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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774] 전쟁기념관 스마트 주차장 구축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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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스마트 주차장 구축 정보통신공사).hwp =====
공고 제 2026 - 32호

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입찰방법 입찰서 제출기간(장소) 개찰일시(장소) 스마트 주차장 구축 통신공사 총액입찰 2026.10.23.(금) 10:00 ~ 2026.10.27.(화) 10:00 (http://www.g2b.go.kr) 2026.10.27.(화) 11:00 전쟁기념관 계약관 PC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가. 공사명: 전쟁기념관 스마트 주차장 구축 통신공사

나.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 공사예정금액: 121,99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121,990,000원(추정가격: 110,900,000원, 부가세: 11,090,000원)

라. 공사범위: 전쟁기념관 지하 1, 2층 주차장 / 설계도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스마트폰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없음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정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A값 금액

건 강 보 험 료 0 국 민 연 금 0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0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181,193 안 전 관 리 비 0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672,618 계 2,853,811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및 당 사업회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공사 시방서 등에 의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 특별조건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사업관련 관리운영부 (주차담당) ☎ 02-709-3128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계약담당)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7.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 입찰 공고문(스마트 주차장 구축 정보통신공사).pdf =====
공고 제 2026 - 32호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전자입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하시
건

명

스마트 주차장 구축
통신공사

입찰방법 입찰서 제출기간(장소) 개찰일시(장소)

2026.10.23.(금) 10:00 ~
2026.10.27.(화) 10:00
(http://www.g2b.go.kr)

2026.10.27.(화) 11:00 총액입찰

전쟁기념관 계약관 PC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정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가. 공사명: 전쟁기념관 스마트 주차장 구축 통신공사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나.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다. 공사예정금액: 121,990,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121,990,000원(추정가격: 110,900,000원, 부가세: 11,090,000원)

라. 공사범위: 전쟁기념관 지하 1, 2층 주차장 / 설계도서 참조

나.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투찰자중 최저
가 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
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A값 금액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

건 강 보 험 료 0

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국 민 연 금 0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퇴 직 공 제 부 금 비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안 전 관 리 비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0
1,181,193
0
1,672,618
2,853,811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

마. 이 입찰은「스마트폰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니다.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3. 현장설명: 없음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
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
부회계예규, 고시 및 당 사업회 계약관련 기준 등 관계규정과 공사 시방서 등에 의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
약문서에 포함된 공사 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 특별조건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관리운영부 (주차담당) ☎ 02-709-3128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전략기획부 (계약담당) ☎ 02-709-3030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warmemo.or.kr)

※전쟁기념사업회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입찰문의 시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7.

전쟁기념사업회 재무관

===== 일반시방서_정보통신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제목 차례> 1. 일반사항 1 1.1. 공통사항 1 1.2. 용어의 정의 2 1.3. 용어 해석의 우선순위 2 1.4. 수급인의 책무 3 1.5. 하도급 4 1.6. 시운전 5

1.7.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5

2. 관리 및 행정 6 2.1. 계획 및 관리 6 2.2. 공무행정 및 제출 8 2.3. 자재관리 9 2.4. 품질관리 13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4 2.6. 준공 18 2.7. 보안 및 출입관리 20 2.8. 공사의 진행 22 2.9.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25 2.10. 대체공법 및 재료 26

<별첨> 관련 서식(표1 ~ 표8)

스마트 주차유도시스템 설치공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쟁기념관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의 위치 전쟁기념관 지하1, 2층 주차장 과업내용 서비스 명 주요 내역 스마트 주차 유도시스템

  • 주차정보시스템 : 주차면 검지 및 주차정보 수집 장비 설치 등

- 통합주차 유도관제시스템

: 전체 주차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각화 구현 등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화방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규의 우선순위

본 시방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특기시방서에 외국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일반용어

이 공사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발주기관(발주처)을 나타내며, 발주기관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업무 및 공사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계약담당직원”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시공사(수급인)” 라 칭한다.

“하도급업체”라 함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 제10호의 감독관)을 말한다.

“공사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사”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상주자를 말한다.

