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외래간호팀).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2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관련 : 외래간호팀((☎ 055.360.1270)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9)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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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시스템 임차 운영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204,3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기간: 2027. 2. 1. ~ 2030. 1 . 31.(3년)
바.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예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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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직찰
나.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28.(수)
다. 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28. 15:00까지
라.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일시 및 장소: 2026. 11. 3. (화) 10시
교수연구행정동 2층 간부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2) 입찰 참가신청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가 불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한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 사이트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 및 발급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6)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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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서류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5:00까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3) 제출장소: (50612)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4) 제출서류(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21p~22p 입찰참여서류 * 참고 제안서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나머지 사본 9부는 업체명, 로고 표기금지)
- 제안서 발표자료(PPT) USB제출
- 본 건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블라인드 정성제안서(사본9부) 및 발표자료(PPT)에는 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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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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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다.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일부터 30일 이후(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90일 이후)
다.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일시까지
라.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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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능력 평가 실시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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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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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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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5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 1. 공고문(외래간호팀).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2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
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관련 : 외래간호팀((☎ 055.360.1270)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9)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시스템 임차 운영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204,3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기간: 2027. 2. 1. ~ 2030. 1 . 31.(3년)
바.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예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
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직찰
나. 공고기간: 2026. 10. 15.(목) ~ 10. 28.(수)
다. 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28. 15:00까지
라.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일시 및 장소: 2026. 11. 3. (화) 10시
교수연구행정동 2층 간부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2) 입찰 참가신청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
체로 제한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
기업 참가 불가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한 관
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 사이트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신청 및 발급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6)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서류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5:00까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3) 제출장소: (50612)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4) 제출서류(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 21p~22p 입찰참여서류
* 참고 제안서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나머지 사본 9부는 업체명, 로고 표기금지)
- 제안서 발표자료(PPT) USB제출
- 본 건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되므로 블라인드 정성제안서(사본9부) 및 발표자료
(PPT)에는 표지,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1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다.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
일 다음일부터 30일 이후(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90일 이후)
다.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일시까지
라.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
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능력 평
가 실시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
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
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
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5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 2. 제안요청서(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시스템 임차·운영)(수정본).hwp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부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제안요청서 2026. 10.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주요사업 1 4. 사업현황 2 5. 사업추진일정 3 Ⅱ. 제안요청사항 1. 기본사항 3 2. 주요과업내용 4 3. 기술지원(운영) 5 4. 납품 및 설치(운영) 6 5. 검수 및 하자보증 7 6. 임대장비의 유지보수 8 7. 정보보안 8 8. 운영지원 10 9. 기타사항 10 10.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규격 11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 제출 14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4 Ⅳ. 입찰특수조건 1. 납품조건 17 2. 납품 및 설치 17 3. 제품 검수 18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18 5. 보안 18 6. 기타 사항 19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효력 19 2. 제안서 작성지침 20 3. 제안서 작성 목차 2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1 5. 제안서 제출 21 ※ 첨부 서류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계약
