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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250] 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용역] 발주기관: 금융감독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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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_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_vF.hwpx =====
(금융감독원 입찰공고 26-XBRL공시제도전담반-165)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금융감독원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건

명 : 「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 세 부 사 항 : 제안요청서 참조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 정 예 산 : 금 196,33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마감
제안서 평가
(기술성 평가)
가격개찰
(가격평가**)
일 시
’26.10.26.(월) 17:00
’26.10.29.(목) 15:00
’26.10.30.(월) 10:00
장 소

  • 가격입찰(투찰) : 나라장터
  • 서류제출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
나라장터(조달청)

* 금융감독원 본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가격평가는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며 협상일정 등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사업수행기간 : 약 3개월(’26.11.9.~’27.2.19.),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위탁 받은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이번 감리대상 사업의 시스템 구축·개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감리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30일(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 이후)
  •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금융감독원으로 귀속됨

4. 낙찰자 결정

  • 평가배점은 기술성 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함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 점수가 기술성 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상당 금액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가 추첨되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
  •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성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을 준용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금융감독원 소정양식) 1부
  •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시)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6. 가격입찰’ 참조)

  • 감리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우리원 소정양식)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우리원 소정양식) 1부
  • 기타 제안증명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최근 3년간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입찰참가 공문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
※ 인감(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6. 가격입찰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7. 입찰무효

  • 금융감독원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의함

8.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9. 기 타

  •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02-3145-8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 (붙임1) 입찰공고문_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_vF.pdf =====
(

금융감독원 입찰공고 26-XBRL 공시제도전담반 -165)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금융감독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건
명 「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세 부 사 항 제안요청서 참조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예산 금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등록 및
제안서 평가
가격개찰
구분
기술성 평가
가격평가
제안서접수 마감
일시
월
목
월
가격입찰 투찰 나라장터
금융감독원
장 소 서류제출
나라장터 조달청
금융감독원 본원
본원 회의실
금융감독원 본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가격평가는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며 협상일정 등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사업수행기간 약 개월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위탁 받은
사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이번 감리대상 사업의 시스템 구축 개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감리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 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 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일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 이후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금융
감독원으로 귀속됨
4. 낙찰자 결정
평가배점은 기술성 평가 점수 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점으로 함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 점수가 기술성 평가 배점한도 점 의
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당 금액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개의 예비가격 중 개가 추첨되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성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을 준용
1.

- : - : - : - : - : - : ( ) DART 196,333 ( ) ( ’26.10.26.( - ( - : ) 17:00 ’26.10.29.( ) ( ) 15:00 ’26.10.30.( ) : ) ) 10:00 ( * * ** : ) 38 ** : 3 (’26.11.9.~’27.2.19.), - 27 ( 76 ) - 89 ( 3 ) · - ( , - 100 , ) 2 5 ( 30 ( ) ) - - 90 - 10 , 85%(76.5 (90 ) ±2% - 15 4 - ( 40 - 1 - ) )

입찰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금융감독원 소정양식 부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각 부
사용인감계 부 사용인감 날인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각 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
등 저장매체로 제출
※ 가격제안서 입찰금액 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격입찰 참조
감리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우리원 소정양식 부
청렴계약 이행각서 우리원 소정양식 부
기타 제안증명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최근 년간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 금감원 소정양식 부
입찰참가 공문
※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
※ 인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5. - ( - ) 1 ( ) : - , - 1 - , 100 , ( 5 ( ) 1 ) , - 1 ( ( (USB 1 ) ) - ) ) - ( , .( ( ) ‘6. ’ ) 1 - 1 - ( - ) 1 ( - ) 1 ( - ) 3 ( ) 1 - (

6.
-

7.
-

8.
-

)

가격입찰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G2B)

( ) (www.g2b.go.kr) ,

입찰무효
금융감독원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의함
유의사항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함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 -

9.
-

(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 가능함
(02-3145-8613)

(www.fss.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일 2026 10 15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 2 -

,

===== (붙임2) 제안요청서_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_vF.hwpx =====
입찰공고번호
26-XBRL공시제도전담반-165

「DART 시스템 개선 사업」 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Ⅰ. 개요<hp:tab width="36968" leader="3" type="2"/>1
1. 사업명<hp:tab width="36536" leader="3" type="2"/>1
2. 추진 배경<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1
3. 추진 목적<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1
4. 추정소요금액<hp:tab width="32636" leader="3" type="2"/>2
5. 추진 일정<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2

Ⅱ. 사업 내용<hp:tab width="32808" leader="3" type="2"/>3
1. 감리 수행 절차<hp:tab width="31340" leader="3" type="2"/>3
2. 감리 수행 업무 범위<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3
3. 감리 형태<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3
4. 감리 중점 수행 사항<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4

Ⅲ.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9448" leader="3" type="2"/>5
1. 제안요청 공통사항<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5
2. 감리 과업내용<hp:tab width="31988" leader="3" type="2"/>6
3. 감리 요구사항<hp:tab width="31340" leader="3" type="2"/>10
4. 요구 산출물<hp:tab width="32640" leader="3" type="2"/>16
5. 감리원 편성<hp:tab width="32640" leader="3" type="2"/>16

Ⅳ.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8652" leader="3" type="2"/>18
1. 입찰 방식<hp:tab width="33940" leader="3" type="2"/>18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22896" leader="3" type="2"/>19
3. 서류 제출일정 및 방법<hp:tab width="26144" leader="3" type="2"/>21
4. 제출서류<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22
5.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340" leader="3" type="2"/>22
6. 제안설명회<hp:tab width="33288" leader="3" type="2"/>23
7.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30040" leader="3" type="2"/>23

Ⅴ. 제안 작성방법<hp:tab width="28652" leader="3" type="2"/>25
1.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640" leader="3" type="2"/>25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040" leader="3" type="2"/>26

Ⅵ. 기타사항<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29

<붙임> <hp:tab width="38504" leader="3" type="2"/>30
1.<hp:fwSpace/><hp:fwSpace/>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세부 내용<hp:tab width="20944" leader="3" type="2"/>30
2.<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5748" leader="3" type="2"/>35
3.<hp:fwSpace/><hp:fwSpace/>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7116" leader="3" type="2"/>36

<서식1∼11> 제출서류 관련 서식(11종)<hp:tab width="21980" leader="3" type="2"/>37

목 차 Ⅰ 개요

1. 사 업 명 : 「DART 시스템 개선 사업」 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2. 추진 배경

□<hp:fwSpace/><hp:fwSpace/>「XBRL 재무공시의 IFRS18 적용 등을 위한 DART 시스템 개선 사업」이 전자정부법상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hp:fwSpace/><hp:fwSpace/>동 사업의 규모와 개발 단계별 일정에 따라 2단계 감리(설계 및 종료단계)를 실시

감리대상 사업 개요
사업명
XBRL 재무공시의 IFRS18 적용 등을 위한 DART 시스템 개선 사업
사업자
코오롱베니트㈜
사업기간
'26.5.20. ~ '27.2.26. (약 9개월)
사업비
1,707,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요
사업내용
<hp:fwSpace/><hp:fwSpace/>IFRS18을 적용한 DART 택사노미 개정
▪<hp:fwSpace/>K-IFRS 및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적용한 DART 택사노미 수립
▪<hp:fwSpace/>現 DART 택사노미와 개정 택사노미간 연속성 확보 및 개정 택사노미의 유효성·정합성 검증
▪<hp:fwSpace/>안정적인 IFRS18 XBRL 공시 적용 지원

개정 택사노미의 DART 시스템 반영 및 기능 개선
▪<hp:fwSpace/>XBRL 재무제표 작성기 프로그램 등 재개발
▪<hp:fwSpace/>공시문서 접수시스템 및 검토시스템 개선
▪<hp:fwSpace/>공시 조회 홈페이지(DART) 및 정보 개방 서비스(Open DART) 개편

3. 추진 목적

□<hp:fwSpace/><hp:fwSpace/>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예방 및 개선하여 대상사업의 품질 확보 및 사업의 성공을 도모
4. 추정소요금액 : 총 196,33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추진 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hp:fwSpace/>· 사전공개
’26.10.8. ~ 10.13.
조달청 나라장터
<hp:fwSpace/>· 입찰공고
’26.10.15. ~ 10.26.
조달청 나라장터, 금감원 홈페이지
<hp:fwSpace/>· 입찰마감
(제안서 등 입찰서류, 가격투찰)
’26.10.26. 17:00
조달청 나라장터,
금감원 기업공시국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hp:fwSpace/>· 제안설명회, 기술성 평가
‘26.10.29. 15:00
금감원 회의실
<hp:fwSpace/>· 가격개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0.30. 10:00
조달청 나라장터
<hp:fwSpace/>· 협상 및 계약체결
’26.11.2. ~ 11.6.
금감원 기업공시국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감리 수행

