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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321] 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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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73321호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운수동 83-2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라. 용역기간/용역금액 : 총괄분 – 착공일로부터 365일 / 141,262,000원
1차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33,792,000원
마. 기초금액 : 금141,262,000원
[추정가격 128,420,000원, 부가가치세 12,842,000원]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20× (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가. 해당없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이 가능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2.(목)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가. 2026. 10. 22.(목)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여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최신호)』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응찰한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라.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된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으로 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 전일입니다.
마. 적격심사 1순위업체는 개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6:00 ~ 2026. 10. 22.(목)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회계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적용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
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
지하고 입찰 참가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
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062-960-8183
나. 현장 등 용역사항 : ☏062-960-857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1588-0800

2026년 회계과 김경민 치수방재과 송건 전자조달콜센터 10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 (내역서)_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분).xlsx =====

[시트: 입력]
A: 위
치 B: 광산구 운수동 83-2번지 일원
A: 공
사
명 B: 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총괄분) 폐기물처리용역 F: 년도 G: 2,026 H: 현장사.숙.실 I: 1
A: 공 사 시 점 B: 광산구 운수동 83-2번지 일원 F: 해당군 G: 양
주
시 H: 창
고 I: 1
A: 공 사 종 점 B: 광산구 운수동 83-2번지 일원 F: 지구명
A: 석 산 쇄 석
A: 공 사 목 적 B: ◐ 본 용역은 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에서 발생될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을 위탁처리코자
B:
금번 예산 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함.
A: 골재원-쇄석
A: 골재원-깬잡석
A: 공사기간 B: 6개월

[시트: 폐기물예산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
N: ○
N: ○
A:
1. 폐자재 처리및운반 N: ○
A:
1-1. N: ○
A:
폐아스콘 C: 283 D: ton M: 물가자료지 N: ○
A:
폐콘크리트 C: 444 D: ton M: 물가자료지 N: ○
A:
혼합폐기물 D: ton E: 72,721 F: - K: 72,721 L: - M: 물가자료지 N: X
A:
준설토 D: ton E: 176,000 F: - K: 176,000 L: - M: 환경부고시
(유기성오니) N: X
A:
폐판넬 D: ton E: - F: - L: - M: 물가자료지 N: X
A:
폐목재 D: ton E: 75,000 F: - K: 75,000 L: - M: 환경부고시 N: X
A:
폐석면 D: ton E: #VALUE! F: - G: 2026. 09. L: - M: 환경부고시 N: X
A:
운반(건설폐재류) C: 726 D: ton M: 15ton/30Km N: ○
A:
운반(혼합건설폐기물) C: - D: ton E: 74,930 F: - K: 74,930 L: - M: 16ton/30Km N: X
N: X
N: X
N: X
N: ○

===== (내역서)_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총괄분).xlsx =====

[시트: 입력]
A: 위
치 B: 광산구 운수동 83-2번지 일원
A: 공
사
명 B: 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총괄분) 폐기물처리용역 F: 년도 G: 2,026 H: 현장사.숙.실 I: 1
A: 공 사 시 점 B: 광산구 운수동 83-2번지 일원 F: 해당군 G: 양
주
시 H: 창
고 I: 1
A: 공 사 종 점 B: 광산구 운수동 83-2번지 일원 F: 지구명
A: 석 산 쇄 석
A: 공 사 목 적 B: ◐ 본 용역은 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에서 발생될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을 위탁처리코자
B:
금번 예산 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함.
A: 골재원-쇄석
A: 골재원-깬잡석
A: 공사기간 B: 12개월

[시트: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
N: ○
N: ○
A:
1. 폐자재 처리및운반 N: ○
A:
1-1. N: ○
A:
폐아스콘 C: 859 D: ton N: ○
A:
폐콘크리트 C: 2,185 D: ton N: ○
A:
혼합폐기물 C: 3,044 D: ton E: 72,721 F: 221,362,469 K: 72,721 L: 221,362,469 M: 물가자료지 N: ○
A:
준설토 D: ton E: 176,000 F: - K: 176,000 L: - M: 환경부고시
(유기성오니) N: X
A:
폐판넬 D: ton E: - F: - L: - M: 물가자료지 N: X
A:
폐목재 D: ton E: 75,000 F: - K: 75,000 L: - M: 환경부고시 N: X
A:
폐석면 D: ton E: - F: - L: - M: 환경부고시 N: X
A:
운반(건설폐재류) C: 3,044 D: ton N: ○
A:
운반(혼합건설폐기물) C: 3,044.0 D: ton E: 74,930 F: 228,086,658 K: 74,930 L: 228,086,658 M: 16ton/30Km N: ○
N: X
N: X
N: X
N: ○
C: 859
C: 2,185
C: 3,044

===== (시방서)_운수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시방서의 적용규정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국토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라. 수질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규제법 바.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3)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등 계약약관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골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폐기물처리 수급자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폐기물을 취탁처리 하는자를 말한다.

5)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 시행 1) 폐기물처리 수급자의 의무

① 당해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공사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④ 현장내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업자가 처리 요구하는 일자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민원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수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후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⑥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물질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제거한다.

⑦ 준공완료 후에라도 과다설계분이 발생하여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시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과다설계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①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착공계 제출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고 및 서류양식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발주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건설폐기물 처리시행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반법규 준수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공사중지

㉮ 건설공사 추진 및 폐기물처리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가 필요한 경우

⑦ 설계변경조건

㉮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근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 발주자의 방침 변경등의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기타 공사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시

다. 공사사진 및 처리결과 제출

1)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설계서상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중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중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처리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동법 시행령 제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1호의 별표4 기준 및 방법 제24조(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의 의무등), 제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처리 물량은 계근하여 정산 처리한다.

3) 계근은 차량 1대 운반시 마다 실시한다. 건설폐기물 계근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경우 이는 별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비는 건설폐기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상차시에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등)을 종류별로 분리 적재토록 건설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자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예정공정을 상호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추진일정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6)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치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 제2항 관련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이 처리한다.

8)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관련 별표6의2(폐기물처리업자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9)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서는 않되며 현장 재활용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공제조합이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12)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보다 초과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발주자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보다 실제 운반거리가 가까울 경우 실제 운반거리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13) 현장내 재활용 물량에 대하여는 사용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을 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4)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교통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지명자가 운전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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