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2027년 지도인쇄·공급 및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pdf =====
공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2026 고 - 292 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2027년 지도인쇄·공급 및 450,000,000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사업기간(일)
365
(‘27.1.1.~’27.12.31.)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기간 2026. 11. 18.(수 ) 10:00 ∼ 2026. 11. 25.(수 )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나 공간영상도화업 업종코드
다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2.
:
:
: ( ) : PC , . , . , . , . 27 , 14 12 ( ( ) ( ) ) (G2B) . ( , . ( : 5027) . ( : 5029) : 1468)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공동 또는 분담 공동 +분담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 업종별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제 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4. ( ) 8 , , 10% ( ) . , . ‘ ( )’ , . ( ) 12 8 .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작성요령 열람 및 제출장소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11. 25.(수 )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5.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식
※ 증빙자료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보안서약서 등 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 전자파일 식
③ 입찰 관련 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ㅇ ( ( , ) ) ( ) ( ) 1 - ‘ - ’ ( - 1 1 ) 1 1 - -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
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6.
, . , ( , 4 ) . ‘ ’ ( ) . 76 . 100 . - 5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의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1 2 76 2 ( ) , . - , . , 38 , . 39 44 , ( ( ) 12 ) . ( ) . . ( ) 3 2 ( ) , . , . . . 27 3 ‘ 5 12 ’ 2 , 12 3 . - , . - , . 43 , ,
기준 계약예규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
교통부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토지리정보원예규 」
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을 적용합니다
-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
아야 하며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
) , ( ) ( ) . . ( ) . , 15 . , . 4 5 . 4 4 9 5 , . , . ( , ), . 51 14 , ( ) , . 51 100 1 2 50 , 3 . 51 100 50 , 1 . ,
제 조제 항 및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 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로 제안서
51
2 3 . , . , ( ) . ( ) . ‘ ’ ( ) . 24 (1588-0800) , . 27 76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15 . ( 031-210-2626) ,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조사과 ☏
(
로 문의 바랍니다 031-210-2713) . 2026. 10. 15.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예산설계서-공고용] 2027년 지도인쇄·공급 및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xlsx =====
[시트: Sheet1]
B: 2027년 지도인쇄·공급 및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B: 산출내역서
D: 2026. 10
D: 국토지리정보원
[시트: 1. 총괄표]
B: ♦ '27년 지도인쇄·공급 및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B: 품 명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B:
① 직접인건비 C: 식 D: 1
B:
② 직접경비 C: 식 D: 1
B:
③ 제경비 C: 23%
B:
④ 기술료 C: 20%
B: 소 계((①+②+③+④)
B:
5) 부가가치세 C: 10%
B: 합
계 F: 450,000,000
[시트: 2. 산출내역]
B: 품명 C: 단위 D: 수량 E: 한달 일수 F: 단가 G: 금액 H: 비고
B: ㅇ 지도인쇄·공급
B:
가. 직접인건비(콜센터 운영)
B:
- 측량기술자(지도제작) C: M/M
B:
- IT지원기술자 C: M/M
B:
- 측량기술자(측량) C: M/M
B:
나. 직접경비
B:
1. T1300 출력
B:
ㆍ칼라전용지(130g) C: 롤
B:
ㆍ전용잉크(130ml 6색) C: 식
B:
ㆍ기타 소모품(프린터헤드, 유지보수 등) C: 식
B:
2. T7100 출력
B:
ㆍ칼라전용지(130g) C: 롤
B:
ㆍ전용잉크(775ml 1색 + 400ml 5색) C: 식
B:
ㆍ기타 소모품(프린터헤드, 유지보수 등) C: 식
===== [제안요청서] 2027년 지도 인쇄·공급 및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지도 인쇄·공급 및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6. 10.
