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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781]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용역] 발주기관: (사)한국건축가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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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용역.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발주기관 (사)한국건축가협회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8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의 종류 및 규격
10

2. 제안서 작성 요령
10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11

4. 제안서 평가 방법
14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14 6. 기타 유의사항 20 Ⅲ.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21

2. 협상 및 계약 추진
21

3. 기타사항
22

■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24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가. 사업명

○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금일억원)(세액 포함)

라. 과업목적

○ 1차년도 구축·공개된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의 서비스 플랫폼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서비스 확대가 가능한 운영환경 구축

○ 2차년도 신규·보완 아카이빙 자료의 효율적 등록·관리 및 국·영문 서비스 지원

○ 통합검색·컬렉션 검색·K-건축지도 등 기 구축 핵심 기능의 사용성 및 정보 접근성 개선

○ 건축물·건축가·시대·지역·테마스토리 등 축적된 정보 간 연결을 강화하여 단일 건축물 중심 검색에서 관계·맥락 중심의 탐색으로 단계적 확대

○ 한국건축 타임라인, 관계 기반 탐색, 이달의 테마 등 신규 탐색·큐레이션 기능 도입을 통한 아카이브 활용성 확대

○ 신규 기능의 양적 확대보다 기 구축 시스템의 안정성, 데이터 관리 효율성 및 핵심 서비스의 완성도 향상 우선

○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되 특정 사업자 또는 기술방식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환경 구축

마. 과업범위

○ 기 구축 플랫폼·CMS 및 데이터 구조 분석

○ 기존 및 신규 아카이빙 데이터의 등록·관리체계 고도화

○ CMS 운영 및 자료관리 기능 개선 ○ 통합검색·컬렉션 검색 기능 고도화

○ K-건축지도 및 위치 기반 탐색기능 고도화

○ 한국건축 타임라인 및 관계 기반 탐색기능 신규 구축

○ 한국 근현대건축 흐름 및 테마스토리 서비스 고도화

○ ‘이달의 테마’ 등 큐레이션 기능 구축 ○ 메인화면 및 주요 서비스 UI/UX 개선

○ 영문서비스 기능 보완 및 국·영문 서비스 연계

○ 시스템 시험·안정화 및 유지관리, 운영기술 인계

2. 과업상세내역

가. 기본 공통사항(기 구축 플랫폼 및 데이터 구조 분석)

1) 현행 시스템 분석

○ 발주기관이 보유·제공하는 1차년도 구축 산출물 및 현행 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대국민 서비스, CMS,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파일 및 지도서비스 등 시스템 현황 분석

○ 건축물 ID, 메타데이터, 첨부자료 및 국·영문 데이터 간 연결구조 확인

○ 시스템 운영에 활용 중인 외부 API, 지도서비스, 라이브러리 및 라이선스 등 주요 기술환경 확인

○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이 확보한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 보안·저작권·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

2) 기존 구축 기능 및 신규 고도화 범위 구분

○ 현행 시스템의 정상 기능과 2차년도 신규·고도화 대상 기능 확인

○ 현행 시스템 분석과정에서 확인되는 오류·결함 또는 미구현 사항을 신규·고도화 사항과 구분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 1차년도 계약에 따른 하자 또는 미이행 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처리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기 구축 기능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범위 및 처리방안을 확인 후 수행

3) 시스템 연속성 확보

○ 개발 전 주요 데이터 및 디지털 파일 백업

○ 기존 건축물 ID, URL, 데이터 및 콘텐츠 연결관계 유지

○ 신규 기능 적용에 따른 기존 서비스 장애 및 데이터 유실 방지

○ 기존 기능과의 안정적인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업자·솔루션 또는 개발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종속 지양

나. 아카이빙 데이터 및 CMS 관리기능 고도화

1) 기존 및 신규 데이터 반영

○ 1차년도 구축 건축물 중 추가 조사·검증된 보완자료 반영

○ 2차년도 신규 후보군 약 50건 내외의 기초정보 등록 지원

○ 핵심 아카이빙 건축물 약 20건 내외의 심층자료 등록

○ 신규 테마스토리 약 20건 내외 및 관련 이미지·참고자료 등록

○ 본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2차년도 확정 공개콘텐츠의 등록 및 서비스

건축물 발굴·선정, 자료조사, 원고 작성, 번역 및 학술적 검수는 발주기관 및 별도 콘텐츠 과업에서 수행하며, 본 용역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확정자료의 구조화·등록 및 서비스 구현을 담당함.

