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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802]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5: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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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hwp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7-1호 입찰건명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사업예산 245,000,000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2026. 10. 16.(금) 15:00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2026. 10. 27.(화) 10:00까지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10. 27.(화)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업무포털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으로 효율적 시스템관리 및 신속·정확한 업무지원 기틀 마련
  • 장애 예방지원 서비스 운영, 신속한 장애 처리로 안정적 대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범위 -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현안 해결, 사용자 요구사항(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등) 처리, 민원 대응
  • 법 개정 및 내부규정·지침 변경에 따른 신속 대응

- 외부 정보보안 평가 등 정보보안 기술지원

  • 정기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서비스수준계약(SLA) 정책서, 고객만족도조사 향상방안 제출 必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확인등)에 전산업무(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 요약표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서식 2호 3 자본금‧매출액 별지 서식 3호 4 핵심인력(PM) 이력사항 별지 서식 4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5호(공동수급 시 제출) 6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형식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10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사본 1부 13 중·소기업 확인증명서 사본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1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김선재 선임전문관리원

Tel. 043-251-7019,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10월 16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입찰공고문)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pdf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7-1호
입찰건명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사업예산
245,000,000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10. 16.(금) 15:00
개시 일시
10. 27.(화) 10:00까지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마감 일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10. 27.(화)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 ·

업무포털시스템의 유지관리 운영으로 효율적 시스템관리 및 신속 정확한 업무
지원 기틀 마련

-

장애 예방지원 서비스 운영, 신속한 장애 처리로 안정적 대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범위
-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현안 해결, 사용자 요구사항(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등) 처리, 민원 대응

-

법 개정 및 내부규정 지침 변경에 따른 신속 대응

- 외부 정보보안 평가 등 정보보안 기술지원 -

정기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 서비스수준계약(SLA) 정책서, 고객만족도조사 향상방안 제출 必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
12

(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
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76

(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
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

, : 1468) 9

제10조(직접생산의확인등)에 전산업무(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
20

48 (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제 조제 항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8

4 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만 가능 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

’ )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 요약표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서식 2호 3 자본금 매출액 별지 서식 3호 4 핵심인력(PM) 이력사항 별지 서식 4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5호(공동수급 시 제출) 6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형식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10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사본 1부 13 중·소기업 확인증명서 사본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1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김선재 선임전문관리원
Tel. 043-251-7019,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10월 16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제안요청서)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hwp =====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담당 인프라운영실 김선재 TEL:043-251-7019 FAX:043-251-7017 계약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TEL:043-251-7121 FAX:043-251-7017

목
차

Ⅰ.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시스템현황 2 4.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3 5. 입찰 참가자격 3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 7. 추진일정 7 Ⅱ. 과업내용 8 1. 과업범위 요약 8 2. 세부 과업내용 10 3. 산출물 목록 29 Ⅲ.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30 1. 과업지침 30 2. 사업수행조건 31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33 1. 제안서 작성 요령 33 2. 제안서 작성 목차 34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35 Ⅴ. 제안서 평가 37 1. 평가일정 및 방법 37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38 3. 기타 유의사항 39 Ⅵ. 관련 서식 42 I. 개요 1. 사업목적

가. 업무포털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으로 효율적 시스템관리 및 신속·정확한 업무지원 기틀 마련

나. 장애 예방지원 서비스 운영, 신속한 장애 처리로 안정적 대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향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한 사업임

나. 사업금액 : 2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사업기간에 따라 금액변동 가능

다.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라.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현안 해결, 사용자 요구사항(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등) 처리, 민원 대응

○ 법 개정 및 내부규정·지침 변경에 따른 신속 대응

○ 외부 정보보안 평가 등 정보보안 기술지원

○ 정기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서비스수준계약(SLA) 정책서, 고객만족도조사 향상방안 제출 必

3. 시스템 현황 가. 정보시스템 현황 유지관리·운영 대상 행정정보 시스템

인사, 총무, 예산, 재무, 구매, 자산관리 등

전자결재 : 결재, 문서관리, 일정관리, 사내게시판 관리 등

메모보고 : 간이보고 등 현안보고관리 등

구동SW : 검색엔진, 통합인증, UI툴, AI리포트툴, 자산관리, 이지바로 등

※[붙임2]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대상목록 참조

준법지원 시스템 원규정보 등 통합관리 메신저 두레이 다.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의거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 하며,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4.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평가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확인등)에 전산업무(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6)「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허용

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 사업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의 공동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관련 서류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아래의 ‘입찰참가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파일명 : 입찰참가서류)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 요약표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서식 2호 3 자본금‧매출액 별지 서식 3호 4 핵심인력(PM) 이력사항 별지 서식 4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5호(공동수급 시 제출) 6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별지 서식 6호(계약 후 제출) 7 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형식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10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사본 1부 13 중·소기업 확인증명서 사본 1부 14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1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라.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 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4)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6)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7)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처리한다.

