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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241] 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용역] 발주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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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hwpx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 제2026-53호]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200,000,000원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19.(월)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30.(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총 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 요망

  • 총 사업예산 및 계약기간: 200,000,000원 / 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 (1차년도) 21,000천원 / 계약체결일~2026.12.31.
  • (2차년도) 179,000천원 / 2027.1.1.~계약종료일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 시 별도 제출하고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2026.10.19.(월) 10:00 ~ 2026.10.30.(금)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구분
제출서류
확인사항
입찰
등록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제안서 제출 공문
최근 3년 내 유사 용역 수행 내역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확인 요망
* 입찰등록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할 경우)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필요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가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일정 및 방법 : ’26.11.9. 주간, 기술평가(발표 또는 서면)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서면평가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80:20)
◦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다만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임

5. 공동수급 : 불허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평가함
  • 산출내역서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총액은 사업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

9. 향후 주요일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26년 11월 9일 주간 예정,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26년 11월 16일 주간 예정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26년 11월 16일 주간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평가원은「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권장하고 있으니, 해당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는 평가원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요망(미이용에 따른 불이익은 별도 없음)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유이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 고객마당/IPET신문고/전자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 사업기반실(☏061-338-9733, 최강희 책임연구원)로 문의

2026년 10월 19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 입찰공고서_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pdf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 제2026-53호]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추정가격+부가세)

200,000,000원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19.(월)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30.(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총 사업금액으로 산정하여 투찰 요망

  • 총 사업예산 및 계약기간: 200,000,000원 / 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 (1차년도) 21,000천원 / 계약체결일~2026.12.31.
  • (2차년도) 179,000천원 / 2027.1.1.~계약종료일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해당 증빙
서류는 서류제출 시 별도 제출하고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을 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2026.10.19.(월) 10:00 ~ 2026.10.30.(금)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구분

입찰
등록
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입찰참가 신청서

  •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 제안서 제출 공문

확인 요망
  • 최근 3년 내 유사 용역 수행 내역 및 사업

* 입찰등록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
실적증명서 각 1부
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비영리법인 확인서(해당할 경우)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청렴계약이행각서
정성제안서
제안
서류

정량제안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
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발표자료

기타서류(필요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가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기술평가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일정 및 방법 : ’26.11.9. 주간, 기술평가(발표 또는 서면)
◦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서면평가 + 가격, 종합평가(제안서:가격 = 80:20)
◦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다만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임

5. 공동수급 : 불허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어야 하며 ,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평가함

  • 산출내역서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총액은 사업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

9. 향후 주요일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26년 11월 9일 주간 예정,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6년 11월 16일 주간 예정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26년 11월 16일 주간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평가원은「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권장하고
있으니, 해당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는 평가원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요망(미이용에 따른 불이익은 별도 없음)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소유이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 고객마당/IPET신문고/전자
신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 사업기반실
(☏061-338-9733, 최강희 책임연구원)로 문의

2026년 10월 19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 제안요청서_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hwpx =====

「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발주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자
사업관리본부 사업기반실 최강희 책임연구원(061-338-9733)

2026. 10. 19.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제안부서
사업기반실
연구관리담당자
최강희 책임연구원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농식품 R&D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및 차년도 기획·평가 피드백 체계 구축 필요
○ 종료과제(연구종료 후 5년 이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R&D 종료 당시 누락되었거나 후속 창출된 ‘숨은 성과’를 발굴하고 농식품 R&D의 실질적 파급효과 입증 필요
○ 과기정통부 성과 평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과조사·분석 기반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농식품 R&D 예산 확보 및 기관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 연구내용
2026년도 주요 과업(11~12월, 소요예산(안): 21백만 원)
○ 농식품연구개발 사업 성과조사 및 검증

  • (대상) 농식품 R&D 예산으로 지원된 ’26년 신규·계속 과제 및 종료 후 5년(’22~’26) 이내 과제의 ’26년 발생 성과 전수 조사·검증