<hp:fwSpace/>· 감리 기간
’26.11.9. ~ ’27.2.19.
2단계 감리 실시(예비조사, 현장감리, 시정조치 확인)

※<hp:fwSpace/><hp:fwSpace/>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사업 내용 1. 감리 수행 절차

□<hp:fwSpace/><hp:fwSpace/>감리 수행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따라 실시

◦ 세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2.)」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점검

2. 감리 수행 업무 범위

□<hp:fwSpace/><hp:fwSpace/>감리수행 대상 : 감리대상 사업 범위 이내

3.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실시

□<hp:fwSpace/><hp:fwSpace/>각 단계별 감리는 현장감리를 최소 7영업일 이상으로 실시하고 종료단계 감리 시, 시스템 기술 진단 및 보안성 점검 실시

◦ 종료단계 감리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웹 접근성·호환성 진단,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 점검 등 실시

<감리단계별 세부 수행 일정(안)>
수행활동
감리단계
비 고
설계단계
종료단계
예비조사
'26.11.9.<hp:fwSpace/>~<hp:fwSpace/>11.18.
감리계획 수립(5일) 포함
감리 수행
‘26.11월
중순
‘27.2월
중순
착수회의(1일)
현장감리(5일)
종료회의(1일)
감리보고서 제출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수행결과 보고
시정조치결과 확인
시정조치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사후관리

※<hp:fwSpace/><hp:fwSpace/>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감리 중점 수행 사항

감리 영역(총 30개)
필수 점검 항목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8개)
<hp:fwSpace/>① 계약 이행의 적정성
<hp:fwSpace/>②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hp:fwSpace/>③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hp:fwSpace/>④ 형상관리의 적정성
<hp:fwSpace/>⑤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hp:fwSpace/>⑥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hp:fwSpace/>⑦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hp:fwSpace/>⑧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8개)
<hp:fwSpace/>①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hp:fwSpace/>②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hp:fwSpace/>③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hp:fwSpace/>④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hp:fwSpace/>⑤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hp:fwSpace/>⑥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hp:fwSpace/>⑦ 현행 아키텍쳐, 업무자료 및 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hp:fwSpace/>⑧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데이터베이스<hp:lineBreak/>(6개)
<hp:fwSpace/>①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hp:fwSpace/>②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hp:fwSpace/>③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hp:fwSpace/>④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hp:fwSpace/>⑤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hp:fwSpace/>⑥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시스템 구조 및 보안
(7개)
<hp:fwSpace/>①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hp:fwSpace/>②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hp:fwSpace/>③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hp:fwSpace/>④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hp:fwSpace/>⑤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hp:fwSpace/>⑥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hp:fwSpace/>⑦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기타 지침 준수
(1개)
<hp:fwSpace/>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사업 특성을 감안, 감리법인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지침) 범위 내에서 감리영역 및 주요 점검항목을 가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 현황을 반영하여 감리 중점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공통사항

□<hp:fwSpace/><hp:fwSpace/>감리대상 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시기를 제안할 것

◦ 감리대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실시 등 적합한 감리계획을 제시할 것

  • 종료단계 감리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웹 접근성·호환성 진단 및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 점검 등 실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및 최소 감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할 것

  • 총 128MD 이상의 감리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단계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와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투입감리원은 타 사업의 감리일정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음

□<hp:fwSpace/><hp:fwSpace/>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별 감리의 순수 현장감리는 최소 7영업일 이상 수행 필요(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hp:fwSpace/><hp:fwSpace/>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평가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감리 수행

◦ 감리 결과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감리 및 지원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hp:fwSpace/><hp:fwSpace/>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수행 시 피감리기관(사업수행사)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필요한 경우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요구하여야 함

2. 감리 과업내용

가.<hp:fwSpace/><hp:fwSpace/>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hp:fwSpace/><hp:fwSpace/>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감리 발주 가이드 부록 서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우리원 및 사업수행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는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hp:fwSpace/><hp:fwSpace/>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우리원,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우리원,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장소·환경 협의

다.<hp:fwSpace/><hp:fwSpace/>현장감리 실시

◦ 참여율이 100%인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중 지정된 장소에 일과시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금감원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계약 이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라.<hp:fwSpace/><hp:fwSpace/>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이하 “감리 수행 가이드”라 함)를 준용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에 따라 작성된 기술적용 계획표와 제43조에 따른 기술적용 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진단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함

마.<hp:fwSpace/><hp:fwSpace/>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우리원,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실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바.<hp:fwSpace/><hp:fwSpace/>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우리원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hp:fwSpace/><hp:fwSpace/>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우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아.<hp:fwSpace/><hp:fwSpace/>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우리원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3. 감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관리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적합성·적시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산출물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hp:lineBreak/>내용
□ 응용시스템 분야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쳐, 업무자료 및 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산출물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hp:lineBreak/>내용
□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성능 개선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산출물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hp:lineBreak/>내용
□ 시스템 구조 및 보안분야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산출물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침 준수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hp:lineBreak/>내용
□ 기타 지침 준수분야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산출물
관련 보고서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각서 및 투입인력의 신원조회를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각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상대방(투입인력)은 본 사업에 따라 취득한 금감원의 중요정보 및 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 종료 후에는 금감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함<hp:lineBreak/>
□ 계약상대방의 PC 등 장비 반출을 원할 경우 저장된 누출금지 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완전 삭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상대방(투입인력)은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금감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하기 이전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금감원과 계약상대방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금감원에 귀속함. 다만,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프로젝트 수행조직·역할·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착수계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감리수행계획서(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계에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 업무,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방은 필요 시 금감원과 협의 후 감리수행계획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감리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사업에는 128M/D 이상의 감리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된 인력을 임의 교체하거나 다른 사업에 중복 투입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경우 금감원과 협의하여 동일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계약상대방은 일정별 투입인력 현황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품질보증 계획, 의사소통 방안,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서 등 산출물은 통일된 전자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감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필요 시 금감원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통합,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금감원이 요구하는 경우 종이서류로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감리계획서, 감리결과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 등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금감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별도 출입문(잠금장치 포함)이 설치된 폐쇄 공간으로 하며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자만 출입을 허용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 및 운용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는 등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4. 요구 산출물

□ 우리원은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자료 제출 대상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발주기관
사업자
합계
감리수행계획서
(착수계 및 보안각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까지
1부
1부
2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2부
2부
4부
제본
2부

2부
CD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1부
-
1부
제본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및 해설서 양식) 준용

5. 감리원 편성

□<hp:fwSpace/><hp:fwSpace/>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

◦ 감리원은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인력이 아니어야 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감리원은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요청 공문 내 변경요청 사유, 변경 전·후 감리원 비교 이력 포함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해당 감리법인에 신규 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 각 1부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식 가. 계약체결 방식

□<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총액)” 적용

□<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hp:fwSpace/><hp:fwSpace/>「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위탁 받은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하도급의 경우 제안사는 자사인력을 과반 수 이상 투입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정보시스템 감리 독립성을 위하여 감리대상 사업의 시스템 구축·개편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 불가

◦ 내부규정에 따라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견적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가격제안

□ 제안금액은 인건비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안

□ 제안금액은 제안업체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작성

□<hp:fwSpace/><hp:fwSpace/>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입찰전에 완료하여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제안평가 : 100점 만점(종합평가점수=기술성 평가+입찰가격 평가)

□ 제안평가 배점기준

◦<hp:fwSpace/><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평가배점을 각각 90점 및 10점으로 함

□ 기술성 평가 : 9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90점 배점으로 실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을 기초로 동 사업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가감조정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hp:fwSpace/><hp:fwSpace/>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hp:fwSpace/><hp:fwSpace/>평가위원별 기술평점 합계를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제안업체의 기술평점 산출(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hp:fwSpace/><hp:fwSpace/>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가격 평가 : 10점

◦<hp:fwSpace/><hp:fwSpace/>종합평가점수(100점)의 10점 배점으로 실시

◦<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은 전체 제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hp:fwSpace/><hp:fwSpace/>개찰일자 : 2026. 10. 30.(금) 10:00

◦<hp:fwSpace/><hp:fwSpace/>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나. 사업자 선정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hp:fwSpace/><hp:fwSpace/>협상순서는 기술성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동일점수의 경우 기술점수 우선)