2) 메타데이터 및 관리정보 보완

○ 기 구축된 건축물 기본정보·건축연혁·건물개요·건축특성·관리정보 체계 유지

○ 2차년도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의 추가·보완

○ 건축물명·건축가명의 국·영문명, 이명 및 표기차이 관리방식 개선

○ 검색·지도·콘텐츠 연결에 필요한 주요 관리정보 보완

3) 디지털 자료 관리 개선

○ 사진·도면 등 첨부자료의 등록·배열·대표 이미지 지정 기능 개선

○ 개별 자료별 캡션, 출처·소장처, 저작권·이용조건, 공개여부 등 관리정보 보완

○ 국·영문 캡션 및 주요 자료정보 관리

○ 건축물 정보와 첨부자료 간 연결 관계 유지

4) CMS 운영효율 개선

○ 건축물 및 콘텐츠 검색·수정 등 관리자 편의기능 개선

○ CSV·Excel 등 표준형식을 활용한 데이터 일괄등록 기능 마련

○ 등록 전 주요 오류 및 반입 실패항목 확인 기능 마련

○ 콘텐츠의 작성·검수·공개상태 관리

○ 국문·영문 콘텐츠 구축 및 공개상태 확인 기능 개선

다. 통합검색 및 컬렉션 검색 고도화 1) 통합검색

○ 건축물명, 현 건축물명, 건축가명, 설계사무소, 주소, 건축설명, 검색어, 테마스토리 등 주요 공개정보 통합검색

○ 국·영문 건축물명 및 건축가명 검색 지원

○ 건축물명·건축가명의 이명 및 주요 표기차이에 대한 검색 대응

2) 상세검색

○ 기 구축된 건축물 기본정보·건축연혁·건물개요·건축특성·관리정보 체계 유지

○ 2차년도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의 추가·보완

○ 건축물명·건축가명의 국·영문명, 이명 및 표기차이 관리방식 개선

○ 검색·지도·콘텐츠 연결에 필요한 주요 관리정보 보완

3) 검색결과 개선

○ 대표 이미지, 건축물명, 건축가, 준공연도, 지역 등 주요 정보의 가독성 개선

○ 검색결과 수 및 주요 정렬기능 제공

○ 검색결과와 건축물 상세페이지 간 이동 편의 개선

4) 컬렉션 검색

○ 기 구축 컬렉션 검색의 검색조건 및 결과화면 개선

○ 통합검색·지도검색과 주요 분류체계 및 검색기준 연계

○ 일반 이용자와 전문 이용자를 고려한 검색·탐색 편의 개선

라. K-건축지도 기능 고도화 1) 지도검색 개선

○ 기존 지역·연대·용도·건축물명 검색기능 개선

○ 검색조건과 지도·건축물 목록 간 연동 강화

○ 지도 확대·축소에 따른 마커 표시 및 밀집지역 마커 중첩 개선

○ 지도 선택 건축물과 목록 간 연계 강화 2) 위치기반 탐색 ○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표시

○ 현재 위치 또는 지도 범위를 기준으로 주변 건축물 탐색

○ 주변 건축물 상세정보 및 관련 콘텐츠 연결

3) 글로벌 K-건축지도 확장

○ 한국 건축가가 설계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지도서비스 지원

○ 국가·도시·주소·위도·경도 등 국외 건축물 위치정보 관리

○ 국내·국외 건축물 구분 및 국가·도시 단위 탐색기능 마련

○ 국·영문 건축물 정보와 지도서비스 연계 마. 신규 탐색기능 구축 1) 한국건축 타임라인

○ 건축물 준공연도를 기반으로 시대별 건축물을 탐색하는 시각적 타임라인 구축

○ 연도 또는 시기 선택에 따른 관련 건축물 및 콘텐츠 제시

○ 한국 근현대건축 흐름·테마스토리 등 기 구축 콘텐츠와 연계

○ CMS를 통한 타임라인 주요 노출대상 관리기능 마련

2) 관계 기반 탐색

○ 건축물·건축가·시대·지역·주제·테마스토리 간 관계를 활용한 탐색기능 구축

○ 특정 건축물에서 동일 건축가·시대·지역·관련 테마 등으로 이동 가능한 연결구조 마련

○ 기 구축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연결정보 우선 활용

○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연관 콘텐츠 방식 중심 구현

타임라인 및 관계 기반 탐색의 세부 화면구성과 구현 수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수행사와 협의·확정함

바. ‘탐험하다’ 및 테마스토리 고도화 1) 한국 근현대건축의 흐름 ○ 2차년도 신규 건축사·건축가 콘텐츠 등록

○ 기존 콘텐츠의 수정·보완 및 국·영문 서비스

○ 원고에 등장하는 주요 건축물 및 관련 콘텐츠 연결

○ PC·모바일 환경의 콘텐츠 가독성 개선 2) K-건축 테마스토리

○ 신규 테마스토리 약 20건 내외 등록·서비스

○ 하나의 테마스토리와 복수의 관련 건축물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 테마스토리와 관련 건축물·건축가·주제어 간 연결 강화

○ 본문 내 이미지·도면 및 캡션·출처·저작권 정보 표시 개선

○ 소제목·참고자료 등 장문 콘텐츠의 가독성 개선

○ 관련 테마스토리 및 관련 건축물 연결기능 마련

사. 큐레이션 및 메인화면 고도화 1) 이달의 테마

○ 특정 시대·지역·건축가·건축유형·사회문화적 주제 등을 중심으로 한 큐레이션 기능 구축

○ 이달의 테마와 관련 건축물·테마스토리 간 연결

○ CMS에서 노출 콘텐츠 및 배열순서 관리

○ 향후 특집·기획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기본 구조 마련

2) 메인화면 개선

○ 기존 KOAA 디자인 정체성과 서비스 연속성 유지

○ 통합검색 및 주요 탐색서비스 접근성 개선

○ 지도검색·컬렉션 검색·타임라인·테마스토리 등 핵심 서비스 진입경로 개선

○ 이달의 테마 및 주요 건축물·스토리 등 큐레이션 콘텐츠 노출

○ 기존 메인 슬라이드·메인 스토리 등 기 구축 CMS 기능 우선 활용

○ PC·태블릿·모바일 환경의 주요 화면 사용성 개선

아. 영문서비스 고도화 1) 국·영문 서비스 연계

○ 기 구축 국·영문 데이터 구조를 활용한 영문서비스 기능 보완

○ 국문 콘텐츠와 대응 영문 콘텐츠 간 연결상태 점검

○ 건축물·테마스토리 등 주요 콘텐츠의 국·영문 공개상태 관리

2) 영문 검색 및 표시

○ 영문 건축물명·건축가명 및 주요 메타데이터 검색 지원

○ 영문 검색결과 및 건축물 상세정보 표시 개선

○ 국·영문명 및 주요 표기 차이에 대한 검색 대응

3) 영문 콘텐츠 적용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확정 영문자료의 플랫폼 등록·서비스