○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기간 : 2027. 2. 1. ~ 2030. 1. 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도착확인 및 신체계측시스템을 통한 환자 경험 서비스 강화 및 향상
○ 맞춤형 키오스크를 통한 진료 접수대기 시간감소 및 고객 편의증진
○ 단순 업무를 자동화 기기로 대체하여 직원의 업무효율성 증대
○ 기초검사 결과값 EMR 연동으로 오기 입력 감소 통한 환자 안전 향상
○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스마트 병원으로서 이미지 향상
3. 주요사업 가.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임대 (17대) - 도착확인 및 진료 접수
- 수납안내, 검사시행여부 안내, 의료진별 환자 전달사항 안내
- 진료 예약시간 및 대기시간, 지연사유 등 안내
- 환자 안내 출력물 제공 - 장애인용 키오스크 3대 나. 기초검사 키오스크 임대 (15대) - 혈압측정계 연동 키오스크 : 14대 - 신장체중계 연동 키오스크 : 1대 다. 키오스크 운영 프로그램 구축
- 환자도착확인 및 신체계측 기기 연동 프로그램 개발
- 키오스크를 통환 환자정보 조회
- 혈압, 신체계측 키오스크 기기를 통한 환자 신체계측 정보 EMR 입력
4. 사업 현황 가. 운영 기기 현황 구분 도착확인 키오스크 기초검사 키오스크 합계 일반형 장애인 혈압 연동 신장체중 연동 수량 14 3 14 1 32 나. 세부위치별 설치 내역 1) 성인외래 위치 도착확인 혈압측정 신장체중 비고 일반형 장애인용 외래진료동 1층 신장클리닉 1 소화기센터 1 2 호흡기센터 1 2 중앙진료동 1층 종양/혈액클리닉 1 1 유방센터 1 1 외래진료동 2층 심혈관센터 2 2 외래진료동 3층 간센터 1 1 외래진료동 4층 내분비대사내과 1 2 뇌신경센터 2층 뇌신경센터 1 1 2 합계 (총 24개) 9 2 13 2) 소아 외래 위치 도착확인 혈압측정 신장체중 비고 일반형 장애인용 어린이병원 1층 소아알레르기/호흡기/감염/혈종 1 소아안과/재활/정형 1 어린이병원 2층 소아피부성형/정신 1 소아소화기/비뇨/신장 1 1 자동혈압계 구매 소아뇌신경/이비 1 소아내분비/임상유전 1 1 신장체중계 구매 합계 (총 8개) 5 1 1 1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년 10월 서류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설명회 입찰공고문 참고 제안설명회 40분전 등록 심사결과 발표 입찰공고문 참고 협상 및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추진내용 일정 입찰, 업체 선정, 계약 2026년 10월 ~ 2026년 11월 시스템 구성 2026년 11월 ~ 2027년 1월 임대 및 운영
2027년 02월 ~ 2030년 1월 (3년)
※ 병원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제안요청사항 1. 기본사항
가. 병원전산시스템과 원활하게 인터페이스 가능하도록 연동 및 개발하여야 하며, 이후 병원전산시스템이 변경될 경우에도 연동을 위한 개발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나. KIOSK별 기능은 설치 장소 및 운영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환자조회 기능
1) 등록번호(환자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진료카드 및 진료비영수증 등 각종 출력물에서 사용하는 병원 내 모든 바코드형식(QR코드 포함)이 인식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라. 이 사업의 과업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마. 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사는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서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 중심적 서비스 체제 강화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을 지원해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도착확인 프로그램 1) 환자정보 인식 기능
- 환자진료카드, 영수증, 처방전 등 병원 제공 출력물 및 스마트폰 등의 환자
등록번호 바코드 인식 기능을 제공
- 주민등록번호/환자등록번호 인식 기능
2) EMR 연동을 통한 환자 맞춤형 안내 정보를 제공
- 검사 시행 여부 안내 - 진료과별 안내 정보 맞춤형 제공
- 검사별 시행 여부, 예약 시간에 따른 맞춤형 안내 제공
- 의료진별 진료 전 안내사항 맞춤 제공 - 수납 여부 안내
- 진료 예약 시간, 지연 시간 및 사유 안내
- 신체/체중 측정 안내 - 혈압 측정 안내 - 기타 필요사항 안내
3) EMR 연동을 통한 환자 안내 출력물 제공
- 진료접수 여부 안내 - 진료 전 확인사항 안내 - 대기 정보 안내 - 예약시간 안내 - 진료 지연시간 안내 - 의료진 안내 - 의료진별 진료 전 안내사항 맞춤 제공
- 검사별 시행 여부, 예약 시간에 따른 맞춤형 안내 제공
- 신체/체중 측정 안내 - 혈압 측정 안내 4) HIS 연동
- 키오스크를 통한 도착확인 내역 EMR 연동
- 진료실/진료의 별 대기 정보 연동 - 검사 및 지연 정보 연동 5) 장애인용 추가사항 - 배리어프리 키패드 장착 - 사용자 조작부 안내 (점자스티커 부착) - Motion Sensor
- 장애인 접근성 보장 관련 외부기관의 문제 제기 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의 실사에 통과 가능하여야 한다.
-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나. 기초검사 프로그램 1) 환자정보 입력 기능
- 환자진료카드, 영수증, 처방전 등 병원 제공 출력물 및 스마트폰 등의 환자
등록번호 바코드 인식 기능을 제공 - 주민등록번호/환자등록번호 인식 기능
- 초기 화면에 바코드/환자카드 로그인 방법 안내 제공
2) EMR과 기기 연동을 통한 환자 신체계측 정보를 입력
- 병원 제공 혈압계 및 신장체중계 연동 지원
(병원 제공 기기가 연동 불가능한 경우, 병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문서
화하여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기기를 제안해야 함.)
- 당일 진료, 검사 여부 등에 따른 신체계측 가능 여부 안내
- 혈압 측정 정보 EMR 전송 - 신장, 체중 측정 정보 EMR 전송 - 기타 필요사항 안내 3) HIS 연동
- 키오스크를 통한 신체계측 내역 EMR 연동
- 기기별 신체계측 측정 정보 연동 3. 기술지원(운영)
○ 계약체결 업체는 체결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 계약체결 업체는 체결 이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기 및 기술 이전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제안범위에 포함하고 유지보수·운영되어야 한다.
○ 기술지원 및 기술 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병원정보시스템 변경 등으로 도착확인, 기초검사 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필요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설치 후 병원의 기술적인 요건 등으로 기기 내의 PC, 프린터 등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야 한다.
○ 상주 관리직원의 조치가 불가능한 기기 고장 시 장애 접수 당일 조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익일까지 복구 조치 완료, 다만 공급기기의 1/3이상 고장 발생 시에는 당일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추후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월 1회 전문기술 직원이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고, 병원의 요청 시 월 1회 정기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A/S 또는 수시 점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운영)
○ 제안사는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프로그램 개발, 테이터 이전, 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 제품의 운반·설치 시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납품 설치 시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작업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출입 시 양산부산대병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납품 시 계약일 기준 제안사가 공급하는 최신기종(버전)을 납품해야 한다. 키오스크 디자인은 원무팀 무인수납기와 구별되어야 한다.
○ 장비일체(신규 프로그램 개발 포함)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착수일 이전까지 설치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여 병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상호 협의로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제품의 납품·설치를 위해 구축되어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이전작업 및 그 외 설치와 구축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에 대해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납품은 모든 세부규격을 100% 충족하는 정품·완제품으로 계약일 기준 공급사에서 판매하는 최신 정품 및 정식 버전의 사용하지 않은 신규제품으로 납품·설치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 제조사(국내 공급권자 포함)가 발행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일체(신규 프로그램 포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시범 운영을 완료해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상호 협의 시 기한 조정 가능)
○ 설치 및 테스트 과정에서 성능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병원은 교체·증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 제품의 납품·설치 시 기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부대설비를 손상했을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과 제안시스템 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과 상호연동을 위해 기존 장비와 프로그램의 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안사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병원에서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변경 진행 시에는 이에 맞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하자보증
○ 검수 완료 후에도 시스템 운영 불가, 성능 저하 또는 계약·제안서상 규격 미달로 판정될 경우, 병원은 제품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무상으로 조치해야 한다.
