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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906] IP전화기 구입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527만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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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행정용 IP 전화기 구입.pdf =====
철원군 공고 제2026-1364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2026년 10월 19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 본 공고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겠습니다.

행위를 하지 않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
다.
◾ 입찰참가 전 본 공고의 계약이행 특수조건,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 등 주요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뒤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건명: IP전화기 구입
나. 입찰방법: 전자, 총액, 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다. 입찰금액: 금49,800,000원(금사천구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 금액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45,21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라. 품목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위

IP전화기
(4319151101)

규격서 참고 100 EA

기초금액(원)
49,8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납품기한: 계약일 후 2026년 12월 30일까지
바.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위치
사.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2026. 10. 23. 2026. 10. 23. 10 : 00 11 : 00 이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재입찰 허용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10. 21.
09 : 00

- 1 -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입니다.
나.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길 바랍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우리 군이 제시하는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며,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IP전
화기(세부품명 43191511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본 사업은 IP전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
여 철원군과 제조사 간에<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입찰
참가자는 투찰 전 반드시 협약금액, 기술지원 범위 등 관련 내용을 과업지시서
에서 충분히 검토·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협약금액: 금45,210,000원(부가세 포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하여야 함
4. 입찰 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만 집
행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
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나.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 2 -

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 후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
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
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38조 따라 세입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
개합니다.
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결
정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영
요령)
2) 낙찰하한율: 88%이상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하면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으면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

  • 3 -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
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시,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공고의 입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
항이 적용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법령 등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장애해결을 하시길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자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
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관련 우리 군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요구와 같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철원군 감사담당관(☎033-450-5217)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지적과 용역물품계약팀(☎033-450-4973)
나. 구입품목 및 사업 관련 사항: 총무담당관 통신팀(☎033-450-4709).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물품) 1부. 끝. - 5 -

===== 공고서_행정용 IP 전화기 구입.hwpx =====
철원군 공고 제2026-1364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2026년 10월 19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 본 공고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 전 본 공고의 계약이행 특수조건,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 등 주요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뒤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건명: IP전화기 구입
나. 입찰방법: 전자, 총액, 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다. 입찰금액: 금49,800,000원(금사천구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 금액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45,21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라. 품목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위
기초금액(원)
인도조건
IP전화기
(4319151101)
규격서 참고
100
EA
49,800,000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치도

마. 납품기한: 계약일 후 2026년 12월 30일까지
바.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위치
사.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10. 21.
2026. 10. 23.
2026. 10. 23.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재입찰 허용
09 : 00
10 : 00
11 : 00 이후
<hp:lineBreak/>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입니다.
나.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길 바랍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우리 군이 제시하는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IP전화기(세부품명 43191511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본 사업은 IP전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철원군과 제조사 간에<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입찰 참가자는 투찰 전 반드시 협약금액, 기술지원 범위 등 관련 내용을 과업지시서에서 충분히 검토·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협약금액: 금45,210,000원(부가세 포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입찰 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만 집행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나.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 후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따라 세입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평가기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결정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2) 낙찰하한율: 88%이상
다.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하면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으면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시,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공고의 입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법령 등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해결을 하시길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자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관련 우리 군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요구와 같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철원군 감사담당관(☎033-450-5217)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지적과 용역물품계약팀(☎033-450-4973)
나. 구입품목 및 사업 관련 사항: 총무담당관 통신팀(☎033-450-4709).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물품) 1부. 끝.

===== 시방서_행정용 IP전화기 구입.hwpx =====

  • IP 전화기 구입 -

시 방 서

Ⅰ. 일반조건 Ⅱ. 특별조건 Ⅲ. 물품규격서 2026. 9. 1. 사 업 명: IP 전화기 구입

<hp:titleMark ignore="1"/>2. 사업 배경 및 목적
행정통신 네트워크를 향상하고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정 IP 단말 보급을 추진하고자 함.

<hp:titleMark ignore="1"/>3. 사업기간
사업기간: 본 물품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4. 주요 사업내용
가. 행정전화기(IPT) SMT-I6120 100대 구입

<hp:titleMark ignore="1"/>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재지가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한 업체

다. IP전화기 구입, 설치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납품, 개통을 위하여 운용중인 IP교환기의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6. 하자보증기간: 검수일로부터 1년 Ⅰ 일 반 조 건

<hp:titleMark ignore="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원군청(이하 “발주처”라 한다) 행정 전화기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hp:titleMark ignore="1"/>2. 사업 범위
행정 행정 전화 단말기 납품
가. 구 입 물 품: 행정전화기 100대
나.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최종 검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365일로 한다.
라.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성능이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이할 경우 또는 기일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기 구축된 IPT 시스템 [삼성 OfficeServ SCME]과 납품한 제품의 완벽한 호환·연동은 필수이다.
바. 납품장소: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hp:titleMark ignore="1"/>4. 적용법규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한국산업표준(KS)
다. 단말장치 기술기준
라. 방송통신표준(KCS)
마.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기준
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권고
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
아.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령

