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공고문(괴산군 청안성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정비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9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입니다 >
1. 이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2.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동법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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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괴산군 청안성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정비공사
공 사 구 분 / 공 사 유 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 공사
과 업 내 용: 제방공사, 취수시설공사, 토목시설공사, 그라우팅공사 각 1식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 공동계약 불허용,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계약
현 장 위 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일원
사 업 예 산: 금687,433,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571,580,000원 - 부가가치세: 금57,158,000원
- 관급자재대: 금58,69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58,695,000원)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업종별 추정금액
종합업종 전문업종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추정금액(비율) 토목 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11,700,000원 (97.3%) 664,503,000원 (96.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7,038,000원 (2.7%) 22,930,000원 (3.4%) 합계 628,738,000원 (100.00%) 687,433,000원 (100.00%)
기 초 금 액: 금628,738,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026.12.15.
하 자 보 증: [본체] 10년, 5%, [보링] 1년, 2%
(근거: 우리공사 「시설공사하자담보설정지침」 [별지1] Ⅰ 건설공사, 라. 댐(저수지)-1) 본체 및 여수로 부분, 하. 전문공사-17 보링))
물가변동조정방법: 지수조정률
기 타 사 항: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사업 비해당, 사유: 지자체 수탁 사업)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사업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 043-290-33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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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881,648원 11,735,140원 1,167,047원 5,682,277원 12,285,887원 1,387,557원 5,082,100원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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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인 전문건설사업자에 한하여 아래 각 목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인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 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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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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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방문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방문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043-290-338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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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10.23.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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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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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 및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의 점수는 <별표8>,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10>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경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각 전문업종별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2025년도 기준 경영상태 평균 비율(입찰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발표기관 기준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104.94% 139.21%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7.87% 144.73%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금액은 토목공사업(100%, 금628,738,000원)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97.3%, 금611,700,000원)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2.7%, 금17,038,000원)입니다.
④ 예정가격이하로서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 중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⑨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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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전일 18:00)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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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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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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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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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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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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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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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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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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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5. 공고문(괴산군 청안성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정비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9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입니다 >
1. 이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2.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동법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
공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
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
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사
명: 괴산군 청안성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정비공사
공 사
구 분 / 공 사 유 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 공사
과 업
내 용: 제방공사, 취수시설공사, 토목시설공사, 그라우팅공사 각 1식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 공동계약 불허용,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계약
현 장 위 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일원 -1 - 사 업
예 산: 금687,433,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571,580,000원
- 부가가치세: 금57,158,000원
- 관급자재대: 금58,69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58,695,000원)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업종별 추정금액
종합업종
전문업종
토목
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합계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추정금액(비율)
611,700,000원
17,038,000원
(97.3%)
(2.7%)
664,503,000원
22,930,000원
(96.6%)
(3.4%)
628,738,000원 (100.00%) 687,433,000원 (100.00%) 기 초
금 액: 금628,738,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026.12.15.
하 자
보 증: [본체] 10년, 5%, [보링] 1년, 2%
(근거: 우리공사 「시설공사하자담보설정지침」 [별지1] Ⅰ 건설공사, 라. 댐(저수지)-1)
본체 및 여수로 부분, 하. 전문공사-17 보링))
물가변동조정방법: 지수조정률
기 타
사 항: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사업 비해당, 사유: 지자체 수탁 사업)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사업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 043-290-338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 -
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881,648원 11,735,140원 1,167,047원 5,682,277원 12,285,887원 1,387,557원 5,082,100원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
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3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
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 또는 지반조성·포
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
본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
격시 차순위 업체)인 전문건설사업자에 한하여 아래 각 목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인 경우 발
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 에 따라 도급계
약을 체결하기 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
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
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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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방문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방문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043-290-338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 10:00 ~ 2026.10.23.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10.23.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7.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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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 및 [별표3] 추정
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
영상태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의 점수는 <별표8>,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
경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
아 평가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각 전문업종별 실적 중 해당 종
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2025년도 기준 경영상태 평균 비율(입찰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발표기관
기준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104.94% 139.21%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7.87% 144.73%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금액은 토목공사업(100%, 금628,738,000원) 또는 지반조성·포장공
사업(97.3%, 금611,700,000원)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2.7%, 금17,038,000원)입니다.
④ 예정가격이하로서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를 대
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 중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
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
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
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
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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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
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
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관련 자
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⑨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
별 통보합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전일 18:00)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
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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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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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9 -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
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10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12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13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14 -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
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
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
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15 - 대표 (인) 【붙임4】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
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 4-1.공사시방서(청안성산).hwp =====
충청북도 2026. 10. 괴산군 괴산군 청안성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목 차 > 제1장 총 칙 2 1-1 공사일반 2 1. 일반사항 2 1.1. 적용범위 2 1.2. 용어의 정의 2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4 1.4. 계약자의 책무 5 1.5. 감리원의 의무 6 1.6. 설계 변경 6 1.7. 공사기한 연기 6 1.8. 하도급 6 1.9. 지중발굴물 등 6 1.10. 관련 규준 등의 비치 7 2. 재 료 7 3. 시 공 7 1-2 계획과 관리 7 1. 일반사항 7 1.1 공사계획서 7 1.2 공사관리 8 1.3 용지의 사용 8 1.4 시공관리 8 1.5 시공측량 10
1.6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1
1.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1 2. 재 료 12 3. 시 공 12 1-3 자재관리 12 1. 일반사항 12 1.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2 1.2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12 1.3 지급자재관리 13 1.4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3
1.5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3
2. 재 료 13 3. 시 공 13 1-4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13 1. 일반사항 13 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4 1.2 품질시험 및 검사 14 1.3 각종 계측기 설치 14 2. 재 료 14 3. 시 공 14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4 1. 일반사항 14 1.1 안전관리 14 1.2 보건 및 환경관리 16 2. 재 료 16 3. 시 공 16 1-6 가설시설물 16 1. 일반사항 16 1.1 공사용 가설물 설치 17 1.2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7 1.3 현장사무소 17 1.4 표지설치 17 1.5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17 2. 재 료 17 3. 시 공 17 1-7 준 공 17 1. 일반사항 17 1.1 준공검사 18 1.2 보수예비품 18 1.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8
1.4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18
1.5 준공청소 18 2. 재 료 18 3. 시 공 18 제 2 장 재 료 20 2-1 일반사항 20 1. 적 용 20 2. 견본 또는 자료제출 20 3. 재료의 시험 및 검사 20 4. 재료의 보관 관리 20 2-2 흙 20 1. 일반사항 20 2. 흙쌓기 재료 21 3. 떼붙임 흙 21 2-3 목 재 21 1. 일반사항 21 2-4 석재 및 골재 21 1. 일반 사항 21 2. 견치돌 21 3. 깬 돌 22 4. 깬잡석 22 5. 야면석 22 6. 잡석, 호박돌 및 조약돌 22 7. 자갈, 모래, 부순돌 22 8. 콘크리트용 골재 23 9. 부순돌의 재질 23 2-5 철강재 24 1. 일반사항 24 2. 철강재 24 3. 용접봉 24 4.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 24 5. 철제 및 2차 제품 24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25 1. 시멘트 25 2. 혼화재료 26 3. 콘크리트용 물 27 2-7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27 1. 일반사항 27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27 2-8 역청재료 27 1. 일반사항 27 2-9 합성수지 제품 28 1. 일반사항 28 2-10 떼 및 섶 28 1. 일반사항 28 2. 떼 28 3. 섶 28 2-11 이음재료 29 1. 일반사항 29 2. 주입 이음 재료 29 3.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판재 29 4. 지수판 29 2-12 도 료 30 1. 일반사항 30 2. 방수제 30 2-13 토목섬유 30 1. 일반사항 30 2. 시 험 30 제3장 공통공사 32 3-1 토 공 32 1. 토사와 암의 구분 32 1.1 보통토사 32 1.2 경질토사 32 1.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32 1.4 호박돌 섞인 토사 32 1.5 풍화암 32 1.6 연암 32 1.7 보통암 32 1.8 경암 33 1.9 극경암 33 2. 배 수 33 3. 토취장 및 사토장 33 4. 벌 채 33 5. 표토처리 34 6. 흙깎기 일반사항 34 7. 깎기 분류의 판정 35 8. 흙깎기 35 9. 암(岩)깎기 35 10. 발 파 35 11. 사면정리 36 12. 터파기 36 13. 되메우기 37 14. 흙쌓기 일반사항 38 15. 연약지반의 흙쌓기 38 16. 다 짐 39 17. 더 쌓기 39 18. 경작토 처리 및 복구 40 18.1 경작토 처리 및 복구 40 18.2 부대시설의 복구 40 3-2 돌쌓기 및 콘크리트블록쌓기공 41 1. 일반사항 41 2. 찰쌓기와 찰붙임 41 3. 메쌓기와 메붙임 41 4. 콘크리트블록 쌓기와 붙임 42 3-3 콘크리트 옹벽공 42 3-4 떼붙임공 42 1. 일반사항 42 2. 평떼공 42 3. 줄떼공 43 3-5 종자붙임공 43 1. 일반사항 43 2. 종자 파종 43 3. 종자 뿜어붙임 43 4. 구멍 파종 43 3-6 콘크리트공 44 1. 적용범위 44 2. 현장 배합 콘크리트 44 3-7 동바리공 및 비계공 45 3-8 거푸집공 및 철근공 46
3-9 서중(暑中)콘크리트공 및 한중(寒中)콘크리트공 46
3-10 특수콘크리트공 46 3-11 안전시설 47 3-12 경계말뚝공 47 3-13 비탈면보호공 47 1. 일반사항 47 2. 자재 50 3. 시공 52 제4장 개수로 공사 60
4-1 콘크리트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공 60
1. 일반사항 60 2. 재 료 61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61 2.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61 3. 시 공 61 3.1 콘크리트 개거 61 3.1.1 터파기 61 3.1.2 콘크리트 치기 및 이음 62 3.1.3 되메우기 62 3.1.4 개거의 양압력 대책 62 3.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63 3.2.1 터파기 63 3.2.2 조립식 개거의 설치 63 3.2.3 되메우기 63 3.2.4 개거의 양압력 대책 63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시설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공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용역업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5) 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다.