○ 임대 기간 동안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하드웨어·소프트웨어 포함)는 제안사 책임하에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며, 긴급 하자는 병원의 요청 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
○ 하자 발생으로 인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의 요구에 따라 제안사는 납품·설치 장비를 철거·회수하고, 원상복구 및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 계약체결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병원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6. 임대장비의 유지보수
○ 유지보수는 365일 상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임차 기간 동안 KIOSK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 및 연동 시스템(모바일 앱 등)의 변경이나 신규 기능 추가 시에도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유지·개발하며, 유관기관의 법령·고시·지침 변경이나 보안 업데이트 발생 시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및 기기 교체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연동, 업데이트 및 기기 교체 비용 일체가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 기간 중 병원의 요청으로 시스템을 추가 임대할 경우 계약 당시 단가로 납품해야 한다.
○ 사업 계약 기간 중 병원의 기술적 요구로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의 PC, 프린터 등 핵심 부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유지보수 방안을 운영하는 임대장비(SW/HW)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이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임차장비(SW/HW)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최신의 버전으로 유지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1회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유형별 조치사항: 예상 장애 유형별 조치사항 및 비상 복구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긴급비상 CALL을 접수한 뒤, 4시간 이내에 기술지원 인력이 장애 현장에 도착해야하며 도착 후 1시간 이내 정상복구 해야한다.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고장은 24시간 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할 때는 예비 제품을 투입하여 항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기간 동안 임대 장비의 장애 발생으로 인해 병원 업무에 차질이 초래되었을 경우 계약법령에서 정한 지체상금(계약금액의 0.125%)을 지체일수 당 계산하여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임대 기간 동안 기능 장애 및 기기를 장시간 방치, 기기 장애 해결을 위한 병원의 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불이행 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정보보안
○ 제안사는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요원 및 직원의 보안 책임을 지며,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약시 업체 대표자 및 참여 직원 전원(기술지원 인력 등)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주체,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손해에 대한 전체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기밀 보호, 복제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를 위한 안정적인 표준 보안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 후 한달 이내에 본 병원의 자체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의 방화벽 정책은 병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각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마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자동 업그레이드)
○ 각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에 설치된 PC 운영체제의 서비스 지원종료(EOS) 시, 병원에서 운영하는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 각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내용에 대한 저장 및 복제 기능을 금지한다.
○ 보안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한 유지보수 작업 이외의 외부 통신은 일체 금지한다.
○ 로그파일 내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데이터 송 · 수신시에는 암호화 통신을 사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계정 및 시스템 접속정보 설정파일은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소스는 난독화처리하여 디컴파일을 차단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 복잡성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자 기능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제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알려진 원격관리 포트(FTP, TELNET, SSH, RSH 등) 및 불필요한 서비스를 차단하여야 한다.
○ 아래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시큐어코딩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운영 중인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를 철거할 경우, PC의 모든 정보는 초기화(포맷) 후 출고해야 한다.
8. 운영지원
○ 장비일체(신규 프로그램 개발 포함)는 낙찰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적의 기능으로 가동되기 위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제시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부 사항이 당초 과업에서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병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월 1회 정기 점검 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분석자료, 업무 협의 등을 성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 향후 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 계약기간 중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장비 설치 및 운영은 병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 또는 주말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시스템 설치, 점검, 유지보수 등 모든 작업은 병원 전산팀 및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장애, 오류, 보안 이슈 등은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 설치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및 손해는 제안사가 책임지며 병원 시설 손상 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병원 요청사항(서비스 개선, 업데이트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나.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
- 2026년 1월부터 의무 시행되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휠체어 접근성, 화면 음성안내, 고대비 화면, 점자 안내, 수어 및 음성안내 지원 등 장애인 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조달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단,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내용은 그 정한 바에 따른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
-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정보 안내 및 출력 과정에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로그 및 저장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법」 및 관련 규정
- 의료 데이터 연동 등 관련 업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기타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정책, 방화벽 정책 및 YES/EMR 연동 기준을 따른다.
10. 시스템 H/W / S/W 사양(규격)
가. 하드웨어 – 도착확인 키오스크, 기초검사(혈압, 신장/체중) 키오스크
명칭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기초검사 키오스크 수량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 17대, 기초검사 키오스크 – 15대
(※ 본계약시 수량은 변동 될수 있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키오스크 하드웨어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분 세부규격 제어부 ◦ N95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메모리 8GB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HDD SSD 128GB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Windows 11 이상 OS를 제공하여야 한다.
◦ USB/LAN 포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USB 무선 랜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 IEEE 802.11ac 이상 지원, USB 3.0 지원
표시부 ◦ LED 21.5“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Full HD (1920*1080)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IR 또는 PCAP 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제공하여야 한다.
열전사 프린터
◦ 해상도 200DPI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 프린트속도 200mm/sec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 기기 상태 체크(용지없음 등)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USB, Serial 통신 지원하여야 한다.
바코드 리더
◦ 1D/2D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리더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스캔 해상도: 1280*800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사운드 ◦ 2채널 스피커 제공하여야 한다. 배리어프리형 추가사항 ◦ 배리어프리 키패드 장착 ◦ 사용자 조작부 안내 (점자스티커 부착) ◦ Motion Sensor
◦ 장애인 접근성 보장 관련 외부기관의 문제 제기 또는 보건복지
부 등 정부 기관의 실사에 통과 가능하여야 한다.
◦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야 한다. 기타
◦ 재질은 두께 1.2mm 이상 냉간 압연 강판으로 제공하여야 한
다.
