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7507]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신규 도입장비(3D스캐너) 내자구매

[물품] 발주기관: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_규가_고시금액 이상_공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_규가_고시금액 이상_공급).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영관리팀, 이지현 ☎ 055-214-6012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50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신규 도입장비(3D스캐너) 내자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스캐너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7,6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1
○
추정가격:
288,7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경남로봇랜드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8.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스캐너(432117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수요기관 연락처: 경영관리팀 이지현, ☎ 055-214-6012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제안요약서 1식 (*선택사항)
∙
발표서류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_규가_고시금액 이상_공급).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
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경영관리팀, 이지현 ☎ 055-214-6012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750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신규 도입장비(3D스캐너) 내자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스캐너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7,6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21 ○ 추정가격: 288,7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경남로봇랜드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8.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
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
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
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스캐너(432117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 3 -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수요기관 연락처: 경영관리팀 이지현, ☎ 055-214-6012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제안요약서 1식 (*선택사항)
∙ 발표서류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

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
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 4 -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
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 5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
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
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

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 6 -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7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
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
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
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
니다.

- 10 -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
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
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
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붙임 2-1. 규격서(사전규격 의견반영)_3D스캐너.hwpx =====

「서비스 로봇 공동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 3D 스캐너 】

규격서(사양서) 2026. 7.

규 격 서(사 양 서)
(SPECIFICATION)
품목
번호
물품분류
번호
품
명
단가
단위
1
4321171101
3D 스캐너
317,647,000원
SET

Ⅰ. 용도 및 특성(End-user's Use and Feature)

1. 광학 고정형 3D 스캐너

1) 측정 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하여 고해상, 고정밀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Windows 10 이상의 O/S 환경에서 운영되는 시스템 이어야 한다.

3) 물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정밀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Calibration 장치를 활용한 영역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영역의 변경은 사용자가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측정 대상물의 측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영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제품 출하 시 표준규격 (VDI 2634)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좁고 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 깊은 홀이나 복잡한 형상 측정 시 사각지대 및 데이터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캔기능을 제공해야한다.

7) 넓은 호환성이 제공 되어야 하며, 이동식 스캔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측정방식은 최신기술인 비접촉 광학 방식 (Structured Light/Fringe Projection, Blue LED)이어야 하며,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two 카메라 방식의 전문가용 3차원 스캐너이어야 한다.

9) 3차원 스캐너 운영 소프트웨어는 스캔 파일의 측정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2. 레이저 핸디형 3D 스캐너

1) 측정 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하여 고정밀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휴대가 매우 용이하여야 하며, 운영 PC (데스크탑 or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여 이동하면서 스캔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스캔 모드는 3가지 이상이며, 대형 제품을 스캔하기 위한 Photogrammetry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고정밀 스케일 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Coded Marker를 사용하지 않고, Reflective Marker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스캔 모드 변경 시, 스캐너의 모드 변경 스위치로 간편하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제품 출하 시 표준규격(DIN EN ISO 10360)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Reflective Marker를 사용하여 스캔 정합이 되어야 하며, Marker는 접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7) 사용되는 레이저 등급은 Class 2 또는 Class 2M이어야 한다.

8) 3차원 스캐너의 운영 소프트웨어는 측정 기능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스캐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검사 소프트웨어 포함)는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광학 고정형 3D스캐너 : 1 set
2. 레이저 핸디형 3D 스캐너 : 1 set
3. 소프트웨어

1) 검사 소프트웨어 : 1 copy 2) 역설계 소프트웨어 : 1 copy

Ⅲ. 장비의 사양(Specification) ※ 동등 또는 이상의 규격

1. 광학 고정형 3D 스캐너

1) 구성 : Two 카메라, One 프로젝터 방식

2) 이동측정이 가능한 포터블 타입

3) Scanning Method : Structured Light/Fringe Projection

4) 카메라 해상도 : 8M Pixel 이상

5) 광원 : Blue LED lamp 또는 동등 수준 이상

6) 스캔 거리 : 영역별 제조사 권장값을 인정

7) 스캔 영역 : 150×120 ~ 450×330mm2 (x,y 기준) 및 4개 영역 이상 제공 가능할 것

8) 영역변경 방식 : 렌즈 교환 영역 변경, User calibration 가능할 것

9) 측정 정밀도 : 소형물대상면적 +/- 0.01 mm, 대형물 대상면적 +/- 0.015mm

10) 사각지대 최소화 : 깊은 홀이나 복잡한 형상 측정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스캔 기술 탑재

11) 제품 크기 : 현장 이동 및 거치가 용이한 콤팩트한 크기일 것

12) 포인트 간격 : 0.04 ~ 0.12 mm

13) 인터페이스 :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송을 위해 10-Giga Ethernet, USB 3.0 또는 동등 수준 이상의 초고속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것

14) 구동 S/W - OS : Windows 10 이상 지원

  • Polygon 형태로 data 획득 가능할 것
  • 스캔 후 정렬, 병합, 데이터 최적화 등의 메크로 기능 지원할 것
  • Auto Registering, Merge, Decimation 기능 지원할 것