담당
부서
국토조사과
과 장
김 희 경
031-210-2605
FAX :
031-210-2707
사무관
박 수 영
031-210-2690
주무관
안 충 현
031-210-2713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8632"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 <hp:tab width="37272" leader="3" type="2"/> 1
2. 사업배경 및 목적 <hp:tab width="3207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 <hp:tab width="37272"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38632" leader="3" type="2"/> 3
1. 일반지침 <hp:tab width="37272" leader="3" type="2"/> 3
2.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4672" leader="3" type="2"/> 6
3. 성과품 목록<hp:tab width="35972" leader="3" type="2"/> 8
4.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hp:tab width="28828" leader="3" type="2"/> 8
5. 개인정보처리 위탁 <hp:tab width="30668" leader="3" type="2"/> 10
6. 교육 및 기술지원 <hp:tab width="31320" leader="3" type="2"/> 11
7. 하도급 관련사항 <hp:tab width="31968" leader="3" type="2"/> 11
8. 사업수행 조직 <hp:tab width="33268" leader="3" type="2"/> 12
Ⅲ.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35016" leader="3" type="2"/> 13
1. 지도 인쇄·공급 및 관리<hp:tab width="27880" leader="3" type="2"/> 13
2. 다채널 민원서비스의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hp:tab width="13816" leader="3" type="2"/> 13
3. 국토정보플랫폼 공간정보 이·활용 지원<hp:tab width="18364" leader="3" type="2"/> 14
Ⅳ.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24516" leader="3" type="2"/> 15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4564" leader="3" type="2"/> 15
2.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2616" leader="3" type="2"/> 16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35716" leader="3" type="2"/> 16
1. 적용규정<hp:tab width="37164" leader="3" type="2"/> 16
2. 평가방법<hp:tab width="37164" leader="3" type="2"/> 16
3. 평가기준<hp:tab width="37164" leader="3" type="2"/> 17
4. 낙찰자의 결정<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 19
Ⅵ.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8716" leader="3" type="2"/> 21
1. 제안서 제출<hp:tab width="35216" leader="3" type="2"/> 21
2. 제출 서류<hp:tab width="36516" leader="3" type="2"/> 21
3. 제안 설명회<hp:tab width="35260" leader="3" type="2"/> 21
4.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2616" leader="3" type="2"/> 22
5. 제안서 작성순서 및 세부지침<hp:tab width="24820" leader="3" type="2"/> 24
[별지 서식] 입찰·제안 및 사업수행 관련 서식<hp:tab width="15552" leader="3" type="2"/> 25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지도 인쇄·공급 및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 사업기간 : 2027년 1월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ㅇ 사업예산 : 4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지도 인쇄·공급 및 우리원 민원 통합 대응
2. 사업 배경 및 목적
<hp:fwSpace/>ㅇ 국토지리정보원 관련 민원사항 및 공간정보 이·활용을 위한 통합 헬프데스크 운영 등 이용자 기술지원 및 종합적인 민원대응 체계 필요
<hp:fwSpace/>ㅇ 이에 공간정보 활용도움터에서 고객지원 및 지도 인쇄·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간정보 활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hp:fwSpace/>ㅇ 지도 인쇄‧공급 및 관리
- 방문 및 온라인 주문 종이지도의 인쇄·배송 등
* 최신 종이지도 및 광복 전‧후 종이지도를 민원인에게 인쇄‧공급
- 민원실 방문 및 유선 주문에 의한 지도 제공 수수료 입금현황 파악 보고
- 종이지도 인쇄‧공급 현황 관리 (일‧주‧월 단위 구분)
- 종이지도 인쇄 장비(고속출력기 및 플로터) 및 관련 소모품 수시 점검
- 수치지도 및 영상지도(바로e맵, 정사영상) 유상 공급
<hp:fwSpace/>ㅇ 다채널 민원서비스의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 우리원 대표번호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문의사항 접수 및 처리
- 활용도움터 문의·응답현황을 기술하고 유형별 응대 매뉴얼 작성 및 갱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고객 응대를 위한 활용도움터 직원 교육
- 자주 발생하는 기술 민원 해결사례 작성 및 온라인 게재
- 공간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원
<hp:fwSpace/>ㅇ 국토정보플랫폼 공간정보 이·활용 지원
- 지리원에서 제공하는 S/W(지리Onview, NgiMap)를 이용한 공간정보 활용 지원
-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모든 공간정보 다운로드 방법 안내
Ⅱ 과업 내용 1. 일반지침 (1) 작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각 공정별 투입기술자명단, 장비 투입·활용계획, 추진일정,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작업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사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를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보험현황, 성과물을 첨부하여 익월 2일까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의 용역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요구할 때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하고,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및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인력의 운용
