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53호
(재)포항테크노파크 시설공사 입찰 공고(소액수의견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SW인재키움센터 통신공사 총 공 사 비 31,064,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19.(월) 14:00 추 정 금 액 31,064,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23.(금) 14:00 기 초 금 액 31,064,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3.(금) 15:00 추정가격 28,240,000원 개 찰 장 소 재단 계약담당자PC 부가가치세 2,824,000원 관급자재비(도급) 0원 계 약 방 법 제한․총액․전자 입찰 (소액수의견적) 관급자재비(관급) 0원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재단 경북AI혁신본부 SW인재혁신팀(054-223-2197)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재)포항테크노파크 제4벤처동 1층 4개 호실
나. 공사내역 : 정보통신공사 1식 - 통신설비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마.「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4.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낙찰업체의 불이익은 저희 법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열람장소 : (재)포항테크노파크 경북AI혁신본부(SW인재혁신팀 054-223-2197)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14:00까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5:00 (재)포항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 추첨번호가 2개 이상 시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재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가. 우리재단에서는 지역업체(포항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
단, 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정산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반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599,656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포항테크노파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재단의 해석에 따라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노무비기재) 및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업비 및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본 공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재단 홈페이지(http://www.ptp.or.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사항은 경북AI혁신본부 SW인재혁신팀(054-223-2197)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054-223-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재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53호
(재)포항테크노파크 시설공사 입찰 공고(소액수의견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총공사비
추정 금액
기초 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SW인재키움센터 통신공사
31,064,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19.(월) 14:00
31,064,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23.(금) 14:00
31,064,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3.(금) 15:00
28,240,000원
2,824,000원
0원
0원
개찰 장소 재단 계약담당자PC 계약 방법
제한․총액․전자 입찰
(소액수의견적)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재단 경북AI혁신본부 SW인재혁신팀(054-223-2197)
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재)포항테크노파크 제4벤처동 1층 4개 호실
나. 공사내역 : 정보통신공사 1식
- 통신설비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 제외)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마.「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합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
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4.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미열람으로 인한 낙찰업체의 불이익은 저희 법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열람장소 : (재)포항테크노파크 경북AI혁신본부(SW인재혁신팀 054-223-2197)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14:00까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5:00 (재)포항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 추첨번호가 2개 이상 시 낮
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계약
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재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 확대
가. 우리재단에서는 지역업체(포항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
단, 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
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
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
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정산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반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599,656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포항테크노파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재단의 해석에 따라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노무비기재) 및 기타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업비 및 경비로
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본 공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
참가자가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재단홈페이지(http://www.ptp.or.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
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사항은 경북AI혁신본부 SW인재혁신팀(054-223-2197)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054-223-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설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재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4 1 31 2 4 1 2 15 1 18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
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대표
○○○ 인
(
)
===== [붙임2] 시방서.pdf =====
【통 신 공 사 시 방 서】
제4벤처동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센터
통신공사 시방서 2026. -1- 10. 【통 신 공 사 시 방 서】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총 칙
□ 제2장 배관공사
□ 제3장 배선공사
□ 제4장 배선기구
□ 제5장 접지공사
□ 제6장 통합배선 설비공사
□ 제7장 TV 설비 공사
□ 제8장 방송 설비 공사
□ 제9장 CCTV 설비 공사
-2- 【통 신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총 칙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는 제4벤처동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센터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
통 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
용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특기 시방서 또는 자재 시방서에 준한다.
4. 목 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특기 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1. 정보통신공사업법
2.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 건
축 법
2.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6.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대한 기술기준
2.7. 한국 공업 규격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9. 공업 표준화법
2.10 IEC : 국제 전기 표준 회의 국제 규격
2.11. 기타 관계 법령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 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
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 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통 신 공 사 시 방 서】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공사와 관계되는 제반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
다.
3. 수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
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 ( SHOP DRAWING )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
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8.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8.2.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8.3.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전기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법 또는 관계 법규
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
공전에 건축(구조포함), 전기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 및 각종 통신 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3. 건축, 구조, 전기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 변경한다.
14. 수급자는 본 설계 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는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 및 준공 수속이
완료되고 인수 인계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6. 준공도면
16.1. 준공도면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
-4-
【통 신 공 사 시 방 서】
록 하고 테이프 등으로 보완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을 설계 도서에
준한다.
16.2.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1-4. 사용 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
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
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 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의 제출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및 K.S 제품이나 형식승인 제품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
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감독원이 현장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관계 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의 허가신고 및 검사등을 수급자가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대관 수속 비용 중 발주처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 또는 계산서 발행분은 발주처가 부
담한다.)