"제작사"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사라 칭한다.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 해석의 우선순위 용어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수급인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사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 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감독관 또는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시공사”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사”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1항에 의거 다른 시공사에게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서면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시공사”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시공사”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사”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공사”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사”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 “시공사”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더라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사”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공사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사”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공자"는 공종별 시공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종별 시공자 인적사항을 기록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시공사”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사”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시공사”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나 다음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운전

“시공사”는 통신장비 설치, 시험완료 후에 제조사 지침서에 의거하여 제조사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자재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재료항에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설계 사양과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불합격 시 조치

각 절의 시공 란에서 명시된 현장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 상태 확인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관리 및 행정 계획 및 관리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협의 및 조정

“시공사”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사”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설계 및 시공품질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 및 토목 구조와 타 설비 간 마찰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공사”의 책임

“시공사”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시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협의 전체 진행회의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최초 전체 진행회의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 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 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시공사”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사항, 기성 불 지급 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각 공사 간 또는 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 시작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회의록

회의 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작업 착수회의 회의 개최

“시공사”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감독관”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시공사”,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의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시공사”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공사 진행제한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공사수행

시공사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시공사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사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시공사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사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공사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시공사는 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 비치 및 제출

시공사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정보통신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시공사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공사, 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 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시공사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시공사는 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적용기준 사용자재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아래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정보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위 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공당시의 최신기술과 표준을 반영한 자재이며, 향후 호환성과 확장성이 고려된 자재를 사용해야한다.

무중단 운영 방침에 따라 주요자재의 전원은 가동중에 교체수리가 가능하게 이중화되어야 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기 자재의 보관 보관 장소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 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도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 자재일 경우 재 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사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기기, 자재의 반출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기나 자재의 반출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해체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감독관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해체공구인 Bar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반입시기

시공사는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 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검사 및 확인

시공사는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해당 자재의 시방서 따른다.

전환된 자재의 수령

시공사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사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 하여야한다.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품질관리 적용범위

시공사는 본 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시공사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사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검사 의뢰 의뢰 절차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사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점검 등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시공사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 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관에게 재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시공사는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검측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관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장 지도 점검

발주자는 본 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본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공정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시공사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 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시공평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시공사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 현장소장 현장 안전관리자 : 현장대리 현장 안전담당자 : 작업조장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착공 전에 다음에 기재한 사항들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안전관리 조직 편성 및 업무 안전관리 교육계획 안전장비 확보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위험시설 및 장소 점검계획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발주자는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게 할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사무실에 다음의 안전관리 관련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수칙 비상연락망 일일 안전 점검표 공사장 내의 위험시설물 위치도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사항

안전관리책임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각 공정별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악천후에서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설치(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율 시행하여야 한자.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항상 정리 정돈하여 탈락이나 전도 및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단위 화물의 중량이 100kg 이상인 것을 상·하차 시에는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각종 표지판의 설치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표지판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전후방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울타리는 상호이격 없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차량이 출입하는 도로에는 차량통행로를 표시하고, 야간에는 위험표시 점등(보안등)시설을 해야 한다.

차도에 설치하는 안전표시판은 도로교통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안전점검, 검사, 교육, 사고처리 등 안전에 관한사항의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출물(필요시 제출)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 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준공 시 필요할 때 제출)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공사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시는 개인안전장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을 뿌리거나 흡입 기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에 가스, 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반입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또 는 안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현장에서 현저하게 안전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작업장에서 퇴거를 권고할 수 있다.

야간작업 시는 조명,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경계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야야 한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수집·운반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운반방법과 절차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보관

배출된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실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관리대장, 위탁업소 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준공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시공사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을 실시 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시공사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시공사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다만,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대가가 지급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종류 및 내용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보고서 공사사진첩 시스템 설치 관련도서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각종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 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시공사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CD-ROM으로 2세트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보고서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각종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준공 청소 방법

정보통신설비 판넬 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정보통신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 한다.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솔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후 운영부서의 청소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한다.

서류 및 도면 보관 관리 보관기준

공사에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제공된 서류 및 도면은 일반서류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자료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용기

보관된 자료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요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장 출입관리 임시출입증

발주처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모든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는 사전 발주처의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장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와 관련 임시출입증을 받은 자 및 장비(차량포함)는 경비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작업완장포함)은 항상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자 및 출입자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

장비(차량포함)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전면에 부착

보안교육

수급자 및 공사참여자 반드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초 1회 :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기타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 시행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공사시행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도면관리 도면의 대출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예규 별지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도면의 관리

