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hwp =====
공고번호 : 제 2026 - 99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입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
·140,138,316원(3년,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 `27.1.1. ~ `29.12.31.(3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업 내 용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구축 등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제안요청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의제1항제2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6-43호)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6.(금)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7.(화),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 2026.11.2.(월), 14:00 개찰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유찰 시 재공고 또는 재입찰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3】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⑦ 기업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⑨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⑩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⑪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⑫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⑬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실적증명서 제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발표본 및 제안서 각 1부 PDF 파일로 제출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3) 구매관리부 이메일【[email protected]】송부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과 제안서 동일할 시 제안서 1부만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7.(화),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배제합니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총액(3년)」으로 기재
- 입찰금액 단가산정 비율표를 이용하여 산출된 단가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나.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배점조정 사유 : 사업의 특성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적 역량과 제안 내용의 충실도가 사업의 성과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입찰가격보다는 기술능력 및 사업 수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중시형 사업으로 구분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가격입찰(투찰)금액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사업 이해도’ → ‘추진전략’ → ‘적용기술’ → ‘제약사항’ → ‘일정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 → ‘교육훈련’ → ‘비상대책’ → ‘기업신뢰도’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라. 본 공고는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마. 본 공고는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 : 구매관리부 담당(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 : 의료정보기획부 담당(031-900-0387)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4. 입찰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0.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공고번호 제2026 – 99호 입찰(제안)일자 2026. . . ( ) 입찰건명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99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입 찰 금 액
금
원(₩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계 약 기 간
`27.1.1. ~ `29.12.31.(3년)
입 찰 자
상
호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자체양식)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6 – 99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2026. . .( )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기업신뢰도(경영상태) 5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4】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99호
□ 입 찰 명 :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6-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공고번호
: 제 2026 - 99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입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 ·140,138,316원(3년, 부가세 포함)
- `27.1.1. ~ `29.12.31.(3년)
사 업 기 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
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조정되거
나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업 내 용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구축 등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제안요청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조2의제1항제2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6-43호)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6.(금)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10.27.(화), 10:00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
2026.11.2.(월), 14:00 개찰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
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유찰 시 재공고 또는 재입찰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3】1부.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⑦ 기업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⑨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⑩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⑪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⑫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⑬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실적증명서 제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발표본 및 제안서 각 1부 PDF 파일로 제출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3) 구매관리부 이메일【[email protected]】송부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과 제안서 동일할 시 제안서 1부만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7.(화),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
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
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배제합니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총액(3년)」으로 기재
- 입찰금액 단가산정 비율표를 이용하여 산출된 단가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나.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
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
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
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
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배점조정 사유 : 사업의 특성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적 역량과 제안 내용의 충
실도가 사업의 성과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입찰가격보다는 기술능력 및 사업
수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중시형 사업으로 구분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가격입찰(투찰)금액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사업 이해도’
→ ‘추진전략’ → ‘적용기술’ → ‘제약사항’ → ‘일정관리’ → ‘위험 및 이슈 관
리’ → ‘교육훈련’ → ‘비상대책’ → ‘기업신뢰도’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
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라. 본 공고는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마. 본 공고는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
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
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
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정에 의해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 : 구매관리부 담당(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 : 의료정보기획부 담당(031-900-0387)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4. 입찰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0.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인
주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번호 제2026 – 99호 입찰(제안)일자 2026. . . ( )
개 요
입찰건명
대리인
방문시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사용
인감
성
명 :
(서명)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
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재
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신청인(대표자) 월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2026 – 99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입 찰 건 명
내
용
입 찰 금 액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금
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계 약 기 간
입
찰
)
`27.1.1. ~ `29.12.31.(3년)
상
호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자
대
표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
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자체양식)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6 – 99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2026. . .( )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기업신뢰도(경영상태)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5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
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4】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99호
□ 입 찰 명 :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
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
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붙임5】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하 “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
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
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
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