* 성과수집 대상 연구자들에게 (공문 발송) 3회 이상, (문의 대응) 전화, 문자, 이메일, 상시 대응, (기타)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안내 횟수, 거절 사유 등 별도 목록을 만들어 용역사는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방법) 범부처통합연구관리시스템(IRIS)에 등록된 지표별 전체 성과를 전수 조사하고, 성과의 진위 여부, 증빙자료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함
  • (기준 및 조치) IRIS-SIMS 입력 성과는 과기정통부 조사·분석 입력매뉴얼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검증 완료된 성과는 IRIS-SIMS 시스템 등록 및 오류 데이터 발생 시 실시간으로 보정해야 함(연중)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매뉴얼 기준으로 입력 성과의 논리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력 정보의 구분 기준 및 데이터무결성 규칙 수립 등 데이터유지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2027년도 주요 과업(1~11월, 소요예산(안): 179백만 원)
가. 2026년 성과 조사·검증 및 성과 DB 구축(1~3월)
○ 2026년 발생 성과 검증, 기여율 조정 후 IRIS-SIMS 시스템 등록 및 후속 조치

  • 용역사는 연구 성과의 정량적·정성적 확대를 위해 연구 성과 입력 독려 방안, 데이터 수집·분석 절차, 그리고 종합 성과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논문 및 특허출원 성과는 사사 누락 시 연구자들에게 보정 요청을 해야 하고, SCI(E) 논문은 Web of Science 등을 활용하여 성과 추가 발굴 필수

** 등록 특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와 비교 분석하여 누락된 특허 추가·보완 필수

주요 연구내용

※ 성과 검증, IRIS-SIMS 집중 입력 기간, 성과 DB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시 용역수행 인원 1~2명을 우리원에 상주 요청할 예정(1~2개월 이내)
○ ’27년도 중간평가 대상 사업은 과거 연도 및 ’26년 성과 집중 검증(증빙자료 취합 포함)과 대응 필수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요령(추적조사)을 포함한 성과입력 매뉴얼(성과 검증 방법, 필수 증빙자료 등 포함)을 제작해야 함
나. 농식품연구개발 사업 성과통계 산출 및 분석(3~10월)
○ (성과통계) 투입성과(연구비, 연구인력), 산출성과(논문, 특허, 품종보호 등), 결과성과(기술실시 및 기술료, 사업화), 활용성과(홍보, 교육 등) 및 질적 평가(논문 mrnIF, 특허 SMART 및 K-PEG 등) 통계 산출
○ (성과분석) 사업 추진의 적절성, 효과성(목표대비 달성도 및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우수성), 효율성(투입대비 산출효과), 체계성(사업목표와 내용의 연계성, 기획-관리-평가의 적절성 등) 분석

※ 사업별 성과 분석 시 단순히 수치상 증감만이 아닌, 각 사업별 대내외 환경을 분석해 성과지표별 전년 대비 정량·정성 성과 증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성과조사·분석 보고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함
○ (종합 성과분석) 각 사업별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분석과 특허와 실용화 성과 연계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 성과 분석

※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 분석 시 전년 대비 정량·정성 성과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사유는 반드시 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시사점) 사업별 성과 항목의 시사점 및 개선안 도출 필수

다. 농식품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 및 사례집 제작(3~10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기준에 따른 과제 도출·검증을 통한 대표성과 소개서(추천서) 작성 및 100선 추천과제 성과집을 제작해야 함
  • 現 정부의 국가 R&D 정책 방향과 과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우수성과(논문, 특허, 스타상품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를 발굴하되, AI, AX·RX, 로봇, 푸드테크 분야를 포함한 구체적인 발굴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함께 제안해야 함

* 기 선정된 우수성과 100선 과제의 특장점을 분석(정량, 정성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해서 선정되었는지 등)해 용역 수행사는 우수성과 발굴에 관한 전략 및 방법론 제안 필수

  • 100선 추천서 작성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인력 1인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대표 성과 및 상용화 우수성과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포함해 추천서 작성의 전 과정을 필수적으로 전담 지원해야 함
  • 연구 성과의 대외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0선 추천 과제 연구자 인터뷰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우수성과 사례집을 제작해야 함

주요 연구내용
라. 종료과제 추적조사(1~8월)
○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및 성과 DB 업데이트

  • ’27년 2월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714개(주관기준) 과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하고, 누락 또는 미흡한 성과는 DB에 보완해야 함

