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833호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16일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모가면 어농3리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1.2. 공사현장 :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265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공사범위 : 터파기(830m²), 되메우기및다짐, 내충격수도관(D75, L=311m), (D50, L=458m) STS관(D20, L=310m), 제수변 보호통(1호)-7개소, 소화전 1개소, 아스콘표층(A-716m²), 기층(A=181m²), 콘크리트(A=585m²)
1.5. 추정금액 : 254,376,000원(추정가격: 193,989,091원+부가가치세: 19,398,909원+도급자관급자재액: 40,988,000원)
1.6. 기초금액 : 213,388,000원(추정가격: 193,989,091원+부가가치세: 19,398,909원)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09 : 00
2026. 10. 23.(금)
10 : 00
2026. 10. 23.(금)
11: 00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6.10.23.(금)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13,139,701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hp:tab width="352" leader="0" type="1"/>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hp:tab width="600" leader="0" type="1"/>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급수2팀 ☎ 031-644-4236】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13,139,701
2,894,621
3,824,604
380,353
1,851,913
4,188,210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급수2팀 ☎ 031-644-4236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31-644-4215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2026 년 10 월 16 일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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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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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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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이천시공고 제2026-2833호 수의 견적제출 공고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09 : 00
2026. 10. 23.(금)
10 : 00
2026. 10. 23.(금)
11: 00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6.10.23.(금)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
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모가면 어농3리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1.2. 공사현장 :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265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공사범위 : 터파기(830m²), 되메우기및다짐, 내충격수도관(D75, L=311m), (D50, L=458m)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13,139,701원입니다.
STS관(D20, L=310m), 제수변 보호통(1호)-7개소, 소화전 1개소, 아스콘표층(A-716m²),
기층(A=181m²), 콘크리트(A=585m²)
1.5. 추정금액 : 254,376,000원(추정가격: 193,989,091원+부가가치세: 19,398,909원+도급자관
급자재액: 40,988,000원)
1.6. 기초금액 : 213,388,000원(추정가격: 193,989,091원+부가가치세: 19,398,909원)
2. 입찰서 제출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
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
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단위 : 원]
구분
계(A) 보험료 13,139,701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요양
부금
보건관리비