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
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
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
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6-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
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
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
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
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6-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
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
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
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
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
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
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
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대표 :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7】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
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
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
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주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6.09.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1. 사업개요 1
2. 정보시스템 현황
2
3. 사업추진 방안
3
4. 요구사항 4 5. 제안서 작성요령 34
6. 제안 안내사항
36
7. 기타사항
44
[부록]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51 2. 용역사업 보안특약 53 [별지] 제안서 관련 별지 서식 58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사업명 :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계약기간 : 2027.1.1. ~ 2029.12.31.(3년)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추진목적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내·외부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환자 진료안내 등 문자서비스(SMS, LMS, 카카오알림톡)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진료부도율 감소를 통한 진료 수익 증대와 병원 이미지 제고 기여
다. 사업범위 구분 세부내용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 문자(SMS, LMS, 카카오알림톡) 전송서비스
- 전자팩스 송수신 서비스 라. 구축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마. 기대효과
문자전송(SMS, LMS, 카카오알림톡)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운영 수행 지원
직원 및 내원 고객을 대상으로 진료 및 검사에 대한 예약 안내, 각종 서비스 홍보 등을 통한 내·외부고객 만족도 향상
2 정보시스템 현황 가. 전송서버 현황 구분 세부내용 전송 서버 (가상화 서버) - CPU : 6Core - RAM : 128GB
- HDD : 200G(C드라이브), 500G(D드라이브)
- 운영체제 : Windows 2016 연동 DB - Oracle 19c 나. 정보시스템 구성 메시지 서비스 구성 다. 문자 및 전자팩스 화면 문자전송결과 및 전자팩스 수신함 화면 문자메시지 전송결과 전자팩스 수신함 (업체제공화면)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제공
❍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통한 내·외부 고객 서비스
❍ 고품질 전송서비스 제공 및 운영 안정성 강화
나. 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사업자 선정 -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회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6.10월 ~ 11월 사업 수행 - 사업수행 및 안정화 - 운영자 교육 ‘26.11월 ~ 12월 사업 종료 - 인수인계 및 검수 ‘26.12월 ※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4 요구사항 가.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제안사는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본 요구사항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컨설팅 (CUR) 정보화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기술 등 4 시스템 장비 구성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기능(SFR)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3 성능(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2 테스트(TER) ECR, SFR 검증을 위한 체계 및 대책 1 보안(SER)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11 품질(QUR)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하자보수 체계 등), 보안성 등
4 제약사항(COR)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1 프로젝트 관리(PMR)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체계 및 대책 9 프로젝트 지원(PSR) 교육 훈련, 유지 관리, 비상 대책 등 6 합계 44 다.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컨설팅 요구사항 (CUR) CUR-001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시스템 현황 분석 CUR-002 현행 아키텍처 현행화 분석 CUR-003 사업수행 인력 CUR-004 사업 진행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서버 H/W 및 S/W 공통 규격 ECR-002 구축된 시스템과 연동 ECR-003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시스템 구축 일반사항 SFR-002 문자 전송서비스 기능 SFR-003 전자팩스 송수신 서비스 구축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무중단 서비스 PER-002 성능 검증 테스트(TER) TER-001 테스트 수행 및 시범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방안 SER-002 보안 일반사항 SER-003 계약체결 시(사업계획 단계) 보안 SER-004 비밀준수 및 보안 조건 SER-005 개인정보 보호 SER-006 자료에 대한 보안 SER-007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SER-008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SER-009 사업종료 시 보안 SER-010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SER-011 기타 보안 품질(QUR) QUR-001 가용성, 신뢰성 보장 QUR-002 사용성 QUR-003 유지관리성 QUR-004 보안성 제약사항(COR) COR-001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2 사업수행조직 PMR-003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PMR-004 위험관리 방안 PMR-005 의사소통 관리 방안 PMR-006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PMR-007 IRM 현행화 PMR-008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9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 지원(PSR) PSR-001 안정화 활동 PSR-00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일반 PSR-003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4 매뉴얼 작성 방안 PSR-005 장애처리 방안 PSR-006 윈백(Winback) 제안 라. 요구사항 상세 1) 컨설팅(CU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시스템 현황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 현재 운영 중인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시스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현행화 및 고도화를 해야 함.
❍ (해당 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설치 등 제반 수행에
필요사항 분석을 통해 일체의 준비 및 작업 수행은
주사업자가 진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2 요구사항 명칭 현행 아키텍처 현행화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아키텍처 현행화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시스템 프레임워크, 서비스 플로우 등을 정의하고 부문별 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함.
❍ 기 구축된 부문별 아키텍처를 분석하여 최신의 아키텍처를
반영한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 현행 아키텍처 변경 및 프레임워크 변경에 대한 일체의 준비 및 작업 수행은 주사업자가 진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역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해진
지원시간 내에 적정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장애 및 기술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유기술 : JAVA, HTML, JS, Nexacro17, Web/Was(Jeus) 등을
경험한 인력 ※ 상주기간은 병원과 협의 후 결정
❍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의로 사업수행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교체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원을 변경 5일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본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5일 이상 병행근무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본 사업 구축에 공백이 없어야 함.
❍ 본원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본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본원이 요구하는 명확한 기술 인력과 관련 기술보유현황을 파악하여 계약체결과 동시 정상적인 시스템이 운영 가능하도록 계약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원의 업무담당자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사업자는 기존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숙지한 직원을 사업 수행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진행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시 서비스 중단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H/W 및 S/W 는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원의 지시에 의거 해당업무를 개발하거나 본원의 업무수행에 참여하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본 사업 종료이전까지 인수인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개발목록 외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본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함.
❍ 전자팩스 번호는 현행 번호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향후 변경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기 현행시스템의 데이터 이관을 병원과 협의 후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시 현재의 업무 운영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본원이 요구하는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 사용자의 간편성을 감안하여 구축 하여야 함.
❍ 업무 적용 후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나 문제에 대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본원의 처리절차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필요한 관련기술에 대하여 본원에 제안 및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후 검수를 위해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완료보고서
2) 시스템 장비 구성(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서버 H/W 및 S/W 공통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H/W 및 S/W 공통 규격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병원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H/W, S/W를 제공
하여야 함.
