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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731]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672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4: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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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서.hwp =====

공고번호 : 제 2026 - 108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기초금액 ·38,745,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이내 입찰품목 ·가상화 서버(규격서 참조)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 총액 입찰-적격심사낙찰제(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분류 코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적격심사 진행 시 최근 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나라장터 첨부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전송 필수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의제1항제2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6-43호)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아. 규격서상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5.(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3.(금),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1.13.(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평일 09:00 ~ 11:30, 13:3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다. 유찰 시 재입찰 및 재공고 실시 5. 입찰서의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투찰) 금액은【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후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나.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조달청 전자접수를 하여야 함. 불가 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하여야 함(전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 필수, 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한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6.245%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계약이행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동가추첨 시스템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동가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일가격입찰자별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합니다.

다. 입찰집행 결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 상실)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나.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계약보증금) 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다. 본 입찰은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

  •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바. 문의사항

  •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담당자】 : 031-900-0414
  • 사업 관련 문의【연구기획부 담당자】 : 031-900-6974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1.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108호

□ 입 찰 명 :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서 작성)

본 입찰(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으로 기재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3-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3-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4.1.](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이하「비밀」이라고 한다.)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공고번호 : 제 2026 - 108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기 초 금 액 ·38,745,000원(부가세 포함)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이내
입 찰 품 목 ·가상화 서버(규격서 참조)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 총액 입찰-적격심사낙찰제(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1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분류 코
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업체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적격심사 진행 시 최근 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나라장터
첨부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전송 필수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조2의제1항제2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
기업벤처부 고시 제2026-43호)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아. 규격서상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5.(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11.13.(금), 10:00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1.13.(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평일 09:00 ~ 11:30, 13:3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다. 유찰 시 재입찰 및 재공고 실시
5. 입찰서의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투찰) 금액은【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되, 면세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후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나.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조달

  • 2 -

청 전자접수를 하여야 함. 불가 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하여야
함(전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 필수, 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한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6.245%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계약이행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 추정가격이 고

시금액 이상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동가추첨 시스템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동가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일가격입찰자별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합니다.
다. 입찰집행 결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 상실)
  • 3 -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나. 계약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계약보증금) 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다. 본 입찰은 최종낙찰자와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

  •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 4 -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
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정에 의해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바. 문의사항

  •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담당자】 : 031-900-0414
  • 사업 관련 문의【연구기획부 담당자】 : 031-900-6974

붙임 1. 입찰유의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11.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 5 -

【붙임1】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108호
□ 입 찰 명 :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
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 6 -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서 작성)
본 입찰(투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으로 기재한다.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
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 7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 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 8 -

【붙임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하“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
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
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
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
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
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
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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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 10 -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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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
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
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 12 -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3 -

【붙임3-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
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
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
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
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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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4.1.](이
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이하「비밀」이라고 한다.)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
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
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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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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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규격서.hwp ===== 도입 규격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SW 구매-

2026. 10. Ⅰ 개요 1. 사업개요

□ 계 약 명 :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 운영서버 SW 구매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연내 납품이 가능해야 함)

□ 도입장소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4층 전산실

□ 대금지급 : 납품 검수 완료 후 일시금 대금 지급

2. 추진배경 및 목적

□ (의료 AI 기반의 생체징후 분석 기술 확보) 세계 최초 단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통합 생체징후 취득 및 실시간 동시 연속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획득을 통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술 선도

□ (생체징후 데이터의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확보) 생체징후 데이터 표준 규격 확보 및 의료기관·기기·정보 주체 인증·동의 프로세스 확립

3. 기대효과

□ 전산 서버 및 장비를 확보하여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환경을 제공

□ 지역사회, 병원 내 스마트솔루션을 활용하여 생체징후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 분석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기반 마련

4. 사업 주요범위 □ 장비 및 물품사항 총괄 - 소프트웨어 도입품목 구분 장비 및 물품 명 칭 단위 수량 SW 가상화 솔루션 가상화 서버 운영 SW 도입 식 1 Ⅱ 과업 내용 1. 과업 일반사항

사업수행자는 계약 전에 본 규격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요구조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당 규격의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제공 장비 세팅, 솔루션 납품 등에 관련된 모든 기술정보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소프트웨어 도입완료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소프트웨어의 결함 및 규격서에서 정한 기능·성능에 미달하는 사항을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장애 대응·패치 및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2. 과업 필수 사항

