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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421]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7.3억원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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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_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_입찰공고.pdf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고 제20261015001호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입찰 공고
[적격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하여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나. 입찰내역
입찰공고 및
가격제안서 제출 기간

서류평가일자 개찰일자 계약기간 사업예산

2026.10.15.(목) ~
10.26.(월) 10:00

2026.10.26.(월)
14:00

2026.10.27.(화)
10:00

계약체결일 ~ 3개월

1,900,000천원
(VAT 포함)

※ 공고 기간 외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 참가 서류는 협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첨부된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직접입찰, 적격심사(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가 이상
최저가 입찰 방식),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1 -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바.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사업장 주소재지가 수도권인(서울, 경기) 업체
사.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최근 3년간(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2억원 (VAT 포함) 이상의 보안시스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아. 입찰공고 및 서류 제출 기간 마감 전 물품 규격에 대한 세부사양(가격 제외)을 정보화혁신
본부 사업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 및 검토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4. 개찰 일자 : 2026.10.27.(화) 10:00 ~
가. 가격 개찰은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나.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절차 및 기준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가(82.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가격의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이상으로 최저가격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한다.
6. 제출 서류

구 분
서류명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최근 3년간(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2억원
3
(VAT 포함) 이상의 보안시스템 납품 실적
※ 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제출(나라장터,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증명서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입찰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4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등을 포함한 총액 제출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물품 규격 검토 확인서 1부.
7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8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0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1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원본대조필 날인)
12
신용평가등급서 1부.

- 2 -

비 고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8 공동계약, 하도급 허용여부
공동계약,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협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협회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및 기술 관련] - 정보화혁신본부 팀장 권희성 (☎ 02-2600-0183)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운영관리본부 팀장 고종훈 (☎ 02-2600-0130)

2026. 10. 15.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 3 -

=====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과업지시서(1).hwpx =====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과 업 지 시 서

2026. 9.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2. 사업목적
○ 협회 본부 및 지부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접근통제, 망분리,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접속통제 등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체계 적용

3. 사업내용
○ 예 산 : 1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 후 3개월 이내
○ 도입물품 목록 및 수량
순번
용 도
세부 내역
수량
비 고
1
유해사이트 차단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1
본부1
2
가상화 환경
망분리 적용
200

3
망연계 솔루션
망연계 솔루션
1

4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
12,000
본부 및 18개지부
(26개 센서)
5
서버 접근통제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170
본부 및 18개지부
EMR 및 PACS
6
서버존 망분리
방화벽 적용
19
본부 및 18개지부
7
원격접속
시스템
온프레미스
원격제어 시스템
70

4. 납품 장소
NO
지부
설치장소(각 지부 서버실)
비고
1
본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50

2
중앙검사본부

3
서울서부지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4
서울동부지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5
서울강남지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6
부산동부지부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7
부산서부지부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30

8
대구지부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9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

10
울산지부
울산시 중구 번영로 360

11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12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0

13
충북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14
충남지부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15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16
전남지부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17
경북지부
대구시 북구 팔달로 23

18
경남지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06

19
제주지부
제주시 연북로 111

5. 대금 지급 및 검수
○ 검수는 규격서에 따른 장비 납품 여부 및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대상으로 하며, 납품되는 전체 제품에 대하여 통합 실시<hp:lineBreak/>- 검수는 정보화혁신본부 정보보호과장이 실시함
○ 대금은 검수 완료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며,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납품조건
○ 물품은 지부별 설치 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일정은 각 정보화혁신본부 및 지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
○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함<hp:lineBreak/>- 단, 서버 제조사의 하드웨어 보증(Warranty)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hp:lineBreak/> 제조사 보증기간 동안 제조사 정책에 따른 무상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계약 물품은 제품 세부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등 규격 이상을 납품하여야 함
○ 장비 납품 시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원케이블, 광케이블, GBIC/ SFP 등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부속품 및 액세서리를 별도 비용 없이 전량 공급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따름<hp:lineBreak/>

2 물품 규격

품목
세부사양
비고
유해사이트
차단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hp:lineBreak/>-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hp:lineBreak/>-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조치 등)<hp:lineBreak/>- ISMS 인증 항목 중 2.6.7 인터넷 접속 통제
2) 업무용 PC의 인터넷망 접속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사이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접속 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유해사이트 및 악성코드 유포지 등에 대한 차단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업무용 PC에 협회에서 정한 보안정책에 위배 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 하여야 하며, 협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인터넷 차단IP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세부규격<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hp:lineBreak/>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GS인증을 획득한 제품<hp:lineBreak/>- 1대의 장비로 2개 구간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hp:lineBreak/> · 별도의 L4 스위치 없이 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이<hp:lineBreak/>
가능하여야 한다.<hp:lineBreak/>- 인터넷 사용 현황 및 사용자별 모니터링 기능 제공<hp:lineBreak/>- 실시간 모니터링 시 사용자의 접속 사이트 확인 기능 제공<hp:lineBreak/>- 사용자 정의 차단/비 차단 목록 관리 지원<hp:lineBreak/>- 메신저, P2P, 게임 차단기능 제공<hp:lineBreak/>- 악성코드 유효성을 검사한 유해사이트 통제 기능 제공<hp:lineBreak/>- 우회접속 프로그램 통제 기능 제공<hp:lineBreak/>- SSL 가시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hp:lineBreak/>- HTTP/HTTPS(443) 이외의 비표준 포트 및 우회 포트를 이용한 <hp:lineBreak/> 인터넷 접속·우회접속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hp:lineBreak/>- 차단된 사이트 접속 시 차단 안내 화면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예외<hp:lineBreak/> 접속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hp:lineBreak/>- 감사 로그 위 변조 방지 기능 제공<hp:lineBreak/>- 하드웨어 사양 (아래 대상을 참고하여 원활히 동작할 사양을 제안)<hp:lineBreak/> · CPU: 2.0GHz, 8Core 이상

  • Memory: 64GB 이상

<hp:lineBreak/> · 저장소: SSD 2TB*2 지원
  • NIC: 10G 8포트 이상<hp:lineBreak/>

(NIC 4p 이상, ByPassNIC 4p 이상)
7) 대상 : 인터넷 트래픽(아웃바운드) 최대 1G

가상화 환경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hp:lineBreak/>-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hp:lineBreak/>-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조치 등)<hp:lineBreak/>- ISMS 인증 항목 중 2.6.7 인터넷 접속 통제
2)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업무망과 논리적으로 분리된 가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분리된 망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망연계 솔루션과 연동되어야 한다.
4) 세부규격<hp:lineBreak/>-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보유 제품<hp:lineBreak/>- 가상PC에 대한 등록/삭제기능, 사용자 추가/수정/삭제/인증기능 지원<hp:lineBreak/>- 가상PC별 매체제어에 대한 중앙통제기능 지원<hp:lineBreak/>- 관리자가 사용자의 가상PC의 프로그램 목록 확인 가능<hp:lineBreak/>- SSL VPN 기반의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가상PC의 가상랜카드와 <hp:lineBreak/> 연결하는 기능 제공<hp:lineBreak/>-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가상PC 접근차단 기능 지원<hp:lineBreak/>- 사용자 PC와 암호화 터널링 제공.<hp:lineBreak/>- 사용자 PC 수의 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 가능<hp:lineBreak/>- 실제PC와 가상PC간 서로 다른 IP Address 및 MAC Address를 <hp:lineBreak/> 부여하여야 하며, 서로 IP Address 및 MAC Address 확인이 <hp:lineBreak/> 불가능한 구조 제공<hp:lineBreak/>- 실제PC와 가상PC간 윈도우OS 운영 환경이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 제공<hp:lineBreak/>- 가상PC에서 OS 보안패치와 상용화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hp:lineBreak/> 업데이트 시 프로그램 간 충돌 없이 호환 가능<hp:lineBreak/>- 가상PC에서 Windows 10, Windows 11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hp:lineBreak/>-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트나 다른 보안솔루션 업데이트 시 커스터마이징 <hp:lineBreak/> 없이 업데이트 바로 적용 가능<hp:lineBreak/>- 실제PC와 가상PC의 클립보드 데이터 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hp:lineBreak/>- 가상영역에서 실제영역의 USB 대한 접근, 통제 기능 제공<hp:lineBreak/>- 가상 PC 사용현황 및 운영 관리 페이지 제공<hp:lineBreak/>- 가상PC의 초기화, 백업, 복원 기능 지원<hp:lineBreak/>- 사용자 접속관리 LOG 제공<hp:lineBreak/>- Windows 라이선스 포함<hp:lineBreak/>-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함<hp:lineBreak/>- 장애대비 이중화 구성 및 부하분산 적용<hp:lineBreak/>- 제안하는 솔루션의 서버는 10Gbp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hp:lineBreak/> 하며, 시스템 운영 및 처리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 규모와 예상 <hp:lineBreak/> 트래픽을 고려한 적정 사양으로 제안하여야 한다.<hp:lineBreak/>- L4 스위치<hp:lineBreak/> · MEM: Memory 16GB 이상<hp:lineBreak/> · 10G/1G SFP+ 8Port + Copper 8Port 이상 제공<hp:lineBreak/> · 전원 이중화 및 전원 Hot Swap 제공

  • L4 Throughput: 6Gbps 이상

· 동시 세션: 16,000,000 이상 · L4 CPS: 520,000 이상

  • Spanning Tree 기능(STP, RSTP, MSTP) 제공
  • Trunk, Port Mirroring, Link Negotiation
  • SLB/FWLB/VPNLB 등 다양한 부하분산 동시 기능 제공

  • RR, HASH, WRR, WLC, Max-Connection, Least <hp:lineBreak/>

Connection-total, URL Hash 등 부하분산 알고리즘 제공
6) 대상 : 망분리 대상자 200명

망연계 솔루션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조치 등)
  • ISMS 인증 항목 중 2.6.7 인터넷 접속 통제