❍ H/W 및 시스템 장비는 계약기간 내 사업자 주관으로 구축, 관리, 운영, 서비스함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보호, 보안 이슈 등이 없도록
설계하고 운영되어야 함.
❍ S/W upgrade 및 patch를 적용하여야 함.
❍ 병원에서 진행되는 인증, 보안체계 수립 등의 정책에 따른 S/W 구성 변경을 하여야 함.
❍ 공통사항은 본 사업을 위한 최소 요건이며,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운영‧유지보수(시스템 점검/수리/교체/변경 등)를 하여야 함.
❍ 제안되는 모든 SW는 원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본 병원이 정품인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구축된 시스템과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시스템과 연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연속성
- 운영 중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모든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시스템은 시스템
환경 전환 과정중에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안정적인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함.
※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계약사에게 인수
인계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구현방식 일치
- 현재 사용 중인 Oracle DBMS의 테이블 스키마 변경 없이
현재 운영체제(Windows)에서 데몬(램상주프로그램) 기반
으로 서비스 가능해야함.
- 데몬은 문자메시지(하루 4만건 이상), 전자팩스(하루 1천건
이상)을 속도 지연 없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수정 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함.
- 발신 IP 및 port 등 네트워크 구성은 협의하에 변경 될 수
있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현행 시스템 분석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완료보고서,
이슈 및 조치 내역서 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서비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제공 조건
- 계약업체에서 제안하는 문자 알림 전송 및 전자팩스 Agent와
사용료 정산처리 및 관리 화면 개발 비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 문자서비스 및 전자팩스 전송 서비스 제공
- 일산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부터 문자 및 전자팩스서버를
통해 DMZ 구간의 중계서버를 거쳐 외부 중계사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U+)로 이어지는 연동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 요청 정보를
무단으로 가공·훼손·복제하여서는 안 되며, 제공하는 전송
서비스를 타 기관 (별정통신사업자 등)에 양도하거나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 일산병원이 정한 문자 알림 건에 대해 SMS, LMS, 카카오
알림톡 등의 문자를 이용자에게 전송해야 함. ❍ 전송 방식
- DB시스템 연동을 통한 일괄 전송 방식 지원
- 현사용자 개별 전송(엑셀 업로드) 방식 지원
- 웹 또는 CS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제공
❍ 관리자 화면 제공
- 현재 운영중인 관리자 화면 프로그램 변경 없이 제공
-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내역 조회
- 전송 성공 및 실패, 실패내역 등 결과 데이터 조회 지원
- 각 서비스별․기간별 전송 현황, 전송 결과 및 실패원인에
대한 상세 유형별 자료 조회, 정산 금액 확인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관리 화면 제공 ❍ 정산
- 전송 성공 건에 대해서만 정산 및 비용 지급
❍ 시스템 연동 개발 지원 및 유지보수 계획
- 문자전송서비스(SMS, LMS, 카카오알림톡) 및 전자팩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산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
템과의 연동(연계) 등 기술지원
- 유지보수 및 OS,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 ❍ 장애 대응 방안
-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 시스템 장애 발생시 대책
- 통신사(KT, SKT, LGU+) 장애 발생시 대책
❍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시스템 보안 유지 대책(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등) 제시
❍ 일산병원이 운영중인 메시지(SMS/LMS/카카오알림톡) 및 전자팩스 전송을 위한 모듈 환경에 맞도록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행시스템 분석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완료보고서, 이슈 및 조치내역서
3) 기능(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문자 및 전자팩스 발송 요청을 실시간으로 전송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문자는 이동통신 3사와
연동하여 처리하여야 함.
❍ 중계 서버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이중화 구성으로 운영
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함.
❍ 중계 서버와 연계 시스템 간 VPN 통신 시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iSMS인증 획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안 안정성 확보
❍ 통합 전송 모듈 제공(SMS/LMS/MMS/KKO/WAP/FAX 등)
❍ DB 연동 방식으로 구축
❍ 기존 DB 스키마 변경 없이 전송시스템 구축
❍ 현행 전송서버 재활용 또는 현행 서버 이상의 사양도입 구축
❍ 발송연동 모듈(문자·전자팩스 서버) 연동
- 발송 요청 등록 기능 :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발송 요청을
DMZ 중계서버를 통해 전송되어야 함.
- 발송결과 회수 기능 : 전송 결과를 회수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되어야 함.
- 통신사별 상이한 결과코드 표준화 및 중계사로부터 회신이
되지 않는 미확인건에 대한 결과만료 처리 기능
- 발송이력·수신번호 저장 시 암호화가 되어야 함.
❍ 전자팩스 조회 기능 제공
- 수신 팩스 회수 기능 : 중계서버 수신 테이블의 수신 팩스를
회수하여 암호화 저장
- 수신 팩스 조회 화면의 접근 경로는 내부 환경으로 제공
- 수신 팩스 조회 화면 : 로그인 및 부서·담당자별 권한 적용,
인터넷 미노출 등
- 열람·다운로드 감사로그 기록, 보존기간 경과 시 자동 파기 기능 등
❍ 중계서버(DMZ, 이중화)
- 중계사 전송 Agent(SMS·LMS·MMS·FAX)는 DMZ 영역에
이중화하여 설치하고 내부 문자 및 전자팩스 발송 서버와
발송·결과·수신 테이블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어야 함.
