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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712] 2026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사료배합기 구매_플러스영농조합법인

[물품] 발주기관: 플러스영농조합법인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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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6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_플러스영농조합법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2026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_플러스영농조합법인.pdf =====
물품 전자입찰 공고​
●​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플러스영농조합법인 대표:김병옥)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및 제반 사항(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납품, 실적확인증명,
대금지급)은 『플러스영농조합법인 (대표:김병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 선정 후 낙찰업체와 민간보조사업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고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철원군 축산과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나. 구입품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원) 사료배합기 규격서 참조 대 1 130,000,000 비고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간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구매 사양서 및 규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영세율)
※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규격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발생한
모든 책임(저가 입찰 및 규격서 미숙지)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 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27.(화) 11:00 이후
다.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27.(화) 11:00 이후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직접생산 등록업소가 아닐 시 계약은 자동파기 된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 평가 등은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를 업체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19일 플러스영농조합법인(김병옥) ​

===== 규격서_플러스영농조합법인.pdf =====
규격서
1.​ 사료 배합기 주요사항
a.​ 제원
주요장치

규격 및 사양 기체의 크기

6.9m(버켓닫힘시최종길이) X 2.4m X 3.5m

교반장치 2오거 대류형, 외경 323mm 배합통 25루베 스크류 축간거리 610mm 피치간격 330 ± 20mm 오거길이 4945mm

기어박스
동력전달방법

동력원 비고

수직형
1Auger제외

TMZ 2단 변속기어[저속 8.9rpm, 고속 12.8rpm]
고효율 모터- 풀리 - 풀리벨트 - 기어박스 - 구동후렌지
-​ 오거
3상 380V 75HP 6P

모터식경우
(초고효율
모터적용)

5HP 유압발생모터를 이용한 버켓제어
온열히터 구비(카트리지히터 300W)
유압제어

솔밸브적용 전기적 신호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할것
(이동, 버켓, 토출문 제어시 사용)
LS산전 XBC-DE60SU,
3상결상검출기,
전자식과부하방지(EOCR) 24HR 타이머제어, 배합시간 설정 타이머제어

전기제어

전압계, 전류계
전기 배전함과 분리되어 있는 조작판넬
프리볼트지마그네트 적용(전압강하대비)

기어유 : ISOVG 100
작동오일

유압유 : ISOVG 22 or 32
오일필터 : 탱크내 오일필터, 유압순환오일필터

견인식제외

2.​ 제품특징
a.​ 기어박스 : 변속 기어박스를 이용한 과부하 방지 시스템 TMZ
i.​

변속형 제품으로 RPM을 2단 조정할 수 있어 조사료 파쇄능력 향상

ii.​ 배합속도 및 배출속도 조절가능 iii.​

기어케이스가공 : (Ductile)주물 후 CNC 가공, 기어 내구연한 상승 및 소음감소

iv.​

변속부의 기어 헬리컬 적용 : 물림율 및 동력 전달능력 향상

v.​

모듈형 제품 : 분리형으로 사후관리 교체가 용이하게 장착

b.​ 내구성 강화 설계 : 내마모 및 특수강 부위별 최적화 적용
i.​

배합통 하부 : 기본강제 9T + AR plate 6T(배출문+배합통하부)+AR외 SUS304
2T​
*. 내마모 특수강으로 조사료 파쇄시 내구성을 높임

ii.​

배합통 커버 : 스테인리스(옆 SUS304 2T, 위 SUS304 2T)

iii.​

오거날개 : S45C 강 내구연한상향 + 보강확장가능(AR plate)

iv.​

버켓: 기본 SS400 3.2T(바닥)+4.5T(옆), 내부 SUS304 2T 덧방

v.​

기어강종 : SNCM23 종, SNCM21 종 외 기어특수합금강 및 처리를 통해 기어강성을
높혀 물림율 및 내마모성을 높임

c.​ 전동기 부착형 사료배합기 제어방식[견인식 제외]
i.​

콘트롤 박스
1.​ PLC를 이용한 혼합과정에서 과부하 발생 방지용 자동 정역 시스템 적용​
정회전 역회전이 시스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
2.​ 전기 누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KS규격의 누전 차단기와 접지 설비를
장착
3.​ 3상결상검출기를 통해 결상발생시 경고 및 안내
4.​ 유압 과부하 발생시 부저 및 작동시 경광등 표시

ii.​

조작판넬
1.​ 조작판넬의 위치를 전환, 사용자 요구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2.​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전 스위치를 갖추어 사고 방지 할 수
있도록 할 것.(모든 가동 스위치는 두개버튼을 동시에 눌러 조작)
3.​ 전면부(메인판넬) 비상정지, 조작판넬 비상정지 버튼으로 긴급상황 사용