  •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레이저 핸디형 3D 스캐너

1) 스캔 방식 : 레이저 방식 2) 이동측정이 가능한 포터블 타입 3) 해상도 : 0.05mm

4) 스캔 영역 : 최대 600 x 550mm 이상 또는 동등 수준

5) 스캔 모드 : 측정 대상물의 크기와 형상에 맞추어 전환 가능한 3가지 이상의 스캔 모드(예: 고속 측정, 깊은 홀/사각지대 측정, 고해상도 디테일 측정 등 기능)를 제공할 것

6) 체적 정밀도: 0.02mm + 0.015mm/m 이내

7) 데이터 취득 속도 : 최대 1,500,000 measurements/s 이상

8) 대형물 측정 기술 : 대형 부품 측정 시 누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진측량(Photogrammetry)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형물 정밀도 보정 기술을 지원할 것

9) 제품 크기 및 무게 : 장시간 작업 시 작업자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경량형 구조일 것(무게는 1.1kg 이하 필수)

10) 사용 환경 온도 : 5 ~ 40°C

11) 인터페이스: USB 3.0 이상(Type-A 또는 Type-C)

13) 구동 S/W - OS : Windows 10 이상 지원

  • Point Cloud 형식으로 측정하고, Polygon 형태로 저장 가능할 것
  • 빛 노출값의 조정이 가능해야 할 것 / 측정 시 자동 정합 기능 지원할 것

- 검사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소프트웨어(S/W)

1) 품질검사(Inspection)용 소프트웨어(S/W)

  • 정렬 기능 : 스캔 데이터와 CAD 데이터 간의 최적 정렬(Best-fit), RPS 정렬, 데이텀 기반(Datum-based) 정렬, 3-2-1 정렬, 수동 정렬, 좌표계 정렬 및 직전 정렬 조건 재적용 기능을 적용
  • 3차원 편차 분석(3D Compare) : 스캔데이터와 CAD데이터와의 3차원 형상오차 비교 기능 지원
  • 2D 단면 분석(2D Compare) : 데이터의 단면 형상 분석 기능 지원
  • Datum : Point, Line, Plane 등의 데이텀을 생성하는 기능 지원
  • 벽 두께 평가(Wall Thickness) : 측정된 데이터에서 원하는 곳의 두께 측정 및 치수 범위의 Color map 기능 지원
  • 치수 측정(Measurement) : 데이터 내 임의의 위치에서 거리, 반경, 각도 등의 치수 측정 기능을 지원
  • 기하공차(GD&T) : 평탄도 및 평행도 등 GD&T 기능 지원
  • 리포트 생성 : 측정된 검사결과의 Report 자동생성(HTML, MS Word, PDF, Excel, CSV 등) 기능 지원
  • 반복 측정 자동화(Run Automation) : 동일 형상의 반복 Scan Data를 인식하여 자동 측정 및 Report 생성
  • Automation Designer 기능 : 리포트 생성 기능 사용 시 사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기능의 추가 및 제거, 순서 등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TrendAnalysis : 같은 형상의 여러 Scan Data 경향 분석 기능 지원

2)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용 소프트웨어

  • 객체 이동(Object mover) : Polygon 데이터 중심을 기준으로 Move, Rotate 가능할 것
  • Mesh 해상도 관리: 데이터 최적화(Decimation) 및 정밀화(Refine) 기능
  • Mesh 오류 자동 수정 및 Scan 데이터와 CAD 데이터의 좌표계 정렬(Coordinate alignment) 지원
  • Polygon 모델링 : RP, CAM, CAE 등의 활용을 위해 신속하고 자동화된 Mesh 최적화 기능 제공
  • 경계면 편집(Boundary Edit) : Polygon 모델의 열린 구멍이나 외곽 경계면(boundary)을 편집 및 수정하는 기능 제공
  • 데이터 결함 보정 : Polygon 모델의 구조적 오류(Non-Manifold edges, Self-intersections, Highly Creased Edges, Spikes, Small Holes 등)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자동 보정 기능 지원
  • 곡률 분석 및 영역 분할 : 자동으로 표면 곡률(Curvature) 생성 및 Editing 기능 지원
  • Patch error를 자동으로 발견하고 수정 기능 지원

- Mesh 영역 분할 기능 지원 - 평면, 구, 콘 및 CAD 생성

  • 데이터 비교 분석: CAD 데이터와 폴리곤 데이터 간의 형상 분석 기능을 지원하고, 주요 CAD S/W(Pro-E, Solidworks, Inventor 등) 포맷 및 범용 포맷으로 내보내기 지원

- Trim 기능 지원

  • 자동 자유곡면(Auto-Surfacing/Shrink Wrap) 생성 시 사용자가 허용 오차(Tolerance)를 설정

Ⅳ. 납품 장소 및 납품기한

1. 납품 장소
1) 장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지정 장소
2)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로봇연구센터 2동
2. 납품기한 : 발주 후 2개월(‘26. 12. 21. 까지)
주) 납품 기한은 장비(모든 부대시설 포함)가 설치·시운전 완료되어 정상 가동이 가능한 기한을 의미한다.