1-6. 시 설 물 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설 계 변 경
1.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2. 타 공사 또는 건축공사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3.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4. 감독원 요구에 의하여 변경되는 설계 변경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5-
【통 신 공 사 시 방 서】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
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
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 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 현장 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
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4.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 품질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2년간 발생
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통 신 공 사 시 방 서】
■ 제2장
배관 공사
2-1. 금속관 배관 ( 후강 아연도 전선관 )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 KSC- 8402~8417 )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옥내배선은 32% 인입관로 및 인입
배관은 25%가 되게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다만, 특기 시방서에 정하는 것을 이에 준하여
야 한다.
6.1. 전선관 2개 까지 입출시 : 8 각 (54mm)
6.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mm 또는 75mm)
6.3. TV 배관 입.출시 :
4각 (75mm)
7.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7.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 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
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 된
다.
7.3. 관의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7.4. 관의 절단구는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
부하여야 한다.
7.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 7) 항에 준하는 것 외에 아래에 의한다.
8.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8.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서 하며 배관의 수,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8.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정 스라브 또는 고정 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8.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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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9. 통신설비용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는 반드시 소정의 박스커버를 붙인다.
10. 많은 중량이 걸리는 기기의 지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
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 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3.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14. 관 상호 간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나사 없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단자함,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 외면에 로크너트를 사
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5.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6.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푸시
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7.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
장 2회 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18.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 시에 사용
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OPEN SPACE(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
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충진하여야 한다.
20. 모든 배관 공사 시 전기 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1.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입
면,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22.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 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 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2. 합성 수지관 배관 ( PVC 또는 PF 전선관 )
1. 경질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31 ~ 8441)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 수지 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 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KSC - 8445에 의한 K.S 제품)
3. 합성 수지 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그 박스를 접지
하여야 한다.
3.1. 사용 전압 400V급 이하 : 제3종 접지 공사
3.2.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는 건조한 장
소에 시설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합성 수지 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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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5.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할 것.
6. 합성 수지 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7. 합성 수지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
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정도)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2-3. 가요 전선관 배관
1. 가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1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22 ~ 8424,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가요 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 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4.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할 것.
5. 가요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2-4. 풀박스,WIRE DUCT
1. 풀 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규격별 철판두
께는 하기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2회 도장하여야 한다.
PULL BOX 규격
철
외
판 두 함
께
전
면 500 x 500 x 300 미 만 1.6 t 1.6 t 500 x 500 x 300 이 상 2.0 t 1.6 t 비 고
2. 풀 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 (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할 것.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 틀 또는 천정 틀 목에 보강하여 틀 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풀 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IRE DUCT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규격별 철판 두께는 하기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2회 도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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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WIRE DUCT 규격
철 판 두 500 x 300 미 만 1.6 t 500 x 300 이 상 2.0 t 께 비 고
6. WIRE DUCT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 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WIRE DUCT 및 CABLE TRAY의 천정 면 시공은 1.5M ~ 2.0M 간격으로 U 찬넬을 이용 9Ø이
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설치 높이 조정이 필요한 개소에는 텀버클을 사용하여 시공할 것)
8. 수급자는 PULL BOX, WIRE DUCT, CABLE TRAY의 제작도면, 견본, 제품 카탈로그 중 제출
가 능한 방법으로 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제작하여야 한다.
2-5. CABLE TRAY(RACK)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CABLE TRAY는 전기 아연도 강판 (KSD 3528)을 사용 TRAY 폭, 길이 방
향으로 SIDE RAIL 및 RUNG을 300㎜ 간격으로 설치된 제품으로써 공장 가공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TRAY의 표면은 지정색 정전 분체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TRAY에는 보기 쉬운 곳에 규격,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붙여야 한다.
4. TRAY는 COVER를 덮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 TRAY 설치 공사 전에 현장을 실측한 시공 상세 도면 및 TRAY 제작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1 TRAY 규격별, 외형도
5.2 연결 부분 및 부속 자재도
5.3 수직, 수평 지지물 및 지지 방법 상세도
5.4 기타 필요한 사항
6. TRAY의 수평 지지는 1.5M - 2.0M 간격으로 동일 회사 지지 금구를 이용 건축 구조물에 견
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7. TRAY는 연결 부분마다 접지 공사(본딩)을 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하며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8. EPS 내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TRAY는 벽면을 이용 2M 이내에 2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여
케이블 하중, TRAY 하중에 변형이 없도록 하다.