◦ 전후면 개폐 및 유지보수 용이한 구조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잠금장치 부착 설치 ◦ SMPS 내장
◦ 운영하는 키는 공통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내부열이 외부 공기와 원활하게 순환되는 구조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전원, 네트워크를 제외한 기기 연동에 필요한 부자재를 제공하
여야 한다.
◦ 장비의 성능 문제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운영 가능한 H/W 사양으로 무상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최신 운영체제(OS) 및 S/W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중인 운영체제(OS) 및 S/W의 기술 지원종료(EOS)가 발생할
경우 무상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명칭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수량 1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환자정보 인식 기능
- 환자진료카드, 영수증, 처방전 등 병원 제공 출력물 및 스마트폰 등의
환자등록번호 바코드 인식 기능을 제공
- 주민등록번호/환자등록번호 인식 기능
○ EMR 연동을 통한 환자 맞춤형 안내 정보를 제공
- 검사 시행 여부 안내 - 진료과별 안내 정보 맞춤형 제공
- 검사별 시행 여부, 예약 시간에 따른 맞춤형 안내 제공
- 의료진별 진료 전 안내사항 맞춤 제공 - 수납 여부 안내
- 진료 예약 시간, 지연 시간 및 사유 안내
- 신체/체중 측정 안내 - 혈압 측정 안내 - 기타 필요사항 안내
○ EMR 연동을 통한 환자 안내 출력물 제공
- 진료접수 여부 안내 - 진료 전 확인사항 안내 - 대기 정보 안내 - 예약시간 안내 - 진료 지연시간 안내 - 의료진 안내 - 의료진별 진료 전 안내사항 맞춤 제공
- 검사별 시행 여부, 예약 시간에 따른 맞춤형 안내 제공
- 신체/체중 측정 안내 - 혈압 측정 안내 ○ HIS 연동
- 키오스크를 통한 도착확인 내역 EMR 연동
- 진료실/진료의 별 대기 정보 연동 - 검사 및 지연 정보 연동 ○ 기타
- 각종 디바이스 제어 및 키오스크 On/Off 관리 기능 제공
- 그 외 세부사항은 병원과 협의 후 진행
다. 소프트웨어 – 기초검사(혈압, 신장/체중) 키오스크
명칭 기초검사 키오스크 수량 1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초검사 키오스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환자정보 입력 기능
- 환자진료카드, 영수증, 처방전 등 병원 제공 출력물 및 스마트폰 등의
환자등록번호 바코드 인식 기능을 제공 - 주민등록번호/환자등록번호 인식 기능
- 초기 화면에 바코드/환자카드 로그인 방법 안내 제공
○ EMR과 기기 연동을 통한 환자 기초검사 정보를 입력
- 병원 제공 혈압계 및 신장체중계 연동 지원
(병원 제공 기기가 연동 불가능한 경우, 병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문서화하여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기기를 제안해야 함.)
- 당일 진료, 검사 여부 등에 따른 신체계측 가능 여부 안내
- 혈압 측정 정보 EMR 전송 - 신장, 체중 측정 정보 EMR 전송 - 기타 필요사항 안내 ○ HIS 연동
- 키오스크를 통한 기초검사 내역 EMR 연동
- 기기별 기초검사 측정 정보 연동 라. 운영 서버(필요시) 명칭 운영서버 수량 1대 구분 세부 규격 사양
◦ Intel Xeon Gold 12 Core 이상
◦ 메모리 64GB 이상
◦ SSD 1TB × 2EA (RAID1) + HDD 4TB × 2EA (RAID10)
◦ Windows Server 2025 ◦ 2포트 광NIC 2개 추가(멀티모드)
◦ CISCO 10G 멀티모드 정품 GBIC 2개 추가
◦ 광점퍼케이블 10G 멀티모드 20M 2개 추가(케이블포설작업 포함)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 제출 ○ 별첨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발표회
1)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2) 제안서 발표시간 : 2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반드시 발표시간 준수하여야 함.
3) 제안서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참가자는 업체당 2명 이내로 한정(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나. 현장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로 갈음한다.
다. 제안사 준수사항 1)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3) 병원은 제안사가 입찰 및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접촉을 하려고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제안사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세부평가 방법 1) 평가원칙
-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평가 부문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제안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
호, 2025.4.30. 일부개정)을 근거로 병원이 작성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총점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한다.
- 평가 후에는 현장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통보하며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안 설명 및 평가는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에 관련된 문서 및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 또는 그에 준하는 취급을 하며, 추후라도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허위 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 평가 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 또는 제안 요구 내용의 부재와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하여는 0점 처리할 수 있다.
2)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8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배점이 큰 평가지표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계획(30점) → 기술성 및 기능성(20점) → 사업의 이해도(15점) → 사업실적(5점)
- 평가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 신용등급 평가 (5점) ○ 사업 실적 (5점) 10 정성평가 ○ 사업의 이해도 (15점) ○ 기술성 및 기능성 (20점)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30점) ○ 부가서비스 (5점) 70 합계 80 가격평가 20 총합계 100 ※ [첨부1] 제안서 평가표참조 3)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 시, 다음 순위자와 협상 미시행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 세부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한 기술 능력 평가 배점 기준 및 평가 부문별 점수계산
4)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 [첨부1] 제안서 평가표 참조 5)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2026. 1. 2)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Ⅳ 입찰 특수조건 1. 납품 조건
가. 제안사는 발주자가 임차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나. 업무추진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다. 납품하는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 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사(국내 공급권자 포함)가 발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라이선스를 납품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의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도입되는 제품이 원활히 상호 연동되어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세부 작업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제안사는 발주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납품 및 설치를 위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제안 요구사항의 제품 세부 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납품·설치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이전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납품·설치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 제품의 납품·설치 시 기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부대설비를 손상했을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기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과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 및 프로그램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안사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 제품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임대할 제품 세부규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제안사는 계약 후 제품 임대 시작일 이전에 제품 설치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안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나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제안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라. 발주자는 검사과정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기간을 정하여 제안사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최단 시간 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
켜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긴급비상 CALL을 접수한 뒤, 4시간 이내에 기술지원 인력을 현장 조치하고 빠른시간 내 정상복구하여야 한다.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고장은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임차 기간 동안 같은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제안사는 동일 기종의 제품
으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제안사는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이나 직원의 신원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납품 및 설치 활동을 위하여 발주자의 제품 설치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한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안사의 위반 행위로 본다.