Ⅴ. 조건(Remarks)

1. 1년간 무상 보증(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은 제외한다.)
2. A/S는 측정 업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본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국내외 기술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협동 체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4. 검수, 설치 완료는 검수 절차에 의거 설치 및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납품기한('26.12.21.)까지 장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시운전이 완료되지 않거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여 검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검수를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본 사업은 2026 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검수 불합격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검수기준 미충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운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기술 교육
  • 기간 : 설치완료 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장소 : 수요부서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계약 후 14일 이내 제조사의 공급자증명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기 : 계약 완료 후 8주 이내(단, 최종 납품 기한은 '26.12.21.을 초과할 수 없다)
9. 납품 업체는 측정 전 자동 보정 및 영점 설정(Calibrarion) 절차와 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출 서류
종류
수량
제출방법
비고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PDF
계약 후 14일 이내
매뉴얼
1부
PDF(USB) 및 책자
납품 시
검수조서(현장검사결과)
1부
PDF
납품 및 검수 완료 즉시
물품명세서/납품증명서
1부
PDF
납품 및 검수 완료 즉시
하자보증증권
1부
PDF
납품 및 검수 완료 즉시
(또는 3일 이내)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
-
요청 시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발주처는 언제든지 필요서류를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붙임 2-2. 제안요청서_3D 스캐너_수정.hwpx =====

「서비스 로봇 공동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 3D 스캐너 】

제안 요청서 2026. 9. I 개 요

1. 입찰배경
가. 본 요청서는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에 설치될 장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자가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를 평가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2. 입찰내용
가. 추진개요
사 업 명 :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수
량 : 1종1대
소요예산 : 317,647,000원
입찰방법 : 규격ㆍ가격동시입찰
입찰방식 : 전자입찰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공동계약 : 불가
하 도 급 : 불가
나. 도입장비 목록
순번
구분
장비명
구매수량
물품분류번호
1
검증장비
3D 스캐너
1
4321171101

다. 도입장비 세부 기술규격 : [별첨] 규격서 참조
라. 납품 및 설치장소
납품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산52-9)
납품조건 : 현장설치
납품기한 : `26. 12. 21. 까지

  • 납품기한은 장비(모든 부대시설 포함)가 설치 및 시운전 완료되어, 정상가동이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며 본 사업 특성상 납품 기한 연장 불가하므로 납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자 준수사항

3-1. 입찰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입찰 시 입찰자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제안서를 비롯한 제출서류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 및 사양서에 기술된 내용 등을 완벽히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으며, 향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사용 교육, 훈련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입찰서 평가
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고 평가점수는 공개한다.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심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허위 기술, 기술내용이 불명확 등)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안서 평가는 시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범작동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 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심사에 의하여 적격 입찰자(가격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4. 계약자 준수사항

4-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가.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장비 및 기기, 부자재, 자재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재단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장비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자재 등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다. 도면 및 카달로그에 표시되었지만 사양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사양에 포함되었지만 도면 및 카달로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보완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자는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규격서의 사양·성능·조건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최종 검수․검사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납품 기업은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사업비 전액 반납하며, 모든 제반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재단에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2. 계약자의 책무 및 수행지침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범 작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 동작 상태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장비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장비는 하자보증 기간 동안의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본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공사 및 시범 작동 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범 작동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 사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재단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 전 사양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며,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과업의 특성상 계약 후 과업내용 미숙지 및 현장답사 등의 미흡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사.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장비 및 부대시설의 납품․설치․시운전 일정과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재단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재단은 이를 수정 및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요구 규격을 충분히 만족하는지 사전에 규격(성능) 비교표를 각종 검증자료(카탈로그, 제조사 정품인증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제안서 및 비교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공급되는 장비는 수요처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설치와 운용 교육을 공급업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4-3. 장비의 가동조건
가. 장비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주위온도(5℃ ~ 30℃)내에서 정상상태로 운전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4. 포장 및 운반
가. 포장은 운반 및 설치 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공 포장 하여야 하며, 포장 외부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에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운반 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 포장 및 운반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5. 납품 및 설치·검수
가.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 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납품·설치 후 계약자는 납품, 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준비하여 감독관(재단) 입회하에 시험작동을 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 한다(납품기한 내 재검수 완료). 검수 시 발견되는 파손 물품은 언제든지 동일 제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필요시 재단은 외부기관을 통한 검사성적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 발행을 위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납품업체는 규격서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해야한다.
마. 재단은 납품 제품(모든 부대시설 포함)이 본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요청시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현장 성능 평가 및 설치 내용이 포함된 설치 완료 보고서를 제공한다.

