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게시용)-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대학혁신지원사업] 휴머노이드 로봇 HW 제작 및 실증 용역.pdf =====
공고 제 2026-000139-1 호
4.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
격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대상자로서 계약체결 이후부터
1.
완료까지 계약불이행 또는 지체 등 각종 문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할 수 없음
가. 입 찰 명: [대학혁신지원사업] 휴머노이드 로봇 HW 제작 및 실증 용역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나. 용역내용: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추정금액: 금57,310,000원 (부가세 및 제비용 등 포함)
마.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2. 입찰일시·장소 5. 입찰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26. 10. 26.(월) 10:00~10:30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구
분 일 시 입찰공고 2026. 10. 15.(목)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0. 15.(목) 17: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0. 26.(월) 10:30
제안서 : 방문접수
가격입찰서 : G2B(나라장터)
제안서 심사 2026. 10. 26.(월) 11:00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찰장
3)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100 이상) 1부
2026. 10. 26.(월) 11: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4) 정량적 평가 분야 제안업체 자체 평가 점수표(별지 제4호 서식) 1부.
개 찰 장 소
나. 제출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구매팀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
라. 기타사항
1) 제안서 7부 ※ 입찰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2)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①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제출기한은 접수 마감 시간 30분 전부터 마감시간까지임(2페이지 제출기한 확인)
※ 개찰은 제안서 심사 완료 후 실시하며, 평가 지연으로 인해 개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 대표자 날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할 것
② 수행실적 : 수행실적증명 및 실적매출액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서류 심사 및 가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
자로 선정 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나. 사업예산, 추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것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1부
※ 참가신청자 날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가능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함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1) 가격입찰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위임받은 자의 경우에 한함.
11)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2) 가격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가격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3) 제안서는 정해진 기한 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심사 점수(80점 만점, 기술능력심사 점수의 85% 미만은 부적격 처리)와 입찰가격심사 점수
- 1 - - 2 -
(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담을 진행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함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우리
나. 기술능력심사(제안서) 점수는 동일사업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 중 최고점 1인과 최저점 1인을
대학교에 귀속함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정(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심사 점수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만점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점수는 비례하
10.
여 점수를 부여함
라.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능력심사 점수 고득점, 입찰가격심사 점수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서류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심사 및 가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바.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
상 적격자와 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실시한‘제안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라.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자.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문의사항
1) 입찰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3, FAX. 053-810-2043)
차. 우리 대학교 계약규정 제14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중요사
2) 제안서관련: 영남대학교 재산관리팀(TEL. 053-810-1329)
항(가격 및 과업내용 등)에 대한 협상 및 의결을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7. 위와 같이 공고함.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026년 10월 15일 대 학 교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포함)의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 (피보험자: 영남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515-82-00041), 보험약관과 함께 제출할 것)
다. 재공고 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최초 해당 입찰 시에 제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며
영 남
의무사항은 동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
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보증금 전액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 3 -
- 4 - 총 장 입 찰 유 의 서 6.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아래의 순서로 제출할 것)
가. 계약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2부 1.
나.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 유의사항의 숙지
1)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기간: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일 것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가"와 관련하여 입찰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다. 최종(가격)견적서 2부 ※ 계약 체결 전 별도 협의된 날짜까지 제출 요청
라. 최종제안서(규격서) 2부
마. 법인등기부등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해당사업자에 한함)
우리 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사.(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입찰참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 하며,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
가. 우리대학교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서 용역완료까지 기간중 지체
우에 한하여 제출할 것
※ (사용)인감도장 지참
상금 등 부과금을 부담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발생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향후 2년간은 우리대학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소정양식) 1부 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
※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금액
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음
3. 계약의 체결 계약금액 수입인지 금액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수입인지 금액
70,000원
3,000만원 이하 20,000원 10억원 이하 150,000원 5,000만원 이하 4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7.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 관련 사항
나.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대학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는 직접 접수로 함(우편접수 불가)
나. 심사위원은 교내·외 인사(5~7명)로 위촉하여 제안서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명단과 진행과정
를 받게 됨
및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계약의 성립 라. 심사기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됨
8.
5.