(6) 발주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계약자
발주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감리원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관계 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사 현장대리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시공기술자를 말한다.
(12) 설계변경
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을 말한다.
(13) 승인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협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입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4.2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4.3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5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해야 한다.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2. 재 료 Z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계획과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관리 1.2.1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2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1.2.3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1.2.4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1.3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1.4 시공관리 1.4.1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1.4.2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 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 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발주청의 요청 및 시공 공정 순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1.4.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4.4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1.4.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6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5 시공측량 1.5.1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 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 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5.2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3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1.5.4 측량용 줄자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1.5.5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6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 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1.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7.1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2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1.7.3 공사 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 및 비디오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사진 및 비디오촬영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7.4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일반사항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시킨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 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1. 일반사항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각종 계측기 설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안전관리 1.1.1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1.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1.1.3 안전교육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1.1.5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건 및 환경관리 1.2.1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1.2.2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한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2.3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시행해야 한다.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시행상 필요하여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장사무소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표지설치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개소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사장 내에서 제거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7 준 공 일반사항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 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제 2 장 재
료
제2장 재 료 2-1 일반사항 1. 적 용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품질 규격을 명시한 것 외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 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 또는 자료제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견본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정된 공사재료는 사용 전에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재료의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의문을 갖게된 재료는 재시험 등을 행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재료의 보관 관리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검사를 받은 재료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정리하여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2-2 흙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되는 흙이어야 한다.
2. 흙쌓기 재료
흙쌓기 재료는 나무뿌리, 큰 돌, 잡초, 이물 및 부식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떼붙임 흙
떼 붙임 흙은 입도가 좋으며, 나무뿌리, 큰 돌, 본바닥 흙, 부스러기, 잡초, 이물이 없고 떼의 생육 및 비탈 유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3 목 재 1. 일반사항
(1) 도면에 표시된 치수는 제재목(製材木)의 완성치수로 하며 원목은 특별히 명시된 것 외에는 말구(末口)치수로 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는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건조하고 부식이 없는 것으로 강도에 영향을 주는 갈라짐, 비틀림,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목재는 재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4) 건설목재 현장반입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4 석재 및 골재 1. 일반 사항
(1) 채석한 화강암,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 내구성, 인성(靭性) 및 마모 저항성을 가지며 균열 등이 없고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광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알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2. 견치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 사이의 길이는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 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12 이상이어야 한다.
3. 깬 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어야 한다.
4. 깬잡석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 이상이어야 한다.
5.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 라야 한다.
6. 잡석, 호박돌 및 조약돌
(1) 잡석은 천연암 또는 깬돌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치수 및 중량 범위내에 있고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호박돌은 호박형의 천연암으로 가공하지 않은 돌로서 그 모양이 극히 조잡한 것 또는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3)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암으로 계란형 돌로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극단적으로 납작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4) 돌쌓기의 뒷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 콘크리트 등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7. 자갈, 모래, 부순돌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돌은 위의 (1) 및 (2)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용 골재
(1) 굵은 골재 :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 하며, 5mm로부터 규정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크기를 20mm로 한다.
(2) 잔 골재 :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5mm로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3) 경량골재 : KS F 2534에 합치하고 규정된 최대 크기에 이르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 포장용 부순돌은 현무함, 안산암, 화강암, 경질암석, 경질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암질을 가진 암석 또는 호박돌을 부순 것으로서 균질이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조도를 갖고 심하게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먼지, 흙,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포장용 골재는 최대치수가 20mm인 중간입도에 합치하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이어야 한다.
9. 부순돌의 재질 부순돌의 재질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 표 2.1 ] 부순돌의 재질 (KS F 2525)
항
목
도 로 용 부 순 돌 ∙비중 ∙흡수율(%) ∙마모율(%) ∙안전성(%) ∙2.45 이상 ∙3.0 이상 ∙40 이상 ∙12 이상 (황산나트륨 사용) 18 이상 (황산마그네슘 사용) 2-5 철강재 1.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철강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품질을 갖는 것으로서 녹, 부식 등의 변질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철강재는 가공품이든가 아니든가에 관계없이 먼지, 유류 등의 이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방식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
2. 철강재
다음 철강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구조용 압연강재(壓延鋼材) (2) 경량형강(輕量形鋼) (3) 리벳용 강재 (4) 강관 (5) 주단조품(鑄鍛造品) (6) 볼트용 강재 3. 용접봉
용접봉과 채움금속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4.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
철선 및 철선 2차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5. 철제 및 2차 제품
다음 강재 2차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강관 말뚝 (2) H형강 말뚝 (3) 강널말뚝 (4) 강재 동바리 (5) 밸브류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1.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은 [ 표 2.2 ]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1종 저알카리 시멘트라야 하며, 3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멘트는 공사시방서에 종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 표 2.2 ] 시멘트의 종류 KS 번호 명 칭 구 분 적 용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 1종 보통 포틀랜드 (2) 2종 중용열 포틀랜드 (3) 3종 강도 포틀랜드 (1) A종 실리카 (2) B종 실리카 (3) C종 실리카 (1) A종 플라이 애시 (2) B종 플라이 애시 (3) C종 플라이 애시 ∙슬래그의 함량(무게%) 25~65%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5~1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10~2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20~3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5~1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10~2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20~30 % 2.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혼화제중, AE제ㆍ감수제ㆍ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것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 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3.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1. 일반사항
(1)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재료 배합, 비비기, 형상, 양생, 다루기, 연결 조립 등 설계에 대한 일반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종류, 치수, 외관 및 강도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양호하고 품질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8 역청재료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으로서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9 합성수지 제품 1. 일반사항
합성수지 파이프 등의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10 떼 및 섶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하는 떼 및 섶은 용도에 적합한 품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치수 등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떼
(1) 비탈면 보호에 사용하는 떼는 흙떼이어야 하며 초목뿌리, 잡초 등의 혼입이 적고 뿌리가 무성하고 고사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 표 2.3 ] 흙떼의 규격 구 분 길 이 폭 두 께 떼 꽂 이 떼 면 적 평떼용 귀떼용 줄떼용 20cm이상 20cm이상 20cm이상 20cm이상 10cm 10cm 3cm 3cm 3cm 1본/매 이상 - - 10㎡당 떼 10㎡ 사용 - 10㎡당 떼 3.3㎡ 사용
(2) 인공떼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섶
(1) 섶에 사용하는 재료는 침엽수를 제외한 견고하고 내성(耐性)이 많은 나무로 특히 용도에 적합한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섶은 씨뿌리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이어야 한다.
2-11 이음재료 1. 일반사항
주입 이음재,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재 및 지수판의 품질, 형상, 치수 등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주입 이음 재료
(1) 이음매 채움재는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슬래브, 슬래브의 접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 이음매 밀봉재를 사용해야 하며, 색깔없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판재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이음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4. 지수판
(1)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과 탄력성이 있고,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3) PVC 지수판의 재료는 PVC 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 또는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로 되어야 한다.
(4) 물막이 동판은 99.7%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연성이어야 하며, 180°각도로 납작하게 상온에서 접을 수 있고, 굽힌 부분의 외측에 균열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5)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6) 지수판은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하고, 갈라진 지수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2-12 도 료 1. 일반사항
(1) 도료의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해당 KS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도료의 보관, 조합 및 시공에 사용되는 용기는 깨끗하고 이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3) 녹막이 도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성계(油性系)를 사용하고, 중간과 마지막에 사용되는 도료는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2. 방수제
방수제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KS 규격에 알맞아야 하며 방수성, 내구성, 내약품성, 신축성, 내인열성(耐引裂性)이 우수하고 방수층은 가볍고, 내열성(耐裂性)이 있어야 한다.
2-13 토목섬유 1. 일반사항
재료 및 규격은 계약도면 및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사용전에 견본 빛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험
재료에 대한 시험은 KS 규격에 준해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경우는 타국 또는 유사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공 통 공 사 제3장 공통공사 3-1 토 공 1.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보통토사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1.2 경질토사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1.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1.4 호박돌 섞인 토사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1.5 풍화암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c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암질
1.6 연암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30c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1.7 보통암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cm 정도의 암질
1.8 경암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1.9 극경암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2. 배 수
(1)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3.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흙의 채취 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4. 벌 채
(1) 계약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해야 한다.
(2)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뿌리뽑기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
(4)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5. 표토처리
(1)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c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해야 한다.
(2)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3)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해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뿌리 뽑기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6. 흙깎기 일반사항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해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0 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6)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비탈 깎기면을 유지해야 한다.
(8) 계약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깎기 분류의 판정
(1)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판정하고, 계약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8. 흙깎기
(1)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해야 한다.
9. 암(岩)깎기
암깎기 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10. 발 파
(1) 계약자는 발파작업을 할 경우 발파방법, 시행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파전에 암발파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실시 전 건물주에게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3) 발파작업을 할 때는 도로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깃발이나 싸이렌으로 위험지구에 남아 있거나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를 해야 한다.
(4)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파 탐사장치로 감시해야 한다.
(5)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설 구조물이나 시공한 구조물의 15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
(6) 발파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사면정리
(1) 계획된 기울기에서 경사면의 안정이 염려될 때 또는 전석(轉石) 등으로 경사면이 불안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암 절취 후 암의 절리상태, 크기, 방향을 조사하여 사면의 안정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사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선적으로 사면을 안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3) 토질의 변화에 의하여 경사면 기울기가 변할 장소의 연결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2. 터파기
(1) 터파기는 지질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흙막이 공법 등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야 한다.