4-6. 안전대책 및 책임
가. 계약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됨을 숙지하여 납품 및 운영에 따른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나. 계약자는 장비의 시범 작동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다. 현장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재단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중상자 응급처치방법을 사전에 습득한다. 안전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사항이나 현장의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작업을 중단하고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하며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을 진행한다.
라. 또한,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손상(장비실 바닥, 주변 장비·기자재 등 재단 재산의 일체 손상 등 모두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진다.

4-7. 산업재산권의 보호
가.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장비의 설치완료 및 보증기간 완료 후 재단은 상기 특허, 실용신안 등의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8.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운용지원(AFTER SERVICE)
가. 계약자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납품 장소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본 교육이 불충분할 경우 수요처는 추가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
나. 교육은 납품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요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자는 공급한 장비에 대해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작추어야 한다. 장비의 사용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슈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

4-9. 허가 및 수속
가. 계약자는 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 관청허가 및 수속 등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11. 보증
가. 장비의 보증 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 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장비 검수 후 12개월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보수하고 수리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수리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하자보수 및 수리 : 모든 하자 보수 및 수리 등 A/S는 제조사 또는 계약사 기술자가 지원하며, A/S 계획을 진행 전에 제출한다.

II 내 용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스캐너(세부품명번호:432117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ㆍ가격동시입찰
가. 본 구매‧설치 계약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가격을 투찰해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 개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를 준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마.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규격 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그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제안서 조건
가. 재단에서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사.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본 구매・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안사의 자체인력 이외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투입회사 및 인력내역, 선정사유, 협력업체 및 인력 운영방안 등 협력업체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재단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차. 본 장비 제작과 관련한 특허권 분쟁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작업체가 지며, 특허권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제작업체는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4. 제안서평가
4-1. 제안서평가 심사위원구성 및 심사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9.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단,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 한다.
나. 제안발표회를 개최하여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수행된다. 제안발표회의 일시 및 장소는 제안업체에게 사전통보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라.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마. 입찰제안서(규격) 심사 평가표 기준에 의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4-2. 제안서평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규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나.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항목(평가요소)에서 0점 처리한다. 단, 규격서/규격 비교표 등이 없을 경우 최하점 처리한다.
다. 수요처 및 심사위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사양 및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하점 처리한다.
라. 단, 장비 사양을 만족하더라도 납품 능력(신용, 보유인력, 수행능력, 재정상태 등) 현저히 부족하여 장비 납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최하점 처리한다.

5. 적격업체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의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 적격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하여 결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평가점수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결정한다.
라. 2개 업체이상의 유효한 입찰평가결과 규격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장소 :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전자파일 제출)
다. 제출서류
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 지표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자료만 인정
납품실적
사업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 및 유사 장비 납품 실적증명서 각 1부

  • (서식2) 참조

수행기술

제안장비 이해도
및
장비 사양

규격서 비교표
제안 장비별 사양, 기능, 세부 규격의 적합성

  • (서식4) 참조

장비 설치 및 기능의 안정성
  • 현장을 고려한 장비 배치도면, 카달로그 or 장비소개서 등

장비의 우수성
  • 장비의 특장점 및 우수성 등

수행계획
조직 및
인력계획,
시험운영
제안업체현황
(서식3) 참조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7) 참조
제안서
사업수행계획, 참여인력 투입계획, 설치 및 시범운영 계획의 방법 및 적정성 등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관리
제안서
교육 훈련계획, 기술지원 계획. 사후관리 계획, 품질보증의 적정성 등
  •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타서류
필수제출
서약서
(서식5) 참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서식6) 참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미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사본 제출시 “사실과상이없음”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은 `7.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라. 제출방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각 10부(제안서 10부, 발표자료 10부)를 제본하여 제안서평가 전일 까지 발주처에 제출(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한다.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납품 포기로 간주하고 부적격 처리한다.

※ 제본 서류는 아래 “7.1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참고
▫ 제 출 처 :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 담당부서 : 로봇산업팀(055-214-6044)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한 후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기한(입찰당일 시간엄수)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7. 제안서 작성방법
7.1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수행능력, 수행기술, 수행계획,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기타서류 순서가 되도록 챕터별로 분류 및 작성해야 한다. ※발표자료는 별도
나. 제안서 표지는 첫 장에 작성하고, 챕터 사이에 간지를 넣도록 한다. [서식1] 참조
다. 발표자료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한다.
라. 모든 제안서는 A4 기준으로 작성해야한다.
마.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총 2부 파일로 구성하여 제출한다.