2) 분리된 망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망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망연계 시 악성코드 검사 등 보안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4) 접속 및 자료전송 이력을 기록·보관·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5) 세부 규격<hp:lineBreak/>-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hp:lineBreak/>-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 탑재하여 인증이 완료된 제품<hp:lineBreak/>- 내부망과 외부망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유지하면서 망간 <hp:lineBreak/> 데이터 송수신 시 인피니밴드를 활용한 RDMA 방식을 지원<hp:lineBreak/>- 파일 전송 시 결재 관리 기능 제공<hp:lineBreak/> · 사전결재, 사후결재, 다단계 결재 등 다양한 결재 방식 제공<hp:lineBreak/> · 전송 방향에 따른 사전/사후 결재선택, 확장자 제한 제공<hp:lineBreak/>- 망간 클립보드 전송 기능 지원<hp:lineBreak/> · 클립보드 전송 시 개별 이미지나 텍스트, 이미지와 텍스트 동시 <hp:lineBreak/>
누적전송 지원<hp:lineBreak/> · 클립보드 전송 기능 지원 (Web방식 , Agent방식)<hp:lineBreak/>- 개인정보 검출기능 (연동이 아닌 자체 기능 제공)<hp:lineBreak/>- 내부망과 외부망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유지하면서 망간 <hp:lineBreak/> 데이터 송수신 시 인피니밴드를 활용한 방식 지원<hp:lineBreak/>- 암호화 통신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알림지원<hp:lineBreak/>- White List 기반 정책 관리 설정, URL 기반의 IP/Port 정책설정지원<hp:lineBreak/>- HTTP 연계 시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악성코드 검사 지원<hp:lineBreak/>- 관리페이지 및 스트림연계 전용 대시보드<hp:lineBreak/> · 실시간 정책 관리 및 파일 전송 현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hp:lineBreak/>
가능한 대시보드와 이력조회, 결과를 통한 보고서 제공, 데이터 <hp:lineBreak/>
전송현황, 연계서버 상태, 디스크 가용상태 등 확인 가능<hp:lineBreak/>- 연결구간은 안전한 전용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보안성 강화 (TCP/IP, <hp:lineBreak/> IPX등 알려진 프로토콜 및 변형 프로토콜 미사용)<hp:lineBreak/>- 서비스 종류 및 프로토콜 (HTTPS, SSH, Oracle, Mysql, MSSQL)의<hp:lineBreak/> 서비스 연계 지원<hp:lineBreak/>- 관리정책 및 기능 제공<hp:lineBreak/> · 로그파일 관리, 스트림 연계 이력<hp:lineBreak/> · 인가된 관리자가 설정한 통제정책 따라 허용 또는 차단 기능 <hp:lineBreak/> · 각 세션별 전송 허용 트래픽 초과 시 해당 세션종료 및 지연전송 기능<hp:lineBreak/>- 연계 데이터 전달 보장, 무결성 보장 기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제품<hp:lineBreak/>- 망연계 시스템 구성 및 정책 정보는 내부에만 위치하여 외부접근과 <hp:lineBreak/> 위변조 방지<hp:lineBreak/>- 다양한 통계 및 보고기능과 자동화 된 보고서 발송 기능<hp:lineBreak/> · 즉시, 일간, 주간, 월간 보고서 생성 및 사용자 지정 기간 보고서 생성 기능<hp:lineBreak/> · 스케줄링에 의한 주기적인 예약 보고서 생성 및 관리자에게 메일 발송 기능<hp:lineBreak/>- 장애대비 이중화 구성 및 부하분산 적용<hp:lineBreak/>- 관리서버 사양 <hp:lineBreak/> · CPU: IntelXeon2.4GHz, 4Core 이상
  • MEM: 16GB 이상<hp:lineBreak/> · 저장소: SSD 4TB*2ea이상
  • NIC: 10G 이상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ISMS 인증 항목 중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2) 사전에 등록·승인되지 않은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관리자가 단말 등록·승인 현황 및 접속·차단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세부 규격<hp:lineBreak/>-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 CC인증(네트워크 접근통제 유형) <hp:lineBreak/> EAL2 이상 등급 제품<hp:lineBreak/>-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hp:lineBreak/>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GS인증을 획득한 제품<hp:lineBreak/>- 내부 네트워크 탐지 및 통제를 위해 전용 Appliance 장비를 제공하여야 <hp:lineBreak/> 하며, Agent가 아닌 제공된 Appliance에서 탐지 및 통제 기능을 <hp:lineBreak/>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단말기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 Agent를 설치해야 할 때는, 단말기의 <hp:lineBreak/>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Non-Driver 기반의 Agent이여야 한다. <hp:lineBreak/> (Non-Kernel형 Agent)<hp:lineBreak/>- 제안제품은 Out-of-Band방식을 제공하여, 설치 및 장애 발생 시에도 <hp:lineBreak/> 업무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hp:lineBreak/>- 시스템은 정책서버, 센서, Agent간의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hp:lineBreak/>- Agent가 아닌 전용 장비에서 모든 단말기에 대해 IP/서비스포트/ <hp:lineBreak/> 프로토콜/시간별 네트워크 접근제어가 차등하게 가능해야 한다.<hp:lineBreak/>- IP관리 기능(충돌보호, 변경금지, IP/MAC 차단 허용) 및 인증을 통한 <hp:lineBreak/> IP실명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Agent-less 환경에서도 Node에 대해 플랫폼을 분석하고, 오탐 시에 <hp:lineBreak/>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hp:lineBreak/>- 하나의 Appliance 장비에서 NAC기능, IP관리기능, MS Patch(OS, <hp:lineBreak/> Office)기능을 제공해야 한다.<hp:lineBreak/>- Windows Agent외에 OSX에 대한 Agent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hp:lineBreak/>- 구성 및 설치<hp:lineBreak/> · Out-of-Band 구성 형태로 장애 및 설치 시에 네트워크 단절이 <hp:lineBreak/>
없어야 한다.<hp:lineBreak/> · 802.1Q Trunking를 통해 다수의 VLAN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hp:lineBreak/> · Channel Bonding을 통해 Switch 이중화에 구성을 지원할 수 <hp:lineBreak/>
있어야 한다. <hp:lineBreak/> · 센터/센서 이중화 기능이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장애를 대비하여 주기적 백업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내부 저장소 및 <hp:lineBreak/>
외부 저장장치 백업 지원) <hp:lineBreak/>- 탐지 기능<hp:lineBreak/> · 전용 장비를 통해 Layer 2기반의 노드 탐지 및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hp:lineBreak/> · 단말의 IP/MAC/Hostname/Service/Platform/Open Port등을 자동 <hp:lineBreak/>
탐지를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사용자 인증을 위해 Web 및 Agent를 통한 인증 창을 제공하여야 한다. <hp:lineBreak/> · 인증을 위한 Desktop Agent기반 Third Party와 연동 가능한 API를 <hp:lineBreak/>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Agent를 통한 단말의 H/W, S/W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자에게 <hp:lineBreak/>
제공하여야 한다 (CPU/MEM/연결 모니터/프린터/설치프로그램 및 버전)<hp:lineBreak/> · Agent를 통한 단말의 백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백신명, <hp:lineBreak/>
패턴버전, 패턴날짜, 실시간 감시여부, 최근 검사 시각)<hp:lineBreak/> · SNMP를 통한 Switch Port 현황 제공 및 Switch 정보 현황을 <hp:lineBreak/>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hp:lineBreak/>- 분류 기능<hp:lineBreak/> · 플랫폼 분석 결과 오탐일 경우 이를 관리자가 수동으로 변경할 수 <hp:lineBreak/>
있는 프로세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수정된 해당 플랫폼으로 자동 <hp:lineBreak/>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hp:lineBreak/> · 단말 상태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그룹별로 자동으로 분류할 수 <hp:lineBreak/>
있어야 한다.<hp:lineBreak/> · 보안정책 설정 시 IP Range, Include, Exclude, Group-in-Group, <hp:lineBreak/>
OR, AND, Equal, NOT, String Match등 다양한 연산자를 <hp:lineBreak/>
지원하여야 한다.<hp:lineBreak/>- 통제 및 자동조치 기능<hp:lineBreak/> · 1. Layer 2 기반의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hp:lineBreak/> · SNMP를 이용한 스위치 포트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hp:lineBreak/> · Mirroring 형태를 통한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hp:lineBreak/> · NAC를 통해 DHCP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센서 장애 시에도 <hp:lineBreak/>
기능 동작을 위해 (로컬, 리모트) 단계별 동작 방식을 <hp:lineBreak/>
지원하여야 한다. <hp:lineBreak/> · 단말의 상태를 토대로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 및 보안 규정 위반 <hp:lineBreak/>
단말의 그룹핑을 통한 네트워크 접근제어 정책을 지원하여야 한다.<hp:lineBreak/> · 보안상태가 부적격한 단말에 대해 Agent를 통해 강제 변경/조치 할 수 <hp:lineBreak/>
있어야 한다.<hp:lineBreak/> · IP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 단말 차단/충돌보호/변경금지)<hp:lineBreak/> · AhnLab에 대해 백신과 연동하여 치료 실패 <hp:lineBreak/>
이벤트 수신 후 네트워크 격리기능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필수 소프트웨어 미설치 단말 자동 배포/설치, 설치 유도 제공<hp:lineBreak/> · 테더링 및 블루투스 등 우회 경로를 Agent를 통해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hp:lineBreak/> · Windows 보안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위험 단말로 판단시 PC 유/무선랜 인터페이스 Disable 기능 제공<hp:lineBreak/> · 허가되지 않은 PC가 허가된 PC의 IP와 MAC을 도용(IP/MAC <hp:lineBreak/>
Clone)시 탐지 및 통제<hp:lineBreak/> · ARP Spoofing 탐지 및 통제 (Agent를 통한 보호기능 제공)<hp:lineBreak/> · Honey Pot(가상단말을 활용한 탐지 및 통제 기능)을 이용한 위협 <hp:lineBreak/>
탐지 및 통제<hp:lineBreak/>- 관리 및 운영기능<hp:lineBreak/> · 별도의 IP관리 Matrix 뷰를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프로세스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사용자 인증의 편리성을 위해 고객사의 LDAP, DB, Radius등과 <hp:lineBreak/>
동기화, 연동을 지원하여야 한다.<hp:lineBreak/> · MAC OS용 에이전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S/W 설치 정보를 통해서 <hp:lineBreak/>
미설치 단말, 설치 금지 항목 설치 단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hp:lineBreak/> · Agent와 센터 접속 기간을 이용한 자동 삭제 기능 및 Agent 기능 <hp:lineBreak/>
비활성화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관리자 관심 현황에 대해 위젯을 통한 대쉬보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감사로그 제공하여야 하며, SNMP Trap, SYSLOG, SMS, E-Mail을 <hp:lineBreak/>
통한 외부 전달 기능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중앙 집중적인 관리기능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 관리자 접속 시 보안을 위해 ID/PWD외에 SMS, OTP를 이용한 2차