대금지급방법: 용역 완료 및 검수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검수는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로 함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보험의 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여야 함
9.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
※ 검수는 결과보고서 제출일 포함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
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 5 -
- 6 - 10. 입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용역의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부가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서류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
청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실시한‘제안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상
호
(법인 명칭)
주
시
사업자등록번호
소
법인등록번호 자 전 화
인
대
표 번 호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
라.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
입
찰
개
요
입 찰
(지 명)
공 고
번 호
입 건 찰 명 공고 제 2026-000139-1 호 입 찰 일 자 2026년 10월 15일
[대학혁신지원사업] 휴머노이드 로봇 HW 제작 및 실증 용역
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문의사항
* 보증금율:
1) 입찰관련: 영남대학교 총무처 구매팀(TEL. 053-810-1283, FAX. 053-810-2043)
2) 제안서관련: 영남대학교 재산관리팀(TEL. 053-810-1329)
입 납 부 찰 금 2026년 영 남 대 10월 학 원정( ) 납 부 면 제 및 지 약 급 확
*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15일 교
* 보 증 액: 금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등
보
증
위와 같이 공고함.
% 총 장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합니다.
[정보제공동의] 본 입찰관련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교 문서보관 관리규정에 따
라 관리 및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성 사 용 인 감 명 : 이 신고합니다. 서명 또는 인 (인)
생 년 월 일 :
휴 대 번 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 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10월
26일
대
영남대학교 총장
- 7 -
귀하
- 8 -
표 자: (인)
===== 02-(게시용)-제안요청서.pdf =====
1. 개요
1. 과업목적
가. 본 과제에서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H/W 부품의 구입이 필요함
휴머노이드 로봇 HW 제작 및
실증 용역 제안요청서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휴머노이드 로봇 HW 제작 및 실증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7. 1. 30.까지
다. (주관부서) 영남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라. (소요예산) 금 57,310,000원 (VAT 및 제비용 포함)
2026. 9.
3. 주요과업내용
가. 휴머노이드 로봇 H/W 제작
나. 로봇 운영 체제 구현
다. 관련 서비스를 위한 S/W 개발
영남대학교 디지털융합대학
- 2 -
라. 관련 S/W 개발
2. 과업세부내용
3.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1. YU형 휴머노이드 H/W 시스템 구현 가. 기본 동작 관련 S/W 구현
가. 로봇 기구부 및 제어 시스템을 장착하여 휴머노이드 H/W 구현
나. 로봇 운영체제(ROS) 장착 나. 기구·구동부 구성 다. 서비스 기능을 위한 S/W 구현
- 휴머노이드 외장 부품 1식
- 모터 1세트(23개)
라. 다축 암(PiPER) 연동 제어 S/W 구현
4. 보고사항
- AC 서보 등 구동 액추에이터 10개
- 거치용 크레인 1식
- 시험 테스트용 프레임 제작 부자재 1식
다. 제어·센서부 구성
가. 과업 결과물 완성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착수, 중간, 결과보
고회 개최
나. 과업 단계별 수시보고 진행(e-mail 및 유선)
다. 그 외 보고사항 세부 지침은 아래 ‘3. 과업 수행지침’ 참고
- 메인보드 1식
- 각종 보드 및 PCB 모듈 1식
- 다축 암(PiPER) 제어용 PCB 보드 1식
- 각종 센서(LIDAR, CAMERA, IMU) 1식
5.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교육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라. 전원부 구성
- 메인 배터리 및 충전기 1식
다. 그 외 과업 수행 세부 지침은 아래 ‘3. 과업 수행지침’ 참고
- 스페어 배터리 1식
마. 하드웨어 부품에 대한 교육
- 최소 3시간 이상
바.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 1일 9시간 이내
2. 기본 동작 테스트
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본적인 움직임 테스트
나. 구동부(모터·액추에이터) 및 센서(LIDAR, CAMERA, IMU) 정상
동작 확인
다. 메인·스페어 배터리 및 충전기 동작 확인
- 3 - - 4 -
마. 선정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사건 ‧
3. 과업 수행지침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단, 선정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그러지 아니함
1.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가. 선정업체는 과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용역
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
도록 구성 ‧ 운영하여야 함
나. 전담인력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 발주기관에서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전담
인력을 교체할 수 없음. 단, 선정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담
인력을 교체할 경우, 신 ‧ 구 인력의 이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이 본 과업 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판
단되어 과업수행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됨
바. 선정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할 경우, 선정업체는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3.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과업 지시 변경 가능
나. 과업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음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 경비는 선정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2. 과업수행기준 및 수행자 이행사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가. 선정업체는 국가계약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2) 과업의 범위가 조정 ‧ 증가 되었을 경우
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업체와
3)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협의하에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발주기관이 선정업체에게 과업
지시 가능
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다. 본 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1) 과업을 수행함에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서 내용이 요청서와 상이하거나
상충 될 시 합의서가 우선 적용됨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라. 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의 요구가 없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하여야 함
- 5 -
3)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6 -
5.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
과업 결과보고회(PT)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회의 참석 인원에 따른 보고서 제작
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 Ÿ 보고회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책자 제출
보고서(n부), USB
* 과업 완료보고서 n부 제출
* 결과보고서 책자 10부 제작
Ÿ
가. 본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선정업체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음
