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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320]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기관: (사)대한요트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9:3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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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hwp =====
우편번호 : 05540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29호

홈페이지 : http://www.ksaf.org

전화번호 : 02-420-4390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대한요트협회-2368

ㆍ공
고
명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

ㆍ발 주 기 관 : 대한요트협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일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고, 대한요트협회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 과업 및 평가 : 대한요트협회 유준선 (☎ 070-7712-510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요트협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대한요트협회-2368 발 주 기 관 : 대한요트협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납 품 기 한 : 2027년 1월 29일 사 업 금 액 : 193,000,000원

추 정 가 격 : 17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수) 0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5(일) 18:00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
역순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2-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를 제한함.

※ 따라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함.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7-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7-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7-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7-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7-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7-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한요트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요트협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대한요트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대한요트협회에서 평가합니다.

4-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3.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각 1식 * 제안요청서 46p~49p 등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등 소정양식 각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

* 제안요청서 66~86p 등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5)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위임장/신분증/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등 4종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4대보험 중 가입증명자료 등 2종만 제출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부

(8)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4-5. 상기‘4-4’제출 서류와 별도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용) 출력본 각 8부를 입찰마감일 17:00 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대한요트협회 유준선(☎ 070-7712-5105) ※ 미제출시 불이익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신관 329호 )

4-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7. 기타 유의사항

4-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7-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7-4.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로 입력)

4-7-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7-7.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요트협회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 대한요트협회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대한요트협회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6-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등 보증서 발급에 제한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또는 한시적 인하 적용 시 1천분의 25) 이상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SGI서울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등)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요트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경쟁 방해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2-1. 협상적격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술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12-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12-3. 기타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름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7.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요트협회

===== 1. 입찰공고문_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pdf =====
우편번호 : 05540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29호

홈페이지 : http://www.ksaf.org
전화번호 : 02-420-4390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대한요트협회-2368
ㆍ공

고

명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

ㆍ발 주 기 관 : 대한요트협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일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고, 대한요트협회에
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

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 과업 및 평가 : 대한요트협회 유준선 (☎ 070-7712-510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요트협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대한요트협회-2368
발 주 기 관 : 대한요트협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납 품 기 한 : 2027년 1월 29일
사 업 금 액 : 193,000,000원
추 정 가 격 : 17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수) 0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5(일) 18:00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

역순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2.「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2-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
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 3 -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를 제한함.
※ 따라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함.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
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7-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7-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7-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7-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7-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4 -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7-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한요트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한요트협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대한요트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
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
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
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 5 -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
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
러 본 사업은 대한요트협회에서 평가합니다.
4-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3.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

①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각 1식 * 제안요청서 46p~49p 등

② 제안요약서(발표용)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 입찰참가신청서 등 소정양식 각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

* 제안요청서 66~86p 등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5)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위임장/신분증/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등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등 4종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4대보험 중
가입증명자료 등 2종만 제출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부
(8)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4-5. 상기‘4-4’제출 서류와 별도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용) 출력본 각 8부
를 입찰마감일 17:00 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대한요트협회 유준선(

☎ 070-7712-5105) ※ 미제출시 불이익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신관 329호 )
4-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7. 기타 유의사항 4-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7-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7-4.

4-7-5.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로 입력)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 8 -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7-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11

5 6 4 , 6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7-7.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요트협회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5.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 대한요트협회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대한요트협회에서 별도 공지
할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6-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
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37

3 4

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

- 9 -

용하여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등 보증서 발급에 제한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또는 한시적 인하 적용 시 1천분의
25)

이상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보증서
37

2 서 (SGI

울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등)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
니다.
7-2.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39

44 ( ) 4 , 12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44

( ) 12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요트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불공정행위 금지 9.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경쟁 방해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

9-2. ‘9-1’ 5 3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
27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2-1. 협상적격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술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
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
건 등을 협상
12-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12-3. 기타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름 13. 기타사항 「 」 13-1.