○ 신규·보완 콘텐츠의 국·영문 화면 연계 및 표시상태 점검

자. 외부 연계 및 향후 확장 기반

○ 소장기관명, 자료명, 외부자료 URL 등 기본적인 외부자료 연결정보 관리

○ KOAA가 직접 보유하지 않는 자료의 원소장기관 및 외부자료 연결 지원

○ 향후 유관기관 데이터, 개방형 API 등과의 연계를 저해하지 않는 데이터 구조 유지

○ IIIF, Linked Open Data 등 향후 기술 확장 가능성 고려

차. 시스템 시험·안정화 및 유지관리 1) 기능 및 연계 테스트

○ 신규·변경 기능별 기능시험 및 주요 기능 간 연동시험

○ CMS와 대국민 서비스 간 데이터 연계 점검

○ 통합검색·컬렉션 검색·지도·타임라인·관계 기반 탐색 기능 점검

○ 국·영문 서비스 연동 및 공개상태 점검

○ 주요 브라우저 및 PC·모바일 환경의 서비스 작동상태 점검

2) 기존 서비스 안정성 및 데이터 점검

○ 신규 개발에 따른 기존 서비스 기능 이상 여부 점검

○ 건축물 ID, 첨부자료, 국·영문 데이터 및 지도 좌표 연결상태 확인

○ 지도 좌표 및 검색결과 등 주요 서비스 데이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 적용 전 주요 데이터 및 디지털 파일 백업

○ 시범운영을 통한 오류 및 사용성 점검 3) 플랫폼 유지관리

○ 개발·고도화 과업의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플랫폼 유지관리 수행

○ 대국민 서비스 및 CMS의 정상적인 운영상태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복구 및 장애 원인 확인

○ 본 용역에서 개발·변경한 기능의 오류 및 기능상 문제 발생 시 원인 확인 및 조치

○ 검색·지도·콘텐츠 서비스 및 국·영문 서비스의 주요 기능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운영 중 발생하는 링크 오류, 화면 표시 오류, 콘텐츠 출력 오류 등 경미한 서비스 오류 수정

○ 브라우저 및 운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미한 호환성 문제 점검·조치

○ 보안상 필요한 일반적인 시스템·라이브러리 업데이트 및 보안 취약사항 점검

○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디지털 파일의 백업상태 점검

○ 장애 및 주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기록

○ 관리자 문의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유지관리 종료 시 주요 유지관리 내역 및 시스템 운영상 유의사항 정리·제출

3. 사업관리 가. 수행주체

○ 다음의 역할과 책임은 본 사업을 원활히 완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하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업비용과 일정에 여행을 주게 되므로 계약서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수행사의 역할

  • 프로젝트 관리자 지정 : 프로젝트 관리자는 사업수행을 총괄 책임지며, 수행사를 대표하여 발주자와의 창구역할을 하며, 사업추진방향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함
  • 핵심인력 투입 : 각 업무영역별 핵심인력은 기록관리, 시스템개발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유사사업 경험을 겸비한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함
  • 보안을 위한 주관기관 요청사항은 성실히 이행

○ 발주자의 역할

  • 사업관리자 지정 : 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대표하며, 수행사와의 창구역할을 하며, 사업추진방향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함

-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섭외 - 작업결과 검토 나. 진행관리 ○ 사업착수

  •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계획 및 일정 제출

- 기능별 개발범위 및 우선순위 협의·확정 ○ 과업협의 - 주요 기능·화면 설계 협의 - 주요 개발단계별 진행상황 공유

  • 신규 메뉴 및 주요 기능의 화면·프로토타입 사전협의

- 시범서비스 및 완료검수

  • 과업범위 변경 필요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다. 업무보고 구분 내용 참여대상 방식 주간보고 매주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발주자측 사업관리자 대면/서면보고 착수/완료보고 프로젝트 경과/결과 보고 발주자측 지정인원 대면/서면보고 비정기보고 발주자측 요청 시 발주자측 지정인원 협의

라. 일정관리 (세부일정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구분 1M 2M 3M 4M 5M 메타데이터 정리 서비스 메타데이터 선정 서비스데이터 정의 및 매핑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서비스 구성 및 기획 서비스 디자인 및 퍼블리싱 CMS 및 서비스 기능개발 테스트 및 시범운영 사업관리 정기보고 및 검수 산출물 정리 마. 최종산출물 구분 산출물 제출형식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요구사항 정의서 및 최종 기능목록 메뉴구조 및 주요 화면설계 자료

변경·추가 데이터 구조 및 메타데이터 확정자료

개발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자료

사용 중인 외부 API·라이브러리 및 라이선스 목록

통합 및 단위 테스트 결과서 CMS 관리자 매뉴얼 서비스 운영·배포·백업·복구 관련 기술자료 서버 탑재 사업관리 사업착수보고서(프로젝트 계획) 사업수행 일정계획(WBS) 사업결과보고서 고객인수확인서 제본/전자파일 2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기본방침

○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입찰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 요령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게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하도급 불허

○ 용역수행사의 동등한 지위 및 의무 부여와 하도급에 따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마. 입찰 참가 제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바.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 44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

사. 유의사항

1) 공정별 중요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승인을 얻은 후 결정되어야 함

2) 제안서에 표기한 실적에 대하여 실적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제출한 건에 대하여만 인정)

3) 착수보고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일정 및 기획서(참여자 이력 사항 등 포함),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보고 하여야 함

4)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를 통해 발주처의 승인을 얻고, 시험 운영과정에서 발주처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함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의 종류 및 규격

1. 규
격 : A4 규격용지, 가로(횡) 또는 세로(종)

2.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3.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pdf파일로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4. 정성적 제안서 본문은 100쪽 이내로 작성

2 제안서 작성 요령

1. 응모자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나,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발주자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료 보완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4.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5.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고,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9.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조달청 발급분을 기본으로 한다.