○ 성과활용보고서 미 제출기관 현장 방문 및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안내 횟수, 거절 사유 등 별도 목록을 만들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비대면(전화, 이메일, 문장 등) 1차 독려 후에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용역사는 발주처가 현장 방문 시 함께 동행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전적으로 수행해야 함
  • 용역사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성과 추적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추적조사 결과보고서’를 별도 산출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률이 ‘25년(91%) 대비 상향될 수 있도록 미제출 과제 대상 밀착 독려 및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마. 등록 특허 전수 조사
○ 2021~2026년 등록 특허 대상 활용 실적 조사 실시

  • 2021~2026년까지 등록 특허에 대한 활용 여부는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하고, 미활용 특허는 사유를 조사하여 별도 목록으로 제출해야 함

※ 등록 특허 활용 여부 조사 시 아래 활용 유형을 구체화하여 조사해야 함

☞ 성과활용보고서 기준 등록 특허 활용 유형 예시 : ① 제품화, ② 방어, ③ 성과 소유기관 자체 실시, ④ 기술이전 여부, ⑤ 기술 실시(이전) 유형에 따른 분류(전용실시, 통상실시, 유상실시, 무상실시 구분), ⑥ 매매/양도, ⑦ 상호실시, ⑧ 담보대출, ⑨ 투자, ⑩ 기타 등

  • 등록 특허 활용·미활용 여부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조사·분석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특허 활용 유형 조사 결과는 분석을 통해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함

* 등록 특허 활용·미활용 조사 결과는 국회 등 요구자료 대응 및 농식품 R&D 성과 관련 정책 방향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므로 이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함
바. 기관 경영평가 지원 등
○ 계량지표(논문, 특허 성과) 실적 검증, 증빙자료 보완, 성과지표 설계 지원* 등 경영평가 시 실적 리스트 및 증빙자료 정리 등을 지원해 주어야 함

* 특허 SMART 등급 및 K-PEG 등급, 논문 mrnIF에 대한 ’22~’26년 평가점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경영평가 계량지표 지원 이외 성과 관련 추가 요구 및 대응 필요 시 용역사는 발주처를 지원해 주어야 함

주요 연구내용
사. ’26년도 이전 성과 중 누락된 성과에 대한 DB 보완
○ ’26년 8월 이후 IRIS에 입력된 ’23~’25년 추가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기술료 등)에 대한 검증 및 ’23~’25년 성과 DB 보완 지원
아. 성과 관련 대외 요구자료 협조 등
○ 농식품부, 국회 예결산, 경영평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국정감사 등 대내외 성과 관련 요구자료 작성 시 데이터 분석 등 적극적인 협조 필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 성과 조사분석을 통해 객관적·과학적 조사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R&D 정책 결정의 신뢰성 및 효과성 제고
○ 사업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 기반 마련
연구기간
2026. 11. ~ 2027. 11.(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연구용역비
200,000천 원 이내<hp:lineBreak/>(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수탁연구사업관리비-R&D성과관리사업비-위탁용역비
선행연구
○ 2025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1 개요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농식품 R&D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및 차년도 기획·평가 피드백 체계 구축 필요
○ 종료과제(연구종료 후 5년 이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R&D 종료 당시 누락되었거나, 후속 창출된 ‘숨은 성과’를 발굴하고 농식품 R&D의 실질적 파급효과 입증 필요
○ 과기정통부 성과 평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조사·분석 기반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농식품 R&D 예산 확보 및 기관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추진내용
○ (과제명) 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 (주요내용) 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검증 및 분석
○ (기간 및 예산) 계약일로부터 12개월(’26.11.∼’27.11.), 2억 원(VAT 포함)* 이내

* (예산과목) 수탁연구사업관리비-R&D성과관리사업비-위탁용역비
○ (대상) 농식품연구개발 43개* 사업에서 2026년에 발생한 성과

* ’26년 기준 사업 수: 신규 7, 계속 16, 종료 20
□ 주요 과업
2026년도 주요 과업(11~12월, 소요예산(안): 21백만 원)
○ 농식품연구개발 사업 성과조사 및 검증

  • (대상) 농식품 R&D 예산으로 지원된 ’26년 신규·계속 과제 및 종료 후 5년(’22~’26) 이내 과제의 ’26년 발생 성과 전수 조사·검증

