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20)-2026년하반기교량등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괴산군공고 제2026-62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0월 15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하반기교량등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일원
다. 사 업 량 : 정기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909,091원
3,690,909원
40,600,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0. 15.(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별표 5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자는 개찰 후 5일 이내 자격 관련서류[해당면허증,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분), 해당 자격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hp:lineBreak/>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hp:lineBreak/>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3*830*3101, 황대현)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20)-2026년하반기교량등정기안전점검용역.pdf =====
괴산군공고 제2026-62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0월
15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하반기교량등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일원
다. 사 업 량 : 정기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909,091원 3,690,909원 40,600,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0. 15.(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별표 5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자는 개찰 후 5일 이내 자격 관련서류[해당면허증,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
증명서(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분), 해당 자격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
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043*830*3101, 황대현)으로, 기타 견적 제
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교량 등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2026. 10.
2026년 하반기 교량 등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괴산군
도시건축과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수행지침
Ⅲ.
예정공정및성과품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교량 등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과업배경 및 목적
○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의 기록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다.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5. 과업의 범위(첨부 참조)
○ 공간범위(대상시설물) ○ 내용범위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에 따른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점검표 작성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보고서 작성 ○ 조사 대상시설물에 대한 대장 작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상 점겸결과 자료 입력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6. 과업범위
○ 교량 및 소규모시설 등 18개소
시설물명
종별
준공일
주소지
1
강평교
3종
2005-12-2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202
2
괴산교
1995-09-0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52-1
3
괴산대교
1988-07-3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461-1
4
교촌교
1993-06-28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39-31
5
남산교
1997-12-2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22
6
남산대교
2006-12-1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9-1
7
부석교
1989-04-15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68-58
8
사호정교
1996-12-3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816-1
9
선평2교
2001-12-3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102
10
성황교
2015-09-0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78-2
11
수진교
2015-08-0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17-4
12
주진교
2001-08-17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719
13
청선교
2005-12-2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37-4
시설물명
종별
준공일
주소지
14
(구)후평교
-
1973-09-2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5
15
장암리 소규모시설(자전거도로)
2014(추정)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412-1
16
송덕리 소규모시설(자전거도로)
2014(추정)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512-1
17
대덕리 소규모시설(자전거도로)
2013(추정)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산55
18
송평리 소규모시설(자전거도로)
2014(추정)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649-1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괴산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②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⑤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괴산군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괴산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도급자는 괴산군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괴산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괴산군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괴산군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괴산군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제출한다.
9)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괴산군의 해석에 따른다.
10)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괴산군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괴산군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괴산군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6)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괴산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②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③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18)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해약조건
1) 괴산군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괴산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다.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괴산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괴산군이 인정할 때
②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나.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과 업 구 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 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 재 구 조 물 : 균열,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점검표 작성
․ 외관조사 결과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3. 과업시행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라.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라.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마.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아.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자. 콘크리트 및 강재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차. 교량구조의 정․동적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4. 도급자 의무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hp:fwSpace/>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안전진단 시 현 교량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 교량 내하력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hp:fwSpace/>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파.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2)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과업 일정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①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②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③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④ 체크리스트 및 안전등급작성
3) 외관조사 사진
<hp:fwSpace/>①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hp:fwSpace/>②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태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종합점수 범위에 따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Ⅲ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40일간
과업내용
공기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자료수집
분석 및 현황조사
현장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hp:fwSpace/>나.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 ○ 최종보고회 : 준공 7일 전 2.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1)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1)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 3부
2) 요약보고서 ------------------------------------------------ 3부
3) 현황 사진첩 및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3부
4) 성과품 USB ----------------------------------------------- 1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