8)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추진 일정 연번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자 1 사전규격공개 - 나라장터 게시 공고문 참조 2 사업자 입찰공고 - 나라장터, 알리오 게시 - KIRD 홈페이지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심사/평가 - 기술(정량/정성) 및 가격평가 - 제안사별 프리젠테이션 공고문 참조 5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

제안평가 결과 후 대상자 통보 6 가격 및 기술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우선협상자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 협상 진행

공고문 참조 7 착수보고 - 사업 착수 - 자문위원 7인 내외 참석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8 월간보고 - 예산집행내역 월간 검수 ※ 특이사항 미 발생시 연 검수로 대체 - 중요 예산집행 사전협의 ※ 관련 증빙자료 제출 매월

※ 내외부 감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월 검수 예정

9 검수자료 제출 및 종합검수

  • 예산 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등 예산검수 자료 제출

- 예산집행내역 최종 검수 - 필요시 계약변경 및 사업비 조정 12월 초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10 결과보고 - 사업결과 최종보고 - 자문위원 참석 ’27.12.13. ~ 17.(예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II. 과업내용 1. 과업범위 요약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AR-002 시스템 유지관리 MAR-003 예방점검 MAR-004 수시점검(장애조치) MAR-005 기능향상 및 보완 MAR-006 DB 유지관리 MAR-007 결함수정 운영관리수행 (OPR) OPR-001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OPR-002 상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유지관리인력 (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MHR-002 인력투입 MHR-00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MHR-00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조건 보안 (SER) SER-001 물리적 보안 SER-002 관리적 보안 SER-003 보안 요구사항(일반요건) SER-004 개인정보 보호 SER-005 기술적 보안 SER-006 보안준수 SER-007 수행 인력 보안 SER-008 자료 보안 SER-009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SER-010 사업종료 후 보안 품질 (QUR) QUR-001 장애처리 및 품질관리 QUR-002 유지관리 QUR-003 하자보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COR) COR-001 유지관리 COR-002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COR-003 손해배상 책임 COR-004 이전 지원 COR-005 지체 상금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의사소통 관리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기타 요소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취약점 점검 PSR-004 인수인계 2. 세부 과업내용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세부내용 - 업무포털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MIS), DB관리,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메모보고, 메일서비스, 자산관리, 이지바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

- 원규관리·준법지원시스템

  • 원규·법령·판례 검색 및 법률 자문, 신고센터 등 시스템 관리

- 메신저(협업툴)

  • 두레이 S/W 정기 점검 실시 및 장애발생 시 조치, 결과 보고
  • 두레이 유지관리 및 설치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붙임2]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대상목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항시 최적의 시스템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오류나 장애 사항에 대한 처리 및 프로그램 개선

세부내용 ∘ 유지관리 기본활동 - 유지관리 대상 업무분석 및 수행방안 수립

  • 안정적 시스템 가동현황 점검 및 관리 수행

- 정기적 시스템 현황 및 아키텍처 현행화

  • 백업 및 유사상황 대응과 이에 따른 일정 수행
  •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유지, 보안활동 지원, 각종 로그 관리

∘ 정보시스템 최적화

  • 전체 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을 통한 핵심업무 최적화 지원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모든 제반기능의 정상적 운영환경 조성

- 사용자 증가에 따른 이슈 대응 업무 수행

  • 웹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 보완을 통한 사용환경 최적화(모바일 포함) 지원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나 에러 등에 대한 보완

∘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능 개선

∘ 사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이에 대하여 분석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인력개발원과 협의 후 개발하여 시스템에 반영

∘ 법․제도, 내부 규정 및 지침 변경에 의해 기 운영 중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간단한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변경 등을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 없이 즉시 수행

ex) 조직개편·인사이동에 따른 조직도·DB변경, 연말정산 변경내용 반영, 예산 편성 반영, 업무 체계 변동에 따른 시스템 반영 등

∘ 클라우드 이관 관련 DB전환 업무 지원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지원해야 함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 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의 재구성 및 설치계획 수립․시행 등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자원의 적정한 배분․할당․관리 및 지원을 해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점검하여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진행시 책임소지가 애매한 부분이 발생 할 시에는 즉각 인력개발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인 업무포털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함(발주사 요청 시 제출 요망)