* 성과수집 대상 연구자들에게 (공문 발송) 3회 이상, (문의 대응) 전화, 문자, 이메일, 상시 대응, (기타)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안내 횟수, 거절 사유 등 별도 목록을 만들어 용역사는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방법) 범부처통합연구관리시스템(IRIS)에 등록된 지표별 전체 성과를 전수 조사하고, 성과의 진위 여부, 증빙자료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함
  • (기준 및 조치) IRIS-SIMS 입력 성과는 과기정통부 조사·분석 입력매뉴얼을 기준으로 검증하고, 검증 완료된 성과는 IRIS-SIMS 시스템 등록 및 오류데이터 발생 시 실시간으로 보정해야 함(연중)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매뉴얼 기준으로 입력 성과의 논리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력 정보의 구분 기준 및 데이터무결성 규칙 수립 등 데이터유지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2027년도 주요 과업(1~11월, 소요예산(안): 179백만 원)
가. 2026년 성과 조사·검증 및 성과 DB 구축(1~3월)
○ 2026년 발생 성과 검증, 기여율 조정 후 IRIS-SIMS 시스템 등록 및 후속 조치

  • 용역사는 연구 성과의 정량적·정성적 확대를 위해 연구 성과 입력 독려 방안, 데이터 수집·분석 절차, 그리고 종합 성과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논문 및 특허출원 성과는 사사 누락 시 연구자들에게 보정 요청을 해야 하고, SCI(E) 논문은 Web of Science 등을 활용하여 성과 추가 발굴 필수

** 등록 특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와 비교 분석하여 누락된 특허 추가·보완 필수

※ 성과 검증, IRIS-SIMS 집중 입력 기간, 성과 DB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필요시 용역수행 인원 1~2명을 우리원에 상주 요청할 예정(1~2개월 이내)
○ ’27년도 중간평가 대상 사업은 과거 연도 및 ’26년 성과 집중 검증(증빙자료 취합 포함)과 대응 필수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요령(추적조사)을 포함한 성과입력 매뉴얼(성과 검증 방법, 필수 증빙자료 등 포함)을 제작해야 함
나. 농식품연구개발 사업 성과통계 산출 및 분석(3~10월)
○ (성과통계) 투입성과(연구비, 연구인력), 산출성과(논문, 특허, 품종보호 등), 결과성과(기술실시 및 기술료, 사업화), 활용성과(홍보, 교육 등) 및 질적 평가(논문 mrnIF, 특허 SMART 및 K-PEG 등) 통계 산출
○ (성과분석) 사업 추진의 적절성, 효과성(목표대비 달성도 및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우수성), 효율성(투입대비 산출효과), 체계성(사업 목표와 내용의 연계성, 기획-관리-평가의 적절성 등) 분석

※ 사업별 성과 분석 시 단순히 수치상 증감만이 아닌, 각 사업별 대내외 환경을 분석해 성과지표별 전년 대비 정량·정성 성과 증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성과조사분석 보고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함
○ (종합 성과분석) 각 사업별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분석과 특허와 실용화 성과 연계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 성과 분석

※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시 전년 대비 정량·정성 성과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시사점) 사업별 성과 항목의 시사점 및 개선안 도출 필수

다. 농식품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 및 사례집 제작(3~10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기준에 따른 과제 도출·검증을 통한 대표성과 소개서(추천서) 작성 및 100선 추천과제 성과집을 제작해야 함
  • 現 정부의 국가 R&D 정책 방향과 과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우수성과(논문, 특허, 스타상품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를 발굴하되, AI, AX·RX, 로봇, 푸드테크 분야를 포함한 구체적인 발굴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함께 제안해야 함

* 기 선정된 우수성과 100선 과제의 특장점을 분석(정량, 정성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해서 선정되었는지 등)해 용역 수행사는 우수성과 발굴에 관한 전략 및 방법론 제안 필수

  • 100선 추천서 작성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인력 1인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대표 성과 및 상용화 우수성과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포함해 추천서 작성의 전 과정을 필수적으로 전담 지원해야 함
  • 연구 성과의 대외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0선 추천 과제 연구자 인터뷰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우수성과 사례집을 제작해야 함

라. 종료과제 추적조사(1~8월)
○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및 성과 DB 업데이트
  • ’27년 2월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714개(주관기준) 과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하고, 누락 또는 미흡한 성과는 DB에 보완해야 함