인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성능 및 수량

  • 관리대상 노드는 총 12,000노드 이상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 설치 대상 통제 구간 : 총 26개소(본관17개소, 별관 9개소 기준)
  • 본관 구간은 구간별 1,000노드급 이상 수용을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별관 구간은 구간별 500노드급 이상 수용을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정책서버 및 센서의 CPU, 메모리, 저장장치, NIC는 제안 구성의 관리

, 처리 성능을 충족하도록 산정하고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간별 실제 동시접속 수, 이중화, 로그 보관기간 및 증설 여유를 반영

한 산출내역을 제시하영야 한다.
6) 대상

  • 정책서버 : 1대
  • 차단센서 : 26개 (본부 및 17개지부, 중앙검사본부 본관/별관)
  • 노드 : 12,000

서버 접근통제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ISMS 인증 항목중 2.6.2 정보시스템 접근

2) 주요 서버에 대하여 허가된 사용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는 서버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관리 목적의 접근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및 접속 기록·모니터링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접근통제 정책 위반(비인가 접근 시도 등)에 대한 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세부규격<hp:lineBreak/>- 국가정보원 CC인증<hp:lineBreak/>- 사용자 환경의 OS는 Windows, MAC, Linux, 개방형 OS 환경 지원<hp:lineBreak/>- 사용자 로그인 시 다양한 추가 인증기능을 지원.<hp:lineBreak/>- 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과 계정관리 시스템을 단일 UI로 구성하여 <hp:lineBreak/>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간소화된 업무 프로세스 제공<hp:lineBreak/>- 사용자/사용자 역할 별로 장비IP/프로토콜/계정 단위의 세분화된 접근 <hp:lineBreak/> 권한을 부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지원.<hp:lineBreak/>- 사용자와 접근 통제 서버 구간의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어 전송 기능 지원<hp:lineBreak/>- Telnet, SSH, FTP, SFTP 장비에 접속 시 설정된 금지 명령어 입력 <hp:lineBreak/> 횟수를 초과 할 경우 장비 접속 세션을 강제로 종료하고, 일정 시간 <hp:lineBreak/> 이후 자동으로 차단이 해제되는 기능 제공.<hp:lineBreak/>- 실시간 세션 현황 조회 및 작업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hp:lineBreak/>- 사용자의 통제 없는 무분별한 접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hp:lineBreak/> 동시 접속 가능 세션수를 제한하는 기능 지원.<hp:lineBreak/>- Telnet, SSH, FTP, SFTP, RDP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이력 <hp:lineBreak/> 관리 기능을 지원.<hp:lineBreak/>- root 등과 같은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 su 접근권한을 <hp:lineBreak/> 부여하여, 1차로 개인 계정 로그인 후 su로 자동로그인 하는 기능 지원<hp:lineBreak/>- 사용자가 장비 접근 시 사용하는 Putty, SecureCRT, Xshell 등의 <hp:lineBreak/> 에뮬레이터를 제한하여,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장비 접근은 관리자가 <hp:lineBreak/> 지정된 터미널을 통해서만 접속하도록 통제하는 기능 지원<hp:lineBreak/>- Windows 장비 접속 후 클립보드 및 드라이브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지원.<hp:lineBreak/>- 사용자의 장비 접속 이력/사용 명령어/전체 작업 로그에 대하여 모두 <hp:lineBreak/> 기록하고, 다양한 검색 필터를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hp:lineBreak/>- Windows 장비 세션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검색하고 특정 시점부터 <hp:lineBreak/> 화면을 재생하여 조회하는 기능 제공.<hp:lineBreak/>- 관리자가 접근통제 시스템의 관리 정책을 수정/삭제한 이력을 저장하고, <hp:lineBreak/>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hp:lineBreak/>- 금지 명령어 입력, 패스워드 입력 오류, 미인가 접속 시도 등 관리자가 <hp:lineBreak/> 설정한 정책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저장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hp:lineBreak/>- 사용자가 접속할 장비 접근 권한을 신청/승인하는 결재를 제공.<hp:lineBreak/>- 사용자에게 장비 접속 후 사용이 금지된 명령어에 대해 일정 기간 <hp:lineBreak/> 동안만 사용하도록 신청/승인하는 결재 기능 지원.
6) 대상
  • 서버 170대

(본부 및 17개지부, 중앙검사본부, MICS서버, Pacs서버, 본부 서버 등)

서버존 망분리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ISMS 인증 항목중 2.6.1 네트워크 접근

