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pdf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제2026 - 1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1,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다. 공사개요 : 남부하수처리장내 신설설비동 2층 소화약제(HFC-23) 48병 전면교체 및
소방설비 부대공사 ※설계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기초금액 : 금188,73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제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10:00 ~ 2026.10.2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3.(금) 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등록 업체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업종코드: 0038) 및 전기분야(업종코드: 0039)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
준을 적용합니다. (※ A값 : 1,645,166원)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행능력 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7. 정산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
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경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환경보전비 377,108원 498,265원 49,551원 241,265원 478,977원 -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나.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허되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서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의 투명한 지급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약정은행에서 전용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자 등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
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응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부산환경공단 청렴서약서
5) 공고문, 설계서 등 관련된 사항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
하여야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등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시방서에 관한사항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051-713-0126)
나.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051-713-012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5.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재무관
===== 설계 내역서(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_공고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O: 노
무
비 W: 경
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S: 금 액 W: 단
가 AA: 금 액
A: □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
A: 1. 순공사비 D: 1 E: 식
A: 소 계
A: 2.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7.5 E: %
A: 3.경비 B: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의 D: 5.0 E: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노)의 D: 2.07 E: %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의 D: 0.006 E: %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의 D: 0.09 E: %
B: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3.595 E: %
B: 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의 D: 4.75 E: %
B: 노인장기보험료 C: 건강보험료의 D: 13.14 E: %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의 D: 2.3 E: %
B: 소계
A: 4.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8.0 E: %
A: 5. 이
윤 C: 노+경+일.관 D: 15.0 E: %
A: 총
원
가(1+2+3+4+5)
A: 6.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D: 0.364 E: %
A: 7. 고철공제 C: 중량A D: 4320 E: kg
A: 계
A: 8. 부가 가치세 D: 10.0 E: %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신설설비동 2층 소화약제 교체공사
A: 소화약제 실린더 B: HFC-23 52kg/82.5L C: 48 D: 병
A: 인건비 B: 소화약제 설치공사 (철거, 설치) C: 1 D: 식
A: 소 계
A: 2. 신설설비동 2층 소화약제실 기동용 기존 동관철거 및 신규 스테인리스관 설치
A: 기존 동관철거 (70m) B: 기존 동관철거 C: 70 D: m
A: 스테인리스관 설치 (70m) B: SEAMLESS STS304L,
SCH40S 6A C: 1 D: 식
A: 관만곡(Pipe Bending) 설치 B: SEAMLESS STS304L,
SCH40S 6A C: 48 D: 개
A: 기동용기 설치 B: CO2 1.1L/0.65kg C: 3 D: SET
A: 체크밸브 설치 B: 스테인리스 6A 16.5MPa C: 3 D: 개
A: 릴리프밸브 설치 B: 스테인리스 6A 9.8MPa C: 3 D: 개
A: 소 계
A: 3. 신설설비동 2층 소방전기 공사 (감지기, 수신기 교체 등)
A: 수신기 설치 (철거 포함) B: P형 1급 복합수신기
10개회로 C: 1 D: 대
A: 불꽃감지기 설치 B: 적외선, 유효감지거리 50m C: 7 D: 개
A: 불꽃감지기용 전원반 설치 B: AC220V/DC24V 3A C: 1 D: 개
A: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 (연기) B: 2종, 비축적형 C: 15 D: 개
A: 수동 조작함 설치(철거 포함) B: 소화가스용 DC-24V C: 1 D: 개
A: 옥내 배선 B: TFR-8 2.5mm2 4C C: 150 D: m
A: 소 계
A: 합 계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I: [단위:원]
A:
구 분
비 목 D: 단위 E: 산 출 금 액 H: 구성비 I: 비 고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식 E: 1 G: #REF! H: #REF!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G: #REF!
C: 소 계 G: #REF! H: #REF!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식 E: 1 G: #REF! H: #REF!
C: 간접노무비 D: % E: #REF! G: #REF! H: #REF! I: (직노)의
C: 소 계 G: #REF! H: #REF!