* 기술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hp:fwSpace/><hp:fwSpace/>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hp:fwSpace/><hp:fwSpace/><hp:fwSpace/>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가격 등)을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hp:fwSpace/><hp:fwSpace/>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hp:fwSpace/><hp:fwSpace/>협상대상자의 가격제안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회의 가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동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가격제안 횟수를 늘릴 수 있음

3.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4층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 입찰마감일까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금감원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 납부

◦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30일(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가산) 이후)

<hp:fwSpace/><hp:fwSpace/>◦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금감원에 귀속됨

□<hp:fwSpace/><hp:fwSpace/><hp:fwSpace/>문 의

◦ 기업공시국 XBRL공시제도전담반 김민성 선임(☎ 02-3145-8613)
<hp:fwSpace/>4. 제출서류

입찰참가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서식1> 참조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입찰대리인 위임장 1부
입찰대리인 신분증(앞면) 사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제안서 및 요약서 : 전자파일(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로 제출)

- 단, 발표자료는 출력본으로 6부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서식2> 참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서식4> 참조
감리법인 법인등록증 1부
⑰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서식9> 참조
⑱ 최근 3년간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 : <서식11> 참조<hp:lineBreak/>
※ 인감(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 명기 및 (사용)인감을 날인

5. 제안서의 효력

□<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안서 변경은 금융감독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 금감원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설명회

□ 일 시 : 2026. 10. 29.(목) 15:00

□ 장 소 :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

*<hp:fwSpace/><hp:fwSpace/>금감원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설명회 실시

◦<hp:fwSpace/><hp:fwSpace/>발표순서 : 입찰 관련 서류 접수의 역순(발표시간은 개별 유선통보)

◦<hp:fwSpace/><hp:fwSpace/>발표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

- 제안내용 발표 : 15분 - 질의 및 응답 : 20분

◦<hp:fwSpace/><hp:fwSpace/>발표요령 : 프리젠테이션

  • 프리젠테이션 자료(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전자파일 및 출력본(6부)을 당일 제출(전자파일은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hp:fwSpace/><hp:fwSpace/>발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PM)이 직접 담당하고 제안된 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동 사업의 질의에 대한 응답

◦<hp:fwSpace/><hp:fwSpace/>동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기술성 평가는 0점으로 처리하되, 입찰 자체는 유효함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7. 입찰시 유의사항

□<hp:fwSpace/><hp:fwSpace/>제안사는 보안규정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지침 준수 등
□<hp:fwSpace/><hp:fwSpace/>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우리원 담당자와 협의한 후 내방하여 열람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열람관련 문의<hp:fwSpace/>:<hp:fwSpace/>기업공시국 XBRL공시제도전담반 김민성 선임(☏ 02-3145-8613)

◦<hp:fwSpace/><hp:fwSpace/>제안사가 내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예정일 1일 전까지 우리원 담당자와 방문일시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방문가능 기간 : 입찰공고일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hp:fwSpace/><hp:fwSpace/>제안사는 자사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를 내방시 우리원에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hp:fwSpace/>사용인감계(보안준수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방문시 징구)

□<hp:fwSpace/><hp:fwSpace/>본 제안요청서의 구성요건과 제안사 구성이 다를 경우 금감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안을 제안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안을 제안한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제안 개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제안업체 일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법인 현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제안내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주요사업실적 및 내용 소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참여인력 이력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감리수행<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추진전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점검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일정 및 절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감리인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인력 구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총괄감리원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각 분야별 감리인력<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지원부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 품질보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 지원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제안요약<hp:markpenEnd/>

※ 상기 목차는 업체사정에 따라 일부변경 가능함
2. 제안서 작성요령

<hp:fwSpace/>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감독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교과서적인 설명과 특정제품 또는 특정회사의 홍보성 자료의 사용은 지양

□ 제안된 내용은 확인이 가능토록 참고자료 부기(용어사전과 참고문헌 목록을 반드시 포함)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및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및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세부평가항목 제안 누락으로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hp:fwSpace/>나. 주요 항목별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1. 제안 개요

◦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파악한 사업 목적, 범위를 기술

◦ 제안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2. 제안업체 일반

<hp:fwSpace/>■<hp:fwSpace/>감리법인 현황
<hp:fwSpace/>■<hp:fwSpace/>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인원 등을 <서식5> 및 <서식6>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확히 기재

◦ 제안사의 자본금,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을 <서식7>의 양식을 이용하여 기재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당해 공인회계사, 일반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사본을 함께 제출

  •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추가로 제출 할 수 있음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말함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을 위해 <서식2>의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3. 제안내용

<hp:fwSpace/>■<hp:fwSpace/>주요사업실적 및 내용소개
<hp:fwSpace/>■<hp:fwSpace/>참여인력의 이력사항

◦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감리 수행 실적을 <서식8>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작성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서식3> 실적증명원 제출

<hp:markpenBegin color="#FFFFFF"/>4. 감리수행<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hp:fwSpace/><hp:markpenEnd/>점검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hp:fwSpace/>점검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hp:fwSpace/>감리일정 및 절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hp:fwSpace/>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 감리 방향과 전략을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대상사업의 개요와 업무별 성공요소,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 사업의 목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 등을 명확히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통합테스트를 위한 <hp:markpenEnd/>전문 테스터(Tester) 투입 및 수행방안 제시

5. 감리인력

<hp:fwSpace/>■<hp:fwSpace/>감리인력 구성
<hp:fwSpace/>■<hp:fwSpace/>총괄감리원
<hp:fwSpace/>■<hp:fwSpace/>각 분야별 감리인력

◦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제시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제시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을 작성

◦ 투입 감리인력의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을 작성

◦ 사업 참여인력의 소속, 유사 감리실적, 보유자격 현황 등을 <서식9>의 양식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hp:markpenBegin color="#FFFFFF"/>6. 지원부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hp:fwSpace/>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hp:fwSpace/>감리 지원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감리법인 차원에서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의 수행내역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안감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자동화테스트 도구 등) 중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 결과를 제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 가능한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한 감리 범위 제시<hp:markpenEnd/>

7. 제안 요약

◦ <서식10> 제안사항 요약 제출

Ⅵ 기타사항

<hp:fwSpace/>□ 제안서는 가급적「Ⅴ. 제안서 작성방법」의 순서에 준하여 작성하되 글,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hp:fwSpace/>□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제안을 요청할 수 있음

<hp:fwSpace/>□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약어는 용어설명을 첨부

<hp:fwSpace/>□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hp:fwSpace/>□ 제안 관련 소요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hp:fwSpace/>□ 제안업체가 1개사 이하일 경우 본 사업은 유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일정은 자동 취소

<hp:fwSpace/>□ 제안과정 중 취득한 제반 정보는 금감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금감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hp:fwSpace/>□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감원 계약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붙임1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세부 내용

XBRL 재무공시에 IFRS18을 적용하고 DART 시스템을 개선

◈ IFRS18 정합성 및 現택사노미와 연속성을 보유한 DART 택사노미 개발
◈ DART 시스템에 개정 택사노미를 반영하고 이용 편의성을 향상

IFRS18을 적용한 DART 택사노미 개정

◼ K-IFRS 및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적용한 DART 택사노미 수립

◦ IFRS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기반으로 하되, 회계 기준(IFRS18 적용 K-IFRS) 및 적용방식 차이 등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DART 택사노미(표준계정과목 체계) 마련
◼ 現 DART 택사노미와 개정 택사노미간 연속성 확보

◦ 손익계산서 개정사항 등 IFRS18을 적용한 이후에도 공시이용자의 재무정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택사노미에서 계정과목에 대한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
◼ 개정 택사노미의 유효성 및 정합성 검증

◦ 개정 택사노미의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유효성 및 IFRS18(K-IFRS)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XBRL 재무제표 모의 제출 및 데이터 추출·비교 등을 실시
◼ 안정적인 IFRS18 XBRL 공시 적용 지원

◦ 新제도 반영으로 인한 XBRL 재무공시 제출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추가·보완하고 헬프데스크 등 지원체계를 운영

개정 택사노미의 DART 시스템 반영 및 기능 개선

◼ XBRL 재무제표 작성기 프로그램 등 재개발

◦ 개정 택사노미에 기반하여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
◦ 제출인이 택사노미에 부합하는 주석 구조(행·열)를 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
◼ 공시문서 접수시스템 및 검토시스템 개선

◦ (접수) 제출인이 회계기준 적용 시점에 맞는 택사노미로 XBRL 재무공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재무공시에 적용된 택사노미의 적정 여부를 접수前 자동 검증

