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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30] 청사 외벽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4721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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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외벽 보수 공사)_최종.hwp =====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외벽 보수 공사)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

국립전파연구원 계약관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최보미(☎ 061-338-4841)

○ 수요기관 연락처(과업내용서 등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김성화

(☎061-338-4834)

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외벽 보수 공사

1-2.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67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3.1. 본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시방서 확인)

1.4.1. 주 공 정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1.4.2. 공사내용

  • 청사 외벽 비계 설치 및 기존 마감재 등 해체 철거(내진 패널 설치는 관급자 관급자재 대상)

1-5. 추정금액 : 51,931,000원 (추정가격: 47,210,000원 + 부가가치세: 4,721,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193,403,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업종별 금액

업
종

(주력분야) 추정금액(A+B) (비율)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 관급자재(C) 구조물해체·비계공사 51,931,000원 (100.0%) 47,210,000원 4,721,000원 193,403,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 입니다.

1-8.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7,671 1,093,585 108,755 794,008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 여부

4.1. 본 공사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견적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자는 관련 자료(공사설명서, 시방서, 도면 등)를 사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전 열람한 관련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열람하지 않거나 숙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2. 공사설명서, 시방서, 도면 등의 열람 장소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관리담당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관리담당 (☎061-338-4834)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신원확인 입찰), 제3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 입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3.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5.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5.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낙찰자선정결과조회] 메뉴에 게재됩니다.

17.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061-338-484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감사담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청사 외벽 보수 공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외벽 보수 공사)_최종.pdf =====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외벽 보수 공사)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 국립전파연구원 계약관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최보미(☎ 061-338-4841)
○ 수요기관 연락처(과업내용서 등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김성화
(☎061-338-4834)

-1 -

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외벽 보수 공사
1-2.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67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3.1. 본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시방서 확인)
1.4.1. 주 공 정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1.4.2. 공사내용

  • 청사 외벽 비계 설치 및 기존 마감재 등 해체 철거(내진 패널 설치는 관급자 관급자재 대상)

1-5. 추정금액 : 51,931,000원 (추정가격: 47,210,000원 + 부가가치세: 4,721,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193,403,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업종별 금액
업
종
(주력분야)

추정금액(A+B)
(비율)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
관급자재(C)

구조물해체·비계공사

51,931,000원
(100.0%)

47,210,000원 4,721,000원 193,403,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 입니다.
1-8.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4 -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아래의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7,671 1,093,585 108,755 794,008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을 등록한 자로서 견
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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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 여부
4.1. 본 공사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견적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자는 관련 자료(공사설명서, 시방서, 도면 등)를 사전 열람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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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열람한 관련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열람하지 않거나 숙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2. 공사설명서, 시방서, 도면 등의 열람 장소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관리담당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관리담당 (☎061-338-4834)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
(신원확인 입찰), 제3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차세대 나라장터
에서는 안전 입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7 -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
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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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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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3.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5.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15.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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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
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
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낙찰자선정결과조회] 메뉴에 게재됩니다.
17.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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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061-338-4841)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감사담당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계약관 - 12 -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13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14 -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 15 - 대표 ○○○ (인)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청사 외벽 보수 공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 16 - (인)

===== 건축시방서(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외벽 보수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공 사 명 :
청사 외벽 보수공사

2026. 10.

목
차

◉ 시방서 - 건축개요 및 안전관리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철거공사 -제 4장 시스템비계공사 -제 5장 특기시방서 - 내진 SHEET 1. 건축개요 1-1 공 사 명 : 청사 외벽 보수공사

1-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67 (빛가람동)

1-3 공사기간 : 착공후 ( 60 )일 1-4 건축개요

1) 공사범위 : 정면, 배면 및 좌측면 –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3) 건물용도 : 업무시설 4) 공사종별 : 실외 시설물공사 1-5. 공사범위 본공사 완료시까지 건축분야 공사 (설계도면,시방서,예산서에 표시된 내용) 1-6 대지면적 : (금차) 면적 증감 없음 1-7 건축면적 : (금차) 면적 증감 없음

1-8 연 면 적 : (금차) 면적 증감 없음

2.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 착공전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 협의

2) 공사 감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3) 수요기관 관계자: 방문객 및 직원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 감리자에게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o 공사 착공 단계

시공자는 감리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계획서 제출

해당 관계자에게 설명(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통행로 확보 조치

방문객 및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사 현장 통제 등 차단·지도

o 공사 진행 단계

시공자는 감리감독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한 위치에 공사현황판 설치

근로자 통행로 확보 시공자는 장비 사용 시 신호수를 배치

가설재 등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가설물 시공자, 패널 시공자, 감리(감독)자, 수요기관 관계자와 같이 점검 확인한 후 다음 공정 진행

시공자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며,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 점검(시공사, 감리감독자, 수요처 3중 체계)

철거 및 해체 작업 시에도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함. 1) 본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 법규에 준한다.