10.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고,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가. 작성방법 1)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1. 사업수행 실적 2. 경영상태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 기업신용평가등급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기술인력 보유현황 작성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작성 2) 정성적 제안서

①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표지, 간지, 목차는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쪽수를 반드시 기재

※ 작성 규격은 A4 규격용지, 가로(횡) 또는 세로(종) 좌철제본, 단면 칼라 인쇄

③ 제안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는 기존 건축 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디지털 플랫폼의 향후 활용방안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는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고도화를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상세설치방법,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안서는 아카이브 구축 이후 서비스 플랫폼 하자보수를 위한 최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안서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자격보유회사는 자격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기술자 이어야 함
  • 각 분야별 참여 인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 사업에 참여할 연구원과 기술자만 명기
  • 참여 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 실제 참여자 선정

3)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실적 기재

※ 제안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간에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완료한 실적의 건수

※ 단,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전자문서생산시스템(온나라, 그룹웨어), 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 포털 구축 등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실적 기재

※ 제안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간에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한 실적의 건수

※ 사업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규모 대비 동등이상 사업에 한함.

다.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수행실적은 해당사업 동등이상 규모에 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및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성능 및 부하 테스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 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보증 활동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은 서면 평가로 진행한다.

라.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마.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20%)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70%)로 구분된다.

바.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중“정량적”평가는 수요기관(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현황)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90 - 정 량 적 평 가 1. 사업수행 실적 6 정량 (20) 2. 경영상태 4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 4.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정 성 적 평 가 1. 전략 및 방법론 15 정성 (70) 2. 기술 및 기능 25 3. 성능 및 품질 10 4. 프로젝트 관리 10 5. 프로젝트 지원 10 입찰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10 가격 (10) 나.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수행 실적(배점 6점) 평가등급 평점 환산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6.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동등이상 사업에 한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분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단일 건 수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단,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전자문서생산시스템(온나라, 그룹웨어), 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 포털 구축 등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배점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환산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3.80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3.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8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배점 4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사회적 책 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인력 보유현황(배점 6점) 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 고 소프트웨어 부문 20점 이상 3.0 20점 미만 ~ 15점 이상 2.7 15점 미만 ~ 10점 이상 2.4 10점 미만 2.1 데이터 구축 부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10명 이상 3.0 9점 ~ 8명 2.7 7명 ~ 6명 2.4 5명 이하 2.1 [주]

1.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

2.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기술자임금 실태조사 결과” 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에 의함

3. SW기술자 등급 증빙서류 제출 -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 서류(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확인서 등)

4. 평가점수 : 보유인력의 개인별 기술등급 평가점수의 합

5. 기술등급별 평가점수 가) 소프트웨어 부문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4 3 2 1 나) 데이터구축 부문 발행처 항목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등록일 현재 제안사 자사 인력이어야 함(자격, 요건 등 증빙서류 제출)

* 참여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는 각각의 자격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이 배제된 참여인력 합산으로 평가

5) 정성적 평가 기준(배점 70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합 계 70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6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5점) 기능 요구사항

구축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및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에 대해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관리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 공동수급 등 조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보안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2 비상대책 백업/복구 대책, 장애 대책 등을 평가한다. 2 6) 입찰가격 평가(배점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한 평가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6 기타 유의사항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실적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4.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5.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6.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첨부 「제안요청서」내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7.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Ⅲ.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예정

나.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는 합산 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 순위및 협상일자를 통보한다.
  •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를 생략한다.

2 협상 및 계약 추진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다. 협상내용 1) 제안내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2)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 결정

라. 계약체결과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계약체결

※ 단,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 조정 가능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다.

3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1)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18호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⑨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나. 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음

2)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3) `계약상대자' 가 위법,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과업 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7)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다. 기술자 등급

1) 경력증빙 서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 증빙서류(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5]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6]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용역.pdf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발주기관 (사)한국건축가협회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사업개요 ····················································································· 1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8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

1.

제안서의 종류 및 규격 ····························································· 10

2.

제안서 작성 요령 ······································································ 10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 11

4.

제안서 평가 방법 ······································································ 14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 14

6.

기타 유의사항 ·············································································· 20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21

2.

협상 및 계약 추진 ····································································· 21

3.

기타사항 ····················································································· 22

Ⅲ 협상 및 계약체결
.