2,894,621 3,824,604 380,353 1,851,913
4,188,210
국민건강 국민연금
안전
관리비
-
품질
검사비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
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급수2팀 ☎ 031-644-4236】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7. 입찰보증금: 면제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15. 하도급 관련사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출하여야 합니다.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붙임1】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8.5.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급수2팀 ☎ 031-644-4236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31-644-4215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2026 년 10 월 16 일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귀하 안 [별지 제2호서식] 리 각 공사명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전 관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약금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20 년 일 월 일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년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주 소:
업체명: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대표자: (인) 월 일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4.5% H: 4 × 0.14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2,894,621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3,824,604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380,353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851,913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4,188,21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9 G: 6% H: (A + B) × 0.06
B: C: D: 소
계 E: C G: H: (6:19)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59,774,07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6% H: D × 0.06
B: C: D: 이
윤 E: F G: 12.92% H: (B + C + E) ×0.1292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F: 193,989,091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19,398,909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213,388,00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254,376,000 G: H: (J + K)
L: 9.1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H: 재 료 비 I: J: 노 무 비 K: L: 경
비 M: N: 비 고
B: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T: 할 증 U: 화폐변환 V: OP값 W: EQ X: LA Y: MA Z: 금액계상
B: ※ 모가면 어농3리 마을상수도 C: 전환공사 (순공사비) D: 1 E: 식 N: O: P: AS000050 AA: AB: AC:
B: 1. 토 공 C: E: N: O: Q: 10 R: S: AA: AB: AC:
B:
터파기(토사) C: [기계0.4㎥(90%)+인력(10%)] D: 609 E: m3 N: #.1 O: Q: 20 R: S: H0301032000 U: F AA: AB: AC: BK: H0301032000 →
B:
터파기(인력)-작업조건 양호 C: D: 221 E: m3 N: #.2 O: Q: 30 R: S: H03010311010 U: F BK: H03010311010 →
B:
되메우기 및 다짐(램머) C: [기계0.4㎥] D: 358 E: m3 N: #.3 O: Q: 40 R: S: H0301032002 U: F BK: H0301032002 →
B:
되메우기 C: D: 157 E: m3 N: #.4 O: Q: 50 R: S: H03010314010 U: F BK: H03010314010 →
B:
되메우기 및 다짐 (램머-모래) C: [기계0.4㎥(90%)+인력(10%)] D: 102 E: m3 N: #.5 O: Q: 60 R: S: H0301032003 U: F BK: H0301032003 →
B:
모래부설(급수관) C: (인력) D: 31 E: m3 N: #.6 O: Q: 70 R: S: H03010320031 U: F BK: H03010320031 →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0ton+굴삭기0.4㎥) D: 314 E: m3 N: #.7 O: Q: 80 R: S: H0301032004 U: F BK: H0301032004 →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D: 1,630 E: m N: #.8 O: Q: 90 R: S: H12030120015 U: F BK: H12030120015 →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20cm미만) D: 63 E: m3 N: #.9 O: Q: 100 R: S: H11060200307 U: F BK: H11060200307 →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D: 126 E: m N: #.10 O: Q: 110 R: S: H12030230010 U: F BK: H12030230010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 D: 117 E: m3 N: #.11 O: Q: 120 R: S: H11060200305 U: F BK: H11060200305 →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4M3) D: 180 E: m3 N: #.12 O: Q: 130 R: S: H03010324091 U: F BK: H03010324091 →
B: C: E: N: O: Q: 140 R: S:
B: 2. 관부설공 C: E: N: O: Q: 150 R: S:
B:
2.1 내충격수도관 C: E: N: O: Q: 160 R: S:
B: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C: (직관:D50mm) D: 78 E: 개소 N: No.1 O: Q: 170 R: S: H19030700050 U: T BK: H19030700050 →
B: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C: (직관:D75mm) D: 53 E: 개소 N: No.2 O: Q: 180 R: S: H19030700075 U: T BK: H19030700075 →
B:
내충격수도관접합 C: (이형관:D50mm) D: 42 E: 개소 N: No.3 O: Q: 190 R: S: H19030700250 U: T BK: H19030700250 →
B:
내충격수도관접합 C: (이형관:D75mm) D: 39 E: 개소 N: No.4 O: Q: 200 R: S: H19030700275 U: T BK: H19030700275 →
B:
내충격수도관접합 C: (이형관:D100mm) D: 4 E: 개소 N: No.5 O: Q: 210 R: S: H19030702100 U: T BK: H19030702100 →
B: C: E: N: O: Q: 220 R: S:
B:
2.2 이중보온관 C: E: N: O: Q: 230 R: S:
B:
이중보온관 부설 C: D50(125) D: 8 E: m N: No.6 O: Q: 240 R: S: SCB00050 U: T BK: SCB00050 →
B:
이중보온관 용접 C: D50(125) D: 4 E: 개소 N: No.7 O: Q: 250 R: S: SCB00501 U: T BK: SCB00501 →
B: C: E: N: O: Q: 260 R: S:
B:
2.3 기타 C: E: N: O: Q: 270 R: S:
B:
부단수 할 정자관 부설 및 접합 C: (D100mm × D80mm) D: 3 E: 개소 N: No.8 O: CGO2121011 Q: 280 R: S: YDBDB200100 U: T BK: YDBDB200100 →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 C: (D80mm) D: 3 E: 개소 N: No.9 O: CGO2117011 Q: 290 R: S: YDBDB05180 U: T BK: YDBDB05180 →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인력) C: (D50mm) D: 2 E: 개소 N: No.10 O: Q: 300 R: S: Y90304100055 U: T BK: Y90304100055 →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인력) C: (D80mm) D: 4 E: 개소 N: No.11 O: Q: 310 R: S: Y90304100080 U: T BK: Y90304100080 →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인력) C: (D100mm) D: 1 E: 개소 N: No.12 O: Q: 320 R: S: Y90304100100 U: T BK: Y90304100100 →
B:
소화전설치(지상식쌍구형) C: (D100mm) D: 1 E: 개소 N: No.13 O: CGO2121011 Q: 330 R: S: YDBDB20030_1 U: T BK: YDBDB20030_1 →
B:
플랜지 조인트 분해 C: D80mm D: 1 E: 개소 N: No.14 O: CGB0212210 Q: 340 R: S: YDBJ000080-1 U: T BK: YDBJ000080-1 →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D50mm D: 2 E: 개소 N: No.15 O: CGB0212210 Q: 350 R: S: YDBJ000050 U: T BK: YDBJ000050 →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D80mm D: 1 E: 개소 N: No.16 O: CGB0212210 Q: 360 R: S: YDBJ000080 U: T BK: YDBJ000080 →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D100mm D: 1 E: 개소 N: No.17 O: CGB0212210 Q: 370 R: S: YDBJ000100 U: T BK: YDBJ000100 →