2) 서버존과 일반 업무용 네트워크 대역을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서버존 간 통신은 사전에 승인된 정책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외의 접근은 차단하여야 한다.
4) 망분리 적용 이후 기존 업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검증을 거쳐 적용하여야 한다.
5) 세부규격<hp:lineBreak/>- 시스템 일반<hp:lineBreak/> · Layer 2 및 Layer 3 모드 동작 지원<hp:lineBreak/> · 제공되는 Network Interface<hp:lineBreak/> · A-A, A-S 이중화 지원<hp:lineBreak/> · 지정된 메모리 사용량이 지정된 시간만큼 지속될 경우 Fail-over 하는 기능<hp:lineBreak/>- 시스템 성능<hp:lineBreak/> · 64byte UDP 기준 9.5Gbps 이상 방화벽 성능<hp:lineBreak/> · 6.5Gbps 이상의 IPsec VPN 성능<hp:lineBreak/> · 9만개 이상의 초당 세션 연결 처리<hp:lineBreak/> · 1.1Gbps 이상의 Threat Protection 성능 (Firewall, IPS, <hp:lineBreak/>
Application Control & Malware Protection 포함 시)<hp:lineBreak/> · Major patch/Minor patch 상관없이 OS (SW) 업그레이드 시 <hp:lineBreak/>
Session 동기화 지원 <hp:lineBreak/> · NGFW + DoS 공격 방어에 대한 시스템 성능<hp:lineBreak/>- 네트워크 기능<hp:lineBreak/> · Static, OSPF, BGP 등의 Dynamic Routing 프로토콜을 지원<hp:lineBreak/> · IPv4, IPv6 VRF(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ECMP (Equal Cost Multi Path)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LLCF(혹은 유사한 인터페이스 감시)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Policy Based 라우팅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애플리케이션 종류 또는 회선 SLA 상태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hp:lineBreak/>
동적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SD-WAN 기능 지원<hp:lineBreak/> · VRRP등 Redundancy 프로토콜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주위 환경 변경 없이 방화벽 적용을 위하여 virtual wire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SSL 트래픽을 복호화하여 NGFW 기능에 활용하고 주변 보안장치에 <hp:lineBreak/>
전달할 수 있도록 SSL 미러링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IPv4, IPv6 NAT 기능 제공 (NAT44, NAT46, NAT64, NAT66)<hp:lineBreak/> · 자체 DoS 방어 기능 제공: Syn flood, ICMP 및 UDP Flooding, <hp:lineBreak/>
TCP/UDP Scan 등<hp:lineBreak/>- 방화벽 기능<hp:lineBreak/> · 시간대 및 날짜 별 Schedule 정책 설정 지원<hp:lineBreak/> · Source 및 Destination Address에 대해 NAT 및 PAT 기능을 지원 <hp:lineBreak/>
(1:1, N:N, N:M) <hp:lineBreak/> · 방화벽의 정책별/서비스 포트별 Session-timeout 설정 기능을 <hp:lineBreak/>
제공하며, 무제한 타임아웃 설정도 지원<hp:lineBreak/> · 실시간 Packet Sniffing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국가별 방화벽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hp:lineBreak/> · 고객이 자체 보관중인 악성 IP/Domain 정보를 연동하여 방화벽 그룹 <hp:lineBreak/>
객체로 사용하며 해당 내용의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반영<hp:lineBreak/> ·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하는 국가별 IP/port 정보를 벤더에서 <hp:lineBreak/>
제공하여 방화벽 객체나 라우팅 목적지로 활용 가능<hp:lineBreak/> · Mac Address (Range 및 Wildcard 형식 포함) 객체 지원<hp:lineBreak/>- VPN 기능<hp:lineBreak/> · IPsec VPN 구성시 Hub & Spoke 구성지원 (Static, Dial-up 모두 지원)<hp:lineBreak/> · IPsec VPN 구성시 터널 aggregation 및 패킷 로드밸런싱 지원<hp:lineBreak/> · IPsec VPN 키 관리를 위해 양자 키 분배 (QKD: Quantum Key <hp:lineBreak/>
Distribution) 방식을 지원<hp:lineBreak/> ·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PQC, <hp:lineBreak/>
Quantum-Resistant Cryptography)를 지원<hp:lineBreak/> · 로그인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정책 적용<hp:lineBreak/> · 원격 접속 후 일정 유휴시간 경과시 네트워크 연결 차단<hp:lineBreak/> · 다양한 Multi Factor 인증 지원 (OTP, SMS, Email 등)<hp:lineBreak/> · Mac address 기반 및 다양한 PC 상태정보(레지스트리, 파일, <hp:lineBreak/>
프로세스, PC 보안 솔루션 On/Off 등) 기반으로 VPN 접속 허용 기능<hp:lineBreak/> · 사용자 단말기가 VPN 연결 후에도 PC 상태 변화 (AV off 또는 <hp:lineBreak/>
멀웨어 감염 등 내부 전파 위험 요소 확인)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동 <hp:lineBreak/>
정책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지원<hp:lineBreak/>- Traffic Shaping (QoS)<hp:lineBreak/> · Inbound/Outbound 트래픽 별로 각각 Traffic Shaping<hp:lineBreak/> · Per-IP Traffic Shaping<hp:lineBreak/> · 트래픽 Priority에 따라 혼잡 상황에서 우선순위 부여<hp:lineBreak/>- 가상 방화벽 기능<hp:lineBreak/> · 가상 방화벽 기능을 지원(기본 10개 제공)<hp:lineBreak/> · 가상 방화벽 별로 L2/L3 모드 혼합 가능<hp:lineBreak/> · 가상 방화벽 별로 관리자 계정 별도 지정 가능<hp:lineBreak/> · 가상 방화벽 별로 별도 로그 서버로 로그 전송 가능<hp:lineBreak/> · 가상 방화벽 별로 세션, 객체, 정책 등 리소스 할당 가능<hp:lineBreak/> · 가상 방화벽을 물리 방화벽 1,2호기에 Active-Standby 분산 구성 <hp:lineBreak/>
및 가상 방화벽 별로 Fail-over를 할 수 있는 기능<hp:lineBreak/> · 개별 가상 방화벽 별로 Fail-over 할 수 있는 기능<hp:lineBreak/>- Application Control<hp:lineBreak/> · 애플리케이션 및 어플리케이션 Group별 정책 설정이 지원<hp:lineBreak/> ·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시그니처를 지원<hp:lineBreak/> · MS365, G-suite, Dropbox 등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 회사 <hp:lineBreak/>
계정은 접속을 허용, 개인 계정은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탐지 지원 (ex: Dropbox, 웹메일, Google <hp:lineBreak/>
Drive, Naver Blog, Instagram, MS update, FTP, SSH, RDP 등 <hp:lineBreak/>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항목)<hp:lineBreak/> · Youtube 채널 ID에 따른 필터링 기능 지원<hp:lineBreak/>- IPS<hp:lineBreak/> · Syn Attack, ICMP 및 UDP Flooding, IP Spoofing, Port Scan, <hp:lineBreak/>
DoS Attack 등에 대한 탐지/방어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Scanning 공격 탐지/차단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IPS 패턴기반 공격 탐지/차단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IPS 사용자 정의 패턴에 대한 탐지/차단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IPS 패턴 DB에 대한 주기적/긴급 업데이트를 지원<hp:lineBreak/> · IPS 룰 차단, 모니터링 시 공격이 발견되면 공격 패킷에 대하여 pcap<hp:lineBreak/>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지원<hp:lineBreak/> · 공격 발견시 상세한 공격 패턴 파악을 위하여 공격 패킷뿐만 아니라 <hp:lineBreak/>
공격 이벤트 전후 최대 250개의 패킷까지 저장할 수 있어야 함<hp:lineBreak/>- Anti-Virus<hp:lineBreak/> · HTTP, SMTP, POP3, IMAP, FTP, CIFS 등 다양한 프로토콜에 <hp:lineBreak/>
대한 Anti-virus scan을 지원<hp:lineBreak/> · Anti-Virus Signature DB에 대한 주기적/긴급 업데이트를 지원<hp:lineBreak/> · 다중 압축된 파일에 대한 AV 검사를 지원(최대 100번 압축된 <hp:lineBreak/>
파일까지 지원)<hp:lineBreak/> · AV 탐지를 위한 파일 사이즈 설정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알려진 봇넷, C&C 서버, 스팸, 피싱, 크립토마이닝, 프록시, TOR, <hp:lineBreak/>
VPN 등에 사용되는 IP reputation 정보 제공<hp:lineBreak/> · Android, iOS 등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한 멀웨어 차단 기능 지원<hp:lineBreak/> · 첨부 문서에 포함된 액티브 컨텐츠, 하이퍼링크, 매크로 등을 제거한 <hp:lineBreak/>
후 전달하는 기능 지원<hp:lineBreak/>- URL Filter<hp:lineBreak/> · 사용자 정의 URL 모니터링 및 차단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X-forwarded-for를 header에 삽입/추가할 수 있어야 함<hp:lineBreak/> · 차단 시 안내 웹 페이지를 제공하야 하며, 수정이 가능<hp:lineBreak/> · 카테고리별 웹 URL DB에 대한 허용 또는 차단 기능 지원<hp:lineBreak/> · 다양한 URL 탐지 지원 (ex: 각종 포탈, 금용, 이메일, 도박, 게임, <hp:lineBreak/>
쇼핑, 스트리밍, 클라우드 관련 웹사이트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항목)<hp:lineBreak/>- 운영관리 기능<hp:lineBreak/> · 관리자 계정별 Level 제한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관리자 페이지 (웹 또는 콘솔) 접속 시 암호화 통신을 제공 (https, <hp:lineBreak/>
ssh 등) <hp:lineBreak/> · 네트워크 설정(라우팅 등) 변경/확인, 정책 설정 및 보안 기능 설정 <hp:lineBreak/>
변경/확인을 하나의 GUI 화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함<hp:lineBreak/> · 관리자 전용 Token 기본 2개 제공<hp:lineBreak/> · 특정 IP 또는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접근 제어 기능 지원 <hp:lineBreak/> · 관리자 계정 인증시 다양한 외부 DB 연동과(LDAP, Radius, <hp:lineBreak/>
TACACS) OTP 등을 이용한 2-factor 연동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다수의 동일 제조사 방화벽을 운용할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hp:lineBreak/>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ftp, tftp, web, telnet을 통한 Config 설정 및 백업 기능을 지원<hp:lineBreak/> · Process list 및 Process별 CPU 점유율을 확인 및 제어가 가능<hp:lineBreak/> · 4개 이상으로 syslog 동시 전송 제공<hp:lineBreak/> · Dashboard 기능을 제공하여 보안, 취약점, 방화벽의 상태를 확인할 <hp:lineBreak/>
수 있어야 함<hp:lineBreak/> · 디바이스를 탐지하여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OS 및 디바이스 별로 <hp:lineBreak/>
방화벽 정책을 생성 가능 해야 함 <hp:lineBreak/> ·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또는 스케쥴에 따라 자동 액션 가능 <hp:lineBreak/>
(Alarm, CLI script, Email, 클라우드 API 호출, Webhook, <hp:lineBreak/>
Teams/Slack notification 등)<hp:lineBreak/> ·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Dynamic하게 객체 정보를 적용 (AWS, <hp:lineBreak/>
Azure, GCP, OCI, Alicloud, IBM)<hp:lineBreak/> ·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Dynamic하게 객체 정보를 적용 <hp:lineBreak/>
(Kubernetes, VMware ESXi, VMware NSX, OpenStack, Cisco <hp:lineBreak/>
ACI, Nuage)
6) 대상
  • 장비 : 19대 (본부 및 17개지부, 중앙검사본부)

원격접속
시스템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ISMS 인증 항목중 2.6.6 원격접근 통제

2) 현재 외부 서비스(SaaS) 방식으로 운영 중인 원격접속 솔루션을 협회 내부망 구축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원격접속 시 사용자 인증 및 접속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속경로 및 접속로그에 대한 통제권을 협회가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구조로 적용하여야 한다.
5) 관리자 페이지에서 접속 통계 조회 및 현황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hp:lineBreak/>-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규정(저작권)에 위반된 모듈이나 기능을 포함해서는 <hp:lineBreak/> 안되며,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VNC, Ultra VNC, <hp:lineBreak/> Mirrage Driver 등)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된다.<hp:lineBreak/>- PC접속 사용자 계정은 무제한으로 생성이 가능성 해야 한다.<hp:lineBreak/>- 모든 DATA는 암호화되어 전송되어야 한다. <hp:lineBreak/>- 최신의 Windows 10, 11 및 Mac OS의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hp:lineBreak/>- OS(Windows) 최신의 보안패치 여부검사를 지원하여야 한다.<hp:lineBreak/>- 백신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여부 검사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hp:lineBreak/>- 접속 방법은 사용자승인, 이메일1회성 메일요청, 사
6) 세부규격<hp:lineBreak/>- GS인증 제품용통보 방식 기능을 <hp:lineBreak/>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외부 접속 시 웹기반 접속 관리 및 승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hp:lineBreak/>- 접속 승인을 요청 시 부서별 승인할 수 있는 승인자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hp:lineBreak/>- 접속 승인은 일자별, 시간별로 승인 및 예약이 되어야 한다.<hp:lineBreak/>- 다양한 Client N/W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가상IP, 프록시, VPN 등)<hp:lineBreak/>- 2-Factor 인증을 지원해야 한다(Mail, SMS, OTP 등)<hp:lineBreak/>- Client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로그오프, 원격 시스템 재부팅, 시스템 종료)<hp:lineBreak/>-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환경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lineBreak/>- 관리자는 작업자가 현재 원격중인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hp:lineBreak/>- 실시간 확인은 단일의 화면에서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한다.<hp:lineBreak/>- 관리자가 원하는 경우 비인가된 사용자도 1회성으로 원격이 가능해야 한다. <hp:lineBreak/>- 모든 로그인 기록 및 원격접속 기록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hp:lineBreak/>- 스크린샷 방지 및 파일 송.수신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hp:lineBreak/>- 통신 구간은 암호화 통신이 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SSL 등)<hp:lineBreak/>- 지정된 단말에서만 작업자가 원격이 가능하도록 IP, MAC등으로 <hp:lineBreak/> 차단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hp:lineBreak/>- 원격제어시 원격지 PC의 특정 프로세스 및 웹 URL 차단 기능을 <hp:lineBreak/> 제공해야 한다.<hp:lineBreak/>- 패스워드는 정기적으로 자동 변경 할 수 있어야 하며 규칙은 <hp:lineBreak/> 보안규정(상,중,하)을 준수하여야 한다. <hp:lineBreak/>- 패스워드 사용기간 설정, 5회 실패 시 계정잠금 등 보안기능이 <hp:lineBreak/> 제공되어야 한다<hp:lineBreak/>- Live View 기능을 통해서 원격지 PC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hp:lineBreak/>- 안전모드로 재부팅 후 재접속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hp:lineBreak/>- 원격지 모니터 잠금기능을 통한 화면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hp:lineBreak/>- 멀티모니터 기능을 창분리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7) 대상
  • 매니저 1식
  • 라이센스 70개<hp:lineBreak/> (기존 협회에서 운영중인 RemoteView 방식 개선)