B: 경
비 C: 전
력
비
C: 수 도 광 열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특허권 사용료
C: 기
술
료
C: 연 구 개 발 비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산 재 보 험 료 D: % E: #REF! G: #REF! H: #REF!
C: 고 용 보 험 료 D: % E: #REF! G: #REF! H: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REF! G: #REF! H: #REF!
C: 기 타 경 비 D: % E: #REF! G: #REF! H: #REF!
C: 외 주 가 공 비
C: 소 모 품 비
C: 여비․교통비․통신비
C: 세 금 과 공 과
C: 폐기물 처리비
C: 도 서 인 쇄 비
C: 지 급 수 수 료
C: 환 경 보 전 비
C: 보
상
비
C: 안 전 관 리 비
C: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C: 기타 법정 경비
C: 소
계 G: #REF! H: #REF!
A:
일반관리비 (재+노+경 의) D: % E: #REF! G: #REF! H: #REF!
A:
이 윤 (노+경+일관 의) D: % E: #REF! G: #REF! H: #REF!
A:
총원가 (재+노+경+일관+이윤) G: #REF! H: #REF!
A:
부가가치세 (총원가 의) D: % E: 10 G: #REF! H: #REF!
A:
총 계 (총원가+부가세) G: #REF! H: #REF! I: 백단위이하 절사
[시트: 도면]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hwp =====
2026년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목
차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내 역 서 일 위 대 가 표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산 출 서
도
면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
나. 공사목적 : 신설설비동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소방방재시설 신속 복구 및 소화설비 안전성·기능 정상화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1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신설설비동 2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금액 : 188,730,000원 (일억팔천팔백칠십삼만원, 부가세 포함)
2. 주요 공사 물량 및 내역
구
분
공
사
내
용
수
량
소화약제
HFC-23 (82.5L / 52kg) 약제용기 교체 (3개 배관라인)
48병 기동용 배관
기존 6A 동관 철거 후 스테인리스관(SEAMLESS STS304L, SCH40S 6A) 교체
70m 기동용기함 CO2 1.1L / 0.65kg 신품 교체 3개 수동조작함 소화가스용 수동조작함 신품 교체 1개 밸브류
체크밸브 6A, 릴리프밸브 6A 스테인리스 신품 교체
각 3개 소방전기
P형 복합수신기(10회로) 1대, 불꽃감지기 7대, 불꽃감지기 전원반 1대, 광전식 2종 연기감지기 15대
1식 발생품
폐용기 고철 매각 공제 (병당 100kg x 48병 x 0.9 = 4320kg 계근)
4,320kg
3. 공사기준 : 본 공사는 본 공사시방서에 의거 작업에 임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작업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4. 세부 공정내역
공
종
공
사
기
간
비 고 7 8 12 15 22 28 35 40
착공계 제출, 현장확인 및 사전 협의, 자재준비
1일 ~ 7일
기존 동관 / HFC-23 용기 철거, 반입 / 소방전기 공사
8일 ~ 35일 기밀시험, 연동 시운전. 발생품 계근, 준공검사 36일 ~ 40일 5. 설계 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를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참조 법령 및 시공 자격)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동시에 등록한 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해당 분야 소방기술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 원칙)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서 및 시방서의 해석)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사용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착공 서류)
계약자는 아래 착공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그 외 서류 요구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계약자와 합의 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가. 착공계 나. 예정공정표, 안전관리자선임계
다. 계약내역서, 안전작업계획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라.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마.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바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등 제8조(공정 계획)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과정과 공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공사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주처 감독관은 계약자와 공사 일정, 비용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계약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모든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시간)
계약자는 주간작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상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야간(휴일) 작업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현장대리인의 상주)
계약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3조(공사의 변경 연기 및 중지)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처는 사정에 따라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 변경, 연기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에 공사 연기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다. 공사 진행 중 현장 맞춤, 시공 상세도 작성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 또는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4조(현장 변동 보고)
본 공사 중 현장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구두보고 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추후 경위를 문서로 제출한다.