본 입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1 - 」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13-3.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5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2 “ 「 ”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7.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요트협회 - 12 -

===== 2. 제안요청서(과학적 훈련시스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대한요트협회 2026년 10월 사업 책임자 대한요트협회 처장 윤상준 TEL:02-420-4390 FAX:02-420-4391 사업 실무자 대한요트협회 과장 유준선 TEL:070-7712-510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3 2. 사업내용 3 3. 기타요건 9

[보안요구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0

[보안요구사항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2

[보안요구사항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3

Ⅱ. 제안서 작성요령 14 Ⅲ.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8 2. 제안서 평가 방법 20 3. 기술성 평가기준 21 4. 유의사항 23 5. 제출서류 27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7 7. 제안요청 설명회 28 8. 제안설명회 개최 28 9. 입찰시 유의사항 29

[붙임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30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0호] 32

[서식 2. 보안 관련 서식 1호~15호] 47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제작 구축

□ 납품기한 : 2027년 1월 29일 □ 납품장소 : 대한요트협회 지정 장소

□ 소요예산 : 193,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 프로그램 개요 구분 상세 내용 1 사업개요

  • 경기정에 부착한 통합 센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데이터 베이스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과학 훈련 시스템 구축

<구축 개념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2 사업목적

  • 선수의 보트 핸들링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선속의 저항, 불필요한 동작, 비효율적인 동작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경기정에 부착한 통합 센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AI분석 기반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요트 속도, 움직임, 선수의 보트 핸들링, 궤적, 바람 및 조류 등을 지도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선수 지도에 활용
  • 우수 선수의 세일링 데이터를 지도하는 선수와 비교하여 선수의 보트 핸들링 및 전략 개선에 활용

3 사업구성

  • 경기정 센서 모듈 (30대), 코치보트 모니터링 시스템 (4대), 선수용 모바일앱,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적용
  • 과학적기반 데이터 활용 코칭기술 지도자 교본 제작 협조
  • 과학적기반 데이터 활용 코칭 성과 세미나 협조

4 사업추진내용 ㅇ 과학 훈련 시스템 구축

  • 경기정 센서 모듈 (30대), 코치보트 모니터링 시스템 (4대), 데이터 분석 시스템 (1식), 선수용 모바일앱 (1식)

- 과학 훈련 장비측정 주요 측정 지표 · 태킹, 자이빙 시 스피드 손실 · 태킹, 자이빙 후 스피드 회복 시간 · 풍상, 풍하 VMG · 목표 코스 대비 항적 편차 · Roll, Pitch 변동성 · 풍향 변화 후 반응시간 · 반복 수행의 편차 - 과학 훈련 장비 활용 프로세스 1) 종목별 측정 지표 확정 2) 선수 사전 기초 측정

3) 코치의 데이터 해석(클라우드 자동분석결과 활용)

4) 선수별 기술 문제 진단 5) 개인 별 훈련 처방 제공 6) 훈련 후 동일 프로토콜 재측정 7) 기술지표와 경기 결과 연계분석

  • 과학적기반 데이터 활용 코칭기술 지도자 교본 제작 협조
  • 개요: 국내 훈련 캠프 중 실증 자료, 시스템 개발 업체 매뉴얼, 각종 코칭기법 자료 참고하여 제작
  • 필수 협조사항: 교본 제작 참여, 기술 정보 및 관련 자료 제공 등

ㅇ 성과 확산 세미나 주제 발표

  • 개요: 2027.3. 중 요트계 관계자 대상 성과 발표 및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필수 협조사항: 세미나 자료 작성 지원 및 개최 협조, 세미나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 과학 훈련시스템 기능 및 조건 목적명 수량 기능 조건 경기정 센서 모듈 30대

위치·속도·방향 측정(GNSS 10Hz 이상)

