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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547]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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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552호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 제출 공고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8,531,878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136,186,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 10. 16. (금)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136,186,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10. 23. (금) 10:00

추정가격
123,805,455원
개 찰 일 시
2026. 10. 23. (금) 11:00
부가가치세
12,380,545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안전총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hp:fwSpace/>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23.(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22번지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다. 공사개요 :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 공사 1식

라. 기 <hp:fwSpace/> 타 : 경상북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
<hp:fwSpace/>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설업종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054-270-2854 정광희)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 근
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나.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다.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876,639
2,479,564
246,590
1,200,631
2,728,454
-
8,531,878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hp:fwSpace/>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안전총괄과(054-270-3533, 배주현)로 기술사항 및 설계 내역, 도면 등 열람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054-270-2854, 정광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

===== 공고문(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552호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 제출 공고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8,531,878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 추정 금액 136,186,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 10. 16. (금) 10:00 기초 금액 136,186,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10. 23. (금) 10:00 추정가격 123,805,455원 개 찰 일 시 2026. 10. 23. (금) 11:00 부가가치세 12,380,545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안전총괄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23.(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22번지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다. 공사개요 :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 공사 1식
라. 기

타 : 경상북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
하도급 지킴이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설업종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
재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054-270-2854 정광희)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 근

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나.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
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다.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
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1,876,639 2,479,564 246,590 1,200,631 2,728,454 - 8,531,878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안전총괄과(054-270-3533, 배주현)로 기

술사항 및 설계 내역, 도면 등 열람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054-270-2854, 정광
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