대출 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대출 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도면관리예규 별지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기관에 야간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 당직실 공사의 진행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KS표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EMI, EMC)]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증빙서류, 사진)를 제출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주요자재는 PL법(제조물책임법)에 적용된 자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 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치도, 기기 상세도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공 전, 후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하며 준공시 사진철로 감리단에 제출하여야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를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 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 때 는 감독관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준공도면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공사착공계 세부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 현장대리인계 공사일지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준공도 : 원도 1부외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작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독관이 인정한 것

설계변경

설계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기관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승인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및 공사 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동의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시공사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을 실시 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관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시공사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관은 입회인이 된다.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계약자는 공장인수검사에 대한 확인 및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현지 교통편, 업무연락에 필요한 인터넷 시스템 등 인수검사자 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을 제공하여야 하고 공장인수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소방서, KT, 한국전력, 이동통신사,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수급자 부담(한전 수전 공사분담금 제외)으로 한다.

공사 건물 인수, 인계 시까지 필요한 전기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대체공법 및 재료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설치 방법 및 공법에 대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의 선택과 재료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공법 및 재료는 본래의 제품과 동등이상 품질이라야 한다. 품질 수준은 유지 보수와 운용 비용, 신뢰성, 내구성, 예상 수명, 청소의 용이, 필요에 따른 등급 조정 가능성, 다른 체계나 구성 성분과의 상호작용 용이성, 수선 가능성, 부품의 교체 가능성, 동일한 환경에서의 경험 입증등으로 정의하며, 반드시 그 성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제안한 대체공법 및 재료는 감리자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에 변경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 (내역서) 전쟁기념관 지하주차장 초음파_직하방식 통신공사_공내역서.xlsx =====

[시트: 1. 원가계산서]
B: 1. 원가계산서
B: ■ 사업명 : D: 전쟁기념관 지하 주차장 초음파 주차유도 통신공사
B:
구 분

비 목 F: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설,부산물등(△)
D: 소
계 E: 0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의 H: 17.50% J: 10억 미만 6개월이하
D: 소
계 E: 0
C: 경
비 D: 기
계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의 H: 3.56%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의 H: 1.01%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H: 3.595% J: 30일 이상
D: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F: 건강보험료의 H: 13.14% J: 30일 이상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H: 4.75% J: 30일 이상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0 F: 직접노무비의 H: 2.30% J: 1억이상
D: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 0 F: (재료비+직접노무비)의 H: 2.07% J: 5억미만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의 H: 5.00% J: 10억 미만 6개월이하
D: 가
설
비
D: 소
계 E: 0
C: 계 E: 0 F: 재료비+노무비+경비
B: 일
반
관
리
비 E: 0 F: (재료비+노무비+경비)의 H: 5.00% J: 5억 미만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H: 8.00% J: 5억 미만
B: 총
원
가 E: 0 F: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만원이하절사
B: 부
가
가
치
세 E: 0 F: 총원가의 H: 10.00%
B: 공
사
비 E: 0

[시트: 2. 공사상세]
B: 2. 공사상세
B: 사업명 : 전쟁기념관 지하 주차장 초음파 주차유도 통신공사
B: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총 액 O: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D: 통신공사 I: - K: - M: -
B: 1 D: 스틸전선관 E: 16C F: M G: 700 H: - I: - J: - K: - N: -
B: 2 D: 스틸전선관 E: 22C F: M G: 200 H: - I: - J: - K: - N: -
D: CD관 E: 22C F: M G: 70 H: - I: - J: - K: - N: -
D: CD관 E: 28C F: M G: 60 H: - I: - J: - K: - N: -
D: 전원선 E: HIFX 2.5SQ F: M G: 2300 H: - I: - J: - K: - N: -
D: 통신케이블 E: UTP cat. 5E F: M G: 700 H: - I: - J: - K: - N: -
D: 통신케이블 E: AWG24/4C F: M G: 500 H: - I: - J: - K: - N: -
D: 통신케이블 E: KIV 2.5(450/700KIV) F: M G: 2300 H: - I: - J: - K: - N: -
D: 풀박스 E: 150*150*150 F: EA G: 194 H: - I: - J: - K: - N: -
D: 파이프행거 E: 16C F: M G: 617 H: - I: - J: - K: - N: -
D: 파이프행거 E: 22C F: M G: 193 H: - I: - J: - K: - N: -
D: 전선관 지지대 E: 천장 F: M G: 540 H: - I: - J: - K: - N: -
D: 레이스웨이 바디 E: 70X40 F: M G: 1300 H: - I: - J: - K: - N: -
D: 레이스웨이 커버 E: 70X40 F: M G: 1300 H: - I: - J: - K: - N: -
D: 조이너 E: 70X40 F: EA G: 688 H: - I: - J: - K: - N: -
D: 레이스웨이 지지금구(앵커) E: 70X40 F: EA G: 1074 H: - I: - J: - K: - N: -
D: 전산볼트 E: 3/8"(M10) F: EA G: 1074 H: - I: - J: - K: - N: -
D: 스트롱 앙카(스틸) E: 3/8" F: 100EA G: 10 H: - I: - J: - K: - N: -
D: 앤드 캡 E: 70X40 F: EA G: 60 H: - I: - J: - K: - N: -
D: 정선박스 3방 E: 70X40 F: EA G: 8 H: - I: - J: - K: - N: -
D: 정선박스 4방 E: 70X40 F: EA G: 24 H: - I: - J: - K: - N: -
B: 3 D: 허브 E: 8port
F: EA G: 5 H: - I: - J: - K: - N: -
D: 광컨버터 E: UTP to 광 F: EA G: 2 H: - I: - J: - K: - N: -
B: 합계 I: - K: - M: - N: -