◦<hp:fwSpace/><hp:fwSpace/>(검토) 공시문서 심사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기업분석용 재무지표(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산정방식에 손익계산서 세분화 등 IFRS18 개정사항을 반영
◼ 공시 조회 홈페이지(DART) 및 정보 개방 서비스(Open DART) 개편

◦ (DART) IFRS18 회계기준 및 개정 택사노미 표현에 적합하게 공시 뷰어 및 XBRL 원문 뷰어를 개편하고 재무정보 비교·분석에 보다 적합하도록 UI를 재구성

◦ (Open DART) IFRS18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및 웹사이트(‘공시정보 활용마당’)를 통해 데이터 추가 개방

1. IFRS18을 적용한 DART 택사노미 개정

가

K-IFRS 및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적용한 DART 택사노미 수립

□<hp:fwSpace/><hp:fwSpace/>IFRS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기반으로 하되, 회계기준 및 적용방식 차이 등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DART 택사노미(표준계정과목 체계)를 마련

◦<hp:fwSpace/><hp:fwSpace/>IFRS 택사노미는 대분류 수준의 계정과목만 정의하고 있어 국내 공시환경을 분석하여 세분류 계정과목까지 정의하고,

◦<hp:fwSpace/><hp:fwSpace/>현행 DART 택사노미의 53,645개 표준계정과목이 IFRS18 택사노미 기반에서도 최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개편

※ DART 택사노미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원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T/F‘(회계감독국, 회계법인, 학계 및 상장협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운영 中)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26.4분기 예정)

IFRS 표준 택사노미 및 DART 택사노미 계정과목 현황
(단위 : 개)
구분
IFRS 표준 택사노미
DART 택사노미
(IFRS17 기준)
IFRS17 기준
IFRS18 기준
계정과목 수
5,242
7,051
(1,809↑)
53,645

<참고><hp:fwSpace/>IFRS 표준 택사노미에 대한 계정과목의 분류 상세화 예시

<hp:fwSpace/>□<hp:fwSpace/><hp:fwSpace/>IFRS18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외 자체 성과지표(조정 영업이익 등)에 대해 산출근거 및 조정내역 등을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항목으로 주석 공시가 의무화 되었으나,

◦<hp:fwSpace/><hp:fwSpace/>IFRS 표준 택사노미는 ‘자체 성과지표’ 등 상위 항목만 정의하고 있어, 세부 하위 항목은 국내 공시환경을 고려하여 DART 택사노미에서 정의할 필요

< IFRS 표준 택사노미상 경영진 성과측정치 정의 >

※ 택사노미에서 세부 하위 항목은 ‘entity creates merbers for MPMs’ 등으로 표기하고 정의하지 않음

나

現 DART 택사노미와 개정 택사노미간 연속성 확보

□<hp:fwSpace/><hp:fwSpace/>손익계산서 등 개정사항 반영 後 정보이용자들의 원활한 재무정보 비교·분석을 위하여 개정된 계정과목 등에 대한 연속성 확보

◦ 경상 영업손익과 IFRS18 영업손익 등 변경된 항목을 비교하여 XBRL 주석 작성 기준(행·열 선정 등)에 반영하고, 기존 재무공시 데이터와 비교·분석 등을 위한 택사노미 매핑 테이블을 작성

< IFRS18 손익계산서 주요 개정내용 >

다 개정 택사노미의 유효성 및 정합성 검증

□<hp:fwSpace/><hp:fwSpace/>개정 DART 택사노미의 유효성 및 회계기준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해 XBRL 재무공시 모의 제출, 재무데이터 추출·비교 등 수행

◦ DART 택사노미 분류 기준(금융업·비금융업) 및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XBRL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공시되는지 검증

< DART 택사노미 작성 및 검증 절차 >
❶ 재무제표 구조화
▶
❷ 항목별 계층화
▶
❸ 정합성 검증
▶
❹ 택사노미 제정
-<hp:fwSpace/>IFRS 택사노미 기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구조화
-<hp:fwSpace/>DART 택사노미 확장 대상 항목 선정

-<hp:fwSpace/>재무제표 행·열간 관계 분석을 통해 택사노미 계층화
-<hp:fwSpace/>항목별 국·영문명, 표현형태 등 설계

-<hp:fwSpace/>각 항목별 차·대변 관계, 기간 속성, 레퍼런스 등 설정
-<hp:fwSpace/>항목간 영향도 등 정합성 검증 수행

-<hp:fwSpace/>국제 표준 XBRL 기준에 따른 구조 설계 여부 확인
-<hp:fwSpace/>최종 택사노미 파일 빌딩

라

안정적인 IFRS18 XBRL 공시 적용 지원

□<hp:fwSpace/><hp:fwSpace/>‘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25.1월 제정)에 개정 택사노미를 반영하여 XBRL 재무제표 작성 원칙 등을 추가·보완하고,

◦<hp:fwSpace/><hp:fwSpace/>우리원 XBRL 재무제표 작성기 등 DART 시스템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작성 예시* 및 유의사항 등을 제공

* ①<hp:fwSpace/>주요 계정에 대한 표준계정과목 등 선택 요령 안내(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목 매핑 테이블 제공), ②<hp:fwSpace/>신규 주석 작성 관련 모범사례 예시 등

※ IFRS18 적용으로 인한 XBRL 재무공시 제출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의 응대, 작성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등 실무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

2. 개정 택사노미의 DART 시스템 반영 및 기능 개선

가 XBRL 재무제표 작성기 프로그램 등 재개발

□<hp:fwSpace/><hp:fwSpace/>(택사노미 적용)<hp:fwSpace/><hp:fwSpace/>개정 DART 택사노미에 기반하여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 전반을 개편하고,

◦<hp:fwSpace/><hp:fwSpace/>개정 기준에 따라 작성한 XBRL 공시문서를 DART 공시문서(사업보고서 등)에 삽입하는 파일 변환(XBRL→XML) 기능을 개선

◦<hp:fwSpace/><hp:fwSpace/>또한, 결산월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IFRS18 미적용 법인 및 정정공시 등에 대비하여 택사노미와 재무제표 서식을 분리하여 운영

□<hp:fwSpace/><hp:fwSpace/>(기능 개선)<hp:fwSpace/><hp:fwSpace/>제출인이 XBRL 재무공시의 본문 및 주석(행·열)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hp:fwSpace/><hp:fwSpace/>주요 계정과목의 자동 변환 기능을 제공하고 XBRL 재무제표 작성기 프로그램의 파일 처리 속도 및 편의기능 등 보강
나

공시문서 접수시스템 및 검토시스템 개선

□<hp:fwSpace/><hp:fwSpace/>(접수) 개정 택사노미 기반의 XBRL 재무공시 제출을 위해 공시문서 접수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과 문서 송·수신 기능 등을 개편

◦ IFRS18 적용 시점에 맞는 택사노미를 공시문서에 적용할 수 있고 XBRL 택사노미의 적정 여부를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

□<hp:fwSpace/><hp:fwSpace/>(검토) XBRL 공시문서에서 추출하는 심사·분석 업무용 67개 재무지표*의 산출 로직에 새로운 회계기준(IFRS18)을 반영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부채비율, 당좌비율 등 주로 기업분석에 활용하는 지표

◦ IFRS18에서 세분화된 범주(영업, 투자, 재무)별 손익 등에 대해서는 재무지표를 추가로 도출하여 검토시스템 등에서 제공

다

공시 조회 홈페이지(DART) 및 정보 개방 서비스(Open DART) 개편

□<hp:fwSpace/><hp:fwSpace/>(DART) 개정 택사노미로 작성한 XBRL 재무공시 문서가 이상없이 공시되도록 국·영문 DART 뷰어 및 XBRL 전용 뷰어를 개선하고,

◦ 공시 이용자가 XBRL 재무공시의 IFRS18 적용 및 변경점 등을 쉽게 파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화면의 UI를 재구성

□<hp:fwSpace/><hp:fwSpace/>(Open DART) IFRS18 재무제표 본문·주석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DART*에서 추가 개방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 DART 공시 데이터를 Open API 및 직접 조회(‘공시정보활용마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원 홈페이지

◦ 범주별 손익 등 추가된 정보는 유용성 등을 검토 후 개방하고, 기존 개방 데이터(112종)는 회계기준 변경 여부 등에 따라 개편
Open DART 홈페이지 재무정보 개방 현황
구 분
재무제표
주요 재무지표
본문
주석
비금융업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13종
유형자산, 금융상품, 재고자산, 주당이익, 자본금 등 8종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보율, EPS, 유동비율 등 67종
금융업
이익잉여금, 예수부채, 이자수익, 총포괄손익 등 17종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차입부채, 자본 등 7종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
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50)
감리 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부문
(10)
품질보증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지원사항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추가요청사항 포함)
2
소 계
100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규격, 형태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26-XBRL공시제도
전담반-165
입찰등록
마감일시
’26.10.26. 17:00
입찰건명
「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현 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사용인감 날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입찰공고한 귀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hp:fwSpace/>2. 법인인감증명서 1통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귀중
입찰보증금 납부(현금납부시) 확인 : 출납담당직원
(인)