7.2 제안서 유의사항
가. 사업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소유권은 제안요청기관에 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Ⅰ. 제안 개요
1. 제안서 요약

  • 각 평가 항목별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자체 서식
작성
Ⅱ. 수행능력
1. 경영상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사업 분야 기재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납품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등 및 유사 장비 납품 실적
  • 납품실적 증명이 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2]
[붙임 1]
[붙임 2]
Ⅲ. 수행기술
1. 제안장비 이해도
  • 구매규격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구현(달성) 방안을 상세히 기술
  •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안규격을 모두 만족함을 제시

비교표는
[서식 4] 참조,
기타 자체서식 작성
2. 성능
  • 요구 규격과 제안 장비의 적합성을 상세히 기술
  • 현장을 고려한 장비 설치 및 기능의 안정성과 우수성에 <hp:lineBreak/>

대한 도면 등을 상세히 제시
Ⅳ. 수행계획
1. 조직 및 인력계획
  • 제안사 인력 활용계획과 투입에 대한 내용 기재

(회사조직도 및 관련 전문성 제시)
자체서식
작성
2. 시험운영

  • 장비 설치 일정과 방법 및 시험운영 계획 기재

Ⅴ.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교육훈련 및
<hp:fwSpace/> 기술지원
  • 교육내용, 장소, 기간, 인원 등 제시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서식 7]
참조,
기타
자체서식
작성
2. 유지보수
  • 제조사 유지보수인력 현황 및 장애 처리 절차 등
  • 제조사 품질보증을 위한 증빙서류 제시

9.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표 (세부 평가 기준표 참조)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10)
수행능력
(1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별첨1]
납품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동일 및 유사 장비 납품 실적
5
[별첨2]
소 계
10

정성적
평가
(90)
수행기술
(50점)
제 안 장 비
이 해 도
사업 및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10
[별첨3]

성
능

규격서와의 적합성
20
현장을 고려한 장비 설치 및 기능의 안정성
10
장비의 우수성
10
소 계
50

수행계획
(20점)
조직 및
인력계획
인력 활용계획의 적정성
10
[별첨4]
참여 인력 투입계획 전문성
시험운영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10
소 계
2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10
[별첨5]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사후관리(A/S) 계획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10
소 계
20

합계
100

주)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은 대한민국 국내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실적을 모두 인정하며, 인정기준은 [별첨2]에서 정한다.

3.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별첨1】경영상태 평가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기준)
2) 세부배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2】납품 실적평가

1) (서식2)의 납품 실적 평가 대상은 입찰자(해외공급자 및 제작자 포함) 이며, 납품 실적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에만 인정
2) 세부배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40% 미만
배점의 70%
3.5

※ 납품 실적 평가 대상은 입찰자(해외공급자 및 제작자 포함) 이며, 납품 실적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동등 및 유사 장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 인정범위: 동등장비(세부품명번호:4321171101)에 한해서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3】수행 기술평가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
기술
(50점)
제 안
장 비
이해도
(10점)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장비 구성의 적합성
10
10
9
8
7
6
성 능
(40점)
규격서와의 적합성
▹주요 핵심규격과의 적합성
20
20
18
16
14
12
현장을 고려한 장비 설치 및 기능의 안정성
▹안정성을 고려한 장비 배치도면
10
10
9
8
7
6
장비의 우수성
▹장비운영의 특장점
10
10
9
8
7
6
<hp:markpenEnd/>
※ 규격대비표 『서식4』“규격서 비교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규격적합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격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을 시 평가에서 제외되며 부적격 처리한다.

【별첨4】수행 계획평가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
계획
(20점)
조직
및
인력
계획
(10)
인력 활용계획의 적정성
▹인력 구성
참여인력 투입계획 전문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10
9
8
7
6
시험
운영
(10)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방법 적정성
▹설계, 제작, 조립, 시운전 계획 등
▹현장 시험 운영계획 등
10
10
9
8
7
6
<hp:markpenEnd/>

【별첨5】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
심사
부문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0점)
교육 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현장 교육 계획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전담 인원 보유 여부
▹기술지원 요청 시 대응 기간 및 계획
10
10
9
8
7
6
유지보수
(10점)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고장 수리 요청 시 처리 기간
▹A/S 기간 종료 후 사후 관리방안
▹제조사 정품인증 및 A/S 확약
10
10
9
8
7
6
<hp:markpenEnd/>

【별첨6】
<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 >

☐ 사 업 명 :
□ 평 가 기 관 : 경남로봇랜드재단
□ 평 가 위 원 : 실명 비공개

□ 평 가 점 수
구 분
회사명
평가자<hp:fwSpace/>
A
평가자<hp:fwSpace/>
B
평가자
<hp:fwSpace/>C
평가자<hp:fwSpace/>
D
평가자<hp:fwSpace/>
E
평가자<hp:fwSpace/>
F
평가자<hp:fwSpace/>
G
정량적
평가
(10)
수행능력
(10점)
※수요기관 평가
경영상태 / 5점

납품 실적 / 5점 소 계1

정성적
평가
(90)
수행 기술
(50점)
장비의 이해도 / 10점

규격적합성 / 20점 장비 안정성 / 10점 장비 우수성 / 10점

수행 계획
(20점)
조직 및 인력계획 / 10점

시험 운영 / 10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10점

유지보수 / 10점 소계 종합점수(1+2) 최종점수(평균)

평가결과
적합 ㆍ 부적합

※ 최종점수(평균)는 소수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

서식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간지 양식
서식 2. 사업 수행실적
(붙임1) 장비납품(사업이행) 실적
(붙임2) 제안장비 납품실적 증명서
서식 3.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4. 규격서 비교표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1】제안서 표지 양식(A4) ※권장사항임