※ 상기 사양은 최소사양으로 상위 사양 제안 가능
3

제안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나. 사업 기간 : 계약체결 후 3개월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재지가 수도권인(서울, 경기)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2억 이상의 보안시스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 및 낙찰방법
○ 입찰참가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이하 낙찰하한가 82.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4. 입찰 전 제품 사양 확인
○ 입찰공고 및 서류 제출 기간 마감 전 물품 규격에 대한 세부사양(가격 제외)을 정보화혁신본부 사업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 및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hp:lineBreak/>- (별지 제7호) 물품 규격 검토 확인서
○ 검토를 받지 않거나 검토 결과 부적격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5. 제안 관련 제출 서류
○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 (별지 제3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 (별지 제4호) 입찰서: 1부 *밀봉 제출 필수
○ (별지 제5호) 가격산출근거서: 1부
*밀봉 제출 필수
○ (별지 제6호)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별지 제7호) 물품 규격 검토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빙서류: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제안 관련 제출 서류
○ 제출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관련: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화혁신본부 팀장 권희성(02-2600-0183)
  • 계약관련: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관리본부 팀장 고종훈(02-2600-0130)

4

물품구매(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사업에 대한 물품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갑”)과 계약 상대자(이하 “을”)간에 성립되어야 할 납품조건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계약조건) ① 이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고, “을”은 위 기간 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본 사업은 물품의 구매사업이므로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제3조(구매조건) ①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갑”이 규정한 사양 이상의 정품, 완제품으로,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② 납품장소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운송비용 등)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물품검수) ①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장비 납품 및 정상 동작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② “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수는 납품되는 전체 제품에 대하여 통합으로 실시하며, “갑”의 정보화혁신본부 정보보호과장이 검수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대금은 본부에서 지급하며, 대금은 검수 완료 후 “을”의 청구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②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제6조(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① “을”은 본 사업 완료 후 납품된 장비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장애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수리정비하여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이내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한다.

  • “을”은 장애 처리 지연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갑”은 필요 시 대체 장비 제공 또는 외부 전문업체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장애로 인해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제출서류) “을”은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인력 / 납품장비 명세)

3. 보안서약서

“을”은 물품 납품 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완료 보고서

  • 물품 사진, 품명, 모델명, 수량, 하자보수 계획

2. 라이선스 증서(라이선스를 필요로 할 경우)

3. 인수증(각 지부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를 것)

4.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수행한 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의 손해발생 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지 전일까지 사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갑”,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① “을”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에 대해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을”은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서약서 및 상주인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을”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생성된 일체의 자료 등은 과업완료 즉시 파기 또는 “갑”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과업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일체의 보안사고⦁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갑”은 사업수행 참여인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수행 참여인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사업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협회 「보안업무규정」 및 「반⦁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응 찰 품 목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여러 품목 입찰시 입찰참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
.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별지 제2호]

위
임
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대표: 위임자)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입찰 업체 선정의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

년
월
일

대 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 출 처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천원)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명 (사업건명)

금
액
-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원

금
액(한글) :
일금
(부가세 포함)
보증금(투찰금액의 5%) :
원정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귀중

[별지 제5호]
가 격 산 출 근 거 서
사 업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발 주 기 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 안 회 사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금
원(₩
) / 부가세포함

<세부 기재사항 예시>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구분
단가(원)

합계

<참조사항>
기타 조건 사항(본인인증 비용 및 기타 산정 근거 등) 기재
합계(부가세 별도)

부가가치세(10%) 총계(부가세 포함)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산출 근거서의 세부 기재사항은 변경 가능(단, 세부 산출내역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수)

[별지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도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발주하는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별지 제7호]

물품 규격 검토 확인서

□ 입찰 건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 입찰 일자 :
년
월
일

입찰참가업체는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물품 규격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과업지시서 및 물품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 사양 및 조건 등을 당일 제출한 내역과 변경 없이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참가업체 :
(인)

※ 입찰 시 사용할 인감 날인

□ 검토결과 :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시 사유 기재 부적격 사유

2026.
.
.

□ 확인자 :
(인)

붙임 물품 규격에 대한 세부 내역 1부. 끝.

=====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과업지시서(1).pdf =====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과 업 지 시 서 2026. 9.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2. 사업목적
○ 협회 본부 및 지부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접근통제, 망분리, 네트
워크 보안, 인터넷 접속통제 등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시
스템 운영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체계
적용

3. 사업내용
○ 예

산 : 1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 후 3개월 이내
○ 도입물품 목록 및 수량
순번

용 도 세부 내역 수량 비 고 1 유해사이트 차단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1 본부1 2 가상화 환경 망분리 적용 200 3 망연계 솔루션 망연계 솔루션 1 4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 12,000

본부 및 18개지부
(26개 센서)

5 서버 접근통제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170

본부 및 18개지부
EMR 및 PACS

6 서버존 망분리 방화벽 적용 19 본부 및 18개지부 7

원격접속
시스템

온프레미스
원격제어 시스템

70 -1 -

4. 납품 장소
NO

지부 설치장소(각 지부 서버실) 1 본부 2 중앙검사본부 3 서울서부지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4 서울동부지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5 서울강남지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6 부산동부지부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7 부산서부지부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30 8 대구지부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9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 10 울산지부 울산시 중구 번영로 360 11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12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0 13 충북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14 충남지부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15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16 전남지부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17 경북지부 대구시 북구 팔달로 23 18 경남지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06 19 제주지부 제주시 연북로 111 비고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50

5. 대금 지급 및 검수
○ 검수는 규격서에 따른 장비 납품 여부 및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대상
으로 하며, 납품되는 전체 제품에 대하여 통합 실시

  • 검수는 정보화혁신본부 정보보호과장이 실시함

○ 대금은 검수 완료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며,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및 거
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

6. 납품조건
○ 물품은 지부별 설치 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일정은
각 정보화혁신본부 및 지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
○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함

  • 단, 서버 제조사의 하드웨어 보증(Warranty)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

며,
제조사 보증기간 동안 제조사 정책에 따른 무상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계약 물품은 제품 세부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등 규격 이상을 납품하여야 함
○ 장비 납품 시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원케이블, 광케이블,
GBIC/ SFP 등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부속품 및 액세서리를 별도 비용 없이
전량 공급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따름

-1 - 2

물품 규격
품목

유해사이트
차단

세부사양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조치 등)
  • ISMS 인증 항목 중 2.6.7 인터넷 접속 통제

2) 업무용 PC의 인터넷망 접속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사이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접속 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유해사이트 및 악성코드 유포지 등에 대한 차단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업무용 PC에 협회에서 정한 보안정책에 위배 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 하여야 하며, 협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인터넷 차단IP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세부규격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GS인증을 획득한 제품
  • 1대의 장비로 2개 구간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별도의 L4 스위치 없이 Active-Active, Active-Standby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인터넷 사용 현황 및 사용자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시 사용자의 접속 사이트 확인 기능 제공
  • 사용자 정의 차단/비 차단 목록 관리 지원
  • 메신저, P2P, 게임 차단기능 제공
  • 악성코드 유효성을 검사한 유해사이트 통제 기능 제공
  • 우회접속 프로그램 통제 기능 제공
  • SSL 가시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HTTP/HTTPS(443) 이외의 비표준 포트 및 우회 포트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우회접속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차단된 사이트 접속 시 차단 안내 화면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예외
접속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 로그 위 변조 방지 기능 제공
  • 하드웨어 사양 (아래 대상을 참고하여 원활히 동작할 사양을

제안)
  • CPU: 2.0GHz, 8Core 이상 · Memory: 64GB 이상
  • 저장소: SSD 2TB*2 지원 · NIC: 10G 8포트 이상

(NIC 4p 이상, ByPassNIC 4p 이상)

-2 - 비고 가상화 환경

7) 대상 : 인터넷 트래픽(아웃바운드) 최대 1G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조치 등)
  • ISMS 인증 항목 중 2.6.7 인터넷 접속 통제

2)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업무망과 논리적으로 분리된 가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분리된 망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망연계 솔루션과 연동되어야
한다.
4) 세부규격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보유 제품
  • 가상PC에 대한 등록/삭제기능, 사용자 추가/수정/삭제/인증기능

지원
  • 가상PC별 매체제어에 대한 중앙통제기능 지원
  • 관리자가 사용자의 가상PC의 프로그램 목록 확인 가능
  • SSL VPN 기반의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가상PC의

가상랜카드와
연결하는 기능 제공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가상PC 접근차단 기능 지원
  • 사용자 PC와 암호화 터널링 제공.
  • 사용자 PC 수의 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 가능
  • 실제PC와 가상PC간 서로 다른 IP Address 및 MAC

Address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로 IP Address 및 MAC Address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 제공
  • 실제PC와 가상PC간 윈도우OS 운영 환경이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 제공
  • 가상PC에서 OS 보안패치와 상용화된 다양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업데이트 시 프로그램 간 충돌 없이 호환 가능
  • 가상PC에서 Windows 10, Windows 11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트나 다른 보안솔루션 업데이트 시