9. TRAY에 포설되는 CABLE 및 전선의 바인드는 케이블 규격에 맞는 PVC제 타이렙을 사용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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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제3장 배선 공사
3-1. 옥내 배선
1. 배선은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3.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한다.
3.2. 단자의 납땜 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3.3. 단자의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4. 비닐 전선을 배선할 때는 아래 표와 같이 전선을 색별 한다.
배 선 종 별
확 성 기
표시기(교류)
″ (직류)
인 터 폰
접 지 선
색 별 비
흑, 황 또는 적 (백)
흑
(백)
청
(적)
적, 흑, 청 (백)
녹
고
(
) 의 색은 한 쪽 또는 공통
쪽을 표시 한다.
5.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m 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0m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2배 이상)
6.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
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전선의 박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
술 제휴된 제품 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고 박스, 또는 단자함 등에서 행하고 점검이 용이하도
록 정리하여야 한다.
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2. 통신 케이블
1. 케이블을 굴곡 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 굴곡 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연피전선은 슬리이브 접속, 압축접속 또는 납땜 접속으로 심선에 접속한 후 적당한 굵기
의 연관을 사용하고 연공접속으로 한다.
3. 연피케이블과 점퍼선 등과의 접속은 4) 항에 준한다.
4. 통신설비용 케이블의 접속은 단접속 연결한다.
4.1. 심선접속은 슬리이브를 쓰거나 꼬아서 납땜하여 절연기체와 동질의 튜우브 등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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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서 절연한다.
4.2. 케이블시이즈는 튜우브나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한
다..
5. 전화 및 LAN 케이블 배선 설치 시 각 케이블 구별이 가능토록 담당자와 협의 후 색상 적
용을 할 것.
(전화: 빵강색, LAN : 회색)
3-3. 동축 케이블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 청소, 관
끝부분 감기 등을 말한다.
2. 기기 수용 상자와 풀박스 내의 동축 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반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 부분은 스크루형 황동제 콘낵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니트는
납땜 또는 나사 조임 등으로 접속하여 절연강도 250㏁ 이상이어야 한다.
4. 동축 케이블은 기기 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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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 제4장
배선 기구
1)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 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
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
다.)
4) 통신공사용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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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 제5장
접지 공사
1. 전기 통신 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기
기
전화 교환 기용
직류 전원 장치
(양 극)
명 칭 접지 저항치 500 회선 이하 10 이하 5000 회선 이하 5 이하 10,000 회선 이하 2 이하 10,000 회선 이하 1 이하 비 고 제 1 종 접지 본 배선반의 보안 장치 10 이하 제 1 종 접지 인입구의 보안기 100 이하 제 3 종 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100 이하 제 3 종 접지 단 자 함 100 이하 제 3 종 접지
2.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1. 동봉일 경우는 동복동봉 또는 동 피복 강봉 으로서 특기 없는 한 직경 18ø, 길이
2,400mm인 것을 사용할 것.
2.2.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t, 종횡 치수 300mm의 것.
3. 도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3.1. 접지 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완전한 납땜을 한다.
3.2.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 설치한다.
4. 제1종 및 제3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
상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그것으
로 배관한다.
5. 접지선에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추가 동봉, 보조 접지극을 사용한다.
7. 접지선의 배선은 원칙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8. 통신 접지용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5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10.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매설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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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 제6장
통합 배선 설비 공사
6-1. 통합배선
1. 통합배선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하기와 같다.
전
구
분
HI - PVC
관
국선단자함에서 각 단자함간의
간선
단자함에서 각 OUT간
PF 관 선 관 C.D 관
비 고
후강 아연도관
CABLE TRAY
○
○
2. 통합배선 단자함은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2.1. 단자함은 1.5(mmt)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EPS 외부는 SUS 27종 1.6t 이
상 헤어라인 마감할 것.
2.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 시 검인,
검사 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하여야 한다.
2.3. 절연 저항은 500(V) 직류 절연 저항계로서 단자 상호 간 및 단자와 함과의 절연 저항
이 각각 10(M Ω) 이상이어야 한다.
2.4.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2.5. 단자함 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DOOR 후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2.6. 단자함은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특기 없는 한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300mm로 한다.