B: C: E: N: O: Q: 380 R: S:
B:
2.4 급수관 C: E: N: O: Q: 390 R: S:
B:
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C: (D50mm×D20mm) D: 17 E: 개소 N: No.18 O: CGO2117011 Q: 400 R: S: YDBDB008000 U: T BK: YDBDB008000 →
B:
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분기 C: (D80mm×D20mm) D: 11 E: 개소 N: No.19 O: CGO2117011 Q: 410 R: S: YDBDB008001 U: T BK: YDBDB008001 →
B: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STS관) C: (D20mm) D: 310 E: m N: No.20 O: CGO2117011 Q: 420 R: S: YDBDB03000 U: T BK: YDBDB03000 →
B: C: E: N: O: Q: 430 R: S:
B: 3. 구조물공 C: E: N: O: Q: 440 R: S:
B:
제수변 보호통설치 C: (1호, D80~D150mm) D: 7 E: 개소 N: No.21 O: Q: 450 R: S: H0301032150 U: T BK: H0301032150 →
B:
수도계량기 보호통 설치 C: (Φ20~32) D: 28 E: 개소 N: No.22 O: Q: 460 R: S: H0301035000 U: T BK: H0301035000 →
B: C: E: N: O: Q: 470 R: S:
B: 4. 포장공 C: E: N: O: Q: 480 R: S:
B: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C: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D: 716 E: m2 N: #.13 O: CLC4311100 Q: 490 R: S: YDA0000033 U: F BK: YDA0000033 →
B: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 포설 C: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D: 181 E: m2 N: #.14 O: Q: 500 R: S: H12030120009 U: F BK: H12030120009 →
B:
텍코팅 C: (RSC-4:30L/a) D: 716 E: m2 N: #.15 O: Q: 510 R: S: H12030110030 U: F BK: H12030110030 →
B:
프라임코팅 C: (RSC-3:75L/a) D: 181 E: m2 N: #.16 O: Q: 520 R: S: H12030110020 U: F BK: H12030110020 →
B:
콘크리트포장(B-Type) C: (인력:T=20cm) D: 117 E: m3 N: #.17 O: Q: 530 R: S: H12030210020 U: F BK: H12030210020 →
B:
보조기층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147 E: m3 N: #.18 O: Q: 540 R: S: H12020210010 U: F BK: H12020210010 →
B:
동상방지층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32 E: m3 N: #.19 O: Q: 550 R: S: H12020210011 U: F BK: H12020210011 →
B:
기존포장연결 C: (Φ16mm, L=400mm) D: 926 E: 개소 N: #.20 O: Q: 560 R: S: H12020210100 U: F BK: H12020210100 →
B: C: E: N: O: Q: 570 R: S:
B: 5. 부대공 C: E: N: O: Q: 580 R: S:
B: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C: (L=1,538m) D: 1 E: 식 N: #.21 O: Q: 590 R: S: H12060230041 U: F BK: H12060230041 →
B: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운행도로:실선:백색) D: 35 E: m2 N: #.22 O: CLE2131001 Q: 600 R: S: YDAZZ4001 U: F BK: YDAZZ4001 →
B: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운행도로:실선:황색) D: 5 E: m2 N: #.23 O: CLE2231001 Q: 610 R: S: YDAZZ4003 U: F BK: YDAZZ4003 →
B: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운행도로:문자기호) D: 3 E: m2 N: #.24 O: CLE2131001 Q: 620 R: S: YDAZZ4006 U: F BK: YDAZZ4006 →
B:
소화전 보호틀설치 C: 강관 D: 1 E: 개소 N: No.23 O: Q: 630 R: S: H0301032150_1 U: T BK: H0301032150_1 →
B:
소화전 표지판설치 C: D: 1 E: 개소 N: No.24 O: Q: 640 R: S: H0301032150_2 U: T BK: H0301032150_2 →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공구연장 500m미만) D: 5 E: 일 N: No.25 O: Q: 650 R: S: H12010200040 U: T BK: H12010200040 →