나.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 시 업체 대표자 및 참여 직원 전원(기술지원 인력 등)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계약 업체는 병원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업무 추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수조건 조항상의 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발주자와 제안사는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 병원의 요구로 변경된 제안 내용과 함께 계약 일부로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우선 적용함.
나. 병원은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라. 기타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 평가는 본 병원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본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 이후 구축에 필요한 소요비품 및 관련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4)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과 업체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 제안사는 병원 또는 제 3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규격
1) 제출부수: 총 10부(PPT 발표자료 USB 별도 제출)
*PPT 발표자료 및 제안서 PDF 자료 별도 제출, 업체명 기재/미기재 각각 제출
2) 페이지 수: 하단에 페이지 수 기재(50페이지 이내로 작성)
3) 규격 및 재질: A4(210X297mm), 횡방향 가로 작성
(요약본 발표 및 제출 불가하며 원본으로만 발표 및 제출 가능)
나. 제안서 작성 요령
1)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토록 제안서에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
2) 제안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며,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4) 모든 제안서 용지는 A4로 하며 USB에는 업체명을 표기
5) 제안서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유사한 표기를 금함. (단, 원본 1부에는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 제출)
3.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재무구조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제안시스템 개요 2. 제안시스템 기능 3. 제품 세부 사양 및 기능 IV. 업무부문 1. 제안시스템 운영 방안 2. 제안시스템 개선 방안 3. 제안시스템 시험방안 Ⅴ.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위험관리 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수행조직 및 투입 인력 Ⅵ. 지원부문 1. 유지보수 계획 2. 기술지원 계획 3. 기타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A4 가로 방향, 상단 링제본만 인정하며 10부 중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제출(나머지 제안서는 미기재)
제안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제안서 내용은 입찰 과정은 물론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 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 발표 시 주요 사항만 정리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관련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및 누설 금지
제출된 제안서는 병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대체 할 수 없음
제안 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 방법: 제출 기한 내 제출처에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 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창의연구동 1층 물류관리팀
라. 입찰 제출 서류(첨부 서류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병원양식) 1부 [첨부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납부 불가)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 일반 현황 및 연혁 [첨부 3]
- 실적증명서 1부(실적건별 제출) [첨부 4]_본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식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5]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시) [첨부 6]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첨부 7]_인감날인 후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첨부 8] - 확약서 1부 [첨부 10] - 보안서약서 1부 [첨부 11]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제안서 10부
* PPT 발표자료 및 제안서 PDF 자료 별도 제출, 업체명 기재/미기재 각각 제출
- 공공기관입찰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 기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서류 [첨부 1] 제안서 평가표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신용등급 평가 (5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5 [별표1] 참고 사업 실적 (5점) 실적증명 5 [별표2] 참고 정성 평가 (70점) 사업의 이해도 (15점) 1. 병원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2.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의 타당성 4. 문제파악의 정확성 15 ※제안서 [별표3] 참고 기술성 및 기능성 (20점) 1. 적용기술의 최신성 2.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적정성 3. 병원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4.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의 편리성 5. 적용할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30점) 1. 안정적인 운영방안 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대책의 적정성 4. 사업수행계획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 경험역량 등 5. 환자개인정보 관리방안 15 1. 장애 또는 기술적 문제발생시 긴급지원 (신속한 A/S 관리 방안의 적정성) 2. 정기점검 관리방안의 적정성
3. 제품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지원 절차
및 인력의 적정성
4. 시스템 관리자 교육 지원 15 부가 서비스 (5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5 가격평가(20점) - 입찰 가격 20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100점)
100 [별표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정량평가_신용등급평가 (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사업실적 평가 기준 ○ 정량평가_사업실적평가 (배점 5점)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실적 (5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계약
: 입찰공고일 기준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이행 실적
5건 이상 5 실적 증명서 3건 4.5 2건 4 1건 이하 3.5
※ 입찰공고일 기준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
※ 실적증명서(원본) 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기준 기간 내 계약기간 확인 가능 건만 인정)
※ 동일사업장 내 계약연장 및 재계약의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3]
○ 정성평가_제안평가 평가기준표 (배점 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의 이해도 (15점) 1. 병원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2.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의 타당성 4. 문제파악의 정확성 15 15 13.5 12 10.5 기술성 및 기능성 (20점) 1. 적용기술의 최신성 2.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적정성 3. 병원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4.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의 편리성 5. 적용할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20 20 18 16 14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30점) 1. 안정적인 운영방안 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대책의 적정성 4. 사업수행계획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 경험역량 등 5. 환자개인정보 관리방안 15 15 13.5 12 10.5 1. 장애 또는 기술적 문제발생시 긴급지원 (신속한 A/S 관리 방안의 적정성) 2. 정기점검 관리방안의 적정성
3. 제품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지원 절차 및
인력의 적정성 4. 시스템 관리자 교육 지원 15 15 13.5 12 10.5 부가서비스 (5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5 5 4.5 4 3.5 합계 70 [첨부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20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 계약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율 :
5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급확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
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 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첨부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연락처 회사설립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연혁 [첨부 4]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사업종류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최근 3년이내 1년이상 이행 완료한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관련 임차/운영 실적
실적내용 사업명 구 분 주요내용 계 약 이 행 실 적 비고 계약일자 계약이행기간 계약금액 허가병상수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번호: 주) ①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출불가 ②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포함
③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를 하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해당 증명을 받아야 함
[첨부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 계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 계약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용역계약 종료시까지
4.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계약담당 귀하 [첨부 6]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용역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사람을 업체의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계약담당 귀하
※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 7]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200호 입 찰 일 자 2026. . .