최종 인수결과 시스템 운영 불가 및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일체 부담한다.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납품하는 장비가 있을 시 시스템은 국내·외에 발표된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1년 이내)인 시스템은 납품을 불허한다. 이미 생산된 제품으로 성능향상을 발표하고 모델명·버전 등을 달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모든 솔루션, H/W, S/W 등에 대해서는 개발 본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 및 운영체제를 포함한 S/W 각 원본디스켓 또는 CD-ROM, 라이선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된 시스템은 현재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각종 시스템과 상호 연동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의 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의 사전 장비 테스트 및 사전 설정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치한 후 기능, 성능, 안정성 등이 요구한 사양 이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에 수반한 기술 등의 제공 및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의 제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 설치 및 연동 구축 후 감독관 입회하에 가동 테스트 시행 필수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서식 제9호】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Ⅲ 사업 내용 및 범위 장비 및 물품사항 총괄 장비 No. 명칭 수량 소요금액(원) 1 가상화 서버 운영 SW 도입 1 40,392천원 2. 장비 및 물품사항 세부규격 장비 No.(구분) 가상화 솔루션 명칭 가상화 서버 운영 SW 도입 수량 1식 (72Core) 세부 규격

◦ 기운영중인 가상화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해 호환되는 HyperVisor 지원

◦ 서버 하드웨어 벤더에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는 OEM 제품이 아닌 가상화 벤더 직판 제품

비고

◦ 기존 병원 가상화 인프라 리뉴얼을 위한 도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 환경과 호환되어야 함.

◦ Bare-metal 기반의 Hypervisor 방식

◦ 통합 서버 장애 발생 시 가상 머신이 가용한 다른 서버에서 자동 재시작하게 해 주는 HA 기능을 제공

◦ 운영중인 가상머신을 서비스 중단 없이 다른 호스트로 이동하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

◦ 스토리지 용량 절감을 위한 Thin Provisioning 기능을 지원

◦ 가상머신의 서비스 중단 없이 가상머신을 저장한 스토리지에 대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한글 메뉴 지원되어야하고 웹 환경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가상화 인프라 관리

◦ 라이선스(구독) 기간은 도입완료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이 유지되어야 함.

Ⅴ 사업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수행조직 구성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 수준, 구성원이 경험한 사업 이력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이력 사항은 [별지 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며, 본 병원과 작업 일정 및 작업장소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3. 일정관리 방안

□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추진 일정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 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특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병원에 그 이유 또는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의 계획 방안, 조직,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시 웹서버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제공 기능에 대해 사용자 메뉴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메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사업수행자의 PM은 사업 공정률 등 진척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월간보고는 PM이 본 병원에 보고해야 한다.

5. Risk관리 방안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등 포함

6. 손해배상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시스템의 설치, 공사 등 제반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산출물관리 방안

□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제시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업 종료시점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와 사업수행 산출물을 구분하여 표시
  • 산출물별 제출부수는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 산출물 및 각종 교육자료(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교재 등) 등을 목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을 문서로 제공하고 필요 시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적화 작업 등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제출방법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획 계약 후 14일 이내 파일형태 (보조저장매체 사용) 설치관련 산출물 도입 및 설치 전, 후 10일 이내 사용자 매뉴얼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운영자 매뉴얼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완료 보고서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문서화(Documentation)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서화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른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출물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병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병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본 병원에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등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공해야 하며, 전자적 매체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

□ 비상지원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장애 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최종 완료 보고서는 정해진 기일(사업 기간)까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관리 방안

□ 사업수행자는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법률에 따르는 인적, 물적, 환경적 보안 관리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상주인원들에 대한 인력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안관련 서류,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보안담당자 지명
  • 병원 보안교육 수료 및 사업수행용 PC 보안 관리방안 제시
  • 보안강화를 위한 산출물, 자료 유출 방지 대책 제시

□ 비상주 인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출입보안 체계 수립 - 보안교육 실시 - 사고 대응체계 수립 - 정보기기실 출입관리

□ 사업수행자는 본 병원에서 제시하는 [부록2]“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은 본 병원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본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본 병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 중 본 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1] “외부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본 병원에 납부한다.