[시트: 3 일위대가목록]
B: 3. 일위대가 목록
B: 공종명 C: 2006.07 D: 단 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 비 H: 계 I: 비 고 K: 투입인력
B: 스틸전선관 C: 16C D: M H: - K: #N/A
B: 스틸전선관 C: 22C D: M H: - K: #N/A
B: CD관 C: 22C D: M H: - K: #N/A
B: CD관 C: 28C D: M H: - K: #N/A
B: 전원선 C: HIFX 2.5SQ D: M H: - K: #N/A
B: 통신케이블 C: UTP cat. 5E D: M H: - K: #N/A
B: 통신케이블 C: AWG24/4C D: M H: -
B: 통신케이블 C: KIV 2.5(450/700KIV) D: M H: - K: #N/A
B: 풀박스 C: 150*150*150 D: EA H: - K: #N/A
B: 파이프행거 C: 16C D: M H: - K: #N/A
B: 파이프행거 C: 22C D: M H: - K: #N/A
B: 전선관 지지대 C: 천장 D: M H: - K: #N/A
B: 레이스웨이 바디 C: 70X40 D: M H: - K: #N/A
B: 레이스웨이 커버 C: 70X40 D: M H: - K: #N/A
B: 조이너 C: 70X40 D: EA H: - K: #N/A
B: 레이스웨이 지지금구(앵커) C: 70X40 D: EA H: - K: #N/A
B: 전산볼트 C: 3/8"(M10) D: EA H: - K: #N/A
B: 스트롱 앙카(스틸) C: 3/8" D: 100EA H: -
B: 앤드 캡 C: 70X40 D: EA H: -
B: 정선박스 3방 C: 70X40 D: EA H: -
B: 정선박스 4방 C: 70X40 D: EA H: -
B: 허브 C: 8port
D: EA H: -
B: 광컨버터 C: UTP to 광 D: EA H: -

[시트: 4 일위대가]
C: 4. 일위대가
O: 대
C: 번호 D: 품명 E: 규
격 F: 단 위 G: 수 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계 O: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C: 제 1 호표 D: 레이스웨이 바디 E: 70X40 F: M O: 통신 3-5-4
F: 인 G: 0.44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2 호표 D: 스트롱 앙카(스틸) E: 3/8" F: EA O: 통신 3-7-1
D: 통신내선공 F: 인 G: 0.06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3 호표 D: 전원선 E: HIFX 2.5SQ F: 10M O: 통신 4-6-1
D: 통신케이블공 F: 인 G: 0.30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4 호표 D: 통신케이블 E: UTP cat. 5E F: 10M O: 통신 4-3-1
D: 통신케이블공 F: 인 G: 0.15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5 호표 D: 통신케이블 E: AWG24/4C F: 10M O: 통신 4-3-1
D: 통신케이블공 F: 인 G: 0.15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6 호표 D: 통신케이블 E: KIV 2.5(450/700KIV) F: 10M O: 통신 4-3-1
D: 통신케이블공 F: 인 G: 0.15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7 호표 D: 스틸전선관 E: 16C F: 10M O: 통신 3-1-1
D: 통신내선공 F: 인 G: 0.50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8 호표 D: 스틸전선관 E: 22C F: 10M O: 통신 3-1-1
D: 통신내선공 F: 인 G: 0.60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9 호표 D: CD관 E: 22C F: 10M O: 통신 3-1-1
D: 통신내선공 F: 인 G: 0.60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10 호표 D: CD관 E: 28C F: 10M O: 통신 3-1-1
D: 통신내선공 F: 인 G: 0.80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11 호표 D: 광컨버터 E: UTP to 광 F: EA O: 통신 8-1-1
D: H/W시험사 F: 인 G: 0.09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12 호표 D: 광컨버터 E: 8port
F: EA O: 통신 8-1-1
D: #REF! F: 인 G: 0.07 N: -
D:
[ 합
계 ] E: F: I: - M: - N: -
C: 제 12 호표 D: 풀박스 E: 150*150*150 F: EA O: 통신 3-2-1
D: #REF! F: 인 G: 0.04 N: -
D:
[ 합
계 ] E: F: I: - M: - N: -