- 본 사업의 작업시행계획에 편성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자격, 경력 등의 조건 이상인 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본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부적격 사업수행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제공된 참고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로 보완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5) 성과품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보고서 및 자료제출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는 사업의 개요, 과정별 사업수행 사항, 사업완성 내역, 성과의 분석 및 수행상의 문제점, 본 사업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종합의견을 완료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과물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 서비스 - 용역 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검사원, 참여기술자 명단
- 업무보고(주간, 월간 등) 및 월별 예상·실제 공정률, 완료보고서
- 본 과업이 종료되면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 일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성과물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7) 기타
- 본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1) 지도 인쇄·공급
- 최신 종이지도 및 광복 전·후 종이지도, 수치지도(도엽별) 구분 없이 민원인 요구에 따른 지도 인쇄·공급
- 민원실 방문 및 주문에 의한 지도의 인쇄·공급 즉시 수수료 수입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
- 민원인 방문 및 온라인 주문에 의한 지도 인쇄 및 홍보용 지도 배송 등
- 종이지도 인쇄·공급 현황을 집계하여 일·주·월 단위로 구분하여 통계자료 작성
- 종이지도 인쇄 장비(고속출력기 및 플로터)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장비 및 관련 소모품 수시 점검
- 수치지도 및 영상정보 유상 공급 지원(저장장치 수령, 데이터 업로드, 전달 등)
(2)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 우리원 대표번호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문의사항 접수 및 처리
- 24시간 민원 접수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운영
-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문의·응답현황을 기술하고 유형별 응대 매뉴얼 작성 및 갱신
- 민원인 응대현황을 토대로 매뉴얼을 갱신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준화된 민원 응대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고객 응대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직원 교육
- 내부 및 외부 교육을 활용하여 직원의 친절도와 전문성 제고
- 자주 발생하는 기술 민원 해결사례 작성 및 온라인 게재
-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정리하여 해결방안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 민원 응대
ㅇ 공간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원
- 국토정보플랫폼 및 오프라인 공간정보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지원
- 국토정보 플랫폼 챗봇(국민비서) 운영을 위한 지식베이스 유지관리 지원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지식베이스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챗봇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3) 국토정보플랫폼 공간정보 이·활용 지원
- 지리원에서 제공하는 S/W(지리Onview, NgiMap)를 이용한 공간정보 활용 지원
-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모든 공간정보 다운로드 방법 안내
3. 성과품 납품 목록
구 분
제출시기
수 량
매 체
고속출력
과업
기간중
주문량에 따름
-
플로터 인쇄
-
최종보고서
준공시
1부
책자형태 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본
1부
책자형태 보고서
최종보고서(요약본포함) 전산파일
1식
휴대용 저장매체
기타 사업수행 중 생산한 자료 및 취득한 자료 일체
1식
휴대용 저장매체
4.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hp:fwSpace/>ㅇ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ㅇ 유지보수업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hp:fwSpace/>ㅇ 유지보수업체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문서관리 등에 관한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hp:fwSpace/>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hp:fwSpace/>ㅇ <별지1>의 보안특약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ㅇ 위 사항 이외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기간 중 유지보수업체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 위탁
- 유지보수업체는 활용도움터 운영 및 지도 인쇄·공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공간정보활용도움터 운영
- 지도 인쇄·공급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정보 일체
-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활용도움터 민원예약
- 정사영상, 바로e맵 등 공간정보 유·무상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 유지보수업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 유지보수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지리정보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유지보수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은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교육 및 기술지원 ㅇ 교육지원 조건 제시
- 활용도움터 운영인력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은 물론 민원인 응대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 교육 실시
.