<서식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금감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급 2급

2. 금감원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 입찰과 관련한 평가시 금감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주
소 :
<hp:tab width="3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3> 실 적 증 명 원

계<hp:fwSpace/> 약 <hp:fwSpace/>명

발<hp:fwSpace/>주<hp:fwSpace/>기<hp:fwSpace/>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hp:fwSpace/>청 <hp:fwSpace/>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금융감독원 제출

주) 조달청 등에서 증빙자료를 포함
<서식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며 <붙임> “공급자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서식4의 붙임>
공급자 행동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공급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금감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2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1.3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4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부조리신고”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 사회적 기준

2.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2.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2.4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 환경적 기준

3.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서식5>

일반현황 및 연혁 감리법인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매 출 액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6>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1. 조직체계
* 본 사업 추진 조직체계

2. 인력현황
(단위 : 명)
총인원

감리 인력 관리 인력 기 타 3. 감리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고
합계
⋯

o o
⋯

계 △△ <서식7>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회사명:

(단위: 백만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평균
1. 총 자 산

2. 고정자산 3. 유동자산 4. 자기자본 5. 부채총계 6. 유동부채 7. 고정부채 8. 당기순이익 9. 매출액 1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1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서식8> 유사사업 이행 실적

(단위 : 백만원, MD)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투입
인력
비고

<서식9>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
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
/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10>

제 안 사 항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안업체명)
재무현황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신용평가등급(점수)

주요실적
발주처

기 간 금 액

투입인력
(MD)
수석감리원

감리원 기타 합 계

업무수행범위
제안사

협력사
(참여부분)

비 고 <서식11>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부과 사유
비고
소송

지체상금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발주처(계약상대방)와의 소송 및 지체상금 부과현황을 작성
※ 허위・거짓 사실을 제출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주
소 :
<hp:tab width="3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 (붙임2) 제안요청서_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_vF.pdf =====
입찰공고번호 26-XBRL공시제도전담반-165
「DART 시스템 개선 사업」 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목 차

Ⅰ. 개요 ·························································································· 1
1.
2.
3.
4.
5.

사업명
추진 배경
추진 목적
추정소요금액
추진 일정

1.
2.
3.
4.

감리 수행 절차
감리 수행 업무 범위
감리 형태
감리 중점 수행 사항

1.
2.
3.
4.
5.

제안요청 공통사항
감리 과업내용
감리 요구사항
요구 산출물
감리원 편성

1.
2.
3.
4.
5.
6.
7.

입찰 방식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서류 제출일정 및 방법
제출서류
제안서의 효력
제안설명회
입찰시 유의사항

1.
2.

제안서 목차
제안서 작성요령

·············································································································· 1
········································································································ 1
········································································································ 1
·································································································· 2

········································································································ 2

Ⅱ. 사업 내용 ················································································ 3
······························································································ 3
···················································································· 3

········································································································ 3
···················································································· 4

Ⅲ. 제안요청 사항 ······································································· 5
························································································ 5

································································································ 6
······························································································ 10

·································································································· 16
·································································································· 16

Ⅳ. 제안 일반사항 ····································································· 18
······································································································ 18
···································································· 19

·············································································· 21

········································································································ 22
······························································································ 22

···································································································· 23
·························································································· 23

Ⅴ. 제안 작성방법 ····································································· 25
·································································································· 25
·························································································· 26

Ⅵ. 기타사항 ················································································ 29
붙임>
1.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세부 내용
2. 제안서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서식1∼11> 제출서류 관련 서식(11종)
<

···················································································································· 30
······························································ 30
·············································· 35

·················································· 36

································································· 37

Ⅰ 개요 1. 사 업 명 : 「DART 시스템 개선 사업」 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2. 추진 배경

□ 「XBRL 재무공시의 IFRS18 적용 등을 위한 DART 시스템
개선 사업」이 전자정부법상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 동 사업의 규모와 개발 단계별 일정에 따라 2단계 감리(설계 및
종료단계)를 실시
감리대상 사업 개요
사업명

XBRL 재무공시의 IFRS18 적용 등을 위한 DART 시스템 개선 사업

사업자 코오롱베니트㈜ 사업기간

'26.5.20. ~ '27.2.26. (약 9개월)

사업비 1,707,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요
사업내용

▪ K-IFRS 및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적용한 DART 택사노미 수립
IFRS18을 적용한
▪ 現 DART 택사노미와 개정 택사노미간 연속성 확보 및
DART 택사노미
개정 택사노미의 유효성·정합성 검증
개정
▪ 안정적인 IFRS18 XBRL 공시 적용 지원
▪ XBRL 재무제표 작성기 프로그램 등 재개발
개정 택사노미의
▪ 공시문서 접수시스템 및 검토시스템 개선
DART 시스템 반영
▪ 공시 조회 홈페이지(DART) 및 정보 개방 서비스(Open
및 기능 개선
DART) 개편

3. 추진 목적

□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예방 및 개선하여 대상사업의 품질 확보 및 사업의 성공을 도모

  • 1 -

4. 추정소요금액 : 총 196,33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추진 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사전공개

’26.10.8. ~ 10.13.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공고 ’26.10.15. ~ 10.26.

조달청 나라장터,
금감원 홈페이지

’26.10.26. 17:00

조달청 나라장터,
금감원 기업공시국

· 제안설명회, 기술성 평가 ‘26.10.29. 15:00 금감원 회의실 · 가격개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10.30. 10:00 조달청 나라장터 · 협상 및 계약체결 ’26.11.2. ~ 11.6.

금감원 기업공시국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26.11.9. ~ ’27.2.19.

2단계 감리 실시(예비조사,
현장감리, 시정조치 확인)

  • 입찰마감

(제안서 등 입찰서류, 가격투찰)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감리 수행 · 감리 기간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 Ⅱ 사업 내용 1. 감리 수행 절차

□ 감리 수행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따라 실시
◦ 세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2.2.)」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점검
2. 감리 수행 업무 범위

□ 감리수행 대상 : 감리대상 사업 범위 이내
3.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실시

□ 각 단계별 감리는 현장감리를 최소 7영업일 이상으로 실시하고
종료단계 감리 시, 시스템 기술 진단 및 보안성 점검 실시
◦ 종료단계 감리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웹 접근성 호환성
진단,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 점검 등 실시
·

<감리단계별 세부 수행 일정(안)>
수행활동
예비조사

감리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비 고 '26.11.9. ~ 11.18.

감리계획 수립(5일) 포함
착수회의(1일)

감리 수행

‘26.11월
중순

‘27.2월
중순

현장감리(5일)
종료회의(1일)

감리보고서 제출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수행결과 보고 시정조치결과 확인 시정조치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 -

4. 감리 중점 수행 사항
감리 영역(총 30개)

필수 점검 항목

① 계약 이행의 적정성
②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③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④ 형상관리의 적정성
(8개)
⑤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⑥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⑦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⑧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8개)

①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②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③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④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⑤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⑥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⑦ 현행 아키텍쳐, 업무자료 및 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⑧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데이터베이스
(6개)

①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②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③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④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⑤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⑥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시스템 구조 및 보안
(7개)

기타 지침 준수
(1개)

①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②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③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④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⑤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⑥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⑦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사업 특성을 감안, 감리법인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지침) 범위 내에서 감리영역 및
주요 점검항목을 가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 현황을 반영하여 감리 중점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4 - Ⅲ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공통사항

□ 감리대상 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시기를 제안할 것
◦ 감리대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실시 등 적합한 감리계획을 제시할 것

  • 종료단계 감리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웹 접근성·

호환성 진단 및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 점검 등 실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및
최소 감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할 것
  • 총 128MD 이상의 감리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착수회의 , 현장감리 , 감리보고서 제출 등 단계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와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투입감리원은 타 사업의 감리일정과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음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별 감리의 순수
현장감리는 최소 7영업일 이상 수행 필요(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 5 -

□ 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평가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감리 수행
◦ 감리 결과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감리 및 지원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 조치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수행 시 피감리기관(사업수행사)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필요한 경우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요구하여야 함
·

2. 감리 과업내용

가 .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감리 발주 가이드
부록 서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우리원 및 사업수행사
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는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 6 -