자세(힐·피치), 3축 가속도, 3축 각속도 측정(100Hz 이상)

헤딩 10hz 이상 저장

코치보트로 실시간 무선 전송 및 코치 신호 수신

화면 없이 LED로 상태 표시

iOS·Android 스마트폰 앱에서 실시간 데이터 확인

기록 시작·종료 버튼, 이벤트 마킹 힐각 영점 조정 및 지자기 캘리브레이션 방수

코치보트까지 중계기·인터넷 없이 해상 가시거리 조건 2km 이상 직접 전송

통신 두절 시 모듈 단독 기록 유지

모든 데이터는 GNSS UTC 시각에 동기된 고정 주기로 기록, 결측 구간 별도 표시

원시 센서값과 기기 내 계산값을 함께 저장, 원시값으로 사후 재처리 가능

IP67 이상

배터리 교체형, 1일 훈련(8시간 이상) 연속 운용, USB-C 충전

종목별 전용 장착 브래킷 제공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

훈련 종료 후 wifi 혹은 usb로 데이터 회수

선수용 모바일 앱 1식

경기정 모듈 설정: 선수 배정, 통신 채널, 힐각 영점 조정, 지자기 캘리브레이션

실시간 데이터 표시(속도·방향·힐각 등) 모듈 기록 회수 모듈 펌웨어 업데이트 한글 UI

iOS·Android 스마트폰 지원(각 OS 최근 2개 메이저 버전)

인터넷 연결 없이 모듈 설정·실시간 표시 동작

업로드 데이터는 협회 서버로만 전송 코치보트 모니터링 시스템 4대 풍향·풍속 측정 보트스피드 STW 측정 위치·속도·헤딩 측정 조류(방향·속도) 추정값 산출·표시 진풍향·진풍속(TWD·TWS) 산출

경기정 데이터와 결합한 선수별 진풍각(TWA)·VMG 실시간 산출·표시

지도 위 전 선수 위치·속도·방향·힐각 실시간 표시

풍향·조류 지도 위 표시 선수 간 동일 시각 비교

전 선수 대상 훈련 시작·종료 신호 송신 및 이벤트 기록

세션 관리(참가 선수 확인, 모듈-선수 매칭)

경기정 수신 데이터와 코치보트 데이터를 UTC 기준으로 통합 저장

방수 경기정 최대 30척 동시 수신 코치가 현장에서 선수별 전송 주기 변경 가능

참가 척수가 적을 때 통신거리 확장 모드 전환 가능

인터넷 연결 없이 해상에서 모든 모니터링 기능 동작

한글 UI 선수별 통신 상태 표시

조류는 코치보트 일정 속도 이상 직진 항주 시 계측값 기반으로 산출

인터넷 연결 시 협회 서버로 전송, 두절 시 저장 후 재전송

독립 전원 및 전원 안정화, 전원 차단 후 자동 재시작·기록 재개

센서 마스트 제작, 결선, 전원 안정화, 캘리브레이션을 포함한 설치 일괄 수행, 해상 정상 동작 확인 후 검수

데이터분석 시스템 1식 <측정 지표> 태킹·자이빙 시 스피드 손실 태킹·자이빙 후 스피드 회복 시간 풍상·풍하 VMG 목표 코스 대비 항적 편차 Roll·Pitch 변동성 풍향 변화 후 반응시간 반복 수행의 편차

코치 신호 기준 훈련 구간 자동 분리 및 구간별 지표 비교

<분석·표시> 지도 위 항적 재생

풍향·풍속·조류 및 속도·힐각·방향 시계열 그래프

선수 간 동일 시각·동일 조건 비교 세션별 보고서 자동 생성(PDF) <세션·기록 관리>

훈련 세션 생성, 선수 배정, 모듈-선수 매칭

여러 경기정과 코치보트 데이터를 UTC 기준 자동 묶음

환경 데이터 입력(코치보트)