- 필요시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지원
<hp:fwSpace/>ㅇ 기술지원 조건
- 과업수행자는 우리원 공간정보 서비스 발전방향에 의견 제시
7. 하도급 관련사항
<hp:fwSpace/>ㅇ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hp:fwSpace/>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hp:fwSpace/>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8. 사업수행 조직
<hp:fwSpace/>ㅇ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공고일 전 재직한 자(고용보험 가입자, 숙련도 상)로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기간동안 발주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장소에 상주(필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제안업체는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최소 수행 인력*을 아래와 같이 제시(권장사항이며 직무 분야별 인력 조정 가능)하여야 함
* 측량기술자 측량 12MM, 지도제작 12MM, IT지원기술자 또는 정보시스템 운용자 36MM
Ⅲ 제안 요청내용 1. 지도 인쇄·공급 및 관리
ㅇ<hp:fwSpace/>민원실 방문 및 주문에 의한 지도의 인쇄·공급 즉시 수수료 수입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
ㅇ<hp:fwSpace/>수정·갱신된 최신 종이지도 및 광복 전·후 종이지도 구분없이 민원인 요구에 따른 지도 인쇄·공급
- 종이지도 인쇄·공급 현황을 집계하여 일·주·월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
ㅇ<hp:fwSpace/>종이지도 인쇄 장비(고속출력기 및 플로터)가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장비 및 관련 소모품 수지 점검
ㅇ<hp:fwSpace/>수치지도 및 영상정보 유상 공급
-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바로e맵 등 공개 데이터를 민원인 요구에 따라 유상 공급(저장장치 수령, 데이터 업로드, 전달 등)
2. 다채널 민원서비스의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ㅇ<hp:fwSpace/>우리원 대표번호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문의사항 접수 및 처리
- 24시간 민원 접수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운영
- 활용도움터 문의·응답현황을 기술 및 유형별 응대 매뉴얼 갱신
- 민원인 응대현황을 토대로 매뉴얼을 갱신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준화된 민원 응대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고객 응대를 위한 활용도움터 직원 교육
- 내부 및 외부 교육을 활용하여 직원의 친절도와 전문성 제고
- 자주 발생하는 기술 민원 해결사례 작성 및 온라인 게재
-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정리하여 해결방안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 민원 응대
ㅇ 공간정보 서비스 만조도 조사
- 국토정보플랫폼 및 오프라인 공간정보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또는 지원
- 국토정보플랫폼 챗봇(국민비서) 운영을 위한 지식베이스 유지관리 지원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지식베이스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챗봇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3. 국토정보플랫폼 공간정보 이·활용 지원
ㅇ<hp:fwSpace/>지리원에서 제공하는 S/W(지리Onview, NgiMap)를 이용한 공간정보 활용 지원
ㅇ<hp:fwSpace/>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모든 공간정보 다운로드 방법 안내
Ⅳ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른 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 5027) 및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 5029))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정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 분담,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사업자 선정방식
<hp:fwSpace/>가.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hp:fwSpace/>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Ⅴ 제안서 평가 1. 적용규정
<hp:fwSpace/>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hp:fwSpace/>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hp:fwSpace/>ㅇ「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
2. 평가방법
<hp:fwSpace/>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 조정
<hp:fwSpace/>ㅇ 최종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대 가격평가점수 배점비율을 90:10으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를 90점으로 가격평가점수를 10점으로 환산 후 합산한 점수로 계산(100점 만점 기준)
<hp:fwSpace/>ㅇ 기술평가 점수는 정량적평가(10점)와 정성적평가(80점)로 구분 심사
- 정량적 평가는 절대평가로서 본 사업관련 수행실적과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를 기본으로 등급을 평가
- 정성 평가는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과결과를 취합하여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함.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위원은 7인으로 하며,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함
<hp:fwSpace/>ㅇ 평가결과 점수는 소수점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3. 평가기준 가. 제안서평가 항목의 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고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실적규모
5점
10점
제안담당자 심사
경영상태
신용평가
5점
정성적
평가
일반 부문
80
제안서평가
위원회 심사
사업관리 부분
조직 및 인력관리 부문
기술지원·사후관리 부문
입찰가격 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10점
계약담당자 심사
나. 정량적평가의 세부기준 ㅇ 수행경험(실적) 평가
- 대상·방법 : 해당 입찰자의 최근 3년 유사사업 실적규모(누적)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실 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자료 미제출
- 실적규모 인정대상 사업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공간정보 관련사업(공공기관 대상 공간정보기술지원, 공간정보기술컨설팅, 공간정보 교육, 공간정보의 수요 및 통계조사,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②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계약체결 건
※ (인정기간) 2023.10월∼2026.10월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사업만 제출<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 (작성방법) 계약목록과 증빙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최근→과거 사업순으로 작성
③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도급 분담비율 만큼 실적 인정
④ 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수로 평가 ㅇ 수행경험(신용평가 기준등급) 평가
- 신용평가 기준등급과 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 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수로 평가
다. 정성평가의 세부기준
항목
내용 및 배점
배점
총점
80
일반 부문(5점)
대상업무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5
사업관리 부문(33점)
제안전략
5
생산성 및 품질관리
5
운영보고관리
6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처리방안
12
업무프로세스 관리
5
조직 및 인력관리 부문 (30점)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8
조직 관리방안
7
투입인력의 인력운영방안
10
교육훈련 관리
5
지원부문(12점)
협력관계 유지방안
5
차별화 지원방안
7
-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가격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
4. 낙찰자의 결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등
-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부터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나. 협상금액 및 협상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할 수 있음
다.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함
Ⅵ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ㅇ 접 수 처 : 공고문 참조 ㅇ 제출마감일 : 공고문 참조 2. 제출 서류 : 공고서 참조 ㅇ 제출관련 문의처
- 담당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 연락처 : 031-210-2713 3. 제안 설명회
- 제안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한다. 다만 나라장터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대면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한다.