4. 전화 케이블 배선 중 1 - ROUTE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단
자함 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5. 전화용 및 DATA 용 OUTLET은 하기에 마킹된 TYPE을
콘센트 TYPE
사용 하여야 한다. 본공사 적용 콘센트 TYPE 전화용 4극 콘센트 × 1개구 비 고 K.S 제품
4 PIN MODULER JACK × 2개구
8 PIN MODULER JACK × 1개구 또는 2개구
○
4 PIN × 1개구, 8 PIN × 1개구 MODULER JACK
6. 벽면 전화 아웃렛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까지 300(mm)으로 시공하며 전열 및 T.V
아웃렛과 병렬로 설치할 때는 상호 1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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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7. 전화용 및 DATA 용 간선을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PVC 제의 CABLE TIE로 바인드 할 것.
8. 전화기 및 동 설치 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9. 배관 배선은 일반 시방서 배관 공사 및 배선 공사에 준용한다.
10. 본 공사 전화용 및 DATA 용 CABLE은 특기 없는 한 하기와 같이 사용한다.
구
분
CABLE 및 전선
CPEV CABLE
TIV 전선 UTP CABLE 단자함간 간선 CABLE ○ 단자함에서 OUTLET 간 ○ PVC CABLE
6-2. 통합 배선 기기사양
1. Cable
1.1. Voice 용 cable은 UTP cable을 사용 1G 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제품
이어야 한다.
1.2. Data 용 Cable 설치 시에는 F/O Cable & UTP Cable을 사용 준공 후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시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시설을 완비한다.
2. OUTLET
2.1. System Box 내에는 UL 인증제품으로 1G bps를 지원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 취부 한
다.
2.2. 벽 부형은 UL 인증제품으로 1G bps를 지원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 취부 한다.
3. 기타 잡자재
기타 잡자재의 사용은 KS 규격품 및 1G bps를 지원할 수 있는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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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 제7장
TV 설비 공사
1. 텔레비전 공청 설비의 시공자는 시공하기 전 공청 지역의 수신 전계 강도를 측정하여 최
종 말단까지의 전계 손실을 계산하고 공사 후 측정하여 단말 유닛에서 전계 강도 70dB 이
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 공청용 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특성을 확인한 후 승
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3. 동축 케이블 배선 도중 분배기, 분기기, 직렬 유닛 등의 아웃트랫트에 접속되기 전에 배
선의 중간에서의 접속을 금한다.
4. 텔레비전 직렬 유닛 아웃트랫트는 4각 심형 박스로서 소정의 카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
다.
5. T.V 공청용 기기(분배기, AMP) 수용함 등은 강판제로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 후 지정색
도장을 한다.
6. 분배기 및 분기기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자에는 75(Ω)의 DUMMY 저항을 삽입하여야 한
다.
7.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납품자는 본 시방이 의도하는 완전한 공시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8. T.V 공청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하기와 같다.
구
분 HI - PVC 관 분배기간의 간선 ○ 분배기에서 직렬 UNIT간 ○ 전 선 관 PF 관 C.D 관 후강 아연도관 비 고
9. 안테나는 V.H.F 및 U.H.F 대역을 모두 수신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자 및 암의 재질은 내
식 경량 알루미늄 제 또는 STAINLESS STEEL PIPE제를 사용하고 급전부는 완전 방수 구조
로 하며, 안테나 지지 금구는 융용 아연 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
다.
10. 안테나의 조립에 사용되는 금구 및 볼트, 넛트 종류는 부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도
금 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안테나의 설치는 상세도에 의하고 건설되는 지역의 위치 조건 및 수신되는 찬넬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하여 높이, 방향 등을 검토한 후 지지 마스트에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12. 안테나는 옥상에서 수신 상태가 가장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신 상태 측정은
최상층의 전 공사의 공정(건축, 기계, 전기, 공사 등)이 끝난 후에 측정한다.
13. 증폭기는 형식 승인 품으로서 전원 전압이 ±10% 변화하여도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
다.
14.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5. 분배기 및 분기기 입출력 임피던스는 75(Ω)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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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공 사 시 방 서】
16. T.V UNIT의 동축 CABLE 연결 부분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PLATE는 K.S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당해 설치 지역 난시청 여부를 건축 골조 공사 완료 시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조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난시청 해소를 위한 보완 공사는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9. 난시청 여부 사전 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 후 난시청 발생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완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장 방송 설비 공사
1. 배관 배선은 일반 시방서 배관 공사 및 배선 공사에 준용한다.
2. 스피커 회로의 배선은 특기 없는 한 HFIX 1.5sq x 2L (16C) 를 사용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형, 벽부형 SPEAKER는 특기 없는 한 천정형은 출력 3(W)의 것을
사용하고 벽부형은 출력 10(W)의 것을 사용한다.