제15조(현장 정리)
본 공사 중 현장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작업장 및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 청소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 및 검사)
본 공사 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 및 인력 관리)
계약자는 보수 작업 시 최신의 기술에 따라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원만한 공사 추진 불가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8조(주변 설비의 보호)
공사 진행 중 주변 설비가 변형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작업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작업보고)
가. 계약자는 착공 전 설비,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작업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과 준공 사진은 동일하게 촬영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공사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 처리사항은 정당한 작업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사 완료 시 정리)
공사 완료 시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현장검사를 받아 합격하였을 경우 작업용 가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고,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제21조(준공서류)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이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의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한다.
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나. 작업사진철 (착공 전, 공사 진행 중, 준공 후 동일 구도 사진)
다. 보험료 및 제부담금 납부(완납) 증명서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용 내역서, 세금계산서, 안전장구 착용 및 구입 사진 등 증빙 포함)
마. 소방용품 승인 및 검사서류 (신규 소화약제·저장용기·밸브 등에 대한 형식승인서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검사합격증 사본)
바. 시험 및 검사결과서 (기밀시험, 작동시험, 시운전 결과표 등)
사. 고철 매각 증빙서류 (폐약제 용기/철거재 매각 관련 공인 검사 계량대의 계근표 및 입금 증빙)
아. 주요 장비 운용 매뉴얼 (수신기, 감지기, 기동용기함 등 제품 설명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자. 기타 감독관이 공사 기간 중 제출을 지시한 자료
제22조(포장 및 운반)
가. 운반 도중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고 수분, 열, 먼지 등 외기 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하여, 시공 시 제품의 외관 및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송 및 취급 시 변형이 우려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변형 방지를 위해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작업규모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시 계약자와 합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준공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대해 발주처 또는 감사기관의 감액·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발주처 자체 감사 또는 상급 감사기관의 지적 사항이 있을 때
2) 수량, 단가, 금액, 제경비의 적용 또는 지급자재 착오 등으로 과다 책정/지급되었을 때
제24조(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3년, 2/100))
가.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은 타 업체로 하여금 재작업,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일시 작업중지 요청)
본 작업 중 계약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감독관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절차에 따른다.
가. 작업 중 근로자(계약자)의 위험상황 인지
나. 근로자(계약자)가 감독관에게 일시 작업중지 요청
다. 공사감독관 또는 안전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작업중지
라. 작업현장 위험요소 해소 마. 작업재개 실시 제26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대상업체는 계약 전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참조)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다. 본 공사는 4대 고위험 작업 중 고소 및 전기 작업에 해당하여 화재·폭발 및 밀폐공간 작업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평가 결과 A등급(8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7조(기타 사항)
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사용 장비 설치 시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화기작업 및 고소작업 시는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본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작업중지 및 작업이 필요할 경우 합의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장 내·외부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통보 →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A등급(8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계약대상자로 통보되면 지체없이(1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3.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4.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등급(
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및 목적)
본 시방서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에 적용하며, 가스계 소화설비 약제(HFC-23) 교체, 기동배관 교체, 수신기 및 감지기 교체공사의 기술적 규정과 품질·안전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순서)
가. 본 공사는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나. 본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일반시방서 또는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본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본 특별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본 시방서가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존 설비와 설계도서의 규격이 서로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관련 법령 및 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KGS AC212(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마.「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사.「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한국산업표준(KS)
제2장 공사 범위 제4조(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1,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신설설비동 2층
다. 공사내용 : 소화약제(HFC-23) 및 저장용기 교체, 기동용 동관 철거 및 스테인리스관 교체, 기동용기함· 밸브류 교체, 소방전기(수신기·감지기) 교체 및 시운전
제5조(주요 공사 물량 및 규격)
구
분
주요 품목 및 상세 규격
수
량
시공 및 품질 검사 핵심 기준 소화약제
HFC-23 (82.5L / 52kg) 약제용기 교체
(3개 배관라인 16병 / 28병 / 4병) 48병 KFI 형식승인품, 순도 99% 이상 3개 라인 분할 배치 기동용 배관 기존 6A 동관 철거 후 스테인리스관
(SEAMLESS STS304L, SCH40S 6A) 교체
70m 고정 클램프 지지간격 2.0m 이하 기동용기함 CO2 1.1L / 0.65kg 신품 교체 3개 라인별 기동용기함 1세트 신품 교체 수동조작함 소화가스용 수동조작함 신품 교체 1개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수·방진 구조를 갖추어 수신기와의 비상 연동 및 오동작 방지 성능을 확보
밸브류 체크밸브 6A, 릴리프밸브 6A (스테인리스) 신품 교체 각 3개 기동가스 흐름 방향 확인 후 설치 소방전기 P형 복합수신기(10회로) 1대 불꽃감지기 7대, 불꽃감지기 전원반 1대 광전식 2종 연기감지기 15대 1식 수신기 비상전원 감시 60분 + 경보 10분 연기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 발생품 폐용기 고철 매각 공제 (병당 100kg × 48병 × 0.9) 4,320kg
잔압 제거 후 공인 계량소 계근표 제출, 고철비
정산 공제
주) 엘보, 소켓, 유니온, 플러그 등 부속류의 규격 및 수량은 설계내역서에 따른다.