❍ 중계 서버와 중계사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병원에서
운영 중인 VPN 장비를 활용하여 보안 통신 구간을 구축하여야 함.
❍ 서비스 오픈 전 병원 보안정책에 적합한지 확인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첨부1] HIS/EMR시스템 연동프로그램 연동 지원
산출정보 구축설계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문자 전송서비스 기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 전송서비스 기능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SMS/LMS/MMS/WAP/KKO(카카오알림톡) 등 전송서비스 구현
❍ SMS 최대 90바이트, LMS/MMS 2,000바이트 미만, KKO 전송 지원
❍ TXT, IMG, AUD 타입의 MMS 전송
❍ 예약전송 기능 제공
❍ 현행 문자 관리 화면과 동일한 기능의 웹페이지 제공
❍ 기존 등록 되어 있는 모든 알림톡 템플릿 이관처리
❍ 알림톡 실패건에 대한 문자메시지(SMS, LMS) 연계 자동 대체 전환 발송
❍ 조회결과
- 전송이력을 조회하는 별도의 조회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며(IIS, ASP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문자전송상태, 결과, 원문메시지 등 문자 전송관련
정보가 절삭 없이 조회되어야 함.
- 문자 전송 상태는 즉시 회신이 되어야 하며, 이상시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함. ❍ 조회속도
- 1회 조회되는 데이터 기준으로 10,000건의 데이터가
2초 이내에 조회 완료되는 속도를 보장하여야 함.
❍ 조회옵션
- 수신번호, 발신번호, 본문 등의 일부분으로 전송 내역이
조회 가능해야 하며 엑셀 다운로드 시 데이터 유실이
없어야 함. ❍ 전송내역서
- 일별, 월별, 연도별 전송 내역서를 조회 조건별 작성
및 출력 가능해야 함. ❍ 통합관리화면제공
- 각 규격 별(SMS, LMS, MMS, 카카오알림톡) 기간별
(일·월·년) 성공 및 실패 총건수를 제시하여, 문자
전송 결과 및 통계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함.
- 알림톡 전송이 실패하여 SMS/LMS로 전송 시, 실패 원인
(음영지역, 전원꺼짐, 수신거부 여부 등)에 대한 상세
유형별 결과 자료를 제공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팩스 송수신 서비스 기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팩스 송수신 서비스 기능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 팩스 송수신 웹페이지 제공 및 커스터마이징
❍ DB 연동 방식의 송신 기능 제공
❍ 한글 100자 이하의 표지를 포함한 이미지(JPEG, GIF, TIFF)
및 문서(DOC, TXT, XLS, PPT, HWP, PDF 등) 전송 기능
❍ 국제 팩스 전송 기능 제공 ❍ 예약 전송 기능 제공 ❍ 일괄 출력 기능 제공 ❍ 전자팩스 표지 출력 기능 제공
❍ 현행 팩스 관리 화면과 동일한 기능 웹페이지 제공
산출정보 4) 성능(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무중단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중단 서비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튜닝 및 정해진 규칙에
의한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일산병원의 기간 시스템이 Active인 상태에서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함)
❍ 문자메시지 및 전자 FAX 전송 시스템 장애 시 병원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신속한 복구방안을 제안하도록 함
❍ 시스템 중단, 개인정보보호, 보안 이슈 등이 없도록 설계하고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및 기능 요구사항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실제 구축 시스템에서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을 고려한 목표 성능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 성능을 실시하여야 함.
- SMS, LMS 및 알림톡 발송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실사용량 및 피크 시간대의 발송량을 고려
하여 충분한 처리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피크 시간대 대량 발송 시에도 문자 및 알림톡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병원 메인 업무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성능 검증 결과 및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5) 테스트(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구축 완료 후 시스템별 성능·보안·운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방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불편사항도
접수·검토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으로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이 문제없도록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 관련 DB 검토를 통한 전송 여부
비교 방안 마련
- 시스템 변경 작업 기간 중 발생하거나 적체된 문자 및 전자
팩스 전송 건에 대한 누락 방지 및 일괄 전송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함. - 신규시스템 변경 실패 시 롤백 방안 마련
- 작업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마련
및 인력 지원
❍ 시험운영 기간동안 시험운영 계획서에 의해 시스템 동작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 동작되어야 하며,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은 검수 전 까지 해결하여야 하며 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6) 보안(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법률에 따르는 인적, 물적, 환경적 보안
관리에 있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해당시) 상주인원들에 대한 인력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안관련 서류,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보안담당자 지명
- 병원 보안교육 수료 및 사업수행용 PC 보안 관리방안 제시
- 보안강화를 위한 산출물, 자료 유출 방지 대책 제시
❍ (해당시) 비상주 인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출입보안 체계 수립 - 보안교육 실시 - 사고 대응체계 수립 - 정보기기실 출입관리
❍ 보안 S/W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안 S/W 계정권한 분리 및 사용권한 최소화 방안 제시
- PC 및 서버의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운영지원 대책 제시
- 악성코드감염 분석 및 대응, 보안S/W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정보보안”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제시
- 중요 데이터의 정보 손실이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대책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조치 방법 및 복구 방법 제시
- 복구를 적극 수행하고,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
-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
❍ 보안패치 적용 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수행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 후 영향도 분석 및 결과 제출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
- 패치적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산출정보
정보보호 계획서, 보안점검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병원의 보안관리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병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병원 보안관련 지침 준수
❍ 병원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보안조치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 외부용역 사업자 보안준수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규정에 따름
1) 국가정보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2)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규칙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체결 시(사업계획 단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체결 시(사업계획 단계)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함.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병원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문서, 통신보안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대표자 및 모든 참여인력은“일산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해당 시)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비밀준수 및 보안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밀준수 및 보안 조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계약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모든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항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계약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각서 및 확약사항을 위반시에는 법적인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
❍ 사업 수행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인력에 대해 사업기간 중 분기별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내역(사진, 교육자료, 서명부 포함)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함.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해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 계약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해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철저 준수
❍ 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 ․ 이용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해야 함.