■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

24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가. 사업명
○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금일억원)(세액 포함)
라. 과업목적
○ 1차년도 구축·공개된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의 서비스 플랫폼 및 콘텐츠관리시스템
(CMS)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서비스 확대가 가능한 운영환경 구축
○ 2차년도 신규·보완 아카이빙 자료의 효율적 등록·관리 및 국·영문 서비스 지원
○ 통합검색·컬렉션 검색·K-건축지도 등 기 구축 핵심 기능의 사용성 및 정보 접근성 개선
○ 건축물·건축가·시대·지역·테마스토리 등 축적된 정보 간 연결을 강화하여 단일 건축
물 중심 검색에서 관계·맥락 중심의 탐색으로 단계적 확대
○ 한국건축 타임라인, 관계 기반 탐색, 이달의 테마 등 신규 탐색·큐레이션 기능 도입을 통
한 아카이브 활용성 확대
○ 신규 기능의 양적 확대보다 기 구축 시스템의 안정성, 데이터 관리 효율성 및 핵심 서비스
의 완성도 향상 우선
○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되 특정 사업자 또는 기술방식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
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환경 구축
마. 과업범위
○ 기 구축 플랫폼·CMS 및 데이터 구조 분석
○ 기존 및 신규 아카이빙 데이터의 등록·관리체계 고도화
○ CMS 운영 및 자료관리 기능 개선
○ 통합검색·컬렉션 검색 기능 고도화
○ K-건축지도 및 위치 기반 탐색기능 고도화
○ 한국건축 타임라인 및 관계 기반 탐색기능 신규 구축
○ 한국 근현대건축 흐름 및 테마스토리 서비스 고도화
○ ‘이달의 테마’ 등 큐레이션 기능 구축
○ 메인화면 및 주요 서비스 UI/UX 개선

- 1 -

○ 영문서비스 기능 보완 및 국·영문 서비스 연계
○ 시스템 시험·안정화 및 유지관리, 운영기술 인계

2. 과업상세내역
가. 기본 공통사항(기 구축 플랫폼 및 데이터 구조 분석)
1) 현행 시스템 분석
○ 발주기관이 보유·제공하는 1차년도 구축 산출물 및 현행 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대국민
서비스, CMS,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파일 및 지도서비스 등 시스템 현황 분석
○ 건축물 ID, 메타데이터, 첨부자료 및 국·영문 데이터 간 연결구조 확인
○ 시스템 운영에 활용 중인 외부 API, 지도서비스, 라이브러리 및 라이선스 등 주요 기술환
경 확인
○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이 확보한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 보안·저작권·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
2) 기존 구축 기능 및 신규 고도화 범위 구분
○ 현행 시스템의 정상 기능과 2차년도 신규·고도화 대상 기능 확인
○ 현행 시스템 분석과정에서 확인되는 오류·결함 또는 미구현 사항을 신규·고도화 사항과 구
분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 1차년도 계약에 따른 하자 또는 미이행 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관계에 따라 별도 판
단·처리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기 구축 기능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범위 및 처리방안을 확인 후 수행
3) 시스템 연속성 확보
○ 개발 전 주요 데이터 및 디지털 파일 백업
○ 기존 건축물 ID, URL, 데이터 및 콘텐츠 연결관계 유지
○ 신규 기능 적용에 따른 기존 서비스 장애 및 데이터 유실 방지
○ 기존 기능과의 안정적인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업자·솔루션 또는 개발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종속 지양
나. 아카이빙 데이터 및 CMS 관리기능 고도화
1) 기존 및 신규 데이터 반영
○ 1차년도 구축 건축물 중 추가 조사·검증된 보완자료 반영
○ 2차년도 신규 후보군 약 50건 내외의 기초정보 등록 지원
○ 핵심 아카이빙 건축물 약 20건 내외의 심층자료 등록
○ 신규 테마스토리 약 20건 내외 및 관련 이미지·참고자료 등록
○ 본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2차년도 확정 공개콘텐츠의 등록 및 서비스

- 1 -

※ 건축물 발굴·선정, 자료조사, 원고 작성, 번역 및 학술적 검수는 발주기관 및 별도 콘텐
츠 과업에서 수행하며, 본 용역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확정자료의 구조화·등록 및 서비
스 구현을 담당함.

2) 메타데이터 및 관리정보 보완
○ 기 구축된 건축물 기본정보·건축연혁·건물개요·건축특성·관리정보 체계 유지
○ 2차년도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의 추가·보완
○ 건축물명·건축가명의 국·영문명, 이명 및 표기차이 관리방식 개선
○ 검색·지도·콘텐츠 연결에 필요한 주요 관리정보 보완
3) 디지털 자료 관리 개선
○ 사진·도면 등 첨부자료의 등록·배열·대표 이미지 지정 기능 개선
○ 개별 자료별 캡션, 출처·소장처, 저작권·이용조건, 공개여부 등 관리정보 보완
○ 국·영문 캡션 및 주요 자료정보 관리
○ 건축물 정보와 첨부자료 간 연결 관계 유지
4) CMS 운영효율 개선
○ 건축물 및 콘텐츠 검색·수정 등 관리자 편의기능 개선
○ CSV·Excel 등 표준형식을 활용한 데이터 일괄등록 기능 마련
○ 등록 전 주요 오류 및 반입 실패항목 확인 기능 마련
○ 콘텐츠의 작성·검수·공개상태 관리
○ 국문·영문 콘텐츠 구축 및 공개상태 확인 기능 개선
다. 통합검색 및 컬렉션 검색 고도화
1) 통합검색
○ 건축물명, 현 건축물명, 건축가명, 설계사무소, 주소, 건축설명, 검색어, 테마스토리 등 주요
공개정보 통합검색
○ 국·영문 건축물명 및 건축가명 검색 지원
○ 건축물명·건축가명의 이명 및 주요 표기차이에 대한 검색 대응
2) 상세검색
○ 기 구축된 건축물 기본정보·건축연혁·건물개요·건축특성·관리정보 체계 유지
○ 2차년도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의 추가·보완
○ 건축물명·건축가명의 국·영문명, 이명 및 표기차이 관리방식 개선
○ 검색·지도·콘텐츠 연결에 필요한 주요 관리정보 보완
3) 검색결과 개선
○ 대표 이미지, 건축물명, 건축가, 준공연도, 지역 등 주요 정보의 가독성 개선
○ 검색결과 수 및 주요 정렬기능 제공
○ 검색결과와 건축물 상세페이지 간 이동 편의 개선
4) 컬렉션 검색
○ 기 구축 컬렉션 검색의 검색조건 및 결과화면 개선