===== 공내역서[수산물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6%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3%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4%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B: 폐기물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2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지붕 및 판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207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 1층 ]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50 N: 568BE106B079B93AFA725862DD3D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BE106B079B93AFA725862DD3D6D AV: 8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68BE106B07B69335EBD1A61601F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BE106B07B69335EBD1A61601FDC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100 N: 568BE106B5FB4983562EFF616F24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8BE106B5FB4983562EFF616F2462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1층 ] Q: 010102
A: 기존면정리 B: 벽 C: M2 D: 74 N: 568B8106C86909DAC9CFF96416FE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B8106C86909DAC9CFF96416FE1C AV: 21
A: 우레탄페인트 B: 벽 C: M2 D: 74 N: 568B11067A8AA9AB0DA8C660EF16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B11067A8AA9AB0DA8C660EF16E6 AV: 24
A: 탄소섬유시트보강 B: CFS-200 , 2PY C: M2 D: 15 N: 568B8106C86909DAC9CFDE6593C9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8B8106C86909DAC9CFDE6593C912 AV: 8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2층 ]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68BE106B07B69335EBD1A61601FD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8BE106B07B69335EBD1A61601FDC AV: 2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441 N: 568BE106B5FB4983562EFF616F246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68BE106B5FB4983562EFF616F2462 AV: 2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골 공 사 B:
[ 2층 ] Q: 010202
A: 아연도각관 B: 100*100*t3.2mm, 9.520kg/m C: M D: 229 N: 51D551066013695BB20E286EBB776282E3BAA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D551066013695BB20E286EBB776282E3BAAF AV: 16
A: 아연도각관 B: 125*125*t3.2mm, 12.000kg/m C: M D: 84 N: 51D551066013695BB20E286EBB776282E3BAA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D551066013695BB20E286EBB776282E3BAA4 AV: 17
A: 아연도각관 B: 150*100*t3.2mm, 12.00kg/m C: M D: 120 N: 51D551066013695BB20E3961CFAB04CEE117A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D551066013695BB20E3961CFAB04CEE117A5 AV: 18
A: 경량형강(아연도)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50*75*25, t3.2 C: TON D: 4.501 N: 51A811068325A958427D956CD9F4B6DD1822F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811068325A958427D956CD9F4B6DD1822F5 AV: 89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5mm C: TON D: 0.056 N: 51A811068325A9586D57386956D113C4AA9A6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811068325A9586D57386956D113C4AA9A65 AV: 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47 N: 51A811068325A96AB31A2E6DD1C5A15B19E5C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811068325A96AB31A2E6DD1C5A15B19E5CE AV: 1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359 N: 51A811068325A96AB31A2E6DD1C5A15B19E5C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811068325A96AB31A2E6DD1C5A15B19E5C2 AV: 11
A: 케미컬앵커 B: M16*L150mm C: 개 D: 120 N: 51A80106FD7F5935D12E4264ED173BDA79D0B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A80106FD7F5935D12E4264ED173BDA79D0B0 AV: 15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116 N: 568BA106149249681157966004FE3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8BA106149249681157966004FE34 AV: 60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4.713 N: 568BA10615BB19DD7C7E3168B6FFA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8BA10615BB19DD7C7E3168B6FFAB AV: 86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4.713 N: 568BA1061389A966FC15C46966436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8BA1061389A966FC15C46966436F AV: 63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30 N: 519FA106301F69B890BF0068E86E5D14A8A1DC5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9FA106301F69B890BF0068E86E5D14A8A1DC5B AV: 64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14 N: 568B110678DEF9B6001A6D65E16D9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8B110678DEF9B6001A6D65E16D9D AV: 61
A: 조합페인트칠(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4 N: 568B11067B9349B8E32801609F322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8B11067B9349B8E32801609F3223 AV: 62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400*5300, D38.1+22.3*2t , 안전망 C: EA D: 1 N: 568B51069631898FB754316F68A54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68B51069631898FB754316F68A544 AV: 4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판넬공사 B:
[ 2층 ] Q: 010203
A: 샌드위치패널 B: 벽재, 100mm 준불연 C: M2 D: 30 N: 51A811068320292EA5A6D76F2464FD489E1FF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811068320292EA5A6D76F2464FD489E1FFA AV: 57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벽 B: 두께 100mm 기준 C: M2 D: 29 N: 568B010611639970E1094F675926F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8B010611639970E1094F675926F7 AV: 71
A: V-115칼라시트 B: T0.5MM C: M2 D: 515 N: 51A811068325A96AB31A2E6DD1C5A154EC8A1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811068325A96AB31A2E6DD1C5A154EC8A15 AV: 72
A: 칼라강판지붕잇기 B: 지붕 C: M2 D: 491 N: 568B4106AFFC99C833BBE961888BD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8B4106AFFC99C833BBE961888BD4 AV: 85
A: 루버강판 B: T0.5MM C: M2 D: 53 N: 51A811068325A96AB31A2E6DD1C5A154EC8A1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A811068325A96AB31A2E6DD1C5A154EC8A1F AV: 76
A: 처마후레싱 B: W300mm , T0.5CS C: M D: 107 N: 568B4106AFFC99C833C4606BFA423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8B4106AFFC99C833C4606BFA4233 AV: 75
A: 처마후레싱 B: W600mm , T0.5CS C: M D: 23 N: 568B4106AFFC99C833C4606BFA423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8B4106AFFC99C833C4606BFA4236 AV: 77
A: 용마루 후레싱 B: W700mm , T0.5CS C: M D: 43 N: 568B4106AFFC99C833C4606BFA412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8B4106AFFC99C833C4606BFA412C AV: 74
A: 선홈통(스텐) 설치 B: Ø100×1.2㎜ C: M D: 80 N: 568B4106AC25A9EB5DA25B67DA4AA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8B4106AC25A9EB5DA25B67DA4AAF AV: 67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350*400*1.2t SST C: M D: 86 N: 568B4106AC2029A8E5032F62104F4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68B4106AC2029A8E5032F62104F4E AV: 6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2층 ] Q: 01020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 N: 568B310641D4396F630B496DDAB07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68B310641D4396F630B496DDAB07B AV: 4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 N: 568B310641D4396F7D6D766DF49F7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68B310641D4396F7D6D766DF49F77 AV: 59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 2층 ] Q: 010205
A: PD1[2층]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N: 568B31064652996AE8BFCB601E2C7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68B31064652996AE8BFCB601E2C79 AV: 5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황동 C: 조 D: 2 N: 51A80106FD7F5935435B62639B86C38E08D19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1A80106FD7F5935435B62639B86C38E08D199 AV: 4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2.7mm C: 개 D: 6 N: 51A80106FD7F5935890A5C61F097F67B885FA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1A80106FD7F5935890A5C61F097F67B885FA0 AV: 48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양면) C: M D: 1 N: 568B7106E4E619BD6D7CD56D74102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68B7106E4E619BD6D7CD56D74102C AV: 78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2층 ] Q: 010206
A: 기존텍스철거후재설치 B: C: M2 D: 23 N: 568AE106C41F6943BFC1F569A3A16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68AE106C41F6943BFC1F569A3A168 AV: 55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47 N: 568AE106C41F6943BFD20266572B5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68AE106C41F6943BFD20266572B57 AV: 69
A: 창호 철거 B: C: M2 D: 5 N: 568AE106C41F6943BFD202654F1317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68AE106C41F6943BFD202654F1317 AV: 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N: 56CAA106C41F6970300547658A869099AA71C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6CAA106C41F6970300547658A869099AA71C1 AV: 81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 2층 ] Q: 01020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포항시) 가연성포함+섞인 것 C: TON D: 2 N: 573A81064832A9BB02F36369908980BCD2CF79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73A81064832A9BB02F36369908980BCD2CF79 AV: 83
A: 일반폐기물 운반비 B: (포항시) 20km C: 톤 D: 2 N: 573A81064832A9BB02F36369908980BCD2CF7F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73A81064832A9BB02F36369908980BCD2CF7F AV: 84
A: 절사 C: 식 D: 1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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