Ⅵ 지원 안내 1. 유지보수 부문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시스템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 제작 불량 및 기술 미숙으로 인한 결함
  •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 사업수행자의 실수가 아닌 중대 결함 및 고장 등
  • 사업수행자 범용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안 되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애발생 시 즉시 무상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한 HW 및 시스템 SW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조직, 지원범위, 지원 방법 등

- 발주기관과 공동운영역할 분야 및 운영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예비제품을 확보해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주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예방정비 시행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예방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정비에 필요한 시스템의 요소별 시험부문 및 점검내역서 결과를 본 병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장애일 경우, 장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체가능 소프트웨어로 교체하여 운영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병원으로부터 시스템 장애에 따른 정비·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정비·보수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를 개시하고, 조치 개시 후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장애의 원인이 본 병원의 귀책사유, 사업수행자가 제공한 시스템이 아닌 제3자 시스템 또는 장비의 장애, 천재지변 등 사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개시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및 본 규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이로 인해 본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고장수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기기에서 고장이 재발하였을 경우는 최초 정비보수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한다.
  • 복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 정비보수 및 고장 정비 시 교체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부문

□ 병원의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 교육훈련방안은 교육대상자(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 별도 교육교재,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재편성계획,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각종 시험 운영 시, 그 과정에 병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한다.(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 기술교육 시 필요한 교육교재 및 소요경비 등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교육은 본 병원에서 상주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부 전문회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원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상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 병원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후 세부 교육방법 및 실시횟수에 대해서는 본 병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본 병원의 시스템 운영담당자 및 개발자가 납품장비에 대한 구성, 관리, 장애 및 복구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본 병원이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 요구 시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병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기술지원 부문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본 병원 요청 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술 요원을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구축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야한다.
* 계약자는 본 규격의 기술사항에 언급이 없어도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수 자재 및 S/W의 추가 필요시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업그레이드는 계약금의 초과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공급한 제품에 대해 원본(한글화된 운영요령 포함)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품 License를 납품하여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SPC) 등으로부터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본 병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납품한 제품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수행자는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개발경력> 부록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목적 및 적용범위】

○ 외부 업체를 통한 정보화사업 수행 시 인원․장비․자료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용역업체 관리부서 포함, 이하 “발주부서”라고 한다.)가 제공한 내부 자료나 용역 결과물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제반 자료가 해킹 및 관리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언택트) 및 원격 용역 업무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시 발주부서와 외부 업체가 수립ㆍ준수하여야 할 관리ㆍ기술적 보안방안을 준수하기 위함

○ 정보화용역사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 시 보안관리 업무에 적용

○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방안

입찰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계약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수행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ㆍ문서ㆍ장비 등 보안점검ㆍ교육)

❹ 종료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2010. 10. 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용역사업 입찰시

○ 정보화사업, 정보보호시스템(제품) 도입, 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에 따라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

○ 입찰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원격(온라인) 유지보수ㆍ개발 필요시 준수하여야 할 관련 보안기준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 단순 운영 이외 전반적인 보안관리 역량 및 사이버위협 탐지ㆍ대응 및 장애처리 체계를 심층 검토

❷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 제1호】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병원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해 작성하는 과업지시서ㆍ계약서(입찰공고 포함)에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별표 제1호】,【별표 제4호】참고

용역사업 수행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서식 제2호】에 따른 ‘보안서약서’ 징구

○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최초 보안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 법적 또는 병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 포함

※ 교육결과: 참석자 명부(친필 서명), 교육사진, 교육자료가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 용역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수시ㆍ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정보화사업담당자의 최초 보안교육 이후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참석자 명부,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교육증빙자료를 정보화사업담당자에게 재출

- 개발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포함(필수)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병원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하고 필요시 의료정보실(의료정보기획부)에 지원을 요청

○ 병원 내부(물리적, 네트워크적 의미를 포함함)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반입 시 네트워크 연결 직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 정보시스템 반출허가능 작성) 실시 후 반출해야 한다.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병원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 관리서버 통제 하에 둘 것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보안을 위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한다.