제3장 소화약제 및 저장용기 제6조(소화약제)
가. 소화약제는 HFC-23(삼불화메탄, CHF3)으로서 순도 99.0% 이상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소화약제는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고 무독성이며, 방출 후 잔여 물질이 남지 않아야 한다.
다. 병당 정량 충전량은 52.0kg으로 하며, 충전 오차범위는 +800g ~ -300g 이내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충전량은 기존 설계(설계프로그램 계산서)의 소화약제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7조(저장용기 및 용기밸브)
가.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KGS AC212 기준에 적합한 82.5L 이음매 없는 고압용기로서 기존 용기와 호환되는 규격이어야 하며,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NFTC 107A에 따른다.
나. 용기밸브에는 안전장치(파열판) 및 압력게이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운반 및 보관 시 보호캡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 용기 외면에는 약제명, 충전량, 총중량, 용기번호, 충전일을 명확히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용기밸브의 접속부는 기존 플렉시블 호스(연결관)와 즉시 결합 가능한 규격이어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 후 현장에서 나사산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격이 불일치할 경우 연결 가능한 어댑터를 계약자 부담으로 제공하고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저장용기는 기존 승인된 설비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기틀 및 고정 브래킷으로 제조사 규정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검사 및 품질보증)
가. 계약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형식승인서 2) 저장용기 및 밸브 승인인증서
3) 용기별 충전량·충전압력·용기검사(내압시험, 제조일자) 성적서 및 충전·검사확인서
나. 용기 반입 시 공인 교정 저울 등 계측 장비를 지참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전수 실측을 실시한다.
다. 실측 총중량이 용기에 각인된 총중량(TW) 대비 -5% 미달인 경우에는 전량 반품 및 교체하여야 한다.
라. 용기와 용기밸브의 접합부 및 용기밸브 자체에서 누기되지 않도록 기밀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준공 후 3년의 하자보증 기간 중 자연 압력 저하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무상 약제 보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기동용기함)
가. 기동용기는 CO2 1.1L / 0.65kg(충전비 1.5 이상)으로 하며, KS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기존 설비 구성과 동일하게 3개 배관라인에 각 1세트씩 설치하며, 기동용기 1개로 개방하는 저장용기의 수는 제조사 매뉴얼 및 관계 기준 이내로 하고 기존 설비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4장 기동배관 공사 제10조(자재)
가. 배관은 SEAMLESS STS304L, SCH40S 6A로 하고, KS D 3576 또는 ASTM A312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재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엘보, 소켓, 유니온, 플러그 등 부속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서 기동가스 압력 이상의 압력등급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다. 체크밸브 및 릴리프밸브는 6A 스테인리스 신품을 사용한다.
제11조(철거 및 시공)
가. 기존 동관 철거 시에는 기동용기와 용기밸브 기동부를 분리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하며, 철거한 동관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관 접합 전 관 내부의 이물질을 점검·청소하고, 작업을 일시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등으로 폐쇄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배관 구부림 가공 시 단면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 및 이종금속 접속부는 방식 조치 또는 절연부속을 사용한다.