1-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DRA-
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
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

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

으로 한다. 1-6.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

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

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7.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

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

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9.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

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

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0.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

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

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

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11.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2.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

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13.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
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

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고,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

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16.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

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17.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

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

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8.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외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명시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독관의 확인

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2-3. 가설건물

1) 본공사를 위한 각 가설 건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시설하되 외관이 흉하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공사중이라도 미관 좋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2-4. 먹메김

감독관이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 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

줄을 삭제하여 착오없이 한다. 2-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2-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독관

과 협의 결정한다. 2-7.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물의 실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건축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표기 없는 기타사항은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참조한다

3-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 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3-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3-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3-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3-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스템비계 공사 4-1.시공일반

(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 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비계 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 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2.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의 재료 및 제작,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작업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3.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4.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비계”라 함은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나) “수직재”라 함은 비계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부재로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 “가새재”라 함은 비계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중이나 수평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수평재,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마) “접합부"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바) “연결조인트”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사) “받침철물”이라 함은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벽 연결재”라 함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5. 재료 및 제작 기준 4-5.1 재료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 철물은 KS F 8014(받침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다.

4-5.2 제작

(1) 부재는 휨, 단면변형, 균열,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시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CO₂용접으로 하고, 용접구조는 둘레용접 또는

양면용접 혹은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과 가공․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부재는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4-6. 구조 및 설치기준 4-6.1 구조 4-6.1.1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 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수직재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 할 수 있다.

(3)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한다.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4)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 개 또는 8 개 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5)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4-6.1.2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4)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형상의구조를가질수있다.

4-6.1.3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4)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6.1.4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

이탈방지용 핀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4-6.2 설계하중

(1)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4-6.3. 설치기준 4-6.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최 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6.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 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4-6.3.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는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4-6.3.4 벽 연결재

(1)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2)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4-7.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4-7.1 일반사항

(1)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4-7.2 설치작업

(1)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등 고압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4-7.3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7.4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특기시방서 5-1. 내진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내진 Sheet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 냉간 압연 탄소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2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과 감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3 공정표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는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진 Sheet 재료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내진 Sheet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대 한 사항에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 공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수급인에게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내진 Sheet 제원

품
명

기
본
제
원

내진 Sheet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재로 설치시공 색상 및 두께 설계도면에 명시된 색상 및 두께로 설치시공 하지철물 설계도면에 준함 내진브라켓 AL 2.0T 내진CAP AL 3T 20*100 고정 볼트 #14 STS BOLT 2.3 내진 Sheet

내진 Sheet는 지붕, 벽패널에서 좌,우 유격이 가능한 슬라이딩 패널의 내진구조 이어야 한다.

2.3.1 내진 Sheet 규격

자재 폭은 현장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W:300~W:1,400 까지 가능하다.

2.3.2 내진 Sheet의 성분 및 구성 1) 내진 Sheet의 물리적 성질 소재 두께(T)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비고 내진 GI Sheet 1.6T 300N/mm2이상 220N/mm2이상 38%이상 내진 AL Sheet 2.0T 120~145N/mm2 85N/mm2이상 4%이상 내진 AL Sheet 3.0T 120~145N/mm2 85N/mm2이상 4%이상

* 상기 물리적 성질은 일반적인 DATA 이며 현장 납품 시 생산제품 검사성적서를 제출 적용한다.

2) 내진 Sheet의 도장방법 소재 도장방법 내진 AL Sheet 1. 불소수지 도료 2.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 3. 무기질계 도료 내진 GI Sheet 1. 불소수지 도료 2.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 3. 무기질계 도료 3. 내진 Sheet 조립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

기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1.2 내진 Sheet 자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 설 치

3.2.1 각형강관설치 → 내진브라켓 설치 → 내진 Sheet 설치 → 내진 CAP 설치

→ STS BOLT 고정 → 코킹마감 순서로 설치한다.