∘ 유지보수와 기능 개선의 범위에 대한 선별은 발주기관-수행사 협의 통해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예방점검 방안 세부내용

∘ 정기적으로 예방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해결방안 제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매일 수시점검, 주단위 제출)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경우

∘ 예방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 모니터링API 및 장비 로그 등 분석을 통한 장애 발생 요인 제거

∘ 유지관리 사항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까지 분석을 통한 기록 및 통계 관리

∘ 예방점검은 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가동상태 점검 및 최적화를 포함하며 Upgrade, Patch, 정기적인 풀 백업 필요시 적극 지원해야 함

∘ 점검 시 발생하는 이상 징후 또는 장애에 대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제안사는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확보해야 함

∘ 제안서 내 서비스수준계약(SLA) 정책서, 고객만족도조사 향상방안 등은 반드시 인력개발원과 협의 후 계약서 내 포함하여 과업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조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등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인력개발원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시 즉시 응해야 함

∘ 장애발생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이중화 활용, 임시장비활용 등)를 지원하고, 수리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하며 수리 후 계속적으로 장애가 반복 발생시 무상교체 등 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H/W, S/W, 기타 프로그램 등의 복합적 장애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운영체제(O/S) 장애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운영체제(O/S) 백업을 필요시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장애복구에 임해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대고객 서비스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화재, 폭우, 지진,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향상 및 보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향상 및 보완 수행조건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의 내용을 버전에 무관하게 누락 없이 인력개발원에 제공하고 S/W 설치 여부 및 계획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시스템(H/W, S/W, 네트워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통해 기능향상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개발원에서 활용되는 정보화시스템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 지원을 하여야 함

∘ 인력개발원에서 활용되는 정보화시스템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보고서(월/분기 장애분석 등)를 요청시 지원하여야 함

∘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시큐어 코딩 포함)을 연2회 실시하고 보안취약점 및 미흡사항 즉시 개선

∘ 기타 정의되지 않은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인력개발원이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DB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별 안정적인 DB 관리 세부내용 ∘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DB 관리

∘ 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변동에 따라 자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인력개발원과 협의하여 역할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고, 정확한 자료 변경이 수행되도록 지원

∘ DB성능 점검 및 튜닝 기술지원

∘ 기타 사유에 의한 DB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인력개발원과 협의 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결함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중 발견되는 결함의 수정 및 보완 세부내용

∘ 시스템의 비정상 운영, 운영처리 및 오류 등에 대한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제조사 서비스 계약 필수)

  • 기관의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2024년 또는 그 이후에도 제조사의 원활한 유지보수 지원을 위하여 p.2∼3 및 붙임2 정보화 현황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기술협상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KIRD에서 제시한 장애복구목표시간 조치가능 장비는 제출 제외 가능)

  • 제조사 폐업, 이전 유지보수 사의 자체 기술지원 등 피치못할 사유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불가 시 인력개발원과 사전 협의 필수
  • 기술지원확약서 미제출 장비가 장애복무목표시간 초과 시 지체시간에 해당 하는 모든 피해금액을 월 유지관리 비용에서 공제하고 지급

※ 참고사항 1. 기술지원확약서는 협상전에 제출할 것

(확약서 미 제출 시 자격은 박탈되고 협상은 불성립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 협상 실시)

2. 솔루션별 전문 기술 인력이 직접 유지보수를 하여야 함

(반드시 제안사 인력일 필요는 없음) 나. 운영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및 하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24시간*365일)

∘ 업무포털시스템 운영관련 오류자료 정비·개선 등에 대해 지원

∘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패치, 커스터마이징,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화시스템(서버 등) 신규 도입·교체, 외부 감사 및 감리 시 업무지원

∘ 시스템 장애, 사용자 요구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2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등록 및 운영관리 세부내용

∘ 원활한 업무포털서비스를 위한 상용소프트웨어 계약관리 및 운용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 관리

∘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전반을 유지관리 하며,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신 버전 유지관리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과 변경 조건 세부내용

∘ 제안사는 투입한 인력(상주 및 비상주 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적합한 인수인계절차(동시 근무 1개월 이상)를 진행

  • 단, 불가피한 사유로 동시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력개발원과 협의 후 진행