❍ 다만, 단위테스트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 ․ 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계약자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제안사 관리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성 ․ 보관
- 계약자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 삭제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병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은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충족하여야 함
❍ (해당 시)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백신 S/W를 통해 전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 용역사업총괄책임자(PM)는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전산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외부업체 반입 전산 물품에 대한 “표식”을 부착하여 관리
❍ (해당 시)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작성) 실시 후 반출해야 함.
❍ (해당 시)반입된 PC(노트북 포함)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병원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 관리서버 통제하에 둘 것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함.
❍ (해당 시)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보안을 위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함.
❍ 사업자는 근무장소에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하며, 휴대용 무선 모뎀(Wibro , Wi-Fi 등) 반입을 금지 함.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의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반출입시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노트북과 휴대용저장매체 등은 시건 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에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입된 PC, 노트북에 CMOS, 윈도우즈,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며,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참여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병원의 인가를
득한 자만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함.
❍ (해당 시)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함.
❍ (해당 시)서버, DB 등 정보시스템 접근 시 병원의 인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시도 금지.
❍ (해당 시)서버, DB 등 정보시스템 장비 계정 이용 시 관련 계정정보를 임의 변경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시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 다만,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병원의 확인아래 완전삭제 또는 폐기 후 반출해야 함.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표명의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설치되는 장비 및 SW등은 보안지침과 위협요소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방역실시 해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에 따라 취약점 점검 조치하고 최신보안패치를 적용한 후 실 운영하여야 함.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방역 포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사용하는 단말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용역사업자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함.
❍ 비밀번호는 병원의 비밀번호관리규칙에 따라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용하여 9자리 이상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웹 보안취약성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 7) 품질(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4시간 무중단 운영(가용성, 신뢰성 보장)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은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한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야 하고,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보장 세부내용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 용이 및 편리성을 제공하여야 함.
❍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성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 구현, 보안사고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패치(업그레이드)를 제공해야 하며, 무중단 패치(업그레이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을 하자보증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중요한 기능 및 시스템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 본 사업의 품목별 하자담보책임기간(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단, 별도로 명시된 품목의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 접근 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8)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발주처가 작성한“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용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결과표 9) 프로젝트 관리(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체계를 포함하여야 함.
❍ 추진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관되는 경우, 연관 사업의 일정 및 계획수립을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해당 시)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시) 사업수행 추진 조직·인력구성 및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과 투입율 등을 제시
❍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등 사업자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업무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 주․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사업기간 중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산출물명 주요 (포함)내용 작성주기 회의록 ․업무 주요사항 의사결정 등 정리 익일 주간 보고서 ․주간업무실적 및 차주업무계획 ․기타 주요안건 매주 월간보고서 ․월간 업무실적 매월 수시보고서 ․특이사항 발생 시 안건 필요 시 산출물 ․완료보고서, RFP 등 완료 시
※ 사업일정에 따라 작성주기, 제출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병원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회의는 발주처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WBS, 각종 보고서, 과업 대비표(추가)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등 포함
❍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병원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하다.
❍ 회의는 병원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병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IRM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 현행화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병원에 구축된 사항을 IRM 현행화 작업을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계약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매뉴얼을 산출물에 포함시켜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9) 프로젝트 지원(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구축 후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해야 함.
❍ 사업자는 장애등의 사유로 필요시 정밀 점검 등 조치해야 함.
❍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은 병원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함.
- 안정화 활동 :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 체제 가동,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분야별로 관리지침 및 장애처리지침, 교육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별도 명시된 품목의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장애발생 시 즉시 무상으로 기술지원이 되어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지원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조직, 지원범위, 지원 방법 등
- 발주기관과 공동운영역할 분야 및 운영기간
- 유지관리 기간 및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등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예비제품 등을 확보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주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정비보수는 본 병원의 정상 근무시간으로 함.