○ 용업업체가 반입한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서식 제3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

※ 이 경우 해당 전산장비는 【별표 제5호】용역업체 반입 전산물품에 대한 표식에 따라 자산관리용 표식 및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표식을 부착

○ 사업자는 근무장소에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하며, 휴대용 무선 모뎀(Wibro , Wi-Fi 등) 반입을 금지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의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반출입시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트북과 휴대용저장매체 등은 시건 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에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업담당자 관리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

○ 용역업체 전산장비에 아래 내용 등과 같은 보안대책 적용

※ 프로그램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경로: https://192.168.2.28/cwp2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 외부용역 사용자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위반사항 조치

-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해야 하며, 최대 사용기간은 95일은 넘기지 않도록 한다.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리눅스․유닉스 등 OS설치 PC는 CD-ROM,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상세사항은 기획조정실(경영평가부)로 문의)

○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시스템 개발PC에 보안대책이 적용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의료정보실(의료정보기획부)에 지원요청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 저장 금지 및 수시 점검 실시

○ 노트북 PC 등은 잠금장치(열쇠형)를 이용하여 책상 등에 고정하거나, 잠금장치(열쇠형)가 있는 책상의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열쇠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관리

○ 휴대형 저장매체는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잠금장치(열쇠형)가 있는 보관함 등에 보관

※ 용역업체가 사용 중인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의료정보실(의료정보기획부)에 지원 요청

○ 병원에서 제공하는 PC(노트북 포함)를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3조(단말기 보안) 및 외부용역사업 반입 PC 보안관리 방안에 준하여 관리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서식 제3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작성 및 【서식 제4호】보안조치확인서 징구) 실시 후 반출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 용역업체 사용 정보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부득이하게 용역사업 장비를 기관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장비의 운영체제 완전 삭제ㆍ재설치 후 허용

○ 용역업체의 전산망 접근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로그 저장(1년 이상)

※「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8조(로그기록 유지) 참조

○ 용역사업 수행 시 병원 내부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보안관리 방안을 적용

- 지정된 단말기로부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관리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문서자료 접근 통제

- 계정별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 직원은 관리자 계정인 ‘root’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 권한 부여는 원칙적으로 불허

○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

○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을 금지

○ 외부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자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기적 점검 실시

○ 병원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 대책 강구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PC와의 연결 금지

- 개발 PC(데스크탑)에 무선랜 장치 및 관련 S/W(드라이버 등) 설치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HSDPA, LTE, Wi-Fi 등)반입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 시행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불필요 포트 봉인, 스마트폰 접속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등)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관리적 대책 마련

○ 용역 계약상 원격(온라인) 개발ㆍ유지보수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 PC 및 시스템 원격접속 허용

- 발주 기관의 보안ㆍ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금지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서식 제5호】‘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 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병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철저 준수

○ 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 ․ 이용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 다만, 단위테스트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 ․ 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제안사 관리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성 ․ 보관

- 제안사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 삭제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자료저장 PC 등은 인터넷 연결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병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병원이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함

※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하고 활용 종료시 회수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 ․ 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

○ 다만, 통합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 ․ 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용역업체 관리부서) 담당자는【서식 제5호】에 따른‘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관리 】

○ 외부 용역업체에서 내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버를 반입할 경우, 병원 내부에서 운영중인 서버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완료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

○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관리책임자는 일별로 자체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사업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서식 제6호】의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 시 아래 보안관리 필수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준수)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 사업착수 단계에서 개발인력에 대한 별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 교육자료: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참고

※ 교육결과: 참석자 명부(친필 서명), 교육사진, 교육자료가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 또는, 개발인력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본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수료증 징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상용 S/W는 보안약점 진단대상에 미해당

※ 진단항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 필수 포함

※ 진단기준: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진단범위: (신규개발) 화면설계서 등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유지관리)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취약점 조치 수행

․ 보안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결과 검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담당자에게 제출

❹ 사업 완료단계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완전삭제 및 폐기

○ 발주부서는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다만,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병원의 확인아래 완전삭제 또는 폐기 후 반출해야 한다.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용역업체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인가 후 반출해야 하며 【서식 제4호】보안조치 확인서 작성 등록

○ 용역업체에 제공한 계정은 즉시 삭제하고,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설정한 각종 시스템 ID 및 패스워드는 변경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용역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서식 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업체 대상 계약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 포함

○ 정보화사업 수행기간 중 정보화사업 확인관리를 위해 【서식 제8호】의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점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❺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의 경우 용역사업 수행 시 아래의 관리적ㆍ기술적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❶ 원격지 개발 【 관리적 보안대책 】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획득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ㆍ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물리ㆍ관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