건
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
금
액
일금
원정
(₩
)
계약기간
2027. 2. 1.~2030. 1. 31.(3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귀 병원의 입찰공고, 제안요청내용, 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전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 입찰에 응찰하며, 만약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상기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임대 및 운영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업체 서식) 1부.
2026.
.
.
입찰자 :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귀하
※ 부가가치세 포함가로 밀봉하여 제출 바랍니다.
※ (산출내역서 동봉 필수) 산출내역서는 제안요청서상에 공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 가격 입찰서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첨부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
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
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아니하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 051-240-7881)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거 래 처 명: 대 표 자 명: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첨부 9]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월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 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노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10]
확
약
서
○ 건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계약
본인은 사업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계약담당 귀하 [첨부 11] 보 안 서 약 서 제안자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용역계약”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계약 이행시 병원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어떤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첨부 12]_계약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용역(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병원의 제 규정에 따라 민 ‧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 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병원내의 모든 의료정보와 의료자원은 병원 당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 내에서 허가 받은 사용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병원내의 모든 의료정보와 의료자원의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책임 있고 윤리적인 태도로 사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인가받은 사용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ID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은 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책임과 권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귀 병원의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위탁업무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함이 병원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불법으로 유출, 변조, 훼손
하지 않는다.
3. 나는 퇴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귀 병원의 기밀정보 및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납하거나 귀 병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한다.
4. 나는 업무상 취득한 병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귀 병원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소속업체 :
성
명 :
(서명)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 3. 과업지시서(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시스템 임차·운영).hwp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부 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시스템 임차·운영 과업지시서 2026. 10.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사업 추진 배경 및 방향 1 3. 주요사업 1 4. 사업추진일정 2 Ⅱ. 과업 내용
1. 하드웨어 – 도착확인 키오스크, 기초검사 키오스크
3 2-1. 소프트웨어 – 도착확인 키오스크 4 2-2. 소프트웨어 – 기초검사 키오스크 5 3. 운영서버 5 4. 키오스크 설치 6 5. 기타 6 Ⅲ. 과업특수조건 1. 계약의 목적 7 2. 계약의 내용 7 3. 제품 검수 8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8 5. 보안 9 6.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9 7. 판매 및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9 8. 권리 10 9. 정보유출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11 10. 양도양수의 금지 12 1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2 12. 과실에 대한 책임 13 13. 분쟁의 해결 13 14. 기타 13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도착확인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임차·
운영
❍ 계약기간 : 2027. 2. 1. ~ 2030. 1. 31.
2. 사업 추진 배경 및 방향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의료진의 환자집중 케어를 위한 단순 안내 업무 효율화 필요
❍ 기초검사 결과값 EMR 연동으로 오기 입력 감소 및 효율화 필요
❍ 외래 접수창구 업무 환자 대기 시간 감소 방안 마련 필요
❍ 외래 접수창구 혼잡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나. 추진 방향
❍ 외래업무 접수 효율화를 위한 접수 및 기초검사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연계 방안 제시 및 구현
- 사용자 환경 및 EMR 연계 방안 제시 및 구현
❍ 접수 대기 시간 및 접수 처리 업무 시간 단축
❍ 업무 효율화를 통한 업무 재배치(접수 업무에서 진료실 보조업무 전환)
❍ 신환자 증가 3. 주요사업 가. 도착확인 키오스크 임대 ❍ 도착확인용 키오스크 납품 : 17대 - 일반형 키오스크 14대 - 장애인용 키오스크 3대 ❍ 외래환자 도착확인 프로그램 개발 - 도착확인 및 진료 접수
- 수납안내, 검사시행여부 안내, 의료진별 환자 전달사항 안내
- 진료 예약시간 및 지연사유 등 안내 - 환자 안내 출력물 제공 나. 기초검사 키오스크 임대 : 15대 ❍ 혈압측정계 연동 키오스크 납품 : 14대 ❍ 신장체중계 연동 키오스크 납품 : 1대 ❍ 신체계측기기 연동 프로그램 개발 - 환자정보 조회
- 혈압, 신체계측 키오스크 기기를 통한 환자 신체계측 정보 EMR 입력
4. 사업추진일정
❍ 프로그램 개발 및 키오스크 제작 : 2026. 11. ~ 2027. 01.
❍ 설치, 세팅 및 테스트 : 2027. 01.
❍ 키오스크 운영 : 2027. 02. 01.
※ 본 사업추진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하드웨어 –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기초검사(혈압, 신장/체중) 키오스크
명칭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기초검사 키오스크 수량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 35대, 기초검사 키오스크 – 26대
(※ 본계약시 수량은 변동 될수 있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키오스크 하드웨어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분 세부규격 제어부 ◦ N95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메모리 8GB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HDD SSD 128GB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Windows 11 이상 OS를 제공하여야 한다.
◦ USB/LAN 포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 USB 무선 랜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 IEEE 802.11ac 이상 지원, USB 3.0 지원
표시부 ◦ LED 21.5“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Full HD (1920*1080)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IR 또는 PCAP 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제공하여야 한다.