∘ 본 사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전문기술자 중심으로 유지관리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요원(이하 ‘인력’이라 한다)의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력개발원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협력업체 이외의 업체를 하도급 시 인력개발원에 서면으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고 인력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사는 전산장비 장애 증가, 요청사항 처리 지연 등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병가, 교육 등의 부재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대체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안사는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의 관련 자격 및 경력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름

∘ 유지보수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투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내용을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담당자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1인 이상 상주로 투입하여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상주인력은 본 유지관리사업 100% 전담(타 업무 겸임 불가)
  • 제안사는 아래의 제시사항 이상을 만족하는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함
  • 개발 경험 7년 이상인 자로 중급·고급 기술자 이상
  • 제안사는 투입 요청 인력의 2배수를 제시하고, 인력 선택에 대한 발주사 결정 따라야 함

< 유지관리 인력 > 구 분 업 무 내 역 인원 업무포털 시스템운영 - 업무포털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시스템 개발 지원
  • 행정정보, 전자결재, 메모보고, 메신저, 준법지원시스템 등 운영관리

1인 합 계 1인

※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대가산정 투입인력공수로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1조제3항 항목 제외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상세 내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인력 자격사항

  • 실제 유지관리 업무 경험 확인을 위해 유지관리 업무경험과 경력확인을 위한 근무지 ‘경력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시간은 인력개발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긴급작업 발생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사이버테러 등 비상사태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함

◦ 인력개발원 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및 운영환경을 숙지하고 해당 분야별 관련 업무지식을 이해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 및 성능 저하 등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함

◦ 인력개발원의 업무, 조직 및 시스템 운영환경 등의 변경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기능 개선, 추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서버·네트워크 취약점, 개인정보보호 등의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보완ㆍ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간 연계업무 지원 및 시스템 성능 개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산출물 및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기록 및 형상관리를 수행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인터넷 웹 접근성 지침등을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기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인력개발원이 요청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조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의 필수 조건 세부내용

◦ 업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자격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 조건)

  • 총괄관리자(PM)은 유지관리 용역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공동수급체 인력 및 협력업체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역할을 해야한다.
  • 업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 능력이 내재된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력개발원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인력개발원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인력개발원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 인력이 인력개발원 내부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 제안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인력개발원 지침 준수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련 매뉴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프로그램 변경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2021.11월)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월)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24.4월)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KISTI) 및 기관 자체 시행하는 보안취약점 진단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 및 손해배상 세부내용

◦ 제안사는 직원들에게 수집된 정보의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업무수행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의 시스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될 시 제안사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함

◦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인력개발원원은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인력개발원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인력개발원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제안사는 사업완료 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인력개발원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력개발원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인력개발원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인력개발원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인력개발원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PC는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원내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네트워크접근통제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USB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PC 반출 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력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인력개발원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제안사는 반입한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인력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장애처리 및 품질관리 세부내용

◦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 또는 유지관리 전용게시판을 통해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인력개발원의 구두 요청 접수 가능함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단, HW 및 시스템 SW와의 복합 장애인 경우 소관 외 조치 경과시간은 지연시간에서 제외)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 등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긴급한 장애처리에 대한 비용 등 제반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장애 발생 시 인지시간으로부터 최대 10시간 아내 장애복구 및 원인규명에 착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시스템 및 장비 별 상세 장애 복구시간은 내부지침 및 규정에 따름

◦ 제안사가 장애복구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 비용에서 공제하고 지급

  • 제안사가 장애복구 및 정비를 완료한 경우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

◦ 장애 발생 전산자원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내용

◦ 개선사항 적용시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하자보증 요건 세부내용

◦ 유지보수 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 동급 이상의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적극 제공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필요시 본 사업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관리 방안 세부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제안요청서 내 서식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직접 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
  • 주사업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의 대한 책임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이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시의 지원사항 세부내용

◦ 전산 장비의 이전 설치 사유 발생 및 소프트웨어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성실하게 제공 함

◦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의 교체 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의 마이그레이션 작업 등을 적극 지원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체 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 및 운영관리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관리 비용의 1.25/1000 × 지체일수)을 월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시스템별 유지관리료의 1.25/1000 × 지체일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회의개최 관련 비용*(전문가 자문료, 회의비)은 사업비 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로 실시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참석자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PM 및 유지관리 인력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조직 및 팀소개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 PM 및 유지관리 인력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일일 보고 유지관리 인력 일1회

  •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일일업무일지 제출

일일업무일지 월간 보고 유지관리 인력 월1회 - 유지관리 내역보고 (향후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회의 개최 유지관리 인력 필요시 - 주요현안, 의사결정 사항 - 수행기관에 요청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