커스터마이징
없이 업데이트 바로 적용 가능
  • 실제PC와 가상PC의 클립보드 데이터 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가상영역에서 실제영역의 USB 대한 접근, 통제 기능 제공
  • 가상 PC 사용현황 및 운영 관리 페이지 제공
  • 가상PC의 초기화, 백업, 복원 기능 지원
  • 사용자 접속관리 LOG 제공
  • Windows 라이선스 포함
  •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활히 사용할 수

-3 -

망연계
솔루션

있어야 함

  • 장애대비 이중화 구성 및 부하분산 적용
  • 제안하는 솔루션의 서버는 10Gbps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 및 처리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 규모와
예상
트래픽을 고려한 적정 사양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L4 스위치
  • MEM: Memory 16GB 이상
  • 10G/1G SFP+ 8Port + Copper 8Port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및 전원 Hot Swap 제공
  • L4 Throughput: 6Gbps 이상
  • 동시 세션: 16,000,000 이상
  • L4 CPS: 520,000 이상
  • Spanning Tree 기능(STP, RSTP, MSTP) 제공
  • Trunk, Port Mirroring, Link Negotiation
  • SLB/FWLB/VPNLB 등 다양한 부하분산 동시 기능 제공
  • RR, HASH, WRR, WLC, Max-Connection, Least

Connection-total, URL Hash 등 부하분산 알고리즘 제공
6) 대상 : 망분리 대상자 200명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인터넷망의 차단조치 등)
  • ISMS 인증 항목 중 2.6.7 인터넷 접속 통제

2) 분리된 망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망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망연계 시 악성코드 검사 등 보안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4) 접속 및 자료전송 이력을 기록·보관·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5) 세부 규격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 탑재하여 인증이 완료된 제품
  • 내부망과 외부망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유지하면서

망간
데이터 송수신 시 인피니밴드를 활용한 RDMA 방식을 지원
  • 파일 전송 시 결재 관리 기능 제공
  • 사전결재, 사후결재, 다단계 결재 등 다양한 결재 방식 제공
  • 전송 방향에 따른 사전/사후 결재선택, 확장자 제한 제공
  • 망간 클립보드 전송 기능 지원
  • 클립보드 전송 시 개별 이미지나 텍스트, 이미지와 텍스트

동시
누적전송 지원
  • 클립보드 전송 기능 지원 (Web방식 , Agent방식)
  • 개인정보 검출기능 (연동이 아닌 자체 기능 제공)
  • 내부망과 외부망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유지하면서

망간
데이터 송수신 시 인피니밴드를 활용한 방식 지원
  • 암호화 통신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알림지원

-4 -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

  • White List 기반 정책 관리 설정, URL 기반의 IP/Port

정책설정지원
  • HTTP 연계 시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악성코드 검사 지원
  • 관리페이지 및 스트림연계 전용 대시보드
  • 실시간 정책 관리 및 파일 전송 현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대시보드와 이력조회, 결과를 통한 보고서 제공, 데이터
전송현황, 연계서버 상태, 디스크 가용상태 등 확인 가능
  • 연결구간은 안전한 전용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보안성 강화

(TCP/IP,
IPX등 알려진 프로토콜 및 변형 프로토콜 미사용)
  • 서비스 종류 및 프로토콜 (HTTPS, SSH, Oracle, Mysql,

MSSQL)의
서비스 연계 지원
  • 관리정책 및 기능 제공
  • 로그파일 관리, 스트림 연계 이력
  • 인가된 관리자가 설정한 통제정책 따라 허용 또는 차단 기능
  • 각 세션별 전송 허용 트래픽 초과 시 해당 세션종료 및

지연전송 기능
  • 연계 데이터 전달 보장, 무결성 보장 기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제품
  • 망연계 시스템 구성 및 정책 정보는 내부에만 위치하여

외부접근과
위변조 방지
  • 다양한 통계 및 보고기능과 자동화 된 보고서 발송 기능
  • 즉시, 일간, 주간, 월간 보고서 생성 및 사용자 지정 기간 보고서

생성 기능
  • 스케줄링에 의한 주기적인 예약 보고서 생성 및 관리자에게 메일

발송 기능
  • 장애대비 이중화 구성 및 부하분산 적용
  • 관리서버 사양
  • CPU: IntelXeon2.4GHz, 4Core 이상 · MEM: 16GB 이상
  • 저장소: SSD 4TB*2ea이상 · NIC: 10G 이상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ISMS 인증 항목 중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2) 사전에 등록·승인되지 않은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관리자가 단말 등록·승인 현황 및 접속·차단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세부 규격
  •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 CC인증(네트워크

접근통제 유형)
EAL2 이상 등급 제품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5 -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GS인증을 획득한 제품

  • 내부 네트워크 탐지 및 통제를 위해 전용 Appliance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Agent가 아닌 제공된 Appliance에서 탐지 및 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단말기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 Agent를 설치해야 할 때는,

단말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Non-Driver 기반의 Agent이여야 한다.
(Non-Kernel형 Agent)
  • 제안제품은 Out-of-Band방식을 제공하여, 설치 및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시스템은 정책서버, 센서, Agent간의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Agent가 아닌 전용 장비에서 모든 단말기에 대해

IP/서비스포트/
프로토콜/시간별 네트워크 접근제어가 차등하게 가능해야 한다.
  • IP관리 기능(충돌보호, 변경금지, IP/MAC 차단 허용) 및

인증을 통한
IP실명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Agent-less 환경에서도 Node에 대해 플랫폼을 분석하고, 오탐

시에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하나의 Appliance 장비에서 NAC기능, IP관리기능, MS

Patch(OS,
Office)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Windows Agent외에 OSX에 대한 Agent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성 및 설치
  • Out-of-Band 구성 형태로 장애 및 설치 시에 네트워크

단절이
없어야 한다.
  • 802.1Q Trunking를 통해 다수의 VLAN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Channel Bonding을 통해 Switch 이중화에 구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센터/센서 이중화 기능이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를 대비하여 주기적 백업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내부

저장소 및
외부 저장장치 백업 지원)
  • 탐지 기능
  • 전용 장비를 통해 Layer 2기반의 노드 탐지 및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단말의 IP/MAC/Hostname/Service/Platform/Open Port등을

-6 -

자동
탐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을 위해 Web 및 Agent를 통한 인증 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증을 위한 Desktop Agent기반 Third Party와 연동 가능한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 Agent를 통한 단말의 H/W, S/W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PU/MEM/연결 모니터/프린터/설치프로그램
및 버전)
  • Agent를 통한 단말의 백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백신명,
패턴버전, 패턴날짜, 실시간 감시여부, 최근 검사 시각)
  • SNMP를 통한 Switch Port 현황 제공 및 Switch 정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분류 기능
  • 플랫폼 분석 결과 오탐일 경우 이를 관리자가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수정된 해당
플랫폼으로 자동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단말 상태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그룹별로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정책 설정 시 IP Range, Include, Exclude,

Group-in-Group,
OR, AND, Equal, NOT, String Match등 다양한 연산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 통제 및 자동조치 기능
  • 1. Layer 2 기반의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SNMP를 이용한 스위치 포트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Mirroring 형태를 통한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NAC를 통해 DHCP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센서 장애

시에도
기능 동작을 위해 (로컬, 리모트) 단계별 동작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단말의 상태를 토대로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 및 보안 규정

위반
단말의 그룹핑을 통한 네트워크 접근제어 정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보안상태가 부적격한 단말에 대해 Agent를 통해 강제

변경/조치 할 수
있어야 한다.
  • IP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 단말

차단/충돌보호/변경금지)
  • AhnLab에 대해 백신과 연동하여 치료 실패

-7 -

이벤트 수신 후 네트워크 격리기능 제공하여야 한다.

  • 필수 소프트웨어 미설치 단말 자동 배포/설치, 설치 유도 제공
  • 테더링 및 블루투스 등 우회 경로를 Agent를 통해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Windows 보안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위험 단말로 판단시 PC 유/무선랜 인터페이스 Disable 기능

제공
  • 허가되지 않은 PC가 허가된 PC의 IP와 MAC을

도용(IP/MAC
Clone)시 탐지 및 통제
  • ARP Spoofing 탐지 및 통제 (Agent를 통한 보호기능 제공)
  • Honey Pot(가상단말을 활용한 탐지 및 통제 기능)을 이용한

위협
탐지 및 통제
  • 관리 및 운영기능
  • 별도의 IP관리 Matrix 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프로세스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증의 편리성을 위해 고객사의 LDAP, DB,

Radius등과
동기화, 연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MAC OS용 에이전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S/W 설치 정보를

통해서
미설치 단말, 설치 금지 항목 설치 단말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Agent와 센터 접속 기간을 이용한 자동 삭제 기능 및 Agent

기능
비활성화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자 관심 현황에 대해 위젯을 통한 대쉬보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감사로그 제공하여야 하며, SNMP Trap, SYSLOG, SMS,

E-Mail을
통한 외부 전달 기능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 집중적인 관리기능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자 접속 시 보안을 위해 ID/PWD외에 SMS, OTP를

이용한 2차
인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성능 및 수량
  • 관리대상 노드는 총 12,000노드 이상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 설치 대상 통제 구간 : 총 26개소(본관17개소, 별관 9개소 기준)
  • 본관 구간은 구간별 1,000노드급 이상 수용을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별관 구간은 구간별 500노드급 이상 수용을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정책서버 및 센서의 CPU, 메모리, 저장장치, NIC는 제안 구성의 관리

-8 -

서버
접근통제

, 처리 성능을 충족하도록 산정하고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간별 실제 동시접속 수, 이중화, 로그 보관기간 및 증설 여유를 반영

한 산출내역을 제시하영야 한다.
6) 대상
  • 정책서버 : 1대
  • 차단센서 : 26개 (본부 및 17개지부, 중앙검사본부 본관/별관)
  • 노드 : 12,000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ISMS 인증 항목중 2.6.2 정보시스템 접근