○ 성과활용보고서 미 제출기관 현장 방문 및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안내 횟수, 거절 사유 등 별도 목록을 만들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비대면(전화, 이메일, 문장 등) 1차 독려 이후에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용역사는 발주처가 현장 방문 시 함께 동행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전적으로 수행해야 함
  • 용역사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성과 추적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추적조사 결과보고서’를 별도 산출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률이 ’25년(91%) 대비 상향될 수 있도록 미제출 과제 대상 밀착 독려 및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마. 등록 특허 전수 조사
○ 2021~2026년 등록 특허 대상 활용 실적 조사 실시

  • 2021~2026년까지 등록 특허에 대한 활용 여부는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하고, 미활용 특허는 사유를 조사하여 별도 목록으로 제출해야 함

* 등록 특허 활용 여부 조사 시 아래 활용 유형을 구체화하여 조사해야 함

☞ 성과활용보고서 기준 등록 특허 활용 유형 예시: ① 제품화, ② 방어, ③ 성과 소유기관 자체 실시, ④ 기술이전 여부, ⑤ 기술 실시(이전) 유형에 따른 분류(전용실시, 통상실시, 유상실시, 무상실시 구분), ⑥ 매매/양도, ⑦ 상호실시, ⑧ 담보대출, ⑨ 투자, ⑩ 기타 등

  • 등록 특허 활용·미활용 여부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조사·분석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특허 활용 유형 조사 결과는 분석을 통해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함

* 등록 특허 활용·미활용 조사 결과는 국회 등 요구자료 대응 및 농식품 R&D 성과 관련 정책 방향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므로 이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함
바. 기관 경영평가 지원 등
○ 계량지표(논문, 특허 성과) 실적 검증, 증빙자료 보완, 성과지표 설계 지원* 등 경영평가 시 실적 리스트 및 증빙자료 정리 등을 지원해 주어야 함

* 특허 SMART 등급 및 K-PEG 등급, 논문 mrnIF에 대한 ’22~’26년 평가점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경영평가 계량지표 지원 이외 성과 관련 추가 요구 및 대응 필요 시 용역사는 발주처를 지원해 주어야 함
사. ’26년도 이전 성과 중 누락된 성과에 대한 DB 보완
○ ’26년 8월 이후 IRIS에 입력된 ’23~’25년 추가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기술료 등)에 대한 검증 및 ’23~’25년 성과 DB 보완 지원
아. 성과 관련 대외 요구자료 협조 등
○ 농식품부, 국회 예결산, 경영평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국정감사 등 대내외 성과 관련 요구자료 작성 시 데이터 분석 등 협조 필수
□ 연구결과물
○ 2026년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우수성과 사례집

* 종합보고서(1종), 신규 사업 제외 사업별 보고서(16종), 추적조사 결과보고서(1종), 우수성과 사례집(1종)
○ IRIS-SIMS 시스템 업로드 데이터 및 검증된 성과자료(엑셀DB, 성과 증빙자료 일체(논문, 특허, 사업화,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
□ 추진 일정(안)
주
요
내
용
2026년
2027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 용역 선정평가 및 계약체결, 연구 착수

◦ 농식품연구개발 사업 성과조사 및 검증 - ’26년도 성과조사 및 자료 수집

  • IRIS-SIMS 성과 업로드 및 후속 조치

- 성과 DB 구축

◦ 농식품연구개발 사업성과 통계 산출 및 분석

- 사업별, 성과항목별 통계 산출 - 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 분석 - 시사점 및 성과 제고 방안 등 도출

◦ 농식품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 및 사례집 제작

- 우수성과 발굴 및 검증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후보 추천서 작성 지원

- 농식품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제작 ◦ 종료과제 추적조사

  • 성과활용보고서 접수 및 성과 DB 업데이트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독려를 위한 현장방문 -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등록 특허 전수 조사

  • 2021~2026년 등록 특허 대상 활용 실적 조사 및 분석

◦ 기관 경영평가 지원 -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성과 실적 점검 등

◦ ’26년 이전 성과 중 누락된 성과 DB 보완

  • IRIS에 입력된 ’23~’25년 추가 성과 검증 및 DB 보완

◦ 성과 관련 대외 요구자료 협조 - 성과 DB 취합 및 분석 등 ◦ 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회

연번
사 업 명
성과수집
성과분석
1
농생명산업기술개발
O

2
첨단생산기술개발
O

3
수출전략기술개발
O

4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O
O
5
기술사업화지원
O
O
6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O