<hp:titleMark ignore="1"/>5. 납품 조건
가. 모든 납품 장비 사양은 세부규격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며, 최신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처”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장비 납품 후에도 설치에 따른 정상 동작 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발주처”의 정보통신 시스템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IPT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마. 철원군에 구축된 IPT시스템[삼성 OfficeServ SCME]과 완벽한 호환·연동이
되어야 하며, 운영 중인 장비의 버전에 맞는 패치로 납품되어야 한다.
바. 기기인증서비스 관련 제반비용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hp:titleMark ignore="1"/>6. 검 사
가. 검사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행정 전화기 납품,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7. 무상 하자보수
가. 하자 보증기간 동안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하자를 제외하고는 하자 보증 기간에 시스템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8. 제출서류
가. 계약 후 7일 이내

1) 보안서약서 1부 2) 기술자 명단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2부

나. 검수 시 1) 납품완료계 2부 2) 납품내역서, 3) 사진대장 2부 4) 보안확약서 1부

<hp:titleMark ignore="1"/>9. 보안대책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 사항과 구성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 시설 등에 관한 업무수행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사업 수행 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류(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조 건

<hp:titleMark ignore="1"/>1. 목 적
본 특수조건은 『철원군 행정 전화기 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운영에 필요한 작업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특수 사항을 규정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작업 범위
가. 행정 전화기 100대(SMT-I6120)

3. 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구성, IPT시스템 연결 등 “발주처”의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시스템 간 호환성을 가지고 납품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나. 본 장비를 납품 후에 하자 보증기간 중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방서에 명시한 동일한 성능 이상을 가진 신규 장비로 즉시 교체한다.

4<hp:titleMark ignore="1"/>. 구축 장비 규격

가. IP 전화기는 Active-Active Call Server에 동시 등록 기능을 제공하여 하나의 Active Call Server 장애 시 정상적인 Active Call Server를 통하여 정상동작을 하여야 한다.

나. 모든 IP 전화기 및 향후 증설되는 전화기에서 발신 표시기능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 편의를 위한 한글 및 영어를 기본 지원하여야 한다.

다. CID, 송수신 번호 및 이력사항, Call 상태, 부재 중 전화 등 통화 이력을 날짜와 시간으로 저장하여 LCD 화면상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라. IP 전화기의 경우 발신 호, 착신 호(응답/무응답)에 대한 통화 이력을 날짜와 시간으로 저장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하나 이상의 호가 대기중일 때, IP 전화기에서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전원 공급방식은 AC 어댑터와 PoE 방식을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사. 고급 IP 전화기는 단축버튼을 활용한 중역-비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 부재 중 전화번호 리스트에 대해 선택 시 One Button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전화기는 QoS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통화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차. TTA Verified Ver.3 이상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카. IP 충돌 감지 기능으로 충돌되는 장비의 MAC 정보를 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타. IP 전화기에서 외부 녹취 서버로 통화 내용을 전송하여 선택 또는 전수 녹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 물 품 규 격 서

품 명
세부규격 및 성능
단위
수량
비고
IP 전화기
○ 모델명: SMT-i6120
○ 연동시스템 : 국내향 SCME, OfficeServ G6000
○ 화면 : 3.5“ LCD 이상
○ Network Interface

  • 유선 : 10/100/1000Mbps Ethernet 2개 이상

○ PoE 802.3 af 전원공급 지원
○ DSS/BLF 10버튼(SW UI 10*3page) 이상 제공
○ USB Host 2.0
대
100

※ 상기 동등 이상 규격제품이어야 한다.
※ 기 운영 중인 삼성 IPT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되어야 한다.

1<hp:titleMark ignore="1"/>. 구축장비 세부규격
가. IP전화기 (100대)

1) 연동 시스템 : 국내향 SCME, G6000 시리즈

2) 화면 : 3.5“ 컬러 LCD 이상

3) 2개 10/100/1000bps Ethernet 으로 PC 등과 연결 가능

4) PoE 802.3af 전원공급 지원

5) 10개 DSS/BLF 버튼(3page 제공)

6) 4개 소프트 버튼

7) 보안 : sRTP, TLS, ARIA, 802.1x 보안 / 인증방식 제공

8) VLAN (802.1p/Q), DiffServ QoS 제공

9) XML Browser 지원 10) SNMP,LDAP,LLDP 지원 11) IPv6 지원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철원군 IP전화기 구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붙임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철원군 IP전화기 구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 보유하지 않고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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