장 비 제 목

제
안
서

2026. 00. 제 안 사 명 (인) 제안서 간지 양식(A4) ※권장사항임 장 비 제 목 수 행 능 력 제 안 사 명 제안서 간지 양식(A4) ※권장사항임 장 비 제 목 수 행 기 술 제 안 사 명 제안서 간지 양식(A4) ※권장사항임 장 비 제 목 수 행 계 획 제 안 사 명 제안서 간지 양식(A4) ※권장사항임 장 비 제 목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제 안 사 명 제안서 간지 양식(A4) ※권장사항임 장 비 제 목 기 타 서 류 제 안 사 명 【서식 2】 사업 수행실적

연도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실적의 종류
발주처
또는 사업주
비고

계

건
만원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을 기록함

<hp:fwSpace/>2. [붙임1]과 [붙임2]를 작성 후 원본일체를 제출할 것

<hp:fwSpace/>3. 국가기관 납품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발주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실적은 완료 실적만 인정)

* 인정범위는 상기 명시된 세부물품번호(4321171101)에 한정함

(붙임 1) 장비납품(사업이행) 실적

연번
구매자
지역
모델명
단가(원)
납품수량
납품시기
수요기관(업체)

합계

주) 1. 수요기관란에는 기관명 또는 기업체명을 기재한다.

<hp:fwSpace/>2. 국외에 납품 된 장비의 경우 지역란에는 구축 국가를 기재한다. 국내 납품장비는 광역시도를 기재한다.

<hp:fwSpace/>3. 모델명은 제작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명으로 카달로그 등 소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델명을 기재한다.

<hp:fwSpace/>4. 단가는 장비납품을 위해 소요된 모든 제반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원화단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백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기재한다.

<hp:fwSpace/>5. 납품수량은 주장비와 부대장비를 합한 전체 장비시스템의 수량을 기재한다.

<hp:fwSpace/>6. 납품시기는 연월까지 작성한다.

(붙임 2) 제안장비 납품실적 증명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의 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도매업

계약 및 납품내용
품명(모델명)

주요규격
(성능)

계약번호
계약
일자
납품
일자
단위
수량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인)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 A X E-mail 발급부서 담당자 【서식 3】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장
전화 :
fax :
개업년월일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0 (
)
‘21 (
)
‘22 (
)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 요
연 혁

주) 1. 공장이 없을 경우 비워둘 것(공장등록증 상 소재지 기입)

<hp:fwSpace/>2. 주요연혁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며,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

<hp:fwSpace/>3. 첨부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서식 4】
규격서 비교표

제품설명
(Description)
제작자(생산국)

Model 가격(천원) 업체명

발주처 과업범위
업체 제안사항
규격(과업)
만족 여부
(예시) 이송속도 : 100mm/s
(예시) 이송속도 : 100mm/s
-
(예시) 측정범위 : 1500 x 1500 x 1500 mm
(예시) 측정범위 : 1700 x 1700 x 1700 mm
▲
(예시) 측정물허용하중 : 3,000kg
(예시) 측정물허용하중 : 2,800kg
X

주) 1. 좌측은 발주처 과업범위를 작성하고 오른쪽은 업체 제안사항을 작성하여 과업범위 만족여부를 표기함

<hp:fwSpace/>2. 업체 제안사항 중 구매규격서보다 상위 등급인 경우 Bold 표하며, 단순 명료하게 작성한다.

※ 동등 사양일 경우 “-”, 동등 이상의 사양일 경우 “▲”, 사양 미만일 경우 “X” 표기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추진 중인 “3D 스캐너” 도입을 위한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에 있어 도판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히고 모든 물질적 피해를 당사가 전적으로 보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전화번호)

소재지 :

대표자 :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귀하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시행하는 “3D 스캐너” 도입을 위한 제안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귀하 【서식 7】

기술인력 보유현황
성명
생년
월일
기술종목
(분야)
직급
담당업무
경력기간
입사
연월
비고
ㅇㅇㅇ
`00.00.00

‘00.00.~‘00.00
(00년)
‘00.00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고용 확인서류 대체가능) 첨부

4.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5. 공고일 기준 고용유지한자만 작성하며, 퇴사자는 기입하지 말 것

===== 붙임 2-1. 규격서(사전규격 의견반영)_3D스캐너.pdf =====
「서비스 로봇 공동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 3D 스캐너 】

규격 서 (사양서 ) 2026. 7.