※ 내진브라켓의 설치 길이는 판재 길이의 70% 이상

내진CAP은 내진브라켓에 2개 이상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00mm 이내

3.2.2 구성도

3.2.3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4. 내진 Sheet 자재관리 4.1 운 반

4.1.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4.1.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

한다. 4.2 하 차

4.2.1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2.2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4.3 적재 및 보관

4.3.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2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
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4.3.3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4 인 양

4.4.1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

한다.

4.4.2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4.5 소운반

4.5.1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4.5.2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 순수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4.6 보 호

4.6.1 후속 시공 작업으로 인해 내진 Sheet 패널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4.7 기타사항

4.7.1 마무리 수정이나 간단한 보수 과정을 통해 수리될 수 없도록 손상을 입거나 품질저하가

있는 패널과 기타 다른 구성요소들은 교체를 해야 한다.

4.7.2 각 패널이 설치된 후 임시 보호 덮개 및 떼어내도록 되어 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한다.

패널의 설치가 완료되면, 패널 제조업체의 권고에 따라 마무리된 표면을 청소한 후 공사기

간 동안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 내역서(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외벽 보수공사)_게시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사외벽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일반) F: G:
A: D5 B: 고재처리(철거발생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사외벽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사외벽보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건설폐기물처리(일반) B: 합계제외 C: D: 1 N: 010103 O: P: Q: 6 R: 3 S: T:
A: 010104 고재처리(철거발생재) B: 합계제외 C: D: 1 N: 010104 O: P: Q: 7 R: 3 S: T:
A: 0102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합계제외 C: D: 1 N: 0102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사외벽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714.6 N: 5352E2C9AB7B4C7595991C722377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2E2C9AB7B4C7595991C7223772D AV: 1027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78.6 N: 5352E2C9AB7B4C7595991C72235B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2E2C9AB7B4C7595991C72235B20 AV: 1061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수(보통인부) C: 인 D: 6 N: 5352E2C9F37C40709D0DFC8173C5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52E2C9F37C40709D0DFC8173C52A AV: 1029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C: HR D: 16 N: 544C42195A7AE3F59711483883B3266DD61190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44C42195A7AE3F59711483883B3266DD6119030 AV: 103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J: L: N: TOTAL
A: 010102 철거공사 B: Q: 010102
A: 외부마감판 철거 B: 하지+패넬류(절단및코킹포함) C: M2 D: 547.4 N: 5353E2B969D179E59FDD3768F30F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53E2B969D179E59FDD3768F30F26 AV: 104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134 N: 531E42B9D3284C729561C1A843AD299564C0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31E42B9D3284C729561C1A843AD299564C0B6 AV: 95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건설폐기물처리(일반) B: 합계제외 Q: 01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39 N: 531E42B9D3284C729561C1A843BF2F97377A5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1E42B9D3284C729561C1A843BF2F97377A54 AV: 105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744 N: 531E42B9D3284C729561C1A843BF2F9736572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1E42B9D3284C729561C1A843BF2F97365725 AV: 6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134 N: 531E42B9D3284C729561C1A843AD299564C5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1E42B9D3284C729561C1A843AD299564C537 AV: 66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J: L: N: TOTAL
A: 010104 고재처리(철거발생재) B: 합계제외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65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합계제외 Q: 0102
A: 내진SHEET(평판)/현장설치도 B: ㅁ-50*50*2.0T+내진브라켓+내진캡+AL SHEET 3.0T+구조용실리콘 C: M2 D: 504.36 N: 52E5E249D04AD685965618C2F3892EAC19E31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2E5E249D04AD685965618C2F3892EAC19E314 AV: 1050
A: 내진SHEET(코너판)/현장설치도 B: ㅁ-50*50*2.0T+내진브라켓+내진캡+AL SHEET 3.0T+구조용실리콘 C: M2 D: 89.97 N: 52E5E249D04AD685965618C2F3892EAC19E317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2E5E249D04AD685965618C2F3892EAC19E317 AV: 105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44C2F984E0E5C59E2815E133F2002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5244C2F984E0E5C59E2815E133F2002 AV: 1057
A: 소
계 B: C: N: 52E452A91A1B88379BAB771073D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52E452A91A1B88379BAB771073D2 AV: 1052
A: 단수조정 B: C: 식 D: 1 N: 52E5E249D04AD685965618C2F3892EAC19E31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E5E249D04AD685965618C2F3892EAC19E316 AV: 105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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