(2) 터파기 장소 근처에 기존 시설물이 있을 때는 터파기로 인하여 붕괴 또는 손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터파기 최하부를 파낼 때는 터파기 최하면 이하의 토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파내야 한다.
(4) 암반 터파기에 있어서는 특히 단면에 주의하고 화약을 사용할 때는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터파기 결과 지나치게 파낸 부분은 모래나 자갈, 조약돌 또는 양질의 암석이나 콘크리트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공사에 지장이 있는 용출수, 잔류수 등은 배수구로 자연배수 또는 기계배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제해야 한다.
(7) 터파기가 끝난 후에는 구조물 설치 전에 지반의 지내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구조물이 설치되는 기초는 견고한 지반이 되도록 처리해야 되며 토사일 때는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청소하여 부석 등 불량 재료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에서는 터파기 후 풍화 및 장비통행 등에 의한 지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터파기선에서 15cm 정도 남긴 후 구조물 설치 직전에 터파기를 한다.
(10)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o 지지각을 침범하여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토질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적합한 토질을 사용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되메운 장소가 수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배수시킨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없다. 부득이 수중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되메우기 장소는 되메움 개시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메워야 한다.
(4) 되메우기는 15c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다지기 해야 하며 각층은 적합한 다짐 장비로 구조물의 주용도에 따라 90~95% 이상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5) 되메움을 하고 다질 때는 구조물에 토압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미 완성된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6) 관 아래의 바닥기초는 모래로 하고 5cm 이상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관 매설후의 되메움은 관이 이동되어 관체 연결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같은 높이로 되메움 해야 하며 중심선에서 관정부위 30cm까지는 다짐 되메움을 해야 한다.
(8) 옹벽 되메움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9) 다짐이 필요한 장소의 되메움은 자연상태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14. 흙쌓기 일반사항
(1) 흙쌓기 할 지반 위에 예기치 못한 불량한 토질이 나타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를 최적함수비로 유지해야 한다.
(3) 비탈면은 규준틀에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요철(凹凸)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흙쌓기 장소에 암거 등의 구조물이 있을 때는 흙쌓기를 양측 동시에 시행하며 편압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부등침하 및 누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 시공량을 제거한 후 재시공해야 한다.
(6) 잡석 또는 돌이 섞인 흙을 사용할 때는 시공장소,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박돌, 석괴 등은 가능한 한 흙쌓기 마무리 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7) 흙쌓기 작업 중에 강우가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8) 흙쌓기 부지가 동결된 경우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얼지 않은 재료로 흙쌓기 작업을 해야 한다.
(9) 마무리된 흙 쌓기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30mm 이내이어야 한다.
(10) 급경사지나 기존 흙쌓기부에 연결해서 흙쌓기할 때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1m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11) 흙쌓기 한 층의 최대 다짐두께는 흙구조물 쌓기의 경우 200mm, 투수성 구조물 쌓기 200mm, 보통 흙쌓기 300mm, 표층쌓기는 250mm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15. 연약지반의 흙쌓기
(1) 흙쌓기 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것 외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반에서는 적당한 위치에 침하판 및 규준틀을 설치하고 항상 점검해야 한다.
(3) 연약지반 및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위에 흙 쌓기를 할 때는 미리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흙 쌓기 부지의 배수를 시켜야 한다.
(4) 흙쌓기의 1단계 높이는 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하고 그 침하를 관찰하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흙쌓기를 시공해야 한다.
(5) 공사 중 예측치 않은 지반의 침하 또는 활동 등이 생겼을 때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6. 다 짐
(1) 다짐작업은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명시된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비로 다져야 한다.
(2) 다짐기계로 다질 때는 그 통과한 궤적이 중복되게 하여 충분히 다지도록 한다.
(3) 흙을 쌓아 올라갈 때는 가장 움푹한 곳부터 각층이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하며 흙쌓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종, 쌓는 층 두께, 다짐 횟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이때는 배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4)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15cm 이하의 두께로 인력 또는 플래이트 콤팩터나 래머 등으로 다진다.
(5) 구조물에 인접한 장소나 좁은 장소의 흙쌓기는 모래 종류일 때 다져진 두께가 15cm 이하로, 보통 흙쌓기일 때 20cm
이하로 다져야 한다.
(6)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하여 배수가 원활 하도록 한다.
(7) 다진 층면이 미끄러운 경우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표면을 층 따기 하고 성토해야 한다.
17. 더 쌓기
(1)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원칙적으로 더 쌓기를 해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더 쌓기의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다짐을 하지 않을 때 [ 표 3. 1 ]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 3m~6m 6m~9m 9m~12m 일반토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높이의 6%
사
력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높이의 2% 나. 다짐을 할 때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 쌓지 않는다.
(3)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 쌓기를 해야한다.
18.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정리 및 복구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8.1 경작토 처리 및 복구
(1) 경작토 처리에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토심 및 기타의 토사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 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2) 경작토의 복구는 미리 용지내의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한 작토층을 소정의 높이 또는 그 후의 경작에 지장 없도록 복토 해야 한다.
18.2 부대시설의 복구
부대시설은 종전의 기능・효과・내구성 등 필요한 조건을 구비 하도록 복구해야 한다.
3-2 돌쌓기 및 콘크리트블록쌓기공 1. 일반사항
(1) 돌과 블록에 붙어있는 오물 잡물 등은 시공 전에 청소해야 하며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충분히 물을 흡수시켜야 한다.
(2) 돌쌓기 또는 돌붙임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골쌓기를 표준으로 하고 밑돌은 될수록 큰 것을 사용하여 소정의 기초 또는 기초공과 잘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3) 돌쌓기는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리고 전면 줄눈이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와 찰붙임
(1) 끝고임 돌로 돌을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로 돌 사이를 채워서 다진다.
(2) 찰쌓기용 모르터는 28일 압축강도가 160kgf/㎠ 이상이어야 한다.
(3)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뒷채움 콘크리트는 돌쌓기 면에서부터 설계에 지정된 두께를 유지하도록 잘 다지면서 채워 넣어야 한다.
(5) 머리 콘크리트는 뒷채움 큰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한다.
(6) 줄눈 메꿈 모르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7) 신축이음은 약 20m 간격으로, 배수구멍은 2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찰쌓기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메쌓기와 메붙임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쌓기 높이는 1m 미만이어야 하고 뒷고임돌로 돌을 고정하고 돌사이를 자갈로 채우며 넓고 큰돌을 골라 밑돌로 하여 돌을 지지해야 한다.
(2) 뒷채움은 충분히 다지면서 틈이 생기지 않게 잔돌을 다져 넣어야 한다.
(3) 돌 붙임은 먼저 소정 두께의 채움돌을 사면에 깔고 충분히 다진 후 돌을 붙이며돌이 움직이지 않게 조약돌 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블록 쌓기와 붙임
(1) 콘크리트블록의 규격은 설계도서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적 시공은 돌쌓기 및 돌붙임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연결블록의 경우나 기타 특수한 블록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옹벽공
(1) 콘크리트 옹벽의 1회 치기 높이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신축이음은 약 20m 간격으로, 배수구멍은 약 2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3-4 떼붙임공 1. 일반사항
(1) 떼붙임을 할 비탈면은 떼가 자라기에 적합한 흙으로 덮고 평평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떼는 채취 후 쌓아 두거나 장기간 일광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떼 또는 잔디 붙이기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해야 한다.
2. 평떼공
(1)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깔고 다짐장비로 가볍게 두드려 지면과 밀착시킨 후 흙으로 표면을 균일하게 덮고 다시 다짐장비로 두들겨 다져야 한다.
(2) 평떼가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떼 1매당 1개 이상의 꼬치로 고정 시켜야한다.
3. 줄떼공
(1) 비탈면에 맞추어 줄떼를 수평으로 이어서 심고 흙을 알맞게 덮은 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비탈머리에는 귀떼를 심어야 한다. 3-5 종자붙임공 1. 일반사항
재료의 종류, 품질, 배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종자 파종
비탈면에 직각으로 3cm 정도 깊이로 갈아 종자를 고르게 뿌린 후 흙으로 덮고 넉가래로 두드려 다져야 한다.
3. 종자 뿜어붙임
(1) 혼합재로 쓰는 흙은 체가름을 하여 잡물을 제거하고 작물생육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하지 않은 점토이어야 한다.
(2) 뿜어붙임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해야 한다
(3)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 면에서 ±25mm 이내이어야 한다.
(4) 뿜어붙임면이 건조하면 먼저 살수하여 충분히 적신 후 뿜어 붙인다.
(5) 혼합할 때는 현장에서 물, 비료, 종자, 혼합재의 순서로 믹서에 넣고 1분 이상 비벼야 하며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6) 뿜어붙임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하고 뿜어 붙임면이 패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그 경연(硬軟)정도에 따라 노즐의 각도, 사출거리, 사출압력을 0 정해야 한다.
(7) 씨뿌리기 21일 후에 균일하게 발아하지 않으면 다시 씨뿌리기를 반복해야 한다.
4. 구멍 파종
(1) 구멍은 비탈면에 직각으로 만들고 구멍의 위치, 간격, 크기 및 깊이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종자의 유실방지와 수분유지를 위해 파종 후 즉시 표면에 유제 등을 뿌려 보호해야 한다.
3-6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1)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소규모 공사 또는 중요하지 않은 잡공사 등의 간이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력비빔을 할 수 있다.
(3) 인력비빔은 골재 용적으로 계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골재의 표면수에 의한 체적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4) 인력비빔은 수밀성의 비빔판 위에서 해야 하며 비비기는 색깔이 고르게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2. 현장 배합 콘크리트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한다.
(2) 1 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치기의 양, 비비기의 설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된다.
(3)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양 마다 중량으로 계량하며 계량 오차는 다음 [ 표 3.2 ]와 같다.