  •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평가 및 기술협상에서 협의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기술적용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구성현황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인력개발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수행 계획서 추진계획, 수행방법 투입인력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진행 일일업무보고 업무내용, 작업시간, 작업자, 작업사유 등 월간 업무보고

업무추진현황, 장애처리현황, 인원현황,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 응용프로그램 변경 내역, 운영종합의견, 건의사항

투입인력 변경 보고 투입인력 변경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사용자만족도 조사 실시후 결과 및 분석 자료 보고

완료 테이블정의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를 USB로 제출

소스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ERD, 명세서 등 관리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사용자 매뉴얼

응용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완료보고서

계획 대비 과업 완료 여부, 지출실적종합보고서 등

◦ 산출물 제출 부서

  • 테이블 정의서,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 2부
  • Source USB, 산출물 USB : 각 2식

※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시 추가 제시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기타 요소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 중은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 사업 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2026.4.1.)」 제56조(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 귀속등)를 적용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세부내용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30일)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에 관한 기술을 인력개발원 담당자에게 전수토록 조치

◦ 원활한 장비관리 및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인력개발원 담당자가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조치

  •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점검기준 진단(서버)
  • OWASP Top10, 국정원 9대 취약점 점검(웹)
  • 보안이슈사항에 관련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정책분석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인수·인계 지침 세부내용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부서에 사업 총괄책임자(PM) 및 유지관리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업무포털시스템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주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함

  •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용역 개시전 10일, 개시 후 30일 총40일간 유지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개발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신규 제안사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인력개발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력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차년도 사업 유찰, 보안사고 등의 사유로 인수․인계가 지연될 시 신규 계약자 선정까지 유지운영사업이 연속성 있게 유지되어야 함

자. 제안요청 내용 외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3. 산출물 목록 산출물 내역 수량 제출 시기 제출물 보고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 투입인력 이력 등) 10부 착수 시 문서(제본) 및 파일(USB, 외장하드 등) 운영 결과보고서, 검수확인서 10부 완료 시 일일보고서 1부 일1회 월간보고서 1부 월1회 완료 테이블 목록 및 정의서 (DBMS 관련 산출물 등) 1부 완료 시 소스코드(서버, 응용프로그램 등) 소스(프로그램 소스, ERD명세서 등) 보안, 품질관리결과서 관리자 매뉴얼 및 시스템 운영서 사용자 매뉴얼 결과보고서 (실적, 지출실적종합보고서 등) ※세부내용 “PMR-002” 요구사항 참고 III.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1. 과업지침

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 방안을 기획하며,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을 추진해야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마. 제안사의 조직, 인력현황 및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담당 인력을 정확하게 제안서의 해당 부분에 제시해야 하며, 참여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인력구성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자격, 경력, 참여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바. 핵심 인력(PM)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업무에 따른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예산산출 및 집행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예산서는 항목 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별지서식 참조)

※ 각 구성요소별 세부 단가를 반드시 제시(가격협상 근거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의 비용과 세부산출내역, 원가산출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각 구성요소별 세부 단가를 반드시 제시(가격협상 근거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

※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필요한 예산이 누락 또는 과다책정 되어있는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원가 산출 근거자료는 차후 요청 시 제출해야 함

3) 인력개발원이 예산집행현황 점검 및 집행내역 검수 요청(수시) 시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사업 종료 1개월 전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대비 지출실적을 종합보고 하여야 하며, 미 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변경하고 이후 대금 지급 시 이를 감하고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발표(PT)를 해야한다.

※ 착수시기가 늦어질 경우 KIRD와 협의해야 함

  • 중간보고 : 과업 중 50%이상 달성 후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결과보고 : 사업자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수행사의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및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사.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차. 보안사항

1) 제안사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KIRD 시스템 내 정보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수행사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USB,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

5)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카. 우선협상자는 본 사업 운영시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대한 제조사의 물풀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를 협상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을 박탈한다.

타. 본 사업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IV.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가.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 규격은 A4 용지를 권고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번호 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은 100쪽 이내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는 목차별 세부항목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4.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 Ⅱ. 일반부문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 Ⅲ. 사업수행방안 1. 사업추진 개요 2. 유지관리 수행 방법론 3. 유지관리 수행 방안

* 장애처리절차, 장애이력관리, 유지관리체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상세히 제시

4. 유지관리 보고 방안 - Ⅳ. 사업수행관리 1.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 2. 일정관리방안 - Ⅴ. 지원부문 1. 업무분석 및 인수․인계 방안 2. 위험 및 보안관리 방안 3.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4.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5. 유지관리서비스 향상 방안 - Ⅵ. 기타

1. 서비스수준계약(SLA) 정책서,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추가 제안 등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정기일이 지난 후에는 답변의 의무는 없다. 또한 답변은 서면으로 된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7)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V.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공고문 참조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2)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평가점수 85%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사업을 재공고 입찰한다.