나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우리원,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함

  • 투입 감리원 ,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우리원,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장소 환경 협의

·

다 . 현장감리 실시
◦ 참여율이 100%인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중 지정된 장소에
일과시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
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금감원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계약 이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7 -

라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이하 “감리 수행 가이드”라 함)를 준용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기술적용 계획표와 제43조에 따른 기술적용
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감리법인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3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진단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
하여야 함
․

마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
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8 -

◦ 감리 종료회의는 우리원,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실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
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바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
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우리원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우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아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우리원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9 -

3. 감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CSR-001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사업관리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적합성·적시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 요구사항
정의 응용시스템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응용시스템 분야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요구사항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세부
상세설명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내용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쳐, 업무자료 및 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산출물

관련 보고서 - 10 -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성능 개선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산출물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일반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구조 및 보안분야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산출물 관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침 준수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 기타 지침 준수분야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내용

산출물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관련 보고서

- 11 -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 준수사항
□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각서 및 투입인력의 신원조회를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각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 계약상대방(투입인력)은 본 사업에 따라 취득한 금감원의 중요정보 및
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 종료 후에는 금감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계약상대방의 PC 등 장비 반출을 원할 경우 저장된 누출금지 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완전 삭제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 계약상대방(투입인력)은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12 -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금감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하기 이전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
요구사항 세부
상대방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
상세설명 내용
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금감원과 계약상대방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금감원에 귀속함. 다만, 지식
재산권 귀속주체 등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세부
□ 프로젝트 수행조직·역할·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함
상세설명 내용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13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착수계 작성 및 제출 PMR-002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감리수행계획서(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
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등 사업수
요구사항 세부
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설명 내용
□ 착수계에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
업무, 진행률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방은 필요 시 금감원과 협의 후 감리수행계획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물

감리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 본 사업에는 128M/D 이상의 감리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된 인력을
임의 교체하거나 다른 사업에 중복 투입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요구사항 세부
경우 금감원과 협의하여 동일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음
상세설명 내용
□ 계약상대방은 일정별 투입인력 현황을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세부 □ 품질보증 계획, 의사소통 방안,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 방안을
상세설명 내용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14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5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보고서 등 산출물은 통일된 전자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감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필요 시 금감원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통합,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금감원이
요구하는 경우 종이서류로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감리계획서, 감리결과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 등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금감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별도 출입문(잠금장치 포함)이 설치된 폐쇄 공간으로
하며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자만 출입을 허용함
요구사항 세부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 및 운용비용은 제안
상세설명 내용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
하는 등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15 - 4. 요구 산출물

□ 우리원은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자료 제출 대상
제출수량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감리수행계획서
(착수계 및 보안각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감리 개시 전까지 1부 1부 2부 2부 2부 4부 제본 2부 2부 CD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발주기관 사업자 1부 합계 비고 1부 - 1부 제본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및 해설서 양식) 준용

5.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16 -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함
◦ 감리원은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인력이 아니어야 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감리원은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요청 공문 내 변경요청 사유, 변경 전 후 감리원

비교 이력 포함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해당 감리법인에 신규 입사한 경우, 경력증명서 각 1부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 17 -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식

가. 계약체결 방식
□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총액)”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제안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위탁 받은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하도급의 경우 제안사는 자사
인력을 과반 수 이상 투입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독립성을 위하여 감리대상 사업의 시스템 구축·
개편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 불가
◦ 내부규정에 따라 금감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
(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견적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가격제안
□ 제안금액은 인건비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제안
□ 제안금액은 제안업체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작성

  • 18 -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참가자격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입찰전에 완료하여야 함
*

*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
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2.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가. 제안평가 : 100점 만점(종합평가점수=기술성 평가+입찰가격 평가)
□ 제안평가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평가배점을 각각 90점 및
10점으로 함
□ 기술성 평가 : 90점
◦ 종합평가점수 (100점 )의 90점 배점으로 실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을 기초로

동 사업에 적합한 평가항목 을 가감조정
․

*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별 기술평점 합계를 평가위원 수로 나누어 제안업체의
기술평점 산출(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9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의 10점 배점으로 실시
◦ 입찰가격은 전체 제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개찰일자 : 2026. 10. 30.(금)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나.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성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동일점수의 경우 기술점수 우선)
* 기술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가격 등)을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선정
  • 20 -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 협상대상자의 가격제안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회의
가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동 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가격제안 횟수를 늘릴 수 있음
3.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7:00
□ 제출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 4층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 입찰마감일까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금감원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납부
◦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30일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가산) 이후)

(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금감원에 귀속됨
□문의
◦ 기업공시국 XBRL공시제도전담반 김민성 선임( 02-3145-8613)
☎

- 21 -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부 : <서식1> 참조
③ 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⑧ 입찰대리인 위임장 1부
⑨ 입찰대리인 신분증(앞면) 사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제안서 및 요약서 : 전자파일(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로 제출)

  • 단, 발표자료는 출력본으로 6부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서식2> 참조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서식4> 참조
◯
1
◯6 감리법인 법인등록증 1부
⑰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서식9> 참조
⑱ 최근 3년간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 : <서식11> 참조
※ 인감(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 명기 및 (사용)인감을 날인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변경은 금융감독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 금감원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22 -

6. 제안설명회

□ 일 시 : 2026. 10. 29.(목) 15:00
□ 장 소 :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

*

* 금감원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설명회 실시
◦ 발표순서 : 입찰 관련 서류 접수의 역순(발표시간은 개별 유선통보)
◦ 발표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

  • 제안내용 발표 : 15분
  • 질의 및 응답 : 20분

◦ 발표요령 : 프리젠테이션
  • 프리젠테이션 자료(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전자파일 및

출력본(6부)을 당일 제출(전자파일은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 발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PM)이 직접 담당하고 제안된 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동 사업의 질의에 대한 응답
◦ 동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기술성 평가는 0점으로
처리하되, 입찰 자체는 유효함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생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보안규정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지침 준수 등

  • 23 -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우리원 담당자와 협의한 후 내방하여 열람할 수 있음
※ 열람관련 문의 : 기업공시국 XBRL공시제도전담반 김민성 선임(☏ 02-3145-8613)

◦ 제안사가 내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예정일 1일 전까지
우리원 담당자와 방문일시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방문가능 기간 : 입찰공고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 제안사는 자사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명서 를
내방시 우리원에 제출해야 함
~

*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보안준수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방문시 징구)

□ 본 제안요청서의 구성요건과 제안사 구성이 다를 경우 금감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안을 제안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안을 제안한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24 -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

제안 개요
2. 제안업체 일반
■ 감리법인 현황
■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3. 제안내용
■ 주요사업실적 및 내용 소개
■ 참여인력 이력사항
4. 감리수행
■ 추진전략
■ 점검방법
■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5. 감리인력
■ 감리인력 구성
■ 총괄감리원
■ 각 분야별 감리인력
6. 지원부분
■ 감리 품질보증
■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감리 지원사항
7. 제안요약
1.

※ 상기 목차는 업체사정에 따라 일부변경 가능함

- 25 -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감독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교과서적인 설명과 특정제품 또는 특정회사의
홍보성 자료의 사용은 지양
□ 제안된 내용은 확인이 가능토록 참고자료 부기(용어사전과
참고문헌 목록을 반드시 포함)

□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및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 및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세부평가항목 제안 누락으로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나. 주요 항목별 작성방법
목 차
1. 제안 개요

작 성 방 법
◦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파악한 사업 목적, 범위를 기술
◦ 제안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2.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인원 등을 <서식5> 및
<서식6>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확히 기재

■ 감리법인 현황
■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 제안사의 자본금,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을 <서식7>의
■ 최근 3년간 자본금
양식을 이용하여 기재
및 매출실적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당해 공인회계사, 일반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사본을 함께 제출

  • 제안사의 재무건전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추가로 제출 할 수 있음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말함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을 위해 <서식2>의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26 - 목 차

3. 제안내용
■ 주요사업실적및내용소개
■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작 성 방 법
◦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
회사의 감리 수행 실적을 <서식8>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작성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서식3> 실적증명원 제출

4. 감리수행 ◦ 사업 감리 방향과 전략을 제시 ■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개요와 업무별 성공요소,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 점검방법

도출, 사업의 목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 감리일정 및 절차

있는 효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 등을 명확히 제시

■ 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 제시
◦ 통합테스트를 위한 전문 테스터(Tester) 투입 및 수행방안 제시
  • 27 -

