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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6-15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과업기간
계
추정가격
부가세
거제 오수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10,725,000
9,750,000
975,000
착수일로부터 9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9.(월) 09<hp:fwSpace/>:<hp:fwSpace/>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hp:fwSpace/>:<hp:fwSpace/>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hp:fwSpace/>:<hp:fwSpace/>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20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 업종코드:6779)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참가자는 과업시지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hp:fwSpace/>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85)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거제 오수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용역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계
과업지시서
10,725,000
참조
추정가격 부가세 9,750,000 975,000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9.(월) 09 : 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 : 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 : 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20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
표, 업종코드:6779)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
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개
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
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
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
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
(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
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참가자는 과업시지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고, 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
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
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
은 회계과(055-211-3885)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79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26. 10. 15.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거제 오수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용역).hwpx =====
2026년
거제 오수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설 계 서
2026. 10.
경<hp:fwSpace/>상<hp:fwSpace/>남<hp:fwSpace/>도
목
차
Ⅰ. 과 업 위 치 도 1 Ⅱ. 과 업 지 시 서 3 Ⅲ. 설 계 내 역 서 15
Ⅰ. 과업위치도
▣ 거제 오수지구 위치도
Ⅱ. 과업지시서
1. 과업명
거제 오수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거제 오수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용역에 대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구간 영향권 내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대상지 지표조사, 유존지역평가 및 협의, 영향검토를 수행하여 사업대상지 내·외에 존재할 수 있는 문화재의 보호대책 수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과업범위
지구명
위
치
사업개요
비 고
거제 오수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일원
※ 지방하천 오수천 L=2.54km
- 제방 정비 : 축제 및 보축 3.584km
- 교량 재가설 : 6개소
- 보 및 낙차공 : 13개소
- 사업면적 : 56,422m2
※ 사업면적은 일부 조정될수 있음.
4. 과업기간 및 예정공정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국가유산청 협의완료까지 포함)
가.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단위
15일
30일
45일
60일
90일
비 고
1. 과업수행계획 수립
1식
2. 사전조사
1식
3. 현장조사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 등)
1식
4.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영향검토 포함)
3. 관계기관 협의
<hp:lineBreak/>※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상기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과업수행공정표를 제출, 검토 <hp:lineBreak/>
받아야 한다.
5. 과업개요
가.「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지역 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국가지정유산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한다.
나. 조사는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조사지역 내에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선사시대의 유적을 <hp:lineBreak/>비롯하여 역사시대 유적․민속․고건축 등 기타 유적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범위는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진행하며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 조사계획수립 :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목록작성, 조사방법 및 일정수립
2) 문헌조사 : 역사사서, 각종지리지, 보고서 검토
3) 자료수집 : 지역 내 관련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4) 현장조사 : 지표면 답사 및 탐문조사를 통한 유물산포 및 유적 현황조사
5) 보고서 작성
6. 지표조사 과업내용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9호, 2022. 2. 13. 타법개정)]에 따라 실시)
가.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하여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한다.
다. 공사 예정구간내의 문화유적에 대한 성격과 지방 지정 문화유산의 현장보조, 이전복원, 발굴이 필요한 유적지에 <hp:lineBreak/>대하여는 조사단의 종합검토 의견을 제출한다.
라. 조사내용은 조사해역에 대한 이상체 발견 지점의 위치와 데이터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마. 본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에라도 국가유산청과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 시에는 재조사, 성과품 보완, 기술자문 등 <hp:lineBreak/>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착오가 있을 때 모든 책임은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영향진단 결과에 따라 시굴 및 발굴이 필요할 경우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에 <hp:lineBreak/>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자.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차.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대상과업범위 등에 대하여는 매장유산조사 대상용역의 과업시기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정리 작업 시 본 과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hp:lineBreak/>협의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파. 본 과업의 완료 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용역사는 국가유산청의 협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협의(심의) 결과를 조치․반영하여 매장<hp:lineBreak/>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유존지역 협의 보고서, 영향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령에 따른다.
7. 유존지역평가 및 협의
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hp:lineBreak/>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8. 영향검토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가.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구체적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다.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영향검토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9.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실시설계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설계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hp:lineBreak/>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경상남도를 말한다.
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경상남도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다.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동원현황
나)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가)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국가유산청과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시에는 재조사, 성과품 보완, 기술자문 등 필요한 <hp:lineBreak/>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재조사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법규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보안유지의 의무 :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hp:lineBreak/>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용역수행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8)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가)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마. 사전협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hp:lineBreak/>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제출물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hp:lineBreak/>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hp:lineBreak/>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 조사 추진
1) 수급인은 조사과정 중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상의 신고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hp:lineBreak/>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조사 종료 전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중간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된 문화재의 현황, 중요성과 향후 이 문화재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약보고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지도위원회의나 자문위원회의 개최 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고 참석예정자, 회의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즉시 각 위원별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차. 조사결과의 정리 및 보고
1) 수급인은 용역준공 전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구성의 요약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조사개요 : 조사명, 조사경위,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면적, 조사기간, 사업시행자, 조사단 구성
나)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배경
다) 조사내용 :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고고․역사분야, 사회․민속․지명유래․건축 분야
라)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마) 확인 유적․유물에 대한 도면 및 사진
2) 유적 처리방안 제시
수급인은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문화재 중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과 같이 분류하여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굴(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수치화하여야 한다.
가) A등급(지정문화재)
나) B등급(원형보존급 문화재)
다) C등급(이전복원급 문화재)
라) D등급(정밀시굴지역)
마) E등급(표본시굴지역 및 기타 문화재)
카. 본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등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관계법령 및 시·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사전에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현상변경 협의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계약 준공 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영향진단 보고서 10부 (발주처 협의)
2) 조사구역내 유적현황 (1/50,000 원본 도면상에 지표조사 범위와 주변문화재 분포현황 및 유적의 위치표기, 1/5,000원본 도면상에 유적의 위치 및 범위 표기) 각 2부 (조사보고서 포함 외 별도)
3)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한글 및 PDF 파일, CD 또는 USB)
4) 조사현황 및 조사유물에 대한 사진자료(사진첩 및 CD 또는 USB 각 2부)
Ⅲ. 설 계 내 역 서
설계자
심사자 사무관 과 장
설계년월일
2026년 10월 일
2026년도
거제 오수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 과 업 량
지구명
하천명
위
치
과 업 량
비 고
거제 오수지구
오수천
경남 거제시 거제면 일원 (L=2.54km)
국가유산영향진단
(L=2.54km, A=56,422㎡)
◎ 용 역 비 : 금10,725,000원 (금일천칠십이만오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