2) 주요 서버에 대하여 허가된 사용자 외의 접근을 차단하는 서버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관리 목적의 접근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및 접속 기록·모니터링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접근통제 정책 위반(비인가 접근 시도 등)에 대한 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세부규격
  • 국가정보원 CC인증
  • 사용자 환경의 OS는 Windows, MAC, Linux, 개방형 OS 환경

지원
  • 사용자 로그인 시 다양한 추가 인증기능을 지원.
  • 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과 계정관리 시스템을 단일 UI로

구성하여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간소화된 업무 프로세스 제공
  • 사용자/사용자 역할 별로 장비IP/프로토콜/계정 단위의

세분화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지원.
  • 사용자와 접근 통제 서버 구간의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어 전송

기능 지원
  • Telnet, SSH, FTP, SFTP 장비에 접속 시 설정된 금지 명령어

입력
횟수를 초과 할 경우 장비 접속 세션을 강제로 종료하고, 일정
시간
이후 자동으로 차단이 해제되는 기능 제공.
  • 실시간 세션 현황 조회 및 작업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
  • 사용자의 통제 없는 무분별한 접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 접속 가능 세션수를 제한하는 기능 지원.
  • Telnet, SSH, FTP, SFTP, RDP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통제 및

이력
관리 기능을 지원.
  • root 등과 같은 직접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 su

-9 -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1차로 개인 계정 로그인 후 su로 자동로그인 하는
기능 지원

  • 사용자가 장비 접근 시 사용하는 Putty, SecureCRT, Xshell

등의
에뮬레이터를 제한하여,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장비 접근은
관리자가
지정된 터미널을 통해서만 접속하도록 통제하는 기능 지원
  • Windows 장비 접속 후 클립보드 및 드라이브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지원.
  • 사용자의 장비 접속 이력/사용 명령어/전체 작업 로그에 대하여

모두
기록하고, 다양한 검색 필터를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
  • Windows 장비 세션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검색하고 특정

시점부터
화면을 재생하여 조회하는 기능 제공.
  • 관리자가 접근통제 시스템의 관리 정책을 수정/삭제한 이력을

저장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
  • 금지 명령어 입력, 패스워드 입력 오류, 미인가 접속 시도 등

관리자가
설정한 정책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저장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
  • 사용자가 접속할 장비 접근 권한을 신청/승인하는 결재를 제공.
  • 사용자에게 장비 접속 후 사용이 금지된 명령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신청/승인하는 결재 기능 지원.
6) 대상
  • 서버 170대

(본부 및 17개지부, 중앙검사본부, MICS서버, Pacs서버, 본부 서버 등)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서버존
망분리

  • ISMS 인증 항목중 2.6.1 네트워크 접근

2) 서버존과 일반 업무용 네트워크 대역을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서버존 간 통신은 사전에 승인된 정책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외의 접근은 차단하여야 한다.
4) 망분리 적용 이후 기존 업무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검증을 거쳐 적용하여야 한다.
5) 세부규격
  • 시스템 일반
  • Layer 2 및 Layer 3 모드 동작 지원
  • 제공되는 Network Interface

- 10 -

  • A-A, A-S 이중화 지원
  • 지정된 메모리 사용량이 지정된 시간만큼 지속될 경우 Fail-over

하는 기능
  • 시스템 성능
  • 64byte UDP 기준 9.5Gbps 이상 방화벽 성능
  • 6.5Gbps 이상의 IPsec VPN 성능
  • 9만개 이상의 초당 세션 연결 처리
  • 1.1Gbps 이상의 Threat Protection 성능 (Firewall, IPS,

Application Control & Malware Protection 포함 시)
  • Major patch/Minor patch 상관없이 OS (SW) 업그레이드 시

Session 동기화 지원
  • NGFW + DoS 공격 방어에 대한 시스템 성능
  • 네트워크 기능
  • Static, OSPF, BGP 등의 Dynamic Routing 프로토콜을 지원
  • IPv4, IPv6 VRF(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기능을

지원
  • ECMP (Equal Cost Multi Path) 기능을 지원
  • LLCF(혹은 유사한 인터페이스 감시) 기능을 지원
  • Policy Based 라우팅 기능을 지원
  • 애플리케이션 종류 또는 회선 SLA 상태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동적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SD-WAN 기능 지원
  • VRRP등 Redundancy 프로토콜 기능을 지원
  • 주위 환경 변경 없이 방화벽 적용을 위하여 virtual wire

기능을 지원
  • SSL 트래픽을 복호화하여 NGFW 기능에 활용하고 주변

보안장치에
전달할 수 있도록 SSL 미러링 기능을 지원
  • IPv4, IPv6 NAT 기능 제공 (NAT44, NAT46, NAT64,

NAT66)
  • 자체 DoS 방어 기능 제공: Syn flood, ICMP 및 UDP

Flooding,
TCP/UDP Scan 등
  • 방화벽 기능
  • 시간대 및 날짜 별 Schedule 정책 설정 지원
  • Source 및 Destination Address에 대해 NAT 및 PAT 기능을

지원
(1:1, N:N, N:M)
  • 방화벽의 정책별/서비스 포트별 Session-timeout 설정 기능을

제공하며, 무제한 타임아웃 설정도 지원
  • 실시간 Packet Sniffing 기능을 지원
  • 국가별 방화벽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고객이 자체 보관중인 악성 IP/Domain 정보를 연동하여

방화벽 그룹
  • 11 -

객체로 사용하며 해당 내용의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반영

  •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하는 국가별 IP/port 정보를

벤더에서
제공하여 방화벽 객체나 라우팅 목적지로 활용 가능
  • Mac Address (Range 및 Wildcard 형식 포함) 객체 지원
  • VPN 기능
  • IPsec VPN 구성시 Hub & Spoke 구성지원 (Static, Dial-up 모두

지원)
  • IPsec VPN 구성시 터널 aggregation 및 패킷 로드밸런싱 지원
  • IPsec VPN 키 관리를 위해 양자 키 분배 (QKD: Quantum

Key
Distribution) 방식을 지원
  •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PQC,

Quantum-Resistant Cryptography)를 지원
  • 로그인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정책 적용
  • 원격 접속 후 일정 유휴시간 경과시 네트워크 연결 차단
  • 다양한 Multi Factor 인증 지원 (OTP, SMS, Email 등)
  • Mac address 기반 및 다양한 PC 상태정보(레지스트리, 파일,

프로세스, PC 보안 솔루션 On/Off 등) 기반으로 VPN 접속
허용 기능
  • 사용자 단말기가 VPN 연결 후에도 PC 상태 변화 (AV off

또는
멀웨어 감염 등 내부 전파 위험 요소 확인)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동
정책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Traffic Shaping (QoS)
  • Inbound/Outbound 트래픽 별로 각각 Traffic Shaping
  • Per-IP Traffic Shaping
  • 트래픽 Priority에 따라 혼잡 상황에서 우선순위 부여
  • 가상 방화벽 기능
  • 가상 방화벽 기능을 지원(기본 10개 제공)
  • 가상 방화벽 별로 L2/L3 모드 혼합 가능
  • 가상 방화벽 별로 관리자 계정 별도 지정 가능
  • 가상 방화벽 별로 별도 로그 서버로 로그 전송 가능
  • 가상 방화벽 별로 세션, 객체, 정책 등 리소스 할당 가능
  • 가상 방화벽을 물리 방화벽 1,2호기에 Active-Standby 분산

구성
및 가상 방화벽 별로 Fail-over를 할 수 있는 기능
  • 개별 가상 방화벽 별로 Fail-over 할 수 있는 기능
  • Application Control
  • 애플리케이션 및 어플리케이션 Group별 정책 설정이 지원
  •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시그니처를 지원
  • MS365, G-suite, Dropbox 등의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 회사
  • 12 -

계정은 접속을 허용, 개인 계정은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지원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탐지 지원 (ex: Dropbox, 웹메일,

Google
Drive, Naver Blog, Instagram, MS update, FTP, SSH, RDP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항목)
  • Youtube 채널 ID에 따른 필터링 기능 지원
  • IPS
  • Syn Attack, ICMP 및 UDP Flooding, IP Spoofing, Port

Scan,
DoS Attack 등에 대한 탐지/방어 기능을 지원
  • Scanning 공격 탐지/차단 기능을 지원
  • IPS 패턴기반 공격 탐지/차단 기능을 지원
  • IPS 사용자 정의 패턴에 대한 탐지/차단 기능을 지원
  • IPS 패턴 DB에 대한 주기적/긴급 업데이트를 지원
  • IPS 룰 차단, 모니터링 시 공격이 발견되면 공격 패킷에

대하여 pcap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공격 발견시 상세한 공격 패턴 파악을 위하여 공격 패킷뿐만

아니라
공격 이벤트 전후 최대 250개의 패킷까지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Anti-Virus
  • HTTP, SMTP, POP3, IMAP, FTP, CIFS 등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한 Anti-virus scan을 지원
  • Anti-Virus Signature DB에 대한 주기적/긴급 업데이트를

지원
  • 다중 압축된 파일에 대한 AV 검사를 지원(최대 100번 압축된

파일까지 지원)
  • AV 탐지를 위한 파일 사이즈 설정 기능을 지원
  • 알려진 봇넷, C&C 서버, 스팸, 피싱, 크립토마이닝, 프록시,

TOR,
VPN 등에 사용되는 IP reputation 정보 제공
  • Android, iOS 등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한 멀웨어 차단

기능 지원
  • 첨부 문서에 포함된 액티브 컨텐츠, 하이퍼링크, 매크로 등을

제거한
후 전달하는 기능 지원
  • URL Filter
  • 사용자 정의 URL 모니터링 및 차단 기능을 지원
  • X-forwarded-for를 header에 삽입/추가할 수 있어야 함
  • 13 -

  • 차단 시 안내 웹 페이지를 제공하야 하며, 수정이 가능
  • 카테고리별 웹 URL DB에 대한 허용 또는 차단 기능 지원
  • 다양한 URL 탐지 지원 (ex: 각종 포탈, 금용, 이메일, 도박,