B:
관로표시못 설치 C: (B-type) D: 43 E: 개 N: No.26 O: Q: 660 R: S: HEXTP40001 U: T BK: HEXTP40001 →
B:
교량관매달기 C: D50(125mm) D: 3 E: 개소 N: No.27 O: Q: 670 R: S: SJJA000601 U: T BK: SJJA000601 →
B: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C: (L = 15km) D: 1 E: 식 N: #.25 O: Q: 680 R: S: H1207TOS115 U: F BK: H1207TOS115 →
B:
수압시험 C: D80mm D: 2 E: 회 N: No.28 O: CAD2202005 Q: 690 R: S: YJ9030410080 U: T BK: YJ9030410080 →
B: C: E: N: O: Q: 700 R: S:
B: 6. 사급자재비 C: E: N: O: Q: 710 R: S: AD: AE: AF:
B:
레미콘 C: 25-21- 8(Mpa) D: 0.21 E: ㎥ N: M0765045 O: Q: 720 R: S: M0765045 AD: AE: AF: BK: M0765045 →
B:
아스팔트(유제) C: RSC-4 P/K(200ℓ) D: 2 E: D/M N: M1152003 O: 56100307041 Q: 730 R: S: M1152003 BK: M1152003 →
B:
아스팔트(유제) C: RSC-3 P/K(200ℓ) D: 1 E: D/M N: M1152003 O: 56100307041 Q: 740 R: S: M1152003 BK: M1152003 →
B:
혼합골재 C: 보조기층용 D: 189 E: M3 N: MSAND00130 O: Q: 750 R: S: MSAND00130 BK: MSAND00130 →
B:
혼합골재 C: 동상방지층용 D: 41 E: M3 N: MSAND00131 O: Q: 760 R: S: MSAND00131 BK: MSAND00131 →
B:
모래, 서울, 도착도 C: 강모래 D: 176 E: M3 N: MSAND00010 O: Q: 770 R: S: MSAND00010 BK: MSAND00010 →
B:
탐사용 경고테이프 C: (B=20cm) D: 769 E: M N: M011010 O: Q: 780 R: S: M011010 BK: M011010 →
B:
편수클램프 C: D50mm D: 78 E: EA N: MSAND02051 O: Q: 790 R: S: MSAND02051 BK: MSAND02051 →
B:
편수클램프 C: D75mm D: 53 E: EA N: MSAND02053 O: Q: 800 R: S: MSAND02053 BK: MSAND02053 →
B:
내충격수도단관(HI-VP) C: D50mm×1.0m D: 3 E: EA N: MSAND020547 O: Q: 810 R: S: MSAND020547 BK: MSAND020547 →
B:
내충격수도단관(HI-VP) C: D50mm×5.0m D: 1 E: EA N: MSAND020548 O: Q: 820 R: S: MSAND020548 BK: MSAND020548 →
B:
내충격수도단관(HI-VP) C: D75mm×0.5m D: 5 E: EA N: MSAND020552 O: Q: 830 R: S: MSAND020552 BK: MSAND020552 →
B:
내충격수도단관(HI-VP) C: D75mm×1.0m D: 1 E: EA N: MSAND020553 O: Q: 840 R: S: MSAND020553 BK: MSAND020553 →
B:
내충격수도단관(HI-VP) C: D75mm×5.0m D: 1 E: EA N: MSAND020554 O: Q: 850 R: S: MSAND020554 BK: MSAND020554 →
B:
내충격수도단관(HI-VP) C: D100mm×1.0m D: 1 E: EA N: MSAND020559 O: Q: 860 R: S: MSAND020559 BK: MSAND020559 →
B:
엘 보 C: D50mm×22.5° D: 4 E: EA N: MSAND0205861 O: Q: 870 R: S: MSAND0205861 BK: MSAND0205861 →
B:
엘 보 C: D75mm×22.5° D: 10 E: EA N: MSAND020586 O: Q: 880 R: S: MSAND020586 BK: MSAND020586 →
B:
엘 보 C: D50mm×45° D: 9 E: EA N: MSAND0205862 O: Q: 890 R: S: MSAND0205862 BK: MSAND0205862 →
B:
엘 보 C: D75mm×45° D: 1 E: EA N: MSAND020587 O: Q: 900 R: S: MSAND020587 BK: MSAND020587 →
B:
정 티 C: D50×D50 D: 1 E: EA N: MSAND0205889 O: Q: 910 R: S: MSAND0205889 BK: MSAND0205889 →
B:
정 티 C: D75×D75 D: 2 E: EA N: MSAND020594 O: Q: 920 R: S: MSAND020594 BK: MSAND020594 →
B:
이경소켓 C: D75mm×D50mm D: 3 E: EA N: MSAND020729 O: Q: 930 R: S: MSAND020729 BK: MSAND020729 →
B:
이경소켓 C: D100mm×D75mm D: 1 E: EA N: MSAND020731 O: Q: 940 R: S: MSAND020731 BK: MSAND020731 →
B:
플랜지소켓 C: D50mm D: 6 E: EA N: MSAND020768 O: Q: 950 R: S: MSAND020768 BK: MSAND020768 →
B:
플랜지소켓 C: D75mm D: 6 E: EA N: MSAND020770 O: Q: 960 R: S: MSAND020770 BK: MSAND020770 →
B:
플랜지소켓 C: D100mm D: 3 E: EA N: MSAND020780 O: Q: 970 R: S: MSAND020780 BK: MSAND020780 →
B:
앤드캡(마감캡) C: D50mm D: 4 E: EA N: MSAND020789 O: Q: 980 R: S: MSAND020789 BK: MSAND020789 →
B:
앤드캡(마감캡) C: D75mm D: 1 E: EA N: MSAND020790 O: Q: 990 R: S: MSAND020790 BK: MSAND020790 →
B:
단열이중보온관 C: D50 x 125 (내관:강관) D: 6 E: m N: MZZZ0500 O: Q: 1000 R: S: MZZZ0500 BK: MZZZ0500 →
B:
단열이중보온관 곡관 C: D50 x 125 (45°) D: 2 E: 개 N: MZZZ0501 O: Q: 1010 R: S: MZZZ0501 BK: MZZZ0501 →
B:
연결보온재 C: D50 x 125 D: 2 E: 개 N: MZZZ0502 O: Q: 1020 R: S: MZZZ0502 BK: MZZZ0502 →
B:
판플랜지 C: 50A SO(NOHUB) 10kg/㎠ D: 2 E: EA N: M4734013 O: Q: 1030 R: S: M4734013 BK: M4734013 →
B:
부단수할정자관 C: (D80×D80) D: 3 E: EA N: MSUDO080080 O: Q: 1040 R: S: MSUDO080080 BK: MSUDO080080 →
B:
새들붙이분수전 C: 50 x 20㎜ 강,동,PE D: 17 E: EA N: M6618009 O: Q: 1050 R: S: M6618009 BK: M6618009 →
B:
새들붙이분수전 C: 75 x 20㎜ 강,동,PE D: 11 E: EA N: M6618013 O: Q: 1060 R: S: M6618013 BK: M6618013 →
B:
주름마디분수전연결관 C: 20 x 700(2) D: 28 E: EA N: M4894025 O: Q: 1070 R: S: M4894025 BK: M4894025 →
B:
분수전연결유니온(확관식STS용) C: 20㎜ 스테인리스강관용(ST) D: 28 E: EA N: M6615045 O: Q: 1080 R: S: M6615045 BK: M6615045 →
B:
STS 베어소켓 (프레스식) C: D20 D: 28 E: EA N: M5023206 O: 47301108852 Q: 1090 R: S: M5023206 BK: M5023206 →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20㎜ × 1.0m (옥내및 상수도용) D: 310 E: EA N: M4890005 O: Q: 1100 R: S: M4890005 BK: M4890005 →
B: C: E: N: O: Q: 1110 R: S S:
B: ※ 관급자재비 C: D: 1 E: 식 N: O: P: AS004000
B: 1. 포장재 (레미콘) C: E: N: O: Q: 10 R: S:
B:
레미콘 C: 25-24-8(Mpa) D: 119 E: M3 N: M0765060 O: Q: 20 R: S: M0765060 AB: MA+ = AC: 0 AD: MA = AE: 0 AF: 143_1_1+ = AG: 0 AH: 143_1_1 = AI: 0 BK: M0765060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D: 0.54 E: % N: O: Q: 30 R: S: F Y: .MA = MA(20) * 0.54/100 = ?
B: C: E: N: O: Q: 40 R: S:
B: 2. 포장재 (아스콘) C: E: N: O: Q: 50 R: S:
B:
아스팔트콘크리트 (WC-2) C: #78 표층용 D: 85 E: M/T N: M1155009 O: 56100707213 Q: 60 R: S: M1155009 BK: M1155009 →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B-2) C: #467 기층용 D: 42 E: M/T N: M11550091 O: 56100707213 Q: 70 R: S: M11550091 AB: MA+ = AC: 0 AD: MA = AE: 0 AF: 148_1_1+ = AG: 0 AH: 148_1_1 = AI: 0 BK: M11550091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D: 0.54 E: % N: O: Q: 80 R: S: F Y: .MA = MA(60,0,70) * 0.54/100 = ?
B: C: E: N: O: Q: 90 R: S:
B: 3. 용접철망 C: E: N: O: Q: 100 R: S:
B:
와이어메쉬 C: #6 100x100 D: 585 E: ㎡ N: M0648021 O: 56801207021 Q: 110 R: S: M0648021 AB: MA+ = AC: 0 AD: MA = AE: 0 AF: 152_1_1+ = AG: 0 AH: 152_1_1 = AI: 0 BK: M0648021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D: 0.54 E: % N: O: Q: 120 R: S: F Y: .MA = MA(110) * 0.54/100 = ?
B: C: E: N: O: Q: 130 R: S:
B: 4. 제수변키보호통 C: E: N: O: Q: 140 R: S:
B:
제수밸브보호통(80~150mm) C: (1호) D: 7 E: 조 N: MK20404600 O: Q: 150 R: S: MK20404600 AB: MA+ = AC: 0 AD: MA = AE: 0 AF: 156_1_1+ = AG: 0 AH: 156_1_1 = AI: 0 BK: MK20404600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D: 0.54 E: % N: O: Q: 160 R: S: F Y: .MA = MA(150) * 0.54/100 = ?
