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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805] 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82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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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 공고)_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견적 공고)_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7480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봉동 251-39번지 등 2개소

다. 용역개요 : 현장조사,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등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2,020,000원
[추정가격 38,200,000원, 부가가치세 3,820,000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증빙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자격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2.(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6:00 ~ 2026. 10. 22.(목)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치수방재과(☏062-960-8671 담당자 : 장종채)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월 일

===== (과업내용서)_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hwp =====

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광주광역시 광산구 (치 수 방 재 과)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제1종 성능평가 대상) 하천명 시설물명

위
치

연장(m) 암거련수 폭(m) 높이(m) 준공년도 비고 영산강 용봉1배수통문 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90.3 2련 3.0 2.0 1975 영산강 운남1배수통문 광산구 운남동 537-11번지 44.2 2련 2.8 2.2 1995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등 4.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6.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7.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2) 본 과업 성과품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하자로 손실,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과업의 재 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5) 본 용역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 시에는 감독원 또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광산구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가.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나.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다.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9. 과업 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11.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2. 해약조건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나.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용역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다.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과업수행자가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라.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13.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제1종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1)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제1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기시행 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성능평가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의 내구성(염해·동해환경, 해안거리 등) 및 사용성(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세부항목은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3. 현장조사 및 시험

∘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자분 및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과업구분 내 용 4. 안전성능 평가 상태 안전성능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구조 안전성능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검토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5. 내구성능 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6. 사용성능 평가 ∘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 사용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7. 종합평가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결과 분석

∘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8.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9.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

(1) 안전성 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B(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함

C(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함

D(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함

(2) 내구성 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우수)

신설되었거나 최근 재개발된 시설물이며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는 외부 환경조건의 위험수준이 낮아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은 최상의 경우

B(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나 그 가능성이 낮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함

C(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함

D(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함

E(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구성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거나 많은 부재가 내구연한에 도달함

(3) 사용성 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운영될 수 있고,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회복력을 갖고 있음

B(양호)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운영될 수 있고, 현재 수요 등에 대해 만족하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주의를 요함

C(보통)

일부 기능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함

D(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

E(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임

3)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등급 등급 시설물의 종합성능 A(우수)

신설되었거나 최근 재개발된 시설물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유하며 외부 환경조건의 위험수준이 낮고 회복력을 갖고 있음

B(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주의를 요함

C(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사용상 일부 기능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주의를 요하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함

D(미흡)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함

E(불량)

심각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4) 안전성능 ․ 내구성능 ․ 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등급 작성방법

(예시, )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A A A A

5) 보고서 작성 방법(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1) 성능평가 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성능평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성능평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과 구조안전성 결과를 작성한다

- 상태 안전성능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 구조 안전성능

∘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아. 시설물의 사용성평가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자.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등급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차.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함.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카.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타.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Ⅳ. 보안 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본 성능평가는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성과도서에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성능평가 보고서 준공일 - 요약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

3부 3부 3부 3부 3부 E-보고서(USB) 준공일 - 성능평가 결과 기록 2개 Ⅵ. 예정공정표

공
종

20일 30일 40일 60일 0. 착수준비 및 착수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 사례수집 및 분석 ∙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계획수립 2. 시설물의 상태평가 ∙ 외관조사 ∙ 내구성조사 ∙ 조사결과 정리 ∙ 상태평가 3. 시설물 성능평가 ∙ 구조,지반,수리해석 (준공도서 적용) ∙ 성능평가 4. 보수․보강방안 제시 ∙ 보수․보강방안제시 ∙ 관리주체 협의 5.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평가 ∙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 최종보고서 작성 ∙ 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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