열전사 프린터
◦ 해상도 200DPI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 프린트속도 200mm/sec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 기기 상태 체크(용지없음 등)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USB, Serial 통신 지원하여야 한다.
바코드 리더
◦ 1D/2D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리더기를 제공하여야 한
다.
◦ 스캔 해상도: 1280*800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사운드 ◦ 2채널 스피커 제공하여야 한다. 배리어프리형 추가사항 ◦ 배리어프리 키패드 장착 ◦ 사용자 조작부 안내 (점자스티커 부착) ◦ Motion Sensor
◦ 장애인 접근성 보장 관련 외부기관의 문제 제기 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의 실사에 통과 가능하여야 한
다.
◦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기타
◦ 재질은 두께 1.2mm 이상 냉간 압연 강판으로 제공하여
야 한다.
◦ 전후면 개폐 및 유지보수 용이한 구조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잠금장치 부착 설치 ◦ SMPS 내장
◦ 운영하는 키는 공통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내부열이 외부 공기와 원활하게 순환되는 구조로 제공
되어야 한다.
◦ 전원, 네트워크를 제외한 기기 연동에 필요한 부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비의 성능 문제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운영 가능한 H/W 사양으로 무상 업그레이드하여
야 한다.
◦ 최신 운영체제(OS) 및 S/W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중인 운영체제(OS) 및 S/W의 기술 지원종료(EOS)가 발
생할 경우 무상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2-1. 소프트웨어 –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명칭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수량 1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환자도착확인 키오스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환자정보 인식 기능
- 환자진료카드, 영수증, 처방전 등 병원 제공 출력물 및 스마트폰 등의
환자등록번호 바코드 인식 기능을 제공
- 주민등록번호/환자등록번호 인식 기능
○ EMR 연동을 통한 환자 맞춤형 안내 정보를 제공
- 검사 시행 여부 안내 - 진료과별 안내 정보 맞춤형 제공
- 검사별 시행 여부, 예약 시간에 따른 맞춤형 안내 제공
- 의료진별 진료 전 안내사항 맞춤 제공 - 수납 여부 안내
- 진료 예약 시간, 지연 시간 및 사유 안내
- 신체/체중 측정 안내 - 혈압 측정 안내 - 기타 필요사항 안내
○ EMR 연동을 통한 환자 안내 출력물 제공
- 진료접수 여부 안내 - 진료 전 확인사항 안내 - 대기 정보 안내 - 예약시간 안내 - 진료 지연시간 안내 - 의료진 안내 - 의료진별 진료 전 안내사항 맞춤 제공
- 검사별 시행 여부, 예약 시간에 따른 맞춤형 안내 제공
- 신체/체중 측정 안내 - 혈압 측정 안내 ○ HIS 연동
- 키오스크를 통한 도착확인 내역 EMR 연동
- 진료실/진료의 별 대기 정보 연동 - 검사 및 지연 정보 연동 ○ 기타
- 각종 디바이스 제어 및 키오스크 On/Off 관리 기능 제공
- 그 외 세부사항은 병원과 협의 후 진행
2-2. 소프트웨어 – 기초검사(혈압, 신장/체중) 키오스크
명칭 기초검사 키오스크 수량 1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초검사 키오스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환자정보 입력 기능
- 환자진료카드, 영수증, 처방전 등 병원 제공 출력물 및
스마트폰 등의 환자등록번호 바코드 인식 기능을 제공
- 주민등록번호/환자등록번호 인식 기능
- 초기 화면에 바코드/환자카드 로그인 방법 안내 제공
○ EMR과 기기 연동을 통한 환자 기초검사 정보를 입력
- 병원 제공 혈압계 및 신장체중계 연동 지원
(병원 제공 기기가 연동 불가능한 경우, 병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문서화하여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기기를 제안해야 함.)
- 당일 진료, 검사 여부 등에 따른 기초검사 가능 여부 안내
- 혈압 측정 정보 EMR 전송 - 신장, 체중 측정 정보 EMR 전송 - 기타 필요사항 안내 ○ HIS 연동
- 키오스크를 통한 기초검사 내역 EMR 연동
- 기기별 기초검사 측정 정보 연동 3. 운영 서버(필요시) 명칭 운영서버 수량 1대 구분 세부 규격 사양
◦ Intel Xeon Gold 12 Core 이상
◦ 메모리 64GB 이상
◦ SSD 1TB × 2EA (RAID1) + HDD 4TB × 2EA (RAID10)
◦ Windows Server 2025 ◦ 2포트 광NIC 2개 추가(멀티모드)
◦ CISCO 10G 멀티모드 정품 GBIC 2개 추가
◦ 광점퍼케이블 10G 멀티모드 20M 2개 추가(케이블포설작업 포함)
4. 키오스크 설치 ※ [붙임1] 설치내역 참고
명칭 키오스크 설치 수량 1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키오스크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전원, 유선 네트워크는 병원에서 제공하며, 이외 필요한 제반 사항은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함
○ 도착확인, 기초검사 키오스크 설치
○ 설치 시점에 병원과 설치 장소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병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 본원 EMR과 제안하는 시스템 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현재 본원에서 운영 중인 CUBIS에 맞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솔루션 구축을 위한 서버 및 보안 인프라는 병원과 협의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과업지시서 외에 설치 후 키오스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위한 내용들은 병원과 협의하여 제안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Ⅲ 과업 특수조건 1. 납품 조건
가. 제안사는 발주자가 임차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나. 업무추진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다. 납품하는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 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사(국내 공급권자 포함)가 발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라이선스를 납품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의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도입되는 제품이 원활히 상호 연동되어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세부 작업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바. 납품하는 HW 및 화면 UI 가 장애인 접근성 보장 법안 관련 정부 표준에 규정된 기본 필수 사양을 모두 충족하여 납품 후 장애인 접근성 보장 관련 외부 기관의 문제 제기 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의 실사 시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정통부 검증서 또는 사양조견표 등)을 입찰 시 제출해야 한다.(※외부기관의 문제 발생 시 문제없는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해결 시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제안사는 발주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납품 및 설치를 위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제안 요구사항의 제품 세부 규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납품·설치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이전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납품·설치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 제품의 납품·설치 시 기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부대설비를 손상했을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기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과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 및 프로그램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안사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사. 기기의 이전
- 계약기간 중 발주자가 키오스크의 원내 이전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즉시 해당기기를 이전 및 설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확장 및 타 시스템과의 연결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3. 제품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임대할 제품 세부규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제안사는 계약 후 제품 임대 시작일 이전에 제품 설치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안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나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제안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라. 발주자는 검사과정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기간을 정하여 제안사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최단 시간 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긴급비상 CALL을 접수한 뒤, 4시간 이내에 기술지원 인력을 현장 조치하고 빠른시간 내 정상복구하여야 한다.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고장은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임차 기간 동안 같은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제안사는 동일 기종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제안사는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이나 직원의 신원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납품 및 설치 활동을 위하여 발주자의 제품 설치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한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안사의 위반 행위로 본다.