  • 2

-

○ 통합검색·지도검색과 주요 분류체계 및 검색기준 연계
○ 일반 이용자와 전문 이용자를 고려한 검색·탐색 편의 개선
라. K-건축지도 기능 고도화
1) 지도검색 개선
○ 기존 지역·연대·용도·건축물명 검색기능 개선
○ 검색조건과 지도·건축물 목록 간 연동 강화
○ 지도 확대·축소에 따른 마커 표시 및 밀집지역 마커 중첩 개선
○ 지도 선택 건축물과 목록 간 연계 강화
2) 위치기반 탐색
○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표시
○ 현재 위치 또는 지도 범위를 기준으로 주변 건축물 탐색
○ 주변 건축물 상세정보 및 관련 콘텐츠 연결
3) 글로벌 K-건축지도 확장
○ 한국 건축가가 설계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지도서비스 지원
○ 국가·도시·주소·위도·경도 등 국외 건축물 위치정보 관리
○ 국내·국외 건축물 구분 및 국가·도시 단위 탐색기능 마련
○ 국·영문 건축물 정보와 지도서비스 연계
마. 신규 탐색기능 구축
1) 한국건축 타임라인
○ 건축물 준공연도를 기반으로 시대별 건축물을 탐색하는 시각적 타임라인 구축
○ 연도 또는 시기 선택에 따른 관련 건축물 및 콘텐츠 제시
○ 한국 근현대건축 흐름·테마스토리 등 기 구축 콘텐츠와 연계
○ CMS를 통한 타임라인 주요 노출대상 관리기능 마련
2) 관계 기반 탐색
○ 건축물·건축가·시대·지역·주제·테마스토리 간 관계를 활용한 탐색기능 구축
○ 특정 건축물에서 동일 건축가·시대·지역·관련 테마 등으로 이동 가능한 연결구조 마련
○ 기 구축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연결정보 우선 활용
○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연관 콘텐츠 방식 중심 구현
※ 타임라인 및 관계 기반 탐색의 세부 화면구성과 구현 수준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수행사와 협의·확정함

바. ‘탐험하다’ 및 테마스토리 고도화
1) 한국 근현대건축의 흐름
○ 2차년도 신규 건축사·건축가 콘텐츠 등록
○ 기존 콘텐츠의 수정·보완 및 국·영문 서비스

  • 3

-

○ 원고에 등장하는 주요 건축물 및 관련 콘텐츠 연결
○ PC·모바일 환경의 콘텐츠 가독성 개선
2) K-건축 테마스토리
○ 신규 테마스토리 약 20건 내외 등록·서비스
○ 하나의 테마스토리와 복수의 관련 건축물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 테마스토리와 관련 건축물·건축가·주제어 간 연결 강화
○ 본문 내 이미지·도면 및 캡션·출처·저작권 정보 표시 개선
○ 소제목·참고자료 등 장문 콘텐츠의 가독성 개선
○ 관련 테마스토리 및 관련 건축물 연결기능 마련
사. 큐레이션 및 메인화면 고도화
1) 이달의 테마
○ 특정 시대·지역·건축가·건축유형·사회문화적 주제 등을 중심으로 한 큐레이션 기능 구축
○ 이달의 테마와 관련 건축물·테마스토리 간 연결
○ CMS에서 노출 콘텐츠 및 배열순서 관리
○ 향후 특집·기획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기본 구조 마련
2) 메인화면 개선
○ 기존 KOAA 디자인 정체성과 서비스 연속성 유지
○ 통합검색 및 주요 탐색서비스 접근성 개선
○ 지도검색·컬렉션 검색·타임라인·테마스토리 등 핵심 서비스 진입경로 개선
○ 이달의 테마 및 주요 건축물·스토리 등 큐레이션 콘텐츠 노출
○ 기존 메인 슬라이드·메인 스토리 등 기 구축 CMS 기능 우선 활용
○ PC·태블릿·모바일 환경의 주요 화면 사용성 개선
아. 영문서비스 고도화
1) 국·영문 서비스 연계
○ 기 구축 국·영문 데이터 구조를 활용한 영문서비스 기능 보완
○ 국문 콘텐츠와 대응 영문 콘텐츠 간 연결상태 점검
○ 건축물·테마스토리 등 주요 콘텐츠의 국·영문 공개상태 관리
2) 영문 검색 및 표시
○ 영문 건축물명·건축가명 및 주요 메타데이터 검색 지원
○ 영문 검색결과 및 건축물 상세정보 표시 개선
○ 국·영문명 및 주요 표기 차이에 대한 검색 대응
3) 영문 콘텐츠 적용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확정 영문자료의 플랫폼 등록·서비스
○ 신규·보완 콘텐츠의 국·영문 화면 연계 및 표시상태 점검