[ 표 3. 2 ] 재료의 종류 허용 오차 ( % )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4) 믹서는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빌 수 있으며 배출 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를 정해야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재료 투입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의 3배 이상 계속 비벼서는 안 된다.
(6)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 동바리공 및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공자는 주요 구조물의 동바리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 확인)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동바리와 비계
3.1.1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 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1.2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3 설치완료 후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받은다음 후속 공정에 들어갈 수 있으며 검측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3.1.4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공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6 기축조된 어떠한 구조물 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3.1.7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수 없을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3.1.8 동바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대리인은 후속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수 있다.
3.2 동바리떼어내기
3.2.1 일반적으로 28일 이전에 동바리를 떼어 내어서는 안된다.
단,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의 거푸집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조기에 떼어낼 수 있다.
3.2.2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결과를 제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28일 이전이라도 떼어낼 수 있다.
3.2.3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8 거푸집공 및 철근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9 서중(暑中)콘크리트공 및 한중(寒中)콘크리트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10 특수콘크리트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11 안전시설
(1) 흙의 기초부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핸드레일, 펜스 등의 지주는 가능한 한 오가 등으로 구멍을 뚫고 견고히 세워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의 지주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모르터를 충분히 충전하고 고정해야 한다.
(3) 볼트, 너트 등의 금속류의 규격, 도장(塗裝)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4) 가드레일은 현장에서 가열가공 및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5) 발판은 안전해야 하고 또 벽면에 묻는 강봉의 발판은 규정대로 배열해야 한다.
3-12 경계말뚝공
(1) 말뚝은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말뚝의 설치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치에 있어서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문제점 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4) 말뚝의 설치방법은 말뚝머리 부분 중심에 [ + ] 표하고 말뚝 중심부를 용지 경계선상에 일치시켜야 한다.
(5) 말뚝머리 부분은 지상에서 30~40cm 정도 나오도록 하고 수직으로 고정해야 한다.
(6) 설치장소가 암반 또는 구조물 때문에 소정의 길이로 묻을 수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3-13 비탈면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보호공사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보호공사는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하며, 보호공사로 인해 비탈면 안정성이 저해되지 말아야 한다.
(3) 비탈면 공사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 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한다.
(4) 비탈면 보호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 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등을 비탈면 보호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이 되도록한다.
1.2 관련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2 육각 너트
-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이형철근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 KS D 7019 육각 철망 -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77 숏크리트용 재료 - KS F 4601 돌망태 -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KS M ISO 11833-1 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 두께 1 mm 이상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0 비탈면 배수
- KCS 11 73 05 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 KCS 11 73 15 비탈면녹화
- KDS 11 70 10 비탈면 보호공법 설계기준
- KDS 11 70 15 비탈면 보강공법 설계기준
- KDS 11 70 25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기준
- ISO 4017 볼트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 시공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지반조건
① 설계 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비탈면 보호의 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보링이나 각종 시험을 보충하는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①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상세도 (5) 품질관리 계획서 (6) 안전관리 계획서 (7) 지하매설물 처리 계획서 (8) 환경관리 계획서 2. 자재 2.1 사석용 골재
(1)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모가 진 모양으로 기후에 저항성이 좋고, 흙이나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치수와 모양이 쓸만한 돌로는 최소의 공극을 갖는 표면을 내는 크고 편평한 면을 가진 돌을 선택하여야 한다.
돌쌓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1-1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견칫돌 깬 돌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 마다 2) 재질의 변화 시 마다 2.2 철망
(1) 철망은 KCS 11 75 05 (2.1.3)에 따른다.
2.3 배수용 토목섬유
(1) 토목섬유는 원사가 탄력성이 높고 견고한 합성섬유 재질로 짜여진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중 장기간 태양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UV 처리가 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은 것이어야 한다.
표 2.3-1 배수용 토목섬유의 선택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질 -
폴리프로필렌(P.P) 혹은 폴리에스테르(PET) 부직포
FTIR법 두께 mm 1.8 이상 KS K 0506 중량 lb/m2(gf/m2) - 단섬유 0.66(300) 이상 - 장섬유 0.44(200) KS K 0514 인장강도(Grab 강도) kN(kgf) 0.44(45) KS K 0520 신도 % 50 이상 KS K 0520 투수계수 cm/sec n × 10 - 1 (n=19) KS F 2322 봉합강도 kN(kgf) 인장강도 이상 KS F 0530 내약품성 - KS M ISO 11833-1 시험빈도 20,000 m2 마다 1회 2.4 뿜어붙이기용 콘크리트
(1) 뿜어붙이기용 콘크리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혼화재를 사용하고,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뿜어붙이기용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강도 또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모르타르 뿜어붙이기 재료
가. KS L 5201을 만족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로서 석회를 첨가하면 안되며,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② 배수용 파이프
가. 배수 파이프는 KS M 3404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보강용 철망
가. 보강용 철망은 KS D 7017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은 KCS 11 73 05 (2.1.2)에 따른다.
2.6 배수재 2.6.1 배수 및 필터골재
(1) 지중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 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 메우기에는 투수성의 배수 및 필터골재를 시공하고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 및 필터골재의 입도는 원지반을 고려한 필터법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2.6.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재료
(1)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기층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6.3 투수성 배수재
(1) 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필터 부직포를 코아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비탈면에 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탈면 안정공의 선정은 현지 비탈면의 암질, 토질, 토사경도, pH 등의 지질 ․토질조건, 용수․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비탈면의 규모나 비탈면 경사와 공사비, 시공조건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비탈면에서 특수 배수공법(수평 배수재, 수직 배수재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면 경사를 적용한다. 다만, 암반 비탈면의 경우 주 불연속면의 경사가 설계비탈면의 경사보다 우세한 경우에 주 불연속면의 경사를 우선 고려한다.
(5) 붕괴요인을 가진 비탈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비탈면이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비탈면 깎기가 끝나기 이전 일지라도 굴착된 상단면부터 비탈면 안정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 여건상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우 또는 바람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 풍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비탈면에는 소단을 설치해야 하고 통수거리가 길어 비탈면의 침식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탈면의 침식 방지를 위하여 횡단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소단 어깨와 양단부는 라운딩 처리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9) 비탈면 시공결과는 정면현황도, 안정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검토자료는 보관한 후 공사완료 후에 유지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3.2 비탈면 면고르기 3.2.1 토사비탈면의 면정리 및 고르기
(1) 풍화침식으로 비탈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2)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3) 비탈면 상․하 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1) 면정리 및 고르기는 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2) 절취,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3 토목섬유공
(1) 시공자는 매트시공에 앞서 현장투입장비의 적합성, 노무자의 숙달정도 및 시공 시 사석 혹은 돌망태 투하에 따른 매트리스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포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트 시공의 접합방법, 포설방법, 시공장비, 계획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매트리스의 포설지반은 각종 장애물과 유기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고른 후 매트리스를 포설하여야 한다.
(4) 필터매트의 현장봉합은 최소 200 mm 이상을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침 한다.
(5) 필터매트를 취급 할 때는 갈고리 등 매트에 유해한 흠이 가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필터매트를 가능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6) 현장 부설
① 매트가 수중의 제 위치에 침하 포설된 후에도 파도나 파랑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설된 매트를 따라가며 매트 위에 사석을 군데군데 떨어뜨린다.
②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7) 토목섬유포설 시 하천의 오염으로 화학성분 등이 섬유를 손상시킬 수가 있으므로 시공 중 하천오염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한다.
3.4 돌붙임공
(1)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할 전면 및 뒤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4)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과 밀착시켜야 한다.
(5) 뒤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7)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한다. 메쌓기의 경우 접촉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받침을 하여 뒤채움을 하며,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8) 돌쌓기 시공 중 배면의 지하수압 저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고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5 돌망태공
(1)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지반을 고른 다음 빈 돌망태를 설치하고 철선으로 각각의 돌망태를 연결하여야 한다.
(2) 돌망태는 적당한 방법으로 철선을 잡아 늘려 형상을 유지시켜 고정하여야 한다.
(3)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 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 감기를 하여야 한다.
3.6 뿜어붙이기 콘크리트공
(1) 비탈면에 뿜어붙이기 콘크리트공사를 하기 전에 압력 수 또는 압축공기로 먼지, 이토 및 부석 등 부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양생을 마친 후 최소 3일간 10 ℃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여야 하며, 강풍 및 강우 등 일기가 좋지 못한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에 용수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공과 필요한 경우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배수공은 내경 50 mm 이상의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며, 암반의 균열부나 토사 비탈면에서는 250 mm 이상 천공하여 관입시켜야 한다.
(4) 보강용 철망은 비탈면 요철에 따라 설치하고 팽팽하게 당겨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고정하여 비탈면으로부터 15 mm, 마무리면으로부터 20 mm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강용 철망, 또는 강섬유 및 섬유 보강 숏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5)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두께 측정용 봉은 가로, 세로 5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숏크리트 시공 후에는 임의의 위치에 검측공을 뚫어 숏크리트 두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숏크리트 두께검사의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75 % 이상이어야 하며, 검측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6)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칠 경우에는 비탈면과 노즐이 약 1 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비탈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비탈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숏크리트를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2층 이상 타설할 경우에는 1층을 타설하고, 다음 층은 1시간 정도 지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뿜어붙이기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적절한 두께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 타설하고, 뿜어붙이기가 지반과 밀착됨과 동시에, 뿜어붙이기 각층 상호간에도 밀착되어야 하며, 반발된 뿜어붙이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상반 작업 시 바닥에 떨어진 뿜어붙이기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공 3.7.1 면고르기
(1)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표면 마무리 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7.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비탈면 보호블록은 터파기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다져야 한다.
(3) 설치순서
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 격자블록의 속채움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7.3 조립 및 설치
(1)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4)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6)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7)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 배수공
(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하여야 한다.