게임,
쇼핑, 스트리밍, 클라우드 관련 웹사이트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항목)
  • 운영관리 기능
  • 관리자 계정별 Level 제한 기능을 지원
  • 관리자 페이지 (웹 또는 콘솔) 접속 시 암호화 통신을 제공

(https,
ssh 등)
  • 네트워크 설정(라우팅 등) 변경/확인, 정책 설정 및 보안 기능

설정
변경/확인을 하나의 GUI 화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전용 Token 기본 2개 제공
  • 특정 IP 또는 계정에 대하여 로그인 접근 제어 기능 지원
  • 관리자 계정 인증시 다양한 외부 DB 연동과(LDAP, Radius,

TACACS) OTP 등을 이용한 2-factor 연동 기능을 지원
  • 다수의 동일 제조사 방화벽을 운용할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기능을 지원
  • ftp, tftp, web, telnet을 통한 Config 설정 및 백업 기능을

지원
  • Process list 및 Process별 CPU 점유율을 확인 및 제어가

가능
  • 4개 이상으로 syslog 동시 전송 제공
  • Dashboard 기능을 제공하여 보안, 취약점, 방화벽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디바이스를 탐지하여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OS 및 디바이스

별로
방화벽 정책을 생성 가능 해야 함
  •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또는 스케쥴에 따라 자동 액션

가능
(Alarm, CLI script, Email, 클라우드 API 호출, Webhook,
Teams/Slack notification 등)
  •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Dynamic하게 객체 정보를 적용

(AWS,
Azure, GCP, OCI, Alicloud, IBM)
  •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Dynamic하게 객체 정보를 적용

(Kubernetes, VMware ESXi, VMware NSX, OpenStack,
Cisco
ACI, Nuage)
  • 14 -

원격접속
시스템

6) 대상

  • 장비 : 19대 (본부 및 17개지부, 중앙검사본부)

1) 아래 법령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ISMS 인증 항목중 2.6.6 원격접근 통제

2) 현재 외부 서비스(SaaS) 방식으로 운영 중인 원격접속 솔루션을
협회 내부망 구축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원격접속 시 사용자 인증 및 접속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속경로 및 접속로그에 대한 통제권을 협회가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구조로 적용하여야 한다.
5) 관리자 페이지에서 접속 통계 조회 및 현황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규정(저작권)에 위반된 모듈이나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VNC, Ultra
VNC,
Mirrage Driver 등)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된다.
  • PC접속 사용자 계정은 무제한으로 생성이 가능성 해야 한다.
  • 모든 DATA는 암호화되어 전송되어야 한다.
  • 최신의 Windows 10, 11 및 Mac OS의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OS(Windows) 최신의 보안패치 여부검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백신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여부 검사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접속 방법은 사용자승인, 이메일1회성 메일요청, 사

6) 세부규격
  • GS인증 제품용통보 방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접속 시 웹기반 접속 관리 및 승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접속 승인을 요청 시 부서별 승인할 수 있는 승인자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속 승인은 일자별, 시간별로 승인 및 예약이 되어야 한다.
  • 다양한 Client N/W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가상IP, 프록시, VPN

등)
  • 2-Factor 인증을 지원해야 한다(Mail, SMS, OTP 등)
  • Client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로그오프, 원격 시스템 재부팅,

시스템 종료)
  •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환경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관리자는 작업자가 현재 원격중인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시간 확인은 단일의 화면에서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한다.
  • 관리자가 원하는 경우 비인가된 사용자도 1회성으로 원격이

- 15 -

가능해야 한다.

  • 모든 로그인 기록 및 원격접속 기록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크린샷 방지 및 파일 송.수신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신 구간은 암호화 통신이 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SSL 등)
  • 지정된 단말에서만 작업자가 원격이 가능하도록 IP,

MAC등으로
차단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제어시 원격지 PC의 특정 프로세스 및 웹 URL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패스워드는 정기적으로 자동 변경 할 수 있어야 하며 규칙은

보안규정(상,중,하)을 준수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 사용기간 설정, 5회 실패 시 계정잠금 등 보안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Live View 기능을 통해서 원격지 PC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안전모드로 재부팅 후 재접속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원격지 모니터 잠금기능을 통한 화면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멀티모니터 기능을 창분리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7) 대상
  • 매니저 1식
  • 라이센스 70개

(기존 협회에서 운영중인 RemoteView 방식 개선)
※ 상기 사양은 최소사양으로 상위 사양 제안 가능

- 16 - 3 제안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나. 사업 기간 : 계약체결 후 3개월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재지가 수도권인(서울, 경기)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2억 이상의 보안시
스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 및 낙찰방법
○ 입찰참가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이하 낙찰하한가 82.495% 이상으로 입찰
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4. 입찰 전 제품 사양 확인
○ 입찰공고 및 서류 제출 기간 마감 전 물품 규격에 대한 세부사양(가격
제외)을 정보화혁신본부 사업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 및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7호) 물품 규격 검토 확인서

○ 검토를 받지 않거나 검토 결과 부적격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5. 제안 관련 제출 서류
○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1부

- 17 -

○ (별지 제2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 (별지 제3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 (별지 제4호) 입찰서: 1부

*밀봉 제출 필수 ○ (별지 제5호) 가격산출근거서: 1부 *밀봉 제출 필수

○ (별지 제6호)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별지 제7호) 물품 규격 검토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빙서류: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제안 관련 제출 서류
○ 제출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관련: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화혁신본부 팀장 권희성(02-2600-0183)
  • 계약관련: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관리본부 팀장 고종훈(02-2600-0130)

- 18 - 4 물품구매(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사업에 대한 물품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갑”)과 계약 상대자(이하 “을”)간에 성립되어야 할 납품조건 등 계약 이
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계약조건) ① 이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고, “을”은 위 기간 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의 납품을 완료하
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계
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본 사업은 물품의 구매사업이므로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
분의 0.75로 한다.
제3조(구매조건) ①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갑”이 규정한 사양 이상
의 정품, 완제품으로,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② 납품장소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모
든 비용(운송비용 등)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물품검수) ①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장비 납품 및 정상 동
작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② “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
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
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수는 납품되는 전체 제품에 대하여 통합으로 실시하며, “갑”의 정보화혁신
본부 정보보호과장이 검수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대금은 본부에서 지급하며, 대금은 검수 완료 후 “을”의 청

  • 19 -

구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②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제6조(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① “을”은 본 사업 완료 후 납품된 장비의 지속
적인 발전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장애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수리정비하여 복구 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치
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이내 장애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추
가로 취해야 한다.

  • “을”은 장애 처리 지연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갑”은 필요 시 대체 장비 제공 또는 외부 전문업체 투입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장애로 인해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제출서류) ① “을”은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인력 / 납품장비 명세)
3. 보안서약서
② “을”은 물품 납품 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완료 보고서
  • 물품 사진, 품명, 모델명, 수량, 하자보수 계획

2. 라이선스 증서(라이선스를 필요로 할 경우)
3. 인수증(각 지부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를 것)
4.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수행한 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20 -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의 손해발생 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
우에 해지 전일까지 사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갑”,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① “을”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성 검토에 대해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을”은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서
약서 및 상주인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을”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생성된 일체의 자료 등은 과업완료 즉시 파기 또
는 “갑”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과업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일체의 보안사고⦁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
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
⑤ “갑”은 사업수행 참여인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수행 참여인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사업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협회 「보안업무규정」 및 「반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21 -

제12조(기타사항) ①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
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22 -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인 번 호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 제 (지명)번호 입찰 시 호 입 찰 . 일 자 . .

개요 입 찰 건 명
응 찰 품 목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보 증 금

입 납 부 ․보 률 : 증 5 % 액 : 금 원정(₩ --) 찰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

※ 여러 품목 입찰시 입찰참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증
금

납부면제 및 대리 지급확약 유 :

•사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 에게 위임합니다.
명:

사용 성 인감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

신 청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 23 - . .

.
(인)

[별지 제2호]

위
성

임 장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 리 인

관
전

계
화

번 주

호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대표: 위임자)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입찰 업체 선정의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

년 대 표 : 월 일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24 - [별지 제3호]

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신

대표자 영업소재지

청
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전화번호
입찰참가 등록용

제 출 처

계 약 명
용
역

구 분 계약개요

이
행
실

계약일자 이행실적(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천원) (이행기간)

비 고
비율

적
내
용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년 월 일

명
서
발급기관명 :

발 (인)

급
기
관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25 - 실적 [별지 제4호]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입 - 금 십억 액(한글) : 억 서 천만 호 찰 명 (사업건명) 금 액 백만 십만 만 천 일금 백 십 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투찰금액의 5%) : 원정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귀중 - 26 - (인) [별지 제5호]

가 격 산 출 근 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 안 회 사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금 원(₩ ) / 부가세포함

<세부 기재사항 예시>
구분

산출내역
구분

금액(원) 단가(원) 비고

합계
<참조사항>
기타 조건 사항(본인인증 비용 및 기타 산정 근거 등) 기재
합계(부가세 별도)
부가가치세(10%)
총계(부가세 포함)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산출 근거서의 세부 기재사항은 변경 가능(단, 세부 산출내역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수)

- 27 - [별지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도 시행취
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발주하는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
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

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
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서약자 : 일 대표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 28 - (인) [별지 제7호]

물품 규격 검토 확인서
□ 입찰 건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안시스템 통합 구매
□ 입찰 일자 :

년 월 일

입찰참가업체는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물품 규격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또
한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과업지시서 및 물품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 사양
및 조건 등을 당일 제출한 내역과 변경 없이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참가업체 :

(인) ※ 입찰 시 사용할 인감 날인 □ 검토결과 :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시 사유 기재
부적격 사유

2026. . . □ 확인자 : (인)

붙임 물품 규격에 대한 세부 내역 1부. 끝.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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