- 4 -

자. 외부 연계 및 향후 확장 기반
○ 소장기관명, 자료명, 외부자료 URL 등 기본적인 외부자료 연결정보 관리
○ KOAA가 직접 보유하지 않는 자료의 원소장기관 및 외부자료 연결 지원
○ 향후 유관기관 데이터, 개방형 API 등과의 연계를 저해하지 않는 데이터 구조 유지
○ IIIF, Linked Open Data 등 향후 기술 확장 가능성 고려
차. 시스템 시험·안정화 및 유지관리
1) 기능 및 연계 테스트
○ 신규·변경 기능별 기능시험 및 주요 기능 간 연동시험
○ CMS와 대국민 서비스 간 데이터 연계 점검
○ 통합검색·컬렉션 검색·지도·타임라인·관계 기반 탐색 기능 점검
○ 국·영문 서비스 연동 및 공개상태 점검
○ 주요 브라우저 및 PC·모바일 환경의 서비스 작동상태 점검
2) 기존 서비스 안정성 및 데이터 점검
○ 신규 개발에 따른 기존 서비스 기능 이상 여부 점검
○ 건축물 ID, 첨부자료, 국·영문 데이터 및 지도 좌표 연결상태 확인
○ 지도 좌표 및 검색결과 등 주요 서비스 데이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 적용 전 주요 데이터 및 디지털 파일 백업
○ 시범운영을 통한 오류 및 사용성 점검
3) 플랫폼 유지관리
○ 개발·고도화 과업의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플랫폼 유지관리 수행
○ 대국민 서비스 및 CMS의 정상적인 운영상태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복구 및 장애 원인 확인
○ 본 용역에서 개발·변경한 기능의 오류 및 기능상 문제 발생 시 원인 확인 및 조치
○ 검색·지도·콘텐츠 서비스 및 국·영문 서비스의 주요 기능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운영 중 발생하는 링크 오류, 화면 표시 오류, 콘텐츠 출력 오류 등 경미한 서비스 오류
수정
○ 브라우저 및 운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미한 호환성 문제 점검·조치
○ 보안상 필요한 일반적인 시스템·라이브러리 업데이트 및 보안 취약사항 점검
○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디지털 파일의 백업상태 점검
○ 장애 및 주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기록
○ 관리자 문의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 유지관리 종료 시 주요 유지관리 내역 및 시스템 운영상 유의사항 정리·제출

- 5 -

3. 사업관리
가. 수행주체
○ 다음의 역할과 책임은 본 사업을 원활히 완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하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업비용과 일정에 여행을 주게 되므로 계약서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수행사의 역할
-

프로젝트 관리자 지정 : 프로젝트 관리자는 사업수행을 총괄 책임지며, 수행사를 대표하여
발주자와의 창구역할을 하며, 사업추진방향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함

-

핵심인력 투입 : 각 업무영역별 핵심인력은 기록관리, 시스템개발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유사사업 경험을 겸비한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함

- 보안을 위한 주관기관 요청사항은 성실히 이행

○ 발주자의 역할
사업관리자 지정

- :

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대표하며, 수행사와의 창구역할을 하며,

사업추진방향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함
-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섭외 - 작업결과 검토

나. 진행관리
○ 사업착수
-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계획 및 일정 제출

- 기능별 개발범위 및 우선순위 협의·확정

○ 과업협의
-

주요 기능·화면 설계 협의 - 주요 개발단계별 진행상황 공유 -

신규 메뉴 및 주요 기능의 화면·프로토타입 사전협의

- 시범서비스 및 완료검수 - 과업범위 변경 필요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다. 업무보고
구분

내용 참여대상 주간보고 매주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발주자측 사업관리자 대면/서면보고 착수/완료보고 프로젝트 경과/결과 보고 발주자측 지정인원 대면/서면보고 비정기보고 발주자측 요청 시 발주자측 지정인원 협의 - 6 - 방식

라. 일정관리 (세부일정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구분
메타데이터
정리

1M 2M 3M 4M 5M

서비스 메타데이터 선정
서비스데이터 정의 및 매핑
서비스 구성 및 기획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서비스 디자인 및 퍼블리싱
CMS

및 서비스 기능개발

테스트 및 시범운영
정기보고 및 검수
사업관리
산출물 정리
마. 최종산출물
구분

산출물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요구사항 정의서 및 최종 기능목록
메뉴구조 및 주요 화면설계 자료
변경·추가 데이터 구조 및 메타데이터 확정자료
개발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자료
사용 중인 외부 API·라이브러리 및 라이선스 목록
통합 및 단위 테스트 결과서
CMS 관리자 매뉴얼
서비스 운영·배포·백업·복구 관련 기술자료

서버 탑재

사업착수보고서(프로젝트 계획)
사업수행 일정계획(WBS)
사업결과보고서
고객인수확인서

제본/전자파일 사업관리 - 7 - 제출형식 2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기본방침
○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입찰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 요령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게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8 -

라. 하도급 불허
○ 용역수행사의 동등한 지위 및 의무 부여와 하도급에 따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함
마. 입찰 참가 제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바.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 44

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
사. 유의사항
1) 공정별 중요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승인을 얻은 후 결정되어야 함
2) 제안서에 표기한 실적에 대하여 실적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제출한 건에 대하여만 인정)
3) 착수보고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일정 및 기획서(참여자 이력 사항 등 포함),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보고 하여야 함
4)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를 통해 발주처의 승인을 얻고, 시험 운영과정에서 발주처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함

- 9 -

Ⅱ.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1
1. 규

제안서의 종류 및 규격
격 : A4 규격용지, 가로(횡) 또는 세로(종)

2.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 사용
3.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pdf파일로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4. 정성적 제안서 본문은 100쪽 이내로 작성

2 제안서 작성 요령

1. 응모자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나,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발주자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료 보완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4.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5.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고,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9.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조달청 발급분을 기본으로 한다.
-

10 -

10.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고,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가. 작성방법
1)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1. 사업수행 실적
2. 경영상태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작성방법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 기업신용평가등급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기술인력 보유현황 작성

비고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작성

2) 정성적 제안서
①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플랫폼 개발·고도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표지, 간지, 목차는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쪽수를 반드시 기재
※ 작성 규격은 A4 규격용지, 가로(횡) 또는 세로(종) 좌철제본, 단면 칼라 인쇄
③ 제안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는 기존 건축 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디지털 플랫폼의 향후 활용방안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는 한국건축 아카이브(KOAA) 고도화를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상세설치방법,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안서는 아카이브 구축 이후 서비스 플랫폼 하자보수를 위한 최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안서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자격보유회사는 자격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11 -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연구