단, 본 병원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근무시간 외에도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긴급을 요하는 장애일 경우, 필요시 주사업자의 원격서비스를 받아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사업자는 본 병원으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사업자의 정비보수 요원이 3시간 이내에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하지 못하거나 정비보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사업자는 본 병원이 별도로 정한 손해배상기준에 의해 배상을 해야 함.
- 고장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기기에서 고장이 재발하였을 경우는 최초 정비보수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함.
- 복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 (해당 시)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해당시) 공급계약서, (해당시) 기술지원 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 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해야 함.
❍ 교육훈련 방안은 교육대상자 (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별로 교육교재,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재편성계획,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사업자는 각종 시험 운영 시, 그 과정에 병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고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결과서 제출 시 교육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자에게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병원의 요청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해야 함.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기술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함.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방안을 제시 해야 함.
❍ 운영자 매뉴얼은 시스템에 설치된 각종 SW실행 방법, 제거 방법, 시스템SW 구성 항목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 수행하는지 점검해야 함.
산출정보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장애발생 시 즉시 장애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해야 함.
❍ 장애발생시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해야 함.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관리 사업 절차 ‧체계 개선 등
❍ 장애처리 지원은 병원의 유지보수 장애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윈백(Winback)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윈백(Winback) 제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 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그밖에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 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가. 제안서의 효력 5 제안서 작성요령
❍ 일산병원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함.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일산병원의 의견이 우선함.
❍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함.
❍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부품(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기능 포함)은 추가 비용 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 일산병원은 필요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된 【부록1】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요구사항을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단, 일산병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제안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 제출)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해야 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A4 가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본제안서와 발표자료는 별도 작성하되 본제안서는 200Page 내외, 발표자료는 50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본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공고서 내 지정메일로 송부
❍ 제안업체 일반부문 기술 사업자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을 기재 주요 경험 및 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경험 및 실적 등을 제시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업체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 보유 전문기술, 실적, 재무제표 등 기재 6 제안 안내사항 가. 업체선정방안
❍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수
❍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록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 실적 불인정,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주사업자로 실시한 실적만 인정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함.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해 제안요청서의 요구한 요건, 조건 등의 적합 여부를 평가함.
제안 평가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평가에서 제외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한「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평가기준」
「데이터처리사업」(조달청지침, 제21호, 2025.6.26.)을 준용
❍ 기술평가 방법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함.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위로 우선협상대상 순위 부여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 동점 시 배점 우선순위 : 시스템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사업 이해도 → 추진전략 → 적용기술 → 제약사항 → 일정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 → 교육훈련 → 비상대책 → 기업신뢰도
다.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10 9 8 7 6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5 5 4 3 2 1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실현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제안기술의 혁신성 5 5 4 3 2 1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 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시스템 구축방안 타당성 -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 장비의 특징의 구체성 10 10 9 8 7 6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적정성 - 실현방안의 타당성 10 10 9 8 7 6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 적용방안의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의 충족도 5 5 4 3 2 1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5 4 3 2 1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 평가한다.
- 테스트방안의 적정성 - 성능분석도구의 적정성 - 성능 측정방법의 타당성 5 5 4 5 2 1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 타당성 5 5 4 3 2 1 테스트 요구 사항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각 단계별 테스트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평가한다.
- 테스트 방안제시 및 충족여부 - 테스트 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프로 젝트 관리 (10)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수행일정의 구체성 - 수행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5 5 4 3 2 1 프로 젝트 지원 (10)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5 5 4 3 2 1 경영 상태 (5) 기업 신뢰도 (정량)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호 서식 참조]
5 5 4.75 4.5 3.5 계 90 90
※ 기술능력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등을 준용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계약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기술제안서 및 구비서류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공고서에 의함
❍ 가격입찰 부문 : 공고서에 의함(별봉 제출)
❍ 제출 방법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일산병원에 직접 제출하며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 보상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제안서 보상하지 않음)
❍ 문의사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정보기획부
전화번호 : 031-900-0387
마.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 입찰공고서에 의함
바. 제안평가회(제안 발표)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일산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평가회 참석인원은 각 사업자당 3명 이내로 함.
❍ 제안업체는 전담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평가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제안평가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사.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가.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7 기타사항 ❍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상호 협의하여 공동 소유할 수 있음.
일산병원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일산병원에 있으며,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에게 반환되지 않음.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일산병원 직원 및 일산병원에서 지정한 유지보수 관련자를 포함함.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함.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발주자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발주자가 입지 않도록 해야 함.
나. 보안유지 ❍ 보안유지
주사업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 수행인력에 대해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
병원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
병원에서 배부 받은 입찰 관련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 중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공개 불가
사업자는“일산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를 준용하여야 하며, 위반시“부록 2.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2]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
다. 행정사항 ❍ 사업수행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본 사업은 문자 및 전자팩스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하지 않음.
본 사업은 문자 및 전자팩스 전송하는 단순 시스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 비대상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비대상 사업임.