※ 인적보안: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인적 보안관리

- 물리적인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개발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을 확인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을 정기ㆍ수시 점검(불시 점검 포함)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하고 발주기관 내 개발로 전환

○ 원격지 개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물 (분석ㆍ설계자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등) 및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

○ 발주기관은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장 제1절 제10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 기술적 보안대책 】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ㆍ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ㆍ사용 - 필요시 개발망 내 정보보호제품 적용

○ 발주기관 내에서 개발용역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

○ 개발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시큐어코딩) 적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❷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관리적 보안대책 】

○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보안대책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허용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필요성 및 상황, 활용 정보시스템, 원격 온라인 개발절차 등을 수립하고 용역사업을 진행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개발을 위한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개발 불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물리ㆍ관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

※ 인적보안: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 금지

-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시간을 사전에 지정하고 해당 시간 동안만 개발PC에서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으로의 접속을 허용

- 지정된 접속시간 동안에도 일정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접속을 차단

○ 발주기관은 기관 내의 보안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개발용 정보시스템 및 개발망을 구축하고, 개발망은 기관의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 데이터 사용 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인적 보안관리

- 물리적인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개발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을 확인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을 정기ㆍ수시 점검(불시 점검 포함)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취소하고 발주기관 내 개발로 전환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발주기관은 온라인 개발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물 (분석ㆍ설계자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등) 및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과 관련한 온라인 개발 접속자,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 발주기관은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장 제1절 제10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 기술적 보안대책 】

○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을 통제하기 위해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다음의 기능을 제공

- 허가된 개발PC만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 개발실내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에 접속

※ 발주기관 개발망외 기관망 및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

- 단말기 화면캡쳐 및 파일 이동ㆍ저장 차단 등 자료유출 방지

- 온라인 개발용 계정 생성 및 계정별 권한 관리

- 발주기관의 자료를 개발PC로 전송할 수 없도록 통제

-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접속시 사용자 인증 수행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종료 후에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원격접속 포트를 비활성화하고 임시계정과 접근권한을 제거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용역업체는 개발PC를 지정ㆍ운용하고, 개발자별로 개발PC 할당

※ 용역업체 개발자들간의 개발PC 공유 금지

○ 개발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위한 개발실 전산망 보호를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승인 후 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개발 종료 후 방화벽 정책 환원(서비스 접속 허용 정책 삭제)

○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개발망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개선하도록 함

○ 용역업체는 개발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ㆍ변조ㆍ삭제ㆍ파괴ㆍ저장 및 반출 금지

○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시큐어코딩) 적용

○ 온라인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❸ 온라인 유지보수 【 관리적 보안대책 】

○ 온라인 유지보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 전용단말(지정IP 사용)에서만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대책에 동의하고, 발주기관은 국가정보원 내지 보건복지부(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보안성 검토를 진행

- 병원은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 온라인 유지보수가 가능/불가능한 정보시스템 분류 결과 등 필요한 절차 등을 수립하고 용역사업을 진행

- 온라인 유지보수의 필요성, 장소, 대상 정보시스템(IP주소, 접근포트) 및 수행업무, 보안대책, 유지보수 계정, 유지보수자 및 연락처, 기관 담당자 등의 내용을 용역사업책임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추진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유지보수 수행장소 사전 선정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사전 검토ㆍ선정

-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24시간) 개방 금지

-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차단

- 유지보수 작업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접속연결 자동 차단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자, 작업 내역 및 접속 이력, 결과 등 세부내용을 로그 정보로 1년 이상 저장하고 유지(유지보수 전용단말 사용일지 관리)

○ 발주기관은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장소와 유지보수 전용단말 등을 점검하여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또는 파기

○ 용역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유지보수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 등에게 보고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인적 보안관리

- 물리적인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개발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을 확인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을 정기ㆍ수시 점검(불시 점검 포함)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온라인 유지보수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온라인 유지보수를 취소하고 발주기관 내 유지보수로 전환

○ 온라인 유지보수와 관련한 온라인 접속자,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 발주기관은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장 제1절 제10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준수

【 기술적 보안대책 】

○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

- 자료유출 차단, 유지보수 전용단말 통제, 유지보수 계정관리, 계정별 권한 관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접속 통제 등이 가능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구축