[시트: 5.자재단가비교표]
B: 5. 자재단가비교표
B: 품 목 C: 2,006 D: 단위 E: 가 격 자 료(2026년 7월) K: 견적가 Q: 거래가격(2026년 7월) T: 적용단가 U: 비고
E: Page F: 물가정보 G: Page H: 물가자료 I: Page J: 물가정보 K: A사 M: B사 O: C사 Q: Page R: 거래가격
B: 1. 주차유도 공사
B: 스틸전선관 C: 16C D: M T: -
B: 스틸전선관 C: 22C D: M T: -
B: CD관 C: 22C D: M T: -
B: CD관 C: 28C D: M T: -
B: 전원선 C: HIFX 2.5SQ D: M T: -
B: 통신케이블 C: UTP cat. 5E D: M T: -
B: 통신케이블 C: AWG24/4C D: M T: -
B: 통신케이블 C: KIV 2.5(450/700KIV) D: M T: -
B: 풀박스 C: 150*150*150 D: EA T: -
B: 파이프행거 C: 16C D: M T: -
B: 파이프행거 C: 22C D: M T: -
B: 전선관 지지대 C: 천장 D: M R: 5,000 T: 5,000
B: 레이스웨이 바디 C: 70X40 D: M T: -
B: 레이스웨이 커버 C: 70X40 D: M T: -
B: 조이너 C: 70X40 D: EA T: -
B: 레이스웨이 지지금구(앵커) C: 70X40 D: EA T: -
B: 전산볼트 C: 3/8"(M10) D: EA T: -
B: 스트롱 앙카(스틸) C: 3/8" D: 100EA R: 13,020 T: 13,020
B: 앤드 캡 C: 70X40 D: EA T: -
B: 정선박스 3방 C: 70X40 D: EA T: -
B: 정선박스 4방 C: 70X40 D: EA T: -
B: 허브 C: 8port D: EA T: -
B: 광컨버터 C: UTP to 광 D: EA R: 80,000 T: 80,000

===== 지하주차장 유도관제설비 평면도.pdf =====
주기사항
심볼

HUB 품 명 기호 대각선센서 US(A) 구역제어기 LCU RACE WAY RW HUB HUB P 유도관리PC PC BSS 층별유도전광판(단면)(단방향) FDD 입구종합안내판 LD

설계명
PROJECT TITLE

노트
NOTE

본관4층
P
PC

배관 및 배선
번호

HUB
광 컨버터

4F 배 선 K1 KIV 2.5㎟ -2(연선)

배관
Race Way

P1 HFIX 2.5㎟ -2C, E-2.5㎟ 22C U1 UTP CAT.5e - 4Pr × 1 16C FO F/O CABLE SM4C 28C

초음파센서의 배선은 아래와같음.
K1

US(A) K1 US(A)

* RACEWAY(70*40*1.6T)
* RACE WAY가 없는 구간은 16C 매입 또는 노출
배관을 포설한다.
* RACE WAY는 주차면 라인(도색)에 맞춰 설치하되,
최대 100mm를 넘지않도록 설치
* 평행주차면에는 직하센서를 설치한다.