7
GoldenSeed프로젝트
O

8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
O

9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O

10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O

11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O

12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
O

13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
O

14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O

15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O

16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O

17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O

18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O
O
19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O

20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O
O
21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
O

22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
O

23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
O

24
친환경동력원적용농업기계기술개발
O
O
25
농업분야창의도전형융복합모델개발
O

26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O
O
27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
O
O
28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O
O
29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O
O
30
농생명마이크롬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O
O
31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
O
O
32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O
O
33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
O
O
34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
O
O
35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
O
O
36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
O
O
37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
O

38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
O

39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
O

40
합성화학기반K-신작물보호제글로벌산업화
O

41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개발
O

42
농생명자원기반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
O

43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
O

<참고: 성과수집 및 성과분석 대상 현황>

* 성과 분석 대상 사업은 ’27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공고 및 선정평가

□ (추진 형식) 제한경쟁입찰(연구계획서 평가+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로 구성
□ (공고 일정) ’26. 10. 12.(월) ∼ 10. 30.(금)
○ 사전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 ’26. 10. 12.(월) ∼ 10. 17.(토)
○ 본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우리원 홈페이지 게시<hp:lineBreak/>’26. 10. 19.(월) ∼ 10. 30.(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1항(입찰공고의 시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2항에 따라 공고시기를 정함

** 입찰공고서 및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는 <첨부 1, 2> 참조
□ (선정평가 일정) ’26. 11. 9. 주간, 발표평가 실시
○ 평가위원 후보 구성 및 선정: ’26. 11. 2. 주간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선정평가는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기술능력평가는 오프라인 발표평가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3

수행기관 선정 및 절차

□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취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80%): 연구역량 30%, 연구계획 50% 비중으로 평가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 가격 평가(20%): 계약담당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기술능력평가 결과 만점(100점) 대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85%(68점)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역량(30%)
연구실적 / 연구능력 / 연구진 구성
연구계획서(50%)
RFP와의 부합성 / 연구목적 / 연구내용 /
연구방법 / 실행계획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26. 11. 16. 주간 예정
□ 선정절차
발표평가

  • 연구책임자의 제안사항 발표(ppt)
  •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

가격평가 - 계약체결 담당부서 별도 진행

우선협상자
선정

  • 평가점수(연구계획서+가격)를 토대로 고득점 기관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차 순으로 진행

계약체결

  • 평가의견 반영 등 과업범위 확정 및 계약체결

4 과업수행 지침

□ 과업 제안
○ 협상 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계획된 결과물(보고서)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 요구가 가능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연구팀 구성
○ 과업수행사는 용역관리 및 연구수행 능력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배치하고, 착수보고 시 투입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연구조직, 연구인력, 단위업무 등에 따른 세부 업무 분장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

○ 과업수행사는 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여 전체 과업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문(연구내용)별 책임자를 별도 지정
□ 과업수행 책임
○ 과업수행사는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진도보고 외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사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용역비 집행의 적정한 관리와 더불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보관할 필요가 있음
○ 과업 성과물은 원본파일로 제출하며,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귀속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동의 없이 양도‧사용이 금지됨)
□ 과업 변경 및 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과업수행사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들을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변경 후 사후 통보 불가)
□ 보안 사항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제출해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개인 및 기관정보 등)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본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5

과업수행 보고

□ (진도 점검) 정기적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 정기보고: 착수보고(’26.11.), 중간보고(’27.4.), 최종보고(’27.11.)

  • 착수 보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과업수행 개요, 수행방향, 세부작업별 수행계획‧일정, 투입인력 구성‧운영 계획 등을 보고‧제출

* 보고 일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상시점검 체계 : 격주보고(서면)

  • 사업 수행과 관련해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회의 개최 가능

○ 최종보고서(책자, 전자파일, USB) 제출
  • 연구에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데이터 분석자료) 일체도 함께 제출