원 및 기술자 이어야 함
  • 각 분야별 참여 인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 사업에 참여할 연구원과 기술자만 명기
  • 참여 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 실제 참여자 선정

3)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실적 기재

※ 제안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간에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완료한
실적의 건수
※ 단,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전자문서생산시스템(온나라, 그룹웨어), 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 포털 구축 등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실적 기재

※ 제안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간에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한 실적의
건수
※ 사업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규모 대비 동등이상 사업에 한함.
다. 제안서 목차
항
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실적

작 성 방 법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수행실적은 해당사업 동등이상 규모에 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개발방법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
-

12 - 항 목

작 성 방 법
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
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
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
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
2. 품질 요구사항
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사항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성능 및 부하 테스트 등에
4. 테스트 및 시험운영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1. 관리방법론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
2. 일정계획
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
3. 개발 환경
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활동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1. 품질보증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기술이전
야 한다.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3. 하자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4. 기밀보안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5. 비상대책
하여야 한다.
1. 성능 요구사항

- 13 -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 평가방법은 서면 평가로 진행한다.
라.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마.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20%)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70%)로 구분된다.
바.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중“정량적”평가는 수요기관(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보유현황)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계 100 소계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정
성
적
평
가

입찰가격
평가

비고 90 1. 사업수행 실적 6 2. 경영상태 4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 4. 기술인력 보유현황 6 1. 전략 및 방법론 15 2. 기술 및 기능 25 3. 성능 및 품질 10 4. 프로젝트 관리 10 5. 프로젝트 지원 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 14 - 10 -

정량
(20)

정성
(70)

가격
(10)

나.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수행 실적(배점 6점)
평가등급

평점 환산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6.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동등이상 사업에 한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
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분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단일 건 수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단,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전자문서생산시스템(온나라, 그룹웨어), 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
이지 포털 구축 등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
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
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
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
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
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15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
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배점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환산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3.80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3.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8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
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
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
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6 -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배점 4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사회적
책 임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
된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
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
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인력 보유현황(배점 6점)
항목

소프트웨어 부문

데이터 구축 부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평가등급
20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이상
10점 미만
10명 이상
9점 ~ 8명
7명 ~ 6명
5명 이하

평점
3.0
2.7
2.4
2.1
3.0
2.7
2.4
2.1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
2.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기술자임금 실태조사 결과”
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에 의함
3. SW기술자 등급 증빙서류 제출 -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 서류(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경력

- 17 -

증명서, 4대보험확인서 등)
4. 평가점수 : 보유인력의 개인별 기술등급 평가점수의 합
5. 기술등급별 평가점수
가) 소프트웨어 부문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4 3 2 1

나) 데이터구축 부문
발행처

항목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등록일 현재 제안사 자사 인력이어야
함(자격, 요건 등 증빙서류 제출)

* 참여업체(공동수급업체 포함)는 각각의 자격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이 배제된 참여인력 합산으로 평가

5) 정성적 평가 기준(배점 70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합 계

전략 및
방법론
(15점)

기술 및
기능
(25점)

성능 및
품질
(10점)

배점
7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
는지를 평가한다.

6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
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6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
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능
요구사항

구축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
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
가한다.

1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
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
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
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
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
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 18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합 계

프로젝트
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배점
7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
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
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
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
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
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
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및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에 대해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관리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
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 공동수급
등 조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
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보안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2 비상대책 백업/복구 대책, 장애 대책 등을 평가한다. 2

6) 입찰가격 평가(배점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한 평가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19 -

6
1.
2.

기타 유의사항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실적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4.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5. 6. 7.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
을 반영하여야 한다.

「
」

」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첨부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20 -

Ⅲ.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
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예정

-

나.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는 합산 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후,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 순위및 협상일자를 통보한다.

-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를 생략한다.

2 협상 및 계약 추진

가. 협상절차
1)

2) 3)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1)
2)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
상기간 조정 가능

- 21 -

다. 협상내용
1)

2)

제안내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가격 협상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 결정

-

라. 계약체결과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계약체결

※ 단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 조정 가능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

2)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

우선협상대상자는 실시설계 및 제작 설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다.

3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1)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 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

76 제한)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18호 - 22 - (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 외부 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
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항의 개인정보
⑨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

IP (IPS) 2 1

나. 계약의 해지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
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음
2)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3) `계약상대자' 가 위법,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과업 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7)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다. 기술자 등급
1) 경력증빙 서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 증빙서
류(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23 -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야

주
전

대표자

소
화

번 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 24 - 년 개월)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총

분
자

M-2년도 M-1년도 M년도 산

자기 자본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유동 자산
당기 순이익
⃝부문
⃝부문
⃝부문

매출액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
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25 - [서식 3]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신청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명

구 분

용역개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 ) 주 (FAX 번호 : ) 소: 발급부서 : (담당자 : - 26 - ) 비고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
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
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
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
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 27 -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
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
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
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
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 28 -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
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
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
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
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29 - 년 월 일 (주) 0000 대표 OOO (인) (주) 0000 대표 OOO (인) (주) 0000 대표 OOO (인) - 30 - [서식 5]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31 - 월 일 [서식 6]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

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반 보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
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
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업체명 월

부서
직위

생년월일
성
명

(서명) 직위 성 (서명) 소속 - 32 명 - 일 [서식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
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
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체 대표)

서약집행자
(담 당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월 일 (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서명)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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