- 일시, 장소 등 구체적 사항은 별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 책임자(PM)가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함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하되, 참고 자료의 쪽 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세부 설명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하며,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음. 단, 우리 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기타 용역입찰 공고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람
5. 제안서 작성순서 및 세부지침
항목
내용 및 배점
평가기준
일반
부문
대상업무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이해의 완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관리
부문
제안전략
․제안전략의 창의성
․추진일정 및 절차의 적합성
생산성 및
품질관리
․지도의 인쇄·공급 방안의 적정성
․활용도움터 운영 계획의 전문성
․운영관리 품질지표수립의 타당성
운영보고관리
․보고주기 및 방법의 적절성
․보고체계의 적합성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처리방안
․지도의 온·오프라인 공급 계획의 적절성
․상담서비스 운영에 관한 유형별 업무분석 합리성
․활용도움터 인력 운영의 적정성
․표준상담 DB 구축방안의 적절성
업무프로세스
관리
․지도의 인쇄·공급 프로세스의 표준화
․상담/지원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및 개선방안 명확화
조직 및
인력관리
부문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정보보안 프로세스
․국토정보 플랫폼 서비스 장애 시 대처방안
․주변 시설보호, 도움터 환경 유지방안
조직 관리방안
․효율최대화를 위한 조직설계안 합리성
․현장대리인(관리자)의 비전 및 센터 운영능력
․기존 상담조직과의 상호 협력방안의 합리성
투입인력의
인력운영방안
․조직운영 전략의 합리성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수준의 적정성
․이직/퇴직 관리대응 방안의 효율성
교육훈련 관리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의 합리성
․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지원
부문
협력관계
유지방안
․본 사업의 업무지원 충실도
․본 사업 관련 적용 노하우 지원
차별화 지원방안
․합리적인 지도의 인쇄·공급 업무 수행방안 제시
․차별화된 고객센터 운영방안제시
․운영장애에 대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플랜 제시
․발전방향 제시
[별지 서식] 서 식 목 록 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 누출금지 대상정보 3. 보안위반 처리기준 4. 일반현황 및 연혁 5. 재정현황 6. 유사사업 수행실적 7. 기술인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8. 참여인력 이력사항 9. 입찰참가신청서 10.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hp:lineBreak/> [별지 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지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지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별지 3]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4]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기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5] 재 정 현 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컨소시엄 참여업체 전부를 기록
[별지 6]
유사사업 수행실적 요약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7]
기술인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단위 : 명)
분 야
자격명칭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계
기술자 수
H/W분야
-
S/W분야
-
통신분야
-
기타분야
-
합 계
-
자격증별
보유수
H/W분야
소 계 S/W분야 소 계 통신분야 소 계 기타분야 소 계
합 계
-
주) 1. 기술자 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에 따른 별표2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한 등급별 기술자의 수를 기재
2. 자격증별 보유수는 위 별표2의 기술자격에서 요구하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명칭을 기재한 후 기술자 등급별로 해당 자격증 수량을 기재하되, 1인이 수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중복산정 가능
[별지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위 연 령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기술자 등급
본사업
참여분야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술인력만 작성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3.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18년개정판)’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
4.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
[별지 9]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 년 월
일자로 공고한 oooo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관리지침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지 1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누출금지 정보 등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중은 물론 용역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보안확약서는 사업종료시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
[별지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OO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27년 지도인쇄·공급 및 공간정보 활용도움터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문의예약 게시판 개인정보
2. 지도 공급 업무(유선 또는 방문)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3]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과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과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과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