나. 선정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선정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수시보고
Ÿ
Ÿ
과업 단계별 수시보고
문제점, 특이사항 등
계약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
e-mail, 유선 수시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보고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장소 선정 필요
* 보고서 제작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2.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2.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6. 과업 보안사항
가. 선정업체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1) 과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가. 착수보고
1) 과업 수행 계획서 제작하여 제출(한글파일 e-mail 제출)
* 계획서 제작 형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제작 진행(링제본 또는 책자 등)
2) 과업 세부 일정 및 수행방안, 예상 결과물 등 전반적인 계획이
2) 과업 관련 정보(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등
포함되어야 함
나. 본 과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나. 착수보고회
4. 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1) 착수보고(과업 수행 계획서) 회의를 바탕으로 착수보고회(PT) 진행
다. 수시보고
1. 보고형태
구분
주요내용
Ÿ
착수보고 Ÿ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착수보고회 대비 과업 세부 수행 방법 및
일정 등 회의
과업 수행
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PT) 진행 보고회 개최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e-mail, 유선,
대면
26년
11월30일(안),
일정 조절
가능
착수
보고회
Ÿ 중간보고 Ÿ 보고방법 진행현황 중간 보고 - 7 - 시기
1) 수시보고 : 과업 수행 관련 특이사항 및 현황을 과업 단계별 수시
보고 진행(e-mail)
라. 중간보고
1) 과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 중간 성과몰 점검
라. 완료보고
1) 과업 결과보고회(PT)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작
- 8 -
가) 회의 참여 인원에 따른 결과보고서(컬러) 제작
3. 기타사항
* 보고서 제작 형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제작 진행(링제본 또는 책자 등)
가. 선정업체는 본 과업에 소요되는 각종 제반 경비 일체를 부담함
2) 결과보고회 종료 후 완료보고서 등 과업 결과물 제출
5.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가) 결과보고서 책자 10부(컬러) 제출
1. 입찰/계약 방법 및 참가자격
* 결과보고서는 연구 개요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책자 형태로 제출하되
제작 부수는 협의에 따라 추가 요청 가능
나) 완료보고서 n부(컬러) 제출 및 과업 추진을 위해 수집한 자료
등 일체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함
* 완료보고서는 연구 용역 관련 증빙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제작 형태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제작 진행(기관 직인이 날인된 완료계 포함 필수)
다) 본 과업 중 수집 및 생산된 일체의 자료는 외부저장매체
(USB 등)에 저장하여 납품하여야 함
* 외부저장매체에는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운영보고서, 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과업 결과물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보고서는 반드시 수정 가능한 한글
파일로 제출)
라) 결과물을 기한 내 납품하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함.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부분 수정이
발생한 경우는 재납품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선정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
대상자로서 계약체결 이후부터 완료까지 계약불이행 또는 지체 등
각종 문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4)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5)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나. 계약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1) 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장소 및 일정 등 수립
2) 보고회 제반 비용(대관, 식비, 인쇄비 등) 일체는 과업 수행 기관
에서 부담
“협상에 의한 계약”
2) 낙찰 후 계약 시 선정업체와 본 과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확인서(계약서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 결과물(책자 등)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제작
2. 과업수행자 선정 방법
및 납품 해야 함(계약 후 보고서 양식 제공)
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상위 1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9 -
- 10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나. 제안서 평가방법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평가 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교내 인사 주축으로 평가위원 구성
10)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1)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
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술능력심사 점수(80점 만점, 기술능력심사 점수의 85% 미만은
부적격 처리)와 입찰가격심사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6.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담을 진행하여, 최종
1. 제안 조건
계약을 체결함
4) 기술능력심사(제안서) 점수는 동일사업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 중 최고점 1인과 최저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 평균하여 산정(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가격심사 점수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만점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점수는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함
6)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능력심사 점수 고득점, 입
찰가격심사 점수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7)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심사 및 가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원활한 협상이 이루
어질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8)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시담을 통해 계
가. 제안업체가 직접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용역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사의 독창적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
는 한 발주기관은 사용할 권한을 가짐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9)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
- 11 -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 12 - 내용이 우선됨
라. 첨부물과 증빙자료는 1매당 2쪽 모아찍기 가능
아.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제안요청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자가
마.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를
제시할 것
바. 제안서에는 반드시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경력 사항이 자
세하게 기술되어야 함(별지 제3호 서식)
사. 제안업체는 과업추진, 결과물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과업 수행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대한 역할 및 책임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차.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업체가 자체 확보하