규 격 서(사 양 서)
(SPECIFICATION)
품목
번호

물품분류
번호

품 1 4321171101 3D 스캐너 명 단가 단위 317,647,000원 SET

Ⅰ. 용도 및 특성(End-user's Use and Feature)
1. 광학 고정형 3D 스캐너
1) 측정 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하여 고해상, 고정밀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Windows 10 이상의 O/S 환경에서 운영되는 시스템 이어야 한다.
3) 물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정밀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Calibration 장치를 활용한
영역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영역의 변경은 사용자가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측정 대상물의 측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영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제품 출하 시 표준규격 (VDI 2634)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좁고 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 깊은 홀이나 복잡한 형상 측정 시 사각지대 및 데이터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캔기능을 제공해야한다.
7) 넓은 호환성이 제공 되어야 하며, 이동식 스캔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측정방식은 최신기술인 비접촉 광학 방식 (Structured Light/Fringe Projection, Blue LED)이어야
하며,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two 카메라 방식의 전문가용 3차원 스캐너이어야
한다.
9) 3차원 스캐너 운영 소프트웨어는 스캔 파일의 측정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2. 레이저 핸디형 3D 스캐너
1) 측정 대상물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하여 고정밀의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휴대가 매우 용이하여야 하며, 운영 PC (데스크탑 or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여 이동하면서
스캔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스캔 모드는 3가지 이상이며, 대형 제품을 스캔하기 위한 Photogrammetry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고정밀 스케일 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Coded
Marker를 사용하지 않고, Reflective Marker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스캔 모드 변경 시, 스캐너의 모드 변경 스위치로 간편하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제품 출하 시 표준규격(DIN EN ISO 10360)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요청 시 제공할 수

- 2 -

있어야 한다.
6) Reflective Marker를 사용하여 스캔 정합이 되어야 하며, Marker는 접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7) 사용되는 레이저 등급은 Class 2 또는 Class 2M이어야 한다.
8) 3차원 스캐너의 운영 소프트웨어는 측정 기능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스캐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검사 소프트웨어 포함)는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광학 고정형 3D스캐너 : 1 set
2. 레이저 핸디형 3D 스캐너 : 1 set
3. 소프트웨어
1) 검사 소프트웨어 : 1 copy
2) 역설계 소프트웨어 : 1 copy
Ⅲ. 장비의 사양(Specification) ※ 동등 또는 이상의 규격
1. 광학 고정형 3D 스캐너
1) 구성 : Two 카메라, One 프로젝터 방식
2) 이동측정이 가능한 포터블 타입
3) Scanning Method : Structured Light/Fringe Projection
4) 카메라 해상도 : 8M Pixel 이상
5) 광원 : Blue LED lamp 또는 동등 수준 이상
6) 스캔 거리 : 영역별 제조사 권장값을 인정
7) 스캔 영역 : 150×120 ~ 450×330mm2 (x,y 기준) 및 4개 영역 이상 제공 가능할 것
8) 영역변경 방식 : 렌즈 교환 영역 변경, User calibration 가능할 것
9) 측정 정밀도 : 소형물대상면적 +/- 0.01 mm, 대형물 대상면적 +/- 0.015mm
10) 사각지대 최소화 : 깊은 홀이나 복잡한 형상 측정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스캔 기술 탑재
11) 제품 크기 : 현장 이동 및 거치가 용이한 콤팩트한 크기일 것
12) 포인트 간격 : 0.04 ~ 0.12 mm
13) 인터페이스 :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송을 위해 10-Giga Ethernet, USB 3.0 또는
동등 수준 이상의 초고속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것
14) 구동 S/W

  • OS : Windows 10 이상 지원
  • Polygon 형태로 data 획득 가능할 것
  • 스캔 후 정렬, 병합, 데이터 최적화 등의 메크로 기능 지원할 것
  • Auto Registering, Merge, Decimation 기능 지원할 것

- 3 -

  •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레이저 핸디형 3D 스캐너
1) 스캔 방식 : 레이저 방식
2) 이동측정이 가능한 포터블 타입
3) 해상도 : 0.05mm
4) 스캔 영역 : 최대 600 x 550mm 이상 또는 동등 수준
5) 스캔 모드 : 측정 대상물의 크기와 형상에 맞추어 전환 가능한 3가지 이상의 스캔 모드
(예: 고속 측정, 깊은 홀/사각지대 측정, 고해상도 디테일 측정 등 기능)를 제공할 것
6) 체적 정밀도: 0.02mm + 0.015mm/m 이내
7) 데이터 취득 속도 : 최대 1,500,000 measurements/s 이상
8) 대형물 측정 기술 : 대형 부품 측정 시 누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진측량(Photogrammetry)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형물 정밀도 보정 기술을 지원할 것
9) 제품 크기 및 무게 : 장시간 작업 시 작업자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경량형 구조일 것
(무게는 1.1kg 이하 필수)
10) 사용 환경 온도 : 5 ~ 40°C
11) 인터페이스: USB 3.0 이상(Type-A 또는 Type-C)
13) 구동 S/W
  • OS : Windows 10 이상 지원
  • Point Cloud 형식으로 측정하고, Polygon 형태로 저장 가능할 것
  • 빛 노출값의 조정이 가능해야 할 것 /