마. 체크밸브는 기동가스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설치하며, 릴리프밸브의 방출구는 인체에 직접 방출되지 않는 위치로 설치한다.
바. 기동배관은 약제 방출·기동 시의 충격과 진동에 견디도록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지지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용기 주위의 배관은 용기유니트·벽·기둥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제12조(기밀 시험)
가. 배관 시공 완료 후 교체한 기동배관 전 구간에 대하여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여 기동용기 최고사용압력(또는 6.0MPa 이상) 으로 가압하고, 10분 이상 유지하여 압력 강하가 없음을 확인하는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나. 시험압력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조사 매뉴얼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5장 소방전기 공사 제13조(수신기)
가. P형 복합수신기(10회로)는 형식승인품으로 하고, 기존 수신기 철거 및 선로 재결선을 포함한다.
나. 수신기 비상전원은 주전원 차단 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연속 경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14조(감지기 및 전원반)
가. 불꽃감지기(7대) 및 광전식 2종 스포트형 연기감지기(15대)는 현장 시야각과 감시범위를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연기감지기는 공기조화기 및 환기구 등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며, 응답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 또는 환기·냉방장치 근처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불꽃감지기 전원반(3A)은 감지기 소요전류(개당 0.3A)에 적합한 용량으로 설치한다.
라.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케이블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제15조(절연저항)
감지기 및 신호 회로의 절연저항은 DC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때 0.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시험 및 검사 제16조(기동장치 기능시험)
체크밸브의 방향·기능, 릴리프밸브 및 기동용기 개방에 따른 용기밸브 개방 연동을 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다.
제17조(감지기·수신기 시험)
각 감지기의 동작, 교차회로(A·B) 경보, 종단저항, 예비전원, 수동기동장치, 비상정지·연동정지 기능, 압력스위치 및 방출표시등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제18조(시운전 및 완공)
가. 감독관 및 발주처 관계자 입회하에 설비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나. 저장용기 교체 완료 후 선택밸브 등 해당 설비를 복구하여 소방시설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신고·검사 절차를 이행한다.
제7장 발생품 처리 및 준공 제출물 제19조(폐용기 처리)
가. 기존 약제 폐용기(48병)는 잔압 및 잔류가스가 없음을 확인한 후 고철로 처리한다.
나. 설계에는 병당 100kg × 48병 × 0.9 = 4,320kg을 고철 공제량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인 계량소의 계근표를 제출하고 고철비를 정산하여 공제한다.
제20조(철거 동관 및 기존 기기)
철거한 동관, 수신기, 감지기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이송·보관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21조(준공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완료 후 “일반시방서 제21조(준공서류)”에 정한 규정에 따라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제출물은 관련 증빙을 명확히 구비하여 필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소방용품 승인 및 검사서류: 소화약제 형식승인서 및 제품검사 합격결과서, 저장용기·밸브 승인인증서 및 충전·검사확인서
나. 자재 품질 증빙서류 : 기동배관(STS304L) 재질시험성적서(Mill Sheet)
다. 시험 및 검사결과서 : 기동배관 기밀시험 성적서, 수신기·감지기 및 기동장치 작동·시운전 결과표
라. 고철 매각 증빙서류 : 기존 폐용기(48병) 처리 관련 공인 계량소 계근표 및 고철 정산 증빙
제8장 안전관리 제22조(약제 오방출 방지)
가. 작업 개시 전 방재실(감독관)에 사전 통보하고 자동 연동 회로를 정지하여야 한다.
나.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및 약제용기 니들밸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다. 약제저장용기는 용기밸브 안전핀·보호캡을 체결한 상태로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소방시설 및 화기작업)
가.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 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작업지점 5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및 간이소화장치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 현장 내 전담 화기감시자를 지정·운영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4조(작업 안전수칙)
가. 작업자는 작업 전 필요 안전장구를 갖추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장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모두 갖춘 후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다. 감지기 설치 등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며, 이동식 사다리(A형)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
라.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낙하·충격을 방지하도록 고정·운반하며, 용기 취급 중 약제가 누출되면 즉시 환기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자는 당일 작업 완료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이동경로로 작업장을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