목 차 5. 감리인력

작 성 방 법
◦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제시

■ 감리인력 구성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제시
■ 총괄감리원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을 작성
◦ 투입 감리인력의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을 작성
◦ 사업 참여인력의 소속, 유사 감리실적, 보유자격 현황 등을
<서식9>의 양식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6. 지원부분

◦ 감리법인 차원에서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의 수행내역 제시

■ 품질보증
■ 감리 자동화 도구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제시
적용계획
■ 감리 지원사항
◦ 제안감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자동화테스트 도구 등)
중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 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 가능한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한 감리 범위 제시

7. 제안 요약

◦ <서식10> 제안사항 요약 제출

- 28 - Ⅵ 기타사항

□ 제안서는 가급적 . 제안서 작성방법 의 순서에 준하여 작성
하되 글,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제안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하여 평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약어는 용어설명을 첨부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 관련 소요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업체가 1개사 이하일 경우 본 사업은 유찰된 것으로 간주
되며 이후 일정은 자동 취소
□ 제안과정 중 취득한 제반 정보는 금감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금감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감원 계약관련
규정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Ⅴ

」 - 29 - 붙임1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세부 내용

XBRL 재무공시에 IFRS18을 적용하고 DART 시스템을 개선
◈ IFRS18 정합성 및 現택사노미와 연속성을 보유한 DART 택사노미 개발
◈ DART 시스템에 개정 택사노미를 반영하고 이용 편의성을 향상

IFRS18을 적용한 DART 택사노미 개정
◼ K-IFRS 및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적용한 DART 택사노미 수립
◦ IFRS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기반으로 하되, 회계 기준(IFRS18 적용 K-IFRS) 및 적용
방식 차이 등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DART 택사노미(표준계정과목 체계) 마련

◼ 現 DART 택사노미와 개정 택사노미간 연속성 확보
◦ 손익계산서 개정사항 등 IFRS18을 적용한 이후에도 공시이용자의 재무정보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택사노미에서 계정과목에 대한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

◼ 개정 택사노미의 유효성 및 정합성 검증
◦ 개정 택사노미의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유효성 및 IFRS18(K-IFRS)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XBRL 재무제표 모의 제출 및 데이터 추출·비교 등을 실시

◼ 안정적인 IFRS18 XBRL 공시 적용 지원
◦ 新제도 반영으로 인한 XBRL 재무공시 제출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추가·보완하고 헬프데스크 등 지원체계를 운영

개정 택사노미의 DART 시스템 반영 및 기능 개선
◼ XBRL 재무제표 작성기 프로그램 등 재개발
◦ 개정 택사노미에 기반하여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
◦ 제출인이 택사노미에 부합하는 주석 구조(행·열)를 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

◼ 공시문서 접수시스템 및 검토시스템 개선
◦ (접수) 제출인이 회계기준 적용 시점에 맞는 택사노미로 XBRL 재무공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고 재무공시에 적용된 택사노미의 적정 여부를 접수前 자동 검증
◦ (검토) 공시문서 심사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기업분석용 재무지표(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산정방식에 손익계산서 세분화 등 IFRS18 개정사항을 반영

◼ 공시 조회 홈페이지(DART) 및 정보 개방 서비스(Open DART) 개편
◦ (DART) IFRS18 회계기준 및 개정 택사노미 표현에 적합하게 공시 뷰어 및 XBRL
원문 뷰어를 개편하고 재무정보 비교·분석에 보다 적합하도록 UI를 재구성
◦ (Open DART) IFRS18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및 웹사이트(‘공시정보 활용마당’)를 통해 데이터 추가 개방

- 30 -

1. IFRS18을 적용한 DART 택사노미 개정
가 K-IFRS 및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적용한 DART 택사노미 수립

□ IFRS 국제 표준 택사노미를 기반으로 하되, 회계기준 및 적용방식 차이
등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DART 택사노미(표준계정과목체계)를 마련
◦ IFRS 택사노미는 대분류 수준의 계정과목만 정의하고 있어
국내 공시환경을 분석하여 세분류 계정과목까지 정의하고,
◦ 현행 DART 택사노미의 53,645개 표준계정과목이 IFRS18 택사
노미 기반에서도 최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개편
※ DART 택사노미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원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T/F‘(회계감독국, 회계법인,
학계 및 상장협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운영 中)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26.4분기 예정)

IFRS 표준 택사노미 및 DART 택사노미 계정과목 현황
구분
계정과목 수

IFRS 표준 택사노미
IFRS17 기준
IFRS18 기준
7,051
5,242

(단위 : 개) DART 택사노미 (1,809↑) (IFRS17 기준) 53,645

<참고> IFRS 표준 택사노미에 대한 계정과목의 분류 상세화 예시
□ IFRS18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외 자체 성과지표(조정 영업이익 등)에 대해 산출근거 및
조정내역 등을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항목으로 주석 공시가 의무화 되었으나,
◦ IFRS 표준 택사노미는 ‘자체 성과지표’ 등 상위 항목만 정의하고 있어, 세부 하위
항목은 국내 공시환경을 고려하여 DART 택사노미에서 정의할 필요
< IFRS 표준 택사노미상 경영진 성과측정치 정의 >

※ 택사노미에서 세부 하위 항목은 ‘entity creates merbers for MPMs’ 등으로 표기하고 정의하지 않음

- 31 -

나 現 DART 택사노미와 개정 택사노미간 연속성 확보

□ 손익계산서 등 개정사항 반영 後 정보이용자들의 원활한 재무
정보 비교·분석을 위하여 개정된 계정과목 등에 대한 연속성 확보
◦ 경상 영업손익과 IFRS18 영업손익 등 변경된 항목을 비교하여
XBRL 주석 작성 기준(행 열 선정 등)에 반영하고, 기존 재무공시
데이터와 비교 분석 등을 위한 택사노미 매핑 테이블을 작성
·

·

< IFRS18 손익계산서 주요 개정내용 >

다 개정 택사노미의 유효성 및 정합성 검증

□ 개정 DART 택사노미의 유효성 및 회계기준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해 XBRL 재무공시 모의 제출, 재무데이터 추출·비교 등 수행
◦ DART 택사노미 분류 기준(금융업 비금융업) 및 업권 특성을 반영하
여 새로운 XBRL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공시되는지 검증
·

< DART 택사노미 작성 및 검증 절차 >
❶ 재무제표 구조화
❷ 항목별 계층화
❸ 정합성 검증
❹ 택사노미 제정

  • IFRS 택사노미 기반
  • 재무제표 행·열간
  • 각 항목별 차·대변
  • 국제 표준 XBRL

재무제표 본문 및
관계 분석을 통해
관계, 기간 속성,
기준에 따른 구조
주석 구조화
택사노미 계층화
레퍼런스 등 설정
설계 여부 확인
  • DART 택사노미 확장
  • 항목별 국·영문명,
  • 항목간 영향도 등
  • 최종 택사노미

▶ 표현형태 등 설계 ▶ 정합성 검증 수행 ▶ 파일 빌딩
대상 항목 선정

- 32 -

라 안정적인 IFRS18 XBRL 공시 적용 지원

□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25.1월 제정)에 개정 택사
노미를 반영하여 XBRL 재무제표 작성 원칙 등을 추가 보완하고,
◦ 우리원 XBRL 재무제표 작성기 등 DART 시스템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작성 예시 및 유의사항 등을 제공
·

*

* ① 주요 계정에 대한 표준계정과목 등 선택 요령 안내(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목 매핑
테이블 제공), ② 신규 주석 작성 관련 모범사례 예시 등
※ IFRS18 적용으로 인한 XBRL 재무공시 제출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의
응대, 작성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등 실무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

2. 개정 택사노미의 DART 시스템 반영 및 기능 개선
가 XBRL 재무제표 작성기 프로그램 등 재개발

□ (택사노미 적용) 개정 DART 택사노미에 기반하여 XBRL 재무
제표 본문·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 전반을 개편하고,
◦ 개정 기준에 따라 작성한 XBRL 공시문서를 DART 공시문서
(사업보고서 등)에 삽입하는 파일 변환(XBRL→XML) 기능을 개선
◦ 또한, 결산월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IFRS18 미적용 법인 및 정정
공시 등에 대비하여 택사노미와 재무제표 서식을 분리하여 운영
□ (기능 개선) 제출인이 XBRL 재무공시의 본문 및 주석(행 열)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계정과목의 자동 변환 기능을 제공하고 XBRL 재무제
표 작성기 프로그램의 파일 처리 속도 및 편의기능 등 보강
·

