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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73]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950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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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731
호

물 품 구 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
나. 기초금액 : ₩65,450,000원(부가세포함)
다. 구매품목: IP전화기 175대, 확장버튼 175개

※ 구매 조건 : 구매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바.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고흥군에 두고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1) IP전화기(세부품명번호 431915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모두 필한
※ 본 물품계약은 고흥군과 아이펙스(주)간「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계약 체결 시 제조사와 체결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체결하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고흥군청에서 현재 운용중인 IP-PBX(IPECS-UCM)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투찰 전 협약 금액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http://www.smpp.go.kr)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단가는 약품의 낙찰률(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을 적용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보소통실(<hp:fwSpace/>☎ 061-830-5030)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hp:fwSpace/> 15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공고문(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pdf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731

호 물 품 구 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
나. 기초금액 : ₩65,450,000원(부가세포함)
다. 구매품목: IP전화기 175대, 확장버튼 175개
※ 구매 조건 : 구매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바.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계속하여 고흥군에 두고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1) IP전화기(세부품명번호 431915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
드: 1468] 등록을 모두 필한
※ 본 물품계약은 고흥군과 아이펙스(주)간「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계약 체결 시 제조사와 체결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체결하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고흥군청에서 현재 운용중인 IP-PBX(IPECS-UCM)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투찰 전 협약
금액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
다(http://www.smpp.go.kr)

5

낙찰자
낙찰자 결정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단가는 약품의 낙찰률(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을 적용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
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입찰의 무효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
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보소통실( ☎ 061-830-5030)로, 계
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hwpx =====

2026. 9. . ‘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 과업지시서 `

고 흥 군
(홍보소통과)

과 업 지 시 서
Ⅰ

<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를 구매하는데 있어 고흥군이 계약상대자에 요구하는 장비 납품 및 설치,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통신실
라. 사업예산 : 65,450천원
마. 구매품목 : IP전화기(175대), IP전화기 확장버튼(175개)
바. 사업목적 : 행정전화기의 노후로 통화품질 저하, 잦은 장애로 원활한 통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최신 전화기로 교체하여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행정전화서비스 제공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hp:fwSpace/>의한<hp:fwSpace/>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hp:fwSpace/>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흥군에 있어야 하고, 개찰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납품되는 IP전화기의 경우 고흥군청에서 현재 운용중인 IP-PBX (IPECS iPECS-UCM)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품 공급에 대하여<hp:fwSpace/>제조사<hp:fwSpace/><hp:fwSpace/>물품공급<hp:fwSpace/>및<hp:fwSpace/>기술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투찰 전 협약금액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화교환기 IP전화기(세부품명번호 4319151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출력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제출 불가 시 계약포기로 간주해 고흥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출시기
제
출
내
용
수량
계약 시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계약 후
7일이내
○ 착수계
○ 납품․설치계획서
○ 보안서약서(참여인원, 대표자)
○ 비밀유지계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인증서(행정전화인터넷전화 보안규격 Ver.4 인증서)
2부
완료 시
○ 완료계
○ 물품납품 상세내역서
○ 사진대장
○ 보안확약서
2부

5. 요구사항
가. 납품되는 IP전화기는 고흥군청 2층 통신실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IP교환기(IPECS–UCM), 부가장비(녹취, 컬러링, NMS서버, 고지음)와 100% 호환되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IP전화기는 ARIA 암호알고리즘을 채택하여 불법적 도청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제품으로 IPv6가 지원되어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기존 IP교환기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과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하여 IP전화기 납품은 동일한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납품하는<hp:fwSpace/>물품은<hp:fwSpace/>고흥군에서<hp:fwSpace/>즉시<hp:fwSpace/>사용가능 하도록 버전 및 Config 설정<hp:fwSpace/>하여야 한다.
마. 교체된 전화기는 기<hp:fwSpace/>운영중인<hp:fwSpace/>시스템의<hp:fwSpace/>모든<hp:fwSpace/>서비스를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Ⅱ

<hp:titleMark ignore="1"/> 특별사항

1. 정의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사업에 대하여 고흥군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로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납품 조건
가. 납품되는 장비는 세부규격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며, 최신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되는 장비는 본 과업지시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과 인증된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장비 납품 시 계약자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 규격, 상태 등의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납품 장비는 기 운영중인 교환기와의 H/W 및 S/W, 정보통신망 연결 등 고흥군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등 전화 통화 시 장애가 없어야 한다.
마. 납품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회수가 월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장비를 신규 장비로 즉시 교체 지원하여야 하며, 월 2회라 함은 최초 발생기준 30일 이내 2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3. 납품 규정
가. 납품되는 장비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고흥군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고흥군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 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지체 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장비 납품 후에도 설치에 따른 정상동작 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4. 검수 및 성능시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납품 장비의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검수 요청 전 고흥군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고흥군에서 제시된 내용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더라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한 제품을 납품, 설치할 의무를 있으며 또한 제품의 성능(기능)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납품 장비가 규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 시 납품 및 설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완료검사
가.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에 소요 되는 부대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완료검사 전에 매뉴얼을 감독관에게 제공하고 완료검사 시 지적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완료검사는 모든 장비를 완전히 개통하여 운용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Ⅲ