- 허가(인증)된 유지보수 전용단말만 온라인 접속 허용

※ 정해진 통신 포트로 한시적 접근(작업시간내) 허용

-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접속시 사용자 인증 수행

※ 사용자 인증 완료 후 온라인 유지보수 전용단말의 접속 허용

-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접속 후 접근 권한에 맞는 작업만 허용하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접근 차단

-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또는 작업시간 만료 후 유지보수 포트 비활성화 등 유지보수 연결을 차단하고, 사업 완료시 임시 계정ㆍ접근권한 등은 삭제 조치

○ 보안ㆍ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 금지

- 발주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원격 접속 금지

○ 용역업체는 특정 IP/MAC을 사용하는 유지보수 전용단말을 지정ㆍ 운용하고, 담당자 외 전용단말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

○ 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유지보수 전용단말에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 및 데이터 등 저장 시 반드시 악성 여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 유지보수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및 외부로부터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ㆍ운용

※ 온라인 유지보수 승인 후 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지정IP/전용단말 접속)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방화벽 정책 환원(서비스 접속 허용 정책 삭제)

○ 용역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로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파일 설치 또는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특정시스템에서 악성 여부 점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후 설치ㆍ저장

※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개선하도록 조치

○ 유지보수 수행 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ㆍ변조ㆍ 삭제ㆍ파괴ㆍ저장 및 반출 금지

○ 유지보수 업체가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RDP 등) 등 해킹에 취약한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별
표

[별표 1]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병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병원 「보안업무규정 세부운용요령」제17조에 따른 비밀 및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9조에 따른 대외비ㆍ비공개 자료

12.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제5호]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표식” I 자산관리용 표식

양식)
작성방법)

업 체 명 ① 관리책임자 ② 성명 ③ 취 급 자 ④ 성명 ⑤ 관 리 번 호 ⑥순번/⑦전체장비 수 번호 설 명 ① 외부(용역)업체 명 ② 사업총괄책임자 직책(PM) ③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④ 장비 취급자 직책 ⑤ 장비 취급자 성명 ⑥ 전체장비 중 관리순번 ⑦ 전체장비 수량 ※ 가로 : 8 cm, 세로 : 5 cm 예시) 업 체 명 (주)가나다 관리책임자 PM 성명 홍길동 취 급 자 부장 성명 홍을순 관 리 번 호 1/21 II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표식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탈착하지 못하도록 노트북 바닥에 위치한 하드디스크 슬롯에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확인용 표식” 부착

단, 개봉 시 흔적이 남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 표식을 생략할 수 있음.

양식)
작성방법)

용역사업명 ① 업 체 명 ② 관리책임자 ③ 성명 ④(인) 취 급 자 ⑤ 성명 ⑥ 관 리 번 호 ⑦순번/⑧전체장비 수 번호 설 명 ① 용역 사업명 ② 외부(용역)업체 명 ③ 사업총괄책임자 직책(PM) ④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및 직인(또는 친필 서명)

⑤ 장비 취급자 직책 ⑥ 장비 취급자 성명 ⑦ 전체장비 중 관리순번 ⑧ 전체장비 수량 ※ 가로 : 8 cm, 세로 : 5 cm 예시) 용역사업명 OOO 사업 업 체 명 (주)가나다 관리책임자 PM 성명 홍길동(인) 취 급 자 과장 성명 홍을순 관 리 번 호 1/21

<표식 부착 예시> … 나사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부착

[별표 제6호]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반도체 메모리 (SSD‧USB 등) 포맷 또는 삭제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 DVD)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저장매체별 보안조치 후 관련 서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서
식

【서식 1호】 비밀유지계약서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 부 서 명 )(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과) ( 업 체 명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계약상대자가 상호 자신의 중요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 0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0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춘천지방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 특약사항 존재시 기재 ) 2. ( 특약사항 존재시 기재 )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부 서 명 (발주자) 주소: 직위:

성명:
부 서 장
(인)

업 체 명 (계약상대자) 주소: 직위:

성명:
업 체 대 표
(인)

【서식 1호】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국가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 관계 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귀하 【서식 2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사업명: 번호 신청자 기본사항 반입 시 자산관리 반출 시 자산관리 반입 일자 보안조치 여부 사업PM 사업관리자 반출 일자 보안조치 여부 사업PM 사업관리자 소속 성명 관리 번호 IP 주소 자산 구분 필수보안 SW설치 백신 정밀검사 성명 검토 확인 성명 검토 확인 자료 반납 저장매체 불용처리 성명 검토 확인 성명 검토 확인 0 업체A 홍길동 1 1.1.1.1 노트북 2023.1.1. O O 이름 서명 이름 서명 2023.7.1. O O 이름 서명 이름 서명