종목별 리그 튜닝 기록(직전 세션 불러오기, 코치 대리 입력)

선수 개인 훈련 이력, 누적 시간·거리, 튜닝 노트

<미디어>

GoPro·스마트폰 영상·사진 불러오기 및 촬영 시각 기반 세션 자동 매칭, 시각 수동 보정

한글 UI

관리자·코치·선수 권한 구분, 세션별 공개 범위 설정

데이터 저장·처리는 대한민국 내 데이터센터에서만 수행(네트워크 전송 경로 제외)

수급업체, 장비 제조사 및 외부 서비스는 협회 저장소 외에 별도 사본을 보관하지 않을 것 (유지보수 목적의 접근은 협회 승인하에 허용)

데이터 소유권은 협회, 전 구간 암호화 전송

해외 훈련 시 장비·태블릿 저장 후 협회 서버로 직접 전송 또는 귀국 후 동기화

CSV·GPX 및 원시 데이터 반출, 포맷 명세서 제공

원시 데이터 기반 사후 재처리 지원

분석 프로그램은 Windows· macOS에서 동작하며, 인터넷 연결 없이 분석 가능할 것

분석 결과 및 원시 데이터는 협회 저장소로 업로드되어 검색·관리될 것

선수·관리자는 웹 브라우저로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을 것

기타 1식 시스템 사용 매뉴얼 자료 커스텀 수정 수리조건

계약기간 내 협회 요구에 따른 측정지표·기능 추가 시 모듈 펌웨어, 코치보트 소프트웨어, 분석 시스템, 모바일 앱 수정 제공

고장 신고 후 7일 이내 수리 또는 대체품 제공

예비품 국내 보유 차년도 기능 확장 시 기존 장비 호환 3 기타요건 □ 기타사항 목적명 수량 요구사항 사후 기술 지원 및 보증기간 1식

  • 하드웨어 무상 보증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
  • 앱 및 데이터분석 시스템 사후 관리 및 업데이트는 납품 후 2년간 무상 보장한다.
  • (하자담보 범위·예외) 다만, 제조상 결함과 정상 사용(IP67 범위 내 전복·침수 포함)만 무상, 과실·규격 외 사용·소모품·상용장비·사용자의 설비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는 무상 보증에서 제외한다.

시제품 테스트 1회 이상

  • 제작기간 중 국내캠프 등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실시

※ 일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와 상의 후 실시

설명회 1회 이상 - 내용: 시스템 활용법 등 설명회 실시 대상: 관계자 및 지도자 등

※ 일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와 상의 후 실시

□ 구매조건 구 분 내 용 구매조건

○ 계약금: 77,200,000원 (40%)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중도금: 77,200,000원 (40%) ※ 1차 시제품 테스트 후 10일 이내

○ 잔 금: 38,600,000원 (20%) ※ 납품, 검수완료 후 10일 이내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 ○ 납품기한: 2027년 1월 29일까지

○ 납품장소: 한국 내 대한요트협회 지정 장소

□ 세부 추진일정 시기 내용 2026년 9월 국내외 관련 장비 분석, 필요 사양 결정 10~11월중 개발 업체 선정 (공고, 입찰, 계약) 11월말

장비 기본 설계, 시스템 체계 확정,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12월 테스트 결과 반영, 제품 개발 점검 2027년 1월

테스트 결과 반영, 제품 개발 점검, 제품 개발 완료

(교재)과학적기반 데이터 활용 코칭기술 지도자 교재 제작

2~3월 시스템 최적화 및 보완

(교재)과학적기반 데이터 활용 코칭기술 지도자 교재 감수 및 완료

3월 중

사업 종료 및 자체평가, 성과 확산 (온라인)세미나 개최 / 교재 배포

[보안요구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요구사항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사고처리 대응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위약금 비중에 따른 세부 기준 사고처리 대응 수준 위약금 부과 수행인력 제재

고의적 또는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미이행, 물질적 피해 발생

위약금 비중액의 10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소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5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이행, 사후조치 적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25%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요구사항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제13조 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Ⅱ.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SW구축 방안 4.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1-1호, 2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구축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중 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Ⅴ. 기타사항 2.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Ⅲ.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입찰 공고서의 하도급 및 공동계약 항목을 "불허"로 설정하고, 제안서 입찰 참가자격에 “본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체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성능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공동계약, SW 개발·설계 하도급 및 컨소시엄 금지) 다만, 부품 구매와 단순 제조·가공은 제외한다.