❍ 년단위 계약 용역수행능력 평가 추진방향
- 계약이후 [첨부2] 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년 1회 실시하며,
평가결과“보통(80점)” 미만으로 평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매년 유지보수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계약 이행이 불성실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 기간내에 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되,
새로운 업체가 유지보수를 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본 사업과 관련된 수행사 임직원(근로자 포함)이 병원 임직원 가족이거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인해관계자를 반드시 신고할 것에 대한 서약서[별지 8호 서식]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신고서[별지 9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일산병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산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첨부1] HIS/EMR시스템 연동프로그램 NO 화면명 화면 ID 1 일괄 SMS 전송 AZ_COM99011M 2 MMS 문자 전송(병원 내, 외부) AZ_UTL02002M 3 고충상담보고서등록 ER_CSM01008M 4 고객의소리(인터넷)등록 ER_CSM01011M 5 직원SMS발송 ER_CSM99001M 6 회의록 관리 ER_MPT01001M 7 외래수납 HP_FEE01101M 8 입원수납 HP_FEE02101M 9 입원중간진료비청구서 HP_FEE02205M 10 외래등록 HP_PAT01101M 11 외래환자조회 HP_PAT01102M 12 전화예약 HP_PAT01201M 13 자동결제카드 등록관리 HP_PAT01301M 14 자동결제카드 수납대상자 조회 HP_PAT01303M 15 입원등록 HP_PAT02101M 16 퇴원예고환자조회 HP_PAT02403M 17 외래진료비 환불(미시행)대상자 조회 HP_STA01105M 18 수가조정 재정산 대상자 조회 HP_STA01119M 19 선시행미수금 관리 HP_UNC01101M 20 개인(선시행)미수환자 유선통화 입력 HP_UNC04005P 21
개인(선시행포함)미수환자 납부안내문 (우편)출력
HP_UNC04006M 22 진료의뢰회신sms전송 MD_FRE01014M 23 외래예약(진료협력) MD_FRE01017M 24 국가검진 예약 MD_HEA01010M 25 종합검진 예약 MD_HEA01011M 26 학생검진 예약 MD_HEA01012M 27 학교 밖 청소년검진 예약 MD_HEA01014M 28 국가검진 접수 MD_HEA01040M 29 종합검진 접수 MD_HEA01042M 30 학교 밖 청소년검진 접수 MD_HEA01046M 31 종합검진 예약 및 접수현황 조회 MD_HEA01060M 32 종합검진일별리스트조회 MD_HEA01070M 33 국가검진 일별리스트 조회 MD_HEA02070M 34 학생검진 접수 MD_HEA02310M 35 종검 SMS 발송 MD_HEA03235M 36 신규직원 채용검사 관리 MD_INF01406M 37 격리환자관리 MD_INF01703M 38 병동 재원환자 SMS 전송 MD_IPN01850M 39 낙상 고위험군 관리 MD_IPN99001M 40 진료과접수등록 MD_OPN01010M 41 SMS전송 MD_OPN01020M 42 산부인과외래검사목록조회 MD_OPN01080M 43 수술환자관리 MD_OPR01008M 44 다학제 진료의사 관리 MD_ORD00030M 45 SMS예약자 발송관리 MD_ORD01322M 46
SMS발송 예정자 관리(OS, PED, OBGY)
MD_ORD01337M 47 의무기록사본발급 MR_RCH01075M 48 퇴원환자 문자발송 마스터 MR_RCH01140M 49 법원용 사본발급 등록관리 MR_RCH01143M 50 SMS전송내역관리 SP_COM02006M 51 미생물양성자조회 SP_LAB01770M 52 전염병검사결과 조회 SP_LAB01780M 53 중요검사결과보고조회 SP_LAB01781M 54 감사완료/투약완료 SP_PHA01516M 55 투약현황_내부용 SP_PHA01516P 56 외래 미수령 약품 관리 SP_PHA01519M 57 검사실시등록(NEW) SP_RAY02000M 58 검사결과확정 SP_RAY03030M 59 검사결과확정 SP_TES03030M ※ 연동프로그램 목록은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용역 수행능력 평가 1. 평가내역
○ 평가방법 : 유지보수 관련 실적, 평가자 평가의 합산 점수(총100점)
○ 평가주기 : 년 1회 평가
○ 평 가 자 : 관리자 및 최다 사용부서 기준으로 평가부서 선정
○ 평가결과 : 평가자의 합계 점수를 평가자 수로 나눈 평가점수를 반영
※ 평가점수는 소수점 1자리까지 사용(예 : 9.65점은 9.6점 계산)
2. 평가항목 및 기준
※ 업체 장애보고서 : 업체에서 확인하여 장애로 판단되는 경우, 장애보고서를 공유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총100점) 유지보수 전송서비스 장애발생
장애발생 총 건수
(업체 장애보고서 기준)
35점 장애발생 시 24시간이내 장애처리여부 및 처리시간 평가 장애 건당 평균처리시간 35점 평가자 평가 서비스 및 기술적 문의응대
이용 중 서비스 및 기술 관련 문의 시 업체직원의 적극성과 친절한 응대, 신속한 처리 등을 평가
30점 3. 종합기준
○ 종합평가점수 : 보통(80점이상) 이상을 “적격”으로 한다.