※ 보안 필수 프로그램 : 6종(V3, NAC, 내PC지키미, Privacy-I, 출력물보안, 보안USB)

사업관리자(2급)
소속 :
직급 :

반입 인가

성명
(서명 또는 인)

반출 인가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제4호] 보안조치 확인서 정보시스템 정보 사용(담당)자 직 급 성 명 사용용도

□서버 □통신·보안장비 □PC(업무·인터넷·콘솔·용역업체) □기타(
)

모 델 명 운영체제 저장매체 정보 저장매체

□광디스크(CD·DVD) □반도체메모리(SSD·USB) □하드디스크 □기타( )

저장자료

□공개
□비공개
□대외비
□비밀

시리얼 및 용량 시리얼 번호 용 량 보안조치 내역 반출사유

□폐기 □양여 □교체 □반납 □불용처리 □외부수리 □기타(
)

보안조치

□물리적 파괴
□디가우징·완전삭제
□포맷·삭제

일시 및 증적 조치일시 증적자료 □첨부 □별첨 조치증적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작성자는 보안조치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확인자는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작성자) 사업PM(용역업체 참여인원) 또는 사업담당자, (확인자) 사업관리자

[서식 제5호]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사업명: 순번 자료명칭 (정보) 자료형태* 보호조치 방법* 제공 일자 자료 제공 회수 일자 자료 회수 인수자 인계자 반납자 회수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 정보통신망 구성도 전자파일 파일 암호화 2023.1.1.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자료형태: 출력물, CD, 보안USB, 전자파일 등 (대장관리 양식 제외)

※ 보호조치방법: 파일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등

※ 인수자/반납자 : 사업PM,
인계자/회수자 : 사업관리자

[서식 제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사 업 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순번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참여 인원 (신규인력 투입 시)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 정보보안교육 수행 여부(분기별 1회) 3 사무실

비인가자 출입통제 장치 점검(정상작동 및 사각지대 존재여부)

4

용역업체 사무실 내 중요자료(비밀‧대외비‧비공개 업무자료 등) 방치 여부 점검

5 장비

비인가 전산장비 반입 여부(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비교점검)

6

전산장비 물리적 보안 여부(시건장치 및 표식 부착 여부)

7

비인가 S/W 설치 여부(제어판 프로그램 설치현황 점검)

8

용역업체 PC 보안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체제 최신 여부

9 자료

(비공개 자료 제공 시) 제공자료 관리대장 기록‧관리 여부

11 전산망

병원 전산망과 분리된 용역업체 전용회선 사용 여부

12

비인가 인터넷 사용 여부(에그 등 휴대용 무선 모뎀)

13 S/W 개발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수행 여부

14 시큐어코딩 준수 등 개발보안 적용 여부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자 : 사업담당자,
확인자 : 사업관리자

[서식 제7호] 대표명의 확약서

본인
은(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에서 수행한「
」용역사업 (기간 :
. . . ~
. . .)에 대한 다음사항에 대해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사업의 위탁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제8호]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점검표 사 업 명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해당없음

사업 준비·
입찰시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

입찰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 유지 의무 및 위반 불이익 등에 대해 공지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병원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보안조치·누출금지 대상정보·제재조치)을 기술

사업 계약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계획의 타당성 검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대외보안 필요 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 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사업 수행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사업착수시) 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PM의 분기별 1회 보안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교육자료, 참석자 명부, 교육사진 필수 첨부)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작성 및 표시 부착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 여부(월 1회)

(검증대상 IT보안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실시 여부

(서버도입 시) 서버 기반 프로그램 설치 및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SW 개발 시) 시큐어코딩 준수 여부

(웹 개발 시) 모의해킹(웹 취약점 진단) 실시 여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안전한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사업 완료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 시 사업담당자의 감독 하에 보안조치 수행
(저장매체 불용처리)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내역 존재 시제공자료 관리대장 기재)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확약서를 징구

※ 점검자 : 사업담당자,
확인자 : 사업관리자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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