고 과업 추진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카. 제안서의 용역범위 및 세부 추진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리 발주
기관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추진
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파.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아. 제안평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략적 평가 분야 제안업
체 자체 평가 점수표를 제출(별도)하여야 함
자. 제안서에는 반드시 진행계획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차.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
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 할 수 있다, ~를 고려
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카.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과업수
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타.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가. 제안서는 총 7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물과 증빙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
류를 제외한 제안 본문 내용이 A4용지 50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
(표지, 목차, 간지 포함)할 것
나. 과도한 페이지 늘림을 자제하고 키포인트 위주로 실행방안을 요
약하여 기재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영남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목차 표기 후 전체 쪽번호 하단 중앙 기재 및 인용자료 ‧ 데이터
출처 명시
나.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3 - - 14 -
다.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7.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준
1. 제안서 및 기술 평가기준
분
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마.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제안
개요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목표의 구체성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10
과업
수행
계획
▪과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인력활용계획의 구체성
▪제안내용과 과업목적의
부합여부
▪과업 수행 의지 및 충실도
20
바. 본 과업을 위해 과업수행기관이 제작한 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및 컨소시엄 유관기관, 공동훈련
센터 등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컨소시엄 유관기관, 공동훈련센터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공유 및 확산 등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기술
능력
평가
(80)
용역수행능력
(70)
정성
추진
내용
▪추진전략 및 수행 절차의
타당성
▪연구범위 및 세부 활동방안의
적정성
▪제안요청서 외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20
예상
결과물
▪예상 용역 결과물의 구체성
▪예상 결과물의 실효성
20
경영
상태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준)
4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의 유사 과업 실적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의 유사 용역 매출액
나. 제출서류 :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 및 제안서 7부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업체현황
(10)
가격평가(20)
입찰가격심사 점수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만점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의 점수는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함
계
- 15 -
3
3
20 100 - 16 - 정량 가격
2. 정량평가(업체현황) 평가기준(10점)
평가항목 배 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4점
평 가 기
신용평가등급
배점
* 별지[1~3]는 참조하여 제안서 내에도 항목별로 포함시켜야 함
평가방법
▪실적 건수별 유사용역 수행 실적
5건 이상
3점 6점 준
평점
기업신용
회사채
기업어음
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4
A+, A0, A-, BBB+, BBB0 A2-, A3+,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3
B+, B0, BBB+, B0, B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평가항목
유사 과업
수행 실적
8. 제출서류 양식 3점
유사
과업
수행
실적
5건 미만 ~
3건 이상
2점
3건 미만 ~
0건 이상
1점
* 최소 단일실적 5천만원 이상건만 해당
▪유사용역 실적매출액(합산 금액 기준)
3억원 이상
3점 3점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2점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점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표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
* 최소 단일실적 5천만원 이상건만 해당
* 유사과업 : 휴머노이드 관련 연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적증명원 제출 시에만 인정(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
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
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
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1. 회사개요 :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장 주소 등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
2. 조직·인원 현황 : 조직․인원현황을 직급 및 직책별로 구분
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
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7 -
3. 사업현황 : 주요 수행 사업, 자체 보유 장비 현황 등
- 18 - 년 개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주요과업실적
순번
과업명
합 계
과업실적증명원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ex, 1억원)
총 실적건수 : o 건 / 총 실적금액 : o 백만원
과업기간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규모
사업명
총 소요금액(원)
₩ 100%
과업수행
실적내용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비 고
비율(%)
실적(원)
공동이행실적시
~ 이행사 名
위 사실을 증명함
1. 과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운영실적(단일 5천만원 이상만
20 년 월 일
인정)
증명서
* 유사 과업 범위 : 휴머노이드 개발 및 판매 실적
2.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기관명: 발급기관 (인) 발급부서 :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전화번호 :
담당자:
4. 실적증명자료는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제
안서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19 -
- 20 - (인)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정량적 평가 분야 제안업체 자체 평가 점수표 과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 휴머노이드 로봇 HW 제작 및 실증 용역가. 과업수행조직도
구분
과업총괄책임자
기술등급
정 이름
신용평가 - 제안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 기준)
량
적
평
○○ 부문
기술등급
○○ 부문 이름 기술등급 가 ○○ 부문 이름 기술등급 이름 소속부서 직위
산출
점수
(점)
본 과업 해당분야 참여율 참여임무 근무경력 (%)
증빙서류
내용
분량
(건)
4
- 실적 건수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3
- 유사용역 실적매출액
(최근 3년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나. 투입인력 총괄표
성명
배점
(점)
세부 평가 내용 이름
과업현장책임자
기술등급
평가
항목
10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
◎ 자체 평가 점수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기준을 필히 숙지한 뒤 작성한다.