(2) 용출수량이 많은 곳에 시공하는 지하배수구에는 유공관을 배치하는데 이때,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 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4) 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암거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비탈면 표면에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에 표면에 분니 발생 또는 간극수압의 상승으로 지지력이 감소되므로 지하배수구를 설치하며 지하배수구는 다공 콘크리트관, 부직포 등의 필터재가 부착된 유공관 등의 지하배수관과 두께 0.15 m의 배수층을 두어야 한다.
(6) 깎기면을 직접 노반으로 하는 암반의 경우는 배수층이 불필요하지만 비화 또는 팽윤이 발생하기 쉬운 연암 또는 취약암의 경우는 배수층을 검토하여야 하며 토목섬유를 이용하는 경우는 배수성 및 내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장 개수로 공사 제4장 개수로 공사 4-1 콘크리트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 개거 공사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 2-4 석재 및 골재 (2)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3) 2-7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4) 3-1 토공 (5) 3-2 기초공 (6) 3-9 콘크리트공 (7)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8) 3-12 철근공 1.3 참조 시방서 (1) 콘크리트표준시방서 1.4 제출물
“1-2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운반 및 보관
(1)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을 운반, 하역, 보관 도중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재 료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2-7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규격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콘크리트 개거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치기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해야 한다.
(5) 말뚝공 등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2 기초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2 콘크리트 치기 및 이음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3-9 콘크리트공”,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및 “3-12 철근공”에 따른다.
(2) 수로 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
3.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개거의 경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그 시기를 협의해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해야 한다.
3.1.4 개거의 양압력 대책
(1)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해야 한다.
3.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3.2.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사항은 “3.1.1 터파기”의 규정에 따른다.
3.2.2 조립식 개거의 설치
(1) 조립식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도록 배열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집중하중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조립식 개거의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
(4) 특수이음인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규정한대로 시공해야 한다.
3.2.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사항은 “3.1.3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2.4 개거의 양압력 대책
(1)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해야 한다.
===== 4-2.공사시방서(그라우팅).hwp =====
청안성산지구 그라우팅공사 시방서 2026.
제1장 개
설
제1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댐, 저수지를 건설할 때와 수리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 수리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기초처리(그라우팅) 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일반사항)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재료, 품질, 시공 특기사항 등을 글로 기록한 설계도서로서 계약도면이 시방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시방서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라우팅 공종별 점검사항으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별 점검사항을 본 시방서에 명기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주입공의 수량, 배치, 공 간격 및 심도, 찬공 방법 등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공사 중 나타나는 제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생략될 수 있으며 제 변경 또는 생략 등은 감독원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로 명기한다.
제3조(설계변경)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 시행 중 당초 설계된 내용과 상이해 공법변경, 공사구간 변경 및 물량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이를 감독원에게 요청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변경․시공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발주청의 요청 및 시공 공정 순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제4조(지질기술자 상주)
그라우팅공사는 주입재의 유동과 침투의 범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응용지질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그라우팅 실무경험이 1,000일 이상인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이 기술자는 시공 전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자격 유․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투입장비 검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준에 적합한 장비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현장에 투입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를 투입 지시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입장비와 주입장치 제6조(시추기)
시추기의 형식은 작업장의 조건, 지질여건, 시추심도, 구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회전식 시추기는 동력 20HP 이상, 회전수 1,200rpm 이상으로 설계심도 이상 찬공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 또한 설계서에 정한 경사각으로 찬공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찬공심도가 깊거나 지층여건이 불량하여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부대 장치를 확보하거나 장비가 크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회전식공법의 장점은 찬공수 누수구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므로 찬공수 누수구간은 현장에서 기록하고 주입시 반영하여야 한다. 충격식공법은 고압의 압축공기나 유압으로 해머빗트를 작동시켜 찬공하는 것으로 작업속도가 빠르고 공사비 절감에 효과적인 반면, 단점으로는 공내세척이 필요하며 누수구간 파악이 어렵고 성토층의 경우 파괴의 위험이 있어 특별한 지질여건에서만 적용한다. 찬공은 파쇄물에 의한 균열대의 막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7조(혼합기)
혼합기는 시멘트, 물, 벤토나이트 또는 다른 재료를 계량하여 배치(batch)에 넣은 다음 혼합하여 교반기로 보내는 장비로 주입재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성능은 동력 25HP 이상, RPM 1,500 이상의 고속․고전단 믹서로 1분 이내에 주입재료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고속혼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멘트 입자의 표면이 수막으로 싸여 완전히 흡수되고 시멘트 입자가 화학적으로 충분히 활성화되게 하여 강도와 내구성 증대에 필요한 수화작용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투입된 혼합기는 가동상태에서 RPM을 측정하거나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교반기)
교반기는 혼합기에서 제조된 주입재를 저장하고 주입펌프에 의해 주입공으로 보내지기 전까지 주입재가 침전되지 않도록 계속 교반하는 장치이며, 주입공에 주입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주입재가 모아지는 곳이다. 회전속도는 100RPM 이상으로 1조의 용량은 200L이고 토출관경은 50mm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축에는 2조의 페달이 장착되어야 하며 가장 아래쪽의 페달은 드럼의 바닥 가까이에 부착하여 주입재의 침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심장치가 있어야 하고, 교반기는 뚜껑이 개방되어 육안으로 주입속도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주입펌프)
주입펌프는 교반기에 담겨진 주입재를 주입배관을 통해 주입공까지 보내는 장치로서, 형식은 주입도중 압력의 변동이 적은 피스톤펌프, 나선형로터펌프, 다이어프럼펌프 등을 사용하고, 성능은 배출압력 25kgf/㎠ 이상, 배출량 70L/min 이상, 배출관경 50mm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고장을 대비해 예비펌프를 준비해야 한다.
제10조(주입관리측정장치)
주입관리 측정장치는 주입량과 주입압력의 관리를 위한 장치로 현장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수량은 주입펌프 갯수와 동일해야 한다. 주입재의 종류, 농도, 주입펌프 형식에 관계없이 유동하는 물질이면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항목은 유량, 주입압력 등이며, 주입량은 최저표시 단위가 1.0L 이고 주입압력은 0.1 kgf/㎠ 이어야 한다. 측정 자료는 감독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제11조(주입장착장치)
주입량 조절장치는 주입공 입구에 설치되어 주입량을 조절하는 장치로 주입재를 주입공내로 들어가게 하는 주입량 조절밸브, 순환배관에서 주입공내로 들어가지 않고 교반기로 되돌아가게 하는 리턴밸브, 그라우팅이 끝난 후 주입재 역출 방지하는 역출방지 밸브 등이 있어야 한다. 닛플그라우팅공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브리딩 된 물을 배제시킬 수 있는 브리더 밸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주입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압력게이지가 있어야 하고, 압력의 범위는 설계 최대압력의 2배정도, 눈금단위는 0.1kgf/㎠ 정도가 되어야 한다.
제12조(파커)
주입 대상구간을 나누어 주입할 때 나누어진 구간에만 주입하기 위한 장치로서 투수시험 때도 주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붕괴된 지층이나 팽창된 지층에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주입압력이 증가하여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야 하며 확실하게 밀폐되어야 한다. 주입압력 15kgf/㎠ 까지 누출 없이 공을 밀폐 할 수 있는 기계식 또는 팽창식을 사용한다.
제3장 작업장 설치 제13조(플랜트설치)
주입플랜트는 1회 설치로서 최대 주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이때 주입재 공급반경은 최대 50m) 주입공의 표고보다 5m를 초과하는 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플랜트의 수는 투입 찬공장비와 작업구간,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찬공 장비가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게 배치한다.
제14조(급수배관)
급수배관은 찬공 및 주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급수펌프, 저장탱크, 급수관으로 구성된다. 급수펌프는 찬공과 주입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되며, 저장탱크는 급수펌프의 공급 없이 1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고 작업장까지 자연급수가 가능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급수관은 급수펌프에서 저장탱크, 저장탱크에서 작업장 전 구간까지 필요한 수량의 급수가 가능한 구경으로 설치·고정하고 작업장 전 구간에 설치하는 급수관에는 시추기와 혼합기에 임의 연결하여 급수 가능하도록 최소 20m마다 밸브가 있어야 한다
제15조(주입배관)
주입배관은 주입펌프에서 주입공 입구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주입재의 공급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다. 주입배관의 구경은 25∼50mm로 주입펌프에서 전 주입구간까지 연결·고정 설치하며, 주입배관에는 주입공에 임의로 연결하여 주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20m마다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주입배관은 순환식으로 계획하여 주입공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입재는 주입량 조정밸브를 열어 교반기로 되돌아 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주입이 완료된 구간의 주입관은 즉시 청수로 관내를 깨끗이 청수하여 주입재가 침착 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캡콘크리트)
주입 대상구간의 암반 터파기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차수벽 중심선을 따라 도랑(trench)을 파고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캡콘크리트는 설계서에 정한 규격대로 설치하되 터파기면에 돌출한 슬라브 형태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공사 여건상 슬라브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록볼트를 충분한 깊이까지 삽입하여 들림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사용되는 무근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f28=160kgf/㎠ 이상으로 하고 캡콘크리트 두께는 50cm로 하며 조골재의 최대크기는 4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캡콘크리트를 타설할 부분의 굴착은 화약 사용을 금지하며 백호나 잭해머를 사용해야 한다. 화약을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장약량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캡콘크리트의 표면은 약간 봉긋하게 하여 찬공수, 슬라임 및 누출 주입재들이 측구로 자연 배제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닛플)
닛플은 찬공 위치표시 및 공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 등의 목적으로 주입공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는 캡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닛플용 파이프를 정확히 세워야 하며 방향과 경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암반 위 또는 콘크리트 타설 후에 설치할 때는 시추공과 파이프 사이를 조강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야 한다. 닛플의 재질, 설치 깊이, 지표노출은 설계서에 의하며 닛플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캡과 주입장착장치를 연결 할 수 있는 나사가 있어야 한다. 닛플 캡에는 공번을 기재해야 하며 주입 완료된 공의 닛플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캡콘크리트로부터 5cm 이하의 높이로 절단 또는 압착하여야 한다. 캡은 인접공 주입시 공기와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열어 두었다가 주입 농도와 동일한 농도의 주입재가 누출될 때 폐쇄한다.