□ (보고서 작성) 사전검토 후 작성 및 발간
○ 최종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서의 구성 체계, 항목별 작성 방향, 주안점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점검‧제안
○ 보고서 편집 규격, 문단 및 문장 형식, 스타일, 표, 그림의 삽입 등 편집과 관련된 제반 항목을 정의(디자인 샘플시안 포함하여 제안서 제출)
□ (품질 보증) 내용의 정확성・신뢰성 유지
○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준수할 수 있는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
○ 국내‧외 정보 수집‧선별 및 분석, 데이터 해석, 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사후 관리) 감수 및 사후서비스 철저
○ 수행업체는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상의 오류 및 편집 등에 대한 수정‧보완 등의 요구 수용
○ 최종보고서 완료 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문가를 선정해 검수‧심사 진행
  • 수행업체는 보고서와 관련된 수정 및 행정업무 수행

○ 소요예산 지출 내역은 수행기관에서 회계정산검수 후 최종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회계 감사보고서 등 첨부)

※ 업무 특성상 금액변동 등을 고려하며 정산자료는 합의 하에 제출할 수 있음
6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글자 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제안서는 가급적 ‘ 글’ 프로그램 및 휴면명조체를 사용하고, 제안 PT용 자료는 PPT 가로쓰기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표지․간지 등을 포함하여, A4용지로 작성
○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 시 유의사항
○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소유권을 가짐
○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본 용역 성과물의 글,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지도록 함
□ 제안사의 의무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세부추진계획․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일자는 제안사와 평가원이 협의하여 일정을 정해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진척상황 등 사업관련 제반 사항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분쟁 등 이해관계 발생 시 제안사는 평가원과 협의 하에 사업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해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성과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들이 조사대상 기업의 문의사항 및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함

  • 온라인 조사 및 현장 조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자료를 구성하여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교육 진행 필요

* 조사원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구성하고, 조사원 투입 수 및 명단을 사전에 수요기관에 보고 요청

  • 성과조사 대상기업의 문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요청(인력 배치는 발주처에 별도 보고 요청)

○ 제안사는 사업수행 상 사정에 의하여 추진 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시 사전에 평가원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내용은 정책적 필요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수행 중에도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평가원과 제안사가 협의
○ 계획의 불완전, 결과물 및 운영상의 하자로 인하여 평가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제안사의 의무와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 사업 완수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자부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함
□ 보안사항
○ 제안서 작성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사는 발표평가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사업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는 비밀이 유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아니함
  • 단 평가위원회 심의평가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소유권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는 무관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귀속됨
7

입찰 시 제출 서류

구분
수량
비고
○ 공문 /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서식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1부
【서식 3】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 주요사업 수행실적
1부
【서식 4】 주요사업 수행실적
○ 용역실적증명서
1부
【서식 5】 용역실적증명서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6】 사용인감계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서식7】 보안서약서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8】 청렴계약이행각서
○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1부
【서식9】 위임장

<참고 1>
입찰 시 관련 서식

【 순 서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서식 3]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서식 4] 주요사업 수행실적
[서식 5] 용역실적증명서
[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 보안서약서
[서식 8]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9]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 증 금 율 : 5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평가원의 일반ㆍ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평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 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관 리 번 호

과 제 구 분
공모 ( O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명 (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 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연구 계획서>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1. 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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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1. 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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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fwSpace/>ㅇ

*

Ⅲ.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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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fwSpace/>ㅇ

*

Ⅳ.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 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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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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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연구원 편성표 연 구 책 임 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1.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주민번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4) 주요 연구 실적 : 최근 5년간 당해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2.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공동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외부위촉연구원 포함)을 기재함

Ⅵ. 연구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비카드발급을 위해 연구비카드 발급 카드사에 관련 정보가 제공됨(해당 시)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본 동의서 서명에는 위조 등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간
□ 참여인력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1
연구책임자

2
참여연구원

3
참여연구원

4
참여연구원

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 3]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관 리 번 호

과 제 구 분
공모 (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연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정)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평가원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1. 총 괄 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소계

직
접
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용역비 간접비 계 100

2. 비목별 산출내역<hp:fwSpace/>(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인건비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합계

나) 직접비

① 연구장비ㆍ재료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②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문헌구입비 인 쇄 비 전산처리비 회 의 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원고료, 번역료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통 역 료 합 계

다) 위탁연구용역비 :
원

라)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서식 4] 주요사업 수행실적

주요사업 수행실적 현황
사 업 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과업
책임자
비고

합 계 총 실적물수

※ 1.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23.10. ∼ ’25.10.)의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순차적으로 기재할 것

2. 단일건 100,000천원 이상의 유사 용역 실적만 적시

3.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총액

4. 반드시 각 건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실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서식 5] 용역실적증명서

용 역 실 적 증 명 서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용역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 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1) 서약자 정보
성 명

e-mail

재직기관
기관명

소속 직급

연락처
자택

휴대폰

(2) 사용 데이터 및 관련 연구내용
사용데이터
내역
1.