- 33 - 나 공시문서 접수시스템 및 검토시스템 개선

□ (접수) 개정 택사노미 기반의 XBRL 재무공시 제출을 위해 공시
문서 접수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과 문서 송·수신 기능 등을 개편
◦ IFRS18 적용 시점에 맞는 택사노미를 공시문서에 적용할 수
있고 XBRL 택사노미의 적정 여부를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
□ (검토) XBRL 공시문서에서 추출하는 심사 분석 업무용 67개
재무지표 의 산출 로직에 새로운 회계기준(IFRS18)을 반영
·

*

*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부채비율, 당좌비율 등 주로 기업분석에 활용하는 지표

◦ IFRS18에서 세분화된 범주(영업, 투자, 재무)별 손익 등에 대해서는
재무지표를 추가로 도출하여 검토시스템 등에서 제공
다 공시 조회 홈페이지(DART) 및 정보 개방 서비스(Open DART) 개편

□ (DART) 개정 택사노미로 작성한 XBRL 재무공시 문서가 이상없이
공시되도록 국·영문 DART 뷰어 및 XBRL 전용 뷰어를 개선하고,
◦ 공시 이용자가 XBRL 재무공시의 IFRS18 적용 및 변경점 등을
쉽게 파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화면의 UI를 재구성
□ (Open DART) IFRS18 재무제표 본문·주석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DART 에서 추가 개방
*

* DART 공시 데이터를 Open API 및 직접 조회(‘공시정보활용마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원 홈페이지

◦ 범주별 손익 등 추가된 정보는 유용성 등을 검토 후 개방하고,
기존 개방 데이터(112종)는 회계기준 변경 여부 등에 따라 개편
Open DART 홈페이지 재무정보 개방 현황
구 분
비금융업
금융업

재무제표
본문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13종
이익잉여금, 예수부채, 이자
수익, 총포괄손익 등 17종

주석
유형자산, 금융상품, 재고자산,
주당이익, 자본금 등 8종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 차입부채, 자본 등 7종

- 34 -

주요 재무지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보율,
EPS, 유동비율 등 67종

붙임2 제안서 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
항목

점검내용

감리수행
(40)

배점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
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
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
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0 점검방법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 인력
구성

감리인력 세부평가요소 총괄감리원

(5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
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도구 적용계획

5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추가요청사항 포함)

2

품질보증
지원부문
(10)

5 감리 자동화 감리 지원사항 소 계 - 35 - 100 붙임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 제안서 규격, 형태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36 -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법인등록번호
신 상호또는법인명칭
전화번호
청 주 소
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입찰공고번호 26-XBRL공시제도 입찰등록 ’26.10.26. 17:00
마감일시
전담반-165
찰
개 입찰건명 「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요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
원정(
)
찰 납 부 - 보증금액 : 금
보
  • 보증금 납부방법 : 현 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증 납부면제 및
해당사항 없음
금 지급확약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리인 본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및 -자에게
명:
사용인감 - 성
사용인감 날인 :
(인)
생년 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입찰공고한 귀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현금납부시) 확인 : 출납담당직원

  • 37 -

금융감독원 귀중
인

( ) < 서식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1. 2.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금감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
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비고
임원
1급
2급
금감원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 입찰과 관련한 평가시 금감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계약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미제출시는심사대상자에서제외(탈락)합니다. - 38 - <

서식3>
실 적 증 명 원

계 약 명
발주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인 계약 및 준공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용

도 금융감독원 제출 주) 조달청 등에서 증빙자료를 포함 - 39 - (인) 월 일 <

서식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
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

「 3. ․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며 <붙임> “공급자행동강
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

20 . . 서약자: . 인) (

금융감독원장 귀하

  • 40 -

< 서식4의 붙임> 공급자 행동강령 Ⅰ. 윤리적 기준

공급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
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금감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2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1.3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4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부조리신고”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Ⅱ. 사회적 기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2.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2.4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1

Ⅲ. 환경적 기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1

- 41 - <

서식5>
일반현황 및 연혁
감리법인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자 본 금 매 출 액 회사 설립년도 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월

종

종업원 수
~

주요연혁 - 42 - 년 월 ( 년 개월) <

서식6>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1. 조직체계
* 본 사업 추진 조직체계

2. 인력현황
(단위 : 명)
총인원
감리 인력
관리 인력
기 타

3. 감리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특급 고급 중급 ⋯ 초급 비고

합계
o o

⋯ 계 △△ - 43 - <

서식7>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회사명:
(단위: 백만원)
구

분 D-2년

1. 총 자 산
2. 고정자산
3. 유동자산
4. 자기자본
5. 부채총계
6. 유동부채
7. 고정부채
8. 당기순이익
9. 매출액
1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1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44 - D-1년 D년 평균 <

서식8>
유사사업 이행 실적
(단위 : 백만원, MD)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 45 - 발주처

투입
인력

비고 <

서식9>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담당

감리원 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번호 연도

건 사업명

공공
/민간

주관기관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기간(년)

경력

● 보유 자격 현황 : 총
자격증 명

년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개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46 - <

서식10>
제 안 사 항 요 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안업체명)
자 본
매출액

재무현황
당기순이익
신용평가등급(점수)
발주처
주요실적

기 간
금 액
수석감리원
감리원

투입인력
(MD)

기타
합 계
제안사

업무수행범위 비

협력사
(참여부분)

고 - 47 - <

서식11>
소송 및 지체상금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부과 사유 비고 소송

지체
상금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발주처(계약상대방)와의 소송 및 지체상금 부과현황을 작성
※ 허위・거짓 사실을 제출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일
인

( ) - 48 -

===== (붙임3) 입찰유의서_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_vF.hwpx =====

입 찰 유 의 서 2026. 10. 금 융 감 독 원

  •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감원 자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hp:fwSpace/>1.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1통
<hp:fwSpace/>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hp:fwSpace/>3.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hp:fwSpace/>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hp:fwSpace/>2. 입찰참가신청서(금감원 소정양식)
<hp:fwSpace/>3. 제안요청서
<hp:fwSpace/>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금감원이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 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금감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감원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금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금감원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4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성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유효한 낙찰자라 할지라도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잘못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②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hp:fwSpace/>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hp:fwSpace/>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hp:fwSpace/>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hp:fwSpace/>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hp:fwSpace/>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hp:fwSpace/>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hp:fwSpace/>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hp:fwSpace/>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금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hp:fwSpace/>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hp:fwSpace/>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금감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hp:fwSpace/>11.<hp:fwSpace/><hp:fwSpace/>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은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등)
①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금감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6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⑤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9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금감원이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감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감원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약보증금)
① 금감원이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110조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4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금감원의 자산관리규정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붙임3) 입찰유의서_DART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사업_vF.pdf =====
입 찰 유 의 서

2026. 10. 금융감독원

입찰유의서
제 조 목적
이 유의서는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이라 한다 이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 ( “ ” ) .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감원 자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 ) .

제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신청서 금감원 소정양식 통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통
인감증명서 통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
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 ) . 1. ( ) 2. 1 1 3. 1 4. 1 2 “ ” ( ) .

제 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라 한다 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4

( ) 54 74 ( ” ) “ , . 76 . ( ) . - 1 -

제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라
한다 를 열람할 수 있다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입찰참가신청서 금감원 소정양식
제안요청서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금감원이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 ) ( ) “ ” .

1.
2.

( )

3.
4.

1 , .

제 조 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 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금감원에 그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감원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금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금감원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 ) , , , . 1 , . 7 ( ) 100 5 . . 30 . . . 8 ( ) . . , . - 2 - ,

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 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2

, . 42 76 2 .

제 조 입찰서의 작성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9

( )

제 조 입찰서의 제출 등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하여야 한다
10

( ) (http://www.g2b.go.kr) . 을 통한 방식으로 .

제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성 평가점수가 기술성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성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유효한 낙찰자라 할지라도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잘못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11

( ) , 85% , . , .

제 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②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12

( ) 2 . 69 3 16 1 .

제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3

( 2 ) 1 .

1.
2.
3.

- 3 -

4.
5.
6.
7.

8.
9.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금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금감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은 입찰
2

2 ( ) 10. 11. 9

제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4

( ) . 1 .

제 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금감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
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⑤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 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5

( ) 2 . . . 69 3 2 . 1 2 . 90 3 1 4 , 1 . - 4 -

제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금감원이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이하 산출내역서 라 한다 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고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 항의 경우에 금감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 ) ( “ ” ) 7 10 . 1 .

제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감원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7

( ) .

제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8

( ) . 1 .

제 조 계약보증금
① 금감원이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분의 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 조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한다
19

( ) 100 10 , . 110 .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금감원 자산관리규정 제 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20

( ) 42 76 . , .

제 조 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1

( ) .

제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금감원의
자산관리규정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2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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