제18조(배수처리)
그라우팅 작업장은 건조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면수 또는 지하수가 주입 작업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작업장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캡콘크리트 상․하류에 콘크리트 벽이나 측구를 설치하여 유입수를 양수배제 위치까지 유도해야 하며, 작업수가 하천이나 저수지 내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터파기 바닥면에서 용출현상은 중심코어(점토 등)를 쌓아 올릴 때 토질재료를 연화시키고 암반과의 접촉을 불량하게 하기 때문에 완전 지수시켜야 한다. 용출수가 피압수이고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용출부위를 정으로 쪼아내고 38mm 파이프를 박은 다음 급결재와 시멘트를 혼합한 재료를 덮어씌우고 10시간 이상 굳힌 다음 파이프 안으로 주입시켜 완전 지수시켜야 한다.
제19조(비계설치)
경사 30°이상의 제당 경사부와 높이 2.0m 이상의 터널공사에는 작업효율 증진과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계(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방의 경우 면적은 최소 20㎡(폭 4m×최소연장 5m) 이상이고 최소 2,600kg을 지탱할 수 있는 형식이여야 한다. 터널의 경우 면적은 2.25㎡(폭 1.5m×연장 2.5m)이상이며 기타사항은 제방과 동일하다. 재질은 강관을 사용하고, 상판은 전면 판재(혹은 합판)로 피복하여야 한다.
제20조(조명설치)
야간 작업시 작업장조명과 장비조명으로 조명 설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장조명은 전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명이며, 장비조명은 찬공장비, 주입장비, 주입공 주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부조명을 말한다. 조도는 안전작업과 작업능률 제고에 지장이 없고 주입 가압중인 공 주변의 암반 변이와 누출상태를 쉽게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4장 찬공 및 투수시험 제21조(빗트)
찬공빗트는 설계서에 규정된 규격과 형식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찬공 롯드에는 그리스 또는 기타 윤활유가 도포 또는 점착되어서는 안된다. 찬공수는 반드시 청수를 써야 하고 이수를 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찬공빗트의 선택은 지질여건, 목적에 따라 구경, 형식 및 재질 등이 결정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외의 형식은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주입공은 암반의 경우 AX, 토사(중심코어 등)의 경우 BX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사석재 등이 포함된 방조제 등은 150mm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공은 BX규격 이상의 회전식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천공비트, 케이싱, 공경은 아래(표-1,표-2)의 기준으로 한다
<표-1> 찬공 규격별 공경 구 분 공 경 구 분 공 경 inch mm inch mm XRT 1.0 25 Roller Bit EX 1.5 40 소형 2.5 65 AX 2.0 50 대형 3.0 75 BX 2.5 65 Percussion Bit NX 3.0 75 소형 1.5 40 대형 2.5 65
<표-2> 케이싱 및 빗트의 종류와 규격
구분 빗트규격(mm) 케이싱규격(mm) 코아직경 (mm) 내경 외경 내경 외경 EX 21.5 37.3 38.0 46.0 21.4 AX 30.0 47.6 48.4 57.2 30.0 BX 42.0 59.6 60.3 73.0 42.0 NX 54.7 75.3 76.2 88.9 54.7 HX 80.9 98.8 100.0 114.3 76.2 제22조(공내세척)
계획심도까지 찬공이 끝나면 비트를 공저로부터 약간 들어 올린 후 펌프로부터 물 공급량을 증가시켜 파쇄물을 배제시켜야 한다. 이때 로드를 30∼60cm 정도 오르내려 파쇄물이 뜨도록 하여 가능한 한 대부분의 파쇄물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초지반 자체에 많은 양의 풍화물이 있거나 분산되는 성질의 점토 성분이 있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로서 물 사용만으로는 깨끗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압축 공기를 함께 사용하여 세척 할 수도 있다. 이때 플라스틱 호스나 고압호스 끝에 엇비스듬하게 자른 쇠파이프를 달고 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면서 공내를 세척하여야 한다. 토사층, 특히 누수되는 필댐의 포화된 중심코어에 압축공기를 유입시키면 공내 붕락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펌프에 의한 세척만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공 투수시험) 가. 시험방법
시공전 주입재, 주입방법 등의 확정을 위한 시험으로 투수시험은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유용한 투수계수값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압력, 주수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케이싱과 공벽사이로 주수한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토사층에서는 변수위법이나 정수위법을 적용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저법이나 관공주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사층은 공벽유지가 어려워 찬공 후 시험구간을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며, 시험구간(stage)은 2∼5m로 하되 지질특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암반층은 파커법을 적용하며 하향식으로 찬공하여 싱글파커를 사용해야 한다. 시험구간(stage)은 2∼5m로 정도로 하나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시험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서식-1,서식-2>.
나. 펌프, 수량계, 압력계
펌프용량은 지반개선 목표 및 시험방법에 따라 다르나 조사공 투수시험의 경우에는 송수능력이 200L/min 이상이고 여러 단의 기어가 장착되거나 엔진의 속도조절로 송수량이 조절되는 형식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 완료 후의 검사공 투수시험인 경우에는 60L/min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수량계는 흡입․배출구경이 25∼40mm이고 200L/min 이상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과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압력계는 눈금단위가 0.1kgf/㎠ 것을 사용하고 오일을 충전한 안전장치(gauge saver)가 부착되어야 한다. 이때 수량계와 압력계는 나란히 배열되어야 하며 지면에서 1.0m 정도 높이에 설치한다.
다. 시험압력과 시간
시험심도 m당 투수시험 압력은 토사층에서 0.11kgf/㎠, 암반층은 0.23kgf/㎠ 를 기준으로 하나, 암반층은 변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조금 높게 적용한다. 투수시험은 낮은 압력 → 중간 압력 → 높은 압력 → 중간 압력 → 낮은 압력의 5단계로 실시한다.
시험시간은 파커투수시험인 경우 압력별로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압력과 주수량이 3회 이상 같은 값이 될 때까지 진행하며, 투수시험은 압력 단계별로 5∼10분으로 한다. 또한, 검사공 투수시험의 경우에는 시공중 최대주입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5장 주입재료 제24조(주입재료의 성질)
그라우팅 주입재료를 선정할 때는 아래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지반의 토립자 공극이나 암반의 절리 등에 침투성이 좋아야 한다.
◦입자는 균등하게 분산되고 블리딩 현상이 적으며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고강도가 발현되고 수밀성과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흙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주입대상 지층의 물성과 유사해야 한다. 제25조(물)
현탁액이나 약액에 사용되는 주입용수는 주입재의 고결이나 최종 특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즉 칼륨이나 나트륨염이 많이 용해되었거나 강산․강알칼리 성분의 물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방조제 그라우팅공사에 사용되는 주입용수와 특별한 주변여건으로 유해한 성분의 포함이 의심되는 작업수는 반드시 수질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주입용수의 적정온도는 10℃∼37℃(50∼100°F) 범위로 동절기에 공정계획의 수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정온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6조(시멘트)
시멘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조제가 용이해 그라우팅공사에 주된 주입재로 주로 사용되며, 지질 및 시공특성 등에 맞는 종류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시멘트는 투입전 반드시 물리적 특성값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가. 포틀랜트시멘트
KSL 5201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는 제조된 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덩어리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 장소는 습도와 온도로부터 보호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혼합시멘트
포틀랜트시멘트의 클링커에 적당한 혼합재료를 넣어 만든 시멘트로서 내구성, 장기강도, 내수성을 향상시키거나 밀도를 낮게 만든 제품이다. 종류는 철공장의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첨가하여 수화열이 낮고 내화학성 및 내열성을 갖고 있어 항만 및 하수공사, 온천지역 공사, 댐 공사 등에 사용되는 고로슬래그시멘트(KSL 5210)와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재(灰)를 혼화재로 사용한 플라이애시시멘트(KSL 5211), 화산암풍화물, 백토, 규조토, 응회암 등을 혼합재로 사용하여 황산염에 강하고 수밀성 및 내열성이 좋은 포틀랜드 포졸란(실리카)시멘트(KSL 5401) 등이 있다.
다. 초미립자시멘트
보통시멘트의 분말도를 높여 침투성을 높인 것으로 건식 완제품과 습식 현장 재가공의 방식으로 제조되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분말도 6,000㎠/g 이상인 미립자시멘트와 8,000cm2/g 이상인 초미립자시멘트가 상용화되어 사용된다. 현장 제조된 미립시멘트는 제품의 분말도 및 물성값이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는 점토광물의 일종으로 주입재의 블리딩율과 수축율 등을 낮춰 주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재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벤토나이트는 함수비 12% 이하, 입도 No. 200체(0.074mm) 잔류량 25% 이하, 팽윤도(㎖/2g) 20 이상의 물성을 갖는 Na형-벤토나이트나 활성벤토나이트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 반입된 벤토나이트는 물성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Ca형-벤토나이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 방법은 벤토나이트 1kg에 물 10L 비율로 첨가하여 고속믹서에서 수분간 혼합한 후 10∼24시간 동안 수화된 것을 사용하고, 혼합기에 투입하는 순서는 벤토나이트 슬러리, 물, 시멘트 순이며, 사용량은 설계서에 정한 비율로 한다.