※ 계약 시 제조사(개발사) 공급자 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종합평가 시 9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2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4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기준: 통신거리, 동시 수신, 방수, 배터리 등 하드웨어 성능의 충족 방안과 근거(설계, 시험계획, 시제품 시험자료 등)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평가기준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7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8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2 프로 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유사사업수행실적 (10점) 유사사업실적여부

시스템 공급자가 유사사업, 유사제품 개발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실적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사사업 수행여부 유사제품 개발실적 여부 10

총
계

100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4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기존 보유기술의 지식재산권) 계약당사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급업체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무상 영구 사용권을 갖는다.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 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후 공지예정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붙임 1.)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PM 요건

○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며,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재직 증명을 갈음한다.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계약 상대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납품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 계약 해지

○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목적물의 권리를 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승계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수행 등으로 인하여 계약진행이 어렵다고 협회가 판단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안서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단, 불가피한 경우 내역 변경 등은 사전 협의에 의해 가능기관의 재산상 피해 또는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을 경우

5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8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서 평가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별도 연락 예정 나. 참석인원: 각 제안사별 3명 이내 다. 발표순서: 투찰 역순

라. 발표시간: 각 제안사별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사에서 배정시간 보다 설명을 짧게 한 경우 시간 단축 운영 가능
  • 제안사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가 적은 경우 질의응답 시간 단축 운영 가능

마.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대리인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에 한함.(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사업관리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일정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평가표에 따라 체육회에서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가 실시함.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 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기
  • 발표는 제안요약서 등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의 발표자료를 만들 수 있음. 발표 내용에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9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경기정에 부착한 통합센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데이터 베이스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과학훈련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1월 ~ 2027년 3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2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4.사업의필요성 ·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제18조의13 등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6일

기관명 : 대한요트협회
(직인)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 입찰참가신청서 1-2. 일반현황 및 연혁 1-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1-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1-5.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서식 #1-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금
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귀 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인)

* 면제대상자의 경우 작성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전화번호(H․P) : 이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금번 20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인인감>

대한요트협회장 귀하 [서식 #1-2]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1-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1-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사업자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1-5] 기술적용계획표 / 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과학적 훈련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10.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typescript/
Tauri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swift/rust/typescript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2. 보안 관련 서식 (계약 직후 제출) 2-1. 보안 서약서 2-2. 비밀유지 계약서 2-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2-4.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2-5.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2-6. 자료 인계인수 대장

2-7. 정보보안 교육훈련 및 실적표 (계약 후 1개월 내)

(수시 작성 후 분기 취합 제출) 2-8.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2-9. 용역사업 원격작업 관리대장 (매월 초 작성, 분기 취합 제출) 2-10. 상주/방문지원인력 보안 점검표 2-11.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2-12. 용역직원 보안점검 대장 2-13.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시 제출) 2-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2-15.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2-1 보안 서약서 [사업자용] 계약 직후 제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요트협회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 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 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대한요트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 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참여인력전체)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20 .
.
.

