시 필요 도면·판넬을 작성·제출하고 계획안에 대해 설명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업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타 설계변경과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종료 후 공사 전 또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설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5. 관계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의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상수도법, 하수도법, 도로법, 주차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창원특례시 관련 조례
-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법령, 규칙, 고시 등
Ⅴ 성과품 납품목록
1. 성과물 작성의 일반사항
가. 건축(토목, 기계설비, 조경 포함),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나. 건축폐기물 처리도서는 성상별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다. 성과물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A3
3
부
착수일로부터 45일
3. 중간설계 -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A3
3
부
착수일로부터 90일
4. 실시설계 -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④ 설계예산서
⑤ 설계안전검토보고서
A3
A4
6
3
부
착수일로부터 210일
- 예정공정표를 작성(「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자료 제출 포함)하여 제출한다.
- 조감도(규격 : A2)는 2부 이상 작성하여 제출한다.
- 상기 내용을 수록한 USB(2개)를 제출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의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및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한다.
※ 설계내역서는 예정공정표, 설계설명서, 공사(자재)시방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수량)산출조서, 설계도면을 포함할 것.
※ 분야별 편철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 주민·관계부서 협의·보고용 도면 및 판넬은 주민설명회 등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