제28조(모래)
모래는 큰 절리대나 터널 뒷채움 재료인 모르타르에 주로 사용되며 침하현상 등의 단점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모르타르용 모래의 입자는 No.16체(1.19mm)를 통과하여야 하며, No.100체(0.149mm)를 통과하는 세립질이 25% 이하일 때는 주입재의 운반능력이 떨어지므로 세립질을 첨가해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모래는 반드시 입도분석을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벤토나이트 등의 혼화제 사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량의 주입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 경우 물성값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29조(점토)
점토는 시멘트현탁액의 충전재로 사용되며 이 경우 점토의 최대입경은 시멘트 입도분포를 넘어서는 안된다. 휠댐 성토부를 통한 누수현상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결시 수축율을 최소화를 위해 점토 : 시멘트 = 3 : 1 비율의 주입재를 사용하며 할렬 또는 충전주입에 의한 차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양질의 점토 사용은 필수적이다. 일반 토취장에서 채취한 토사는 건조시킨 후 잘게 부수고 다시 여러 겹의 채로 쳐서 가는 입자만 골라내는 전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믹서나 교반기의 토출구에 1.4mm 눈금의 가는 체를 받혀서 조립질을 걸러내야 한다.
제30조(유동화제)
시멘트 입자는 물과 접촉하면 서로 응집시키려는 성질(점도)이 증가해 유동성이 낮아진다. 부배합의 시멘트를 주입재료로 사용 할 경우 고점도로 인하여 침투성 저하가 우려될 때 유동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유동화제 첨가에 의한 점도의 변화를 점도계로 측정하여 이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규산나트륨)
다량 누수가 되는 곳의 주입재 탈출방지를 위한 급결재로서 규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수효과가 이루어지면 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6장 주입방법 제32조(찬공·주입순서) 가. 조사찬공 및 시험그라우팅
그라우팅 실시에 앞서 지질상태 확인, 주입 영향권 확인, 주입재와 주입공법의 선택, 주입공 간격과 주입심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찬공과 주입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설계서에 정한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하나 터파기면의 암질상태, 지질구조 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나. 컨솔리데이션그라우팅
암반의 변형 개량, 강도 증대, 기초의 균일화를 위해 블랭킷그라우팅 또는 커튼그라우팅 보다 앞서 시공한다. 주로 기초지반의 균열, 파쇄대 등 틈이 많은 곳, 단층구간 등에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공 간격은 암반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대개 1.5m∼5m 내외이고 심도는 댐의 규모에 따라 5m∼10m 정도로 계획하나 커튼그라우팅 심도의 1/2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경은 AX, 공간격 열은 지질구조대에 따라 3열∼5열을 현지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다. 블랭킷그라우팅
커튼지수벽 상하류부의 기초지반 강화, 균일화 및 불투수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통상적으로 단층, 파쇄대 발달 구간에 주로 적용한다. 심도는 컨솔리데이션그라우팅 보다 더 깊고 커튼그라우팅 보다 얕게 하며, 통상적으로 커튼그라우팅의 1/2 내외이다. 공간격은 대개 1.5m∼3.0m로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입방법은 기초연약지반을 균일화하기 위해 주로 하향식으로 주입한다. 1∼2열인 경우에는 중간내삽법으로 시공하고, 직사각형 패턴에서는 1차공 시공 후 2차공은 대각선 방향으로 그 다음에 3차공을 1차공 사이에 시공한다. 심도가 깊지 않을 때는 1단계로 하나 깊을 때는 2∼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공한다.
라. 커튼그라우팅
댐 기초 암반이나 기설저수지 중심코어 내에 연속된 그라우트커튼을 만들어 누수차단 목적으로 시공한다. 시공순서는 컨솔리데이션 또는 블랭킷그라우팅을 끝낸 후에 시행하며 반드시 중간내삽법을 따른다. 주입열은 지질여건, 누수형태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2열 이상으로 계획하며, 주입열의 시공은 2열의 경우 후열(하류측)을 먼저하고 난 후 전열(상류측)을 시공하며, 3열의 경우에는 전 후열을 모두 끝낸 후에 중간열을 시공한다. 시공 구간은 댐체의 시점∼종점 구간은 물론이고 물넘이구간, 이설도로와 인접한 구간까지 누수 가능성을 조사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33조(주입공법) 가. 롯드주입공법
찬공 롯드를 이용해 주입하는 방식으로 굴진수가 다량 또는 전량 누수되는 필댐이나 방조제 그라우팅에 적용되는 공법이다. 지표 하부 2∼3m까지 케이싱 타입 후 계획구간까지 찬공하며 로드를 통해 주입한다. 주입에 앞서 케이싱과 로드 사이의 공간은 주입재 역출방지를 위해 모래로 채워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모래는 세립질이고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케이싱주입공법
미고결 지층, 필댐 등의 주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법으로 주입 대상구간 상부에 케이싱을 설치하고 케이싱에 파커를 물려 주입하는 방식이다. 케이싱은 설계서에 명시된 구경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해머로 타입 하여야 한다. 재질은 특수 처리된 경질의 것으로서 커플링이 없이 케이싱 자체에 연결나사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입과정에 케이싱과 시추공벽 사이로 주입재가 탈출하여 소정의 주입압력까지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주입을 중단하고 주입재가 다소 응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주입을 하여야 한다.
다. 멘젯트튜브공법
공내에 40∼60m/m 철재나 고강도 PVC 파이프에 6mm 정도의 구멍(m당 24개)이 뚫린 슬리브파이프를 삽입 후 케이싱을 회수하고 슬리브 파이프를 통해 주입하는 공법으로 미고결층 특히 사력층, 사력 및 혼전석층에 대단히 효과적이다. 누수구간의 집중주입이 가능하고 재찬공할 필요가 없으며 주입재료를 순서를 정해 사용함으로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시공방법은 케이싱파이프가 설치된 상태에서 슬리브파이프를 집어 넣고 슬리브 그라우트를 채운 다음 케이싱을 뽑아낸다. 다음 단계로 더블패커가 장착된 주입관을 슬리브파이프 안으로 집어넣어 주입한다. 이때 슬리브 그라우트는 보통 물 100L, 시멘트 40∼50kg, 벤토나이트 4∼8kg을 혼합하나 반드시 현장에 반입된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적절한 고결강도를 발현하는 배합비를 찾아야 한다.
라. 간이멘젯트튜브공법
멘젯트튜브공법의 장점 활용을 위해 PVC 또는 PE 파이프를 현장에서 제작해 사용하는 공법이다. 시공방법은 NX구경 이상으로 찬공한 후 내경 38mm의 유연성 있는 PVC 또는 PE 파이프를 공저까지 집어 넣는다. 파이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6mm 이상 크기로 구멍을 뚫고 청테이프로 구멍을 막는다. 청테이프는 송곳으로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파이프와 케이싱 사이의 공간은 세립질 모래를 충분히 채우거나 파이프 내에 파커를 물려 슬러리그라우트를 주입하여 주입재가 지표까지 누출된 후 케이싱을 인양하며 어느 정도 시간 경과 후 파이프 속을 세척하고 그라우팅을 시행한다. 슬러리그라우트의 배합비는 보통 물 : 벤토나이트 = 10 : 1(용적비)로 24시간 이상 수화한 슬러리를 다시 시멘트 : 슬러리 = 1 : 3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시멘트 : 점토(No.16번체 통과 1.28mm) = 1 : 1.5의 그라우트를 사용한다. 그러나 반드시 현장에 반입된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적절한 고결강도를 발현하는 배합비를 찾아야 한다.
마. 하향식 그라우팅공법
주입대상 구간의 순서를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는 다단주입공법으로 다소 불안정한 지질에 적용한다. 시공방법은 1단계 주입 후 최소한 12시간 경과 후 2단계를 시공하며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4시간 경과 후에 다음 단계를 시공하며, 파카의 설치 위치는 전 단계의 하단부분이다. 주입시 공 붕괴 및 공벽이나 케이싱-공벽을 통한 주입재 누출현상은 적으나 상향식에 비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바. 상향식 그라우팅공법
주입대상 구간의 순서를 하부에서 상부로 진행하는 다단주입공법으로 주입공이 무너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공방법은 전 심도를 찬공 후 깊은 심도부터 몇 단계로 나누어 상향식으로 주입하며 상부단계의 주입은 최소 6시간이 경과 후 실시한다. 찬공중에 굴진수가 다량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피압되는 구간은 예외적으로 찬공을 중단하고 주입 후 하부의 계획 심도까지 찬공해야 한다.
사. 닛플그라우팅공법
암반그라우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표의 닛플을 이용하며 하향식 그라우팅공법과 유사하다. 시공방법은 지표에 설치한 닛플에 주입장치를 연결하여 1단계부터 마지막단계까지 지표 닛플을 통해 주입을 하여야 한다. 주입장치에는 브리더밸브를 반드시 부착하여 일정 시간마다 블리딩되는 물 또는 빈배합의 그라우트를 배제시켜야 한다. 닛플의 나사는 주입장치와 연결이 원활하게 되도록 꼭 맞는 규격이어야 한다. 다음 단계의 천공․주입은 전 단계의 주입 후 24시간 경과 후에 시행한다.
제34조(물:시멘트비)
포대(40kg 기준) 단위를 사용할 때는 용적비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양회 1포대의 절대용적은 12L, 흐트러진 상태의 용적은 27L를 기준으로 한다. 기본이 되는 물 : 시멘트비는 5 : 1, 4 : 1, 3 : 1, 2 : 1, 1 : 1, 0.8 : 1, 0.6 : 1, 0.5 : 1이며 주입재 농도는 상기 순서에 따라 변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균열의 틈새가 클 때는 3 : 1 또는 이보다 더 부배합으로 시작한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부배합에서 다시 빈배합으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벌크로 반입되는 시멘트일 경우에는 중량비로 하며 이때 배합비 기준은 아래(표-3, 표-4)와 같다.