측정 시 자동 정합 기능 지원할 것

  • 검사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소프트웨어(S/W)
1) 품질검사(Inspection)용 소프트웨어(S/W)
  • 정렬 기능 : 스캔 데이터와 CAD 데이터 간의 최적 정렬(Best-fit), RPS 정렬, 데이텀

기반(Datum-based) 정렬, 3-2-1 정렬, 수동 정렬, 좌표계 정렬 및 직전 정렬 조건 재적용
기능을 적용
  • 3차원 편차 분석(3D Compare) : 스캔데이터와 CAD데이터와의 3차원 형상오차 비교 기능 지원
  • 2D 단면 분석(2D Compare) : 데이터의 단면 형상 분석 기능 지원
  • Datum : Point, Line, Plane 등의 데이텀을 생성하는 기능 지원
  • 벽 두께 평가(Wall Thickness) : 측정된 데이터에서 원하는 곳의 두께 측정 및 치수

범위의 Color map 기능 지원
  • 치수 측정(Measurement) : 데이터 내 임의의 위치에서 거리, 반경, 각도 등의 치수

측정 기능을 지원
  • 기하공차(GD&T) : 평탄도 및 평행도 등 GD&T 기능 지원
  • 리포트 생성 : 측정된 검사결과의 Report 자동생성(HTML, MS Word, PDF, Excel, CSV 등)
  • 4 -

기능 지원

  • 반복 측정 자동화(Run Automation) : 동일 형상의 반복 Scan Data를 인식하여 자동 측정

및 Report 생성
  • Automation Designer 기능 : 리포트 생성 기능 사용 시 사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기능의 추가 및 제거, 순서 등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TrendAnalysis : 같은 형상의 여러 Scan Data 경향 분석 기능 지원

2)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용 소프트웨어
  • 객체 이동(Object mover) : Polygon 데이터 중심을 기준으로 Move, Rotate 가능할 것
  • Mesh 해상도 관리: 데이터 최적화(Decimation) 및 정밀화(Refine) 기능
  • Mesh 오류 자동 수정 및 Scan 데이터와 CAD 데이터의 좌표계 정렬(Coordinate

alignment) 지원
  • Polygon 모델링 : RP, CAM, CAE 등의 활용을 위해 신속하고 자동화된 Mesh 최적화

기능 제공
  • 경계면 편집(Boundary Edit) : Polygon 모델의 열린 구멍이나 외곽 경계면(boundary)을

편집 및 수정하는 기능 제공
  • 데이터 결함 보정 : Polygon 모델의 구조적 오류(Non-Manifold edges, Self-intersections,

Highly Creased Edges, Spikes, Small Holes 등)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자동 보정 기능 지원
  • 곡률 분석 및 영역 분할 : 자동으로 표면 곡률(Curvature) 생성 및 Editing 기능 지원
  • Patch error를 자동으로 발견하고 수정 기능 지원
  • Mesh 영역 분할 기능 지원
  • 평면, 구, 콘 및 CAD 생성
  • 데이터 비교 분석: CAD 데이터와 폴리곤 데이터 간의 형상 분석 기능을 지원하고,

주요 CAD S/W(Pro-E, Solidworks, Inventor 등) 포맷 및 범용 포맷으로 내보내기 지원
  • Trim 기능 지원
  • 자동 자유곡면(Auto-Surfacing/Shrink Wrap) 생성 시 사용자가 허용 오차(Tolerance)를 설정

Ⅳ. 납품 장소 및 납품기한
1. 납품 장소
1) 장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지정 장소
2)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로봇연구센터 2동
2. 납품기한 : 발주 후 2개월(‘26. 12. 21. 까지)
주) 납품 기한은 장비(모든 부대시설 포함)가 설치·시운전 완료되어 정상 가동이 가능한
기한을 의미한다.

- 5 -

Ⅴ. 조건(Remarks)
1. 1년간 무상 보증(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은 제외한다.)
2. A/S는 측정 업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본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국내외
기술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협동 체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4. 검수, 설치 완료는 검수 절차에 의거 설치 및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납품기한('26.12.21.)까지 장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시운전이 완료되지 않거나 정상 가

동이 불가능하여 검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검수를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본 사업은 2026 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검수 불합격에[ 대하

여 별도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검수기준 미충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운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기술 교육
  • 기간 : 설치완료 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장소 : 수요부서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계약 후 14일 이내 제조사의 공급자증명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납기 : 계약 완료 후 8주 이내(단, 최종 납품 기한은 '26.12.21.을 초과할 수 없다)
9. 납품 업체는 측정 전 자동 보정 및 영점 설정(Calibrarion) 절차와 관련 매뉴얼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출 서류
종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뉴얼

수량 제출방법 비고 1부 PDF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PDF(USB) 및 책자 납품 시 검수조서(현장검사결과) 1부 PDF 납품 및 검수 완료 즉시 물품명세서/납품증명서 1부 PDF 납품 및 검수 완료 즉시 하자보증증권 1부 PDF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 -

납품 및 검수 완료 즉시
(또는 3일 이내)
요청 시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발주처는 언제든지 필요서류를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6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