3F TO:본관4층 2F TO:본관4층 P1 U1 P1 U1 P1 U1

LD
(아일랜드 위 설치)

TO:본관4층 1F TO:본관4층

LD
(아일랜드 위 설치)

LD
(아일랜드 위 설치)

FO
(인접전원) P1 U1

P1

구역제어기 함체
HUB
광 컨버터

TO:인접전원 BSS P1 U1 주차가능대수

BSS
주차가능대수

P1 U1 BSS P1 U1 주차가능대수 BSS (인접전원) P1 U1 P1 U1 구역제어기 함체 TO:인접전원 주차가능대수 BSS P1 U1 주차가능대수 BSS P1 U1 주차가능대수

FDD
주차가능대수

P1 U1

BSS
주차가능대수

HUB
U1

LCU1 K1 U1 LCU2 K1

US(A) 1 US(A) 2 US(A) 3 US(A) 4

US(A)- 70 US(A)- 71 US(A)- 72 US(A)- 73

US(A) 1 US(A) 2 US(A) 3 US(A) 4

US(A)- 69 US(A)- 70 US(A)- 71 US(A)- 72

U1 LCU3 K1 U1 LCU4 K1

US(A) 1 US(A) 2 US(A) 3 US(A) 4

US(A)- 69 US(A)- 70 US(A)- 71 US(A)- 72

US(A) 1 US(A) 2 US(A) 3 US(A) 4

US(A)- 31 US(A)- 32 US(A)- 33 US(A)- 34

TO:본관4층 B1

FO
(인접전원) P1 U1

P1

구역제어기 함체
TO:인접전원

HUB
광 컨버터

BSS
주차가능대수

P1 U1

FDD
주차가능대수

P1 U1

BSS
주차가능대수

P1 U1 BSS(D) P1 U1 BSS(D)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인접전원) P1 U1 P1 U1 TO:인접전원 구역제어기 함체

BSS
주차가능대수

P1 U1

BSS(D)
주차가능대수

P1 U1

BSS
주차가능대수

P1 U1

FDD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HUB
U1

U1 LCU5 K1 LCU6 K1

US(A) 1 US(A) 2 US(A) 3 US(A) 4

US(A)- 67 US(A)- 68 US(A)- 69 US(A)- 70

US(A) 1 US(A) 2 US(A) 3 US(A) 4

US(A)- 69 US(A)- 70 US(A)- 71 US(A)- 72

U1 U1 B2 LCU7 K1 LCU8 K1

US(A) 1 US(A) 2 US(A) 3 US(A) 4

US(A)- 69 US(A)- 70 US(A)- 71 US(A)- 72

US(A) 1 US(A) 2 US(A) 3 US(A) 4

US(A)- 31 US(A)- 32 US(A)- 33 US(A)- 34

도면명칭
DRAWING TITLE

날짜
DATE

축적
SCALE

유도관제설비 계통도
축척 A3 : NONE

1/NONE
도면번호
SHEET NO

001 2 2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4000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7,500 10,500

주기사항
심볼

10,500 7,500 12,000 12,000 12,000 18,000 HUB 명

기호
US(A)

구역제어기 LCU RACE WAY RW HUB HUB P 유도관리PC PC BSS 층별유도전광판(단면)(단방향) FDD 입구종합안내판 LD 12,000 UP

품
대각선센서

설계명
PROJECT TITLE

배관 및 배선
번호

배 선 배관 K1 KIV 2.5㎟ -2(연선) P1 HFIX 2.5㎟ -2C, E-2.5㎟

Race Way
22C

U1 UTP CAT.5e - 4Pr × 1 16C FO F/O CABLE SM4C 28C

노트
NOTE

12,000 UP 초음파센서의 배선은 아래와같음. 6,000 K1 US(A) K1 US(A) 15,000

* RACEWAY(70*40*1.6T)
* RACE WAY가 없는 구간은 16C 매입 또는 노출
배관을 포설한다.
* RACE WAY는 주차면 라인(도색)에 맞춰 설치하되,
최대 100mm를 넘지않도록 설치
* 평행주차면에는 직하센서를 설치한다.

