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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327] 경남청 신관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 공사(기계)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324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5: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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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경남청(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경남청(입찰공고서).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입찰] 제출 안내

공 고 번 호 : 경상남도경찰청 제2026-11호

공
사 명 :경남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1. 15:00

본 입찰 공고서는 경상남도경찰청이 집행하는 총액입찰 공사로써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첨부한 내역서를 참조 , 작성하셔서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당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상남도경찰청 경리계 (☎ 055-233-2722)

○ 공사 관련 설계설 열람 : 경상남도경찰청 시설계 (☎ 055-233-3222)

경상남도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공사 원가계산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처(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10. 15.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 및 일부항목 세부 작업 유형, 직접

노무량 등 조정 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

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 경상남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경남경찰청 신관)

1.3. 공사내용 :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공사

1.4. 공사규모 : 급·배기닥트 교체 /T.A.B (시험,조정 및 평가) / 기타 설계도서 참조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1.6. 추정금액 : 80,562,000원

(추정가격: 73,239,000원 + 부가세: 7,323,000원)

1.7. 기초금액 : 80,562,000원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 기간 : 26. 10, 15.(수) 15:00 ∼ 26. 10. 21.(수) 14:00)

2.1.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의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2.2. 이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공사입니다.

2.4. 당해연도 대상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본 공사는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로서 공사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개량, 보수에 대한 전문적인 시공노하우 및 시공기술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8.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8,902원 791,623원 99,719원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50,263원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조달청(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경상남도경찰청 시설계 (☎ 055-233-3222)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5.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 채권 부담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8.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5: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낙찰자결정

9.3.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6.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거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를 참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6]‘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5]‘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7. 계약상대자는 [붙임8]‘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6.8. 계약상대자는 [붙임9][붙임10][붙임11]안전보건확보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7. 기타 유의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상남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공사 완료 후 27년 상반기 사격 시납농도 측정,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 정상범위 내 포함될때까지 무상AS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5. 경상남도경찰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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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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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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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수준평가표-도급자 작성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붙임6】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검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란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회사명
) 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8】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붙임9】 안전보건 확보

1. 수급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5.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는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붙임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주간 : ☎
)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1 안전작업허가서 활용 서식 (예시) 안 전 작 업 허 가 서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경남청(입찰공고서).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입찰] 제출 안내

공 고 번 호 : 경상남도경찰청 제2026-11호
공

사 명 :경남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1. 15:00

본 입찰 공고서는 경상남도경찰청이 집행하는 총액입찰 공사로써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첨부한 내역서를 참조 , 작성하셔서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당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상남도경찰청 경리계 (☎ 055-233-2722)
○ 공사 관련 설계설 열람 : 경상남도경찰청 시설계 (☎ 055-233-3222)

경상남도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공사 원가계산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처(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10. 15.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 임의요율 적용 및 일부항목 세부 작업 유형, 직접
노무량 등 조정 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
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 경상남도경찰청 실내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경남경찰청 신관)
1.3. 공사내용 :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공사
1.4. 공사규모 : 급·배기닥트 교체 /T.A.B (시험,조정 및 평가) / 기타 설계도서 참조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1.6. 추정금액 : 80,562,000원
(추정가격: 73,239,000원 + 부가세: 7,323,000원)
1.7. 기초금액 : 80,562,000원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 기간 : 26. 10, 15.(수) 15:00 ∼ 26. 10. 21.(수) 14:00)
2.1.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의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2.2. 이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공사입니다.
2.4. 당해연도 대상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7. 본 공사는 ‘사격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로서 공사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
해 시설물의 개량, 보수에 대한 전문적인 시공노하우 및 시공기술이 필요함을 사유
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8. 이 공사(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반영)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8,902원 791,623원 99,719원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50,263원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조달청(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경상남도경찰청 시설계 (☎ 055-233-3222)
※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5.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
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
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 채권 부담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

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
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8.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합니
다.
8.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5: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낙찰자결정
9.3.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
균가로 결정합니다.
9.3.2.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
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2.2. 위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
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
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6.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거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를 참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6]‘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5]‘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6.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7]‘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7. 계약상대자는 [붙임8]‘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6.8. 계약상대자는 [붙임9][붙임10][붙임11]안전보건확보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7. 기타 유의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
한 정보는 나라장터의〔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
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상남
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공사 완료 후 27년 상반기 사격 시납농도 측정, 수치가 50㎕/㎥ 이상인 경
우, 정상범위 내 포함될때까지 무상AS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5. 경상남도경찰청 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 ○○회사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 대표 ○○○ (인)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회사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 . 대표 ○○○ (인)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일
반
사
항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① ②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 수준 병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5 안전보건수준평가표-도급자 작성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작업장소 득 점 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등급

배점 득점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등급별 기준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100 점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붙임6】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 수
5

보 통
3

미 흡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 수
10

보 통
5

미 흡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 수
5

보 통
3

미 흡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

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
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 수 보 통 미 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

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안전검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 수
10

보 통
5

미 흡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
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 수 보 통 미 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
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 수
5

보 통
3

미 흡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

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우 수
10

보 통
5

미 흡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
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 수
5

보 통
3

미 흡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

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
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
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 수
10

보 통
5

미 흡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

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
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

악이 일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 수
5

보 통
3

미 흡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란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 수
20

보 통
10

미 흡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
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붙임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 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인) 【 붙임8】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 붙임9】

안전보건 확보
1. 수급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
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
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
치를 해야 합니다.
4.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
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
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5.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는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 붙임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
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
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
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
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주간 : ☎ )로 익

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
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
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1

안전작업허가서 활용 서식 (예시)
□ 화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작업

안전작업허가서
신청부서
(업체명)

□ 중량물작업
□ 굴착작업

직책 허가요청기간 월 일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성명 시부터 (서명)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사항
작업관리
부 서

확인사항 (협력업체 포함) 확인자

허가관리
부 서

허가내용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자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소 속

)
직 책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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