<hp:titleMark ignore="1"/>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IP전화기
(보급형)

  • 2.8Inch 흑백 LCD
  • 2개 Gigabit LAN 포트(10/100/1000M BASE-T)
  • PoE(802.3af) 기본지원 ,아답터 지원 (옵션)
  • 유동버튼 16개(4버튼 × 3페이지 페이퍼타입버튼 4개)
  • 양방향 스피커 폰
  • 프로토콜 : SIP/IPKTS
  • 아날로그 헤드셋 포트 (RJ9)
  • 2단 높이 조절 및 벽걸이 옵션 기본 제공
  • 보안 : SRTP/TLS, ARIA, HTTPS/SSH, OpenVPN,

802.1x/EAP-MD5

  • VQM, Event logging, Diagnosis – Ping, Log, Syslog
  • 자동 및 원격 업그레이드
  • XML 지원

175
EA

확장버튼

  • 24 페이퍼타입 확장버튼

175
EA

===== (20250613) 고흥군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처(고흥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과의 관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규정)에 명시되거나 판례(대법원 판례에 한함)·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본 특수조건을 따른다.

2. 선금의 신청 및 사용

가. 본 계약의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신청·사용가능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의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채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선금 지급 이전, 법원 및 관계기관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명령이 발주처에 접수된 경우, 발주처는 선금 지급절차를 중단한다.

다. 선금 지급 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 통지하고, 15일 이내 지급 증빙자료 또는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 신고를 할 경우, 선금 지급 증빙자료(선금 포기서)를 하도급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 하도급 업체와 공동으로 선금을 청구할 경우 ‘다’,‘라’는 처리된 것으로 본다.

바. 기타 선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의 선금 지급조건에 따른다.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한해 발주처의 사전승인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양수를 허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양수를 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경우

나.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마. 관계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계약대금 채권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고흥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단, 해당 채무가 계약보증금인 경우 본 계약의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다.

6. 대금 지급기간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준공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일반적인 대가 지급 기간에서 5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상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보수보증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 단,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해야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친 산출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 완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기성금 또는 준공금 중 미지급 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공사대금과 지연배상금 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이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9.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다.

나.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에 이뤄져야 하는 과업이 존재하는 경우, 업체의 귀책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예시) 워크숍, 현장체험을 위한 차량 출발 지연 / 인터넷 강의 지연 개설

10. 착수·완료신고 적기 이행

착수 및 완료신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제 과업 수행 또는 결과물 제출과 관계없이 본 계약의 착수·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이행

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전,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체납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도 대금지급은 완납증명서 제출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련기관 대납 요청이 이뤄질 때까지 자동으로 유보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에 대해 추심명령이 발주자에 도달한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계약대금에 대한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사실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부법,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체납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가.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 계약해지 후, 타절기성검사의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라 타절기성검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3. 계약 일반조건 적용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개정된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14. 건강연금,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각종 경비는 공고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사후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모든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금액 산정에도 적용한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 및 미지급 기성금 산정

가.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 기성검사 결과 확인된 물량(횟수)에 따라 결정

2)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결정

나. 타절기성금 산정을 위한 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에 관련된 자료(이하, ‘타절 검사자료’라 한다.) 를 계약해지 통보 즉시 발주처(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의 타절 검사자료 제출 등에 대한 요청을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는 자체조사로 타절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시한 기한 내에 타절 검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증빙자료가 미존재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한 타절기성금액으로 타절 기성검사 및 타절기성금 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라. 미지급 기성금은 타절 기성금에서 계약해지 전 지급한 직접노무비 및 기성금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2) 본 특수조건 14에 따른 사후 정산금액. 단, 발주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금액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는 전액 정산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하도급 업체가 수령받지 못한 금액 (하도급 업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도 포함되나,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제외한다.)

17. 하도급 계약 신고

가. 하도급 계약은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계법령,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며, 명시된 바가 없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와의 계약도 포함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보증서)을 제출해야 한다.

라. 차수계약(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괄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금지하며 차수별 하도급 계약 신고만 인정한다.

마. 하도급 노무비(총계, 직접, 간접)를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사에게‘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가 압류여부, 계약대금 잔액, 체불상황 등 여러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조건부로 동의할 수 있다.

18. 하도급 계약 자료 및 압류 미존재 사실 안내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을 체결하려는 경우,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 (하도급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계약기간 등)을 알려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할 때, 하도급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하도급사에게 안내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주한 모든 계약에 대한 압류 존재 여부

2)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여부

3) 본 계약에 대한 압류가 존재할 경우, 직접지급 합의 효력 미존재

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후 원도급사 압류가 접수된 경우, 원도급사는 즉시 사업를 중지하고 압류일 이전까지의 기성분에 대해 발주처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 하도급사의 대금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 하도급사 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하도급 계약·변경계약을 위해 발주처와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 또는 직접지급합의가 된 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 시, 하도급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하도급사 확인을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한다.