- 합산표를 허위로 작성 할 경우 0점 처리한다.
- 관련 증빙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할 것
①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국가 공인기관 발행본) 1부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각 1부
주) 1. 과업참여자 전부를 기재
2026.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 . .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4.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모두 작성
㈜○○ 대표 : 홍 길 동 (인)
5.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제출해야 함
6.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21 - - 22 -
===== 03-(게시용)-입찰참가업체 제출 서식(4종).hwp =====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경쟁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필수항목 (참가신청자)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선택항목 (권한수임자)
성명, 소속(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유기간
10년(영남대학교 문서관리규정 제37조 및 별표 1)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경쟁 입찰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참가신청자(성명)
(서명)
권한수임자(성명)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하도급 업체 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정량적 평가 분야 제안업체 자체 평가 점수표
- 휴머노이드 로봇 HW 제작 및 실증 용역-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점) 산출 점수 (점) 증빙서류 내용 분량 (건) 정 량 적 평 가 신용평가 등급 - 제안업체의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기준)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 건수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3 유사용역 실적매출액 (최근 3년간) 3 계 10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
◎ 자체 평가 점수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 기준을 필히 숙지한 뒤 작성한다.
- 합산표를 허위로 작성 할 경우 0점 처리한다.
- 관련 증빙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할 것
①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국가 공인기관 발행본) 1부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각 1부
2026.
.
.
㈜○○ 대표 : 홍 길 동 (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04-(게시용)-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영남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효과적인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본 계약에 의거 용역의 범위는 제2조에 명기된 계약문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갑”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가의 변경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의 내용의 이행) “갑”과 “을”은 계약과정에서 협의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가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을”을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관리책임을 지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 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을”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용역의 착수 및 수행)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등), 용역책임자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갑”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갑”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갑”은 감독 이외에도 “갑”이 지정하는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선금 및 잔금지급 등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상황 및 내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자료의 제공) ① 사업수행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며, 공간은 ”갑“이 제공한다. 다만, ”을“의 인력이 사용할 장비, 소모품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는 “갑”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입인력 관리) ①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 업무수행 관련 “갑”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갑”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갑”은 필요한 경우 특정기술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갑”에게 신, 구 인력의 이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통보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3, 4항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갑”의 장소에 파견된 “을”의 투입인력은 “갑”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본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감독 및 감리)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가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진도보고 및 보고서 제출) ① “을”은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을”은 검사완료 후 본 계약에 의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과 개발된 소스코드, 수행과정상 발생되는 회의록, 자료,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총체적 자료가 수록된 최종산출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량과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을”은 과업내용 중 “갑”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기본방침에 변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상 사업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 “갑”과 “을”은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별도의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별도 계약 및 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본 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검사) ① “을”은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의 익일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용역 수행 완료일은 “을”이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을”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검수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을 이행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지급된 선금의 용도 확인 등을 위하여 “을”에게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결과의 귀속)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한 모든 산출물, 장비 및 기술자료 등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이 제출한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 “을“은 본 사업내용과 결과물을 ”갑“의 서면 동의 없이 변형, 복제, 대여, 판매할 수 없다
④ 본 사업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 수행 결과물은 “갑”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① “을”은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을“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은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① “을”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갑”의 최종 검사완료 후 우리대학교의 제안요청서(RFP) 혹은 시방서에서 제시한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을”은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으로 귀속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갑”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보아 하자보수의 의무가 없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인 경우
2. 전적으로 “갑”의 책임에 의한 하자인 경우
3. 하자보수가 아닌 추가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계약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을”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결과물 등은 “갑”의 소유로 하며,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갑”의 손해발생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 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갑”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 및 장비를 기성 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의 계약보증금이 “갑”에게 귀속된다.
제20조(하도급) ① “을”은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범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하도급의 승인을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갑"은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승인할 경우에는 승인된 하도급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2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 ①계약 용역이 정보화사업 혹은 유지보수 계약체결인 경우“을”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다.
ㅇ 누출금지대상정보
- 학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률”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기타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을”의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본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남대학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관련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25조(적용순위) 본 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 05-(게시용)-입찰 참가자 유의사항.hwp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교에 귀속함.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6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검수완료 후에 납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제4항의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음.
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영 남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