3) 동점 시 처리방침

(1)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2)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가. 기술평가(90점) 1) 기술평가 세부기준(80점) 평가항목명 세부평가항목명 세부평가 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 제안일반(10) 제안개요 10 • 제안의 목적,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사업수행(30) 사업수행 및 전략방법 8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안정성 및 구체적인 내용 사업수행 방안 12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의 적정성 수행인력 10

  • 요구된 인력의 숙련도 일치성 및 수행능력 적정성

사업관리(16) 운영관리 8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고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일정관리 8 • 진척관리 계획, 절차 등의 적정성 • 일정 지연 시 해결 방안의 타당성 지원부분(24) 기술지원 12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안 타당성 서비스 향상 및 방안 12 • 유지관리서비스 향상 방안 제시 및 적정성 •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지원 방안 합계 80점 - 2) 정량평가(10점) 평가항목명 세부평가항목명 세부평가 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 제안일반 조직일반현황 10 • 경영상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경영상태)

합계 10점 - 나. 가격평가(10점)

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실적증명은 발급 후 3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마.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진다.

바. 본 사업 산출물의 수정 및 보완, 추가 조정이 요구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으며, 요구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자.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누출 금지 정보(계속) >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⑩ 그 밖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차.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카.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해당사항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

타.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사업수행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4) 하도급의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2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재량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미준수는 아님)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Ⅶ. 관련서식 서식 목차 서식 1. 제안사항 요약표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3. 자본금‧매출액 서식 4. 핵심인력(PM) 이력사항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6.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계약 후 제출)

서식 7. 유지관리‧운영 일일보고서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1호】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인원)

년(
명)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유동성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컨소시엄 참여분야 : 참여분야 : 업체명 : 업체명 : 계획 및 전략 주요내용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 사용 가능(2페이지 이내)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업체의 해당 내용도 별도 서류 제출

【서식 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SI사업 등 합 계 【서식 4호】 핵심인력(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3.03.24.)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서식 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5-1호】 합 의 각 서(공동이행방식) 입찰공고번호 조달청입찰공고번호 기입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6호】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중에 알게된 개인정보 및 인력개발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력개발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 보호화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개발원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 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개발원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7호】 유지관리·운영 일일보고서 결 재 작성 담당 실(팀)장 대 상 ex) 정보시스템, H/W 작 성 일 소 속 성 명 1. 금일 업무 실적 구분 대상 업무 내용 완료 상태 작업자 1 완료, 지연 등 2 3 4 5 2. 명일 업무 계획 구분 대상 업무 내용 작업자 1 2 3 4 5 3. 일일 특이사항 【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제안서평가 기준(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붙임 2】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대상목록

1) 상용프로그램(패키지)

종
류

제 조 사 수량

설
명

도입일 전자결재시스템 핸디소프트 1 전자결재서비스 2017.8 전자결재시스템 ㈜클라우드나인솔루션 1 전자문서뷰어 2017.8 메모보고시스템 아인톱시스템 1 메모보고서비스 2017.8 통합인증솔루션 드림시큐리티 1 통합인증솔루션 2017.8 검색엔진솔루션 레피아(REPIA) 1 검색엔진솔루션 2017.8 UI툴(넥사크로) 투비소프트 1 UI툴 2017.8 AI 리포트툴 솔비텍(SolBiTech) 1 AI 리포트툴 2017.8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비즈플레이 1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2017.8 법인카드 연동 쿠콘 1 법인카드 연동 2017.8 행정정보시스템 크리스피드 1 행정정보서비스 2017.8 준법시스템 아이앤티시스템 1 기관법규 2020.9 메신저(협업툴) 두레이 1 기관 메신저(협업툴) 2024.10 이지바로 한국연구재단 1 연구비 통합관리 2024.10 자산관리 포엠인포텍 1 자산관리 2024.10

【붙임 3】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업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 작성일 2027. 00. 0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또는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구매·도입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원격개발 없음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공동활용없음 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유지관리 사업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구매·도입 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외 대상임을 명시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18. SW사업정보 제출 ○

* 최신 항목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붙임 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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