d.​ 스크류 제작방식
i.​

구동축 후렌지
1.​ 오거 및 기어박스 파손 방지를 위한 방식의 오거 후렌지를 적용
1.​ 기어작동유를 통한 윤활시스템 : 기어박스와 구동후렌지 윤활방식을 통한
구동스플라인의 기어마모방지

ii.​

중심축보강 : 오거 파이프 중심마모로 인한 파이프 절단 방지(수직형 제외)

e.​ 기타사항
i.​

배합통과 기어박스의 간격을 두어 사료로 인한 기어박스 파손 방지

ii.​

오거축베어링과 버켓하부판 간격울 두어 사료로 인한 베어링 파손 방지

iii.​

3접점 방식 혹은 4접점 방식의 저울을 설치, 인디게이터를 통해 원료 투입 무게확인

iv.​ 토출문 : 760mm X 600mm v.​

무선전기능 리모콘
1.​ 보호등급 IP67의 MEC 스위치
2.​ 12버튼 기능
3.​ 사용거리 : 100m 급
4.​ 사용주파수 : 433MHz, 447MHz

vi.​

컨베이어 장착
1.​ 1,800(길이)*750(폭)이상
2.​ 컨베이어 내부 스크류 통해서 벨트 내부청소장치
3.​ 컨베이어 벨트는 레싱구로 연결가능하도록 설치

vii.​

외부 컨베이어
1.​ 폭 : 750mm
2.​ 길이 : 7,000mm
3.​ 구동모터 : 2HP 20:1 HP

f.​ 안전사항
i.​

사료 투입장치와 본체 간 협착방지장치 부착 ii.​ 전기 누전을 대비한 접지장치 부착 iii.​ 각종 회전부에 적절한 방호 커버를 설치 iv.​

가축 접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구 안전장치 부착

v.​ 2개의 비상정지 S/W를 앞 뒤로 장착 vi.​

배합기 사용간 경광등을 이용하여 작동유무를 원거리 확인 가능

vii.​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안전검정에 합격 viii.​ 가축 접근 방지 장치 ix.​

트랙터 견인식의 경우 안전핀볼트 적용 기어 및 기어박스 손상방지

===== 시방서_플러스영농조합법인.pdf =====
물품(사료배합기) 구매에 따른

시방서
본 과업지시서는 사료배합기(25루베)를 구매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인 플러스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병옥 (이하 “갑”)님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에게 요구하는 물품 구매·납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Ⅰ. 일반사항
1. 사 업 명 : 2026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2. 입찰건명 : 2026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사료배합기구매_플러스영농조합법인
3. 입찰품명 : 사료배합기 (25루베)
4.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플러스영농조합법인)
5. 납품기한 : 구매물품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6. 물품사양 : 세부 장비내역, 납품 범위는 “규격서”에 따른다.
※ 본 입찰은 (보조사업자 김병옥) 님이 제출한 규격서에 맞는 물품 입찰이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입찰건은 1순위 낙찰 업체라 해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낙찰자는 물품 계약 전에 반드시 물품검수 관련하여 사전 납품예정물품에 대한 물품
내역서(규격서,사진)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낙찰자로 체결함.)
※ 본 입찰은 1순위 낙찰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인 김병옥)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7. 특수조건
가. “을”은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의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갑”은 납품하는 제품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마. 제품 운반․납품시 “을”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을”은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정상 운행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을”은 납품 제품에 대하여 향후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 “을”은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등록업체로 한정, 직접생산증명이 가능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안전검정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업체이어야 한다.
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업체로 공공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8. 시험운영 및 검수
가. 시험운행 및 검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 검수결과 제품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납품한 모든
장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목적 물품을 납품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9.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
가. 납품장비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 기간내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된 제품의 부품 교환, 수리,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검수완료 후 “갑”이 요구한 사양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을”은
즉시 사양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0. 유지보수
가. “을”은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기간중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1. 기술 및 교육 지원
가. “을”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하자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복구
2) 납품제품 관련 신기술정보 및 자료 지원
나. “을”은 납품 설치된 제품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납품한 제품에 대한 시운전은 제품 공급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12. 제출서류
가. 물품 구매설명서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한다.
(1순위 계약 대상자라 할지라도 입찰규격에 맞지 아니 할 경우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품 명(형식명) 규격 수량 25루베 사료배합기 규격서참조 1대

나. 완료보고서 제출서류
1) 납품물품 세부명세서 및 기술요원 비상연락처
2) 제품별 납품 및 인수 장면(사진첩 첨부), 납품 및 청구서
3) 계약자는 납품하는 기계에 대하여 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13. 기 타
가.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제품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을”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구매시방서에 명시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농기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대하여 의문있는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보조사업자
플러스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병옥 (010-5378-4262)에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민간 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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