나.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 시 업체 대표자 및 참여 직원 전원(기술지원 인력 등)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계약 업체는 병원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가.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제안사는 계약기간 동안 본 시스템에 대한 단독 운영권을 가지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판매 및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가.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 및 유지보수 call을 접수한 뒤, 2시간 이내에 기술지원 인력을 현장 조치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은 고장은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가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제안사가 설치한 시스템의 H/W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본 계약의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제안사가 개발하여 본 계약의 시스템에 설치한 S/W의 운영관리
3) 발주자는 제안사가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 소모품(안내문 등)을 발주자의 부담으로 제공한다.
라. 제안사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전산망 연결 시 전산망 보안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사의 외부 전산망에 의해 발주자의 내부전산망에 해킹사건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마. 임대기간 KIOSK 시스템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필요 시 무상으로 신속하게 지원(모바일 앱 개발 관련 포함)해야 한다.
바.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버를 통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즉시 복구 및 후속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사. 계약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시스템을 추가로 임대할 경우 제안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아. 제안사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관련 기기에서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제안사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권리
가. 본 계약의 시스템 및 본 시스템을 발주자의 병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안사가 개발한 모든 개발물은 제안사의 소유로 한다.
나. 발주자는 본 계약의 시스템 및 발주자의 병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개발물에 대하여 계약 기간 동안 사용권을 갖는다.
다. 제안사는 본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권을 가진다. 그 외 KIOSK 외장광고, TV 광고, 배너 광고 등 제반 광고권은 발주자와 제안사가 상호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
(단, 광고물은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광고한다.)
라. 발주자의 영업에 의한 광고 유치 시 제안사는 발주자가 제공한 광고 컨텐츠를 시스템에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안사에게 설치운영비로 광고 수주 금액의 10%를 제공한다.
9. 정보유출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가. 제안사는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이나 직원의 신원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납품 및 설치 활동을 위하여 발주자의 제품 설치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한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안사의 위반 행위로 본다.
나.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 시 업체 대표자 및 참여 직원 전원(기술지원 인력 등)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계약 업체는 병원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누출금지 정보목록은 다음과 같다.
-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마. 위 6항의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제안사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바. 제안사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6항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 제안사는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하며,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사.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10. (양도양수의 금지)
제안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제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 불가)
1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발주자와 제안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더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발주자 또는 제안사가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3)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제안사가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안사가 근무태만, 부정행위, 비협조 등으로 용역수행이 불완전하여 시정 요구(2회 이상)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위 항목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제안사에게 해지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사전 통보하고, 상대방이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된다.
다. 계약 해제·해지 시 제안사는 설치 장비를 철거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한 모든 데이터(환자 결제 기록, 운영 로그, 통계 자료 등)를 발주자에게 이관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 해제·해지 시 발주자는 기이행분에 대한 비용만을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 중 미이행 서비스 대가는 제안사가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12. 과실에 대한 책임
제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의 업무태만, 과실 및 중과실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13.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나.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방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상관례 및 당사자간 합의사항에 따른다.
나. 시스템 운영에 관한 협의는 발주자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운영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제안사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세부위치별 설치 내역
성인외래 위치 도착확인 혈압측정 신장체중 비고 일반형 장애인용 외래진료동 1층 신장클리닉 1 소화기센터 1 2 호흡기센터 1 2 중앙진료동 1층 종양/혈액클리닉 1 1 유방센터 1 1 외래진료동 2층 심혈관센터 2 2 외래진료동 3층 간센터 1 1 외래진료동 4층 내분비대사내과 1 2 뇌신경센터 2층 뇌신경센터 1 1 2 합계 (총 24개) 9 2 13 2. 소아 외래 위치 도착확인 혈압측정 신장체중 비고 일반형 장애인용 어린이병원 1층 소아알레르기/호흡기/감염/혈종 1 소아안과/재활/정형 1 어린이병원 2층 소아피부성형/정신 1 소아소화기/비뇨/신장 1 1 자동혈압계 구매 소아뇌신경/이비 1 소아내분비/임상유전 1 1 신장체중계 구매 합계 (총 8개) 5 1 1 1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변동 가능)
※ 시스템 운영 예정일자: 2026년 11월 1일(병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스템 설치 완료 조건: 필히 시스템 운영 예정일 이전 설치 및 시범운영 완료
[붙임 2]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3]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