B: C: E: N: O: Q: 170 R: S:
B: 5. 내충격수도관 C: E: N: O: Q: 180 R: S:
B: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D50 x 6.0m D: 78 E: 본 N: MSAND02050 O: Q: 190 R: S: MSAND02050 BK: MSAND02050 →
B: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D75 x 6.0m D: 53 E: 본 N: MSAND02049 O: Q: 200 R: S: MSAND02049 AB: MA+ = AC: 0 AD: MA = AE: 0 AF: 161_1_1+ = AG: 0 AH: 161_1_1 = AI: 0 BK: MSAND02049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D: 0.54 E: % N: O: Q: 210 R: S: F Y: .MA = MA(190,0,200) * 0.54/100 = ?
B: C: E: N: O: Q: 220 R: S:
B: 6. 제수밸브 C: E: N: O: Q: 230 R: S:
B:
제수밸브 C: Φ50mm D: 2 E: 개 N: MSAND02001 O: Q: 240 R: S: MSAND02001 BK: MSAND02001 →
B:
제수밸브 C: Φ80mm D: 4 E: 개 N: MSAND02002 O: Q: 250 R: S: MSAND02002 BK: MSAND02002 →
B:
제수밸브 C: Φ100mm D: 1 E: 개 N: MSAND02003 O: Q: 260 R: S: MSAND02003 AB: MA+ = AC: 0 AD: MA = AE: 0 AF: 167_1_1+ = AG: 0 AH: 167_1_1 = AI: 0 BK: MSAND02003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D: 0.54 E: % N: O: Q: 270 R: S: F Y: .MA = MA(240,0,260) * 0.54/100 = ?
B: C: E: N: O: Q: 280 R: S:
B: 7. 지상식소화전 C: E: N: O: Q: 290 R: S:
B:
옥외지상식소화전 (회전형) C: 100x65x65㎜ (국가검정품) D: 1 E: EA N: M7212103 O: 42100907002 Q: 300 R: S: M7212103 AB: MA+ = AC: 0 AD: MA = AE: 0 AF: 171_1_1+ = AG: 0 AH: 171_1_1 = AI: 0 BK: M7212103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D: 0.54 E: % N: O: Q: 310 R: S: F Y: .MA = MA(300) * 0.54/100 = ?
B: C: E: N: O: Q: 320 R: S:
B: 8. 금액조정 C: 천원이하 절상 D: 1 E: 식 N: O: Q: 330 R: S S: G W: 0 X: 0 Y: 569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모가면 어농3리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나. 금
액 : 금213,388,000원(금이억일천삼백삼십팔만팔천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예산 신속(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 필요
=====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모가면 어농3리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2.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265번지 일원
3. 공사의 목적 : 어농리 265번지 일원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돗물공급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 토
공 – 배수관 (터파기 : 609㎥,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 358㎥, 관주위되메움(모래) : 102㎥)
급수관 (터파기 : 221㎥,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 157㎥, 관주위되메움(모래) : 31㎥)
사토운반 : 314㎥
- 관부설공 – 내충격 수도관 (D75) L=311m, 내충격 수도관 (D50) L=458m, STS관 (D20) L=310m
- 구조물공 – 제수변 보호통(1호) - 7개소, 소화전 - 1개소
- 포 장 공 – 아스콘포장 A=181㎡, 아스콘덧씌우기 A=535㎡, 콘크리트포장 A=585㎡ (117㎥)
• 부 대 공 - 1식
5.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24-8(Mpa)
m3
119
아 스 콘
표층(#78)
m3
85
아 스 콘
기층(#467, 재생)
m3
42
용접철망
#6 100×100
m2
585
내충격 수도관
D50×6.0m
본
78
내충격 수도관
D75×6.0m
본
53
제수밸브보호통
1호형
EA
7
제 수 밸 브
D50
EA
2
제 수 밸 브
D80
EA
4
제 수 밸 브
D100
EA
1
옥외지상식 소화전
D100
EA
1
7. 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09월 1 $ : 1,433 원 적용
나. 자 재 시 세 : 2026년 09월호 조달청 계약단가 및 2026년 09월호 종합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8.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사토장,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시
(4) 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7)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0. 보 안 대 책
본 설계 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