<표-3> 용적 배합비별 주입재량(200ℓ믹서사용)
배합비 물(ℓ) 시 멘 트 주입재량 (ℓ) 대수 흐트러진용적(ℓ) 절대용적(ℓ) 6 : 1 162 1 27 12.7 174.7 5 : 1 135 1 27 12.7 148 4 : 1 108 1 27 12.7 121 3 : 1 162 2 54 25.4 187.4 2 : 1 108 2 54 25.4 134 1 : 1 81 3 81 38.1 120 0.8 : 1 86 4 108 50.8 138 0.6 : 1 65 4 108 50.8 117 0.5 : 1 54 4 108 50.8 106 <표-4> 중량 배합비 물:시멘트 100ℓ믹서 200ℓ믹서 kg 대 kg 대 10 : 1 10 0.25 20 0.50 10 : 2 19 0.47 38 0.95 10 : 3 27 0.68 35 1.38 10 : 4 35.5 0.88 71 1.75 10 : 5 43.5 1.08 87 2.18 10 : 6 50.5 1.26 101 2.53 10 : 7 57.5 1.43 115 2.88 10 : 8 63.7 1.59 127.5 3.18 10 : 9 70.7 1.74 140 3.5 10 : 10 75.8 1.90 151.6 3.79 제35조(주입압력)
주입 압력의 적용원칙은 지층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절리계에 탄성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주입압력은 암반에서는 0.23kgf/㎠/m, 토사층에서는 0.10 kgf/㎠/m를 기준으로 한다. 적정 주입압력은 현장에서 주입시험을 실시하고 파쇄 또는 변위되는 압력의 85%를 채택한다. 시험방법은 가급적 빈배합의 묽은 주입재를 계속 보내어 주입재로 인해 틈새가 빨리 막히지 않도록 하여 딕소트로피 고결에 의한 파쇄 압력을 찾아내도록 하고 수압시험에 의한 파쇄압력과 비교해 보다 낮은 값을 취해야 한다.
제36조(주입완료기준)
주입량을 5분 간격으로 2회 10분을 측정하였을 때 30L/10min 이하로 들어갈 때 주입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주입압력은 제35조에서 정한 적정주입압력으로 한다.
제7장 주입효과 분석 제37조(재주입)
w/c((또는 W/S)=2 또는 더 빈배합으로 최종 주입을 완료하였을 때 25L/m이상의 시멘트가 들어갔거나, w/c(또는 W/S)=1 또는 더 부배합으로 최종주입을 마감하였을 때 50L/m 이상의 시멘트가 들어갔을 때는 재주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주입 완료 후 최소한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주입을 착수한다. 이때 아직 시공하지 않은 인접한 공을 찬공․주입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해당 주입공을 재찬공하거나 인접공과의 사이에 추가 공을 뚫어서 찬공․주입해야 한다.
제38조(누출처리)
주입재의 표면 누출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시공자는 나무쐐기, 넝마, 급결재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누출현상 발생 시는 누출액의 농도가 주입액과 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주입압을 최저압으로 낮추고 쐐기, 급결재 등으로 누출 부위를 폐색하여야 한다. 주입재 누출이 있었던 인접공은 주입재 경화 전에 세척 혹은 재찬공 하여야 한다. 코킹을 할 수 없고 넓은 면적에 걸쳐 누출이 될 때는 뿌림그라우팅을 실시하여 3∼6mm 두께의 피막을 만든 후 주입을 한다
제39조(시공중의 효과분석)
만족할만한 지수벽이 형성되었는지 또는 추가공을 뚫어야 하는지의 시공 중 효과분석을 위해 종단도에 공별․단계별로 시공전의 투수계수값과 m당 주입량 등을 표시하는 시공현황판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컨솔리데이션 또는 블랭킷그라우팅 때는 평면도에 공별로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시공 자료를 기입한다. 만약에 2단계 이상일 때는 단계별로 작성한다.
제40조(물리탐사)
시공 전․후(시공 완료 후 최소 5일 경과 후)에 실시한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탐사 또는 슐럼버져배열 전기비저항탐사 자료의 비저항값 변화를 비교하여 그라우팅에 의한 시공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탐사 뿐만 아니라 자연전위탐사, 토모그래피 및 온도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복합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컨솔리데이션그라우팅에서는 투수시험이나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여 시공전․후의 효과를 분석한다.
제41조(검사공 투수시험)
그라우팅 시공으로 목표한 만큼의 투수도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공 전·후의 투수시험 자료를 비교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시험 위치는 지수벽 중앙부에 선정하며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물리탐사 자료와 시공 중의 여러 평가과정에서 주입효과에 의심이 되는 부분과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 등에 골고루 배치하여 전체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제23조의 시험법을 따르며, 시험압력은 시공 당시 적용한 주입압력 이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개선 목표는 설계서에 정한 값 또는 시험그라우팅에서 확인된 개선 값을 기준으로 하되, 포틀랜드시멘트를 주재료로 사용한 경우 토사층에서는 K=2.0×10-4cm/s, 암반층에서 K=7.0×10-5cm/s로 한다. 초미립자시멘트를 주입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토사층 지반개선 목표는 K=7.0×10-5cm/s로 한다.
제8장 터널뒷채움 그라우팅 제42조(그라우트닛플 설치)
그라우트닛플은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중심선에서 좌우측 20°∼30°의 위치에 각 1공씩 지그재그로 배치한다. 만약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중심선상에 설치한다. 주입공간격은 4∼6m를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주입순서)
주입은 하류부에서 상류부쪽으로 진행하며, 중심선 좌우측공을 먼저 주입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열을 주입한다.
제44조(주입압력 및 설계기준강도)
주입압력은 2.0kgf/㎠가 표준이며, 주입재의 고결 강도는 최대 10.0kgf/㎠로 한다.
제45조(주입펌프의 설치)
주입펌프는 몰탈 주입일 경우 다이어프럼형 또는 에어모르타르펌프를 사용하며, 시멘트현탁액 또는 점토시멘트 주입일 경우에는 피스톤형도 사용 가능하다. 주입펌프의 설치 위치는 주입공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만 한다.
제46조(주입방법)
주입은 닛플에 파커를 설치하고 파커 끝에는 주입관을 공간의 수직높이 만큼 설치하여 주입한다. 1차 주입완료 후 주입관은 필요시 재 주입을 위해 공간 내에 그대로 남겨둔다.
제9장 기
타
제47조(발파영향검토)
그라우팅 시공현장 주변에서 실시하는 발파작업이 주입재의 고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발파현장과 가까운 곳에 2∼3개의 시추공을 적당한 간격으로 찬공하고 단계별로 투수시험과 주입을 실시하며, 1∼2일 경과 후 재찬공을 하고 투수시험을 실시한다. 그 다음 발파 직후에 투수시험을 실시하여 재찬공 직후에 실시한 투수시험 자료와 비교하여 발파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제48조(공매작업)
주입이 완료된 공은 4% 정도의 벤토나이트를 첨가한 w/c=0.5정도의 부배합의 그라우트로 메워야 한다. 이때 주입호스 끝에 구경 1″ 정도의 철재파이프를 붙여 공 밑바닥까지 내린 후 주입펌프를 가동하여 주입재를 공내로 보내고 서서히 주입호스를 인양하면서 공 정부까지 채워야 한다. 만일 침하가 일어나 공 정부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재충전을 하여야 한다. 시멘트분말을 공내에 쏟아 부으면서 막대기로 밀어 넣는 방법은 절대 안된다. 토사층 주입 때는 케이싱이 설치된 상태에서 공매 작업을 해야 하며 양회단일 또는 점토 : 시멘트 = 1 : 1로 메운다.
제49조(전기전도도 등의 측정)
필댐의 개보수 그라우팅 때는 누수지점에서 시멘트 또는 소금물 등의 추적자가 누출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전기전도도측정기 등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측정해야 한다.
제50조(공사일보)
시공자는 매일 찬공 및 주입공사에 대한 공번, 위치, 찬공심도, 지층의 특성, 단계별 주입량, 최종 주입압력, 기타 제사항을 기록한 승인된 형식의 공사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3>.
제51조(코어상자)
표본으로 남겨야 할 코어는 길이 1m 폭 0.6m 내외로서 시추코어 굵기에 맞게 칸막이를 한 상자(폴리프로필렌 재질)에 공번, 위치, 심도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토사 등의 시료는 비닐 혹은 유리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코어상자는 해당 공종 준공시까지 현장에 보관하고 이후에는 코어상자 사진으로 최종보고서에 첨부한다.
제52조(현장 비치품)
시공자는 배합비 조건표, 기록용구(페인트, 매직잉크 등), 주입량 기록판, 페놀프타렌 및 항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시공자의 이의제기)
감독원의 주입효과 및 암질 판정에 대하여 시공자는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식 1] 변 수 위 시 험
공
번
시 험 일 자 시험구간
지
층
지하수위 케이싱지표노출 케이싱구경 조 사 자 경과시간(sec) 공내수위(cm) 수위변화(cm) 지하수위까지의 수두(cm) K(cm/s) *시험조건에 의해 양식 변경 가능 [서식 2] 파 카 투 수 시 험 공번 시험 구간 L(m) 공경 (cm) 공내 수위 (m) 압력 게이지 지상고 (m) 게이지 압력 (bars) 시험 시간 (분) 총수량 () H=Hg+Hp(cm) Q (㎤/s) K (cm/s) Hg Hp H H1 H2 *시험조건에 의해 양식 변경 가능 [서식 3] ○○지구 찬공 및 주입일보
공사감독
(인)
2000년 00월 00일
현장대리
(인)
찬공 주입 공번 점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합계 공번 양회 점토 BT 규산 BX AX BX AX BX AX BX AX BX (대) (m3) (kg) ((D/M) 일 계 일 계 전일계 전일계 합 계 합 계 자 재 수 불 종류 입고 출고 잔량(A-B) 금일 누계(A) 금일 누계(B) 양회 점토 BT 규산 특이 사항 *현장여건에 의해 양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