서약자(업체대표) :
(직인)

대한요트협회장 귀하 계약 직후 제출 2-2 비밀유지 계약서

대한요트협회(이하 “발주자”)와
협력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사업명
”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대한요트협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③ 기존 보유기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급업체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무상 영구 사용권을 갖는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한요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대표 : 대한요트협회 회장
(직인)

업체명: 주소 :

대표 :
(직인)

2-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계약 직후 제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 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계약 직후 제출

2-4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한요트협회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대표 :
(직인)

대한요트협회장 귀하

2-5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용역참여자용]

계약 직후 제출

본인은 대한요트협회의 협력사(외주용역)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요트협회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대한요트협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대한요트협회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대한요트협회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대한요트협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요트협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대한요트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대한요트협회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대한요트협회에서 제공받은 대한요트협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대한요트협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대한요트협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대한요트협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모두 자필 작성 요망 작성일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대한요트협회장 귀하 2-6 자료 인계인수 대장 계약 직후 제출 업체명 사업명 인계자 소속 대한요트협회 인계자 성명 (사업 담당) (인) 인수자 소속 인수자 성명 (사업 PM) (인) 번호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자 회수일자 회수자 확인서명 1 2 3 4 계약 후 1개월 내 시행 2-7 정보보안 교육훈련 및 실적표 용역업체명 사업명 교육일시 교육강사

대한요트협회
(인)

교육내용 교육일자 및 교육결과

1. 정보보안(취약점제거, 누출금지정보, 원격지보안 등)

2.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교육 대상자 __명 중 __명 “전원” 참석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 참여인력 전체)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 사진 사진 2-8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수시 작성 후 분기 취합 제출 사업명 업체명 관리자(사업 PM) (서명) □ 장비 반출입 내역은 발생 당일 작성 필수

↳ 분기 중 장비 반출입 내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 중앙에 “
●분기 중 장비 반출입 내역 없음 ” 이라고 자필(PM) 작성

장비 식별번호 장비 관리번호 신청자 성명 반입일자 반출일자 보안조치 점검유무 백신점검결과 용역사업 담당자승인 이름/서명 2-9 용역사업 원격작업 관리대장 수시 작성 후 분기 취합 제출 업체명 사업명 PM 소속 PM 성명 (인) 접속자 소속 접속자 성명 (인) 연월일 작업 소요시간 접속서버 (서비스명) 접속목적 및 작업내용 접속방법 VPN, NGS, DB-Safer (그 외) V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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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초작성, 분기말 취합 제출 2-10 상주/방문지원인력 보안 점검표 업체명 사업명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성명 (사업 PM) (인) 기관 상주기간 외부인력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기관누출금지대상 자료 2-11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매월 초작성, 분기말 취합 제출 업체명 사업명 관리자 소속 관리자 성명 (사업 PM) (인) 점검 일시 20____. ___. ___. 사업 목적 사 업 비 원 사업 기간 ~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방문)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총
대

(노트북:
대)

업체장비:총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장비 식별번호 장비명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대한요트협회 반입일 2-12 용역직원 보안점검 대장 매월 초작성, 분기말 취합 제출 업체명 사업명 관리자 소속 관리자 성명 (사업 PM) (인) 사용 장비 번호 직책 성명 보안점검항목 노트북, PC 및 USB 무단 반출 하지 않음 인터넷PC 업무자료 무단 저장 않음 P2P, 웹하드 무단 사용 않음 업무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않음 사용 장비 최신 업데이트 매월 초작성, 분기말 취합 제출 2-13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인 인 인 / / / 업체명 사업명 점검자 소속 점검자 성명 (사업 PM) (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2-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계약 종료 시 제출 업체명 사업명 사업 시작일 사업 종료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일정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공급자 :
(직인)

(대표자) 대한요트협회장 귀하 계약 종료 시 제출 2-15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부로
사업명
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업체대표) 직위 :

성
명 :
(서명)

대한요트협회장 귀하 2-15 보안 확약서 (용역 참여자용) 계약 종료 시 제출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부로
사업명
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제출된 산출물에 이상이 없음과,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 모두 자필 작성 요망(사업 참여인력 전체)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대한요트협회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서명)

대한요트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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