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밀양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긴급).hwpx =====
밀양시 입찰공고 제2026-2400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설계 금액
438,229,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0.(화) 09:00
기초 금액
438,229,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1.(수) 18:00
추정 가격
398,39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2.(목) 12:00
부 가 세
39,839,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위
치: 밀양시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투자유치과 물류클러스터팀(055-359-5851)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낙찰[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 5. 17.)]〈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hp:fwSpace/>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발굴
조사)[업종코드 : 6781]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hp:fwSpace/>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hp:fwSpace/>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1번 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참여비율은 업체 상호간의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공동
이행방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2026.10.21.(수) 18:00
※ 계약체결 시 협정서 원본 제출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별표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조사실적 평가기준
- 평가기준금액 : 금398,3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인정기준 :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 용역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실적 합계를 반영하며,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단,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으로 인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분야 평가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3) 신인도 용역전문성 평가기준 - 해당용역 조사지역 : 경상남도
- 동일공종 : 매장유산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 또는 표본조사 실적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연구조사 평가기준
- 발굴보고서 점수 수준에 따라 (직전년도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합계/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건수)로 평가하며, 직전년도 발국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입찰
참가자의 경우 평점은 88점으로 합니다
-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점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보고서
평점내역서’로 확인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9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시(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투자유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과업에 대한 사항은 투자유치과(359-5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밀양시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_밀양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긴급).pdf =====
밀양시 입찰공고 제2026-2400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설계 금액 438,229,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0.(화) 09:00 기초 금액 438,229,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1.(수) 18:00 추정 가격 398,39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2.(목) 12:00 부 가 세 39,839,000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위
치: 밀양시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투자유치과 물류클러스터팀(055-359-5851)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낙찰[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 5. 17.)]〈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른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발굴
조사)[업종코드 : 6781]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1번 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참여비율은 업체 상호간의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공동
이행방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2026.10.21.(수) 18:00
※ 계약체결 시 협정서 원본 제출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별표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
한율(82.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조사실적 평가기준
- 평가기준금액 : 금398,3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인정기준 :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 용역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실적 합계를 반영하며, 실적금액은 국
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단, 입
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으로 인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분야 평가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3) 신인도 용역전문성 평가기준
- 해당용역 조사지역 : 경상남도
- 동일공종 : 매장유산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 또는 표본조사 실적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연구조사 평가기준
- 발굴보고서 점수 수준에 따라 (직전년도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합계/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건수)로 평가하며, 직전년도 발국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입찰
참가자의 경우 평점은 88점으로 합니다
-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점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보고서
평점내역서’로 확인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9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시(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투자유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과업에 대한 사항은 투자유치과
(359-5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밀 양 시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
, ,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설계서(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매장유산 시굴조사).hwpx =====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설
계
내
역
서
2026. 09.
밀
양
시
<hp:lineBreak/>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보 완 대 책
Ⅳ.
기 타 사 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것으로, 국가유산 영향진단을 거쳐 유적의 분포가능성이 제기된 사업부지에 대해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발굴(시굴)조사, 유적보존, 이전복원, 공사시행 등 문화유적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도출하여 토지개발과 문화재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용역명
대상지역
시굴조사범위
과업기간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07 일원
246,410㎡
(총사업면적 307,040㎡)
착수일로부터 180일
3. 과업의 내용
1) 지표조사를 통해 예측된 유적의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2)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4. 용역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적용 범위
1.1. 본 과업지시서는 서산남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
“발주자”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산시청”을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산시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3.1.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1. 인력 동원현황
3.1.2.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3.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4.1. 책임한계
4.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1.2.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2.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4. 재조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5. 법규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6. 보안유지의 의무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8.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4.8.1. 수급인은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2.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5.1.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6.1.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인용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8.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8.2.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발표해서는 안된다.
8.3.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따른다.
9. 용역 착수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1. 착수계
9.2.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9.3. 세부시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포함)
9.4. 보안각서
9.5. 도급내역서
9.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과업수행 보고
10.1. 용역보고회의 개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고 검토위원회의 개최 전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0.2.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조사 추진
11.1.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조사진행․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1.1.1 수급인은 용역계약 체결 후 원활한 발굴(시굴)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검토위원회 요청 시 회의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필요할 경우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조사된 문화재의 중요도와 처리방향, 발굴전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11.3.1. 검토위원회의 개최 요약
11.3.2. 검토위원회의 회의자료
11.3.3. 조사지역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등의 사진
11.4.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완료하고자 할 경우 단위구역별 학술자문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13.2.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13.3.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3.4. 시굴조사에서 정밀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14. 현장조사 완료
14.1.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및 약식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14.1.1.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3부
14.1.2. 약식보고서 7부
- 조사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 조사된 유적과 관련한 도면 및 사진
14.1.3. 출토유물 현황 3부(필요시)
14.1.4.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 여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3부
14.2. 검사결과나 추후에 미비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급인에게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4.3.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공사가 가능할 경우 발주자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조사완료 후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완료(부분포함)신고, 공사시행허가 등 조사완료 후 이행해야 하는 관련절차(문화재 협업포탈 관리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5.1. 용역준공계 2부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15.2. 14조 1항의 서류 일체
15.3.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PDF 파일 3부)
15.4. 소요경비총괄내역서
Ⅲ. 보 안 대 책
Ⅲ.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나.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hp:fwSpace/> 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누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유지 및 수시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hp:fwSpace/> 마. 모든 과업의 성과물은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hp:fwSpace/> 바. 발주청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hp:fwSpace/> 사. 위의 사항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수행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인 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라 함)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조사용역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단은 매장유산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정리 작업 시 본 과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바.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본 과업의 완료 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거쳐 조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 전체 : 180일
공종별
비율
기 간(착수일로부터 180일)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사전조사
(협업포털 시굴허가신청)
25%
현장조사
(필요시 학술자문회의)
25%
정리 및 보고서작성
25%
보고서제출
(협업포털 시굴완료신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