2.

연구내용
❍ 과제명 :

❍ 주요내용 : (3) 서약 내용

본인은 상기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을 비롯한 연구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상기 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 연구과제 [과제명:
] 수행 목적에만 데이터를 사용하겠으며,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평가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연구과제 [과제명:
] 종료 후 즉시 상기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보안항목(가 ~ 다)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이행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〇 〇 〇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서식 9]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시행하는 『 』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참고 1>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ㅇ<hp:fwSpace/>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ㅇ<hp:fwSpace/>‘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또는 해당 고유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hp:fwSpace/>다만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음
②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ㅇ<hp:fwSpace/>연구장비․재료비

  • 해당 연구용역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의 설치·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 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ㅇ<hp:fwSpace/>실소요 경비 계상
② 직접비
(연구활동비)
ㅇ<hp:fwSpace/>여비
  • 관련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 여비로 구분하되 국외여비는 월 15일 이하로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hp:fwSpace/>자체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없는 경우 공무원 규정 준용
ㅇ<hp:fwSpace/>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여비규정」‘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hp:fwSpace/>문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hp:fwSpace/>실 소요액 계상
ㅇ<hp:fwSpace/>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제작비

ㅇ<hp:fwSpace/>조달청 인쇄기준 단가 적용
ㅇ<hp:fwSpace/>전산처리비
<hp:fwSpace/>- 컴퓨터 관련 소모품비
<hp:fwSpace/>-<hp:fwSpace/>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조사분석비
ㅇ<hp:fwSpace/>실 소요액 계상
ㅇ<hp:fwSpace/>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ㅇ<hp:fwSpace/>4시간미만 : 200,000원
ㅇ<hp:fwSpace/>4~8시간 : 300,000원

  • 8시간이상 : 350,000원

ㅇ<hp:fwSpace/>참석수당 지급은 계좌이체를 이용
〔회의 경비〕
ㅇ<hp:fwSpace/>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회의장 임차료]
ㅇ<hp:fwSpace/>실 소요액 계상
ㅇ<hp:fwSpace/>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1인당 내국인은 300,000원, 외국인은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에 연구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함

(교통비와 체재비는 별도 계상)

  • 자문료는 위탁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및 번역료

〔원고료/번역료〕
ㅇ<hp:fwSpace/>지출관련 영수증과 함께 해당 원고와 파일을 비치할 것
ㅇ<hp:fwSpace/>원고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ㅇ<hp:fwSpace/>외국어 원고료는 A4(80열 25행) 1매당 40,000원
ㅇ<hp:fwSpace/>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감수료 포함) 국어 25행 기준 A4 1매당 35,000원 ~ 70,000원
ㅇ<hp:fwSpace/>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 A4(80열 25행) 외국어 1매당 35,000원
ㅇ<hp:fwSpace/>모든 원고료 및 번역료는 한글(MS Word 12p) 기준
ㅇ<hp:fwSpace/>수용비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입장료, 통역료 등

ㅇ<hp:fwSpace/>실 소요액 계상
② 직접비
(연구수당)
ㅇ<hp:fwSpace/>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ㅇ<hp:fwSpace/>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③ 위탁연구용역비
ㅇ<hp:fwSpace/>연구용역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hp:fwSpace/>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간접비
ㅇ<hp:fwSpace/>인력지원비
  •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및 우수 성과에 대한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을 포함

ㅇ<hp:fwSpace/>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0% 이하를 원칙으로 함
ㅇ<hp:fwSpace/>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및 사업단 형태로 운영 시 운영경비, 비품 구입경비
  •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비 등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 연구보안을 위해 필요한 연구보안관리비

ㅇ<hp:fwSpace/>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연구용역의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용역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과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인건비는 특별한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2.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3. 인건비 기준단가는 1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참고 2>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 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예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입찰가격 평가는 재정경재부 계약예규(2026.04.01. 기준)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전자조달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 예정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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