하도급사 대금 지급 관련 기재사항 업체명 공종 계약금액 기 수령액 금회 청구액 잔액 확인 (날인) 총계 발주처 직불액 원도급사 수령액

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관련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관련 관련 약관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하도급사가 ‘가’,‘나’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가 연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보상을 해야한다.

21. 사업 관련 서류 제출

가. 착수, 기성, 완료 신고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나. 총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관련 서류는 총괄분과 차수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 및 사업추진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이상 서면, G2B, 문서24로 제출해야한다.

22.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하도급 계약업자 포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에 노무비를 청구하기 전 선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계약대금 지급 및 변제 장소

가. 본 계약의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경우 변제의 장소는 고흥군청 계약 담당부서로 한다.

나. 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고흥군 관할 법원으로 계약대금 잔액(사후정산 대상일 경우 정산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24.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5. (공사계약)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pdf =====
2026. 9. .

‘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 과업지시서
`

고 흥 군
(홍보소통과)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를 구매하는데 있어 고흥군이
계약상대자에 요구하는 장비 납품 및 설치,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
하고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통신실
라. 사업예산 : 65,450천원
마. 구매품목 : IP전화기(175대), IP전화기 확장버튼(175개)
바. 사업목적 : 행정전화기의 노후로 통화품질 저하, 잦은 장애로 원활한 통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최신 전화기로 교체하여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행정전화서비스 제공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흥군에 있어야 하고, 개찰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납품되는 IP전화기의 경우 고흥군청에서 현재 운용중인 IP-PBX (IPECS
iPECS-UCM)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품 공급에 대하여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투찰 전 협약금액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화교환기
IP전화기(세부품명번호 4319151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마.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출력물 형태로 제출하
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제출 불가 시 계약포기로 간주해 고흥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출시기
계약 시

제 출 내 용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량
1부

○ 착수계
○ 납품․설치계획서
계약 후
7일이내

○ 보안서약서(참여인원, 대표자)
○ 비밀유지계약서

2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인증서(행정전화인터넷전화 보안규격 Ver.4 인증서)
○ 완료계

완료 시

○ 물품납품 상세내역서
○ 사진대장

2부 ○ 보안확약서

5. 요구사항
가. 납품되는 IP전화기는 고흥군청 2층 통신실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IP교환기
(IPECS–UCM), 부가장비(녹취, 컬러링, NMS서버, 고지음)와 100% 호환되
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IP전화기는 ARIA 암호알고리즘을 채택하여 불법적 도청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제품으로 IPv6가 지원되어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기존 IP교환기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과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하여 IP전화기 납품은 동일한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납품하는 물품은 고흥군에서 즉시 사용가능 하도록 버전 및 Config 설정 하
여야 한다.
마. 교체된 전화기는 기 운영중인 시스템의 모든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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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별사항

1. 정의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IP전화기 구매」사업에 대하여 고흥군과 계약
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로 명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납품 조건
가. 납품되는 장비는 세부규격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며, 최신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되는 장비는 본 과업지시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
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과 인증된 제
품만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장비 납품 시 계약자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 규격, 상태 등의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납품 장비는 기 운영중인 교환기와의 H/W 및 S/W, 정보통신망 연결 등
고흥군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등 전화 통화 시 장애가 없어야 한다.
마. 납품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회수가 월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장비를 신규 장비로 즉시 교체 지원하여야 하며, 월 2회라 함은
최초 발생기준 30일 이내 2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3. 납품 규정
가. 납품되는 장비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고흥군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
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고흥군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 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지체 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장비 납품 후에도 설치에 따른 정상동작 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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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수 및 성능시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납품 장비의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검수 요청 전 고흥군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
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고흥군에서 제시된 내용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더라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한 제품을 납품, 설치할 의무를 있으며 또한 제품의 성
능(기능)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납품 장비가 규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 시 납품 및 설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완료검사
가.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에 소
요 되는 부대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완료검사 전에 매뉴얼을 감독관에게 제공하고 완료검사 시 지적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완료검사는 모든 장비를 완전히 개통하여 운용시험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175 EA 175 EA

  • 2.8Inch 흑백 LCD
  • 2개 Gigabit LAN 포트(10/100/1000M BASE-T)
  • PoE(802.3af) 기본지원 ,아답터 지원 (옵션)
  • 유동버튼 16개(4버튼 × 3페이지 페이퍼타입버튼 4개)
  • 양방향 스피커 폰

IP전화기
(보급형)

  • 프로토콜 : SIP/IPKTS
  • 아날로그 헤드셋 포트 (RJ9)
  • 2단 높이 조절 및 벽걸이 옵션 기본 제공
  • 보안 : SRTP/TLS, ARIA, HTTPS/SSH, OpenVPN,

802.1x/EAP-MD5
  • VQM, Event logging, Diagnosis – Ping, Log, Syslog
  • 자동 및 원격 업그레이드
  • XML 지원

확장버튼 - 24 페이퍼타입 확장버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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