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미사용 버스정류장 철거 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383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미사용 버스정류장 철거 공사
나. 공사현장: 운동동, 판교동 미사용 버스정류장 17개소
다. 공사내용: 미사용 버스정류장 17개소 철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총공사비: 금29,700,000원(추정가격 금27,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700,000원)
바. 기초금액: 금29,700,000원(금이천구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1,669,056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주력: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
(
) “ [ (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 」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라.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24
마.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
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23년 9월1일부터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소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0,436원
492,277원 - 64,685원 - 461,658원
합계(A값)
1,669,056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
부담금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소방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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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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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
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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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031-729-2755),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대중교통과 공사감독( 031-729-86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예치금, 계약보증금 등의 현금입금 유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5),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미사용 버스정류장 철거 공사).pdf =====
수
공
1. 보도블럭 재사용 복구
종
량
산
산 출 서 출 내 역 수 량
1. 보도블럭 철거
소 요 량 ]
5.0*0.5 0.250 ㎡ 0.250*17개소 4.250 ㎡ 5.0*0.5 0.250 ㎡ 0.250*17개소 4.250 ㎡
2. 보도블럭 복구
소 요 량 ]
===== 시방서(미사용 버스정류장 철거 공사).pdf =====
미 사 용
공 버 스 정 류 장 사 시 철 거 공 사 방 서 2026. 10.
성
대
남
중
교
시
통
과
제1장. 공사 일반사항
1. 공사명 : 미사용 버스정류장 철거 공사
2. 목 적
본 시방서는 성남시 관내 미사용 버스승강장(쉘터)을 철거함에 있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며, 철거 후 주변을 원상 복구하여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미사용 버스정류장 철거 공사
나. 철거 대상지
□ 미사용 버스정류장: 총 17개 (운중동 11개소, 판교동 6개소)
구
분
계
산운 로
(월든힐스 2단지 ~ 산운9단지)
판 교원 로
(운중교~두밀교, 판교중~판교원길사거리)
운중동 판 교동 11 6 8 - 3 6 비 고
다. 공사내용
1. 미사용 버스승강장 쉘터 구조물 철거 (지붕, 기둥, 광고판 및 부대시설 포함)
2. 보도블록 복구
3. 기초 및 바닥정리
4. 고재처리 (철거 발생 고철 등)
라. 도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도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2. 도급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중 타 시설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기물의 파괴·손상 등 피해 발생 시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및 타 기관 협조 사항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5. 공사 중 및 완료 후에는 주위를 항상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1 -
마.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감독자의 확인·검토·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오류 수정
나)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한 개선(변경)
다) 설계도서의 누락 및 중첩
라) 신규 공종의 발생
마) 공사기간 연장 등 설계내역 변경
바) 부적합 사항 처리를 위한 변경
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긴급조치로서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아)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4. 공사의 착수
가. 도급자는 착공 전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2. 공사수행 조직체계 (현장대리인계 포함)
3. 기타 성남시가 요구하는 서류
나.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착수와 동시에 투입하여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다. 유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한다.
2. 공사 완료 후라도 발주처의 승인 전 검사 등으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도급자는 즉시
보완한다.
라. 보안사항
1. 공사로 취득한 모든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5. 현장대리인 상주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모든 업무에 책임을 져야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 무단으로 공사현장을 이탈하거나 타인(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2 -
6. 가설물 및 안내현수막 설치
공사 시 공사안내판, 현수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공사감독관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 조치
가. 제출서류
1.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아래 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포함)
나)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1 양식 사용)
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양식 사용)
나. 도급자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철거 현장 주변 보행자·차량 이용자 등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본
공사(구조물 철거, 절단·해체, 도로변 작업 등)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공사의 특성(구조물 해체 중 낙하·붕괴, 절단 작업, 전기시설 감전, 도로변 차량 통행 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1)’를 준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착공 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감독관 등)
1.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기준에 따라 본 공
사의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도급자
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도급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
하고, 준공 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1)’를 작성하여 평가하여
야 한다.
- 3 -
8. 공정관리
가. 공사 시행 시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나.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이 지체될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정 지연으로 준공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지연사유 및 추가 만회
대책을 수립한다.
9. 시공방법
가. 쉘터 구조물 철거
1. 전기시설(조명, 안내기 등)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차단·철거한 후 구조물을 철거한다.
2. 구조물 절단 및 해체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지붕·유리·광고판 등 낙하 위험
부재를 먼저 해체한다.
3. 철거 중 인접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보도, 배수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기초 및 바닥정리
1. 기초 콘크리트 및 앵커볼트 등 지장물은 보도 포장면 이하로 완전히 제거한다.
2. 철거 후 바닥은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하여 평탄하게 정리한다.
3. 콘크리트 파쇄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한다.
다. 보도블록 복구
1. 철거 부위의 보도블록은 기존 포장과 동일한 규격·색상·재질로 복구하며, 기존 블록은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분리 적치하여 재사용한다.
2. 기층(모래 등)은 규정 두께로 평탄하게 포설·다짐한 후 블록을 시공한다.
3. 복구 부위는 기존 포장과 단차 없이 마감하며, 줄눈을 채우고 마무리 다짐한다.
4. 보도블록 복구 수량은 설계 수량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 증감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한다.
라. 특이사항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장 없이 준공되도록 한다.
10. 고재처리
가. 철거로 발생하는 고재(고철 등 유가물)는 도급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도급자는 고재 반출 시 계근표(계근증명서), 반출 사진, 처리업체 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물량은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 고재처리비는 설계 수량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실제 처리(계근) 물량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한다.
라. 고재 매각대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재를 매각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매각대금을 시 세입계좌로 납부한다.
- 4 -
11. 안전관리
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물(안전휀스, 라바콘 등)을 설치한다.
나. 주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다.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12. 환경관리
가. 콘크리트 파쇄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한다.
나. 소음 민원 발생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다. 인접 상가 및 주택가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13. 운반
자재 및 철거물 운반 시 주변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이 없도록 하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
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5 -
제2장. 계약 일반사항
1.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도급자는 성남시의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2. 작업의 수행
가. 착수와 동시에 본 시방서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착공 즉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 또는 현장 부합 여부를 감독관에게
건의하며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작업현장 관리
가. 기기 및 재료 등을 정리·청소하고 화재, 도난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 및 환경관리에 노력한다.
4.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소요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정리정돈에 노력한다.
다. 중요 공작물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 긴급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작업원에 대한 책임
도급자는 작업과 관련한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공사기록 제출
착공 전, 시공 중, 완공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각 2부씩 제출한다. 고재 반출 및 포장
복구 사진을 포함한다.
7.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도급자는 발주처의 지시감독에 따른다.
나.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작업장 내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2. 성남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성남시가 금지하는 행위
- 6 -
8. 손해배상책임
가. 다음의 경우 도급자는 손해를 배상한다.
1.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성남시의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직원 및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도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여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한 때
9. 계약금액의 감액·정산
성남시는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 위반 또는 설계서상 명백한 오류 등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보한다.
나. 도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성남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성남시가 제안하는 대체안에 합의하는 경우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성남시의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11. 청소 및 원상복구
작업 완료 시 주변 청소를 완전히 하고 기존물의 변경·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12. 준공
가. 준공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철거 및 복구를 완료하고 감독자의 준공검사를 하자 없
이 통과한 시점으로 한다.
나. 준공검사 시 지적된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고 즉시 재검사를 받는다.
다. 준공 전 고재 처리 실적(계근표, 인수증 등)을 제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재처리비를 정산한다.
- 7 - [붙임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 8 -
일
성명:
성명:
(인)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9 -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