※ 탁월 : 90점~100점, 우수 : 80점~89점, 보통 : 70점~79점,
미흡 : 60점~69점, 불량 : 60점미만 [첨부3]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표
□ 업 체 명 :
□ 평가대상기간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평가점수(계) 100점 1. 운영관리능력평가(소계) 70점 유지보수 전송서비스 장애 발생 건수 ① 0건 35점
장애발생건수
(
건)
② 1건 이상∼ 5건 미만 28점 ③ 5건 이상∼ 10건 미만 21점 ④ 10건 이상∼ 15건 미만 14점 ⑤ 15건 이상 7점 전송서비스 장애발생시 처리 완료시간 ① 1시간미만 35점 건당 평균처리시간
(
시간)
② 1시간 이상 ∼ 2시간미만 28점 ③ 2시간 이상 ∼ 4시간미만 21점 ④ 4시간 이상 ∼ 6시간미만 14점 ⑤ 6시간 이상 7점 2. 평가자 평가(소계) 30점 평가자 평가 서비스 및 기술적 문의 응대처리 ① 매우 친절하고 매우 신속한 응대 30점 ② 다소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 24점 ③ 친절하고 일반적 응대 18점 ④ 불친절하고 늦은 응대 12점 ⑤ 매우 불친절하고 매우 늦은 응대 6점 기타의견 평가자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평가 시 유의사항〉
○ 유지보수(관리자평가)는 메시지 전송데이터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 평가는 전체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낸 점수를 반영합니다.
부록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한다.[별지 1, 2호 서식] 참조
2.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3. 주요사업내용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한다. [별지 3, 4호 서식] 참고
Ⅲ. 사업수행 부문 1. 수행방안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범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특장점, 요구사항만족도,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시스템 테스트, 운영전환방안 및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사용자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관리계획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구축기간, 구축계획 등을 제시한다.
3. 수행조직
기능요구사항의 구축을 위한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계획
시스템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제공방법, 내용, 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인수인계방안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방법,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고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한다.
4. 기밀보안방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Ⅶ. 기타 1. 조견표
모든 제안되는 구성요건에 대한 조건표를 작성하여 제출(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여부, 사업자항, 제안페이지 등) … [별지 6호 서식] 참조
2. 경영상태
[별지 7호 서식]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사업자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각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원본대조필) 가능 부록 2 용역사업 보안특약
1. 계약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4. 계약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처,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음.
5. 계약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 점검을 하여야 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병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병원 「보안업무규정 세부운용요령」제17조에 따른 비밀 및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9조에 따른 대외비ㆍ비공개 자료
12.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제안서 관련 별지 서식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별지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별지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6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별지 7호 서식.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기준
별지 8호 서식. 서약서
별지 9호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해관계자 신고서
별지 10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위의 각 양식은 최근 공통기준에 따른 다른 양식이 있거나,
또는 제안서 상황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함.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 방식일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외부회계(감사) 기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원본대조필 확인) 공동수급 방식일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별지 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문자메세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작성일 2026.9.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6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별지 7호 서식]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참조
[별지 8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보화 사업 참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수행사 임직원(근로자포함)이 병원 임직원 가족(「민법」제 797조에 따른 가족)이거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를 반드시 신고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귀하 [별지 9호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해관계자 신고서 신 고 자 사 업 명
소
속
성명 담당업무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 단 근 무 자
소
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 관계 : 신고자와 병원근무자의 관계를 기재
위와 같이 본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임직원의 이해관계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는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3. 입찰금액 단가산정 비율표.xlsx =====
[시트: 단가산정 비율표]
A: [ 문자메시지 및 전자팩스 전송서비스 구축사업 입찰금액 단가산정 비율표 ]
A: (단위:원, 부가세포함)
A: 구분 B: 단위 C: 연간 사용예정량 D: 금액비율 E: 입찰(투찰)금액
E: 단가 F: 연간금액 G: 총액(3년)
C: 4,272,288 D: 100.0000% G: -
A: SMS B: 건 C: 116,124 D: 2.3740% E: - F: - G: -
A: LMS B: 건 C: 484,224 D: 33.9486% E: - F: - G: -
A: 알림톡 B: 건 C: 3,614,436 D: 46.8123% E: - F: - G: -
A: 전자팩스 발송 B: 건 C: 56,376 D: 4.8033% E: - F: - G: -
A: 전자팩스 수신 B: 건 C: 1,128 D: 12.0617% E: - F: - G: -
A: * 사용예정량은 2026년도 사용량을 추정한 수치로서 일산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A: * 단가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붙임4. 제안서 평가 배점 조정사유.hwp =====
「붙임4」
제안서 평가 배점 조정사유
본 사업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
2항에 따라 사업의 특성·목적·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중시형 사업으로 구분
하였음.
사업의 특성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적 역량과 제안
내용의 충실도가 사업의 성과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입찰가격보다는 기술능력 및 사업 수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능력 평가 배점을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하고,
입찰가격 평가 배점을 3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제안사를 선정하여 사업의 품질과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