ZONE 2 BSS(단)

U1 TO.LCU1
P1 TO.LCU1

TO.LCU2 U1
TO.LCU2 P1

BSS(단)

U1
P1

BSS(단) ZONE 3 ZONE 4 주차가능대수

U1
P1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BSS(단) 주차가능대수 ZONE 1

TO.인접전원 P1
TO.LCU 1,2 U1

P1 TO.인접전원
FO TO.본관4층
LCU 1,2

7950 LCU 3,4 UP UP BSS(단) 87000 18000

U1
P1

BSS(단) BSS(단)

U1
P1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BSS(단) 주차가능대수 8525 7950 7950 61350 7950 7950 5450 7625 166350 12,000 12,000 12,000 6,000 UP

U1 TO.LCU3
P1 TO.LCU3

도면명칭
DRAWING TITLE

TO.LCU4 U1
TO.LCU4 P1

날짜
DATE

축적
SCALE

지하1층 주차장 주차유도설비 평면도
축척 A3 : 1/800

1/600
도면번호
SHEET NO

002

주기사항
심볼

HUB 품 명 기호 대각선센서 US(A) 구역제어기 LCU RACE WAY RW HUB HUB P 유도관리PC PC BSS 층별유도전광판(단면)(단방향) FDD 입구종합안내판 LD

설계명
PROJECT TITLE

배관 및 배선
번호

배 선 배관 K1 KIV 2.5㎟ -2(연선) P1 HFIX 2.5㎟ -2C, E-2.5㎟

Race Way
22C

U1 UTP CAT.5e - 4Pr × 1 16C FO F/O CABLE SM4C 28C

노트
NOTE

초음파센서의 배선은 아래와같음.
K1

US(A) K1 US(A)

* RACEWAY(70*40*1.6T)
* RACE WAY가 없는 구간은 16C 매입 또는 노출
배관을 포설한다.
* RACE WAY는 주차면 라인(도색)에 맞춰 설치하되,
최대 100mm를 넘지않도록 설치
* 평행주차면에는 직하센서를 설치한다.

ZONE 7 ZONE 8 주차가능대수

TO.LCU8 P1
TO.LCU8 U1

LCU 5,6 LCU 7,8

U1
P1

U1
P1

BSS(단) 수대능가차주

U1
P1

주차가능대수

BSS(단)
주차가능대수

BSS(단) 2개
주차가능대수

TO.LCU6 U1
TO.LCU6 P1

BSS(단) 2개
주차가능대수

U1 TO.LCU5
P1 TO.LCU5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주차가능대수

U1
P1

BSS(단) 2개
수대능가차주

BSS(단) 2개 수대능가차주 BSS(단) 주차가능대수

U1
P1

U1 P1

TO.인접전원 P1
TO.LCU 5,6 U1

P1 TO.인접전원
FO TO.본관4층

BSS(단)

BSS(단)
주차가능대수

ZONE 6

BSS(단)
U1 P1

수대능가차주 ZONE 5 U1 P1

도면명칭
DRAWING TITLE

U1 TO.LCU7
P1 TO.LCU7

날짜
DATE

축적
SCALE

지하2층 주차장 주차유도설비 평면도
축척 A3 : 1/800

1/600
도면번호
SHEET NO

003

설계명
PROJECT TITLE

노트
NOTE

2300
1150

주차장부분 FL 1150 STOPER STEEL PIPE (22C) 5000 500 PANEL 100 KIV 2.5㎟ -2C(연선) 대각선센서

주차장 바닥 FL
주차면 도색라인

2000 200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될수 있음) 100

대각선센서
* 기둥에 맞춰 설치하되, 주차면 라인(도색) 바깥 쪽으로
최대100mm를 넘지않도록 설치한다.

주차면 통로 판넬 설치 상세도 대각선센서

도면명칭
DRAWING TITLE

날짜
DATE

축적
SCALE

유도관제설비 기기설치도
축척 A3 : NONE

1/NONE
도면번호
SHEET NO

004 68.0

설계명
PROJECT TITLE

400 50.1 200 201.8

178.0
100.0

500 c 0 4. Ø8 500

노트
NOTE

* 구역제어기 1~2대

131.0
69.0

대각선센서 구역제어기 구 역 제 어 기 함 체(소) 1250 1000 250 1060

주차가능대수
1600

124 FRONT VIEW

SIDE VIEW
450

* 현장 여건에 맞게 사이즈 변경 가능. 210.0 * 현장 여건에 맞게 사이즈 변경 가능. 구역유도전광판 입구종합안내판 유도관리PC 1000 B1 주차가능대수 250 1060 1600 124 FRONT VIEW SIDE VIEW

도면명칭
DRAWING TITLE

* 현장 여건에 맞게 사이즈 변경 가능.

층 별 유 도 전 광 판(단방향)
날짜
DATE

축적
SCALE

유도관제설비 기기상세도
축척 A3 : NONE

1/NONE
도면번호
SHEET NO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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