■ 제9장 CCTV 설비 공사
1. 배관 배선은 일반 시방서 배관 공사 및 배선 공사에 준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CCTV 카메라 설치 위치는 도면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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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제4벤처동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센터 실시설계(통신)
A: 구
분 D: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
B: 료 C: 작업부산물
A: 순 B: 비 C: 소계 D: -
B: 노 C: 직접노무비 D: -
B: 무 C: 간접노무비 D: - F:
(직접노무비) x G: 17.50% I: 6개월이하
A: 공 B: 비 C: 소계 D: -
C: 산출경비 D: -
C: 환경보전비 D: - F:
(재료비 + 직노 + 산경) x I: 적용제외:전기,통신,소방
A: 사 B: 경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F:
(재료비 + 직노 + 산경) x I: 적용제외:전기,통신,소방
C: 산재보험료 D: - F:
(노무비) x G: 3.56% I: 면허가 필요한 모든공사
C: 고용보험료 D: - F:
(노무비) x G: 1.01% I: 면허가 필요한 모든공사
A: 원 C: 퇴직공제부금비 D: - F:
(직접노무비) x I: 추정금액 1억원이상 L: 관급자관급 M: *1.2배 N: 관급포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99,656 F:
(재료비 + 직노) x G: 3.11% I: 총원가+도급자관급=2천만원이상 L: 0 M: 0 N: 0
C: 기타경비 D: - F:
(재료비 + 노무비) x G: 5.00%
A: 가 C: 건강보험료 D: - F:
(직접노무비) x I: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B: 비 C: 연금보험료 D: - F:
(직접노무비) x I: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F:
(건강보험료) x I: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C: 석면분담금 D: - F:
(노무비) x G: 0.006% I: 면허가 필요한 모든공사
C: 임금 채권 분담금 D: - F:
(노무비) x G: 0.090% I: 면허가 필요한 모든공사
C: 소계
C: 합계 D: -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일반관리비 D: -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G: 6.00%
A: 이
윤 D: - F: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G: 9.00%
A: 총 원 가 D: - I: 0 J: 0
A: 손해배상공제료 D: - F:
(순계약금액) x G: 0.265%
A: 부가가치세 D: - F:
(총원가) x G: 10.00%
A: 도급공사비 D: -
A: 총공사원가 D: -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제4벤처동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센터 실시설계(통신)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통신설비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제4벤처동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센터 실시설계(통신)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통신설비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통신]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42mm, 비방수 C: m D: 26.4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통신]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768.4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K: 0 L: 0 N: 0.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Y: cd관제외
A: UTP케이블 B: UTP케이블, Cat6, 4P C: m D: 948.2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B: UTP케이블, Cat5E, 25P C: m D: 77.4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위치박스 [통신] B: 1개용, 54mm C: 개 D: 22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웃렛박스 [통신] B: 중형4각, 54mm C: 개 D: 33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33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8Pin 모듈러짹 B: 2구 C: 개 D: 16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풀박스 B: 100×100×50mm C: 개 D: 1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내단자함 B: IDF-S 400×500mm, 연강 C: SET D: 1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0 Block B: 100P C: EA D: 1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위칭 허브 B: ipTIME SG24BCM-mini, 24포트 C: 개 D: 1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ATCH PANEL B: C.6 24PORT, 함용 C: EA D: 1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빔프로젝터 [재설치] B: 천정형 C: EA D: [1] M: 품적용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V수신용동축케이블 B: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196.2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분할기 B: TV 유니트, 직렬용 C: 대 D: 6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피커 B: 천정형 6" 3W C: EA D: 7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mm C: m D: 112.2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K: 0 L: 0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5000000
A: 스피커 [재설치] B: 벽부형 6" 3W C: EA D: [4] M: 품적용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8Pin 모듈러짹 [철거] B: 2구 C: 개 D: [1] M: 품적용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분할기 [철거] B: TV 유니트, 직렬용 C: 대 D: [1] M: 품적용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피커 [철거] B: 벽부형 6" 3W C: EA D: [4] M: 품적용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피커 [재사용철거] B: 벽부형 6" 3W C: EA D: [4] M: 품적용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 빔프로젝터 [재사용철거] B: 천정형 C: EA D: [1] M: 품적용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138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642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2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56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03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0.252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H/W시험사 B: 광전자 직종 C: 인 D: 0.154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0.252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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